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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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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3일 (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2012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마무리 된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칙 등 4개의 장과 2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다음 3쪽입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2장 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다.  3조 구성, 1항에서 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위원장은 예산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5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지적공부의 정리 등과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회의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2항에서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1조 의견청취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2조 수당 등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예산군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제13조 구성 제1항에서는 예산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예산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다음 10쪽입니다.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기능에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8조 회의 및 운영, 제1항에서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1조 의견청취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22조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에서는 예산군 지적재조사추진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3조 조직 및 구성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예산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에 단장 1인과 팀장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예산군 지적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24조 기능에서는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사무분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26조에서는 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27조에서는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행정정보 공개대상기관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개의 범위,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21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군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제2조 제1항에서 공개대상기관은 예산군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표 및 공개방법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을 하고, 첫 번째로 중장기 종합계획 등 16개 항을 사전 행정정보 공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공개의 방법입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7쪽에서 제14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당연직은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군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1년에 행정정보공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숫자를 드리고요.  한 8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주로 자기 영업적으로 예를 들어 식당에 관한 사항, 자기 영업 그런 정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사항이 많고요.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 정리사항으로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기한 등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개정된 인용법령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미 첨부를 하였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별도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했는데, 이 기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기간은 특례제한법에서 3년 단위로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를 안 해도 괜찮아 그 기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관련법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문 변경된 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취득 후에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이 법 조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해 준다고 했는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하면 5년이 지났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5년을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여기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 분석평가서는 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호,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호,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 제5조는 간담회 때 설명 했으니까 생략해도 될까요?
○위원장 성실제  예.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는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군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3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항,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제4항,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 제7조, 자살예방체계 구축.  8조, 자살통계 분석.  9조, 생명존중 홍보 및 교육 등 제10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제11조, 기관단체 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자살예방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붙임 비용추계서와 붙임에 성별영향 분석평가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요.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와 성별영향 분석평가서는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등 기초정신보건업무 총괄 심사.  4, 외래치료명령에 대한 심사.  5,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제1항 정신보건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둔다.  제2항, 심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한다.
  3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심판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첨부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동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설치, 명칭은 예산군 정신보건센터라 하고 예산군 보건소 내에 둔다.
  제4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5조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호,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  3호,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호,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5호,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6호,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 분석 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했네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게 뭐예요, 1,200만원씩?
  기간제를 두고서 운영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근데 왜 이렇게 해 가면서도 조례를 제정 안 했었죠?
○보건소장 김형선  그전에는 법에 근거해서 그냥 해 왔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맞는다고 해서 아마 전 시·군들이 다 이렇게 지금 제정을 하고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전 시·군이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사업은 이렇게 했어도?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이렇게 1년에 7,130만원이네요, 보니까?  1년 운영비가?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이게 자살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하죠?  교육을 안 해요?
○보건소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런데 교육비는 안 들어있네?  행사비만 들어있지.  행사할 적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교육은 우리 기간제들이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하니까 강사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제6조 제3항과 제4항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 할 계획 있으신 가요?
○보건소장 김형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위원회를, 
강재석 위원  제6조 제3항하고 제4항이 같이 동일하다고 한 얘기 말예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래서 제3조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빼도 무관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 제4항에서 생명존중위원회의 기능을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4항을 안 제6조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강재석 위원의 수정제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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