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5일 (월)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서 총무과 소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토지 매입으로 1필지에 3,500㎡. 이것은 금액이 약 20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예당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입니다.
10필지에 6,435인데 이것은 금액이 약 3억 5,0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인근토지거래 가격을 참조해서 탁상감정으로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식회사 예산교통 차고지 매입으로 2필지에 4,657㎡인데 약 1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하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서 총무과 소관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토지 매입으로 1필지에 3,500㎡. 이것은 금액이 약 20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예당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입니다.
10필지에 6,435인데 이것은 금액이 약 3억 5,000만원.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인근토지거래 가격을 참조해서 탁상감정으로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식회사 예산교통 차고지 매입으로 2필지에 4,657㎡인데 약 1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하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당관광지 내에 사유토지 조성계획 미확보 된 땅이 총 얼마이며, 예산군에서 연차적으로 구입 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관광지 내에 사유토지 조성계획 미확보 된 땅이 총 얼마이며, 예산군에서 연차적으로 구입 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관광내에 있는 사유토지 미매입 현황으로는 현재 19필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건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번에 요구한 땅은 그 필지는 현재 녹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지시설로 되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개인들의 사유재산으로서 건축 전원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허가 민원도 넣었었고. 그랬는데 행위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와서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유토지 전체에 대한 매입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광내에 있는 사유토지 미매입 현황으로는 현재 19필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건 차후에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번에 요구한 땅은 그 필지는 현재 녹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지시설로 되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개인들의 사유재산으로서 건축 전원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허가 민원도 넣었었고. 그랬는데 행위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와서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유토지 전체에 대한 매입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당관광지 내에서 없다는 말씀이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교통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당관광지 내에서 없다는 말씀이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교통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교통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교통에 재산을 대여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공익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교통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교통에 재산을 대여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공익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저희가 차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교통이 그동안 작년 연말 결산으로 보면 약 12억 7,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금융권이 6억 5,000만원 사채가 6억 2,000만원. 그래서 12억 7,000만원정도 있어 가지고 매년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의 사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운송수익 플러스 자체 우리 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일부 매각을 해서라도 채무를 갚을 상태에서 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142조의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에 명시된 항목에는 저희 차고지 매입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도 질의를 담당자한테 해보고 또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항 이외는 거기서 답변을 딱 저기를 해 주지 안 해요. 원칙은 이걸 가지고서 거기를 행정 취득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해야지 그 이행을 안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교통 경영 상태라든지 그런 해소방안 자체를 하려면 어느 다른 방법이 수익은 임금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취득 계획을 설명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차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교통이 그동안 작년 연말 결산으로 보면 약 12억 7,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금융권이 6억 5,000만원 사채가 6억 2,000만원. 그래서 12억 7,000만원정도 있어 가지고 매년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의 사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운송수익 플러스 자체 우리 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일부 매각을 해서라도 채무를 갚을 상태에서 토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142조의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에 명시된 항목에는 저희 차고지 매입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도 질의를 담당자한테 해보고 또 감사원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항 이외는 거기서 답변을 딱 저기를 해 주지 안 해요. 원칙은 이걸 가지고서 거기를 행정 취득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해야지 그 이행을 안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 설명 드렸다시피 예산교통 경영 상태라든지 그런 해소방안 자체를 하려면 어느 다른 방법이 수익은 임금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취득 계획을 설명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것은 탁상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여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일반 실질 감정을 하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별도 재정지원금 매년 유류 같은 게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채무를 깎아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사채이자가 근 3여억원 들었어요. 지금 사채이자를 최소화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자꾸 원 채무액만 없으면 실질적으로 2억원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사채이자가 근 3여억원 들었어요. 지금 사채이자를 최소화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자꾸 원 채무액만 없으면 실질적으로 2억원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올해 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에서부터 누적된 빚을 이번에 예산교통 부지를 사주므로 서 이것을 탕감되는 건데 이것이 법에 안 맞는 것을 꼭 해 줘야 되느냐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의가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감사원이나 어디 행안부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 본들 거기도 군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답을 받았지 해도 된다는 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걸 나중에 저기하면 누가 책임질 거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을 적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이 지시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11억원에 대한 은행이자가 연 얼마나 돼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을 적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이 지시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11억원에 대한 은행이자가 연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게 12억원 금융권이 지금 1금융권이 2금융권에서는 채무 있는 회사들은 주지를 않더라고요. 1금융권 2금융권에서는 빌려 주지를 않고 지금 3금융권을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1억 8,0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2억원 조금 상이할 것으로 1년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11억원에 대에다가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은행에서 얻는다면 보통 사채가 같은 게 없으면 일반 회사별로 부채가 없는 기업에서는 한 6%정도, 7% 그렇게 되는데 보통 한 9% 그런 선에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렇게 되면 10억원에 되니까 그것도 보통 한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부위원장 김석기 차라리 그것으로 5,000만원씩 군에서 부담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얻어가지고 은행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 가지고 그 운영비에 보조 할 적에 이자를 넣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이것을 만약 토지를 못 산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그런 방안 저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자를 주면 별 이상이 없지 않느냐, 법적으로.
근데 법적으로 이상 있는 것을 감수 해 가면서 굳이 해 줄 것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금방 얘기 했듯이 그걸 이자를 은행에서 얻어서 싼 이자를 얻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물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데 법적으로 이상 있는 것을 감수 해 가면서 굳이 해 줄 것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금방 얘기 했듯이 그걸 이자를 은행에서 얻어서 싼 이자를 얻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물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러면 어떤 것이 실리가 있는지 이것저것 한번 비교 안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타당성은 안 맞지만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 같으신데, 맞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타당성은 안 맞지만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 같으신데, 맞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성실제 잘 알았습니다. 어째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산교통인데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어서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따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부위원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부위원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예당관광지구 내 사유지 토지매입은 예당관광지구내 미 매입사유 토지 중 일부 사유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성계획의 목적과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관광지를 시설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1986년도에 예산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을 것으로 현재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조성계획대로 시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예당관광지 내 토지매입 건은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 토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 우선 마련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토지의 종합계획zxc 이 마련 보고될 때까지 매입을 보류하고, 다음은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으로 예산교통의 차고지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예산교통에 재 임대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교통의 경영정상화를 해결 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를 보면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공공청사 예정지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대상 토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취득 부적합 재산의 제한사항을 보면 민원해소 등을 위한 무계획적인 취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재산의 보유목적에 부적합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에도 해당이 안 되므로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후 답변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입을 보류하고,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토지 3,500㎡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예당관광지구 내 사유지 토지매입은 예당관광지구내 미 매입사유 토지 중 일부 사유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성계획의 목적과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관광지를 시설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1986년도에 예산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을 것으로 현재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조성계획대로 시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예당관광지 내 토지매입 건은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 토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 우선 마련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토지의 종합계획zxc 이 마련 보고될 때까지 매입을 보류하고, 다음은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으로 예산교통의 차고지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예산교통에 재 임대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교통의 경영정상화를 해결 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를 보면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공공청사 예정지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대상 토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취득 부적합 재산의 제한사항을 보면 민원해소 등을 위한 무계획적인 취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재산의 보유목적에 부적합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에도 해당이 안 되므로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후 답변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입을 보류하고,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토지 3,500㎡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동의하신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동의하신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