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1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4.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5.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4.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5.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모두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승구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으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모두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승구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으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지난 9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시책사업과 주민자치의 다양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및 의회운영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수준 높고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예산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6조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5년 이내로 보상금 청구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형식·용어 등의 입법체계에 적합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예산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문화하고,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지를 표명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에 앞장서는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지난 9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시책사업과 주민자치의 다양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및 의회운영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수준 높고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예산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중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6조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5년 이내로 보상금 청구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형식·용어 등의 입법체계에 적합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예산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문화하고,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지를 표명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에 앞장서는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건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김석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권국상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도 강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건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김석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권국상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도 강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회부받아 2013년 9월 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군비를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제한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709명에서 714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업무에 1명과 환경과의 석면 배출규제 업무에 1명, 내포출장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3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회부받아 2013년 9월 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군비를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제한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709명에서 714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업무에 1명과 환경과의 석면 배출규제 업무에 1명, 내포출장소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3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9월 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예산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판단 및 행정의 일원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도모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9월 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예산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판단 및 행정의 일원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도모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호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1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198억 2,082만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액 3,952억 1,644만원의 6.2%인 246억 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41억 2,6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6억원의 6.2%인 235억 2,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 9,4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1,644만원의 7.4%인 10억 7,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총괄규모는 219억 5,431만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774만원보다 5억 4,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법적·필수적 경비 반영,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호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1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198억 2,082만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액 3,952억 1,644만원의 6.2%인 246억 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41억 2,6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6억원의 6.2%인 235억 2,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56억 9,4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1,644만원의 7.4%인 10억 7,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총괄규모는 219억 5,431만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774만원보다 5억 4,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법적·필수적 경비 반영,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편성된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편성된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