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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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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16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사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2년 10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일반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형성되는 내포신도시가 지리적으로 예산·홍성 경계지역이므로 예산군과 홍성군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빚어지는 주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예산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청 이전으로 형성되는 내포신도시가 지리적으로 예산·홍성 경계지역이므로 예산군과 홍성군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빚어질 수 있는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예산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에서 특허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새로이 출범되는 내포신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 업종별 요율표, 구경별 정액요금을 홍성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2011년 12월 환경부·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 조례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하며,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또한 새로이 출범되는 내포신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 업종별 요율표, 구경별 정액요금을 홍성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여섯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사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0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과 청가중인 박순옥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11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실, 11월 27일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3개과, 11월 28일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등 3개과, 11월 29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등 3개과, 11월 30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등 3개과, 12월 3일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를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부군수와 각 실·과장·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1년도 결산검사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단위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일간의 제188회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답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군정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몸소 실천하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서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업무 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 역량과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하고, 또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군민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군민들의 손에 확실히 잡힐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때 의회와 군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산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7일간 회기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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