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 5.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 5.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국상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받았으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받았으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의해서 확정된 심벌마크로 기존의 예산군기, 철인, 휘장 등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중 별표1 이것은 예산군기가 되겠습니다.
별표3은 철인, 별표4는 휘장 등을 이번에 확정된 심벌마크로 해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중 별표 제1호와를 '제' 자하고 '호' 자를 이번에 뺐습니다.
사실상은 당초에 예산군조례 내용에 보면 '제' 자와 '호' 자가 별표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 있어서 그것을 빼서 바꿨고, 같은 항 별표 제2호를 별표 제1라고만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조에는 제1항 중 별표 제3호와를 별표3과 또 제4조 제1항 중 별표 제4호도 별표4로다가 '제' 자와 '호' 자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1를 봐 주시면 예산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기 의미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CIP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작방법은 군기 및 깃면의 마크, 로그 등의 규격은 작두형 위에 나와 있는 작두형을 표준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비례로 크게 하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하단의 타원은 청색, 중앙은 녹색, 그것은 CIP사업에서 확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 즉 철인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이것도 역시 CIP사업에서 확정된 도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별표4가 휘장이 되겠습니다.
휘장의 제작방법을 말씀드리면 휘장의 규격은 작두형을 표준으로 해서 동그란 부분은 원으로 만들고, 위의 수는 견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비례로 축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의해서 확정된 심벌마크로 기존의 예산군기, 철인, 휘장 등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 중 별표1 이것은 예산군기가 되겠습니다.
별표3은 철인, 별표4는 휘장 등을 이번에 확정된 심벌마크로 해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중 별표 제1호와를 '제' 자하고 '호' 자를 이번에 뺐습니다.
사실상은 당초에 예산군조례 내용에 보면 '제' 자와 '호' 자가 별표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 있어서 그것을 빼서 바꿨고, 같은 항 별표 제2호를 별표 제1라고만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조에는 제1항 중 별표 제3호와를 별표3과 또 제4조 제1항 중 별표 제4호도 별표4로다가 '제' 자와 '호' 자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1를 봐 주시면 예산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기 의미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CIP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작방법은 군기 및 깃면의 마크, 로그 등의 규격은 작두형 위에 나와 있는 작두형을 표준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비례로 크게 하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하단의 타원은 청색, 중앙은 녹색, 그것은 CIP사업에서 확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 즉 철인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이것도 역시 CIP사업에서 확정된 도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별표4가 휘장이 되겠습니다.
휘장의 제작방법을 말씀드리면 휘장의 규격은 작두형을 표준으로 해서 동그란 부분은 원으로 만들고, 위의 수는 견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동일한 비례로 축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의해 확정된 심벌마크로 기존의 예산군기, 문장, 철인, 휘장 등을 바꾸고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군기 개정 안 별표1, 2. 예산군 문장, 철인 개정 안 별표3. 예산군 휘장 개정 안 별표4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 군기, 문장, 철인, 휘장 등을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지 제고 효과성 및 용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의해 확정된 심벌마크로 기존의 예산군기, 문장, 철인, 휘장 등을 바꾸고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군기 개정 안 별표1, 2. 예산군 문장, 철인 개정 안 별표3. 예산군 휘장 개정 안 별표4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 군기, 문장, 철인, 휘장 등을 이미지 개성화사업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지 제고 효과성 및 용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을 주거, 상업, 공업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안 2조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안 4조로 규정하였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5조와 6조로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함을 안 9조로 정하였고,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안 12조로 정하였고, 2002년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부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 중 매수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함을 안 14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안 17조로 규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중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어야 하고, 운반 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으로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할 수 있는 지역의 주변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안 12조로 정하였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및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안 29조와 30조로 규정하였으며, 예산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함을 안49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의 도시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항의 내용 중 주민의 권리, 의무 등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행정수행 관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제2조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단의 설치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14일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2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3항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입니다.
제8조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항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적합한지 여부, 2항 기존의 지역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항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항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항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등이며, 6항 환경훼손 여부,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입니다. 8항에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항 입안의 비용부담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제9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입니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의 관리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는 현금 및 채권으로 발행하되 군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 건축물로 한다
1항, 3층 이하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제15조, 조건 부여기준과 제16조, 이행보증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7조,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항에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 5항은 녹지지역으로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항은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7항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동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 표고 100미터미만의 토지, 도시 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2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여기에서 비오톱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생태계, 즉 녹지 자연도상에서 7등급 및 8등급 이상되는 경관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양호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제19조, 건축물의 건축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토지 형질변경시 대지 안전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어야 되고,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2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영 제50조 별표1 제5호의 가목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물건의 적치는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도로의 설치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예정 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급수시설의 설치, 제26조 배수시설의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제27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도시계획법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건축제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3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 준주거지역에서 60%, 중심상업지역에서 70%, 일반상업지역에서 70%, 근린상업지역에서 60%, 유통상업지역에서 60%, 전용공업지역에서 70%, 일반공업지역에서 60%, 준공업지역에서 60%, 보존녹지지역에서 20%, 취락지인 경우에는 30%, 생산녹지지역에서는 20%, 취락지인 경우는 30%, 자연녹지지역에서 2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 도시계획구역안의 농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 20%, 2항에서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5% 이하로 한다.
1호에서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그외 지구단위 계획지역 및 개발행위지역 중 일부 토지를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준주거지역이 300%, 중심상업지역이 700%,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500%, 근린상업지역이 400%, 유통상업지역이 400%, 전용공업지역이 200%, 일반공업지역이 250%, 준공업지역이 250%, 생산녹지지역이 100%, 자연녹지지역이 80%,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50%입니다.
2항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아래 항과 같이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제1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2호에서 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부지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도 다음은 산식을 적용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제2절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추진 지구안의 건축제한규정의 지구가 제44조의 취락지구만 있습니다.
제3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전통 경관지구이나 수변 경관지구안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자연경관지구가 40%, 수변경관지구가 50%입니다.
제3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적율은 자연경관지구가 120%, 수변경관지구가 250%입니다.
제3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중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2호에서 수변경관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다음은 16페이지, 제3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은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호 중심지 미관지구는 4층,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2층, 일반미관지구는 2층으로 했습니다.
3항에서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은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기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2호는 공동주택, 3호 문화 및 집회시설, 4호 판매 및 영업시설, 5호는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호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호는 위락시설, 8호 공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4조 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개발촉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46조 보행자 우선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 기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제48조 기능은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이며, 제49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관련 실·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4항에서 3항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건축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5항은 군수 산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제50조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호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호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호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53조 소위원회은 1항 위원장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항,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5항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54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도시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담당자가 됩니다.
제5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서면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은 1항에서 위원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1항에서 위원회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2항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수당의 지급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는 비오톱 현황조사 완료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합니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
별지에 시·군조례 제정 건폐율 및 용적율 현황과 같이 11개 시·군 중 타 시·군에 비하여 일반주거 용적율이 당진군과는 300% 동일하고, 9개 시·군은 200∼250%로써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하였으며, 기타용도지역에 대하여는 충남도내 평균 이상으로 제정하였으며, 또한 종전 조례에 설명드렸다시피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부터 별표17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상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을 주거, 상업, 공업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안 2조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안 4조로 규정하였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5조와 6조로 정하였으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함을 안 9조로 정하였고,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안 12조로 정하였고, 2002년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부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 중 매수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함을 안 14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안 17조로 규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중 토석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어야 하고, 운반 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으로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할 수 있는 지역의 주변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안 12조로 정하였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및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안 29조와 30조로 규정하였으며, 예산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함을 안49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의 도시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조항의 내용 중 주민의 권리, 의무 등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고, 행정수행 관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제2조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단의 설치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14일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2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3항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입니다.
제8조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항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적합한지 여부, 2항 기존의 지역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항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항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항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등이며, 6항 환경훼손 여부,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입니다. 8항에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항 입안의 비용부담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제9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입니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의 관리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는 현금 및 채권으로 발행하되 군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 건축물로 한다
1항, 3층 이하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제15조, 조건 부여기준과 제16조, 이행보증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7조,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항에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 5항은 녹지지역으로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항은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7항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동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 표고 100미터미만의 토지, 도시 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2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여기에서 비오톱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생태계, 즉 녹지 자연도상에서 7등급 및 8등급 이상되는 경관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는 것은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양호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제19조, 건축물의 건축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토지 형질변경시 대지 안전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어야 되고,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2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영 제50조 별표1 제5호의 가목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물건의 적치는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도로의 설치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예정 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급수시설의 설치, 제26조 배수시설의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제27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도시계획법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건축제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3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 준주거지역에서 60%, 중심상업지역에서 70%, 일반상업지역에서 70%, 근린상업지역에서 60%, 유통상업지역에서 60%, 전용공업지역에서 70%, 일반공업지역에서 60%, 준공업지역에서 60%, 보존녹지지역에서 20%, 취락지인 경우에는 30%, 생산녹지지역에서는 20%, 취락지인 경우는 30%, 자연녹지지역에서 2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 도시계획구역안의 농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 20%, 2항에서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5% 이하로 한다.
1호에서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그외 지구단위 계획지역 및 개발행위지역 중 일부 토지를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 준주거지역이 300%, 중심상업지역이 700%,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500%, 근린상업지역이 400%, 유통상업지역이 400%, 전용공업지역이 200%, 일반공업지역이 250%, 준공업지역이 250%, 생산녹지지역이 100%, 자연녹지지역이 80%,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50%입니다.
2항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아래 항과 같이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제1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2호에서 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부지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도 다음은 산식을 적용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제2절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추진 지구안의 건축제한규정의 지구가 제44조의 취락지구만 있습니다.
제3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전통 경관지구이나 수변 경관지구안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자연경관지구가 40%, 수변경관지구가 50%입니다.
제3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적율은 자연경관지구가 120%, 수변경관지구가 250%입니다.
제3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중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2호에서 수변경관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다음은 16페이지, 제3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은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호 중심지 미관지구는 4층,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2층, 일반미관지구는 2층으로 했습니다.
3항에서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은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기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2호는 공동주택, 3호 문화 및 집회시설, 4호 판매 및 영업시설, 5호는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호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호는 위락시설, 8호 공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4조 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개발촉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46조 보행자 우선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 기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제48조 기능은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이며, 제49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 관련 실·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4항에서 3항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건축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5항은 군수 산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제50조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호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호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호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53조 소위원회은 1항 위원장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항,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5항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54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도시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담당자가 됩니다.
제55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서면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은 1항에서 위원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1항에서 위원회은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2항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수당의 지급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는 비오톱 현황조사 완료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합니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
별지에 시·군조례 제정 건폐율 및 용적율 현황과 같이 11개 시·군 중 타 시·군에 비하여 일반주거 용적율이 당진군과는 300% 동일하고, 9개 시·군은 200∼250%로써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완화하였으며, 기타용도지역에 대하여는 충남도내 평균 이상으로 제정하였으며, 또한 종전 조례에 설명드렸다시피 제2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부터 별표17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방향 안 제2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안 제5조, 제6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 제9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14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안 제18조.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28조.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각 지역별 건폐율 안 제29조.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각 지역별 용적율 안 제3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1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 안 부칙 제4조로서 내용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7,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조제2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10조제5항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22조에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28조에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40조제1항에 도시계획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항에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41조제1항에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46조에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49조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도시계획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규정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54조제1항에 도시계획구역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상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55조제1항에 도시계획구역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군이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85조제2항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86조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 내지 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제40조의 규정,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협의, 의견청취,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시행령에서 건축제한을 규정한 외의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각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이상 90%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각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용적률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호의 경우에는 3분의 4을 곱한 비율로 하는데 이것은 기존 용적률을 3분의 2을 더 가산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서는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는 협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7월 1일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지역내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령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는 각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허용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적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과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 내용이 대등소이하나 건폐율 및 용적률에 있어서는 변경된 내용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건축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녹지훼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으나 대지의 효율성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하여 주민을 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 활성화 및 도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 중 제2호 및 제3호 내용은 제1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방향 안 제2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안 제5조, 제6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 제9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14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안 제18조.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28조.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각 지역별 건폐율 안 제29조.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각 지역별 용적율 안 제30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1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 안 부칙 제4조로서 내용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7,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조제2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10조제5항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22조에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28조에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40조제1항에 도시계획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되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항에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항에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법 제41조제1항에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46조에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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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제49조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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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도시계획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규정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54조제1항에 도시계획구역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상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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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제55조제1항에 도시계획구역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군이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85조제2항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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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제86조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 내지 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제40조의 규정,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9조에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협의, 의견청취,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시행령에서 건축제한을 규정한 외의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각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이상 90%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각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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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용적률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호의 경우에는 3분의 4을 곱한 비율로 하는데 이것은 기존 용적률을 3분의 2을 더 가산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서는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 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는 협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7월 1일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지역내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령에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는 각 지역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허용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적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과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 내용이 대등소이하나 건폐율 및 용적률에 있어서는 변경된 내용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건축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녹지훼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으나 대지의 효율성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하여 주민을 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 활성화 및 도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 중 제2호 및 제3호 내용은 제1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별도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는 오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고받은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고받은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준 것은 입법예고시에 개발위원회하고 예산군 건축사회하고 두 가운데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미지정지역하고 그렇게만 의견을 내셨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별에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제일 아래에 있는데, 각 시·군 조례 제정현황에서.
일반주거지역엔 그 사항이 없는데 저희는 1종, 2종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종류별 주거지역은 없고,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상 보면 타 시·군도 보면 당진군을 제외한 데는 대개 200∼25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지금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근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0%를 뒀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라든지 뒤의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에 준하는 그런 퍼센트로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이번 법령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그동안 조례로 되어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특별시나 광역시라든지 그런 대도시를 포함해서 일반 중소도시까지 같이 동일하게 제정된 것인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일반 중소도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데하고 대도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상한선도 두고, 하한선도 두어 가지고 고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간 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저희가 상한선을 최대한 상한으로 해 놓고, 그 이외의 지역은 충청남도내 중간 이상으로 전부 조절을 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준 것은 입법예고시에 개발위원회하고 예산군 건축사회하고 두 가운데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미지정지역하고 그렇게만 의견을 내셨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별에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제일 아래에 있는데, 각 시·군 조례 제정현황에서.
일반주거지역엔 그 사항이 없는데 저희는 1종, 2종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종류별 주거지역은 없고,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상 보면 타 시·군도 보면 당진군을 제외한 데는 대개 200∼25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지금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근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0%를 뒀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라든지 뒤의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에 준하는 그런 퍼센트로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이번 법령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그동안 조례로 되어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특별시나 광역시라든지 그런 대도시를 포함해서 일반 중소도시까지 같이 동일하게 제정된 것인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일반 중소도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데하고 대도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상한선도 두고, 하한선도 두어 가지고 고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간 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저희가 상한선을 최대한 상한으로 해 놓고, 그 이외의 지역은 충청남도내 중간 이상으로 전부 조절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학회라든지 도라든지 중앙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표준안에서 권장사항은 세미나라든지 각종 당무자 회의를 대 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 시지역은 중간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군지역이라든지 소규모 도시는 하지역으로 하라는 건데 저희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중상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표준안에서 권장사항은 세미나라든지 각종 당무자 회의를 대 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 시지역은 중간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군지역이라든지 소규모 도시는 하지역으로 하라는 건데 저희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중상위로 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이 아니고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얘기된 얘기를 갖고서 표준된 얘기를 갖고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안을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도시과장 이찬용 법령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과 같이 제시한 것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조례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추가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들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겠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법에 시·군 조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 해 가지고 이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의견 들은 사항을 저희가 뒤에 첨부시킨 것입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군개발위원회라든지, 또 종합민원실에서 참고사항이라든지 올린 사항을 검토해 보면 사실 현재 있는 조례 갖고도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적용하는 특성은 뭡니까?
군민들이 건축하는 과정이 이번에 이렇게 해야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불편이 덜 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이 너무 적다는 것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전부 다 줄었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줄고, 용적률도 줄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도시지역내에 있는 분들의 민원의 문제점, 또 우리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건폐율도 전부 10% 이렇게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건축하는 과정이 이번에 이렇게 해야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불편이 덜 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이 너무 적다는 것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전부 다 줄었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줄고, 용적률도 줄고 이렇다고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도시지역내에 있는 분들의 민원의 문제점, 또 우리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건폐율도 전부 10% 이렇게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조례안 설명시도 말씀드렸다시피 '99년 10월 21일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불가피 개정하게 되어서 2000년 1월 28일날 공포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이 조례안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로 한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이 조례안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로 한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무영 위원 근거로 했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안에 있는 건축을 하는 군민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불편을 주고, 민원이 나올 소지는 지금 10%나 20%나 30%까지 줄어드는데 이거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 중심상업지역에서 90%를 적용해 줬는데 지금 70%로 준다고 봤을 때 20%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상업하는 분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건폐율이 가제나 적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20%씩 이렇게 다운시켜서 조례로 정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민원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까?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됐다 라고 봤을 때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도 봤을 때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불편을 주고, 민원이 나올 소지는 지금 10%나 20%나 30%까지 줄어드는데 이거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지금 중심상업지역에서 90%를 적용해 줬는데 지금 70%로 준다고 봤을 때 20%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상업하는 분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건폐율이 가제나 적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20%씩 이렇게 다운시켜서 조례로 정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민원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까?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됐다 라고 봤을 때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도 봤을 때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아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박순환 위원 지금 최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정하라 정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현재 정부의 상위법이 상한선에서 상한선을 그대로 하지 왜 줄이느냐.
또 우리 예산지역이 무슨 큰 도시계획 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개발을 저해해서 막는 여건이 되는데 줄이면 왜 줄이느냐 그 얘기예요.
정부의 상위법에 상한선에서 최상의 상한선에 놓고 하라 그 얘기예요, 지극 우리가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도시계획조례안 제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예산군 건축사들이 낸 내용이 있어요. 낸 내용을 한 번 보셔요.
정말 타당한 얘기가 될 거예요.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다 타당하지만 첫 번째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예산군이라는 소규모 농촌형태의 도시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대도시의 도시계획 개발에 주안점을 둔 상급기관의 표준모델만을 반영으로 제정하겠다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 보면 한 예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증축을 고려하고, 금년에 50%만 시공하고 향후에 50% 시공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여 시공하였으나 군민의 생활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하여 건축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공무원에 대한 편견된 감정의 골은 더 깊어 간다 그 얘깁니다.
왜 굳이 자꾸 줄입니까?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데 상한선이면 상한선을 둬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갖다 주는데 이게 무슨,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으로 똑같이 해 놓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군의 법을 만드는데 그 지역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군이 똑같이 하려면 이거 뭐 하러 조례를 만들고 합니까? 그냥 이것 하나 갖다 다 해버리지.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은 건축사들이 낸 그 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예산지역이 무슨 큰 도시계획 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개발을 저해해서 막는 여건이 되는데 줄이면 왜 줄이느냐 그 얘기예요.
정부의 상위법에 상한선에서 최상의 상한선에 놓고 하라 그 얘기예요, 지극 우리가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도시계획조례안 제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예산군 건축사들이 낸 내용이 있어요. 낸 내용을 한 번 보셔요.
정말 타당한 얘기가 될 거예요.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다 타당하지만 첫 번째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예산군이라는 소규모 농촌형태의 도시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대도시의 도시계획 개발에 주안점을 둔 상급기관의 표준모델만을 반영으로 제정하겠다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 보면 한 예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증축을 고려하고, 금년에 50%만 시공하고 향후에 50% 시공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여 시공하였으나 군민의 생활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하여 건축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공무원에 대한 편견된 감정의 골은 더 깊어 간다 그 얘깁니다.
왜 굳이 자꾸 줄입니까?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데 상한선이면 상한선을 둬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갖다 주는데 이게 무슨,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준으로 똑같이 해 놓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군의 법을 만드는데 그 지역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군이 똑같이 하려면 이거 뭐 하러 조례를 만들고 합니까? 그냥 이것 하나 갖다 다 해버리지.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은 건축사들이 낸 그 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제출한 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면에서 기존 건축조례에 있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200∼250%가 되어 있다고 하면 종전 건축조례에 있던 사항을 낸 것이거든요.
무슨 통계나 뭐로 해서,
건축사가 제출한 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면에서 기존 건축조례에 있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200∼250%가 되어 있다고 하면 종전 건축조례에 있던 사항을 낸 것이거든요.
무슨 통계나 뭐로 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요, 일부 보면 그것을 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행령 상한선이 종전에 현행 건축조례가 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이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상한선이 150∼250%거든요. 건축사 요구안은 400%로 종전 건축조례와 동일하게 제시한 것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 말씀도 건축을 자꾸 완화해서 지역개발하고 한다는 데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그러한 데하고 저희 여건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예산 시가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고밀화하고, 그러니까 그 측면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고밀화하고, 그러니까 그 측면이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이 내에서도 일조건이라든지 교통환경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에서 학회라든지 어디에서 제시하는 것은 중소도시 군하고 거기보다는 저희는 자꾸 상향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시라든지 특별시 외곽지역이라든지, 또 일반 광역시라든지 우리 같은 중소도시의 군이라든지 그런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시라든지 특별시 외곽지역이라든지, 또 일반 광역시라든지 우리 같은 중소도시의 군이라든지 그런 범위내에서,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필요없어요.
지금 예산군이 가장 피해보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정부하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농림지역이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농민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 예산군이 하는 행정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하자는 그 얘기요. 왜 자꾸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데 하니까 같이 줄인다?
지금 예산군이 가장 피해보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정부하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농림지역이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농민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 예산군이 하는 행정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하자는 그 얘기요. 왜 자꾸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데 하니까 같이 줄인다?
○도시과장 이찬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내용을 대도시만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개발대상, 농촌형태의 도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안보다 저희는 약간 상위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상한으로 두고, 녹지나 상업에서는 일부 표준안보다 중간보다 조금 상위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상한으로 두고, 녹지나 상업에서는 일부 표준안보다 중간보다 조금 상위되게 했다 이거죠.
○박순환 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묻는 것은 상위법에 상한선이 있으면 그 상한선에 묶자 그 얘기예요, 자유롭게.
왜 자꾸 줄이느냐 말이에요, 주민한테 피해를 주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상한선으로 묶자고요, 안을.
왜 자꾸 줄이느냐 말이에요, 주민한테 피해를 주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상한선으로 묶자고요, 안을.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적정하게 두는 것도 저희는,
○박순환 위원 상한선으로 묶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한선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한테 편의제공하는 것 아니예요.
농림지역을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군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아무데나 갖다가 그냥 그어 놓고 정부에서 많이 하면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 놓고서 못 고친단 말이에요. 못 고치잖아요?
이것도 상위법 상한선 묶어놓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자꾸 줄이느냐 그 얘기요. 줄이지 말고 상위법에 있는 상한선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농림지역을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군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아무데나 갖다가 그냥 그어 놓고 정부에서 많이 하면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 놓고서 못 고친단 말이에요. 못 고치잖아요?
이것도 상위법 상한선 묶어놓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자꾸 줄이느냐 그 얘기요. 줄이지 말고 상위법에 있는 상한선으로 하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줄인다는 뜻은 아니고,
○도시과장 이찬용 얼마에서 범위내에서 있으니까 그 범위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시행을 농촌형태의 도시에서 약간 상위로 두고서 자꾸 앞으로 하다보면 문제점도 생길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에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한 것하고 이것은 틀리거든요.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한 것하고 이것은 틀리거든요.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한선 놓으면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정부의 상위법 상한선 그 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도시과장 얘기는 상한선에 놨다가 다시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아니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그 얘기지.
상위법에 상한선에 넣어서 해 놓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굳이 자꾸 줄이지 말자 그 얘기예요.
법이 정한 법의 상한선에 놓고 하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지금 도시과장 얘기는 상한선에 놨다가 다시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아니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그 얘기지.
상위법에 상한선에 넣어서 해 놓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굳이 자꾸 줄이지 말자 그 얘기예요.
법이 정한 법의 상한선에 놓고 하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도시과장 이찬용 글쎄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농촌형태의 도시에서 상위로 해 가지고 나서 시행을 한 상태에서 자꾸 개선점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최무영 부의장님이나 박순환 위원님의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하고 준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미지정이 어디를 보고 미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무영 부의장님이나 박순환 위원님의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하고 준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미지정이 어디를 보고 미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미지정이 없고요, 지금 주거지역내에서는 아까 저기했다시피 여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한 곳은 없습니다만 제일 밑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체 시·군별 현황에 있는 표에 보면.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상업만 있어요.
저희가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고.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상업만 있어요.
저희가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고.
○김석기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서 10%씩 다 감액되죠?
50인데 예산군은 40, 50인데 30, 이건 20% 줄고 이렇게 죽 줄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그 자체 그대로 넘지 않고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어요?
50인데 예산군은 40, 50인데 30, 이건 20% 줄고 이렇게 죽 줄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그 자체 그대로 넘지 않고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각종 도시에 대한 적정한 저기로 했는데 앞으로 평가도 있고, 모든 시·군 인센티브를 줘요, 도시계획 관리측면에서.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적정한 규정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이라면 300 범위내에는 중앙이나 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이 광역시라든지 특별시같은 경우하고, 또 농촌형 도시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두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주거가 주민들이 제일 많거든요. 총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12.2%이거든요. 상업지역은 1%, 공업지역이 2%, 녹지지역이 85%정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이라면 300 범위내에는 중앙이나 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이 광역시라든지 특별시같은 경우하고, 또 농촌형 도시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두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주거가 주민들이 제일 많거든요. 총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12.2%이거든요. 상업지역은 1%, 공업지역이 2%, 녹지지역이 85%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일반주거지역이 제일 많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에 총 주거지역 면적이 12.2%를 차지해요. 상업지역은 1%, 공업지역은 2%.
○김석기 위원 다른 데는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네 가운데는 원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상한선대로 하고, 나머지는 줄여 놓으면 안 되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라는 것보다도 예산에서 제일 많이 설계가 들어오고 집을 짓는 곳은 먼저 건축조례법 대로 내버려두고, 현행 건축조례나 도시계획 시행령이나 보면 똑 같아요, 퍼센트가.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서 고치려고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라는 것보다도 예산에서 제일 많이 설계가 들어오고 집을 짓는 곳은 먼저 건축조례법 대로 내버려두고, 현행 건축조례나 도시계획 시행령이나 보면 똑 같아요, 퍼센트가.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를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서 고치려고 하는 거지.
○도시과장 이찬용 그렇죠.
○김석기 위원 현행 건축조례 옆의 대조표 봐요. 그것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하고 똑같지. 틀리는 것이 없어요.
대개가 현재 건축조례를 적용하는 것하고 다시 도시계획 시행령하고는 똑같은데 건축조례에서 하는 것을 그냥 예산군도시계획조례에다가 넣고서 해도 별 저기가 없지 않느냐.
여지까지 쓰던 것을 자꾸 줄이느냐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예산군에서 많이 있는 도심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는 현행법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예산군이 올린 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죠.
대개가 현재 건축조례를 적용하는 것하고 다시 도시계획 시행령하고는 똑같은데 건축조례에서 하는 것을 그냥 예산군도시계획조례에다가 넣고서 해도 별 저기가 없지 않느냐.
여지까지 쓰던 것을 자꾸 줄이느냐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예산군에서 많이 있는 도심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는 현행법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예산군이 올린 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죠.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은 60%로 동일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10%를 낮췄거든요, 종전의 80%이었는데.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일반상업지역에서요.
○도시과장 이찬용 나머지는 일반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10%씩 낮췄어요.
그리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에서는 같고요. 그 대신 자연취락지구에서 10%씩 낮췄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에서는 같고요. 그 대신 자연취락지구에서 10%씩 낮췄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계획관리라든지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대도시를 하나로 관리했는데 그것을 차등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낮출 데에는 낮추라는 그런 뜻에서 (청취불능), 그렇게 뒀거든요. 광역시에서 주로 할 데는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했고, 또 농촌형 지역에서는 그것을 좀 하한선으로 내리라는 건데 저희가 중상위로 조금 올렸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개발위원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고, 또 건축사들 하고도 모여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행 법대로 하려고 땅을 사 놓은 사람도 있고, 설계도 지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를 아까 박순환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 따라 갈 것 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데 조례 제정안을 갖다 놓고 남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그냥 말지 상의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종합적인 의견을 다 듣고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른데 조례 제정안을 갖다 놓고 남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그냥 말지 상의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뭔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종합적인 의견을 다 듣고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 삭제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 거래금액, 허위기재, 검인요청 거부 등에 대한 그러한 사항도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물건 확인설명 불이행 및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도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동산과태료조례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항, 2항이 삭제되고, 5호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사무소 이전 신고위반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그런 내용 등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 8호, 9호, 10호도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서 11호, 12호, 13호도 삭제를 하고, 14호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존치를 하고, 15호에 가서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도 현행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호는 삭제가 되고, 17호 사무소내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고, 18호 삭제하고, 19호, 20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이유는 현행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1일자로 이 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그 법 조항이 전부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린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도 개정된 내용에 보면 23조에 업무의 정지처분 여기에 보면 지금 삭제한 내용들에 대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위법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전부 하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내용이 법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삭제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만 조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해서 현행 개정하는 조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를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으며,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이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건축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하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사, 대행업무의 범위를 5층 이하에서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만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또한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하는 사항에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자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번에 가서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식재기준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였으므로 고시한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서 본 건축조례에 있는 조경에 관한 기준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번에 가서는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용적률을 예산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으로써 본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만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라번에 가서는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인동간 건물과 건물간의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25배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1배로 완화해서 택지비 부담을 경감토록 한 사항입니다.
마번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금액에서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중 조경기준 유지의무 위반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만으로 정하였었는데 서민들이 주거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3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여서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용기준을 완화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완화규정을 제1호, 제2호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9조제2항에 용도변경 중에서 제1호에 가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2호에서 용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1조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서는 종전에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업무를 5층 이하로써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였으나 개정은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로 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하라는 것을 빼고 5,00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도 현장조사를 검사 업무를 하였던 것을 개정안은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감리를 한 사람이 검사까지 하게 되면 위법된 사항도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설계사나 감리자만이 검사를 할 수 있어야 위법 건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경식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어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6조 내지 제3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기준이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40조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하고, 건폐율에 대한 적용 삭제를 하고서 도시계획구역 아닌 지역,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건폐율만 60%로 정하였습니다. 60%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다 동일하고, 9페이지로 가서 제41조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폐율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41조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 41조 용적률 규정도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돼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만 제1호, 제2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1호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은 200% 이하로 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호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는 100%로 현행과 같고, 1호에 가서 200%만 줄였습니다.
그간은 400%였는데 200%로 줄인 것은 종전에 준도시지역이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도 전부 400%에서 200%로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준 도시지역도 200%로 하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은 동일한데 그 사항 중에서 제1호에 가서 건축물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해서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로 한다를 용어만 바꾸어졌습니다.
향하는 방향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향하는 방향이라면 이것이 사면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각으로 반드시 해서 상대편 건물과의 거리 규정을 정확하게 다시 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 용어만 바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가항에 가서 정남향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5배 이상을 띠어서 건축을 하도록 된 것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로 완화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를 예를 들어서 1.25미터를 띠어야 할 것을 1미터만 띠어서 지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50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은 법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60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규정은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위법건물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철거하든가 현상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할 때까지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런 이행강제금을 종전에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중 조경기준을 위반했거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2분의 1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토지지가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2분의 1를 경감해서 부과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개정안은 연면적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까지 경감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1년에 2회씩 반복해서 계속 했습니다, 될 때까지.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항은 1년에 연도에 구분없이 세 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민에 대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완화 조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종전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 삭제와 거래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 거래금액, 허위기재, 검인요청 거부 등에 대한 그러한 사항도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물건 확인설명 불이행 및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조항도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동산과태료조례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항, 2항이 삭제되고, 5호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사무소 이전 신고위반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그런 내용 등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 8호, 9호, 10호도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서 11호, 12호, 13호도 삭제를 하고, 14호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존치를 하고, 15호에 가서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도 현행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호는 삭제가 되고, 17호 사무소내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현행과 같이 존치를 하고, 18호 삭제하고, 19호, 20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이유는 현행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월 1일자로 이 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그 법 조항이 전부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린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도 개정된 내용에 보면 23조에 업무의 정지처분 여기에 보면 지금 삭제한 내용들에 대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위법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을 전부 하도록 이렇게 여기에서 내용이 법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삭제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만 조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해서 현행 개정하는 조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를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으며,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이 도시계획법이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건축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하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사, 대행업무의 범위를 5층 이하에서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만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안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또한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하는 사항에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자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법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번에 가서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식재기준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였으므로 고시한 사항을 적용함에 따라서 본 건축조례에 있는 조경에 관한 기준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번에 가서는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용적률을 예산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으로써 본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만을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라번에 가서는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인동간 건물과 건물간의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25배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1배로 완화해서 택지비 부담을 경감토록 한 사항입니다.
마번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금액에서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중 조경기준 유지의무 위반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만으로 정하였었는데 서민들이 주거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3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여서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페이지에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용기준을 완화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완화규정을 제1호, 제2호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9조제2항에 용도변경 중에서 제1호에 가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2호에서 용도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1조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서는 종전에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업무를 5층 이하로써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였으나 개정은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로 업무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하라는 것을 빼고 5,00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도 현장조사를 검사 업무를 하였던 것을 개정안은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감리를 한 사람이 검사까지 하게 되면 위법된 사항도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설계사나 감리자만이 검사를 할 수 있어야 위법 건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경식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어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6조 내지 제3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용기준이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40조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겟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하고, 건폐율에 대한 적용 삭제를 하고서 도시계획구역 아닌 지역,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건폐율만 60%로 정하였습니다. 60%로 종전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다 동일하고, 9페이지로 가서 제41조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폐율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41조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 41조 용적률 규정도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돼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만 제1호, 제2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1호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은 200% 이하로 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호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는 100%로 현행과 같고, 1호에 가서 200%만 줄였습니다.
그간은 400%였는데 200%로 줄인 것은 종전에 준도시지역이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도 전부 400%에서 200%로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준 도시지역도 200%로 하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은 동일한데 그 사항 중에서 제1호에 가서 건축물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해서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로 한다를 용어만 바꾸어졌습니다.
향하는 방향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향하는 방향이라면 이것이 사면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각으로 반드시 해서 상대편 건물과의 거리 규정을 정확하게 다시 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 용어만 바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가항에 가서 정남향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5배 이상을 띠어서 건축을 하도록 된 것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로 완화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를 예를 들어서 1.25미터를 띠어야 할 것을 1미터만 띠어서 지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50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은 법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60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규정은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위법건물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철거하든가 현상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할 때까지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런 이행강제금을 종전에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중 조경기준을 위반했거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2분의 1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토지지가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2분의 1를 경감해서 부과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개정안은 연면적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까지 경감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1년에 2회씩 반복해서 계속 했습니다, 될 때까지.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항은 1년에 연도에 구분없이 세 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영세민에 대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완화 조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종전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법의 개정 시행, 2000년 7월 29일 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현행 17개 사항에서 13개 사항을 삭제하고, 다음 4개 사항만 존치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안 별표 제5호,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안 별표 제14호,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교부 의무위반의 경우 안 별표 제15호, 사무소내 등록증, 증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안 별표 제17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호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호 제19조제5항에 규정을 위반한 자.
그 내용은 보증금액 등 보증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관계증서 사본을 미교부한 중계업자가 되겠습니다.
제11호,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그 내용은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공포 6월이 경과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4항에 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2000년 1월 28일 개정 2000년 7월 29일 시행되면서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등록관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축소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2000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시기를 2000년 7월 29일 이후 행위로 소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23개 항목 중 4개만이 존치하는 상태이므로 삭제란을 없애고, 전체 항목만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를 대행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 범위 개정으로 내용은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서 합계 5,000제곱미터의 건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기준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3조제3항, 제4항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지역별 건축허용기준 규정은 기준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중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지역별 건폐율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지역별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외 지역의 지역별 용적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준도시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개정하였고,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은 100%, 특정 경우 110%로 되어있는 것이 변동사항 없습니다.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동간간격을 완화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 높이 1.25배 이상에서 1.0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군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군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군수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군수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군수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군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32조제1항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48조에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4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은 100%, 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규정은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으로 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4미터이상 진입로를 갖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2호,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은 400%, 단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공동주택이 동일한 대지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및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법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지역 구역내의 지역별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2배 이상에서 1.0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들의 건축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전·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행위를 필요이상 규제하지 않으면서 건축환경이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법의 개정 시행, 2000년 7월 29일 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현행 17개 사항에서 13개 사항을 삭제하고, 다음 4개 사항만 존치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안 별표 제5호,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안 별표 제14호,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교부 의무위반의 경우 안 별표 제15호, 사무소내 등록증, 증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안 별표 제17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호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호 제19조제5항에 규정을 위반한 자.
그 내용은 보증금액 등 보증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관계증서 사본을 미교부한 중계업자가 되겠습니다.
제11호,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그 내용은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공포 6월이 경과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4항에 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2000년 1월 28일 개정 2000년 7월 29일 시행되면서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등록관청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축소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2000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시기를 2000년 7월 29일 이후 행위로 소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23개 항목 중 4개만이 존치하는 상태이므로 삭제란을 없애고, 전체 항목만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를 대행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 범위 개정으로 내용은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서 합계 5,000제곱미터의 건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기준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3조제3항, 제4항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지역별 건축허용기준 규정은 기준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중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지역별 건폐율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지역별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외 지역의 지역별 용적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준도시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개정하였고,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은 100%, 특정 경우 110%로 되어있는 것이 변동사항 없습니다.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동간간격을 완화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 높이 1.25배 이상에서 1.0배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군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군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군수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군수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군수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군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32조제1항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이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48조에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4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은 100%, 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규정은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으로 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4미터이상 진입로를 갖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2호,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은 400%, 단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공동주택이 동일한 대지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및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법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지역 구역내의 지역별 건축허용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2배 이상에서 1.0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들의 건축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전·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행위를 필요이상 규제하지 않으면서 건축환경이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삭제하게 된 것은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내용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부득이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부동산 중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중개업자들한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위반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일반 서민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위반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일반 서민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모든 국민생활이나 모든 것에 대한 완화조치, 규정의 폐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완화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참고자료로 드린 개정법 제23조에 보시면 업무의 정지처분이라는 새로운 개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삭제된 그런 내용들이 인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 업무에 대한 제한을 위반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여기에 됐을 때에는 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된 사항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참고자료로 드린 개정법 제23조에 보시면 업무의 정지처분이라는 새로운 개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삭제된 그런 내용들이 인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 업무에 대한 제한을 위반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여기에 됐을 때에는 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된 사항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제23조제4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법에 있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조례에서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 별표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위반사항 23개 항목 중 등록 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4건의 사항만 존치되고, 19건의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서 존치하는 내용보다 삭제된 내용이 많은 바, 이는 조례 정비차원에서 개정안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4건만 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안 별표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위반사항 23개 항목 중 등록 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4건의 사항만 존치되고, 19건의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서 존치하는 내용보다 삭제된 내용이 많은 바, 이는 조례 정비차원에서 개정안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4건만 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간단히 줄여 하고자 전문개정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간의 중개업자들이 관련 법과 조례와 시행령을 연계해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자기네가 검토하고, 또 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관련 법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줄여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찾아서 연계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어차피 저거하는 거나 그대로 놓고서 개정만 해서 그 사항을 살려 놓으면 부동산업자들이 보기도 그렇고, 어떤 운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저거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간단히 줄여 하고자 전문개정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간의 중개업자들이 관련 법과 조례와 시행령을 연계해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자기네가 검토하고, 또 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관련 법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줄여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찾아서 연계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어차피 저거하는 거나 그대로 놓고서 개정만 해서 그 사항을 살려 놓으면 부동산업자들이 보기도 그렇고, 어떤 운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고 저거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한두 위원 삭제된 부분이 19건이나 되는데 삭제된 부분을 일일이 열거해서 본다고 해서 큰 참고가 되겠습니까, 살아 있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야 오히려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세밀하게 종전 조례에는 명시를 했으니까 인감이 안 됐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세밀하게 됐는데 원 법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세밀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반 중개업자들이 볼 때에 이러한 사항이 위반됐을 때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해당되나 이것을 찾으려면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올라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삭제는 했어도 그것을 강조를 해놓기 위해서 놔 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반 중개업자들이 볼 때에 이러한 사항이 위반됐을 때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해당되나 이것을 찾으려면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올라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삭제는 했어도 그것을 강조를 해놓기 위해서 놔 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삭제한다고 하면 참고해서 볼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인데, 뭘 보고서 참고합니까?
조례안에서 삭제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없을 것 아니예요?
내용을 넣고서 가위표를 해 놓는 것도 아니고, 삭제하면 그 내용이 없는데 뭘 갖고 참고해요?
조례안에서 삭제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없을 것 아니예요?
내용을 넣고서 가위표를 해 놓는 것도 아니고, 삭제하면 그 내용이 없는데 뭘 갖고 참고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은 저기라고 생각됩니다.
○이한두 위원 제가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체제 정비 해소차원에서 별표에 규정된 23건의 위반사항 중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별표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이한두 위원으로부터 조례체제 정비차원에서 별표 규정된 23건의 위반사항 중 존치하는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별표에 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이한두 위원으로부터 조례체제 정비차원에서 별표 규정된 23건의 위반사항 중 존치하는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별표에 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설계한 사람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전의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하던 것을 개정에서는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것은 건축의 사용승인, 즉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검사 할 때에는 설계자나 그 업무를 감리한 감리자가 그간은 검사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승인검사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설계자나 감리자가 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전의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하던 것을 개정에서는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것은 건축의 사용승인, 즉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검사 할 때에는 설계자나 그 업무를 감리한 감리자가 그간은 검사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승인검사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설계자나 감리자가 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른 사람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현행 조례에 그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현행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건축허가 때에는 건축허가수수료, 허가수수료의 1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사용승인 때도 똑같이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15가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몇 천원 안 됩니다. 그냥 증지 값,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증지 값입니다.
○김석기 위원 증지 값 받고서 가서 준공검사를 한다 이거요. 해서 도장만 찍어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하자가 걸렸을 때에는 그 사람들 면허가 죽든지 정지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인지수수료만 주고서 한다는 것은 뭔가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서 한다, 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건축 관련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전에도 했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안 하더니 이렇게 다시 또 저기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 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전에도 했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안 하더니 이렇게 다시 또 저기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 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현행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건축사는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김석기 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검사를 확인한다는 거로 등록을 해야지 책임지고 뭔가 해야지 서로 나 돈 그것 받고는 책임을 떠맡기 싫어서 않겠다고 할 적에는 무슨 법적 제지를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가 지역에서 서로 건축사가 한 그러한 건축의 검사는 서로가 지금 대로 수수료가 적더라도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건축설계나 허가를 외지사람을 전부 갖다 한다든지 하면 그 외지사람들이 하고 가면 상당히 지역의 건축업자의 보호도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되면 외지 건축업자들이 와서 건축설계를 해서 사용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건축업자 보호도 되고, 또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여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건축설계나 허가를 외지사람을 전부 갖다 한다든지 하면 그 외지사람들이 하고 가면 상당히 지역의 건축업자의 보호도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되면 외지 건축업자들이 와서 건축설계를 해서 사용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건축업자 보호도 되고, 또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여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검사업무 확인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하겠다는 등록을 여섯 명이 해서 순번제로 큰 것이었든 작은 것이었든 돌아가면서 하고, 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것은 상거래‥‥,
○김석기 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외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예산사람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 까다로워서 외지에 가서 설계를 못하겠다, 예산 사람한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 사람이 해야지, 그러면 큰 설계같은 것을 서울에서 해다가 집을 짓고, 서울에 자기 아는 사람 데려다가 감리시켜 도장찍고 그렇게 해서 내면 여기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사람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 사람이 해야지, 그러면 큰 설계같은 것을 서울에서 해다가 집을 짓고, 서울에 자기 아는 사람 데려다가 감리시켜 도장찍고 그렇게 해서 내면 여기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사람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 국내법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통제라기 보다도 이게 어디거냐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업무관리 운영지침 해 가지고 오산시에서 아마 시행을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해서 오산시같은 데는 오산시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 등록을 해 가지고 순번대로 해 주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를 하기로 내규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산시에 있는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른 데에서 서울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오면 검사하는 사람이 까다롭게 하면 골치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지침같은 것을 군에서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물론 뭐 잘 알아 보셨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건축사들하고도 몇 명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법만 통과시켜 놓으면 뭐냐,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골치 아픈데 가서 누가 가서 하라고 한다고 하겠느냐, 않는다.
그러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두 사람은 내 것은 당신이 해, 당신 것은 내가 해 줄게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적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민이 본다 이거요.
설계한 사람은 처음에 집 짓는 것은 짓게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는 다른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을 적에는 피해는 주민이 본다 이거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니예요. 누구보고 강제로 순번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에서 누구를 위임해서 당신 하시오 하는 그런 저기도 할 수 없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오산시에 있는 건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른 데에서 서울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오면 검사하는 사람이 까다롭게 하면 골치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지침같은 것을 군에서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물론 뭐 잘 알아 보셨겠지만 예산군에 있는 건축사들하고도 몇 명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법만 통과시켜 놓으면 뭐냐,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골치 아픈데 가서 누가 가서 하라고 한다고 하겠느냐, 않는다.
그러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두 사람은 내 것은 당신이 해, 당신 것은 내가 해 줄게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적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민이 본다 이거요.
설계한 사람은 처음에 집 짓는 것은 짓게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는 다른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을 적에는 피해는 주민이 본다 이거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니예요. 누구보고 강제로 순번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에서 누구를 위임해서 당신 하시오 하는 그런 저기도 할 수 없다면서요, 지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설계자가 문제가 아니라 감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감리 지정되는 사람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감리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감리신청이 되어서 거기에 적합판정을 받아서 해야만이 감리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석기 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요?
건축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는 것이지, 설계사들이 감리하는 거지 감리사가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하시고,
건축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는 것이지, 설계사들이 감리하는 거지 감리사가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좀 하시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현 시국을 판단할 적에 앞으로 차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있던 공간도 축소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공간이 넓어야 될텐데 지금 이것은 1.5배에서 1배로 완화한다는 얘기는 줄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 시국을 판단할 적에 앞으로 차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있던 공간도 축소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공간이 넓어야 될텐데 지금 이것은 1.5배에서 1배로 완화한다는 얘기는 줄인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아파트 건물과 아파트 건물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데 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규정에 의해서 저게 되기 때문에 물론 지장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대지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대지에서 너무나 간격만 저거하고 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서 건폐율 이런 것도 완화 조치하는 입장에서 건물과 건물의 인동간 사이를 너무 넓혀 놔서 대지의 효율성이 없다 해서 그것을 줄이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공간을 늘려서 하면 좋긴 좋은데,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의 선결 제정이 되어야 하므로 의결보류된 도시계획안을 처리 후 심사하자는 의결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의 선결 제정이 되어야 하므로 의결보류된 도시계획안을 처리 후 심사하자는 의결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