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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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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0월 20일(화) 오후 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13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본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국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권국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04분)

○위원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하시는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3시05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정회)

(13시09분 속개)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재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사무분장 규정, 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규정, 사업소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 규정, 읍.면의 직무 읍.면장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 관련 조례 모델을 전국적으로 같이 보내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군청 것 따로, 읍.면 것 따로, 사업소 것 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한가운데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설명을 드리면 제1조부터 이 내용이 각 실.과별로 사무분장 규정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지도소, 보건진료소 사무분장 규정, 사업소, 읍.면 것이 한가운데로 합쳐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25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청과 사업소와 읍.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정원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가운데로 합쳐 놓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68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 것은 집행기관 것대로 전부 몰쳤습니다.  그리고 의회 것과 합쳐서 이 한 가지 조례만 가지면 군청 것 따로, 사업소 것 따로, 즉 지도소 것 따로, 보건소 것 따로, 의회 것 따로, 읍.면 것 따로가 안되고 내용은 똑같은 것이 한가운데로 합쳐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별도 조례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보건소설치조례, 보건진료소설치조례, 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본 개정조례에 흡수해 가지고 집행부 소속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위상을 감안해서 의회소속기관은 별도로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반 운용사항 그런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도서관이용조례도 그런 이용이라든지 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구설치조례에서 전부 별도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낭비 및 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델안을 제시한 바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개정 및 정원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인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8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해서 총원 6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행기관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부내용의 변동시에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잡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모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2조에 보면 군 본청이나 또는 직속기관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규칙이 또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은 정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 조례안이 다 통과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 15조에 보면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읍.면의 명칭이라든지 이것은 군이 자율적으로 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도 안이 내려왔는데요, 읍.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인가 어디에서 2002년도에 가서 읍.면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연관이 되어 가지고 타진하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먼저 정해진 대로 구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명칭이라는 것이 먼저 정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아직까지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흥을 예로 든다면 행정구역을 생활 편의를 위해서 분리해서 통합한다고 일부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대로 통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주원 위원  법령으로 봐서는 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읍.면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주원 위원  관할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할구역은 의회에서 따로 붙이고 떼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이주원 위원  그렇게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대단위 공단이 들어와서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저수지가 2,000정짜리가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변경해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하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사무의 간소화 및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노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도시분야,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가 되겠고,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다음에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인데, 제71조제3항은 권한의 위임이 되겠고, 시행령 제117조제4항은 동장, 읍.면장 위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의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도시분야는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서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기 보고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현행은 읍관내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허가 처리권, 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콘크리트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 현행과 지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같고, 기 보고드린 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의 규정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9조의 건축신고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 되겠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공업지역안의 공장으로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건물높이 3미터 이하의 증축, 표준설계도에 의한 축사가 되겠고, 다음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재해복구용, 공사용 임시건축물, 조립식 경비용,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보존.생산.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내의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시설, 가설 흥행, 가설 전람회용, 견본 주택, 조립식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2조에 의거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말씀드리면 높이 6미터 초과의 굴뚝, 높이 4미터 초과 광고판,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높이 2미터 초과의 옹벽, 담장,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높이 6미터 초과의 장식탑, 기념탑, 6미터 초과의 운동시설의 철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군수의 권한중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종전에는 군수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서 위임한다로 되어 있어 당연히 읍.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97년 9월 9일 동 조항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로 종전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으로서 종전대로 계속하여 읍.면에서 본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자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본 사항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사무를 보좌해 오던 사무직원에 대한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과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었던 계 직제가 폐지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의사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 직제 폐지로 의사계를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직원의 정원규정을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예산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김영현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김영현 의원님의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계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도 계 제를 폐지하며,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는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계 직제의 폐지로 의사계가 페지되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의사계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사계장을 앞으로는 의사담당으로 불러야 되나요,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현 의원  공식적으로는 담당입니다. 
이주원 위원  담당으로, 그러면 사무과장 밑에 의사담당, 그리고 그 밑는 의사직원으로 통칭을 해야 되겠네요?
김영현 의원  사무분장한 대로 합니다. 
이주원 위원  잘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현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김영현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13시36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병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규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가 폐지됨에 따라 포상심사위원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포상심사위원 간사에 의사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사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병만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박병만 의원님의 설명말씀이 계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병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박병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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