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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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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6. 5.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6.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9. 8.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6. 5.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6.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9. 8.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엊그제가 봄 같았는데 벌써 하지가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장마도 시작되었으니 군민들을 비롯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고, 또한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예산군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707명에서 709명으로 2명을 증하고,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조정으로서 일반직 593명을 599명으로 증 6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행정직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일반전환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과 특사경 등 2명을 조직으로 증하는 총액의 임금 범위내에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직 74명을 이번에 합격한 4명을 감해서 70명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서 농정유통과 분장사무에 특사경 지원업무 총괄을 명시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변경을 해서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에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까지 지금 설명을,
○위원장 성실제  예.
○총무과장 박찬규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주요안건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에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이 기존에는 기존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자격수당 5만원해서 25만원을 받았는데 정규직 공무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에 이것을 합해 가지고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는 이 내용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0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차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 내역입니다.
  KT&G예산지점 건물 및 토지로 토지는 예산읍 주교리 200-1번지 1필지에 7,750㎡에 추정가액 26억 8,925만원, 건물은 동일번지 내에 있는 5동에 1,470㎡에 3억 2,662만 2,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KT&G예산지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예산읍 자치센터와 또 차량보관창고, 또 민원인 주차장 및 주민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재무과장님!  이게 먼저 2011년도에 검토하다가 중단된 거 아시죠?
○재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김석기  그게 왜 중단 되었어요, 그 당시에?
○재무과장 박시영  그 당시에 KT&G예산지점 건물과 토지를 굳이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KT&G에서 최근에 예산지점 토지를 건설회사에다 아마 좀 매각을 하려고 협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군에서도 매입의사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우리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이게 3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매입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서 꼭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행정목적을 아세요?  그 매입목적을? 
○재무과장 박시영  행정,
○부위원장 김석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나온 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할 적에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필요한 목적?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또 군청 특수차량 보관창고, 민원주차장, 주민쉼터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보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그런 항목은 없네요?
○재무과장 박시영  그건 제가 제142조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행정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우리가 2012년에 이것을 여러 위원들이 아직까지는 구입을 해서는 별 저기가 없으니 보류해서 나중에 큰 목적이 있을 적에 하는데, 그 당시 목적과 지금 목적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꼭 30억원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에서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다.
○재무과장 박시영  지금 KT&G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되는 것이 전국에 KT&G 지금 우리 예산 것처럼 통·폐합하면서 처분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전부다 매각이 안 되면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물납으로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KT&G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국세청에 물납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매매 협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   
○부위원장 김석기  그 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한다면 세무서를 팔아 가지고 큰 아파트를 해서 주택난을 해소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 꼭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잖느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고 꼭 주차장으로서 써야 되고, 그 무슨 행정차량을 보관 하는데, 자치센터를 해야 되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데, 그거 지금 다 다른데 돼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설회사가 그것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뺏길까봐 미리 사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 박시영  아파트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그 세무서 부지와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냥 미루어 놓으면 KT&G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서둘러서 그렇게 매입을, 
○부위원장 김석기  미리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런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면 그걸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타당성 있어서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용역도 안 나오고, 그냥 문구가 몇 개 바꾸어 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위원회, 먼저 전반기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저희가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위원회에서 반대 돼 가지고 안 됐던 것이 또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재삼 또 그냥 아무 말 않고 먼저 전 위원으로서 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하여튼 군수님이나 재무과에서 알아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설명을 할 적에 분할 매도 계획이 있다라고 KT&G에서 그런 얘기도 간담회 때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박시영  KT&G에서요?
○위원장 성실제  예, 먼저 간담회 적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시영  KT&G에서 분할 매각 얘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성실제  매각대금을 분할로 상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재무과장 박시영  아, 예.  그것은 지금도 3년간 분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단지 인제 3년간 균등분할 해서 납부를 하는데 2차년도, 3차년도는 이자를 부담을 해라.  
  그것하고 조건은 그것하고, 2010년도에 KT&G에서 감정을 했던 가격이 있는데 이번에 매각하게 되면 그 가격에 준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  현재 그 가격이라는 것이 보면 2012년도 기준에서 토지 공시지가하고 건물 기준시가 하고 따져보면 그게 한 8,000만원 정도가 좀 낮거든요, 공시지가 보다도.  그래서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기 예산읍 인구밀도를 보면 역전지역에 상당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전지역에도 뭔가 좀 공간이 주민들의 공간이 더 많이 확보 돼야 되지 않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계획이 없이 계획을 짜 놓고서 매입을 해야지, 허술한 계획을 가지고서 매입을 하겠다 라고만 하면 좀 뭔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어쨌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매입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앞으로 이런 토지 매입을 할 때에는 확실한 계획을 당초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올릴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5.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금연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 마련 돼 있고요.  흡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 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9조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및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10조에 마련했고요.  금연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4조에 해당이 되고요.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관련 법칙이 현행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법적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에 첨부 했고요.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 더 국민건강증진법 폐지 조례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예, 이어서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금연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 되어진 예산군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쪽,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보고서 12쪽,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와 같이 이 조례는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과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8.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9.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조례안 4건을 제정, 새로 만드는 조례안을 4건을 올렸습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관리운영에 관한 목적과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 위치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제3조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윤봉길의사기념관이란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 광현당, 저한당,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전체적인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거기 전시물, 유물, 시설물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1항의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른 기념관은 주 1회 휴관하는 곳이 많은데, 저희 기념관은 연중 무휴로 개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관람시간입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 동절기는 오후 5시에 관람시간을 정했습니다.
  제6조 관람료는 종전에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1,000원씩 관람료를 징수했는데,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관람의 금지,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해서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든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관람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8조에 행위에 제한도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고성·난무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도 퇴장조치, 제10조에 변상조치, 제11조에 편의시설, 제12조 민간위탁도 거기에 관련된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3장 유물수집 및 관리.  혹시 윤봉길의사와 관련 된 유물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요청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정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기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담았습니다.  제17조까지 담았습니다. 
  7쪽입니다.  제4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입니다.
  저희들 윤봉길의사 기념관에 있는 윤의사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을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념관에서 혹여 공동으로 전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까지 다 담았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을 담았습니다.
  이상 윤봉길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 된 추사 기념관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목적과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사항, 2쪽입니다.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유물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 위치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1번 추사기념관이란 추사기념관, 김정희고택, 김정희 묘, 월성위 김한신 묘, 화순옹주홍문, 백송공원, 예산 용궁리 백송,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 합니다.  2번에 시설물, 유물, 수집, 이용, 대여, 사용, 복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리 및 운영은 윤봉길의사기념관 하고 똑 같습니다.  기념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의 금지라든가 행위에 제한, 퇴장조치, 변상조치, 편의시설은 6쪽에 민간위탁까지 윤봉길의사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장 시설물 및 장소 사용입니다.
  저희 추사고택은 기념관내 시설물이라든가 장소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서 적절하게 통제도 하고, 또 이중으로도 허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13조에 사용허가, 제14조에 허가사항 변경, 제15조에 사용허가 취소에 등을 담았습니다.
  제4장 유물 수집 및 관리입니다.
  추사 선생님에 대한 유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을 추사 유물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명실상부하게 추사기념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유물도 저희들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유물을 수집대상이라든가 유물선정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유물에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선정심의위원회를 또 만들고, 8쪽입니다.
  제18조 유물의 구입, 또 제19조에 유물의 기증, 또 유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증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기증에 관련된 사항도 담았고, 제20조에 유물에 관리, 제21조 수당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제5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입니다.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이용 및 대여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도 관련 조례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에 있는 추사박물관에서 우리 유물도 같이 공동으로 전시하자 라고 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여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하는 것들을 다 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호,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조문 내용의 보완 및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에 준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명은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이것을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성수기와 예약 개시일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기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조례로 통합 해 올렸습니다.
  2쪽입니다.  
  타 법령 및 준용 규정에 변경된 내용을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성수기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라 비수기 시설사용료 감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조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2건 있었는데 그것도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준하여 성수기 시설 사용료를 저희들이 인상을 했고, 종전에 세미나실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세미나실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근거 조항도 담았습니다.
  제3항에 참고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전부 조례안 명칭도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하고 위치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정의도 휴양림, 휴양시설, 시설사용료, 4쪽 휴양림 관리운영자, 단체, 성수기, 비수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휴양림 이용시간입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 시설사용 시간은 저희들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도착일은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렇게 시설 사용시간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 휴양림 사용제한이라든가, 제6조 시설사용료 징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제11조에 보시면 선납 시설사용료 처리입니다. 
  사용 예약일 3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90%환불 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들이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 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차요금이라든가 비행기와 관련된 유사한 경우를 다 예시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참고했고, 지금 국립휴양림과 전국휴양림 140개소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동일하게 맞추었고, 인근 시·군의 형평성도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 이용객의 퇴장, 제16조 변상조치.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상조치, 제17조 예비객실 운영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자 예비객실 운영을 마련했습니다.
  제18조에 매점 등의 설치, 제19조 민간위탁, 제20조 준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9쪽에 보면 봉수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숲속의집 5인실은 성수기·비수기 나눠서 성수기는 저희들이 종전에 비해서 16.2% 인상한 것이고, 비수기는 종전과 똑같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5인실은 7만원, 6인실은 8만 2,000원, 8인실은 9만 4,000원, 16인실은 18만 8,000원.
  그리고 산림휴양관은 숲속의집 보다 약간 차등을 주어서 약간 금액을 적게 해서 5인실은 6만 8,000원, 6인실은 8만원, 10인실은 11만 5,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세미나실은 종전에는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세미나실 이용할 금액 기본 사용료를 1회 3시간에 3만원.  추가사용료는 기존초가 매1시간당 1만원씩을 해서 세미나실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9호,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예당관광지 시설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운영에 관한 목적과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정의 용어의 정의는 예당관광지란 관리사무소, 야영장, 산책로, 야외공연장, 족구장, 공중화장실, 팔각정, 조각공원, 주차장, 취사장, 의좋은 형제 공원, 예당호생태공원 등과 그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해서 예당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예당관광지 뿐만 아니라 의좋은 형제공원 생태공원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입니다.  
  야외공연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줌으로써 적절하게 통제도 가하고, 또 중복으로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허가사항들을 담았습니다.
  4쪽에 허가사항 변경이라든가, 제7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에 사용제한, 제9조에 행위의 제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술에 만취한 사람이든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사용시간, 그리고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그리고 6쪽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양도의 금지, 변상조치, 시행규칙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7쪽입니다.  별표입니다.  야외공연장 및 족구장의 일일 사용시간을 주간 야간 나누어서 하절기·동절기로 구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서식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보고서 19쪽, 예산군 봉수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보고서 22쪽,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적에 제7조 제4호와 제8조 제7호의 내용이 좀 부당한 것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무희 소장님께서 한번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관광시설사업소 이무희  예, 저희들이 관람의 금지 중에 제4호를 넣은 이유는 사례들이 관람객들이 거기서 우리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구를 탁 탁 탁 정하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극히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하기 위해 좀 부적절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람의 금지를 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행위제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4조를 넣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군수가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공공질서 유지하는 하는 측면에서 군수가 판단해서 관람을 금지할 필요성 있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에 너무 군수가 포괄적으로 담아서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남용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괄적 의미가 또 주워져야 우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윤봉길의사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주민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표현이 명료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쉬워야 하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의 명확성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8조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의 경우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8조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내용과 표현이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8조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의 경우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8조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김석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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