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18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7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9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 5.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1999연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 4.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 5. 1999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7일에는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6월 12일 권국상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승기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9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접수되었고, 6월 15일에는 김영현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99년 4월 27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추천관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편찬위원회 위원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 정기간담회 결과 예산군지편찬위원회 위원에는 5월 24일자로 박상문 의장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에는 6월 1일자로 박순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민속박물관건립사업계속비동의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7일에는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6월 12일 권국상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승기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9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이 접수되었고, 6월 15일에는 김영현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99년 4월 27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추천관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편찬위원회 위원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의원 정기간담회 결과 예산군지편찬위원회 위원에는 5월 24일자로 박상문 의장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에는 6월 1일자로 박순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9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 김영현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현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김영현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현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99년 6월 12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 6월 12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권국상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권국상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권국상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예산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99년 6월 12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199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관내 주요 사업장 38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99년 6월 12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199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완.개선케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관내 주요 사업장 38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박상문 방금 김승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군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승기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김승기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김승기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99년 6월 15일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세무서가 1934년 5월 1일 설치된 이래 군민에 대한 납세편익과 봉사로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충남 서북부 교통중심지에 위치한 예산군이 홍성군보다 산업 물동량과 교통량이 많은 산업중심지로 각종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며, 군세 비교에서도 인구나 재정규모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홍성군은 법원, 검찰청 등 많은 국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공사 예산지사가 '99년 1월 홍성군으로 흡수 통합되었는데도 또다시 예산세무서가 홍성군으로 통합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됨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예산세무서의 존치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결집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 6월 15일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세무서가 1934년 5월 1일 설치된 이래 군민에 대한 납세편익과 봉사로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충남 서북부 교통중심지에 위치한 예산군이 홍성군보다 산업 물동량과 교통량이 많은 산업중심지로 각종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며, 군세 비교에서도 인구나 재정규모 모든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홍성군은 법원, 검찰청 등 많은 국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공사 예산지사가 '99년 1월 홍성군으로 흡수 통합되었는데도 또다시 예산세무서가 홍성군으로 통합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됨은 물론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예산세무서의 존치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결집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방금 김영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의 기구 통.폐합에 따라 예산세무서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김영현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은 김영현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세무서존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은 김영현 의원외 두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98 회계결산에 따른 조정, 그리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기정예산 중 일부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하여 편성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과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교부세 사업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였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이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20% 내지 30%의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등 생산적인 세출 수요에 충당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규모는 기정예산 1,040억 3,300만원보다 158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15.2%가 증가한 1,198억 9,500만원으로 금번 추경 결과 일반회계에서 1,065억 8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3억 8,700만원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6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6억 6,600만원보다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700만원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7.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2억 5,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7,000만원 등 6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47억 9,500만원이 증가하고, 보통교부세는 2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 3억 6,800만원과 지방채 22억원을 각각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기정예산 309억 6,8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2.5%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상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조정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59억 9,900만원보다 117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가되었고, 국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6억 9,900만원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23.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상환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3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13억 6,700만원보다 17.8%가 증가한 133억 8,700만원으로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사업에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증액에 따른 조정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700만원보다 24.7%가 증액된 99억 8,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6,000만원보다 1.2% 증액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증가로 8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 증가로 9억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유료주차장 차선도색 등에 1,5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특별회계는 '98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등의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사업과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사업비 확보 관계 등으로 향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관광객의 증가로 심각해진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키 위한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중 군비 부담금 5억원을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방자치 기반 및 전산망 구축 사업에 4억 5,200만원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백지주민등록증용지제작에 1억 400만원, 2000년도표기관련컴퓨터교체 4,8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증진사업에 57억 5,700만원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민속박물관건립에 10억원, 수덕사정비 5억 7,900만원, 보덕사정비 1억 2,000만원, 공설운동장본부석 설치 7억 5,0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0억 9,500만원, 보건소증축및개.보수 10억 9,000만원, 덕산건축박물관광장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만 8억 800만원, 저소득층특별회계 취로사업비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6억 5,500만원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벼멸구등병해충방제에 1억 2,800만원, 동력살분무기공급에 7,2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5,2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2억 9,700만원,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대형관정시설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에 5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현안사업에 75억 2,300만원인데 소각로시설설치에 18억원이 증액되고, 예산.삽교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덕산읍내리∼북문리간도로개설 5억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예산오가순환도로포장에 2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 8억원,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9억 3,1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20억 4,200만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수덕사집단시설정비에 2억원이 증액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주요사업은 먼저 국비 보조사업 10개 사업에 19억 6,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원에 9,800만원이 감액됐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비보강에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보호비는 9,900만원 전액이 감액되고, 또한 토양개량제공급 1억 2,1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4억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억 1,500만원, 사방댐에 1억 5,600만원이 전액 감 조정되었으며, '99공공근로사업 2억 9,9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4억 6,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수돗물불소화사업에 1억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비보조사업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인데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원이 전액 감액되고, '99소도읍개발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됩니다.
세 번째는 양여금사업 1개 사업에 6,5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는데 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제1회 추경 결과에 따라서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변동분 115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83억원 중 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와 '99년도 당초에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편성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는 초긴축 운용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98 회계결산에 따른 조정, 그리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기정예산 중 일부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하여 편성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과도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교부세 사업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였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이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20% 내지 30%의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등 생산적인 세출 수요에 충당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규모는 기정예산 1,040억 3,300만원보다 158억 6,200만원이 증가되어 15.2%가 증가한 1,198억 9,500만원으로 금번 추경 결과 일반회계에서 1,065억 8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3억 8,700만원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06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6억 6,600만원보다 13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700만원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7.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2억 5,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7,000만원 등 6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47억 9,500만원이 증가하고, 보통교부세는 2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 3억 6,800만원과 지방채 22억원을 각각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경비는 기정예산 309억 6,8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2.5%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기타 필수경상비를 금회 추경에 증액 조정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59억 9,900만원보다 117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가되었고, 국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6억 9,900만원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23.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상환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3억 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8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13억 6,700만원보다 17.8%가 증가한 133억 8,700만원으로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사업에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증액에 따른 조정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700만원보다 24.7%가 증액된 99억 8,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6,000만원보다 1.2% 증액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증가로 8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 증가로 9억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유료주차장 차선도색 등에 1,5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특별회계는 '98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등의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사업과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사업비 확보 관계 등으로 향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관광객의 증가로 심각해진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키 위한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중 군비 부담금 5억원을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방자치 기반 및 전산망 구축 사업에 4억 5,200만원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백지주민등록증용지제작에 1억 400만원, 2000년도표기관련컴퓨터교체 4,8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증진사업에 57억 5,700만원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민속박물관건립에 10억원, 수덕사정비 5억 7,900만원, 보덕사정비 1억 2,000만원, 공설운동장본부석 설치 7억 5,0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0억 9,500만원, 보건소증축및개.보수 10억 9,000만원, 덕산건축박물관광장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만 8억 800만원, 저소득층특별회계 취로사업비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6억 5,500만원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벼멸구등병해충방제에 1억 2,800만원, 동력살분무기공급에 7,2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5,2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2억 9,700만원, '99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대형관정시설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에 5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 및 현안사업에 75억 2,300만원인데 소각로시설설치에 18억원이 증액되고, 예산.삽교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 덕산읍내리∼북문리간도로개설 5억원, 수덕사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예산오가순환도로포장에 2억원, 서계양교가설공사에 2억원, 지역개발사업 8억원,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9억 3,100만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20억 4,200만원, 예산5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 2억원, 수덕사집단시설정비에 2억원이 증액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주요사업은 먼저 국비 보조사업 10개 사업에 19억 6,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경로연금지원에 9,800만원이 감액됐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장비보강에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보호비는 9,900만원 전액이 감액되고, 또한 토양개량제공급 1억 2,1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4억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억 1,500만원, 사방댐에 1억 5,600만원이 전액 감 조정되었으며, '99공공근로사업 2억 9,9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에 4억 6,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수돗물불소화사업에 1억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비보조사업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인데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원이 전액 감액되고, '99소도읍개발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됩니다.
세 번째는 양여금사업 1개 사업에 6,5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는데 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제1회 추경 결과에 따라서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변동분 115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83억원 중 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와 '99년도 당초에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서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한 절감예산 편성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는 초긴축 운용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99 주요사업장 답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