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17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 4.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7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9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9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7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9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9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0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088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5억 6,100만원 보다 303억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18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4억 3,600만원보다 26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7.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0억 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1억 2,500만원보다 38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9.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32%인 67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5,000만원보다 1.86%인 1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이 31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6,000만원 보다 3.29%인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 5억원과 법인세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9,000만원보다 0.66%인 2억 3,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원, 국·군유 재산매각 수입이 2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5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출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 19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9억 3,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68%인 3,23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7억 8,600만원보다 8.43%인 25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73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4억 1,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0.77%인 4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8,200만원보다 3.76%인 15억 3,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감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58%인 25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500만원보다 6.02%인 14억 6,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12%인 1,10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9억 9,000만원보다 4.94%인 51억 8,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 포상금, 성과상여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1.82%인 2,03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6억 8,100만원보다 9.36%인 173억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자산취득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72%인 10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7,800만원보다 8.84%인 8억 6,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0억 5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31억 2,500만원보다 29.56%인 38억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원보다 33.55%인 2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7억 2,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9억 2,500만원보다 25.99%인 18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군도 5호선의 신대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2013년도 상환을 전제로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847억 5,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을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12건에 대해서 42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281억 3,8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에 210억 4,600만원으로써 기초노령연금 3억 4,0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76억 9,0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에 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6,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4억 6,600만원, 군도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에 1억 6,2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노인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1억 4,800만원으로써 노인시설 지원 1억 2,800만원, 복합다기능 CCTV설치 1억 8,000만원, 수덕사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사업에 3억 2,500만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에 1억 2,000만원,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보급사업에 2억 5,500만원, 불법주정차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9개 사업에 49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건강보험금 1억 4,000만원, 예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에 1억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홍보 1억 6,100만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의약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53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7억 8,700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2%가 증가하였고, 그 중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36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 6,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64억 7,2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고유목적사업으로 255억 4,000만원은 구) 산업대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 99억 4,200만원을 적립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9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27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억 7,100만원보다 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3억 2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700만원과 융자금 10억원을 지출하고, 17억 4,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18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억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2억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1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088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5억 6,100만원 보다 303억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1%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18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4억 3,600만원보다 26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7.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0억 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1억 2,500만원보다 38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9.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32%인 67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6억 5,000만원보다 1.86%인 12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이 31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6,000만원 보다 3.29%인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 5억원과 법인세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9,000만원보다 0.66%인 2억 3,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원, 국·군유 재산매각 수입이 2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5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출자금 회수 등 기타수입 19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9억 3,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68%인 3,23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7억 8,600만원보다 8.43%인 25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73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4억 1,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0.77%인 4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8,200만원보다 3.76%인 15억 3,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증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감액 반영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규모의 6.58%인 25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500만원보다 6.02%인 14억 6,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12%인 1,10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9억 9,000만원보다 4.94%인 51억 8,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 포상금, 성과상여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51.82%인 2,03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6억 8,100만원보다 9.36%인 173억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자산취득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72%인 106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7,800만원보다 8.84%인 8억 6,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0억 5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31억 2,500만원보다 29.56%인 38억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원보다 33.55%인 2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87억 2,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9억 2,500만원보다 25.99%인 18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군도 5호선의 신대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2013년도 상환을 전제로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1,847억 5,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을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12건에 대해서 42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281억 3,8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에 210억 4,600만원으로써 기초노령연금 3억 4,000만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76억 9,000만원, 수덕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에 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6,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4억 6,600만원, 군도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에 1억 6,200만원,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노인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1억 4,800만원으로써 노인시설 지원 1억 2,800만원, 복합다기능 CCTV설치 1억 8,000만원, 수덕사 템플스테이 운영관 건립사업에 3억 2,500만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에 1억 2,000만원,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보급사업에 2억 5,500만원, 불법주정차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9개 사업에 49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건강보험금 1억 4,000만원, 예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응투자에 1억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홍보 1억 6,100만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의약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453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7억 8,700만원보다 5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2%가 증가하였고, 그 중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364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 6,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이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64억 7,2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고유목적사업으로 255억 4,000만원은 구) 산업대부지 매입비로 지출하고, 99억 4,200만원을 적립금과 차입금 이자상환 9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은 27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억 7,100만원보다 3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3억 2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700만원과 융자금 10억원을 지출하고, 17억 4,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18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억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2억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1,1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