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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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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일 (화)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4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금액으로서 예산총액은 4,400억 9,119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32억 2,07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244억 5,84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6억 3,277만 5,000원입니다.  제5조에서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로서 예산액은 4,409억 9,119만원으로서 기정액 4,057억 940만 3,000원보다 343억 8,178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17억 5,841만 5,000원, 특별회계는 26억 2,3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입부분을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렸고, 지방세 수입은 금번 추경에 47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9,700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3%가 증액이 됐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33억 3,855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3,09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보조금은 125억 209만 7,000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700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서 60억 8,985만 8,000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1,663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2,61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00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억 3,29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39쪽에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는 1억 5,267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17억 1,013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 장 40쪽입니다.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은 90억 5,46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1쪽, 하단부분 400번 자본지출은 207억 9,415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부분에 65%를 자본지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2쪽, 중간부분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700번 내부거래는 4억 2,301만 7,000원을 증액했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7,086만 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28억 5,386만 1,000원 감액을 했는데 이 만큼 예비비를 감해서 사업비 또는 경상비로 편성한 내역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는 1,291만원 증액이 됐고, 200번 물건비는 2억 4,64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1억 8,311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44쪽, 400번 자본지출은 5억 9,767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융자 및 출자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19억 4,942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7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목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5억원, 또 재산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22억원인데 주행분에서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원, 지방소득세가 8억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세외수입이 40억 9,700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3,150만원,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1억 5,10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사용료, 추모공원, 휴양림 사용료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2억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 사업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5쪽, 상단부분 216번 이자수입은 6억원이 증가했고,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억 350만 2,000원을 증액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용품매각대금이 1억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7,0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3억 6,368만 2,000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체납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6억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로서 33억 3,855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교부세는 16억 4,747만 4,000원이 감액이 됐고, 특별교부세는 79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31-03번 분권교부세는 5억 7,647만 9,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311-04번 부동산교부세가 44억 159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종전에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보전차원에 교부세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0억 3,0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쪽, 중간부분에 500번 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번에 125억 209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93억 9,08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511-01에 국고보조금은 24억 7,61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511-02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7억 7,227만 6,000원 이것도 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상단부분에 511-03번 기금 51억 4,24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하단 중간부분에 520번 시·도비보조금등 해 가지고 31억 1,12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44억 3,317만 2,000원으로서 기정액 169억 2,195만원보다 24억 8,877만 8,000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 중간에 감액된 내용을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가로표기가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액편성 예산액 이 부분은 안행부의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를 5%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체적으로 절감한 것이 7억 5,200만원이 되는데 7억 5,200만원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2,87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군정보고서인쇄, 각종업무보고서인쇄 등 해서 경상비로 증액이 됐고, 207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예산군장기발전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용역에 2억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예산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약 7년 정도가 경과가 됐고, 또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또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또 당초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인 황새와 슬로시티 등 이런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시간적인 범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운영시스템 구축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청렴교육이라든지 제도개선 실적, 행동강령실천 실적 등을 개별로 또 실·과별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독이 되면 개별적으로 청렴에 대한 마일리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가점부분과 감점부분을 이 시스템에서 정리해서 연말에는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등을 할 계획입니다.
  8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 방송사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는데 황새라든지 관광지 또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상단에서 약간 내려오면 연구용역비 중추도시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에서 4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군과 홍성군·내포신도시에 상생협력발전모델과 또 홍성군과 예산군 내포신도시에 추진해야 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군과 홍성군이 양면에 통합적으로 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87쪽, 중간 약간 하단에 연구개발비 군정종합용역추진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자료 작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대에 대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안된 사항을 심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억 5,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128억 8,927만 7,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쪽, 첫 번째로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2억 1,94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수선비,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각각 300만원과 1,300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류대와 수선비가 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5쪽,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가로방범등 수선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이것은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1억 7,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금번에 환경과에서 미화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2명을 예산읍으로 배치를 했고,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협상결과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338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5,623만 3,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거의 경상경비 성격이 되겠고, 339쪽 상단에 보시면 보안등 신규 및 교체, 가로등수선, 노인회 분회 소방시설 보강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삽교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대술면입니다.
  2,15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예취기작업에 48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경계측량수수료에 500만원, 그리고 가로등방범등, 청사주변배수로공사 등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 신양면입니다.
  약간 상단부분에 황계보건진료소 청사철거 및 부대공사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면종합창고 옥상방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 광시면입니다.
  상단부분에 한우테마공원 잡초제거에 848만원,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한우테마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에 300만원, 다음 346쪽,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관리보수비에 가로등 방범등수선에 800만원, 최익현선생 재실석축 및 배수로공사에 2,000만원, 면청사 사면보호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바로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1,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7쪽, 대흥면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존 영화촬영세트장 및 유지보수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34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갈신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만원, 지곡리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 응봉면은 4만 3,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 추진에 95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52쪽, 덕산면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및 작은도서관 관리 인건비로 62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 중간부분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300만원, 바로 아래 부분 덕산면종합복지센터 칸막이설치 공사 500만원, 조리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봉산면입니다.
  1,876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중간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 상단부분 면사무소 주민자체센터 소방시설설치에 300만원, 전기선공사, 창고도색 등에 400만원,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57쪽 고덕면입니다.
  641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간부분에 고덕면 청사 자동문 교체 6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8쪽, 하단부분에 통합단말기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3,288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집기와 구내식당 냉·난방기 해서 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약간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 냉·난방기 1,35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면청사 창호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오가면입니다.
  2,274만 3,000원 계상을 했는데 361쪽으로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판설치공사에 900만원, 노후보안등시설교체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설계와 승인기간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추진기간을 약 1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23억 9,2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6,022만 7,000원보다 1억 3,2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획공연 예매용 PC구입과 신용카드체크기가 계상이 돼서 360만원을 계상을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문화장터에서 티켓을 구입을 해야 됐습니다만 앞에도 일부 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티켓을 판매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와 앞장에 임대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와 도비 8,500만원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금번에 군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원, 안내현황판 설치등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작은도서관 전산기기 6종 구입에 2,000만원, 도서관집기류 구입에 2,700만원,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립도서관이 두 가운데 있는데 그 운영비를 보조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추모공원 그늘막 시설교체 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지도 워낙 오래되어서 1개소를 다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207쪽, 추모공원 가사용계약 해지반환금으로 3,531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계약파기 할 때 돌려주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보고도 같이 설명 해 줘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보고 드릴까요?
강재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면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주요내용과 용역비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적 범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계획이 됐고, 주요내용으로는 민선6기에 군정방향과 비전 전략목표를 반영을 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개발전략 또 정부에 새로운 정책 등을 본 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주로 2억 8,000만원 중에 2억 1,6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고, 기타경비를 2,100만원, 또 기타 300만원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요오카시 국제교류추진 사업 국외업무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지방선거와 조류독감 때문에 교류여건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전체적인 교류추진 사업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내용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을 교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녹색관광과와 저희 실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황새자연방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갈 때 도요오카시와 협력을 해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종합용역 추진비를 당초에 1억원이 계상 돼 있고, 금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1억원은 국비사업 신청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6건에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보고서를 주로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하반기에 필요한 6,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예산액을 20여억원 감액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액은 4억 3,594만원을 집행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긴급방역 예산이 되겠고,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양소 설치에 1,000만원, 또 과수저온피해복구지원에 2,895만원을 집행해서 총 4억 3,594만원을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예비비는 2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비비 수요가 특별히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그럴 소지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 22억원을 가지면 충분히 하반기에 돌발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녹색관광과 사업인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녹색관광과 검토보고에서는 안 돼 있어서요.  온천자원 조사용역이라는 부분 문제.  1억 7,0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기획실장 이용억  여기 보면,
명재학 위원  예, 뒤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영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연구용역비를 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게 또 87쪽에도 있고, 다시 86쪽에도 있는데 하나 묶어서 이게 표결을.  더 불편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87쪽은 저희 기획실에서 쓰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실·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위원장 유영배  풀로?
○기획실장 이용억  풀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적정액을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렇게 운영하려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하단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 선택형과 개발형이 있는데 이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선택형은 아동인지사업이고, 그 개발형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시각장애인한마음, 모형보조기렌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선택형은 증액이 됐고, 개발형은 감액이 됐습니다.
  9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 기간제등근로자 보수로서 읍·면 민간보조인력지원인데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6개월간 민간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 관련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명씩 해서 인건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8만원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50만원 감액을 하였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공간정착활동지원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국·도비로서 생활공간모니터단에서 아이디어 제안 및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해서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생일축하금은 이건 6.25참전용사에 대한 생일축하금으로서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무공수훈자회단체 물품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공수훈자회에 회원들 모자와 조끼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로서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로서 현충시설 예초기 작업과 수목전지 작업으로서 100만원, 20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충령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구)장애인복지관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쓰고 있는 보훈관련단체가 입주 해 있는 구)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용역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현충시설 개·보수 이것은 신례원에 있는 신현상선생 추모탑 관리비로서 350만원과 충령사 배수관 설치해 200만원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충령사 담장설치와 제단보수로서 6,000만원과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장애인복지관 현재 담장이 돼 있는데 지금 담장을 허는 추세로 또 거기 미관상도 여러 가지 이용 측면화도 담장 허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담장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당기념관 지붕개보수인데 이게 현재 수당기념관 기와가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들어서 약 한 2,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보훈처에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비에서 1,000만원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군비 1,100만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가서 보훈회관 신축이 9억 3,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도비가 2억 6,600만원, 군비가 6억 6,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사업비는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와 군비가 확보가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또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세웠어도 이것은 천상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충일행사 유족실비보상 집행잔액 53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96쪽, 6.25전쟁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에서 7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종사자가 1명이 있는데 그 종사자 기본급 인상분 2.12%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도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종사자 26명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3.36%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우리 군비에서 7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활동 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만원 감액을 하였고, 97쪽, 장애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2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당초에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 됐고, 추가로 도에서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군비, 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2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 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종사원 1명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에 있어서 4,2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개소 48명 종사원에 대한 활동보조사업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98쪽, 여성장애인 출산휴가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지원으로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9,866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18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2,914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건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보조 변경결정에 따라서 추가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에 있어서 1억 1,204만 2,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연금액이 9만 9,100원에서 노인연금과 같이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인상이 돼 가지고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99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감액을 하였고,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지원도 보조결정에 따라서 감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200만원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100쪽, 2,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1만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으로서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14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당초 50명에서 56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도 1,125만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참여가 저조해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있어서 운영수당,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1,0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신청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것은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02쪽,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거리측정기 1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묘지설치 허가 시에 거리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지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데 측정기 가지고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수수료 4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구)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신양에 있는 예산군요양원하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로서 286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대학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추가소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1억 8,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늘고, 또 도비보조 변경결정 있어서 그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5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용 화장실 2개소에 따른 개·보수와 또 2개소 비가림시설, 또 광장에 주차장 도색을 위해서 9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 노인복지시설 자동문 설치로서 4,61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덕 구만 1·2리 경로당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7,400만 1,000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게 노인연금이 증액이 됐지마는 당초 본예산 확보할 적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7,400만원정도 오히려 깎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48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104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2,6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건 노인종합복지관 무료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종합복지관 처우개선비도 종사자 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건 36만원 감액을 하였고, 경로당신축에 있어서 1동 8,4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지난번까지는 동당 6,000만원 지원을 해 줬었는데 실제 6,0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1,000만원 이상 자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부담 별로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동을 우선 짓고자 8,000만원과 또 그동안 마을회관 신축 때는 400만원 설계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경로당 설계비 지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처럼 경로당도 설계비까지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8,400만원을 신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5쪽,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69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고, 노인요양원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건 황계리에 있는 예산군 노인요양원보강사업으로서 대피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시설에서 화재사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위험에서 탈피하고자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비는 170만원 깎았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신축이전비로서 이전사업에 3억 5,57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세가 내려온 것인데 이번에 예산계상 했고, 총 노인복지관 이전을 하자면 79억원 약 한 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기왕에 내려온 분권교부세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연수 등 지원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 교사들 어떤 자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마는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3분의 1씩 매년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의 어린이를 얘기하는데 그 교사처우개선비로서 월3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부족분 3,500만원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누리과정 운영비로서 이것은 보조교사 인건비 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서 월 22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도비보조 변경결정에 따라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억 7,237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시설 교재교구비도 추가로 5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1,914만 9,000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아 0세부터 2세 교사인건비로서 4,175만 2,000원을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른 추가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는 도비, 군비 변경에 따라서 재원 증감만 있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08쪽,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924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여성관련 행사지원에 있어서 홍보물 인쇄, 또 강사수당 등 해서 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기금변경에 따라서 2,358만 8,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다문화가족통역서비스 제공 이건 베트남어 서비스 제공으로서 34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은 중국어로서 이것은 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다문화 어울림사업은 친정방문사업, 우리말경진대회, 한국교육 등 해서 942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운영 인건비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226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서 1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초·중고학생 학용품 지원과 월동비지원으로서 4,4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대학입학금 200여만원 돈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조손가족지원 사업인데 이건 애기들 조손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가 사는 가족에 어린이들 1박2일 캠프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12세미만 아동 가정 110명에 37명 교사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새일터 지원은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1,69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취업연계는 4명에 대한 인턴지원으로서 1,2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않고 증액된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서 8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새감마을 근무자 인건비로서 9,335만 1,000원을 감액 하였고, 그룹홈 운영지원으로서 이것은 하늘나무 근무자 인건비인데 이건 776만 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1,1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아동 지원사업은 333만 6,000원 감액을 하였고, 요보호아동 극기체험 프로그램 지원은 새감마을에 지원 해 줘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쪽,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밑에 입양숙련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서 이건 미혼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으로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2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 감액을 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새감마을인데 이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로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민간인력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드림스타트 운영 수용비 650만원, 또 강사수당 1,4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보육 건강프로그램 추진에 2,788만원 증액 계상, 또 드림스타트 행사참석자 급식비로서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현장활동 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사업은 5,500만원 국비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고, 드림스타트 복지보육 건강비용은 이것은 취약가구 아동반 꾸미기사업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물품 및 자산취득은 노트북과 빔프로젝트를 사는 것으로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16쪽,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집행잔액은 350만원 감액을 하였고, 자녀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7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쪽,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3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청소년들 자체 참여하는 조직 운영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5,32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분으로서 계상을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지하에 지금 현재 식당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식당시설을 하자면 소방시설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비로 21만 6,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사업변경에 따라서 3,970만원 감액을 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운영비 4,9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게 차량임차료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5,400만원이 필요한데 기왕에 500만원은 운영비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구호협력단말기 통신요금은 27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119쪽,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비로서 580만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건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3가구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2가구정도 더 하고자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쪽, 제일 상단에 긴급복지지원비로서 1,8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부식품 활성화 지원에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서 운영비가 좀 부족 해 가지고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비로 지방채 상환이자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2월에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의료급여관리사업 퇴직급여 충당분 해서 291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의료급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한테 지원 해 주는 내용인데 사업물량이 줄어서 국·도비 또 변경이 됐고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6,900만원을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에서 11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것과 감액한 부분은 전부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은 1,725만원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변경안 14쪽, 세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에서 1,000원이 감됐고, 또 기타수입에서 459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타수입은 저희가 자활센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만 6,000원과 이것으로 해서 전부다 15쪽, 이것은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무엇 좀 간단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같다 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서도 국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있었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것이 상당부분이 드림스타트사업에 지원이 상당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이 혹시 상호간의 충돌하는 그런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것은 충돌부분은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아동들에 대한 사업이고, 
명재학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어떤 취약여부를 떠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게 군 전체를 봐서 한 군데 드림스타트 사업단에 청소년수련관이 유치함으로서 해서 다른 지역센터와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상당부분이 예산이 드림스타트 이게 뭐 어차피 국가에서 새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부분에 사업초기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뭐 우려하실 일은 아니고, 사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가 사무실 없어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드림스타트 조직은 군청에 있어야 되요, 조직은.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조직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조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청소년수련관에 이용하는 아동들하고 이쪽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떤 서로가 누구 땜에 누가 뭐 불이익 봤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업이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명재학 위원  다만 걱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하실 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그것은,
명재학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혹시나,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소외받지 않도록,
명재학 위원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할 때 그동안 6,000만원 섰다가 2,000만원의 증액이 되고, 설계비가 400만원 돼 가지고 8,400만원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8,000만원에 건물을 얼마만큼을 몇 평을 짓는 것인지 기본 저기가 없단 얘기죠.  크던지 적던지 이런 것이 없이,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역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마을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가운데 도로가 관통을 한다든가 사실상 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마을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도로 건너서 이쪽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안 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쪽 동네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8,000만원 다 해서 이것을 우리 기준은 대략 25평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마을에 25평을 지어야 되는지.  그 지역에 사는 인원수에 맞춰서 20평 규모로 짓는다고 우리가 맥시멈으로 8,000만원을 지원 해 준다는 얘기지, 모든 경로당을 전부 다 8,000만원 지원 해 준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20평을 짓든지 25평을 짓든지 30평을 짓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이 설계비가 항상 400만원이란 설계비가 붙는데 기본설계가 나와 있으면 그 설계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잖느냐.
  옛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보면 정부에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 기본설계를 이용해서 지을 때는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 진 것으로,
박응수 위원  그 제도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할 수는 없나요?
  쓸 다리 없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으로,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지역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설계는 따로 가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경로당이 똑같은 짓는다는 것도,
박응수 위원  그전에 한 가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군민적인 설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있었어요.
박응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군도 그런 기본설계를 안을 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쫓아갈 때는 그 건물 지을 때는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적인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없어졌어도 이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일반주택도 전부 다 설계를 해서,
박응수 위원  지방자체 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나요, 이게?
  기본설계를 쫓아가면 설계비가 계속,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설계 내역 없이 도면만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이런 행정관에서 지금 경로당도 사실 우리가 입찰을 대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마을에다 그냥 돈을 주고서 마을에서 알아서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입찰까지 다 봐요.  그렇다고 하면 세부 내역서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응수 위원  기본설계가 있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런데 그 기본설계라는 것은 옛날에도 기본설계만큼은 도면만 나왔어요, 도면만.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고.
박응수 위원  세부내역 부분도 한번 설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기본급 인상안 때문에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박응수 위원  기본급 인상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지금 적용받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아니 이것은 전년대비.
박응수 위원  전년대비.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전년대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어야 되는데.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그때는 확정이 안 되니까 차후에 인상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상분이 내려왔어요.  뭐 어느 사업은 몇 퍼센트 인상을 해 줘라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급 인상을 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은 2.86%, 이용시설은 2.12%, 장애인복지관은 3.36% 인상을 해 줘라, 전년대비해서.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저기에 따라 다 틀리네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이것은 저, 그렇죠.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은 소관 업무도 대게 다양하게 하고 엇비슷하면서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해가 많이 안되는 게 있어요.
  다 아동인데도 명칭이 다르고 해 가지고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센터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취약아동 대상이고, 사실은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온 것도 세 가지도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임영혜 위원  그게 보니까 교사처우개선비도 들어있고,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임영혜 위원  106쪽이에요.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금액만 나갔다면 월 급여 통장을 해 준다면 그 다음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아동하고 저소득 임산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 소득수준이라든가 재산정도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중에 취약계층아동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누리과정은 이것은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 집 이용하는 아동들, 그 다음 이것은 전부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이라든가 그렇게 교사인건비 이런 것으로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교육비라는 얘기인데, 교육비 해 주는 과정이네요?  그럼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임영혜 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의견 내 주신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4쪽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개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방식이 금년 7월부터 개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직 그게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전대비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한명씩 인력을 우리가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 인력이죠.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보훈회관 신축비는 지금 도비하고 군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우면 이제 지방비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내년에 세워줘요.  이게 금년에 안 세워 놓으면 국가보훈처에서 내년에 안 세워 주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먼저 선행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아야 국가보훈처에서 아, 내년도에 보훈회관 신축 사업비로 얼마를 가정을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것은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차피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금년에 사업시행을 못 하고.
  그렇게 하고, 노인회관 복지관 이전신축사업은 분권교부세로 금년에 3억 5,500만원이 내려왔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안행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확보된 기왕에 내려온 3억 5,500만원만 우선 예산을 계상 해 놓고 앞으로 군비, 국비, 도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건 지금 봐서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될 거 같은데 그렇게 확보를 하고, 지금 이전 신축지는 예정지로서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복지관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매각을 검토하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하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가야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영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지를 이전하면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정견인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남아있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상당히 궁금해 하고 주변에 센터들이 서로들 들어가고 싶어도 하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게 된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지금 그 문제는 청사문제도 청사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별관 세무서 자리, 또 지금 보훈회관도 신축 해 달라고 하거든요.  보훈회관 여기 계정이 됐지만 신축을 하면 현재 보훈회관 구)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쓰고 어떤 건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14억 8,4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957만 3,000원보다 3억 8,495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하단입니다.  127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읍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고덕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적성과관리 여비에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등 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 8,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도로명주소 정착추진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용 태블릿PC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벽면형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6,7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재무활동에 있어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반환금 등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의견도 설명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검토의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8,672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요.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저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금은 우리 공부상과 실제 지적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조사를 하면서 증가한 면적과 개인들이 감소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상이 된 거고요.  저희가 55페이지 세입예산에 토지가 더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3억 6,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로 많이 받은 사람과 또 토지가 조금 줄은 사람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또 조정금을 지출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대한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유영배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정을 한 결과 치를 가지고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그럼요?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부족금이 아니고요.  
○위원장 유영배  정산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정산과정인데 이게 지금 조정금이라는 것이 토지가 이분들은 토지로 들어갔는데 그 부족분만 한 게 아니라 세입으로 3억 6,800만원을 잡았고요.  세출로 2억 8,600만원을 잡았으니까요.  토지가 증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토지가.  조사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개별필지마다 토지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또 허용오차가 그동안은 있었는데 그 허용오차 부분이 없어지고, 또 그동안에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쓰시는 분들이 이번에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토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379.8㎡가 증가한 상태예요.  개인들이 소유하게 된 면적이.
  그래서 조정금이 3억 6,300만원을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2억 8,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이것을 정산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럼 다 해 주겠죠?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유영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104년도 제1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186억 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8억 3,200만원보다 18억 4,6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자치행정강화에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상장케이스하고 표창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03번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에 01번에 조직진단용역비가 6,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에 들어서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한번 개편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예산군치안협의회 운영인데 이건 500만원인데 이건 경찰서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법질서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군정관리사업업무 추진에 201목에 01번에 제일 하단부분에 홍보용기념품 제작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로 갈 때 기념품이 상경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중앙부처에 주요 인사들이 내려올 때 예산군을 상징할 만한 그런 기념품이 없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번에 방범용CCTV설치인데 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2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경찰서에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보완하고, 또 추가로 이번에 9,900만원을 계상해서 신설 4개소 교체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405목에 01번에 군정촬영 카메라 구입이 9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3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하면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을 줘야 되는데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2012년부터 유효기간 3년인데 2012년부터 2012, 2013, 2014년까지 이렇게 3년동안 추가로 경비를 지출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서 101목에 04번, 201목에 01번, 202목에 01번은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온 것인데 기존에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이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국·도비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일단 집행을 하고 예산 추경 때 부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근무지원에 301목에 01번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금이 모자란 금액 140만원을 추가 계상됐습니다.
  137쪽입니다.
  01번에 퇴직자대상공무원 포상금도 210만원이 모자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에 201목에 01번 공무원집합위탁교육하고, 202목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2,6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나느냐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6급 이하는 80시간, 그 다음에 5급은 50시간을 받아야 승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승진하고 싶어도 이 기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무원 경쟁력강화에 복무관리에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단부분에 보면 태극기 구입하고 태극기를 다는 깃발 부착대를 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맨 위쪽에 급량비에 청사경계방호급식비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집회 시에 기동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목에 연구개발비에 02번에 초과근무시스템암호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초과근무를 당초에 주민번호를 인식하게 했었는데 8월 7일부터 주민번호를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새올 아이디어로 인식을 변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행지원에 가서 공무원시상에서 201목에 01번에 군정유공자 주민표창 감사패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공무원 향토봉사상 시상에 1,500만원, 이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향토봉사상 대상을 주면서 50만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에 노사관리는 전부다 감액된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쪽도 직원후생복지관리와 여비 그 다음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모든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부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라든가 통계 이런 것이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 감액됐고, 하단부분에 보시면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307목 민간이전에 02번에 여성도의학교 운영이 도비지원액으로서 7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예절책자를 제작해서 도의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41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수련대회의 모자발급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00만원을 경품으로 한다든가 노래자랑의 시상을 한다든가 행사준비에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7목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제빵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빵 반죽을 하는 그런 장비가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빵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센터에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도비, 군비해서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센터를 읍면에서 세 가운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42쪽도 상단부분도 예산절감 해서 감액되는 것이고, 하단부분에 행정정보화 지원이라든가 공무원정보화 지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정보시스템 구축 403목 자치단체이전에 02번에 지방행정시도데이터 개방에 특별교부세하고 군비가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보 3.0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403목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02번 시군구 노후장비교체도 거기에 일환 되는 것인데 서버가 그동안 인사라든가 새올이라든가 자방자치단체가 e호조가 같이 섰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304목 연금부담금에 01번에 연금하고, 그 다음에 보전금하고, 퇴직수당하고, 14억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공단에 지출하다 보니까 4/4분기 늦게 하니까 본예산에 안 넣고, 본예산에 넣어도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세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에 있는 것인데 마지막 추경에 세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가서 국고반납이 18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반납이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바로 위쪽에 연금부담금 말씀드린 겁니다.
  연금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7%를 내 주고, 우리 본인부담이 7%를 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전금은 뭐냐면 당해연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계산 해 보니까 모자른다.  그래서 이것도 법에 따라 자치단체 4.5%를 주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라 주게 돼 있고, 또 퇴직수당도 이것도 법에 따라서 2.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늘고 줄이지 않고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또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돼야 되는데 4/4분기에 계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홍보물 기념물 처음 하는 거예요?  기념품 이거?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동안 그전에는 제가 한 10년에 총무과 있을 때 그때는 추사 도자기도 했고, 세한도 뭐지, 뭐라고 합니까.  진품이 아니고 제작해서 하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게 흔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그동안 안하다가 처음으로 또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뭘로 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구상은 예산에 무형문화재도 계시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만드는 것을 홍보해 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예산 세우면, 
강재석 위원  하나에 한 5만원짜리 해야 그게,
○총무과장 홍석모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한번 제작하려고,
강재석 위원  200명정도 하면 한 5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서,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게 뭐, 도자기 같은 쪽으로 하려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도자기.  지금 무형문화재 쪽이 창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무형문화재,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럴 걸 가지고 예산군 표시가 딱 나기가 쉽기 않거든요, 이게요?
○총무과장 홍석모  쉽지는 안 해요.
강재석 위원  예산군 표시가 딱 날수 있는 것이 진짜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보면서 예산군에 어떤 기념품 하나 주는 게 떳떳하지 못 한 게 있어요.  매일 세한도 그것만 주고 있는데 그거 갖다 표고하려면 돈 몇 십 만원 들어 그거 주나마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 할 때 계획 착안 좀 잘하셔 가지고 받으면 누구든지 예산군에서 준 것이다 알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범용 CCTV하는 거 그 부분이 지금 일부에서는 너무 많이 노출 돼 가지고 사생활침해가 너무 됐다고 하는데 자꾸 지원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이게.  물론 방범용으로는 좋지요.
  그런데 읍내에서 역전가려면 일곱 번 사진 찍힌다는 말도 있고 여덟 번 찍힌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해 가지고 생활침해 되나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으로서 안전한 사회에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따질 때는 그래도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쪽이 높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많이 해서 예산지역에서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강재석 위원  범죄 우범지역 쪽으로나 해야지 그냥 도로변에 어떤 교통 이런 거 잡으려고 막 하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경찰들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왕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범죄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쪽에 설치해야 된다.  설치하는 걸 우리가 결정 못하죠?
○총무과장 홍석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군하고, 경찰하고, 같이 모여서 현장 가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도 좀 우범지역이 어딘가 좀 부락이장들한테 받아서 그런데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뭐 쓰레기 투기지역 같은데 이런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돈 가지고?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경찰서에 서버가 있어서 범죄예방 쪽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차량식별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동석하는 사람 식별이라든가 그런 거 쪽이지, 뭐 쓰레기 촬영을 한다는 건 이건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예산에서 또 1,000여만원, 9,100만원이요, 이게?
○총무과장 홍석모  9,900만원요.
강재석 위원  9,900만원 또 투자 해 가지고 이거 또 한 거니까 방범에 필요해야지 사생활 침해 쪽에 감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지금 300만원 올려서 5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행사가?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한마음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한마음대회, 덕산서 작년에 하던 거 그것인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돈 예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다 적다라고 하고 싶지도 않는데, 바르게살기 회원이 회원자체부터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그건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죠.
강재석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회원이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 바르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회원 모집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총무과장 홍석모  바르게살기 조직에서 회칙에 아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원도 중요하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규정이 정확해야 만이 진짜 바르게살기운동이 뜻이 있는 것이지, 그 규정이 어긋나게 그냥 회원이 없으니까 너나 나나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바르게살기 누구냐고 하면 그건 지원하는 효과가 없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살기 하는 읍·면 단위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읍·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준 돈 쓰기 위해서 점심 먹기 위해서 모임하고, 이런 거 하려면 예산군에서 굳이 지원 해 줄 필요 있느냐.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담당자도 누구신가 모르겠지만 바르게살기 역할을 분명히 기틀을 잡아야 된다.  군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모든 단체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면 지원 해 줄 필요가 없다.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군청사 건립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감액처리 한 계상한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147쪽에 세정운영관리 여비 국내여비와 지방세 과세지원 국내여비를 15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자예금압류수수료, 은행압류수수료에 들어가는 금액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 2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번호판 영치활동 수립이 1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마트폰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상조회프로그램을 저희가 196만원 2대 392만원을 구입하고자 계정을 하였습니다.
  149쪽, 포상금은 지방세정업무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 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2,000만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담당자, 군과 읍·면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쪽,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및 공공시설관리 방안 용역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재 청사와 별관 건물, 보건소, 문예회관 등 공공기관 남은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군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공용차량 감정평가 및 매각수수료를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각차량이 당초 8대에서 금년 11대를 매각하게 되어서 수수료를 증액시켰고요.  공공차량 스티커 제작은 모닝차 옆에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11대에 대해서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인삼공사 청사 및 부지매입 시설비에서 KT&G토지 및 건물매입대금 10억원은 저희들이 청사 관리용역과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매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12월까지는 집행이 어려울 거 같아서 예산 사정을 시키지 않기 위해 10억원을 일단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152쪽, 예산군신청사건립사업 24억원은 저희들이 설계비와 건설사업관리비, 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에서 충남개발공사에 업무대행 위·수탁을 해서 진행해 오던 것을 충남개발공사와 업무대행을 해지하고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기금을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367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건립사업은 총449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4억 7,985만4,000원을 계상하고, 2015년도에 212억 4,607만 3,000원, 2016년이후에 212억 4,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여 동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25쪽, 군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6쪽, 2013년도말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119억 9,049만 2,000원에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70억원 등 74억 6,746만 6,000원을 세입을 잡고, 사업지출을 위해서는 34억 785만 4,000원을 증감해서 연말까지는 40억 5,96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160억 5,010만 4,000원을 잔액이 남아서 조성되겠습니다.
  27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에서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을 전입해서 기존 당초예산과 같고, 예치금 회수는 당초 119억 9,049만 2,000원에서 119억 8,52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19만 5,000원이 늘어나서 이자수입 822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사업으로 당초 충남개발공사에 지출했던 10억원 이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 청사를 직영하기 위해서 34억 785만 4,000원으로 24억 785만 4,000원이 늘어났고, 예치금은 당초 160억 5,014만원에서 184억 4,454만으로 23억 9,443만 6,000원을 감액이 되어 총 1,341만 8,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28쪽은 세입예산 설명 드린 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22만 3,000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 519만 5,000원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29쪽은 지출역시 예치금이 23억 9,443만 6,000원이 감액되고, 24억 785만 4,000원이 신청사건립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3개 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현재는 119억 9,049만 2,000원에서 금년 말까지는 160억 5,010만 4,000원이 예탁될 것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40억 5,961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151쪽, 매입대금 10억원?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재무과장 한민수  말씀드린 대로 KT&G토지 및 건물매입대금 10억원을 계상했던 것을 우리 신청사가 건립되고, 우리 현청사하고, 별관이 같이 이전하게 되어서,
강재석 위원  그 땅 매입이 청사하고 관계 있나요?  그 본 목적이 뭐예요?
  10억원 예산이 세웠을 때 목적이 뭐였었어요, 이게요?
○재무과장 한민수  목적은 당초 공유재산 심의계획 받은 대로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든지 주민자치센터, 쉼터와 같은 것인데요.
강재석 위원  그렇게 매입을 하면 돼지 왜, 그걸 청사와 연결시켜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런데 사 놓고,
강재석 위원  애초에 예산.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해 가지고 예산세운 것을 왜 그거 청사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 놓이느냐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종합적으로,
강재석 위원  종합적이고 뭐고 하여간 목적대로 쓰면 되지, 예산 세운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누구한테 협의하고서, 혼자 임의적으로 재무과장이 한 거예요? 
○재무과장 한민수  아니 군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강재석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 해 것도 군에서 자체로 안 사면 않는 거예요?
  의회에서 해 놓은 것도 그럼 군에서 하기 싫으면 않는 거예요?  그럼.
○재무과장 한민수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든지 주차장 같은 목적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강재석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예산을.  공원 및 주차장으로 또 내지는 뭐로 공영차량 차고지로 한다고 해서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청사로 관계해서 그걸 삭감을 시켜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예산군의회 의장님하고 상의 된 거요, 안 된 거요, 이거요?
○재무과장 한민수  사전 협의는 안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안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시월 사업, 체육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 지원에서 도비 7,000만원이 와서 7,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예산문화원 건축물, 건축한지가 오래돼서 석면조사관계로 1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공모사업 한 것으로서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에서 2,000만원 계상을 하고요.
  공예품개발장려 사업비로 봉대민속공연 정봉기씨한테 4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사업은 생략을 하고요.  
  문화예술단체지원에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활동문화사업은 연초에 도 공모에서 된 것인데 도비가 와서 매칭비율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특성화 예술교육지원 사업에 그 감액은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가 공주대에 있는데 거기서 공모를 했었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에서 도비가 2,000만원이 와서 매칭비율로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금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2,104만 6,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마을동제 지원하는 것은 7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신암 1개소를 더 해 달라고 그래서 5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또 일반수용비 감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고요.  문화유산정비에서는 1,500만원 여사울성지 이건 교황방문 해서 용수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국고건축박물관 시설 환경개선이 성립전으로 저희가 1,369만 2,000원을 작품 설명판을 교체하는데 사용하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도비가 와서 매칭으로 1,8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보수로 석축이나 수신기 다는 것인데 661만 2,000원을 계상하고요.  향천사 요사체 정비에 3억원, 또 여사울성지 주변정비에 도지사 시책추진비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수덕사대웅전 안전관리 경비인력 인부임에서 도비가 와서 군비 969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수덕사대웅전 방축처리에서 기금이 와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보수상 유품전시관 보수사업에서는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1억 9,669만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수덕사대웅전 방염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수덕사에 황하루 정비에서 석축보수로 1억 5,000만원, 또 수덕사소림초당 정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수덕사 정혜사 스님공부방 건축을 위해서 7억원, 또 수덕사 선수암 담장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그 밑에 법륜사 요사체 정비하는데 방수처리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재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승인을 맡아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현상변경허가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돈 온 것을 이 세 가지는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조성하는 사업에다 쓰고서 이번 추경에 재원 대체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이번에 29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연초에 균형집행이라든지 군에 재원부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쓰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돼 있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당초보다는 10억원을 군비를 덜 부담하는 재원부담이 더 돼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10억원을 지금 미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및 정비에서 저희가 6,000만원과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보강은 예산인조잔디를 깔아 주는 것으로 3,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지도자사업비가 1명 증원이 돼서 2,548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요.  예산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도 이건 그동안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나와서 했는데 이번에 읍·면 대항을 한데요 그래서 읍·면에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600만원을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군체육회차량 임차료는 대회 나갈 때마다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전번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문화행사하는데 도비가 와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300만원, 예산군 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차량을 구입했는데 6월 이전에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이런데 저희가 증액을 시켜주고요.  제3회 충청남도 전국어울림마당 마라톤대회는 세월호 관계로 취소가 돼서 3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도민체육대회시설 보수보강, 종목별 경기장 보수, 또 감리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가 와서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7억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군 공설운동장 보수보강비 보조경기장주변에 화장실 신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해서 일반사무관리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67회 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요.  저희들이 제67회 도민체전의 상징물을 공모했는데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국고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페이지가 368페이지네요.
  저희가 계속비사업은 군민체육관 건립이 당초에 244억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토목공사비에서 증액이 됨으로서 인해서 그동안 244억원으로 돼 있던 것을 330억원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중앙에 가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30억원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에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향천사 요사체 정비나 수덕사 소림초당 정비, 정혜사 정비, 요사체 정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변경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전년도 기준에서 이자를 세웠어야 전년도는 3.04%정도인데 금년도에는 2.66%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계상했던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고요.
  잉여금은 예치금에서 44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군체육회 운영비에서 500만원, 금년도 10월 제주도에서 있는 체전에 참가하는데 700만원, 또 장애인체육회 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720만원, 4대보험 해 가지고서 129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2,049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고요.  그 밑에는 예치금에서 발생한 것은 2,505만 2,000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문화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일랑 이종상 기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건 부기가 잘못 된 것이라 이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부기가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부기를 잘못 해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들어갔어요.
강재석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건 안 들어 갈 건데 잘못 들어 간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덕사정비 1억 5,000만원, 뭐 7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군비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도에 시책, 도시사의 시책추진비라든지 교부세가 오잖아요?  이게 다 군비는 하나도 일원도 없어요.  거기서 온 것을 재원 대체로 해서 복합문화복지 정비사업에서 쓰고 우리 청사 짓는데 진입도로 이런데 쓰고서 재원 대체 해 주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그리고 어머니생활체육에 600만원이 추가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도 2,500만원 가지고 식사 같은 거 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600만원 더 추가되면 이게 행사가 뭐 또 600만원어치 뭐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밥값 주는 거 아니에요?  6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읍·면 대항으로 하다보니까요, 읍·면에 출전하는데 어머니들 티 하나라도 입고 나오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50만원씩 정도 좀 줘야 되겠다하는,
강재석 위원  그럼 식대가 아니고 준비금으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렇죠.
  준비금으로 읍·면 대항으로 개최하니까 그전에 다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공동지시 사업으로 해 버렸는데 이번에 읍·면 대항으로 한데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전할 때 입고 나올 티 하나라도 저기한다 해 가지고 준비금을 드리는 거예요. 
강재석 위원  어머니체육대회 잠깐 하는데 3,000만원하면 적은돈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돈이야 체육행사 하는데 돈하고 비례하는 거라 많이 주면 좋잖아요?
강재석 위원  글쎄 적은 돈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생활체육 1년에 한 번씩 뭐 어머니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어머니들이 모처럼 한다는데,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소관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군비가 2,300만원이 감 되고, 국비는 8,900만원 감 되고, 기금이 2억 2,600만원, 도비가 1억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국·도비 조정에 의한 소액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계상 예산과 1,000만원 이상의 조정된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중간에 정신요양시설관리 307에 02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합하여 6,79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간양리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에 대한 입소자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현재 입소자가 40명에 종사자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율은 도비 7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307에 02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복지시설은 정신시설에 입소치 아니하고, 사회복지촉진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시설로서 정신요양시설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부족에 따른 도비, 군비 합해서 2,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 한방보건사업 101에 04 인건비 기간제등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보건소 근무하는 한방진료 보조인력 4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6,546만 6,000원을 감한 뒤, 뒤에 설명드릴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과목으로 변경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85쪽에 상단에 403에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총 1,106만 1,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산모신생아 출생 시에 12일간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95명에 약 5,5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연말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국·도비 조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불임부부지원 사업으로 307에 01의료 및 구료비사업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변경과 더불어 군비 조정을 통하여 9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8월말현재 30명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7명이 임신 성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07에 0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아 체중 2.5㎏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자에게 기금, 도비를 세워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넘겨가지고 188쪽, 상단에 307에 01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접종비 입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 국가영유아 필수예방접종분에 대한 병원에 접종비를 상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총 접종인원은 7,300여명 계획이나 기정예산은 한 2,100명 수준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소요 5,200여명분에 대한 접종료로 기금, 도비, 군비 등 1억 7,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부담율은 기금 50%, 도비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307에 01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및 지원입니다.  이 건 예산은 병의원예방접종과 별개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영유아예방접종비, 노인독감, 노인폐렴구균 등 보건소 접종 시행분에 대한 백신구입비입니다.  사업부족에 따른 군비 1,070만 3,000원을 기금, 도비 포함하여 총 3,05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성인예방접종에 01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유행성 독감유료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독감유료예방접종은 노인 등 취약 층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도비, 군비를 세워 가지고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이 해에 개별희망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백신구입비만 받고 접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10,000명 접종계획에 기정예산으로서는 예상으로 한 6,200명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부족한 3,700여명분에 대한 추가분으로 군비 2,8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본 건 접종은 의료기관접종의 경우 25,000원 내지 30,000원정도 비용이 부담되는데 보건소에서 백신료 7,500원정도의 비용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계산 해 보면 약 2억원 정도의 상당액의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행성독감 무료접종비는 기금과 도비에서 65세 이상 취약 층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그 나머지 부족분은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62세까지 자체적으로 무료접종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순군비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고, 총 대상자의 81% 수준인 20,000여명에 대한 접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9,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군 시·군에 사례는 당진은 노인에 대한 55세까지 무료, 홍성은 60세까지 무료, 서산은 60세, 청양은 60세까지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예산사정상 62세까지인데 점차 60세 이하로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에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강사료입니다.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이 1,300만원을 삭감하고 뒤에 설명드릴 기금과 도비로 지원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 같은 쪽, 중간 405 자산취득비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흡연측정장비입니다.
  본 건 예산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흡연측정기를 이용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16개 보건소에도 체계적인 금연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연측정기 18대를 구입하기 위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에 307에 01 의료비 및 구료비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보조사업으로 도비 410만원과 군비 95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가정실질환자에게 의료기관 외래진료비를 월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재가정신질환자 등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사유이고, 8월말현재 358명에 3,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 307에 01 의료비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50%, 도비 10%, 군비 40% 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4,546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우리 군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은 19종에 50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 주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사업비 이월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4,500만원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01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 의료기관에 외래투약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로 부담 추진되고, 8월말 현재 482명을 지원한바 있고, 작년 말에 등록환자 614명에서 8월말 현재는 775명으로 등록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3,026만 4,000원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307에 01의료 및 구료비 암치료지원입니다.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하는 추진사업으로 4,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수급환자 및 저소득층 5대암 검진에서 발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8월말 현재 62명에 6,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발견 암 확진후 발견됐는데 미지원자가 50명이 있습니다.  4,2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보건진료소 운영 및 201에 01사무관리비 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삽교 보성진료소, 봉산 서부보건지료소가 신축사업이 8월에 착공했습니다.  연말이전 완공계획인데 이에 따른 이사경비를 군비로 8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307에 01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부담사업으로 현재 이용실적 등 고려하여 778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지정의료기관은 명지병원으로 연간 최대 45일한도내에서 1일 5만 4,000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8월말 현재 87명에 898일 5,17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사 및 관리운영에 401에 01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 목조외벽 오일스텐유지보수비 9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외벽자재가 목조로 설비된 봉산 금치리, 덕산 나박소, 신양 황계, 신양 만사보건진료소 외벽 목재방부로 의한 사업비로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광시 장신보건진료소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장신보건진료소는 금년 초에 2억 5,000여만을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설의 이전 위치 중 양쪽이면 두 개면에 걸쳐서 부락의 어떤 배수로가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배수로에 대한 진출입 불편 및 이용자의 안전문제와 또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로에 대한 복개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307에 02 민간경상보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우리 지역에 명지병원에 예산종합병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 평가결과 명지병원에는 1억 8,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예산종합병원에는 평가가 미흡하게 받았기 때문에 1,500만원의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억원의 증액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사업통합운영 101에 공사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금년 상반기에 퇴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충원 계획으로 이에 대한 인건비 3,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운영수당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앞서 189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순군비 강사료 1,300만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1,505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비를 절감하는 취지에서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이 연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6,546만 6,000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군민의 혈세를 헛되지 않게 집행하고 주민 건강백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도비를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돈이에요, 아니면 정신요양원에서 도비를 만들어서 군비를 붙이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서, 
강재석 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최승묵  국비 및 도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강재석 위원  의무적 붙은 금액 이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붙기 때문에 군에서 충당한단 얘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193쪽에 보면 간병인 지원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생활수급자?  그게 명지병원만 해당 돼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시·군별로 한 개소씩 지정되어서 운영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당초 선정할 때 예산종합병원은 신청이 안 되어 있고 명지병원에만 신청 돼 가지고 경쟁 없이 명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신청 받은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신청 받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한번 신청 받으면 몇 년 유효기간 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유효기간은 없고,
강재석 위원  한번 신청되면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계속은 아니고 어떤 사업 평가결과 부진하다든지 운영 어떤 질적이고 어떤 뭐 어떤 수준이 나쁘든지 여러 사항 고려해서 바꿀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예산에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3년이면 3년, 2년이면 정해 놓고 나서 그때 신청을 받아서 또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한번 연결되면 계속하게 되면 한쪽 병원에서만,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이게 조금 까다로운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각각 남·녀 병실 6병실씩 운영합니다.  6병실씩 운영하는데 그 병실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만 전담병실로 운영하고 간병인도 전담해서 두기 때문에 또 6병실이 다 차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충족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는데 그게 또 저소득층 6병실이 3병실만 찬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다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병상수급에 따라서 여러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언 듯 오해할 소지가 있다.
  지금 생활수급자도 명지병원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번에 취약지역응급진료 육성사업 지원하는 것도 명지병원 뭐 1억원 얼마 주고, 삼성병원은 1,500만원 주다니까 이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오해소지가 없어야 된다.  첫째로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저희가 무료간병인지원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그동안 연간 응급환자 진료한 실적이라든지 의료인 어떤 평가결과를 두고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산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정만 받아 놓고서 정규인력 전담의료 인력을 고용치 않고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내려라 그렇게 시정지시까지 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전담의사를 충원 해 가지고 근근이 응급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문의만 응급의료기관 간판이면 오히려 응급환자가 갔을 때 주민한데 귀중한 생명이 어떤 구하는데 차질이 빚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어떤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강력한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종합병원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하여간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언 듯 보기에 2개병원에 차등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걸 질문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두 병원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에 어떤 병원에 의료기관 의료수효가 사실은 10만도 안 되는 군에 예산종합병원하고 명지병원 2개가 운영하는 건 어떤 의료 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예산종합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은행에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현지에서 각종 평가에서 어떤 미달되고 공중보건의도 지금 예산종합병원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야간당직 때 어떤 외지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알바라는 식으로 불법으로 근무시켜 가지고 적발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지원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역에 있는 병원 하나가 어려워 가지고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지원까지 어렵게 해 주는 게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2,480만 5,000원으로 기정액 31억 491만 8,000원보다 약 8,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국비는 약 2,500만원정도 증액된 금액이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감액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충의사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11쪽, 중간쯤입니다.
  일반수용비 윤봉길의사 4.29의거 체험교구 제작에 있어 국비 2,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군비 3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이 증액되고, 01 시설비에서 배용순여사묘소 연결로 테마공원 조성비 2,200만원과 윤봉길의사기념관 수경시설비 1억 9,8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은 사당 뒤에 솔밭을 문화체육과에서 2015년도에 매입을 한 후에 다시 로드맵을 구성하여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추사고택 운영비는 일상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212쪽 하단부터 213쪽까지 예당관광지 운영에서는 2014년 3월에 예당국민여가캠핑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채택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 비용이 약 1억 100만원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쯤에 시설비에서 캠피장 폭포휀스 설치비 800만원과 의좋은 형제 공원 초가지붕 보수공사비 2,000만원, 그리고 옛이야기 축제장 시설보수비를 위하여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캠핑장 부대건물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로 1,500만원을 추가하여 2,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에 휴양림운영 항목 중 재료비 예산은 꽃묘 구입비에 광특과 도비 375만원의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군비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표지판 구입비 등에 광특과 도비 375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의 내용만 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공사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옛이야기 축제장 시설물 보수로 돼 있는데, 사실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시설물을 크게 할 수 없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옛이야기 공원에 대흥.  옛이야기, 
명재학 위원  축제장 시설물이라고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축제장에 거기 지붕도 해야 되고요.  거기 시설 옛이야기 축제를 의좋은 형제 공원에 거기 해당하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그 앞에 위에 초가지붕 공사는 의좋은 형제에 공원에 있는 아우, 동생 집, 초가집 이런 부분일텐데 축제시설물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그 액수가 1,500만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줬으면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아직 뭐 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덜 나왔습니다.
  지금 예당관광지 화장실하고요, 화장실 도색 또 가로등 그 밖에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명재학 위원  거기 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내부시설 다,
명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명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500만원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 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행사관련 시설이라고 했는데 옛이야기 축제 시설보수라고 해 가지고서 넣을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가로등하고 화장실 페인트칠 한다는데, 옛이야기 축제를 예로 붙여요?  그냥 의좋은 형제 공원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원래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옛이야기 축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강재석 위원  그건 옛이야기 축제에 어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화장실 페인트칠 하고 가로등을 세우는 거라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축제 행사비로나,
강재석 위원  그럼 시설비이지, 축제 행사비가 아니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축사 행사비는 아니지요.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강재석 위원  또 캠핑장 폭포 휀스 설치가 뭐예요?  폭포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캠핑장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저수지 가운데서 쫙 올라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아니오.  이쪽에요.  오른쪽에 캠핑장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 바깥에 휀스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휀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강재석 위원  아, 그걸 말씀 하시는거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울타리 설치를,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용순여사 연결테마공원 아까도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을 보면 2억원이 분수대 예산이고, 2,000만원이 배용순여사 공원 만든다고 한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1,200만원 지금 뭐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단위까지 자르는 원인은?  이자요?  이게.  2억원이면 2억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자르지 않고서 이게 2억 1,200만원 뭐 690만원 아니 뭐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강재석 위원  설계?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애초에 설계가 아니라, 애초에 계상을 할 때 거기 그렇게 잘라졌나봐요.  1,500만원,
강재석 위원  이런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안 자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를.  토지요율 계산해서요?  소장님!  됐어요, 알았어요.  이거는 반납한 원인은 앞으로 더 완벽한 배용순여사와 윤봉길의사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반납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또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솔밭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강재석 위원  솔밭 구입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강재석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문화체육과에서.
강재석 위원  이거 우리가 분수대 시설하고 공원시설 하려고 했다가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꼭 많이 보태져 가지고 배용순 여사의 공원에 쓸 수 있도록 계획 좀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우선 신규나 증 계상 된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 삭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117만 9,000원이 증액된 124억 6,547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중학교자유학기제 지원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중학교에 한학기동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체험활동으로 대체하는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학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술, 고덕, 덕산, 신양, 대흥 5개 중학교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쪽에 중간쯤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예교실 강사수당 1,3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국비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예교실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평생학습도시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9,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배를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 절감이고요.  176쪽에 중간쯤 보시면 열차디자인 개발 및 홍보비라 해 가지고서 1,5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지금 G트레인사업이라고 해서 전용관광열차를 장항선에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참여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 예산군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 개발하는 홍보비 1,5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덕산관광지 예취기 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요.  예취기 작업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300만원, 800만원, 가로등수선, 공공전기요금 등 계상을 했고요.  
  177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온천자원조사용역이라고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고요.  부족분 지금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온천법에 의거해서 온천지역에 있는 곳은 매년 5년 단위로 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해야 되는 해 이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금번에 7,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덕산온천관광 주차장 시설정비공사비로 2,000만원과 또 밑에 기반시설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했는데, 위에 2,000만원은 1차지구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모블럭이라든가 가로등설치 이런게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고, 기반시설은 2차지구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가 남측에 도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당하고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솔바람길 정비사업이있는데요 이는 도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고,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덕산에서 출발해서 수암산 거쳐서 내포신도시까지 가는 길이 조성 돼 있는데 그 보완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온천대축제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됐는데요, 군비.  이는 도에서 자원대체 경비로 1억원을 저희한데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사무관리비 뭐 이런 거고요.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 179쪽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621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국고 반환금으로 슬로시티관광화 자원 사업하고 모든 사업에 정산분에 대해서 국고 남은 거에 대한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3,67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또 정산하면서 반납해야 될 부분 도비에 대해서 3,4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374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첫 번째 줄에 있는거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발주하고자 하는데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관련 해 가지고 40쪽에 보시면요.  저희 과에 관리하는 게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41쪽에서 설명 드리면 저희는 목표가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만 하고 있지 이것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3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그래서 수입은 주로 과징금이나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013년도 말에 2억 6,481만 7,000원이 조성이 됐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2억 8,262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에는 과징금, 이자수입 등 해서 674만 9,000원을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코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녹색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재무과 소관 KT&G 토지 및 건물매입대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민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께서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증액 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종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종연  예.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 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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