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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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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7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2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부받아 2012년 11월 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예당관광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은 예당관광지구내 미 매입사유 토지 중 일부 사유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성계획의 목적과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관광지를 시설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1986년도에 예산군수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을 것으로 현재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조성 계획대로 시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당관광지 내 토지매입 건은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 토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 우선 마련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당관광지내 미 매입토지의 종합계획이 마련 보고될 때까지 매입하는 것을 보류하였으며, 다음은 ㈜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으로 예산교통의 차고지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예산교통에 재 임대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와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교통의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를 보면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공공청사 예정지,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대상 토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취득 부적합 재산의 제한사항을 보면 민원해소 등을 위한 무계획적인 취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재산의 보유목적에 부적합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의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에도 해당이 안 됨으로 ㈜예산교통의 차고지 매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후 답변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입을 보류하고,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토지 3,500㎡만 매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종사자 및 가족을 정착시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선진지 견학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리군 사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았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 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업무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3년도 군정을 새롭게 펼치기 위한 신규 사업 준비를 비롯하여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야 하는 등 행정의 전반에 걸쳐 매우 분주한 때입니다.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월동대책,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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