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14일 (수)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이고, 첫 번째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대상 사업 및 시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번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요.
다번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신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신청 시기 및 신청서식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5조 2항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5조 2항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업무담당 과장과 업무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신청,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세 번째,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할 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업무담당 과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네 번째, 제1항에 따른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업무담당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3쪽입니다.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5. 업무담당 과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네 번째, 그 밖에 군수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번 예산군 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나번에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예산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다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한다.
그리고 제15조2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의안 제출 각 기관 부서별 심의대상 안건은 별지의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 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 안이 확정된 후 사업발주 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서 4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공공 공간 도시환경에서 공원 쌈지공원 광장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공공건축물은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 등 몇 가지가 있고, 공공시설물에서 교통시설은 가로등, 도로명판 등이 있고, 편의시설에 벤치, 의자, 쉼터 등이 있고, 공공시설에서 배전반, 우체통 등등이 있습니다.
또 기타시설에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등이 있고 공공매체로서 정보매체 이정표, 안내표시판 등 광고 매체로서 현수막 게시대 등 기타 벽화, 슈퍼 그래픽 등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5쪽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신청서 양식이 있고요. 안건 제출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법은 이 조례는 법이 없고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제성을 띄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 담당자가 하나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디자인계에다 놓고 이 업무를 보려고 뭐 시기라든지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려고 이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이고, 첫 번째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대상 사업 및 시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번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요.
다번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신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신청 시기 및 신청서식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5조 2항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5조 2항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업무담당 과장과 업무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신청,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세 번째,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할 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업무담당 과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네 번째, 제1항에 따른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업무담당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3쪽입니다.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5. 업무담당 과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네 번째, 그 밖에 군수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번 예산군 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나번에 예산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예산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 다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한다.
그리고 제15조2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의안 제출 각 기관 부서별 심의대상 안건은 별지의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 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 안이 확정된 후 사업발주 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서 4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공공 공간 도시환경에서 공원 쌈지공원 광장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공공건축물은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 등 몇 가지가 있고, 공공시설물에서 교통시설은 가로등, 도로명판 등이 있고, 편의시설에 벤치, 의자, 쉼터 등이 있고, 공공시설에서 배전반, 우체통 등등이 있습니다.
또 기타시설에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등이 있고 공공매체로서 정보매체 이정표, 안내표시판 등 광고 매체로서 현수막 게시대 등 기타 벽화, 슈퍼 그래픽 등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5쪽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신청서 양식이 있고요. 안건 제출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법은 이 조례는 법이 없고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제성을 띄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 담당자가 하나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디자인계에다 놓고 이 업무를 보려고 뭐 시기라든지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려고 이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예.
○도시건축과장 유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전문 직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되면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추진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환경부와 협의된 민자 유치 한도액 및 추진계획, 개략운영비 산출을 포함한 BTL사업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제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코자 하고자 하고, 기존 하수관거의 무분별한 정비와 단면의 협소로 집중호우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70%, 지자체 부담금 30%,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공사명은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BTL입니다.
처리 분구는 삽교읍은 성리, 아래뜸, 용동2, 양지, 읍내 등 5개 분구이고, 덕산면은 신평, 읍내, 북문 등 3개 분구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47㎞, 배수설비가 2,9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5억 6,700만원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BTL 사업지역은 삽교읍이 5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은 3개 분구로 해서 총 8개 분구이며 현재 8개 분구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된 하수관거를 BTL사업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이렇게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네 번째 BTL사업 대상구역은 삽교읍 처리 분구입니다.
여기는 성리, 아래뜸, 용동리, 양지, 읍내를 이렇게 하는데 읍내는 두리, 신가리가 포함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5개 분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4쪽은 덕산면 처리분구인데 신평, 읍내, 북문 이렇게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읍내 처리구역 중에는 옥계리, 상가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금년 28일 우리 간담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85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에서 민간투자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예산군이 되고,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추정액은 사업비가 385억 6,700만원, 물가변동비 등 했는데 이게 129억 2,300만원, 금융비 등 해서 319억 7,2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83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84억 2,300만원, 군비가 30%인 25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액도 의무부담 내용과 같고 운영비 추정금액이 169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이렇게 상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환조건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 변동될 수 있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막심한 그 잡은 게 사업비가 385억 6,700만원을 이렇게 국회 의결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줄어들면 전체액이 다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부지급금 예상액 산정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연차임대료 지급방식은 매년 동일금액으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게 2% 이었었는데 이것은 3%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전수익율도 5.12%, 총 민간투자비가 514억 9,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민간사업비 385억 6,700만원에 건설이자 플러스 물가변동률 해서 514억 9,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은 총 민간투자비 플러스 수익률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연 8억 4,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범위는 BTL사업 지역내 신설 관거 및 기존 관거 이런 사업비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총 민간투자비가 건설기간 해서 514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민간사업비 플러스, 건설이자 플러스, 물가변동률 해서 그게 514억 9,000만원이 나왔고, 총지급액에서 경상으로 해 가지고 834억 6,200만원이 뭐냐 하면 거기에 플러스 수익률 연간 수익률 5.12%를 계산해서 20년간 계산해준 게 834억 6,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거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운영비용은 이게 169억 6,700만원해서 군비 100%인데 이것은 운영비용은 이제 군비에서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에서 사업효과는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단기간에 시행을 하고 오·오수의 분리 분류식 하수관거로 하천수질오염을 저감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불명수 유입차단 및 하수처리장 유입량 감소로 하수처리시설 증설비용 약 200억원과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전산화 기반 구축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단기간의 하수관거를 보급률을 향상시킴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추진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환경부와 협의된 민자 유치 한도액 및 추진계획, 개략운영비 산출을 포함한 BTL사업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제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코자 하고자 하고, 기존 하수관거의 무분별한 정비와 단면의 협소로 집중호우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70%, 지자체 부담금 30%,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공사명은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BTL입니다.
처리 분구는 삽교읍은 성리, 아래뜸, 용동2, 양지, 읍내 등 5개 분구이고, 덕산면은 신평, 읍내, 북문 등 3개 분구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47㎞, 배수설비가 2,9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5억 6,700만원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BTL 사업지역은 삽교읍이 5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은 3개 분구로 해서 총 8개 분구이며 현재 8개 분구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된 하수관거를 BTL사업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이렇게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네 번째 BTL사업 대상구역은 삽교읍 처리 분구입니다.
여기는 성리, 아래뜸, 용동리, 양지, 읍내를 이렇게 하는데 읍내는 두리, 신가리가 포함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5개 분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4쪽은 덕산면 처리분구인데 신평, 읍내, 북문 이렇게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읍내 처리구역 중에는 옥계리, 상가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금년 28일 우리 간담회의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85억 6,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에서 민간투자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예산군이 되고,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추정액은 사업비가 385억 6,700만원, 물가변동비 등 했는데 이게 129억 2,300만원, 금융비 등 해서 319억 7,2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83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84억 2,300만원, 군비가 30%인 25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액도 의무부담 내용과 같고 운영비 추정금액이 169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이렇게 상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환조건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 변동될 수 있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막심한 그 잡은 게 사업비가 385억 6,700만원을 이렇게 국회 의결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줄어들면 전체액이 다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부지급금 예상액 산정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연차임대료 지급방식은 매년 동일금액으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게 2% 이었었는데 이것은 3%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전수익율도 5.12%, 총 민간투자비가 514억 9,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민간사업비 385억 6,700만원에 건설이자 플러스 물가변동률 해서 514억 9,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은 총 민간투자비 플러스 수익률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연 8억 4,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범위는 BTL사업 지역내 신설 관거 및 기존 관거 이런 사업비가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총 민간투자비가 건설기간 해서 514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민간사업비 플러스, 건설이자 플러스, 물가변동률 해서 그게 514억 9,000만원이 나왔고, 총지급액에서 경상으로 해 가지고 834억 6,200만원이 뭐냐 하면 거기에 플러스 수익률 연간 수익률 5.12%를 계산해서 20년간 계산해준 게 834억 6,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거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운영비용은 이게 169억 6,700만원해서 군비 100%인데 이것은 운영비용은 이제 군비에서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에서 사업효과는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단기간에 시행을 하고 오·오수의 분리 분류식 하수관거로 하천수질오염을 저감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불명수 유입차단 및 하수처리장 유입량 감소로 하수처리시설 증설비용 약 200억원과 운영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전산화 기반 구축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며 단기간의 하수관거를 보급률을 향상시킴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국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조병희 위원 사업비. 그런데 앞으로 이 군비가 너무 부담이 간다 얘깁니다. 이게 난 걱정이 돼요. 이게 385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514억원 한 515억원 정도를 저기하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참 앞으로 20억원씩 이게 지출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래서 지금 우리가 380억원이 이제 국회 의결을 얻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심,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순공사비입니다.
순공사비에요.
순공사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우선은 먼저 다 대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전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상환할 때 그 상환금액의 70%를 국비를 주는 거지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민간업자가.
상환할 때 그 상환금액의 70%를 국비를 주는 거지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민간업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공사할 때는 민간인이 다 대는 겁니다 이 전체가.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민간사업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고 보면 나중에 가서 그네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더라고. 그리고서 자기네들이 수입이 안 되면 그냥 어거지 쓰고 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단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환경부에서나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보면 업자편이 되더라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도로 낸 것도 지금 상환을 못해 가지고 또 수입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수입을 요청하는 거요. 그러니까 10,000대 다니기로 했는데 5,000대 밖에 안 다닌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0대 밖에 안다니니까 그것을 보장해다고 이러한 저기를 쓰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0대 밖에 안다니니까 그것을 보장해다고 이러한 저기를 쓰더라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도로 추정량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량 산정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산정을 해놔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를 하여튼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청남도에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5년부터 저희들 통계하는데 지금 예산군 빼놓고 거의 다 완료한데가 많습니다.
지금 근방에 홍성군하고 서산시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천안, 당진, 서천 이런 데는 다 완료를 한 데가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불리하지 않게끔 사전에 시공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이게 그런 돈을 더 안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협약서를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를 하여튼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청남도에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5년부터 저희들 통계하는데 지금 예산군 빼놓고 거의 다 완료한데가 많습니다.
지금 근방에 홍성군하고 서산시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천안, 당진, 서천 이런 데는 다 완료를 한 데가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불리하지 않게끔 사전에 시공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이게 그런 돈을 더 안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것은 참 우리가 우리 정부 민간투자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게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병희 위원 우리는 아주 복안은 민간사업 우리가 또 국비를 따고 군비를 해서 있는 대로 하고 사는 게 났지. 이렇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그냥 공사를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으나 해 가지고 이렇게 거액 한 150억원을 그냥 이자하고 저기가 들어가야 되니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너무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빚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저희들보다도 이것 시급히 해야 될 하수처리장부터도 유입불명초과 내려오면 다시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막 TMS로 해서 벌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보다도,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막 TMS로 해서 벌금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보다도,
○조병희 위원 해야 될 사업인데 내 얘기는 우리가 국비를 좀 국비를 타고 우리 군비를 보태고, 도비 보태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해서 그냥 하는 게 좋지. 민간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은 배를 불리야 할 것 아뇨. 그네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5% 이익을 주지요. 그래서,
○조병희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면 5%가 적은데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5%라도 엄청 5%만 안돼요. 이게 사업하는 데서 또 이문보지 이게 엄청난 그 그네들은 이득이 가고 우리는 너무 저기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게 금액을 일시에 이렇게 조달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보다도 저기 뭐야 예산이라든지 형편이 좋은 천안시라든지 이런 데서 다 지금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BTL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금액에서 70%를 국비를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 금액에서 이자니 뭐니 다 이렇게 계를 내서 그 금액에서.
○조병희 위원 그네들은 시설투자는 총 385억원인데 우리가 앞으로 저기한데 250억원정도가 되니 이게 참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쎄 뭐 타 군에도 했다고 저기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저희들도 이 금액을 한 번에 그냥 동원시켜서 3년 만에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조달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시책도 그렇고 조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러니까,
○조병희 위원 하여튼 이것을 이것 참말로 뭐 타 군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뭐 참 저 혼자 이것을 저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한다고 해서 앞으로 저기가 그렇게 성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지 이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하나, 하나 챙겨보셔 가지고 진짜 타 군에 한 것 이라든지 지금 타 군에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접목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철저하게 아주 잘해 놓으세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그것은 아주 저희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70%를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빚지고 그런 사항은 아닐 거로 판단됩니다. 70%를 국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갚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병희 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 할 때 잘 하셔야지. 이 저 민간자본 하는 것은 저는 맘에 안 들거든요. 실지가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께서 하여튼지 이 민간투자 하는 것 잘 챙겨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