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8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6.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
(11시14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2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의원님과 학생, 주민,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2년도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의원님과 학생, 주민,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17일자로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응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순옥 의원으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17일자로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응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은 날짜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순옥 의원으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6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12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내포 상생발전 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삽교읍 출장소를 설치하고, 안 제38조 제2항의 별표10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삽교읍 내포출장소의 주소를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에서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당초 704명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3명 증원한 707명으로 하였으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은 587명에서 6명을 증원한 593명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77명에서 3명을 감원한 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0일 제정하고, 2007년 7월 20일 개정된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리조례로서 당해 사업이 완료 된 후에도 그동안 체납 되었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2012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납부완료 됨에 따라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6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12월 1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내포 상생발전 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내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삽교읍 출장소를 설치하고, 안 제38조 제2항의 별표10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삽교읍 내포출장소의 주소를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에서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당초 704명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3명 증원한 707명으로 하였으며,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은 587명에서 6명을 증원한 593명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77명에서 3명을 감원한 7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0일 제정하고, 2007년 7월 20일 개정된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리조례로서 당해 사업이 완료 된 후에도 그동안 체납 되었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2012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납부완료 됨에 따라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12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84억 7,9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88억 3,581만 9천원보다 2.4%인 96억 4,3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007억 8,9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18억 3,018만 7천원보다 2.3%가 증가된 89억 5,96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6억 8,9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563만 2천원 보다 4%가 증가된 6억 8,4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451억 7,407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말 399억 5,262만 9천원 보다 232억 6,766만 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12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84억 7,9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88억 3,581만 9천원보다 2.4%인 96억 4,3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007억 8,9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18억 3,018만 7천원보다 2.3%가 증가된 89억 5,96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6억 8,9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 563만 2천원 보다 4%가 증가된 6억 8,4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451억 7,407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말 399억 5,262만 9천원 보다 232억 6,766만 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보완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살펴보고,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이며, 그리고 견제와 감시자로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봄은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국내 의정연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온갖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14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 중 감사요구 1건, 처리요구 89건, 시정요구 45건, 건의요구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각종 평가 등 주요 수상내용으로써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희망 2012 이웃돕기 성금모금,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조사, 도민 IT 경진대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품평회, 전국한우경진대회, 을지연습 평가 등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10개 부서 19개 분야에서 수상한 결과로 재정인센티브 18억 5,000만원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함께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의 수감 자세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의 분석·검토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단위표시의 오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와 그 어느 때보다 초기에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계속되는 수정, 교체로 인하여 최종자료가 어느 것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현황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 정확하게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 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액은 3,619억원으로 그 중 의존재원이 3,106억 2만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보조되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여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후 하도급 사업자는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시 기술력, 전문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련입니다.
예당국민관광지에 조성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으로 기반조성 공사나 토목공사비 보다 수목 식재를 포함한 조경공사비가 65.2%를 차지하는 10억 3,400만원으로 집행하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요구를 하였으니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연초에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급조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제출로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감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 더 귀 기울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보완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살펴보고,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이며, 그리고 견제와 감시자로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봄은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국내 의정연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온갖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14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 중 감사요구 1건, 처리요구 89건, 시정요구 45건, 건의요구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각종 평가 등 주요 수상내용으로써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희망 2012 이웃돕기 성금모금, 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 조사, 도민 IT 경진대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품평회, 전국한우경진대회, 을지연습 평가 등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10개 부서 19개 분야에서 수상한 결과로 재정인센티브 18억 5,000만원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함께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의 수감 자세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극히 제한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의 분석·검토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치가 맞지 않다거나 단위표시의 오류, 업무간 자료 불일치, 심지어는 위원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와 그 어느 때보다 초기에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계속되는 수정, 교체로 인하여 최종자료가 어느 것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현황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 정확하게 설계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 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액은 3,619억원으로 그 중 의존재원이 3,106억 2만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보조되는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여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및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 후 하도급 사업자는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공사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시 기술력, 전문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련입니다.
예당국민관광지에 조성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으로 기반조성 공사나 토목공사비 보다 수목 식재를 포함한 조경공사비가 65.2%를 차지하는 10억 3,400만원으로 집행하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요구를 하였으니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연초에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급조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제출로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감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 더 귀 기울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하겠으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박순옥 의원님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옥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하루 속히 쾌유되시기를 우리 의원님 모두는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직자와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2년도의 군민의 복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이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제 2012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13년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9만여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여론을 대변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인영환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박순옥 의원님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옥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하루 속히 쾌유되시기를 우리 의원님 모두는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9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직자와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2년도의 군민의 복된 삶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이제 아쉽지만 한해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제 2012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013년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9만여 예산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건설을 위해 한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여론을 대변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인영환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 한 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예산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