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에 있어서 45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국고보조금인데, 당초보다 그렇게 지난년도 많이 줄게 된 목적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에 있어서 45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국고보조금인데, 당초보다 그렇게 지난년도 많이 줄게 된 목적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45억 정도가 의료보호기금이 국고보조에서 군예산으로 섰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세우지 않고 도예산에 세워가지고 자금을 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주로 4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45페이지 끄트머리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억 3,776만 2천원이 줄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책임보험 미가입자 감소에 따라서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건소 및 11개지소 환자 진료수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값을 안 받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총 판매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만 다음은 48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인부임 이런 경우에 70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읍·면에 3명씩 되어 있는데, 70일이면 그러면 1년에 70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365일 가운데에서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해도 300일은 될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원래는 내년도에는 한 명도 안 세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부임을 100%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형평을 맞춰서 조금 큰데는 80일, 적은데는 70일 이렇게 형평을 맞췄는데 3명씩 서면 거기에서 운영을,
그런데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부임을 100%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형평을 맞춰서 조금 큰데는 80일, 적은데는 70일 이렇게 형평을 맞췄는데 3명씩 서면 거기에서 운영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요, ‥‥.
○간사 박병만 그러면 몰라도 3명을 세워서 70일을 쓰려면 한 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어떻게 70일이 서요. 나는 이것을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기 70일 있다가 다른데 일 하다가 올 수는 없잖아요, 전문지식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제가 끝나면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쓰레기봉투가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 11월달까지 해보니까 조금 늘지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이것을 계상해서 내라고 했더니 분리수거가 잘 되면 조금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따져 봤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따져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감채조례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요새 시중금리가 3.8%, 4.8% 해서 기금을 세웠다가 이자로 갚으려고 했더니 그냥 갚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거기에 적립했다가 이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갚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 해가지고 감채조례를 만들었어도 안 넣었습니다. 여유돈이 생기면 그냥 갚는 것이 낫다.
거기에 적립했다가 이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갚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다 해가지고 감채조례를 만들었어도 안 넣었습니다. 여유돈이 생기면 그냥 갚는 것이 낫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순세계잉여금이 먼저는 10억 7,000만원도 펑크가 났었는데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13억을 더 세입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덜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때 써 먹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세입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 147억 8,914만 4천원이었는데 재무과에서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131억을 내놨는데 이것은 1회추경, 2회추경때 더 잡아가지고 하면 하고, 또 여기에서 자동차세가 줄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연수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주로 많는데 거기에서 좀 줄고,
왜 그런고 하니 연수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주로 많는데 거기에서 좀 줄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6억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세입을 나눌 때 당초예산부터 많이 안 내놔요.
추경에 가면 거의 맞아 돌아갑니다.
추경에 가면 거의 맞아 돌아갑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보면 나중에 130%이니 120%이니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 거래된 금액가지고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짤때 걷어들이는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가지고 짜도 맞는 것인데, 그 밑으로 짜놓고 나중에 몇 퍼센트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짤때 걷어들이는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가지고 짜도 맞는 것인데, 그 밑으로 짜놓고 나중에 몇 퍼센트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금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공무원들이 648명이면 648명의 호봉이 올라가고, 처우개선비가 봉급이 인상되고 하면 이게 올라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금액은 늘었어도 비율로 따지면 2001년도 당초예산이 32.5%가 경상비였는데 내년도 경상비는 30.6%로 비율로 따지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우개선비라든지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우개선비라든지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신현문 위원 전체 예산을 비율로 보면 특별회계까지 따졌을 때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실질면에서는 아니다 그거요. 지침에 역행되는 예산을 짰다면 참고로 했어야 될 사항인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조금 줄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충의사 입장료하고 추사고택 입장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번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세입을 작년 대비는 최소한도 잡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쪽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금년도 개발부담금이 얼마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지체상금이나 개발부담금이 해마다 보면 아주 미약하게 잡아놓고 지체상금같은 것은 1년에 700∼800만원씩 되는데도 100∼200만원정도 잡아놓고 말거든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세입을 잡아야겠다 하는,
지체상금이나 개발부담금이 해마다 보면 아주 미약하게 잡아놓고 지체상금같은 것은 1년에 700∼800만원씩 되는데도 100∼200만원정도 잡아놓고 말거든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세입을 잡아야겠다 하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측이 되면 1회추경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되면 1회추경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 군정주요시책추진 등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되요?
9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 군정주요시책추진 등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민세 걷어진 것이 금년도에 아직 완전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결산해 봐야 아는데요, 19억 정도를 재무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2월말 되어서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한 20억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개인할, 법인할 해가지고 소득할로 따지는데 재무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확정적으로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개인할, 법인할 해가지고 소득할로 따지는데 재무과에서 정확히 판단을 확정적으로 못하겠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8억 5,000만원정도 거기에서 세입을 봤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8억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약 1,000∼2,000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8억 6,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동차세가 금년에 걷은 것은 28억 이상이 됐는데요, 이게 연수별로 계상하기 때문에 6억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농업소득세가 2,000만원 봐야 된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만원, 점점 농업소득세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도축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억 5,000만원이었다가 2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 더 늘은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000년도 것이 결산서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21억 9,800만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처음 99년도 12월달에 한 예산액이잖아요.
그럼 2000년도에 다 결산을 봐가지고 나온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세는 21억 9,800만원, 또 재산세는 8억 6,3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그럼 2000년도에 다 결산을 봐가지고 나온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세는 21억 9,800만원, 또 재산세는 8억 6,3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0억 5,000만원요.
○김석기 위원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렇게 했는데 2000년도에 예산액을 그렇게 많이 걷었는데, 올 예산액을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하게 맞춰야지, 맞추지 않고서 이렇게 작년도 본예산 대비 얼마 증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따지기 어렵잖아요. 2000년도 결산액을 전년도는 얼마이고, 본예산은 얼마이고, 결산액은 얼마다.
그리고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리고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예산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좀,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요.
○김석기 위원 그럼 표기를 못한다면 가로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좋게 해 달라는 얘기지.
그건 그렇다고 하고, 2000년도에 주민세를 21억 9,800만원을 걷었는데 올해 예산에 19억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작년도에 주민세를 걷어보니까 21억 9,800만원 나왔으면 최소한도 20억정도 이상은 놔줘야 되지, 작년도 걷은 것보다도 한 3억 정도를 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110%, 120% 증가를 시켰느니 뭐 했느니 그런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걷은 예산결산 본 것을 놓고서 우리가 이정도로 작년도에 걷었으니까 올해 얼마해서 약간씩만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 이게 진정한 예산이 잘 짜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는 연말되면 또 세액 목표달성 110%, 120%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여러 가지로 긴축된 예산이니까 사업도 늦게 나중 추경에 발주하니까 늦게하고, 이것을 시정해서 예산서를 짤 수 없어요?
올해는 해 왔으니까 올해는 그냥 통과하고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다만 10억이고, 20억이고 더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짜야하지 않느냐.
그건 그렇다고 하고, 2000년도에 주민세를 21억 9,800만원을 걷었는데 올해 예산에 19억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작년도에 주민세를 걷어보니까 21억 9,800만원 나왔으면 최소한도 20억정도 이상은 놔줘야 되지, 작년도 걷은 것보다도 한 3억 정도를 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110%, 120% 증가를 시켰느니 뭐 했느니 그런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내가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걷은 예산결산 본 것을 놓고서 우리가 이정도로 작년도에 걷었으니까 올해 얼마해서 약간씩만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 이게 진정한 예산이 잘 짜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는 연말되면 또 세액 목표달성 110%, 120%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짜면 여러 가지로 긴축된 예산이니까 사업도 늦게 나중 추경에 발주하니까 늦게하고, 이것을 시정해서 예산서를 짤 수 없어요?
올해는 해 왔으니까 올해는 그냥 통과하고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다만 10억이고, 20억이고 더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짜야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서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재무과에서 세입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세입을 넘길때 금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런 정도밖에 세입을,
○김석기 위원 그럼 재무과장 오라고 해서 재무과장 답변을 듣고서 세입을 다뤄야지, 재무과장이 자기들이 얼마얼마 이렇게 걷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기획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짠 것인데,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도 있고, 중장기 계획에 2002년도에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온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서 짠 것도 아니고, 그것 놓고 짠 것도 아니에요. 이것 놓고 이것하고 이거하고 보면 또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중장기계획하고는 안 맞아요. 그것은 추계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이 꼭 맞을 수는 없고요,
○김석기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재원조달 계획과 세입 예산안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어느 정도 예산을 짜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과장이 와서 우리가 재무과장하고 따질 일이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수입을 더 잡아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할 수 밖에 없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과장이 와서 우리가 재무과장하고 따질 일이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수입을 더 잡아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고 할 수 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여러 가지 참고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참고는, 뭐 내년으로 또 흘러가요?
이것은 이따가 하고, 제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감사때도 하고, 예산 세울때도 하는 것이지만 지금 1억 7,300만원 중에서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줬던 것으로 봐서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많아요. 체육회는 공보실로 2,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 버렸지,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빼고 감사때 얘기했듯이 다시 계획서를 가져와야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겠다 그것이 합당하면 가령을 따지면 어느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 주겠다. 어느 정도는 어디어디 주겠다, 무턱대고 8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하고, 작년도와 재작년에 줬던 것이 자꾸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어디로 넘긴단 말이에요. 공보실로 넘기고, 부서로 넘겨서 본예산에 넣고, 또 돈은 1억 7,300만원 그대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다른 단체에 또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채무부담 행위조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고 다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농조로 줘요?
이것은 이따가 하고, 제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감사때도 하고, 예산 세울때도 하는 것이지만 지금 1억 7,300만원 중에서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작년에 줬던 것으로 봐서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많아요. 체육회는 공보실로 2,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 버렸지,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빼고 감사때 얘기했듯이 다시 계획서를 가져와야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겠다 그것이 합당하면 가령을 따지면 어느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 주겠다. 어느 정도는 어디어디 주겠다, 무턱대고 80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하고, 작년도와 재작년에 줬던 것이 자꾸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어디로 넘긴단 말이에요. 공보실로 넘기고, 부서로 넘겨서 본예산에 넣고, 또 돈은 1억 7,300만원 그대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다른 단체에 또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채무부담 행위조서 이것은 어느 시·군이고 다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농조로 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이자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경지정리는 사업도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관여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전혀 관여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몽리지역 내에는 예당농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읍·면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읍시장, 대술면시장 및 시가지 환경정비요원 인부임 했는데, 시장이 큰데도 461만 6천원, 시장이 없고 환경정비 하는데도 392만 7천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시장 있는 곳은 시장인부임을 따로 넣어주고,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로 해서 넣어주려면 583페이지, 삽교시장, 예산읍시장, 덕산, 고덕 이런데는 크니까 하나를 더해 줘야 원리에 맞지, 시장도 없는 곳이나 있는 곳이나 비슷한 금액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 있는 곳은 시장인부임을 따로 넣어주고,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로 해서 넣어주려면 583페이지, 삽교시장, 예산읍시장, 덕산, 고덕 이런데는 크니까 하나를 더해 줘야 원리에 맞지, 시장도 없는 곳이나 있는 곳이나 비슷한 금액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예산읍이나 삽교읍 큰데는 210일을 넣고, 대술면같은데 150일 넣고 했거든요. 좀 큰데는 210일을 넣어주고, 적은데는 150일을 넣었는데, 왜 그렇게 넣었는가 하면 시장일수 계산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느라고 넣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세입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되는 원인은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그냥 떠들어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사항 인쇄비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인가 한 기억이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적에 군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꼭 공약사업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군수 공약사업 뭐 해주기 위해서, 군수 위해서 치적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까? 군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세입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되는 원인은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그냥 떠들어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사항 인쇄비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에서인가 한 기억이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적에 군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꼭 공약사업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군수 공약사업 뭐 해주기 위해서, 군수 위해서 치적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까? 군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잘못됐습니다.
자치발전집입니다.
자치발전집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고향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있는 97페이지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에서 고향발전 유공자 시상하고 30만원에 2명에 3회로 똑같이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고향발전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에 것은 감사패 제작하는 것이고, 감사패만 줄 수 없으니까 5만원 상당해서 손목시계 이런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97페이지 제일 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 활동비 8,6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볼적에 무슨 특정업무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운영하라고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활동비는 감사부서라든지 민원부서라든지 세무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3만원씩 더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세금받으러 다니니까 어려우니까 3만원 더 준다. 민원부서는 어렵다, 감사하는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라는 공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활동비는 감사부서라든지 민원부서라든지 세무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3만원씩 더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세금받으러 다니니까 어려우니까 3만원 더 준다. 민원부서는 어렵다, 감사하는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라는 공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10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에서도 업무추진비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재정운영 관리측면에서 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썼는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정부예산 확보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대려도에 가서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700∼800만원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부처 다니고, 재안산이라든지 서울 중앙부처 다니면 거기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부처 다니고, 재안산이라든지 서울 중앙부처 다니면 거기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S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46명 중 범위를 공무원 70%까지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 밑의 임의보조단체 지급에 있어서 김석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임의보조단체에 있어서 제가 다른 기관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민연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있어요.
군수가 자기의 어떤 치적홍보라든지 이름 내기를 위해서 다니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준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위원들이 생각할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자료를 해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있어서 제가 다른 기관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시민연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있어요.
군수가 자기의 어떤 치적홍보라든지 이름 내기를 위해서 다니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준 내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위원들이 생각할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자료를 해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31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47억 4,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맞아요. 지방세 맞아요. 147억 4,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47억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6억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세는 6억을 빼야 됩니다.
자동차세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한 10억 정도의 갭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한 10억 정도의 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인구 줄어요, 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1년에 많이 줄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세입과 결산서가 틀린 사유는 당초예산과 추경,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더 세입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타이트하고 빡빡합니다. 결함이 나면 메우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정도 가서 어지간히 맞춰야지 지금부터 꽉 짜여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재무사무를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너희들 10억가지고 숨겨놓고 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더 세입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타이트하고 빡빡합니다. 결함이 나면 메우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정도 가서 어지간히 맞춰야지 지금부터 꽉 짜여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재무사무를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너희들 10억가지고 숨겨놓고 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있어요.
○김석기 위원 아니, 숨겨놓는다 보다도 우리는 본예산에 타이트하게 잡아야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나가지, 나중에 가서 모여놨다가 여유있게 했다가 추경이나 해가지고 뭐를 발주해 봐야 이월시키고 일이 잘 안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세수결함이 5억쯤 나면 깍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하던 사업도 중지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2002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현재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예산, 즉 12시 10분부터 방송을 하는 그런 여기는 예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군정사항을 촬영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편집해 가지고 12시 10분부터 20분 사이에 방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똑같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현재 군지를 1,500질을 금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들여서 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만 전산화구축비 3,75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사업을 구축하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군지를 차라리 적게 만들어서 그 돈을 깍아서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배부한 것을 보면 군수가 자기가 피알하는 것처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기준도 없는 배부를 해가지고 1억원을 낭비한 것 아니예요.
1,500부 준 것을 가져와 보라니까 이건 말도, 종친회는 권씨 종친회하고 이씨 종친회만 있나?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두 권씩, 세 권씩 주고 이런 형식으로 1억원을 낭비하고나서 이것을 다시, 차라리 이것을 해 놓고 그것을 덜 제작해서 했어야지 이것은 군비 낭비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요, 이것은 할 거예요.
왜 예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야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비를 1억원 들여서 하는 부분이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부분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뒤에 군지 CD-ROM 제작비는 뭐예요?
1,500부 준 것을 가져와 보라니까 이건 말도, 종친회는 권씨 종친회하고 이씨 종친회만 있나?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두 권씩, 세 권씩 주고 이런 형식으로 1억원을 낭비하고나서 이것을 다시, 차라리 이것을 해 놓고 그것을 덜 제작해서 했어야지 이것은 군비 낭비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요, 이것은 할 거예요.
왜 예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야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비를 1억원 들여서 하는 부분이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부분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뒤에 군지 CD-ROM 제작비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군지를 컴퓨터 사용 가능한 세대들이 그것만 별도로 편집해 가지고 그것만 넣으면 군지 1페이지에서부터 3,000페이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위는 자기가 찾고싶은 부분을 찾았을때 나오는 거고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박순환 위원 차라리 밑에 것을 하고, 위에 것을 빼든지.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에 하나만 입력해 놓으면 되지, 뭘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밑에 예산소식지 발송우편료가 4,750만원이에요. 4,572만원인데 이것은 우편료 값이죠?
컴퓨터에 하나만 입력해 놓으면 되지, 뭘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밑에 예산소식지 발송우편료가 4,750만원이에요. 4,572만원인데 이것은 우편료 값이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1,920만원인데 72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자유총연맹이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만 12개 읍·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읍·면당 60만원씩,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동안은 군에서만 사용했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재 도록발간 2,0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66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도록으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적절하게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도록으로 만들어서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적절하게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페이지 수는 편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략 계산한 금액이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에는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과목이 신설되는 바람에 성격에 이 과목에 맞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작년도에도 매헌문화제를 했고, 추사문화제라든지 정월대보름축제 행사들을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으로 표기됐던 것은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0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헌문화제나 추사문화제나 정월대보름축제, 청하백일장, 예당호반축제 이러한 예술제들이 작년도와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매헌문화제는 먼저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문화제이고, 3,000만원의 지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매헌문화제를 할때 주변에서 행상하는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것을 올려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책에 따라서 매헌문화제 행사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고, 여타는 작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에는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과목이 신설되는 바람에 성격에 이 과목에 맞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작년도에도 매헌문화제를 했고, 추사문화제라든지 정월대보름축제 행사들을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으로 표기됐던 것은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0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헌문화제나 추사문화제나 정월대보름축제, 청하백일장, 예당호반축제 이러한 예술제들이 작년도와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매헌문화제는 먼저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문화제이고, 3,000만원의 지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매헌문화제를 할때 주변에서 행상하는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것을 올려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책에 따라서 매헌문화제 행사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고, 여타는 작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먼저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라는 그러한 목이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04번이 다시 신설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된 겁니다.
○박순환 위원 129페이지 보면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지원에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합해서 그렇구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합해서 그렇구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내 똑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부분은 먼저 질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에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지원을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운영비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지만 시설비 지원에 대한 법은 없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지원을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운영비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지만 시설비 지원에 대한 법은 없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는 먼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8,000만원이라는 도비가 군으로 내려올때 재원대처사업비로 왔다고 합니다, 예산계로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8,000만원이 기 도에서 보조가 됐고, 거기에 50%를 부담한 1억 8,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올때 재원대체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8,000만원이 기 도에서 보조가 됐고, 거기에 50%를 부담한 1억 8,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올때 재원대체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니예요. 개인 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법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이것을 넣었느냐니까요?
도에서 어떤 돈을 줬든지간에 그것은 별개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짤때 법적근거도 없는 개인 박물관에다가 3억 6,000만원을 준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대체사업비로 해서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왜 왔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군은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개인이 예식장도 합니다. 예식장하면 그 돈을 우리군에 줍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 박물관에다가 법적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장하는데 3억 6,000만원을 준다. 아무리 예산군이 돈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되느냐고요. 이건 설명이 안되요.
도에서 어떤 돈을 줬든지간에 그것은 별개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짤때 법적근거도 없는 개인 박물관에다가 3억 6,000만원을 준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대체사업비로 해서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왜 왔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군은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개인이 예식장도 합니다. 예식장하면 그 돈을 우리군에 줍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그 박물관에다가 법적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장하는데 3억 6,000만원을 준다. 아무리 예산군이 돈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되느냐고요. 이건 설명이 안되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법적 뒷받침이 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꼭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1,300억이면 1,300억이 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박순환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군 사업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한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주는 돈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 박물관에 돈을 준다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뭐는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다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군 자체사업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된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주는 돈은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개인 박물관에 돈을 준다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뭐는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다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군 자체사업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된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주는 돈은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무튼 문화공보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효과분석을 해서 계수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주요시책이나 또 어떠한 행사를,
○김석기 위원 기자들 입막음으로 두 번씩 해 주는 것 아뇨. 뭐 군민체육대회 한다, 농민대회 한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 관작단지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설묘지에 대한 광고를 두 번 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300만원씩 해서. 차라리 그런데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우리도 종용하고 싶은데 그 예산을 여기에서 쪼개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군을 신문에 게재한 홍보는 총괄보다도 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같은 저기를 하니까 각 과에 홍보금액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 사람은 무슨 일이었든 1년에 두 번씩 전후반기로 해서 180만원씩 무슨 광고였든 내주고서 돈 받아먹고, 기자들 입막음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하려면 부서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다른데에도 신문에 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통합해서 그때 나누어줘서 기자들 입막음하는 것이 낫지, 이 3,600만원가지고 항상 입막음으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 관작단지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설묘지에 대한 광고를 두 번 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300만원씩 해서. 차라리 그런데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우리도 종용하고 싶은데 그 예산을 여기에서 쪼개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군을 신문에 게재한 홍보는 총괄보다도 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같은 저기를 하니까 각 과에 홍보금액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 사람은 무슨 일이었든 1년에 두 번씩 전후반기로 해서 180만원씩 무슨 광고였든 내주고서 돈 받아먹고, 기자들 입막음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하려면 부서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다른데에도 신문에 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통합해서 그때 나누어줘서 기자들 입막음하는 것이 낫지, 이 3,600만원가지고 항상 입막음으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행사 홍보보다는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른 사업소나 과에서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서 같이 하라니까요.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그쪽의 과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양쪽 과만 해도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던데 600만원은 아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3페이지 군정수행 업무추진비가 군수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3페이지 군정수행 업무추진비가 군수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수행추진 1,000만원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이것은 공보실에서 기자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이것이 뭐,
○김석기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아까 박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헌문화제 행사지원 더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3,000만원에다 2,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씩 한꺼번에 올려주면 되겠어요?
주면 줄수록 좋기야 더 좋지만,
주면 줄수록 좋기야 더 좋지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올라간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매헌문화제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3,500만원에다가 1,5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입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 3,000만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올려도 어느 정도지 5,000만원씩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는 월진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예요. 민간단체에서 다 하는 것이지, 월진회에서는 통합해서 추진만 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뿐이지, 월진회에서 참석한 단체들한테 얼마를 옛날에는 그래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안 주고 그냥 사회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더 하다보니까 보부상놀이다 상여 뭐다 자꾸 더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풀보조에서 주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죠? 올해 풀보조에서 주던 것이 여기 예산에 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안 주고 그냥 사회단체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더 하다보니까 보부상놀이다 상여 뭐다 자꾸 더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풀보조에서 주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죠? 올해 풀보조에서 주던 것이 여기 예산에 선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죄송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1억 1,500만원인데 예당호반축제가 작년도에 250만원을 풀에서 줬고요, 뒷장에 나오는 한내장 만세운동 행사지원이 300만원을 풀에서 지원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1억 1,500만원인데 예당호반축제가 작년도에 250만원을 풀에서 줬고요, 뒷장에 나오는 한내장 만세운동 행사지원이 300만원을 풀에서 지원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풀에서 300만원 만세운동 했다고 지원해 줬으면 그만이지, 해마다 이것을 올려서 700만원씩 또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사만 껄쩍해서 처음에 300만원 풀로 줬다가 그 다음에는 본예산에다 곱으로 해서 7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129페이지에 추사추모 2,000만원 잡혔죠?
거기에 추사문화제 행사지원 1,700만원하고, 그러면 3,7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거죠?
이게 무슨 행사만 껄쩍해서 처음에 300만원 풀로 줬다가 그 다음에는 본예산에다 곱으로 해서 7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129페이지에 추사추모 2,000만원 잡혔죠?
거기에 추사문화제 행사지원 1,700만원하고, 그러면 3,7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전시회가 있고, 예산중학교 학생체육관에서 하는 학생풍물경연대회가 있고, 그날 저녁에 산업과학대학 운동장에서 열리는 전야제, 즉 읍·면대항 노래자랑이,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군에서 직접 않고 예를 들어서 김한종선생 기념사업회라든지 사업을 하는 주최 단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3억을 주면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3억 이 돈을 다들여서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본가할 적에도, 그때 얼마 줬어요?
지금 원호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말고 본가 할 적에 얼마나 줬어요?
지금 원호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말고 본가 할 적에 얼마나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1억 6,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사실 가보면 그렇게 한옥으로 짓는다고 해도 1억 6,000만원 안들텐데 1억 6,000만원으로 민간자본으로 줘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보태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들어가고도 그 돈이 남을 수도 있다. 지금 이것도 담장이니 뭐 하는 것인데 3억가지고‥‥,
그리고 아까 고건축박물관은 얘기했고, 예산문화원을 지으면 집기를 한다고 2,000만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건축박물관은 얘기했고, 예산문화원을 지으면 집기를 한다고 2,000만원을 얘기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집기는 문화원 집기만 하는 것으로.
○김석기 위원 문화원 집기만 해주면 새건물 지어서 자유총연맹 들어가면 지금 자유총연맹도 자기들 원래 건물에 지으니까 자기들이 그리로 들어가면 하나 주잖아요. 주면 새건물에 집기같은 것이 옛날 10년전, 20년전 것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도 해다오 하면 어떻게 해요?
안된다고 그냥 헌 것을 갖다놓고 그냥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35페이지 그전에 학교체육은 제11회 학생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또 30회 소년체전체육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안된다고 그냥 헌 것을 갖다놓고 그냥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35페이지 그전에 학교체육은 제11회 학생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또 30회 소년체전체육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김위원님, 그것은 작년부터가 아니라 그전에서부터 계속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군의원 되어가지고 1,000만원씩 줬어요. 너무 적다해 가지고 한 번 출전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두 번 출전하니까 2,000만원만 해 주시오 해서 2,000만원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 또 올려줬어요. 그리고 올해 또 1,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아마 3,000만원 줬을 거예요. 3,700만원 줬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수 풀보조비에서 나갔죠?
그러면 각 교를 지원해 주려면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이상 되어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그전에 박순환 위원님들이 효도시범마을로 학교 지원을 효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예산을 얘기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예산군은 적어서 안 되는데 공주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30 몇 퍼센트이고 해서 그쪽은 지원해 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런데 학교체육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법적으로 되요?
그런데 작년에 1,000만원 또 올려줬어요. 그리고 올해 또 1,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아마 3,000만원 줬을 거예요. 3,700만원 줬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수 풀보조비에서 나갔죠?
그러면 각 교를 지원해 주려면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이상 되어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그전에 박순환 위원님들이 효도시범마을로 학교 지원을 효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예산을 얘기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예산군은 적어서 안 되는데 공주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30 몇 퍼센트이고 해서 그쪽은 지원해 줘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런데 학교체육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법적으로 되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물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처음 지원할때는 1,000만원부터 올라가서 우리군이 4,000만원, 물론 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단위에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장 많은 서산같은 데는 1억원을 학교체육을 위해서 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단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아마 금년도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단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아마 금년도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15개 시·군중에서 시단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평균 학교체육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가장 많은데는 서산인데 서산은 1억원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현재 4,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현재 4,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125페이지 문화재 도록발간에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도 문화원에서 간월적으로 했는데 어차피 만들려면 잘 만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당진군같은 경우는 매월 그것을 하는데 칼라로 해서 문화원 위원들한테도 우송해 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만든 것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칼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려면 잘 만드시도록 촉구를 드리고,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지원에 있어서 다섯 분명인데,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125페이지 문화재 도록발간에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에서도 문화원에서 간월적으로 했는데 어차피 만들려면 잘 만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당진군같은 경우는 매월 그것을 하는데 칼라로 해서 문화원 위원들한테도 우송해 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만든 것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칼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려면 잘 만드시도록 촉구를 드리고,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지원에 있어서 다섯 분명인데,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도의회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화유산을 해설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일단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세 사람이 가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받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앞으로 관광객을 대비해서 예산군에 온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누구냐면 남자가 두 분이고, 여자 두 분인데 남자는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우리군청 직원 퇴임한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젊은 주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시책교육에 일정한 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해서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해설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일단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는 세 사람이 가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받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앞으로 관광객을 대비해서 예산군에 온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누구냐면 남자가 두 분이고, 여자 두 분인데 남자는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우리군청 직원 퇴임한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젊은 주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시책교육에 일정한 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해서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 다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군은 문화재가 66곳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각 시·군에도 가면 전부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여주갔을 적에도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해설사가 있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다섯 사람이 우선 충의사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추사고택이면 추사고택 어디 있어야 될텐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다가 배치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항시 배치할 수는 없고요, 예산군에 관광객이 온다는 내용을 접하면 예를 들어서 수덕사나 아니면 충의사나 추사고택에 온다고 접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안내를,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의사나 추사고택은 기존 안내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예산군내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돈다고 할 때는 그 안내원들이 동승해서 안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산군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충의사나 추사고택은 기존 안내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예산군내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돈다고 할 때는 그 안내원들이 동승해서 안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산군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135페이지 조정선수 유류구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두씨네 사랑방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건의하니까 알았다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야지 지금 민간 사랑방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겠고, 그것은 군에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촉구해서, 이게 지사님이 거기에 오셔서 확답한 사항이에요.
거기 조정선수들하고 지역 기관장들하고 참석했을 적에. 그리고 도사무처장인가 체육회 사무처장인가도 왔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건의하니까 알았다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야지 지금 민간 사랑방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겠고, 그것은 군에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촉구해서, 이게 지사님이 거기에 오셔서 확답한 사항이에요.
거기 조정선수들하고 지역 기관장들하고 참석했을 적에. 그리고 도사무처장인가 체육회 사무처장인가도 왔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먼저 15억 말씀을,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를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분수대 관계는 그때 시설할 적에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현 상황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도 하는데, 거기 주공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공무원이 하는 얘기예요. 분수대 시설을 하면 여기만 해달라고 하겠느냐고. 공원 조성해서 쉼터 만드는 것은 자기도 괜찮은데 공무원이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시행단계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입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도 하는데, 거기 주공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공무원이 하는 얘기예요. 분수대 시설을 하면 여기만 해달라고 하겠느냐고. 공원 조성해서 쉼터 만드는 것은 자기도 괜찮은데 공무원이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시행단계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때 감사를 받을때 법적인 뒷밤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군의 예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하고, 경북 영덕군하고, 부산의 기장군 이렇게 3개 지역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현재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안된 5개 마을에 대해서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부분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혐오시설에 대한 특별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여타 시·군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볼 때 세 가운데가 되어서 이 부분을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됐는지를 조사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12개 읍·면 중에서 7개 읍·면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4,800만원 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타 읍·면에 어떤 방법이 됐던 법이 허락한다면 조치해 가지고 해야지, 7개 읍·면하고 나머지는 모든 군정홍보를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다음은 127페이지 맨 상단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지원 실비보상 거기하고, 뒷 페이지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지원 이렇게 겹쳤는데 이게 뭐예요?
다음은 127페이지 맨 상단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지원 실비보상 거기하고, 뒷 페이지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지원 이렇게 겹쳤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위원님, 그것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고, 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양분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난 군정질문때 그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1,500만원 정도가 상향 지원됐는데 지금 시행단계가 4월달인데 여러 가지 자릿세 문제라든지 행사 경비 문제는 그때가서 따지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자릿세 문제가 비싼 바람에 모든 음식, 상품이 따라서 비싸서 군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니까 잘 조정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4개단체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단체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 국악 그러한 단체들이 1년에 200만원정도 행사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산문학회가 있고, 예산문인협회가 있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같은 맥락인데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의견을 같이 않기 때문에 뜻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250만원을 집행 못하고 있는데 문학회와 문인회를 합해가지고 같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합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분들도 어떠한 의견이 달라서 분리가 됐지만 어차피 예산문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고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분들도 어떠한 의견이 달라서 분리가 됐지만 어차피 예산문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고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합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된다면 다행스럽지만 통합이 안 된다면 예산문학회도 1개 단체로 인정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한내장 만세운동 행사지원인데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다음은 128페이지 한내장 만세운동 행사지원인데 작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300만원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작년도 묘비 제막을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다음에 만세운동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묘비 제막을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다음에 만세운동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묘비 제막하는데는 면내 기관장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군내 기관장들은 전부 함께 참여하고, 만세삼창하는 그쪽은 윤규상 선생님이 주최하고, 농민회가 주최하는 그쪽 팀은 지원도 않고, 그쪽 행사도 참여도 않고, 행사를 하는 중에 그냥 기관장들이 모두 빠져나와서 덕산 나와서 점심식사 했다 이거요.
그게 묘비제막식은 300만원 대주고, 만세운동 기념식은 참석도 않고,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 행정하고 안 맞아서 거기는 전혀 거들떠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700만원씩 묘비 제막식만 지원해 줬고, 고덕요. 묘비 제막식하는 행사장만 참여하고 기관장들이나 모든 분들은 거기 장터에서 할 때 참여도 안했다고요. 행사 참여도 않고 빠져나와서 점심식사 했다고요, 내가 참여해서 알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빠져나와서 점심식사하는데 상당히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문제인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풍물제 이것은 올해 첫 해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행사는 격년제 정도로 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효녀심청 학술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용역비가 6,000만원씩 들어가는 용역이에요?
예산군 20년을 내다보는 21세기 예산비전, 20년을 내다보는 학술용역도 불과 4,000만원 정도인데 효녀심청 이것 하는데 6,000만원씩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게 묘비제막식은 300만원 대주고, 만세운동 기념식은 참석도 않고,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 행정하고 안 맞아서 거기는 전혀 거들떠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700만원씩 묘비 제막식만 지원해 줬고, 고덕요. 묘비 제막식하는 행사장만 참여하고 기관장들이나 모든 분들은 거기 장터에서 할 때 참여도 안했다고요. 행사 참여도 않고 빠져나와서 점심식사 했다고요, 내가 참여해서 알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빠져나와서 점심식사하는데 상당히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문제인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풍물제 이것은 올해 첫 해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행사는 격년제 정도로 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효녀심청 학술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용역비가 6,000만원씩 들어가는 용역이에요?
예산군 20년을 내다보는 21세기 예산비전, 20년을 내다보는 학술용역도 불과 4,000만원 정도인데 효녀심청 이것 하는데 6,000만원씩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까도 설명을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증을 하는데 중간보고회나 아니면 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을 같이 추진하고, 전남 곡성군에 우리가 벤처마킹을 갖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2회에 걸쳐서 1억을 학술용역비가 서 있더라고요. 1회에 5,000만원씩 해서 두 번 했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한두 위원 물론 해야될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설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까 135페이지 조정선수 숙소는 도지사님이 분명히 무허가 건축물이고 해서 건축해 준다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요란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 안 됐어요, 도비?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설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까 135페이지 조정선수 숙소는 도지사님이 분명히 무허가 건축물이고 해서 건축해 준다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요란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 안 됐어요, 도비?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우승을 하면 여러분들의 숙원인 숙소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대화내용은 그렇게까지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군수님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페이지 열녀바위 주변 공원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좁은 공간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본이 있으면 일반관광지 그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페이지 열녀바위 주변 공원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좁은 공간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본이 있으면 일반관광지 그런 쪽에다가 투자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을 다해 보고 싶은데, 우선 작은 것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의 중앙지나 홍보지, 또 기획실에는 계도지 등등 여러 가지 간행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몇 부씩 의무적으로 다 봐줘야 되는가, 액수를 떠나서. 이제는 부수도 한 부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옛날과 틀려서 신문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신문을 옛날 관선시대와 틀리게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경비절감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부수를 줄일 수 없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을 다해 보고 싶은데, 우선 작은 것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의 중앙지나 홍보지, 또 기획실에는 계도지 등등 여러 가지 간행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몇 부씩 의무적으로 다 봐줘야 되는가, 액수를 떠나서. 이제는 부수도 한 부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옛날과 틀려서 신문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신문을 옛날 관선시대와 틀리게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경비절감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부수를 줄일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저도 그전에 공보실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줄은 겁니다.
지금 중앙지가 3부씩 5종이 들어오고, 일부 매일경제신문 7종이 2부씩 들어오고, 지방지가 7종에 3부씩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각 실·과별로, 아니면 주민 계도용이라고 해서 이장님들까지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화가 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이게 대폭적으로 줄은 숫자입니다.
지금 중앙지가 3부씩 5종이 들어오고, 일부 매일경제신문 7종이 2부씩 들어오고, 지방지가 7종에 3부씩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각 실·과별로, 아니면 주민 계도용이라고 해서 이장님들까지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화가 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이게 대폭적으로 줄은 숫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공보실.
○박상문 위원 그리고 부속실에 한 부 갈테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 중앙지 한 부, 또 지방지 한 부정도 넣어주는 방향을 조정하더라도 이 전체 부수를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과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과감히 줄여서 한 부정도로 줄여요.
줄이고, 아까 기획실에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냥 지나갔는데, 계도지같은 것도 한 부씩 갖다가 볼때 보고, 회람해서 보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과감히 나갈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꼭 안 된다는 법는 없죠?
줄이고, 아까 기획실에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냥 지나갔는데, 계도지같은 것도 한 부씩 갖다가 볼때 보고, 회람해서 보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과감히 나갈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꼭 안 된다는 법는 없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법이야 없습니다.
○박상문 위원 뒤에 122페이지의 군지전산화 구축비,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군지편찬해서 아직 나누어 주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급하게 금년에 서둘러서 그렇게 화급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조금 숨도 돌려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그럴 용의 없어요?
엊그저께 군지편찬해서 아직 나누어 주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급하게 금년에 서둘러서 그렇게 화급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조금 숨도 돌려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그럴 용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박상문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시책추진비 이것은 묻기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기획실같은 곳의 시책추진비는 어느 정도 이해가도 공보실에 시책추진비가 1,500만원정도, 군정 홍보로 해서 5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왜 1,650만원씩 예산편성 했다는 것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정수행 업무추진 1,000만원은 저희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인이나 여러 그런 쪽에 쓰여지고 있고, 군정 홍보활동비 매헌문화제 추진은 윤봉길의사 매헌문화제때 쓰여지는 돈이고, 150만원은 각 실·과별로 공히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작년도에도 1,500만원을 가지고 쓰니까,
○박상문 위원 자꾸 작년작년 실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작년에 있다 해서 금년에 있어야 하고, 뭐가 해서 조금 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던 것도 불요불급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과감히 줄여나갈 그런 시기가 되면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 지난날을 자꾸 비교하고, 어느날 갑자기 없던 것을 아까 추사문화제 같은 것은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700만원으로 막 늘려놓고, 우리도 챙겨보지 못하고 통과됐지만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명년에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안되는 것은 다시 조정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어 나가는 예산으로 우리가 한 번 다듬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거의가 중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125페이지 문화재 도록발간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 저도 당진같은 데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굉장히 그쪽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1식으로 발행하면 몇 부정도 예상을 합니까?
2,000만원 가지면 몇 부정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있던 것도 불요불급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과감히 줄여나갈 그런 시기가 되면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 지난날을 자꾸 비교하고, 어느날 갑자기 없던 것을 아까 추사문화제 같은 것은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700만원으로 막 늘려놓고, 우리도 챙겨보지 못하고 통과됐지만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명년에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안되는 것은 다시 조정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어 나가는 예산으로 우리가 한 번 다듬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거의가 중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125페이지 문화재 도록발간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 저도 당진같은 데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굉장히 그쪽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1식으로 발행하면 몇 부정도 예상을 합니까?
2,000만원 가지면 몇 부정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약 1,000부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배포 계획요?
○박상문 위원 예,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훤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이것은 민간이전비용에 행사보조위탁비가 아까 실장님 말씀은 다른 것은 거의가 작년 예산과 비슷한데 매헌문화제 행사지원비가 1,500만원정도 더 늘었다.
작년하고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음에 127페이지 이것은 민간이전비용에 행사보조위탁비가 아까 실장님 말씀은 다른 것은 거의가 작년 예산과 비슷한데 매헌문화제 행사지원비가 1,500만원정도 더 늘었다.
작년하고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위원 여기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어느 항목이 어떻다는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저기해도 이 예산을 전부 반정도로 줄여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군의 문화가 마비가 됩니까?
아까 다른 군을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시지만 저는 실제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을 초월한 그런 방향을 불요불급한 행사비 지원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뒤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2,00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됐으면 행사지원은 거기 무슨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행사는 그쪽에 맡겨놓고 시상이나 무슨 추사에 걸맞는, 추모하는 휘호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문공부까지 등록된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괜히 행사의 효용가치도 없는 추사문화제라고 해서 산업대학교에서 꽹과리나 치고하는 그건 문화제 행사가 아니예요.
추사문화제 행사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사의 내용도 다듬어져야지, 아무데나 꽹과리치고 축제식으로 주민들 모아서 그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지원, 또 없던 것을 지난해 1,2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이 3,7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금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 얘기이고, 풍물한마당 공연지원 1,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뭐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예산군의 문화가 마비가 됩니까?
아까 다른 군을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시지만 저는 실제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을 초월한 그런 방향을 불요불급한 행사비 지원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뒤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2,00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됐으면 행사지원은 거기 무슨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행사는 그쪽에 맡겨놓고 시상이나 무슨 추사에 걸맞는, 추모하는 휘호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문공부까지 등록된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괜히 행사의 효용가치도 없는 추사문화제라고 해서 산업대학교에서 꽹과리나 치고하는 그건 문화제 행사가 아니예요.
추사문화제 행사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사의 내용도 다듬어져야지, 아무데나 꽹과리치고 축제식으로 주민들 모아서 그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지원, 또 없던 것을 지난해 1,2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이 3,7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금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 얘기이고, 풍물한마당 공연지원 1,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뭐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연말에 풍물제를 이광수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위원 1,000만원이 거기 그 양반들이 나오는 수당입니까, 뭐예요?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무대장치라든지 뭐 하는데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도 막연하게 돈 1,000만원을 줘서 와서 그냥 한 시간 두드리고 가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난 이해가 안 가네요.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무대장치라든지 뭐 하는데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도 막연하게 돈 1,000만원을 줘서 와서 그냥 한 시간 두드리고 가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글쎄요, 막연하게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셔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농악을 하는 분들이 그쪽 문학기획사팀들이 와서 거기를 진행하고, 또 출연료도 일부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도 좋지만 우리 분수에 맞는 행사로 해서 주민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아까 액수는 700만원이지만 않던 일을 또 여기에다가 만들어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자금에서 작년도에 300만원 지원한 행사를 올해는 공식적으로 예산항목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액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한 번 여기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이것을 예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큰 행사로 발전이 되는데 우리군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증도 안된 지역주민들까지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뒤에 풍물제 지원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신데. 기왕에 그 행사만은 한 번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중단하면 그건 더 모양새가 저기하니까.
그 한 행사 지원으로 해서 이광수씨 충분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다가 그때그때 살 붙이려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신중을 기해 줘야 할 겁니다.
131페이지 학술용역입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학술용역을 주다보면 어떠어떠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다가 줄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죠?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아까 액수는 700만원이지만 않던 일을 또 여기에다가 만들어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자금에서 작년도에 300만원 지원한 행사를 올해는 공식적으로 예산항목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액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한 번 여기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이것을 예로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큰 행사로 발전이 되는데 우리군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증도 안된 지역주민들까지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뒤에 풍물제 지원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신데. 기왕에 그 행사만은 한 번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중단하면 그건 더 모양새가 저기하니까.
그 한 행사 지원으로 해서 이광수씨 충분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다가 그때그때 살 붙이려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신중을 기해 줘야 할 겁니다.
131페이지 학술용역입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학술용역을 주다보면 어떠어떠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다가 줄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직 결심은 못했습니다만,
○박상문 위원 그런데 다른데가 5,000만원씩 두 번씩 해서 1억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6,000만원정도 이렇게 학술용역비를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학술용역이라면 어떤어떤 프로그램 내용에 걸맞는, 또 어떠한 용역 주문단체의 구성여건이라든지 몇 가지를 참고로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데 사례를 수합해야지, 비교우의론으로 해서 상대방에 들어간 예산을 놓고서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용역을 발주받는 그 사람의 신분이든지 여러 가지 체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테지만 이러한 무슨 기술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액수를 너무 크게 잡았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건축박물관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번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135페이지 학생체전도 재작년에 1,000만원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사이 2,00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이 5,000만원을 하는지 1억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한 번 확인을 해 볼께요. 그런데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체전은 어디까지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된 체육대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된 교육청 주관 행사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무작정 이렇게 고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열녀바위인가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실장님?
학술용역이라면 어떤어떤 프로그램 내용에 걸맞는, 또 어떠한 용역 주문단체의 구성여건이라든지 몇 가지를 참고로 해서 기본적으로 다른데 사례를 수합해야지, 비교우의론으로 해서 상대방에 들어간 예산을 놓고서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용역을 발주받는 그 사람의 신분이든지 여러 가지 체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테지만 이러한 무슨 기술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액수를 너무 크게 잡았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건축박물관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번복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135페이지 학생체전도 재작년에 1,000만원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사이 2,00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이 5,000만원을 하는지 1억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한 번 확인을 해 볼께요. 그런데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체전은 어디까지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된 체육대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된 교육청 주관 행사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무작정 이렇게 고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열녀바위인가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쪽에 방치되어 가지고 물이 썩어서 해로운 해충이 여름에 기승을 부려서 상당히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것을 환경차원에서 서두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우리 여건으로 해서 3억이라면 큰 돈인데 조그만 면적을 3억정도 들여서 개발한다는 그런 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필요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필요합니다.
○박상문 위원 실장님하고 군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 보면 관철시키려고 하겠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 몇 분들이 이 얘기를 사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 보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 몇 분들이 이 얘기를 사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 보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위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실장님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심도있는 집행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134페이지 좀 보실래요.
일시사역인부임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 이것이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투입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제초인부임을 85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분들로 해서 제초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일시사역인부임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 이것이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투입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제초인부임을 85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분들로 해서 제초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인원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특수하게 행사를 앞두고서는 예를 들어 5명 내지 6명 1년에 오고 있습니다만 큰 행사를 앞에 두고서는 그러한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여러군데 특별한 사유의 일들이 극히 안 보이고 사실 열심히 합니다만 그런데서 차출해서 공설운동장 제초 급할 때는 1개 면에서 한 분씩만 해도 12명씩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예취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자들이 하려고를 안 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한두 번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몇 회를 깎아줘야 합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자면 충분히 공공근로자가 각 읍·면에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 데려다가 제초도 하고, 급할때 깎은 기술자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면 어떠냐?
이런 것 한 가지를 보면 자꾸 여러 가지가 생각드는 거예요. 참고해서 그런 방향을 해 주십사, 질의마칩니다.
이런 것 한 가지를 보면 자꾸 여러 가지가 생각드는 거예요. 참고해서 그런 방향을 해 주십사,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합창단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합창단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금년도 합창단복을 해 줬기 때문에 2∼3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요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써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요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써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등록된 회사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면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금액이 크다든가, 업무량이 광대해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용역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고서 용역을 받아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면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금액이 크다든가, 업무량이 광대해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용역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주고서 용역을 받아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꼭 건당 200만원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따라서 몇 퍼센트인데요, 그렇게 해서 4건정도 해 봤는데 이것이 없으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만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161페이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수치가 동당 2,000만원이라면 수치가 안 맞는데 총액을 놓고 볼적에는 동당 2,200만원이 되어야 하고, 2,000만원씩이라면 2억 4,000만원이 되어야 수치가 뭐가 맞나 모르겠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은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120동이면 이게 한 24억이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하는 것은 융자금, 교부금 이것을 전부 보태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2,000만원을 주는데서 군비부담액이 100분의 11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동에 대한 총 금액 중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 100분에 11만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2,000만원을 주는데서 군비부담액이 100분의 11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동에 대한 총 금액 중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 100분에 11만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명정도,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25명 정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을 내년에는 현관하고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가실때 의견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써주는 분들한테 볼펜을 2천원짜리 3천원짜리 만들어서 볼펜 하나씩을 드리면서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보상금을 좀 넣었습니다. 예산군 저거로 해서 넣어가지고 볼펜을 하나씩 만들어서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그런 보상금을 좀 넣었습니다. 예산군 저거로 해서 넣어가지고 볼펜을 하나씩 만들어서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의견도 주시고, 착오된 것은 3천원짜리 보상으로, 저희가 3천원을 돈으로 줄 수도 없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볼펜을 제작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예비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직 도로부터 선정결정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읍·면에 통보내려서 받은 결과 신양만사지구가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사지구를 도에다 요구를 냈습니다.
아직 그것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안 내려오면 다음 예산때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이나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야 되니까요, 보조금이.
아직 그것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안 내려오면 다음 예산때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이나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야 되니까요, 보조금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의 민원행정서비스 연극홍보 운영비하고, 15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연극홍보해서 예산 선 것이 올해 연극 한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연극 할 것이 있는 거예요?
149페이지의 민원행정서비스 연극홍보 운영비하고, 151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연극홍보해서 예산 선 것이 올해 연극 한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연극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 한 것은, 지금 그것을 자치행정부에서 잘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급효과로 했으면 좋겠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자치행정부에서 저것을 해서 전국적인 파급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계상을 드렸습니다. 않게 되면 그냥,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하게되면 자치행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최소화 해 봤습니다. 많으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건 도에서 한번 계획 수립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자 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김석기 위원 제가 행정감사시에 재무과한테 물어보니까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잘 됐네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예방 현장조사 추진하고 철거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예방 및 현장조사를 해요?
신고나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먼저 군정질문때 얘기하니까 읍·면에 1명씩 배치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현장조사를 한다면 이 인원이나 금액가지고는 안 될테고 철저히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예방 현장조사 추진하고 철거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예방 및 현장조사를 해요?
신고나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먼저 군정질문때 얘기하니까 읍·면에 1명씩 배치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고 현장조사를 한다면 이 인원이나 금액가지고는 안 될테고 철저히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여전히는 못하고, 분기별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순회는 전 읍·면을 해서 분기별 보고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축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확인이나 나가는 것이지, 예방이나 무슨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인데, 올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데에는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그리고 불법건축물 철거인부임인데, 올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데에는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 공무원들이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경우에는 필요없고요, 만약 안 했을 경우에는 천상 철거할 경우가 있을 때를,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확정된 것은 아니나 120동 계획을 도에서 시·군별 물량,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주요사항만 설명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주요사항만 설명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일용직, 그러니까 정규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용직 중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입원하게 되면 대개 30%가 본인부담금이거든요. 70%는 국민보험에서 부담을 해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낼 30%를 공사인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입원하게 되면 대개 30%가 본인부담금이거든요. 70%는 국민보험에서 부담을 해 주고,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낼 30%를 공사인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산출기초입니다.
○간사 박병만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83페이지 여기 보면 군정 유공주민 표창패가 120개거든요. 그런데 187페이지 보면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상품은 15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120명이고 150명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표창패는 120개이고, 상금은 150명이고?
다음에는 183페이지 여기 보면 군정 유공주민 표창패가 120개거든요. 그런데 187페이지 보면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상품은 15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120명이고 150명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표창패는 120개이고, 상금은 150명이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표창패 해 주는 것이 있고요, 표창장으로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많은 단체같은 데에서 할 때는 상장을 해 주거든요. 종이로, 표창장으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표창장은 수용비에 계상되고, 패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글씨라든가 그림 등 공무원이 특기있는 것을 출품해서 출품한 것을 심사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글씨도 내고, 그림도 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도 내고, 그림도 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사 박병만 여기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여기 보면 공무원 표창패, 새마을지도자가 1년에 표창있고 한데 표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표창을 줄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표창을 주면 어느 면은 꽃길 조성을 잘 했다든지, 또 퇴비를 많이 했다든지, 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공로가 있는데는 도지사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잘한데는 2등 되는데는 군수 표창을 주고, 그 다음은 제장 표창해서 이렇게 해서 급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표창을 주는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면마다 하나씩, 군수가 하나씩 주니까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값을 떠나 표창을 줌으로서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안하는 면이 본을 봐서 잘 하도록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12개 읍·면을 준다고 할적에는 표창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차별을 두어가지고 금액을 예를 들면 한군데 두 사람 줄거면 네 개씩 줘버려요. 주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는 표창을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면은 꽃길 조성을 했다면 꽃길 조성 표를 들어서 표창을 주는 거예요.
어느 면은 꽃길 조성을 잘해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준다. 어디는 김치를 담가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어떤 근거로 줘야 안 하는 곳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표창의 의미가 있지, 12개 읍·면 똑같이 군수 표창 하나씩 주고, 도지사 표창 똑같이 하나씩 주고, 제장 표창 하나씩 준다고 하면 표창의 의미가 전혀 없다.
옛날에 박대통령이 표창을 주고 사례를 발표하면 그것을 본 봐서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191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자치행정과에는 두 개 단체가 있죠?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표창을 줄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표창을 주면 어느 면은 꽃길 조성을 잘 했다든지, 또 퇴비를 많이 했다든지, 이웃돕기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공로가 있는데는 도지사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잘한데는 2등 되는데는 군수 표창을 주고, 그 다음은 제장 표창해서 이렇게 해서 급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표창을 주는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도지사가 면마다 하나씩, 군수가 하나씩 주니까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값을 떠나 표창을 줌으로서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안하는 면이 본을 봐서 잘 하도록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12개 읍·면을 준다고 할적에는 표창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차별을 두어가지고 금액을 예를 들면 한군데 두 사람 줄거면 네 개씩 줘버려요. 주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는 표창을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면은 꽃길 조성을 했다면 꽃길 조성 표를 들어서 표창을 주는 거예요.
어느 면은 꽃길 조성을 잘해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준다. 어디는 김치를 담가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어떤 근거로 줘야 안 하는 곳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표창의 의미가 있지, 12개 읍·면 똑같이 군수 표창 하나씩 주고, 도지사 표창 똑같이 하나씩 주고, 제장 표창 하나씩 준다고 하면 표창의 의미가 전혀 없다.
옛날에 박대통령이 표창을 주고 사례를 발표하면 그것을 본 봐서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191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자치행정과에는 두 개 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두 가지 단체 다 정신운동,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게 두 개 다,
○간사 박병만 정치인들이 하나 생기면 어떤 단체를 하나씩 만드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똑같은 단체를 한 과에 둘을 두어서 양쪽으로 분리하고, 이것을 서로 합해놔 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잘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새마을은 새마을에 대한 육성법이 제정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 관계되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간사 박병만 예를 들자면 위에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뭐가 내려오면 그 단체에서 바르게살기 해주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새마을에 해 줘서 밑이라도 합하자 이 말이에요. 안 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이 저희가 업무를 직접하는 것이지만 새마을은 새마을 계통의 지시를 받고, 또 바르게는 바르게에서 받고 저희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사 박병만 제주도 같은데라든지 다른도에 이렇게 합한 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보니까 합한 곳이 있어요.
같은 단체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위에서 내려오면 새마을 것으로 해 주고, 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로 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단체가 많은 것이 사실 문제가 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사공이 하나이어야지 둘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는 일이 하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살기가 해야 할 일, 새마을이 해야 할 일 같은 일이거든. 그럼 새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추천합니다. 마을대표권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럼 옛날부터 내려오던 새마을이 중요하다 하면 새마을지도 하나로 해서 정말로 정신운동을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똑 같은 부서를 두 개 해 놓고서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사공이 둘이거든요.
서로 미룬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시대라는 것은 우리군에 맞게 어떤 뭐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획일적으로 한다면 자치의 의의가 없다. 운동도 같은 것을 합해 가지고 내가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신운동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도 하고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과장님한테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자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에 맞게 단체도 만들어야 되요.
윗사람들은 윗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정말 한 단체라도 그 목적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단체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위에서 내려오면 새마을 것으로 해 주고, 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로 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단체가 많은 것이 사실 문제가 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사공이 하나이어야지 둘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는 일이 하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살기가 해야 할 일, 새마을이 해야 할 일 같은 일이거든. 그럼 새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추천합니다. 마을대표권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럼 옛날부터 내려오던 새마을이 중요하다 하면 새마을지도 하나로 해서 정말로 정신운동을 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똑 같은 부서를 두 개 해 놓고서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사공이 둘이거든요.
서로 미룬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시대라는 것은 우리군에 맞게 어떤 뭐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획일적으로 한다면 자치의 의의가 없다. 운동도 같은 것을 합해 가지고 내가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신운동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도 하고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과장님한테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자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에 맞게 단체도 만들어야 되요.
윗사람들은 윗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정말 한 단체라도 그 목적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단체간, 저희 행정도 그렇지만 주민간 단체간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민간대행사업비가 금년에도 1,180만원을 선관위에다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있는 전해부터 선거사범이라든가 공명선거 홍보를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금년도에는 1,18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6월달에 선거가 되면 6월전까지는 그런 활동을 선관위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실시경비는 선거하는데 무슨 벽보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실제 선거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금년도에는 1,18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6월달에 선거가 되면 6월전까지는 그런 활동을 선관위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실시경비는 선거하는데 무슨 벽보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실제 선거하는 그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금년도까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입력 작업은 끝났습니다.
입력작업은 끝났는데, 인사업무도 예산군하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마냥 온라인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 교육하는 이것이 하나로, 지금은 인사 따로, 교육 따로, 포상 따로 이렇게 입력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해야 합니다, 하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타 시·군과도 교류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입력작업은 끝났는데, 인사업무도 예산군하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마냥 온라인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 교육하는 이것이 하나로, 지금은 인사 따로, 교육 따로, 포상 따로 이렇게 입력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해야 합니다, 하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타 시·군과도 교류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비군 육성경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군부대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그동안은 못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고수하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생활민원사업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일단은 군청에다 계상이 되어야지, 읍·면별로는 그렇죠. 해마다 여기에다가 계상을 하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 주느냐, 우리가 직접 쓰느냐 그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해마다 여기 이 과목에다가 계상을 했고,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그냥 두 번에 배정을 해 줬고, 그러다보니까 생활민원 처리가 안된다고 자꾸 불만이 나와서 금년에는 있을 적마다 신고되는 것에 따라서 수시 배정을 했죠.
○박순환 위원 서로 예산을 다룰 적에는 솔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부에다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그래야 된다 지방자치니까. 그런데 다시 군은 작년에서부터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져갔다. 왜 가져갔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한꺼번에 다해서 민원이, 그런 설명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산세울때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 세우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면직원들이 근력을 받을 수 있도록 면에 줘야지, 군에다가 놓고 군청 직원들이 그돈 가지고 가서 속속들이 민원을 해결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면에서 하겠금 준다든지 어떤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건 곤란하다.
차라리 우리가 예산세울때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 세우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면직원들이 근력을 받을 수 있도록 면에 줘야지, 군에다가 놓고 군청 직원들이 그돈 가지고 가서 속속들이 민원을 해결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면에서 하겠금 준다든지 어떤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건 곤란하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업은 100% 읍·면에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해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생활민원이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상하반기로 배정을 않고 수시 발생했을 적마다 배정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한 것보다 금년도 한 것이 상반기, 하반기는 평가 안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주민 불편이 적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야 하거든요.
○박순환 위원 이것은 주민평가 이전에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군에는 쥐고 한다는 그 자체가.
생각을 해 보세요. 면직원들이 면을 잘 알지, 군 직원들이 면을 더 잘 압니까?
그리고 무슨 민원하는데 군 직원들이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면직원들이 면을 잘 알지, 군 직원들이 면을 더 잘 압니까?
그리고 무슨 민원하는데 군 직원들이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 속속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면직원들이 자기 담당부락 나가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줘서 면직원들이 하겠금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수차 했잖아요. 이것은 평가이전에 방법론에서 잘못됐다 그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데요, 어떤 방법을 하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것이 그게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까지 해본 것으로 해서는 그동안 하던 방식보다 현재 하는 것이 주민 불만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다시 평가는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고된 것도 다 처리가 되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다 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불만이 적으면,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까지 해본 것으로 해서는 그동안 하던 방식보다 현재 하는 것이 주민 불만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다시 평가는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고된 것도 다 처리가 되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다 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불만이 적으면,
○박순환 위원 어디서 처리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면직원들이 각 해당부락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편 민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금 면에 배정을 해 줘야지, 먼저 설명할 적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 안닿는 부분은 군직원들이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면직원들이 각 해당부락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편 민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금 면에 배정을 해 줘야지, 먼저 설명할 적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 안닿는 부분은 군직원들이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어떤 뭐를요?
○박순환 위원 민원사업을 할적에 이것을 왜 군직원이 틀켜쥐고 하느냐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때 면직원들이 담당부락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한번에 다 쓰니까 안 된다 그런 설명은 안된다 그 얘기예요.
면직원들이 보통 웃긴다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묻느냐면 군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지. 그건 농담하는 것이 아니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때 면직원들이 담당부락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한번에 다 쓰니까 안 된다 그런 설명은 안된다 그 얘기예요.
면직원들이 보통 웃긴다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묻느냐면 군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지. 그건 농담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일부 읍·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추호도 그런 것이, 저희 군청 공무원 입장에서 군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따질때는 사실은 군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두 번만 배정해 버리면 일이 두 번만 배정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 면직원들 사기앙양이 면직원들이 사실 생활민원이, 저기면 다 처리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다녀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고된 것, 저희가 돌아다니는 것 다 처리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하여튼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176페이지 각 실·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군정 주요시책추진에 2,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먼저 176페이지 각 실·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군정 주요시책추진에 2,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군정 주요시책추진은 저희 집단민원이라든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고 해서 피복비를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해마다 일부는 교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충되는 인원에 대해서 피복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부조금이 그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직계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부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했을때는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직계가족에 한해서. 대개 1년이면 30명정도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끝으로 188페이지가 안면도 콘도회원권 구입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조례로 입법해 놨거든요. 그런데 먼저 원액대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이 같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낼 때하고 똑같이 계상,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안은 자동적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낼 때하고 똑같이 계상,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안은 자동적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금년도에 처음 디지털방을 설치했거든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 군비 부담해서 읍·면당 4대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심지하고 가까운데는 잘 운영이 되고, 일부 저기한데는 잘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