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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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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7월 31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   10.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14.   13.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8.   17.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9.   1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1.   20.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 10.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14. 13.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8. 17.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9. 1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1. 20.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한용 의원을, 간사에는 이주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13.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7.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8.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0.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한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한용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용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스물한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스물한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지 편찬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소집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692명에서 621명으로 7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직명을 통일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지식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포상 종류에 신지식 공무원 포상을 추가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장학생의 추천자격 중 이장의 근속년수를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장학생 선발시 군 교육장 의견 참작을 학교장 의견 참작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기준은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가장 큰 금액으로 부과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출지역 지정, 배출방법,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를 일반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분류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3월 3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비자 권리의 보장과 소비자 피해의 구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업단지, 공업단지, 공단이란 용어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현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자격기준 중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사업자를 30% 이상 사업자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에서 조성한 모든 농공단지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예산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업 등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허용대상 시설, 설치가능지역, 설치제한 특례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안 제5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에 있어서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 제한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이 개정되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발계획 기준, 용도구획계획, 기반시설의 계획기준, 건축물의 규모제한,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계획의 결정, 고시, 행위제한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소형관정 개발 중단과 지하수법 전문 개정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 사용을 개선하고자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와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어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스물한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아홉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소비자보호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예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도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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