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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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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재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재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2013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3,2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088만원보다 0.1%인 133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급여체계가 그동안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급여 등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815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3억 7,200만원보다 5.94%가 증가된 10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80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98억 7,500만원 보다 6%가 증가된 10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20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19억 5,700만원 보다 100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988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03억 9,100만원보다 85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5억 6,600만원 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3,952억 1,644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2.2%, 특별회계가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모 단체에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 지급한 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이것은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그때 편성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타 단체에서 요구하면 안 줄 수 없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호국보훈 계승운동 사업비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 상황이 고조가 되고 있고, 군민 안보의식의 고취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포함된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고요.  내년에서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특히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필요한 예산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필히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입시켜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 종합체육관 짓는데 도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어떤 조건이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군민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는 약 28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원은 국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재원부담이 되어 있고, 도비 지원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시비가 됐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십 원도 안 해 주는 도비 지원이 없는데 배구대회 축구대회를 왜 군비 2,000만원씩 들여서 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충남도에 우리가 도지사기를 배구대회하고 축구대회를 각각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축구대회나 배구대회 할 때 도비 지원이 아니라 배구대회는 충남도협회에서 500만원을 별도로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축구대회는, 
이승구 위원  아니 돈이 사업비가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는 군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는 것이 없는데 왜 군에서는 배려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안 돼, 이건.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당연히 지역 시·군 종합체육관을 지으면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을 십 원도 안 해 주고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시·군한테는 자기들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래.
  그렇게 하고 예산 학생수영장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오초등학교 체육관 건축계획을 설명할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업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서 오늘날 와 가지고 다시 6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증·개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그때 당시에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수영장을 개·보수를, 체육관 짓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늦더라도 수영장부터 개·보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체육관을 짓도록 종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오초등학교의 위치를 보면 거기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거기.  그러면 그 좋은 토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활용할 생각은 않고 있는 주차장마저도 없애 가면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오늘날 와 가지고,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사업은 만약에 앞으로 증·개축을 요구하면 내가 반대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꾸 이중으로 돈을 들이고 효율성 없는 이런 사업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뭐 해요.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걸.
  하여튼 앞으로 사업 하는데 자체를 전문가의 얘기도 좀 듣고, 또 군민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서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사 건립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줄은 사유가 뭔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을 이따 따로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권국상  예.
한건택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국상  예.
한건택 위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우리 군 청사 건립기금이 당초 예산하고 이번에 10억원을 증가하잖아요, 전입으로?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런데 이자가 2억 5,000여만원이 감소 했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정기예금 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자수입 이 양은 증가가 되는데 수입 자체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기예금 끝날 때 세입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에서 삭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이 원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 계약기간 만료 때 전부 포함해서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건택 위원  그럼 내년에 2억 4,855만원,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것을 포함해서 이자가 내년 예산까지,
한건택 위원  내년에 포함이 된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한건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실장 최화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과 올 세입을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금년도 세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재석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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