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4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6.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6.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동 안건은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동 안건은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국상, 김승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감소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양여금 지원도 예년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주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정 확보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였는 바 입찰 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 할 것이므로 입찰 참가신청자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98년도 경쟁입찰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3,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 해동안 약 3,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과 권국상, 김승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감소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양여금 지원도 예년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주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정 확보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였는 바 입찰 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 할 것이므로 입찰 참가신청자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98년도 경쟁입찰 및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3,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 해동안 약 3,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찰소요경비 산출 근거,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제128조제1항, 같은법 제130조제1항이 되겠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문 대판 1998년 9월 8일, '98추26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입찰 참가신청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타 시·군 징수 요금의 예를 살펴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찰소요경비 산출 근거,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같은법 제128조제1항, 같은법 제130조제1항이 되겠으며, 또한 대법원 판결문 대판 1998년 9월 8일, '98추26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입찰 참가신청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타 시·군 징수 요금의 예를 살펴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무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무영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무영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무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무영 의원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무영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규정은 입법예고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예산군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종전에는 지침으로 제정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적용범위는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보건, 공중위생, 환경, 농림수산,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되겠고, 둘째는 예고문 작성과 예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고문에는 입법을 하고자 하는 자치법 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하여야 하며, 예고 방법은 군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관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또는 군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발의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의 자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입법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협의 등을 거친 후에 법무담당부서의 입법안 심사를 받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과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참고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작성이 되었는데 입법예고안이 '97년도 12월 30일자로 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규정은 입법예고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예산군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종전에는 지침으로 제정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적용범위는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보건, 공중위생, 환경, 농림수산,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되겠고, 둘째는 예고문 작성과 예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고문에는 입법을 하고자 하는 자치법 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하여야 하며, 예고 방법은 군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관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또는 군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발의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발의 자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입법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협의 등을 거친 후에 법무담당부서의 입법안 심사를 받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과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참고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작성이 되었는데 입법예고안이 '97년도 12월 30일자로 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으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발의자를 입법안을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항목 등 9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처리에 있어서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 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와 같은규정 제14조,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규정 제18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법 제5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행정청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발의자를 입법안을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대상은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항목 등 9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처리에 있어서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 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와 같은규정 제14조,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규정 제18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지방자치법 제5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행정청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중에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세 번째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중에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세 번째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몇 조 몇 항요?
○박순환 위원 제4조제2항제3호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그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 2항2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호,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 조례는 조세 법률주의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어떤 것은 할 때는 법률주의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이제 조례를 해서 행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법규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무통계계에서 심사를 한 번 하고, 또 상위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이 사무를 지금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우리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그런 발생이 없는데 저희는 먼저 실무자 검토할 때도 이제 각 과에서 조례로다가 규정이 될 때 이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도와 상급기관인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질의 조복을 해 가지고 판단하지 독단적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외에는 그게 저희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무통계계에서 심사를 한 번 하고, 또 상위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이 사무를 지금 판단을 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우리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그런 발생이 없는데 저희는 먼저 실무자 검토할 때도 이제 각 과에서 조례로다가 규정이 될 때 이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도와 상급기관인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질의 조복을 해 가지고 판단하지 독단적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외에는 그게 저희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게, 그 입법이 '97년도 12월 31일 대통령령 15602호로다가 제정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20조에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를 제1항에 규정한 거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98년도 9월 5일자로 조례로다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했는데 그 중에는 입법예고를 사전의 그 법령에 의해서 한 사실입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조례사항 모든 것은 이제 입법예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례로.
거기에 보면 제20조에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를 제1항에 규정한 거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98년도 9월 5일자로 조례로다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했는데 그 중에는 입법예고를 사전의 그 법령에 의해서 한 사실입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조례사항 모든 것은 이제 입법예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례로.
○이주원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자치법 58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한다든가 발의할 때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알아야 하지만 여기 의원님들의 발의는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법에 그렇게 상응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알아야 하지만 여기 의원님들의 발의는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법에 그렇게 상응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안 제4조에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 되지 않는 사무,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안 제7조에 있는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6∼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사무의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는 안 제9조에 있는데 수탁사무의 책임은 수탁자, 수탁자의 감독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지휘·감독은 안 제11조에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행위는 취소·정지·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편람은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대한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편람은 군수의 사전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상황의 감사는 안 제14조에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또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 요지를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탁대상이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 가능한 시설은 14개 시설이 있고, 위탁 필요성이 없는 사무가 9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능한 사무를 저희들이 쭉 한 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여기에는 예당국민관광지, 재활용센타, 생활쓰레기 수거, 분뇨처리장, 종합위생매립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예산·삽교·덕산하수종말처리장, 문예회관 관리, 삽교공공도서관, 충의사 관리, 추사고택 관리, 공설공원묘지 관리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위탁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 번 위탁을 전국적으로 맞춰서 좀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분뇨처리장 시설현황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분뇨종말처리장에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5명 해서 9명이 있는데 이걸 최근 3년동안 그 인건비를 뽑아보니까 2억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공공요금으로 3,800만원 해서 경상경비가 9,200만원 들어갔고, 기타 경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만원, 기타로 1억 1,100만원 해서 3년 평균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간 예산이 1년에 4억 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자꾸 권장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면 3억원이 들지 2억 5,00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4억 3,800만원 들어가는 거보다는 낫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조정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간위탁할 분야를 중점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안 제4조에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 되지 않는 사무,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안 제7조에 있는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6∼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사무의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는 안 제9조에 있는데 수탁사무의 책임은 수탁자, 수탁자의 감독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지휘·감독은 안 제11조에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행위는 취소·정지·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편람은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대한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편람은 군수의 사전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상황의 감사는 안 제14조에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또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 요지를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탁대상이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 가능한 시설은 14개 시설이 있고, 위탁 필요성이 없는 사무가 9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능한 사무를 저희들이 쭉 한 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여기에는 예당국민관광지, 재활용센타, 생활쓰레기 수거, 분뇨처리장, 종합위생매립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예산·삽교·덕산하수종말처리장, 문예회관 관리, 삽교공공도서관, 충의사 관리, 추사고택 관리, 공설공원묘지 관리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위탁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 번 위탁을 전국적으로 맞춰서 좀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분뇨처리장 시설현황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분뇨종말처리장에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5명 해서 9명이 있는데 이걸 최근 3년동안 그 인건비를 뽑아보니까 2억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공공요금으로 3,800만원 해서 경상경비가 9,200만원 들어갔고, 기타 경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만원, 기타로 1억 1,100만원 해서 3년 평균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간 예산이 1년에 4억 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자꾸 권장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위탁을 하면 3억원이 들지 2억 5,00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4억 3,800만원 들어가는 거보다는 낫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조정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간위탁할 분야를 중점적으로 구조조정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으로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 및 동의 절차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 경유 관계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군수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군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 및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제10조서부터 제15조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에 의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으로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 및 동의 절차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 경유 관계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6∼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군수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군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 및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제10조서부터 제15조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에 의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개 시설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5개 시설은 분뇨처리장,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 수거 예산읍, 홍성같은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 관리, 삽교공공도서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당국민관광지 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 재활용센타 운영,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또 2001년에는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충의사 관리, 추사고택 관리, 2002년에는 삽교하수종말처리장과 공설공원묘지 관리 이렇게를 지금 구상해 봐서 이것이 좀 안이 잡히는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 그 종사하는 직원이 145명입니다.
5개 시설은 분뇨처리장,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 수거 예산읍, 홍성같은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 관리, 삽교공공도서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당국민관광지 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 재활용센타 운영,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또 2001년에는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충의사 관리, 추사고택 관리, 2002년에는 삽교하수종말처리장과 공설공원묘지 관리 이렇게를 지금 구상해 봐서 이것이 좀 안이 잡히는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 그 종사하는 직원이 14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지금 효과를 분석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분뇨처리장 시설운영현황 한 가지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위에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중앙방침이 그런 것이지 꼭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 관리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방침은 이런이런 것은 위탁 관리를 가급적 하도록, 위에서부터 그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중앙방침이 그런 것이지 꼭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 관리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방침은 이런이런 것은 위탁 관리를 가급적 하도록, 위에서부터 그 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성역화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요, 그리고 공설묘지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단체도 가능합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위탁 관리를 할 때 그 시설이 완전히 다 시설이 된 부분, 또 미완성, 시설 도중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일반 단체에서 적립을 하고 그러는데 시설에 대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탁 관리를 할 때 그 시설이 완전히 다 시설이 된 부분, 또 미완성, 시설 도중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일반 단체에서 적립을 하고 그러는데 시설에 대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완공이 된 것부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위탁 관리를 시켜서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여기 이유가 이제 생산성 제고라든지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위탁 관리를 시켜서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여기 이유가 이제 생산성 제고라든지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여기 제11조 한 번 보시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저희들이 해 봐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지휘·감독 권한으로 현저히 그 기관이나 개인한테 맡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저희들이 해 봐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지휘·감독 권한으로 현저히 그 기관이나 개인한테 맡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군수 단독으로 기왕에 지금까지는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한다니까 그냥 하시오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딴 분한테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지시를 어디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이라든지 취소를 시킬 수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흔히 감사를 일단 합니다.
감사를 해서 거기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놓고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들이 나가서 정밀분석을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놓고서 저희들이 판정을 합니다.
감사를 해서 거기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놓고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들이 나가서 정밀분석을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놓고서 저희들이 판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일단 딱 그 분뇨처리장을 위탁을 했다 하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것이 다 부서지기 전까지야 이게 지원해 준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개인사업된 거니까.
개인사업된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거기서 무슨 결정적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래서 개인사업으로 넘어 갔는데 군수가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좌지우지 그냥 임의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월권이 되는 뭐가 되고, 사유적인 어떤 재산이 된다고 할적에는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거며, 법도대로는 그런 용어가 되기 때문에 군수가 감독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약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이제 개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이제 개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개경쟁입찰하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거죠.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개인사업화 되었는데 군수가 일일이 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해서 일일이 그 사업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뭐는 할 수 없잖아요?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개인사업화 되었는데 군수가 일일이 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해서 일일이 그 사업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뭐는 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가령 분뇨종말처리장 같은 거 낙찰이 되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분뇨를 쳐가지 않는다든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 달이면 한 달 방치한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나오면 관여를 안 할순 없죠. 아무리 공개경쟁입찰 해서 낙찰이 된다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넘어 가도 능동에 커다란 저해요소가 온다든지 위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가령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 수거, 문예회관 관리, 삽교공공도서관 관리 하면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15명, 일용직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8명인데 이 58명을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위탁이 되면, 어느 기관이나 개인한테 수탁이 되면 이 인원이 전부 같이 넘어 가는 것인지, 이 사람은 또 뭐 군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보내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인원에 대한 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8명인데 이 58명을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위탁이 되면, 어느 기관이나 개인한테 수탁이 되면 이 인원이 전부 같이 넘어 가는 것인지, 이 사람은 또 뭐 군에서 희망하는 사람만 보내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인원에 대한 것은 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에게 수탁했을 때 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하수종말처리장하면 그 캡틴, 책임자도 민간한테 넘어 가는 거예요? 책임자는 군에서 두는 거예요? 총 책임자는. 다 넘어 가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하면 그 캡틴, 책임자도 민간한테 넘어 가는 거예요? 책임자는 군에서 두는 거예요? 총 책임자는. 다 넘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다 넘어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예산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수정·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고, 여기 2페이지의 끝머리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영업용은 세율이 5단계로 되어 있고, 비영업용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가용 이것은 7단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5단계로 축소가 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로 축소를 시키면 저희가 대략 따져보면 약 5억여원이 세수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1999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해서 5억 6,300만원을 보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게 세법이 개정되는 걸 봐 가지고서 무슨 주행세라든지 아니면 소비세 이런 데에서 보진해 주는 그런 거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신설 내용에 1호에 보면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를 이때 다 납부를 하면 10%를 감해 줍니다. 자동차세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기분, 즉 원칙적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차 탄 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기인데 만약에 이때 하반기 것도 다 내겠다 이렇게 되면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쓴 거는 이제 100% 부과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또 10%를 감해서 징수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외 분기별로 납부를 원할 때는 1/4분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3/4분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도록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고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는 재산세가 6단계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된 1,000분의 3부터 최고 많은 거는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주택도 그동안은 과표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했는데 아까 제안이유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설경기가 부진하니까 일반 소유자 주민들이 이제 주택소유자가 실소유자가 할 때는 현재와 같이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그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과표에 상관없이 누진세 적용하는 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1,000분의 3, 그러니까 제일 싼 거죠.
1,000분의 3으로 일괄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 관계이기 때문에 공포 재산세는 6월달에 부과, 납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예산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범위안에서 수정·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하고, 여기 2페이지의 끝머리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영업용은 세율이 5단계로 되어 있고, 비영업용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가용 이것은 7단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5단계로 축소가 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로 축소를 시키면 저희가 대략 따져보면 약 5억여원이 세수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1999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해서 5억 6,300만원을 보진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게 세법이 개정되는 걸 봐 가지고서 무슨 주행세라든지 아니면 소비세 이런 데에서 보진해 주는 그런 거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납기와 징수방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신설 내용에 1호에 보면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를 이때 다 납부를 하면 10%를 감해 줍니다. 자동차세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기분, 즉 원칙적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차 탄 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기인데 만약에 이때 하반기 것도 다 내겠다 이렇게 되면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쓴 거는 이제 100% 부과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또 10%를 감해서 징수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외 분기별로 납부를 원할 때는 1/4분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 3/4분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도록 명문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고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현재는 재산세가 6단계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된 1,000분의 3부터 최고 많은 거는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는 주택도 그동안은 과표에 따라서 누진세를 적용했는데 아까 제안이유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설경기가 부진하니까 일반 소유자 주민들이 이제 주택소유자가 실소유자가 할 때는 현재와 같이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그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과표에 상관없이 누진세 적용하는 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1,000분의 3, 그러니까 제일 싼 거죠.
1,000분의 3으로 일괄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 관계이기 때문에 공포 재산세는 6월달에 부과, 납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변경으로서 배기량에 따른 세율 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변동하고, 씨씨당 세액을 20원에서 150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96조의5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과세율에 있어서 승용차 비영업용 연세액은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그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196조의6에서는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한 누진 세율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의 주택 재산세 세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6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나 별도로 개정할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변경으로서 배기량에 따른 세율 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변동하고, 씨씨당 세액을 20원에서 150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96조의5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과세율에 있어서 승용차 비영업용 연세액은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그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196조의6에서는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한 누진 세율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의 주택 재산세 세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6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시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나 별도로 개정할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자동차세는 정상적인 게 6월달이 납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요, 왜 소급 적용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납을 할 때는 10%를 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1월, 지방세법은 개정이 되어 서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써 1월달에 연납을 원한다고 할 때는 10%를 감해 주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월 1일 소급해서,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요, 왜 소급 적용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납을 할 때는 10%를 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1월, 지방세법은 개정이 되어 서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써 1월달에 연납을 원한다고 할 때는 10%를 감해 주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월 1일 소급해서,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니까요. 자동차는 타고난 후에 세금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분이 따지면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죠.
그래서 정기분이 따지면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세법에 원래 이제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그거와 동시에 2,000cc 이하 대략 2,000cc 이하라면 돈 없고, 옛날에는 자가용 승용차가 사치품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상업을 한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이제 서민들이 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교통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그 2,000cc 이하까지는 전부 20원의 감면 혜택을 주고, 그 밑에 가면 2,000cc 초과가 30원, 3,000cc가 90원, 3,000cc 초과가 150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을 자꾸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 좀, 대략 어디서 이런 거는 상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행정자치부에서 입안이 되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이런 것 한 번 건의같은 것 좀 실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반서민이 볼적에 참 장한 일이다 하고서 이해가 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부자를 만들어 주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봐 주는 그러한 일같아서 질의를, 뭐 소용없는 일입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서민이 볼적에 참 장한 일이다 하고서 이해가 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부자를 만들어 주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봐 주는 그러한 일같아서 질의를, 뭐 소용없는 일입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동차세가 시·군세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점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지금 한 2,000cc 1,980대 이런 정도 한다면 사실은 예산읍내에 있는 아파트 약 8채정도의 세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동차세는 왜 똑같이 먹이느냐.
예를 들어서 이내 새차는 100원 먹이면 오래 타면 탈수록 세금은 세율을 깎아서 뭐 10년 타면 20%를 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반면 또 한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새차 때는 세금을 덜 먹이고 오래 탈수록 더 먹여야 한다.
그 이유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라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 자동차세 세율을 축소시키면서 금액을 높은 걸수록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아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20일 미국하고 통상무역실무협상을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하고. 그래서 통상마찰이 되어 가지고 관세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가 대개 씨씨가 크거든요. 크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먹이느냐. 이것은 세율 부과하는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원뜻은 이것이 우리 생활용품 되어서 좀 인하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무역대표하고 수입관세 인하관계 때문에 결국은 통상마찰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루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지금 한 2,000cc 1,980대 이런 정도 한다면 사실은 예산읍내에 있는 아파트 약 8채정도의 세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동차세는 왜 똑같이 먹이느냐.
예를 들어서 이내 새차는 100원 먹이면 오래 타면 탈수록 세금은 세율을 깎아서 뭐 10년 타면 20%를 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반면 또 한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새차 때는 세금을 덜 먹이고 오래 탈수록 더 먹여야 한다.
그 이유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라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 자동차세 세율을 축소시키면서 금액을 높은 걸수록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아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20일 미국하고 통상무역실무협상을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하고. 그래서 통상마찰이 되어 가지고 관세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차가 대개 씨씨가 크거든요. 크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먹이느냐. 이것은 세율 부과하는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원뜻은 이것이 우리 생활용품 되어서 좀 인하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무역대표하고 수입관세 인하관계 때문에 결국은 통상마찰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이루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는 세수가 결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억여원이 결함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산군에?
사실은 이게 문제는 세수가 결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억여원이 결함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산군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예를 들어 저희가 7단계 하던 것을 이렇게 5단계로 하고 이 세율을 낮출 때는,
○재무과장 황선봉 1년 거죠. 연간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래서 지방세법,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세나 지방세를 지금 대폭적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세금을 더 다오, 또 국가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위원차원에서 지방세, 국세 배분이라던가 세목이라든가 이것을 대폭 손질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서로 첨예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도 13.27%에서 18%로 상향을 시킨다 하는 것도 이 지방세와 국세 그 배분비율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안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교부세에서 보진을 해 주고 2000년도부터는 뭐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방소득세를 만들어서 세목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교부세에서 보진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세법을 개정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현재로서는 무얼 가지고 보진하든 기본목적은 보진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교부세, 내년부터는 또 내년에 가서 교부세를 할려는지 아니면 진짜 지방세법 국세나 지방세가 개정이 잘 이루어지면 무슨 세에 의해서 보진해주던지 아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서로 첨예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도 13.27%에서 18%로 상향을 시킨다 하는 것도 이 지방세와 국세 그 배분비율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안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교부세에서 보진을 해 주고 2000년도부터는 뭐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방소득세를 만들어서 세목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교부세에서 보진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세법을 개정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현재로서는 무얼 가지고 보진하든 기본목적은 보진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교부세, 내년부터는 또 내년에 가서 교부세를 할려는지 아니면 진짜 지방세법 국세나 지방세가 개정이 잘 이루어지면 무슨 세에 의해서 보진해주던지 아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 안 12조의1에 1,000분의 3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원 상위법에 그 위에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재무과장 황선봉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거 가능하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그런데 지방세법에 1,000분의 3, 그렇죠.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산군에서는 뭐 1,000분의 5로 하겠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보내준 거고, 예를 들어 5로 한다든지 2로 한다든지 하면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야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개정하던지 또 행자부장관이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할 때는 상위법이 개정을 해야죠.
○이주원 위원 이 법이라는 건 말이에요 공포됐을 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장관이 거기서 정한 법 1,000분의 3을 무시하고, 각 시·군에서 똑같이 올라오면 물론 개정이 된다고 하지만 예산군은 1,000분의 2로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할적에 예산군을 위해서 상위법을 개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장관이 거기서 정한 법 1,000분의 3을 무시하고, 각 시·군에서 똑같이 올라오면 물론 개정이 된다고 하지만 예산군은 1,000분의 2로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할적에 예산군을 위해서 상위법을 개정을 못 하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동안은 저희가 시·군에서 사실은 입법 능력이라든가 또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이 없는 것은 표준안을 시달해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1,000분의 3이면 3, 5면 5 이렇게를 했는데요, 지금 추세는 이제 1,000분의 10이면 10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세관계가 그전에는 군단위는 1천원, 뭐 시단위는 3천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냐, 또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도 언론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이제 상한선만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주민세같은 경우에도 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세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상한선만 정해 주고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 추세로 되는데요 이런 거와 같이 1,000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인 행자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하면 가능합니다만 행자부장관 승인해 줄 때에는 시행령이라든가 그 법의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죠.
비근한 예로 그동안은 저희가 시·군에서 사실은 입법 능력이라든가 또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이 없는 것은 표준안을 시달해서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1,000분의 3이면 3, 5면 5 이렇게를 했는데요, 지금 추세는 이제 1,000분의 10이면 10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세관계가 그전에는 군단위는 1천원, 뭐 시단위는 3천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냐, 또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도 언론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이제 상한선만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주민세같은 경우에도 1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세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상한선만 정해 주고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 추세로 되는데요 이런 거와 같이 1,000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인 행자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하면 가능합니다만 행자부장관 승인해 줄 때에는 시행령이라든가 그 법의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죠.
○이주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상위법이 그렇게 1,000분의 3이다 이러면 못 박아 놔야지 이걸 유두리를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조례 정해 가지고 할적에 누구는 5%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2%도 받을 수 있고 이게 그런 차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삽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들어있는 조문 하나가 규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빠트린 조항이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저희들이 1억원을 지금 기탁해 놓은 돈 중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1년에 중·고등학교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그런 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7조에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외규정이 있는데 4호를 보면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4호로 들어갔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규제사항이고 사실상 운영하는데 저소득 자녀가 안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삽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들어있는 조문 하나가 규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빠트린 조항이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저희들이 1억원을 지금 기탁해 놓은 돈 중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1년에 중·고등학교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그런 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7조에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외규정이 있는데 4호를 보면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4호로 들어갔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규제사항이고 사실상 운영하는데 저소득 자녀가 안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호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은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7조 지급대상 제외에 보면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호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호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5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규정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의 선발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중 제4호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본 조례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호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5조 장학생의 선발은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7조 지급대상 제외에 보면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호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호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5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규정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의 선발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지급 대상 제외 규정 중 제4호의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본 조례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1965년도에 도선을 구입해서 대흥면 동서리에서 대야리를 경유해서 노동리까지 왕복 도선을 운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인가에 도선이 폐지되는 바람에 사실상 현재는 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1965년도에 도선을 구입해서 대흥면 동서리에서 대야리를 경유해서 노동리까지 왕복 도선을 운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인가에 도선이 폐지되는 바람에 사실상 현재는 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도선장의 한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도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건너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에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선장은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장의 관리 및 도선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선 운항을 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며, 조만간 도선 운항을 재개할 전망도 없어 계속 존치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도선장의 한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도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건너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에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선장은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장의 관리 및 도선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선 운항을 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며, 조만간 도선 운항을 재개할 전망도 없어 계속 존치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