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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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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사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중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2일자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송파구 체인스톨어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한 것과 제한범위를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0시에서 오전 8시 매월 2일로 강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조례안 제15조의 2의 규정중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고를 영업시간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되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조병희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병희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한 건 한 건씩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변경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2조, 3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서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두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부 또는 일부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공고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3항에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 간의 이격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4호는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나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제4조 제2항에 일부지역에서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개와 20마리 이하의 닭·오리를 사육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 밑에 1호, 2호, 3호는 삭제를 해서 이것은 제3항에 이렇게 삽입을 같은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9호 예산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다음은 2쪽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감량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항에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 군수의 책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6조 사업장 등의 책무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을 협력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 주민의 책무로는 제2항에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항에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제9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입니다.
  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장, 15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에서 제1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3ℓ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부분을 거기다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거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준칙 안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전문가들 초청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성실제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집약한 내용이 소, 말은 100m, 젖소는 150m, 돼지·개·닭·오리·양·사슴 등은 200m로 가구의 최소 단위는 5호로 하고,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에서 50m로 한다고.
조병희 위원  법을 좀 강화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명시하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명시하는 거다?
○환경과장 방한일  예.
조병희 위원  그동안은 그게 없었어요, 명시하는 게?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권고 안이 내려와서,
조병희 위원  거리제한을 두는 거지요?
○환경과장 방한일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리가 소·말이 100m이고, 젖소가 150m, 돼지·개·닭·오리·양·사슴이 200m로 했는데, 이게 돼지는 200m 가지고도 안되는 게 이게 돼지는 냄새가 내가 봐서는 500m도 저녁이면 조금 키우는 데서 바람 불면 머리 아파서 잠을 못자요, 여름 같은 때.
○환경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양돈협회 대표, 또 의회에서는 성실제 의원님, 축산협회 대표, 또 육가공대표 이렇게 전문 교수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의견을 들어서 우선은 이 부분으로 시행을 하고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국상 위원  시행하나마나 다른 것은 몰라도 돼지에 대해서는 200m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전문가도 이렇게 저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금지 방안에 대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위원님께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율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가축사육 금지구역 관련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종별 이격거리 기준을 권고안 대로 젖소는 150m에서 250m로 수정하고, 돼지·개·닭·오리·양·사슴은 200m에서 500m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축사육 금지구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3조 별표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축종별 이격거리 기준은 권고안대로 젖소 150m에서 250m로, 돼지·개·닭·오리·양·사슴은 200m에서 500m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방한일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 조례 규정중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대상자 선정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과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신청과 선정조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심의를 개정안에서 예산군수 자체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고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를 기존에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16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제16조 중복융자 금지에서 융자금의 정의를 현행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 기금을 포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정책자금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융자 금지 조항에 대한 단서를 신설해서 안 제1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중복 융자를 더 확대를 해서 융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개인회원에게는 3,000만원, 법인·단체는 5,000만원 이하인 농가와 주택자금 등 상환기간 20년 이상 농가는 중복 지원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8조제1항에 관련된 사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는 비용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도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수정을 하고, 제3조 1항 기금을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2항에서 매회계연도를 띄어쓰기에 맞게 매 회계연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이 사항은 대상자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항 2호에서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과 대상자 선정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되거나 반기별로 개최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상자 선정은 여기서 제의를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의 지급에서 제일 하단에 아니한다를 아니 한다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 2항 위원회의 심의를 말씀드린 대로 자체 검토 군수는 대상 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를 군수가 자체 검토를 거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4항에 통보를 통지로 바꾸고, 제15조 대부이율 2%를 연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중복융자의 금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정한 것은 이 기금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에게는 정책자금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라는 단서 신설을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 잔액이 개인 3,000만원 이하, 법인·단체 5,000만원 이하인 농가와 상환기간 20년 이상인 주택자금 등을 상환하는 농가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습니다.
  21조에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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