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3월 11일 (월)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이 이번 임시회도 활기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이 이번 임시회도 활기차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우리 실에서 이번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보육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또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번은 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정비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안 제14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1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겠고, 제2조에서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 즉 아까 말씀대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4항에 사실상 보호 이것은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보호, 다음에 제5항에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교직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또 그 밖에 종사자를 말한다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직원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법 제6조에 따라 하는 것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에서 보육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을 그 다음에 제2항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또 세 번째 관계 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 또 네 번째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다섯 번째 보육교사 대표는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해서 전체 보육위원회에 인원수를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에서 사무처리를 사무를 처리하기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제2항에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각각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제8조제3항 회의에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즉 어떤 부분에서 어린이 보육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 중에서 첫 번째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위원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 역시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3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또 네 번째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즉 본인이 위원일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다섯 번째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즉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이해 당사자가 본회의를 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서도 역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또 제11조에서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또 보육시설장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6쪽도 내내 그러한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쪽도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20쪽 제18조 기능에서 제4항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네 번째 보육시간 보육과정에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더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2쪽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법령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번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 제정이유는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한 75%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법적 공기는 9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업자에 공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한 7월 초순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는 수련관의 설치와 목적, 제4조에서는 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또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이용 및 허가,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징수,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 내용을 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에 운영비로서 2억 408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문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음에 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제3항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사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항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5항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위치는 예산군 벚꽃로 214번지에 둔다고 돼 있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1항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2항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제3항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제4항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5항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제6항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7항 그 밖의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에 대한 기능을 맡게 되겠습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을 정하고,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제한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 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제3항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수련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항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1항 수탁자는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 변상조치 등, 수탁자는 및 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그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항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3항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네 번째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 번째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시설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다음은 두 번째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 세 번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두 번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 시설의 사용 허가,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직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고 위탁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항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련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세 번째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네 번째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두 번째 군 관할 구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네 번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청소년,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7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두 번째 시설 이용일 5일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제17조 지도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요청하는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에서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실내 집회장과 암벽등반으로 나눠서 각각 사용료가 토요일과 평일로 나누워서 사용료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신청서는 제1호 서식과 또 제2호 서식으로 의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기타 비용추계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는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의 청소년 숫자와 또 앞으로 조직을 했을 때 절대 필요한 인원이 기록이 돼 있고, 조직도와 수련관의 업무, 기타 관내 복지시설과 청소년 프로그램, 타 시‧군의 운영사례, 관련법규를 참고사항으로 수록을 해 놨습니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과 청소년기본법을 역시 참고사항으로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2억 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기본 군수의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위탁을 할 때에는 예산군 관내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법인이나 관련단체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복지재단 이사장이 부자치단체장이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사무관장이나 사무국장 직원들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 조례안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복지재단이 설립이 필요하다.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제정 돼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복지재단의 사업과 제5조에서는 정관, 제7조, 제8조에서는 복지재단에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복지재단에 재정 관련된 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방재정법 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제74조, 제30조의4를 규정으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설립에 필요한 군에 출연금은 3억원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출연금 3억원과 운영비 2억 400만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다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두 번째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세 번째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네 번째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다섯 번째 청소년상담 관련 사업 운영, 여섯 번째 그 밖에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정관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첫째 목적, 두 번째 명칭, 세 번째 사무소 소재지, 네 번째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다섯 번째 재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직원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공고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사업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열세 번째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열네 번째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서 재단의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산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2항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제1항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제2항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3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의 복지재단 업무소관 실‧과장이 된다.
제4항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제5항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1항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이사장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개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항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항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운용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서나 또 성별영향평가서, 관계법령집은 참고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이번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보육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또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번은 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정비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안 제14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1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겠고, 제2조에서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 즉 아까 말씀대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4항에 사실상 보호 이것은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보호, 다음에 제5항에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교직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또 그 밖에 종사자를 말한다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직원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법 제6조에 따라 하는 것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에서 보육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을 그 다음에 제2항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또 세 번째 관계 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 또 네 번째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다섯 번째 보육교사 대표는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해서 전체 보육위원회에 인원수를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에서 사무처리를 사무를 처리하기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제2항에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각각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제8조제3항 회의에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즉 어떤 부분에서 어린이 보육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 중에서 첫 번째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위원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 역시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3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또 네 번째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즉 본인이 위원일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다섯 번째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즉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이해 당사자가 본회의를 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서도 역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또 제11조에서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또 보육시설장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6쪽도 내내 그러한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8쪽도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20쪽 제18조 기능에서 제4항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네 번째 보육시간 보육과정에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더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2쪽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법령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번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 제정이유는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한 75%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법적 공기는 9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업자에 공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한 7월 초순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조에서는 수련관의 설치와 목적, 제4조에서는 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또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이용 및 허가,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징수,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 내용을 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에 운영비로서 2억 408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문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음에 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제3항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사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항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5항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위치는 예산군 벚꽃로 214번지에 둔다고 돼 있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1항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2항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제3항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제4항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5항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제6항 수련관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7항 그 밖의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에 대한 기능을 맡게 되겠습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을 정하고,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제한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 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제3항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수련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항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으로 정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의 가입 제1항 수탁자는 수련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 변상조치 등, 수탁자는 및 시설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그 시설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항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3항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네 번째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 번째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시설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다음은 두 번째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 세 번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두 번째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2조 시설의 사용 허가,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직영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고 위탁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항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련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세 번째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네 번째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두 번째 군 관할 구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네 번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청소년,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7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두 번째 시설 이용일 5일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제17조 지도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요청하는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에서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실내 집회장과 암벽등반으로 나눠서 각각 사용료가 토요일과 평일로 나누워서 사용료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신청서는 제1호 서식과 또 제2호 서식으로 의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기타 비용추계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는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의 청소년 숫자와 또 앞으로 조직을 했을 때 절대 필요한 인원이 기록이 돼 있고, 조직도와 수련관의 업무, 기타 관내 복지시설과 청소년 프로그램, 타 시‧군의 운영사례, 관련법규를 참고사항으로 수록을 해 놨습니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과 청소년기본법을 역시 참고사항으로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2억 4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기본 군수의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위탁을 할 때에는 예산군 관내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법인이나 관련단체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복지재단 이사장이 부자치단체장이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사무관장이나 사무국장 직원들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지재단의 설립 운영 조례안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복지재단이 설립이 필요하다. 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제정 돼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복지재단의 사업과 제5조에서는 정관, 제7조, 제8조에서는 복지재단에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복지재단에 재정 관련된 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방재정법 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제74조, 제30조의4를 규정으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설립에 필요한 군에 출연금은 3억원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출연금 3억원과 운영비 2억 400만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다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두 번째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세 번째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네 번째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다섯 번째 청소년상담 관련 사업 운영, 여섯 번째 그 밖에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정관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첫째 목적, 두 번째 명칭, 세 번째 사무소 소재지, 네 번째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다섯 번째 재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직원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공고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사업에 관한 사항, 열두 번째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열세 번째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열네 번째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서 재단의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산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2항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제1항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제2항 이사장은 부군수로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3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의 복지재단 업무소관 실‧과장이 된다.
제4항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제5항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1항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항 이사장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개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항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항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운용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서나 또 성별영향평가서, 관계법령집은 참고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위원회 회의결과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위원회에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의내용 같은 것이 결정된 사항은 뭐 군민이 다 알아야지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았느냐?
그럼 회의내용 같은 것이 결정된 사항은 뭐 군민이 다 알아야지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았느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의견 같은 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의견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난 필요성이 없다. 왜 비공개를 자꾸 원칙으로 두는지.
둔다고 하면 어떤 뭐 군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도 의결해서 거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이거?
둔다고 하면 어떤 뭐 군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도 의결해서 거칠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이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경우는 특히 없을 텐데, 없을 텐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다만 100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00의 한두 가지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일단은 하여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 가지고,
○강재석 위원 지금 공개 비공개라는 것은 누가 찬반을 한 것을 공개한다 비공개 이게 아니고, 결과를 공개한다 비공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건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인 내용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뺏으면 좋겠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용료의 감면.
○강재석 위원 예, 사용료가 쭉 있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이것도 넣지 않아야 할 사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다 조항에 있거든. 있는데 또 군수 특혜를 줬어, 이것은 또. 그럼 이것도 조항에 딱 붙어야지. 이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러면 군수가 당신 쓰시오, 마시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것도 조항에 넣어서는 안 될 사항 같다.
그래서 7번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삭감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서 다 조항에 있거든. 있는데 또 군수 특혜를 줬어, 이것은 또. 그럼 이것도 조항에 딱 붙어야지. 이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러면 군수가 당신 쓰시오, 마시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것도 조항에 넣어서는 안 될 사항 같다.
그래서 7번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삭감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원장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다 보니까 글자가 한자가 조례에서 빠진 게 있어서 제5조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5조제1항에서 보면, 13쪽입니다, 3쪽. 3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3쪽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읽다 보니까 글자가 한자가 조례에서 빠진 게 있어서 제5조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5조제1항에서 보면, 13쪽입니다, 3쪽. 3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3쪽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세 번째 줄을 보면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활동진흥법이라고 돼 있는데, 년 자가 탈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어야 되는데 청소까지 밖에 안 들어가서 년 자가 탈자가 됐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제 청소년 수,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줄 거냐 두 가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이 법인을 설립해야 만이 위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예. 그래서 청소년 복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설립을 지금 현재 예산군내에 청소년 단체나 법인이 현재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 법인을 설립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법인을 설립 했으니까 그 법인한테 청소년 법인한테 위탁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일반 사회에서 인제 뭐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예산 군내는 여러 가운데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법인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청소년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한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군수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설립을 해서 그 법인한테 운영권을 위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런 경우를 생각했느냐 하면 직영과 위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 택일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할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총액제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물론 군비가 다 부담은 되지만 급여, 인건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전문직은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도 배치를 하면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요원 자체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은 뭐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그것은 똑같을 텐데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문성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전문직은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도 배치를 하면 운영을 할 텐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요원 자체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은 뭐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그것은 똑같을 텐데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문성이냐 그 내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예산군 관내에 청소년 복지법인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산군에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없고, 도내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공주시나 이런 데는 청소년 복지법인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군수가 부군수를 이사장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홍성군도 부군수가 청소년 복지법인 대표 이사장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법인을 설립 할 때는 그 자격증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필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운영을 그 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탁을 할 때 당연히 직원들을 뽑을 때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안 되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이것이요. 직영하나 위탁하나 공무원 숫자 들어가는 사람 숫자 들어가는 것은 비슷한데, 즉 비용에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공무원 인건비는 급여로 우리 세출 과목상에 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서 예를 들어 그것을 넘어가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세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위탁으로 가고, 위탁을 했을 경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서는 법인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보조금. 즉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같은 데가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을 다 공무원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인건비 총액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법인을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위탁으로 가고, 위탁을 했을 경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서는 법인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보조금. 즉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같은 데가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을 다 공무원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인건비 총액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법인을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노인복지관도 수덕사한테 줬잖아요. 수덕사 사회복지법인,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재단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줬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법인이 예산군에는 하나도 없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한테 설립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다른 군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부군수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서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관장서부터 국장, 또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채용은 부군수가 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운영은 관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 복지법인에서, 법인에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게 이제 한 70%는 군에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군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만들어서 와라.
○김영호 위원 설립해서 와라 그렇게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내가 못 들었어. 지금은요. 그걸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 해 드려야겠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근데 지금 인근 홍성군이 2년 전에 군에서 부군수를 이사장으로 하는 법인 청소년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직영으로 가느냐, 위탁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를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직영은 사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곤란하다.
그럼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위탁으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인이 기존에 설립이 돼 있다고 하면 뭐 공모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경우에 군에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관에서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럼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위탁으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인이 기존에 설립이 돼 있다고 하면 뭐 공모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경우에 군에서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관에서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관장 뽑죠.
○김영호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왜 그러냐면 감사에서 먼저도 걸렸다는 거야. 시에서 운영하니까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민간인한테 도로 또 주게 되더라고. 결국 민간인한테 또 넘어갈지 몰라요. 제 얘기는 재단만 설립하지 재단설립 한 것을 못 써 먹고 또 민간인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이 재단설립 해서 또 하더라고. 과천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딴 데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감사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감사에서 먼저도 걸렸다는 거야. 시에서 운영하니까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민간인한테 도로 또 주게 되더라고. 결국 민간인한테 또 넘어갈지 몰라요. 제 얘기는 재단만 설립하지 재단설립 한 것을 못 써 먹고 또 민간인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이 재단설립 해서 또 하더라고. 과천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딴 데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감사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감사에 그,
○김영호 위원 뭐 지적 받는데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군에서 사실 눈 감고 아웅식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재단은 군에서 설립 해 놓고 어차피 군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명목상은. 모르겠어요. 또 실장님이 맞는다니까 또 맞는 식으로 해 보는데. 이상입니다.
재단은 군에서 설립 해 놓고 어차피 군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위탁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명목상은. 모르겠어요. 또 실장님이 맞는다니까 또 맞는 식으로 해 보는데.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현재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 협회에서 예산군에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청소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야 되는데 그동안 복지하면 노인, 여성, 장애인쪽으로만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은 아직까지 만든 그 저기가 없어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청소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야 되는데 그동안 복지하면 노인, 여성, 장애인쪽으로만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은 아직까지 만든 그 저기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공고를 할 적에 청소년 법인을 만들어 오면 이러 이러한 저기를 하겠다 그렇게 공고를 하면 만들어 갖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군에서 안 만들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을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군에서 대역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그래서 인근적으로 우리도 타 시‧군을 보니까 홍성이나 지금 다른 군에서 직영을 할 때 부자치단체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례를 보고 그것이 어떤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럼 직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탁을 글쎄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청소년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거기는 그런 법인 목적으로 설립 된,
○부위원장 김석기 거기다가 청소년 거기를 법인에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 하는 일을 넣고 뽑을 적에 조건에 맞게 청소년 맞게 뽑으면 되는 것이지,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을 청소년에 대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그런데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할 테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부위원장 김석기 그 법인에 일하는 목적에 그 종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청소년 그 사업도? 청소년 사업 하나만 더 넣고 그 밑에다가 뽑을 적에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꼭 왜 청소년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꼭 왜 청소년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게 일반 사회복지 법인에서 청소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하면 그 사회복지 법인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근데 도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진흥법하고 사회복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거기는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원 자체는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격이 틀리죠. 그것은 상담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그렇죠.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3억원이 그게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3억원을 들이기가 어려워서 설립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군에서 설립해서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혹시 공모해서 재단설립 한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설립 할 사람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김영호 위원 기간이 임박해서 그렇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돈이 3억원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흑자날지, 적자날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 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니 흑자라든지 이런 복지 개념이 없으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라도 누가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고 이번에는 설립을 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고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위탁이냐, 직영이냐.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위탁으로 가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럼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있고, 저도 먼저 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산군 문화복지센터에 건립 된 것이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또 평생교육원, 또 노인복지관 쭉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어떤 집단체를 묶으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위탁을 줬다 그때 가서 안 줄 수도, 안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여섯 개의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여섯 개 중에 지금 현재 두 개가 준공이 됐습니다. 도서관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 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또 평생학습센터나 또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은 지어놓고 바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네 개 건물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지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것을 미룰 수는 없고, 다만 군수가 바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뭐 2년만에 이제 2년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부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느 방침을 결정을 하면 기간이 2년이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1년 안에 그러한 전체적인 군 사업소나 어떤 공공기관 관리사업소로 만든다고 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일반 다른 청소년 외부 군에 공고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간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가 복화문화복지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군에서 재원 투자를 해서 청소년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건물 전체적인 기관이 들어 왔을 때는 군에서 공공사업소라든지 어떤 다른 사항을 만들었을 때 손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 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또 평생학습센터나 또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들어온다는 계획도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은 지어놓고 바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네 개 건물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지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것을 미룰 수는 없고, 다만 군수가 바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뭐 2년만에 이제 2년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부군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어느 방침을 결정을 하면 기간이 2년이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1년 안에 그러한 전체적인 군 사업소나 어떤 공공기관 관리사업소로 만든다고 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일반 다른 청소년 외부 군에 공고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간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가 복화문화복지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군에서 재원 투자를 해서 청소년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건물 전체적인 기관이 들어 왔을 때는 군에서 공공사업소라든지 어떤 다른 사항을 만들었을 때 손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우선 재단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준 다음에는 그때 가서 어떤 사업이 통합적인 이게 될 때에는 그 양반들한테 계속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 틀린 부분이 아까 위탁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걸리고, 직영을 하다 보면 공무원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 틀린 부분이 아까 위탁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걸리고, 직영을 하다 보면 공무원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것은 채용을 해야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여 인건비가 우리가 세출예산을 쭉 편성하다 보면 101번 급여서부터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그 목으로 들어가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이제 계약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직으로.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직영과 위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영과 위탁. 직영으로 한다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전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문성.
○전문위원 이흥엽 이게, 문제가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신 우리 문화복지센터 내에 앞으로 관리‧운영 문제 그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지금 초미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지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면 군수가 사실은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워도 사실 우리 공무원 뽑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워도 사실 우리 공무원 뽑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똑같은데. 다만 우리 정원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정원에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흥엽 우리가 직영을 하면 정원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관리운영 인원은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지금 공무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걸로 알아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데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사람을 뽑아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정년까지 그 양반들도 보장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라 우리 공무원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사실 저쪽에서는 정원을 안 준다고 그러고 직원을 안 준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보면 대안은 이 안뿐이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은 공무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이게 다양하게 검토를 거쳤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었는데 나중에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어려울 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사실 저쪽에서는 정원을 안 준다고 그러고 직원을 안 준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보면 대안은 이 안뿐이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은 공무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이게 다양하게 검토를 거쳤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었는데 나중에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어려울 거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가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공개채용으로 뽑은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신분보장은 돼야 됩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공개채용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인 이사장인 부군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에 어떤 전체적인 여섯 개의 건물이 들어와서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되지만 부군수가 이사장인데 군의 어떤 방침이 결정이 돼서 여섯 개 기관이 여섯 개의 단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통합관리 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손쉽게 운영 체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공개채용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인 이사장인 부군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에 어떤 전체적인 여섯 개의 건물이 들어와서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일반 사회복지법인,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되지만 부군수가 이사장인데 군의 어떤 방침이 결정이 돼서 여섯 개 기관이 여섯 개의 단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통합관리 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손쉽게 운영 체계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근데 실장님! 지금 보시면 거기에는,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제6항에서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제6항에서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총괄에서 당초에 1건에 3,500㎡ 이었었는데, 14건에 13,317㎡이 증가돼서 총 15건에 16,817㎡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총괄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총 10필지에 6,435㎡으로서 예당관광지구내에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조성계획 수립 목적대로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두 번째로 추모공원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총 4필지에 6,882㎡으로 추모공원 성묘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진달래 묘역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총괄에서 당초에 1건에 3,500㎡ 이었었는데, 14건에 13,317㎡이 증가돼서 총 15건에 16,817㎡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총괄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총 10필지에 6,435㎡으로서 예당관광지구내에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조성계획 수립 목적대로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두 번째로 추모공원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총 4필지에 6,882㎡으로 추모공원 성묘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진달래 묘역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