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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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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문화공보실 소관
  5.     다. 자치행정과 소관
  6.     라. 산업과 소관
  7.     마. 지역경제과 소관
  8.     바. 환경보호과 소관
  9.     사. 산림축산과 소관
  10.     아. 건설과 소관
  11.     자. 도시과 소관
  12.     차. 사회복지과 소관
  13.     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     파. 의회사무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문화공보실 소관
  5. 다. 자치행정과 소관
  6. 라. 산업과 소관
  7. 마. 지역경제과 소관
  8. 바. 환경보호과 소관
  9. 사. 산림축산과 소관
  10. 아. 건설과 소관
  11. 자. 도시과 소관
  12. 차. 사회복지과 소관
  13. 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 파. 의회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신현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 계가 131억 7,1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0억 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의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규모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0억 97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6%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 3,815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0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4%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억 6,03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66%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89억 5,347만원으로서 26.01% 증가되었고, 지방채가 23억 9,200만원으로 112.41%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억 2,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가 7,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농지세는 5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원, 도시계획세는 1,500만원, 사업소세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내역을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75만 4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94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1억 1,990만 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8억 3,356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에 있어서 본 추경예산액 130억 9,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5,779만 5천원, 사회개발비가 15억 6,857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89억 8,954만 6천원, 민방위비가 33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0억 7,778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액 130억 9,700만원중 경상예산에 8,079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401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5,67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109억 3,842만 4천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101억 1,858만 7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억 4,428만 1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2억 9,994만 4천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 7,561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모두 지방채상환으로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은 예비비와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예비비는 본 추경에서 4,476만 7천원이 삭감되고, 기타에서 2,255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본 추경예산액이 7,445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6,845만원이 본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84만 5천원으로서 그것은 모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6,16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476만원, 도비보조금이 684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우선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6,845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6,845만원으로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600만원,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중 세입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총 예산액 130억 9,700만원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의한 자주재원이 12억 5,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6%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 의한 의존재원이 94억 4,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2.1%를 차지하며,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23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사업내용이 주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 국·도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군비 부담이 적은 것은 군 재정형편상 다행스러운 일이며,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은 최대한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 총 예산액 130억 9,700만원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8,079만여원으로서 총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09억 3,842만여원으로서 총 예산의 83.4%를 차지하며, 채무상환 예산이 21억원으로서 총 예산의 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2,400만여원은 환경미화원 보수인상에 따른 것으로 필수경비로 인정되며, 경상적경비 5,600만여원은 행정장비구입 및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101억 1,858만여원은 그 내용이 수해복구사업비 16건에 78억 7,200만원, 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비 10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녀교육료 2,7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 2단계공공근로사업비 14억 6,900만원,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비 1,200만원 등이고, 지방양여금사업 3억 4,428만여원은 그 내용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7억 3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비 1억 2,7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1억 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3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9,2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000만원 등이며, 도비보조사업 2억 9,994만여원은 그 내용이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및 무대장치봉시설비 1억원, 쓰레기처리시설설치비 1억원, 도립공원 가야산지구 주차장설치공사비 등 9,994만원으로서 이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이므로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1억 7,561만여원은 그 내용이 문예회관 음향기기교체비 4,800만원,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비 1,200만원, 영상프로젝트구입비 2,500만원, 응봉면 입침2리 경로당개·보수비 500만원, 수확용농기계디바인더구입비 3,000만원,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진입로포장비 2,000만원, 수해응급복구비 1억원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채무상환 예산 21억원은 그 내용이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기채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서 사실상은 금리가 낮은 지방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금리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입의 지방채 수입과 같이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를 기정예산액에서 4,476만여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의 0.92%인 10억 7,079만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긴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이겠으나 앞으로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긴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17건에 105억 2,073만여원으로서 그 내용이 수해복구 및 하천정비와 삽교배수장시설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명년도로 이월하여 공사하고자 하는 것이나 수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가 조속히 발주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며, 가능한한 조기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본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모두 7,44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과년도 이자수입 300만원과 과년도 원금수입 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684만 5천원,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5,476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보조금 684만 5천원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자체수입과 지원수입으로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모두 7,44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차입금 과년도분 이자상환액 300만원과 차입금 과년도분 원금상환액 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845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특별회계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신현문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및 읍·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1,283억 6,285만 5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도 131억 7,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7,445만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1,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7,868만 7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845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 9,2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7,079만 2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합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제2회 추경예산액 131억 7,145만원으로서 11.43%가 증액이 된 1,283억 6,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으로 124억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억 5,099만 9천원으로 237억 9,9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334억 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67억 2,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만 90억 1,507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6억 9,673만 5천원이고, 지방채는 2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31억 7,145만원이 증액되어서 1,283억 6,285만 5천원이고, 그중에 경상예산이 8,079만 3천원이 증액되어 341억 8,616만 9천원인데, 구성비가 26.63%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2,401만 6천원, 경상적경비에서 5,6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0억 687만 4천원이 증액되어 '98 예산액은 857억 6,981만 6천원으로서 66.82%가 구성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번 추경에 101억 8,703만 7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억 4,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2억 9,99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억 7,5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1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억 5,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이번에 2,221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33억 5,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비비가 4,476만 7천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비로서 2,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5,000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 154억 616만 3천원인데, 이 자체수입이 2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4억 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 67억 2,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9억 5,347만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7,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9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경상예산이 8,07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2,401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5,677만 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09억 3,842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785억 6,616만 3천원이 되었는데 구성비가 67.7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01억 1,858만 7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억 4,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2억 9,994만 4천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 7,5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21억원을 상환해서 42억 1,9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221만 7천원을 감 조정해서 14억 3,443만 5천원이고, 순수한 예비비가 4,476만 7천원이 감되어서 10억 7,079만 2천원이고, 기타 경비에서 2,255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9억 5,000만원인데,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보통세에서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세출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54억 616만 3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징수교부금 2억원이 증되고, 이자수입 5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91억 9,092만 9천원인데, 재산매각수입에서 3,815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4억 7,5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67억 2,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9억 5,347만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7,691만 6천원인데, 국고보조금에서 71억 1,990만 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18억 3,3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국내차입금이 30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6억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까지 누계 예산액이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4억 5,77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입법및선거관계에서 2,174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일반행정비에서 4억 7,9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5억 6,85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381억 1,31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비율이 약 33%가 되겠습니다.
  그중 교육및문화비에서 1억 3,690만 6천원이 증액되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13억 3,35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사회보장비에서 2,014만 5천원이 감액조정이 되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1억 1,826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9억 8,954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24억 7,802만원이 되었는데, 약 37%가 정비율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에서 15억 5,402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4억 6,941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59억 4,611만 6천원, 교통관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2,518만 2천원인데, 구성비가 약 0.54%가 되겠습니다.
  구성비중에는 민방위관리비에서 30만원, 소방관리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0억 7,77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56억 5,347만 1천원인데, 그중에 지방채상환에서 21억원, 제지출금에서 2,255만원이고, 순수한 예비비에서 4,476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보통세중 주민세 3억원이 이번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97년도 소득세 납부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가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8월말 납세자에 대한 개인별로 31,536건인데, 개인세는 1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법인수가 약 4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이번에 약 3억원이 증액됩니다.
  재산세는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인상율이 6.6%해서 평당 인상이 되었는데 평당 15만원에서 약 16만원으로 약 1만원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98년도 9월말 우리 총 보유대수가 22,237대가 됐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3,280대이고, 승합차가 1,558대, 기타 특수차가 7,399대인데 '97년도 9월말 비교를 할 때 약 733대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약 2억원이 더 증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지세가 우리가 작년도에는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당초는 3,500만원을 감조정했는데, 농지세 소유상환가가, 상환기준이 영세농으로 자꾸 조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수해피해로서 소득이 감소가 될 것을 우려해서 약 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번에 약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IMF 한파로 양담배 소비가 줄어 가지고 우리 국산 담배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1억원이 더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약 2.4%가 토지지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가 약 1억원으로 결성이 되는데, 우리가 대상이 약 40,888건이 되는데 이번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토지기준가가 증액된 게 아니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에서도 1,500만원, 사업소세에서도 3,000만원을 감액 조정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억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54억 616만 3천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징수교부금에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현재 9월말 징수액이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약 55억 6,100만원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약 2억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더 들어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회 추경에서 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해서 8월말에도 지출을 원활하게 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기예금을 현재 300억원정도 해서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 5억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815만 4천원으로서 91억 9,092만 9천원이 되는데, 증액내용을 준해 재산매각수입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7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약 5건, 삽교 신리정도가 되겠습니다만 5건에 대해서 우리가 875만 4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12건, 재무과에서 2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매각되어서 2,940만원이 세입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에 손실을 갖어 왔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그 수해응급복구비,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말목이라든가 가마니 등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 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었고, 증액교부금은 관내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받아들이는데 약 336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받아들인 법인세중에 3,300만원을 우리가 증액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 67억 2,192만 1천원인데, 이번에 지방양여금 증액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5,01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건 개·보수로 932만 9천원이고, 비목적양여금이 먼저 1회 추경에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충이 되어서 2억 9,7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98소하천정비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5억 9,555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555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군도확·포장공사에서 8,873만 9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7,996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억 5,347만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7,691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국고보조금에서 71억 1,99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가 이번에 388만원이 증액되고, 호우피해에 따른 문화재복구로 덕산 향교가 되겠습니다만 1,725만 2천원이 이번에 보조내시되고, 소규모시설수해복구에서 3억 9,5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운영에서 3,264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농작물호우피해지원사업1차 농약대가 되겠습니다만 2,296만 6천원과 대파대로 9,355만 3천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이 우리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근로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2단계공공근로사업으로서 13억 9,256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98수해주택복구로서 1,3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에 7억 456만 6천원, 농경지수해복구로 1억 308만 9천원, 도립공원수해복구사업으로서 8,489만 6천원, 소하천수해복구공사로서 5억 816만 4천원, 준용하천수해복구공사로서 31억 6,036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군도수해복구공사로서 1억 4,063만 9천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비로 3억 9,999만 1천원이 증액 조정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8억 3,356만 6천원이 증액 보조내시되어 이를 합해서 178억 2,834만 8천원이 되는데, 그중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예회관음향반사판·무대장비봉시설이 1억원인데, 사실은 이게 도비 보조가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우리 예산출신 공직자와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협의가 되어서 1억원을 이번에 갖어 왔습니다.
  호우피해문화재복구 862만 6천원, 오지개발사업 3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92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양여금 지원에도 6,4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의 감에 따라서 도비에도 1,292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1억 500만원,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중에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설치로 도비에서 1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또 폐수폐기물 수해복구를 위해서 477만 2천원이 도비 보조가 왔고, 농작물호우피해지원사업1차 농약대가 459만 3천원과 대파대가 1,122만 6천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에 도비 보조 7,685만원과 수리시설수해복구에 2억 1,137만원이 보조 지원되었고, 농경지수해복구에 1,030만 9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여금사업중에 '98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가 8,473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도립공원수해복구사업에 8,489만 6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더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준용하천수해복구공사도 국비에 의해서 도비 보조가 4억 4,712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3억 9,200만원인데, 국내차입금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합쓰레기처리시설에 20억원, 수해복구사업으로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상환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은 우리가 6억 8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시·군융자금수입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6억 8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같이 해서 세입 합계가 130억 9,700만원으로서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업무 추진 및 보조사업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시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예산출신 중앙 공직자를 통해서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약 179억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종합 정리가 되면 많은 양의 국고 보조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행정,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로 2000년도표기문제프로그램개발사업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다 표기가 2자리수입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까지는 나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4자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개발해야 하고, 또 그 부속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산프로그램 입력에 의해서 우리가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 같이 되겠습니다만 하드디스크 구입을 위해서 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99년도까지 나오는데 그건 2자리수입니다. 
  그래서 4자리수로 해야 2000년도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고, 또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사무실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중앙집중시스템이 아니라 실·과별로 난로를 놓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약 40대의 난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보다도 등유가 인상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예회관냉·난방기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의료비중에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가를 받아 와서 이번에 예산 세입도 잡고 있습니다만 IMF 한파에 따라서 많은 진료환자가 찾아옵니다.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품질의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월액여비는 인원의 감에 따라서 14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응봉, 오가, 봉산, 삽교 수도배관건물내배관공사비를 선정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어서 1,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양과 예산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등기를 하기전에 경계분할측량을 하고자 우리가 2개소에 대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제3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경비를 경상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에 지방채상환이 되겠는데,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21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상환자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반환금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추가 반환 지시에 의해 이번에 2,255만원인데,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도비보조금 9만 4천원이 되겠고, 또한 가정복지과와 건설과 도비 반환금,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나 도비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76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이번 일반경상비에 대한 충당을 했습니다만 예비비가 10억 7,079만 2천원이 되어서 재해대책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시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예비비, 공공 또는 청사나 이러한 예비비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외에는 절대로 지출을 않고, 두건만 보고드린 대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관리중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9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삽교읍 청사및가로등전기요금이 우리가 2,180만원을 계상했으나 좀 부족하다고 해서 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요금, 공중화장실전기요금, 청사환경개선부담금까지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환경개선부담금과 급수시설전기요금 12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술면청사및가로방범등전기요금이 200만원 증액 조정되었고, 신양면청사및가로방범등전기요금도 72만 8천원, 광시면공공요금은 200만원 증액 조정되었고, 봉산면청사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6만 9천원, 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신암면 별1리교통신호기 시설을 했는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에 1만 3,230원에서 470원이 오른 1만 3,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 제1회 추경에 삽교, 응봉, 덕산, 봉산, 신암, 오가를 계상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 사용을 할 수 있다 했지만 이번에 경비를 따져 보니까 예산읍에서 1,946만 5천원이 부족하다 해서 계상했고, 신양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192만원과, 대흥면에 203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고덕면 환경미화원 봉급 가산 등으로 해서 3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오가면쓰레기소각로전기요금을 75만원 계상했고, 또 예산읍로우더수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져서 좀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오가면쓰레기소각로유류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심의를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통과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 5억원이 수입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 열악한 재정형편에 써야 될 것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300억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300억원이라면 막대한 금액인데 어떠한 재원에 있어 가지고 300억원이 예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대금으로 해서 추석전후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결산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사업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양여금이라든가 비축재원을 활용하면서, 또 계속비사업과 지금 사업을 발주했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또 이월사업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 운영상에서 생긴 것을 예치한 것이지 세입을 더 증액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예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유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약 300억원해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건설, 어떤 공사를 했는데 완결된 것은 자금이 다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자들이 공사를 했는데, 다 완료는 했는데 군에서 돈을 안준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제대로 못줬고, 또 어떠한 자재대도 못줬고 이렇다 라고 한다고, 물론 수령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안줬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차원에서야 그 자금을 더 농협에다 예치한다 라고 하면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군적으로는 이득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추석에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추석전에 체불노임 일소와 또는 그 공사대금으로 해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일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잔고가 많이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삽교읍이나 여기 나온 대술이나 광시가 전기요금이 똑같이 계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건 가로등이 많은 데는 전기요금이 많고, 또 도시지역에는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청사는 비교적, 각 청사의 전기요금은 비슷합니다만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군정 종합업무 추진 및 보조사업비 확보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세웠는데 기정예산에 1,7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이 필요한지 하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에 3,010만원이 서있는데, 국내여비에 3대질서 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다시 1,000만원이 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1,000만원을 여기서 했는데 이것은 군 재정이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풀로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풀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세웠고, 여기 3대질서 추진여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1회 추경에 일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3대질서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5,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은 PC 구입을 위해,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4개 부서에 3대질서 추진에 필요한 PC를 하나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 1,000만원은 우리가 어렵게 시상금을 탔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지금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 봉급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매월요?
박순환 위원  아니, 총괄해서요.   
  겸해서 우리 자체수입하고, 공무원 봉급하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합하면 우리가 그 봉급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고, 지방세가 109억원인데 이번에 또 계상이 됩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 안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및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7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공보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50만원이 충청일보군정홍보광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군내 일간지가 7개사가 있고, 주간지가 3개사가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일간지 7개사중 6개사 2,100만원과 주간지 3개사 175만원씩 525만원해서 총 2,625만원이 계상되어 집행이 되고, 대전일보만 지금 광고게재가 의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못한 충청일보에 이번에 계상해서 집행코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실시설계비로, 다음 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호우피해문화재복구로 덕산 향교 3,270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 8월 호우때 덕산 향교 대성전 툇간건물, 툇간이라는 것이 처마를 달아낸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이것이 수해조사에 보고되어서 국비 1,725만 2천원과 도비 862만 6천원이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군비 683만 1천원 해서 총 3,2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7페이지에 총 3,450만 4천원에 대한 5.2%인 179만 5천원이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3건이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됐습니다.
  모두 이 3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도 계도신문이라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주민 계도신문요?
박순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지금 나가요, 안나가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지금 주민 계도신문이라고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경로당같은데 나가는 것은 없어졌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하면서 문예회관 음향반사판시설에서 3,000만원을 세워졌어요.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에서 108만원이,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그 관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4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는 국내여비 로 3대질서추진여비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3대질서, 작년에 예산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나오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대질서추진부서PC구입을 해서 4개 부서에 나눠줄 예산으로 1,000만원은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인데, 앞에 있는 여비 1,000만원과 뒤에 있는 여비 1,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저희한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전액 도비가 지금 와있는데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영상프로젝트구입은 저희들이 무슨 각종 보고시에 컴퓨터를 이렇게 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할 때마다 홍성이라든지 태안에서 빌려서 쓰는 그런 상황이므로 어려우시지만 이것도 좀 예산에 계상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줄 모르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했었는데, 국내여비 1,000만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시장에 가면 다리 삐아만 세워 논 것이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겠지만 그것이 도비가 온 것을 군비가 보태져 나가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반환이 안되고, 이건 반환되었나 그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다리 세운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박순환 위원  다리가 지금 삐아만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도비 갖다가, 군비 안보태고, 지금 몇 년째.  물론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할테지만.
  그건 반환이 안되고, 이건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사업비로 온 것은 그 상사업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통 집행부에서 예산 설명할적에 도비 오는 것은 반드시 군비 붙여야 합니다.  안붙이면 반환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어요.  지금 8년째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비만 갖다가 딱 세워놓고 군비 안붙이고 그냥 세우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몇 년째 됩니다.  그건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니, 이거는 군비 붙이는 것은 아니예요.
  도비만 상금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군비 붙이는 것은 아니예요, 10원도.
박순환 위원  아니, 붙이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꼭 조건이 왜 붙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건 시상금 타온 거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상금 타온 거예요.
박순환 위원  상금 타온 것이 왜 반환이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상금 타온 것도 그냥 상금으로 쓸 수 없잖아요.
박순환 위원  상금 타온 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면 되지, 꼭 여비로 돌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3대질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있지 않겠어요.  뭐‥‥. 
박순환 위원  기정예산이 3,000만원 서 있어요.  안서있으면 얘기않습니다.  
  3,010만원이 서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3,010만원이 서 있는데 이 3대질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대질서 해당되는 물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교통이 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여러모로 애를 쓰고 최우수군이 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여비를 세운 것이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프로젝트구입에서 2,48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저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적에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했어요?
  이거 우리 없어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거 없어요.  
  이거 이렇게 놓고 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근 군인 홍성군이나 태안군에서 저희들이 계속 빌려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순환 위원  교육청에서 빌려다 하는 것은?  먼저 교육청에서 한 번 빌려다 했었잖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교육청에서도 빌려다 했어요.  
박순환 위원  그것도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건데요, 그런데 주로 홍성군과 태안군에서 많이 빌려다 썼어요.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저희가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98농업인정보화교육참석자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04만원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인들한테 줘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민간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그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할려고 목전환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예산군에 1,007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각 10%씩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는 그 계획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351만원이고, 도비가 89만원, 군비 부담이 2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전환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된 금액이 1억 6,925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작물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비 1차분에 대해서 국비 2,296만 6천원과 도비 459만 3천원이 지금 송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71만 8천원을 부담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약대 지원을 1차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파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해피해가 네번 있었는데 1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9,355만 3천원의 50%가 내려와 있고, 도비가 1,122만 6천원의 6%가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 2,619만 5천원을 부담해서, 14%를 부담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1차 재해대책보상금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가 수확용 농기계 디바인더를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셔서 농가에 이번에 80대를 공급해서 수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6만원인데, 50%를 군비로 해서 총 3,04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제일 위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4,000만원을 삭감해서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당초 1억 2,000만원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4,000만원이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저히 더 줄 수 없다고 해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00만원, 우리 군비 부담 7,5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성과금, 그 시상금으로 저희가 국비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시내용이 군비 7,5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을 합하여 사업을 하도록 상사업비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대묘생산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능금조합에서 삽교읍 목리에다 25,000평의 대묘생산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이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대묘생산을 해서 과수농가들한테 싸게 묘목을 공급해서 예산군의 과수에 수종갱신을 이렇게 하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서 170만원이 먼저 세심천, 우리 농산물 방울토마토 직판장을 설치했는데, 나머지 잔액 170만원을 감액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 종류는 무슨 상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수분야에서 농림사업을 잘했다고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위에서도, 국가에서도 상사업비를 줘가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같고, 어쨌든간에 노력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칭찬드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능금조합에서 시행하는 대묘생산사업에 쓰신다는 말씀이네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능금조합으로 지원을 해 줘서 대묘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묘목을 공급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군에서는 지원된 그 사업에 관해서 어떤 관리 책임은 있나, 어떻게 되는 거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거기서 생산되는 과수묘목에 대해서 묘목단가를 정할 때에 능금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군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은 아직 안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안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가격만 결정안되고, 다른 것은 결정이 되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계획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서 1차 피해에서 농작물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 이게 언제 1차 피해가 나가지고 언제 지원할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용운  저희가 재해대책에서, 우리 총 재해는 벼 침수가 1,260헥타로,
박순환 위원  아니, 이게 1차 아니예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1차입니다.
박순환 위원  날짜를 좀 설명해 달라 그 얘깁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날짜는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는 대로 즉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묻는 것은 1차 피해가 언제인가 그 피해 날짜를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4차가 있는데 8월 9일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1차가.
박순환 위원  예, 알았어요.  그건 다음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에서 귀곡 배수로외 22건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순환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줘야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좀 어렵지 않나.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총체적으로 이걸 명시이월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안해도 될 사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22건에 대한 설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서류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서 농작물 호우피해복구지원 1차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해가 4차, 네번에 걸쳐서 수해를 당했는데, 그러면 2차, 3차 계속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산업과장 권용운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12월중까지는 국비, 도비를 송금해서 연말안으로는 전액 지급토록 이렇게 한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또 같이 확보해서 지급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연말까지 전액 지급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사 이한두  이 농약대 지원도 1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산업과장 권용운  예, 2차, 3차,
○간사 이한두  계속 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예, 거기는 다 옵니다.  저희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간사 이한두  그리고 우박피해 보상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우박피해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수 낙과가 73헥타가 있었는데, 이것은 알아본 결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사 이한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로서는 국비가 13억 9,256만원, 도비가 7,685만원 해서 예산이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이것은 전부가 제2단계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비, 또 팩스 및 프린터 토너용지, 필름, 사진인화료 등이 되겠고, 80페이지로 넘어가서 운영수당은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이것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소하천정비사업인건비, 또 자연형소하천정비인건비, 재활용품선별사업인건비, 원종장종자생산인건비, 재가복지사업인건비, 공설묘지잡초제거인건비, 도시공원관리인건비, 농업개발센타관리인건비, 국토공원화사업인건비, 문화유적정화인건비, 공설운동장정비및등산로정비인건비, 행락질서지도인건비, 농지이용실태조사인건비, 관광지주변정화인건비, 저수지주변정화인건비, 공동주차장인건비, 국화시험장인건비, 하수구준설인건비, 자치법규집전산화인건비, 도로명번호부여, 그리고 잔디광장만들기 등이 되겠고, 83페이지에 푸른잔디광장만들기자재대부터는 이게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료비에서 인부임으로는 70%, 자재대는 30%가 되겠습니다.
  푸른잔디광장만들기관리비, 소하천정비자재대, 소하천정비사업관리비 해서 이 자재대는 30%중에서 다시 27%는 자재대, 3%는 관리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관리비, 자연형소하천정비자재대, 자연형소하천정비관리비, 재활용품선별사업자재대, 도시공원관리자재대, 도시공원관리비, 국토공원화사업자재대, 국토공원화사업관리비, 문화유적정화사업관리비, 마을공동주차장및도로측구보수자재대, 마을공동주차장및도로측구보수관리비, 하수구준설및보수자재대, 하수구준설및보수관리비, 공설묘지잡초제거자재대, 공설묘지잡초제거관리비, 관광지주변정화자재대, 관광지주변정화관리비, 저수지주변자연정화자재대, 저수지주변자연정화관리비, 소하천정비부대경비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간식비라든가 교통비 성격으로 해서 1인 1일 3천원씩 지급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상반까지 앞서 얘기한 그 사업에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가서, 중간에 가서 국내여비는 실업대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합동작업하는데 여비라든가 지도점검여비가 되겠고, 89페이지로 가서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 이것은 재해보상비로 해서 총 0.0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했을적에 치료해 줄 수 있는 재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인데, 임업협동조합과 산림축산과간에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재료비에다 넣지 않고 별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빼낸 것입니다.
  숲가꾸기사업하고, 임도보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거의이고, 도비 일부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교통관리 과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교통에 오지노선에 대한 비수익 손실보상금을 일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려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6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봉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작업장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은 당초 예산보다 약간씩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낚시금지및제한구역안내판제작은 호수수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13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원수로 직접 이용되는 취수장 상류 10킬로미터 이내에 예당저수지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덕산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옥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옥계저수지에 3개, 또 예당저수지에 7개 해서 10개를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유차매연여과장치부착은 금년도에 현재하면 250만원 내지 350만원이 소요되어서 과다 소요되는 것 같아 환경부에 문의한 바 내년에 하면 많이 내릴 것 같다 해서, 100만원 이하로 될 것 같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양하고 내년도에 계상하기로 해서 이것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료는 당초 예산에서 약간 줄어 가지고 약 1,100만원정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은, 공무원의 각종 선진지 견학같은 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 삭감 추진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해서 총 예산은 약 4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당초에 30억 6,9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미부담된 군비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40억 8,700여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덕산면쓰레기매립장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가 954만 4천원, 도비가 477만 2천원 해 가지고 부담이 456만 5천원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만 7천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양여금이 3억 6,143만 8천원이고, 도비가 7,745만 1천원, 부담이 7,745만 1천원 해 가지고 5억 1,634만원이 이번에 계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42만 9천원이 계상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감리비가 양여금, 도비, 부담금 해 가지고 1억 8,2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쓰레기 소형소각로가 이게 순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7,928만원으로 이것이 1기로 되어 있는데 2기입니다.  소각로 2기를 계상하고, 또 소각로보수공사및이전은 서오아파트에 있는 것이 거기에 사용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다음 재활용센타에 지금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완전히 수리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서 1,48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리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쓰레기소형소각로설치부대비가 72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각로보수공사및이전부대비가 1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인데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비가 당초 예산보다 조금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1,077만 3천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계인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분뇨처리약품을 구입합니다.
  종균제는 미생물의 종균만을 모아서 분뇨처리장 미생물 배양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만 이것은 270만원이 더 계상되었고, 탈취제 액상을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제는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환경보호과장님의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각로보수공사및이전으로 서오아파트에서 반발이 있어서 다른데로 이전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주민이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인근 아파트에서 소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서 양도 별로 나오지 않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가고 있으며,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소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축산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축수산진흥에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충청남도축산인한마당큰잔치인솔차량임차료, 또 충청남도한우경진대회출품축운송차량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축산인 한마당큰잔치가 축산경기 불황, 또 여러 가지 IMF체제이후 사정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가 나오는데 여기도 출품축사료지원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발생긴급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가축값이 내리고, 또 농가들이 방역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 보니까 어떨 경우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이런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방역비를 200만원 더 추가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선진지견학하고, 충청남도한우경진대회출품축축산인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경진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예산 세웠다가 깎는 것이고, 또 하나 선진지농가 견학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는 삭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농가가축입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호우피해로 닭이 4농가에서 26,400수가 폐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당 복구비를 670원씩 계산해서 1,768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로서는 국비, 도비, 군비 계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넘어 장, 90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 칡제거용약제구입이 있고,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칡제거제초제살포인부임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근사미를 사가지고 칡제거를 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주변으로 살포되고 하면 농작물에 좀 피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금년도 예산절감하는 그 내용도 되겠고 해서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감액 조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푸른숲선도원수련대회실비보상과 표고재배교육참석자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대책보상금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표고자목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0개가 이번에 수해를 입었었는데, 320원씩 계산해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수해복구인데, 산사태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4,626만 3천원이 복구비로 소요되는데, 저희가 0.3헥타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등산로정비, 정비에 따른 도구구입, 산지정화, 또 산지정화에 따른 도구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삽교읍두4리광장포장에서 4,946만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삽교읍이리마을농로포장 1,000만원, 삽교읍목2리마을진입로포장 1,978만 4천원, 삽교읍가리마을진입로포장 1,9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광시1리진입로포장 3,165만 4천원을 삭감해서 광시면월송리진입로포장으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면둔1리농로포장 1,978만 4천원을 삭감해서 덕산면둔1리소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삽교읍두4리광장포장에 54만원을 삭감해서 삽교읍목2리마을 진입로포장 21만 6천원, 삽교읍가리마을진입로포장 21만 6천원을 계상했고, 광시면광시1리진입로포장에서 34만 6천원을 삭감해서 월송리 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로 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산면둔1리농로포장 21만 6천원을 삭감해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수리시설물인 귀곡 배수로외 22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9억 3,986만 9천원을 이번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수해복구 30헥타에 대해서 1억 2,248만 2천원을 계상했고, 광시 노전천개수사업 3억 2,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귀곡배수로외22건수해복구부대비 564만원, 농경지수해복구부대비 1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 이건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4억 6,36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982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2페이지로 가서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로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된 와룡천수해복구공사 이게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3,097만 7천원이고, 대치천수해복구공사를 3,210만원, 대천천수해복구공사 4,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성천외25건소하천수해복구공사에 5억 496만 2천원을 계상했고, 탄방천외12건준용하천수해복구공사에 4억 4,4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와룡천수해복구공사가 9억 1,694만 3천원, 대치천수해복구공사가 9억 2,860만원, 대천천수해복구공사가 14억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성천외25건소하천수해복구공사가 320만 2천원, 탄방천외 12건에 대한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322만 1천원, 와룡천수해복구공사에 608만원, 대치천수해복구공사에 630만원, 대천천수해복구공사에 5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와룡천수해복구공사분할및감정수수료를 1,100만원 세웠고, 대치천수해복구공사분할및감정수수료가 3,300만원, 대천천수해복구공사분할및감정수수료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산성천정비공사에서 429만원을 감했고, 상중천정비공사에서 153만 2천원을 감했으며, 연동천정비공사에서 126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성천정비공사에서 1억 4,024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상중천정비공사에서 4,585만 8천원을 감시켰고, 연동천정비공사에서 2,740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것은 그 농특세 양여금을 군비 부담의 몫, 의무적으로 부담을 일반양여금 군비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다음 9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산성천정비공사부대비에서 101만원 감시키고, 상중천정비공사부대비에서 30만 1천원을 감시키고, 연동천정비공사부대비에서 20만 8천원을 감했고, 산성천정비공사외2건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에서 5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이것은 성립전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복구급식비에서 500만원, 임차료에서 6,700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서 하수도도로시설보수비에서 500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진입로포장공사에서 2,000만원을 남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서 국고보조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수해복구사업으로 도립공원 등산로 유실외 8건이 되겠습니다만 1억 6,856만 9천원, 이에 대한 부대비가 12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도립공원가야산지구주차장조성공사가 9,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씩 추가로 증액되어서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로 덤프트럭유지비가 2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군도수해복구공사는 고덕 용리교외 7개소에서 2억 7,92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봉면주령농어촌도로101호외22개소수해복구공사에서 7억 9,4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군도수해복구에서 202만 6천원, 응봉면주령리농어촌도로101호외22개소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시설비가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총계가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증액된 겁니다.  
  응봉∼신암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 3,500만원 증액이 되고, 삽교∼신암간 군도 7호 선형개량공사에서 3,400만원, 덕산∼봉산간 군도 11호 확·포장공사가 5,8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례원∼창소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오가면원평1리진입로포장 측량수수료에서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귀곡 배수로외 22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는 '98년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수해복구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귀곡배수로외22건수해복구사업에서 9억 3,986만 9천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1억 2,248만 2천원이 이월됐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564만원하고 122만 5천원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조분이 되겠습니다만 4억 6,362만 3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와룡천수해복구공사에 3,097만 7천원, 대치천수해복구공사에 3,210만원, 대천천수해복구공사에서 4,42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성천외25건수해복구공사에서 5억 496만 2천원, 탄방천외12건수해복구에서 4억 4,409만 2천원, 와룡천수해복구사업에서 9억 1,694만 3천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대치천수해복구공사에서 9억 2,860만원이 이월되고, 대천천수해복구 공사에서 14억 1,73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산성천외25건소하천수해복구가 320만 2천원, 탄방천외12건수해복구공사가 322만 1천원, 와룡천수해복구공사가 608만원, 대치천수해복구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대천천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가 540만원, 와룡천수해복구공사분할및감정수수료가 1,100만원, 대치천수해복구공사분할및감정수수료가 3,300만원, 대천천수해복구공사분할및감정수수료 3,300만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성천정비공사가 1억 7,525만 4천원 이것도 '98년도 예산편성시 양여금사업계획 미통보로 '98 제1회 추경에 예산은 계상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설비에서 산중천정비공사 이건 산중천이 아니라 상중천이 되겠습니다. 
  5억 8,264만 3천원, 연동천정비공사가 1억 4,2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산성천이 157만 3천원, 상중천이 381만 7천원, 연동천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성천정비공사외2건분할및감정수수료가 3,300만원,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삽교배수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보조결정이 금년도 6월 1일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7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본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나 절대공기가 약 36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사업 완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8억 6,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등산로유실외8건수해복구사업 1억 6,856만 9천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22만 3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군도수해복구공사로 고덕 용리교외 7개소에 2억 7,925만 2천원, 응봉면주령리농어촌도로101호외22개소수해복구사업이 7억 9,458만 2천원, 시설부대비에서 202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응봉면주령리농어촌도로 101호외22개소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96주민숙원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당∼자유회관간 1,452만 1천원에 대해서.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것은 성당∼자유회관간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업비 잔액, 이게 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것.
○위원장 신현문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부분에 예산이 서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금년도 착공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착공은 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12월까지 착공을 하고, 익년도에 가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신현문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이 교육 출장으로 건설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에서 시·군·구융자금수입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15억 2,000만원에서 당초에 21억 2,800만원인데, 6억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3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65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5억 6,800만원이었는데, 5,350만원을 감한 5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서 9,650만원을 감시키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서 4억 5,800만원을 감시켰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당초에는 7억 191만 9천원이었는데, 7억 7,362만 7천원으로 해서 7,1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사업에서 3,10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예산 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수해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만 전파 6동에 대해서 동당 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반파 1동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원금에 하수종말처리장원금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8하수관거정비사업 방금 말씀드린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7억 7,362만 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98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사업에 3억 3,549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528만 5천원, 개·보수가 2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에서 과년도이자수입 300만원, 과년도원금수입이 300만원 세입분입니다.
  147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과년도분이자상환액 300만원, 과년도분원금상환액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4억 5,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것이 저희가 국고 보조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23.5%인데, 당초에 37%로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3.5%로다가 부담하기 위해서 이것이 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현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보조금 감에 따른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하단에 전출금및예탁금에서 우측에 보시면 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보호기금전출금이 684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전출금은 저희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보호비가 국고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인데, 예산이 전액되는 대로 저희가 그 10%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로 가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응봉면입침2리경로당개·보수에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응봉면 입침리 경로당를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기존 경로당을 좀 수선해서 쓰고, 그 대신 2,500만원은 마을안길포장으로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수선비로 500만원을 남기고 2,500만원은 옛날 도의새마을과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돌아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민간실비보상금에 건전가정육성행복한가정가꾸기대화모임참석자실비는 도비가 2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례로 해서 군비까지 4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교양강좌참석자실비보상도 역시 도비가 20만원 감되어서 그에 따른 부담 군비까지 4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보육시설운영 10개소에 대해 역시 국·도비 부담금이 감되어서 그에 따라 5,849만 4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시적생활보호자녀보육료는 국비하고 도비가 한시적, 일시적으로 발생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저희 군비 부담까지 합해서 2,656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서 6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수용자위문품구입은 추석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위문품을 구입해 주라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승인전 처리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쪽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시·도비보조금 684만 5천원이 세입이 잡혀 가지고 진료비, 의료비에 그대로 저희들이 계상되어 가지고 진료비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제가 설명드린 군비 부담금 10%의 차액인 684만 5천원이 세입 잡혀 가지고 그대로 진료비로 세출 계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원래 본예산에 서는 것인데, 유독 응봉면 입침리의 경로당 개·보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 응봉면 입침2리 경로당 수선비는 애시당초에 경로당 신축비로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주민들이 기 있는 경로당을 그냥 수선해서 쓰겠노라고 극구 반대를 해서 2,500만원은 마을안길포장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500만원어치만 좀 수선해 달라고 해서,
박순환 위원  남은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2,500만원은 도의새마을과 마을안길포장비로 돌아가고, 나머지 500만원만 남겨서 수선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5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문예회관전기요금 70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 5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는데, 이거하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중학교에 있는 국립도서관하고, 또 삽교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보낼 도서구입비인데, 국비가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게 당초 예산에 1,200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해서 388만원씩 50 대 50으로 해서 그게 추가로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문예회관 음향반사판하고, 무대장치봉시설 관계 이것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1억원을 받았습니다.
  문예회관이 국내에서 잘운영된다고 해서 1억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그 밑에 57페이지에 문예회관음향반사판시설하고, 문예회관음향기기교체 그 사항이 같이 연관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그게, 반사판이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당초하고 1회 추경에 1억 2,342만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넣고, 또 7,342만원은 깎고, 그 밑에 음향기기교체 4,789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위에 문예회관옥상방수공사 1,200만원 계상된 사항은 공연장 제일 윗층에 평스라브로 43평을 평스라브를 쳤는데, 문예회관 공연장 공사를 장기간 약 5∼6년동안 하다 보니까 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지금 현재 물받이를 8개정도 놓고서 물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방수공사용으로 1,2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그 시설부대비 문예회관음향반사판부대비로 해서 1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라고 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새면 기존 그 사업자가 그것을 재시공하는 것 아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것은  기존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공사를 하자마자 그 이듬해에 방수가 안됐단 말이에요.  물이 샜다고요, 그 이듬해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그 공사관계가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자가 좀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아마 하자보수를 계속 시킨 모양인데, 이번에 제가 가서 현지를 돌아 보니까 기간도 약 5, 6년이 지났고 해서 이번에 군비를 투입해서, 어쨌거나 무대위로, 객석으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방수공사를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지난번에 상여금 10%감과 이번에 인력이 감축되는 바람에 1,958만 6천원을 기존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는 처우개선비로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인건비 상승비율을 따져 가지고 처우개선비 6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봉급이 동결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냉방기, 온풍기 유지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앰프유지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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