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14일 (수) 오후 2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 2. 예산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 3. 2012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예산군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 한건택 의원입니다.
2012년 3월 7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과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등 신분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의 심사결정은 신고사항의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7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조리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과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등 신분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의 심사결정은 신고사항의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건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건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에 따라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현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에 따라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현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제정 등에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예측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조례이기 때문에 본안을 읽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했는데 우선 1항 비용추계서란 예산군수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2호입니다.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고, 3호에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총괄해서 세입이라고 합니다.
제3조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인데 1항의 경우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1, 2, 3호가 있는데 3호까지 들어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호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호의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 3호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제4조,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입니다.
1항에서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서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5항에는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라서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를 합니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입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쪽,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입니다.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입니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산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서 비용추계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비용추계서의 작성요령이 되겠습니다.
1-8쪽은 미첨부 사유서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5천만원 미만 1년에 그렇게 미첨부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쪽은 관계법령 발췌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66조의 3,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신설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제정 등에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예측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조례이기 때문에 본안을 읽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용어의 뜻을 정했는데 우선 1항 비용추계서란 예산군수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2호입니다.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고, 3호에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총괄해서 세입이라고 합니다.
제3조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인데 1항의 경우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1, 2, 3호가 있는데 3호까지 들어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호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호의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 3호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제4조,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입니다.
1항에서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서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5항에는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라서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를 합니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입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쪽,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입니다.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입니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산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서 비용추계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비용추계서의 작성요령이 되겠습니다.
1-8쪽은 미첨부 사유서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5천만원 미만 1년에 그렇게 미첨부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쪽은 관계법령 발췌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66조의 3,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신설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 저기가, 예.
○기획실장 최화진 1항, 2항, 3항 그거를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5,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5,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죠. 한 번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내역 총괄을 보면 당초 65건에 면적 148,564평방미터에서 1건에 1,490평방미터가 증가해서 총 66건에 150,0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2차 계획으로서 당초보다 1필지 면적 1,49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신양 황계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고, 소재지는 신양 황계리 226번지에 1,490평방미터로 본 사업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하여 노후·협소한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국비로 지원된 신양황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사업지 변경 전·후 현황도 및 지적도입니다.
먼저 그 당초 있던 황계보건진료소 당초부지 옆에 이렇게 세모꼴 형태인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1,4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내역 총괄을 보면 당초 65건에 면적 148,564평방미터에서 1건에 1,490평방미터가 증가해서 총 66건에 150,0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2차 계획으로서 당초보다 1필지 면적 1,49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신양 황계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고, 소재지는 신양 황계리 226번지에 1,490평방미터로 본 사업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하여 노후·협소한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국비로 지원된 신양황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사업지 변경 전·후 현황도 및 지적도입니다.
먼저 그 당초 있던 황계보건진료소 당초부지 옆에 이렇게 세모꼴 형태인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1,4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1,490평방미터,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더 자세히 현장감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제공을 매각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10만원 이상이 안 나와 가지고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옆에 있는 땅을 다행히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마을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땅을 이렇게 사는 걸로 됐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제공을 매각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10만원 이상이 안 나와 가지고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옆에 있는 땅을 다행히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마을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땅을 이렇게 사는 걸로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서 그 이렇게 매각이 안 되고요. 또 여기 당초에 사려고 했던 금액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서 그 이렇게 매각이 안 되고요. 또 여기 당초에 사려고 했던 금액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도서관법과 법 시행령이 지난 해 1월과 4월에 개정이 됐고, 예산 군립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서는 기존의 9개 조항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이번에 21개 조항으로 전문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도서관법과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13일에서 2월 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예산군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는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조에 명칭과 소재지는 뒤에 별표1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업무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자료의 수집이나 도서에 대한 열람, 지역의 독서문화 시책의 수립과 실시 등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2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4항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로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과 후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7조,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 회의에 있어서는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9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대하여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10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있어서 1항에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범위는 1호부터 4호까지 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항으로서는 수수료는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해서 1호부터 8호까지 개별법령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13조 관외대출에서 1호에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4조, 부대시설 사용허가 등에 있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6조 변상책임입니다.
도서 등의 자료, 시설물을 망실·회손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7조에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2항에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8조, 기증 자료입니다.
1항에 기증도서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위탁도서입니다.
1항에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2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있어서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및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고요.
2항에는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는 기타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모태로 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표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삽교 공공도서관 하고, 또 하나 이번에 개관을 할 예산군립도서관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새 주소를 부여를 받지 못해서 새 주소를 받는 대로 새 주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를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출신청서, 14쪽에는 사용신청서, 15쪽에는 사용허가서, 16쪽에는 사용대장, 그리고 17쪽에는 자원봉사 활동신청서, 18쪽에는 기증도서 등록대장을 서식으로다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도서관법과 법 시행령이 지난 해 1월과 4월에 개정이 됐고, 예산 군립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서는 기존의 9개 조항으로 운영되던 조례를 이번에 21개 조항으로 전문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도서관법과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13일에서 2월 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예산군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는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조에 명칭과 소재지는 뒤에 별표1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업무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자료의 수집이나 도서에 대한 열람, 지역의 독서문화 시책의 수립과 실시 등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2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4항에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로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과 후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7조,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 회의에 있어서는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9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대하여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제10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있어서 1항에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범위는 1호부터 4호까지 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항으로서는 수수료는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해서 1호부터 8호까지 개별법령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13조 관외대출에서 1호에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4조, 부대시설 사용허가 등에 있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6조 변상책임입니다.
도서 등의 자료, 시설물을 망실·회손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7조에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2항에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18조, 기증 자료입니다.
1항에 기증도서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위탁도서입니다.
1항에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2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있어서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및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고요.
2항에는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는 기타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모태로 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표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삽교 공공도서관 하고, 또 하나 이번에 개관을 할 예산군립도서관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새 주소를 부여를 받지 못해서 새 주소를 받는 대로 새 주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를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출신청서, 14쪽에는 사용신청서, 15쪽에는 사용허가서, 16쪽에는 사용대장, 그리고 17쪽에는 자원봉사 활동신청서, 18쪽에는 기증도서 등록대장을 서식으로다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희들이 그거는 저기 여기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여기에 이제 외부 의원님들도 한 분 계셔야 될 테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테고요.
그리고 도서 업무에 조금 밝으신 분으로 외부 인사를 좀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 업무에 조금 밝으신 분으로 외부 인사를 좀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지금 이 자원봉사자 등록을 받아서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금 우리가 그런 저기는 주는 저기는 없거든요.
여기는 이게 조례로 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자,
여기는 이게 조례로 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니까요.
급량비라든가, 여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급량비라든가, 여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1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건택 타 시·군에서도 자원봉사 하는데 그 날 하루를 1만원 부여군 같은 데 하루 나와서 자원봉사하면 아주 그냥 식대조로 해서 돈 1만원 교통비조로 아주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그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저희도 그래서 9쪽에 보시면 17조에 자원봉사자 보시면 3항에 저희들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3항에 그거를 넣었어요.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요.
저희가 3항에 그거를 넣었어요.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60명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