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산사태취약시설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때 이른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일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에는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때 이른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일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산사태 취약시설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산사태 취약시설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조례 조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하고, 관련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에서 다음과를 다음 각 호 와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1호에서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에서 언더라인 친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3조 구매촉진에서는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발췌, 그리고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것은 저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어서 이것으로 의견을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 조례 조문 정리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하고, 관련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에서 다음과를 다음 각 호 와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1호에서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에서 언더라인 친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3조 구매촉진에서는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발췌, 그리고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것은 저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어서 이것으로 의견을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르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법령명을 개정된 법령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의 의견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단순한 것으로 보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견 낸 거, 조례 시행이 인제 2009년 12월달부터 2년간 우리지역 상품구매 시행을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나타나 있나요?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군 지역상품 구매한 것을 좀 추계를 해 보니까 97억 9,200만원 건수는 1,87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 1,660여건에 한 80억원정도 저희가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줄은 것 같고, 금년도에도 지역상품 구매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줄은 것 같고, 금년도에도 지역상품 구매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더 많은 노력 좀 하셔서 지역상품이 우선 구매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경제통상과장님은 특히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시설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 이유입니다.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미리 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사방사업을 실행해서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능은 제1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은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목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목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목 관할 지역의 주민, 제3항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간사는 제1항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군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6조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회의의 진행 제1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2조는 의견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상정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회의록 등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현지조사, 제16조는 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쪽에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시설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 이유입니다.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미리 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사방사업을 실행해서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또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호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기능은 제1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은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호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목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목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목 관할 지역의 주민, 제3항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간사는 제1항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군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6조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는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회의의 진행 제1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2조는 의견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상정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회의록 등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현지조사, 제16조는 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쪽에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는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는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비추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회의내용을 을 회의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비추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회의내용을 을 회의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 다른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위원회에서 취약하다고 산사태 위험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예측과 그 산사태로 인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위원회에서 취약하다고 산사태 위험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예측과 그 산사태로 인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받고 가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재산권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받고나서 사업을 시행.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강재조항이라 그것까지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상위법 저촉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은 무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금년에 사업추진 예상 대상지 중에도 덕산에 사방댐 추진하는데 사전에는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설계까지 해놨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와서 반대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꼭 필요한 지역이라 인제 도에서도 현장 나가서 점검결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반대하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는데, 문제는 인제 사업을 하는 기본계획 중에 지금과 같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소유주로부터 어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상은 이게 공개정보를 곧바로 공개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좀 늦출 수도 있고 이런 경우지 공개하란다고 해서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좀 늦출 수도 있고 이런 경우지 공개하란다고 해서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도 이 내용을 사실은 검토를 미처 못 했는데 상위법에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그래서, 또 정보공개라는 것이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요청이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