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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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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장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5억 6,28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600만 1천원보다 1.53%인 2,317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공무원 보수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87억 4,600만원으로써 정예산액 1,619억 5,100만원의 1.97%가 감소된 32억 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6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85억 5,800만원의 1.01%가 감소된 16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9,300만원의 46.98%가 감소된 15억 9,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1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7억 200만원의 7.3%인 13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5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33억 8,000만원의 7.5%인 12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2,200만원의 5.9%인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3,521억 3,2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2.6%, 특별회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산편성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세워놓고 적당히 세워놓고 나중에 잔여금액은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을 여러 건 봤어요.
  특히 일예로 든다면 휴양림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고,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홍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 투자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계속 사업비만 투자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되 앞으로는 사업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예산에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그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회기기간 동안에 본예산과 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라,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3,300억원 예산을 완벽하게 편성해서 제출해야 맞습니다만 일부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약간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 하면 워낙 방대한 양을 하다보니까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서 남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별로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올해도 49건에 201억 3,000만원이 되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병희 위원  물론 불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여기 보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명시이월은 사실은 가장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사업공기가 원래 처음부터 300일 이상 365일 이상 되다보니까 명시이월사업 하는 것도 있고, 설계 승인받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설계 승인을 받다 보니까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많은 양은 같지만 사실은 59건이라고 하면 작년 70건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201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동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동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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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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