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 4.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 5.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내무과 소관
-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 마. 재무과 소관
- 바. 지적과 소관
- 사. 사회과 소관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 4.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 5.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가. 기획감사실 소관
- 나. 문화공보실 소관
- 다. 내무과 소관
-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 마. 재무과 소관
- 바. 지적과 소관
- 사. 사회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동 안건은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동 안건은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현 방금 최무영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과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과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방금 최무영 위원님께서 김승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승기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승기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하수도 시설 등 도시환경 위생시설의 정비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하천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97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속비 변경 승인을 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가 변경되어서 15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계속비 사업의 총 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22,000톤이 되겠고, 차집관거가 17.1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24일 환경처에서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4년 4월 13일부터 '95년 2월 8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를 예산군에서 실시했습니다.
'95년 8월 17일부터 '95년 10월 19일까지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득 했습니다.
'96년 2월 9일 시설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9일부터 '97년 5월 27일까지 1차 공사를 완료됐고, '97년 3월 14일부터 '97년 9월 9일까지 2차분을 완료했습니다.
'97년 7월 4일부터 '98년 7월 28일까지 3차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 2,100만원이 되겠고, 변경이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가 27억 3,883만 8천원이 되겠고, 변경이 27억 3,8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가 4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97년도가 97억 7,600만원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98년도가 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48억 7,600만원으로써 감이 2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가 50억 3,716만 2천원, 변경이 95억 9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당초가 300억 2,100만원이 되겠고, 변경이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이전은 예산액이 74억 3,200여만원이며, 변경은 없습니다.
집행액은 74억 3,200여만원으로 변경이 없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으로써 예산액이 97억 7,600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집행액이 33억 8,161만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잔액이 63억 9,439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 금액으로써 당초가 77억 7,500만원, 변경이 4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 금액으로써 '99년도가 당초 50억 3,716만 2천원, 변경이 95억 9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지방 및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과 충분한 물 공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질의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의 식수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시 관로매설 6.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2, 사업비 29억 2,400만원의 사업규모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던 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시설비가 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2억 2,400만원, 지방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가 17억 4,000만원, '99년도가 5억 9,200만원, 2000년도가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업명이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6.5킬로미터가 되겠고, 배수지 2지, 1일 3,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삽교읍외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보고 드린 대로 29억 2,4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 10일 수도 사업인가를 득 했습니다.
'96년 12월 5일 정수장 건설비용 출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했습니다. '97년 8월 28일 '98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사업 승인을 행정자치 부로부터 득 했습니다. '98년 2월부터 6월 29일까지 수수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29억 2,400만원이고, 배수지 10여억원, 송.배수 관로가 15여억원, 염소투입실 1,500만원, 보상비가 7,100만원, 전기시설이 6,100만원, 부대공이 6,000만원, 조사설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 및 배수지, 송.배수관 매설구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에 보면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삽교 꽃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수장 바로 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도면에 분홍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급수구역인데, 급수구역이 삽교는 전 지역이 되겠고, 오가도 전 지역이 되겠으며, 신암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응봉이 노화, 주령리 소재지가 되겠으며, 고덕이 구만리와 용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관 관로인데, 그것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이 500미터 묻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관내에 수촌리 무존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군도 12호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수촌교를 지나옵니다.
지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삽교천에 접한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폭이 약 3.5미터정도 되는데, 그 농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송.수관로를 묻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촌교를 지나서 무존마을을 지나서 평촌리 남촌옆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리를 지나서 삽교리 충의대교 바로 밑으로 삽교천을 횡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가3리, 신가1리 꽃산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고, 총 사업비가 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이 17억 4,0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가 5억 9,200만원, 2000년도가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하수도 시설 등 도시환경 위생시설의 정비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하천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97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속비 변경 승인을 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가 변경되어서 15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계속비 사업의 총 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22,000톤이 되겠고, 차집관거가 17.1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24일 환경처에서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4년 4월 13일부터 '95년 2월 8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를 예산군에서 실시했습니다.
'95년 8월 17일부터 '95년 10월 19일까지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득 했습니다.
'96년 2월 9일 시설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9일부터 '97년 5월 27일까지 1차 공사를 완료됐고, '97년 3월 14일부터 '97년 9월 9일까지 2차분을 완료했습니다.
'97년 7월 4일부터 '98년 7월 28일까지 3차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 2,100만원이 되겠고, 변경이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가 27억 3,883만 8천원이 되겠고, 변경이 27억 3,8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가 4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97년도가 97억 7,600만원이고, 변동은 없습니다. '98년도가 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48억 7,600만원으로써 감이 2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가 50억 3,716만 2천원, 변경이 95억 9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당초가 300억 2,100만원이 되겠고, 변경이 3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이전은 예산액이 74억 3,200여만원이며, 변경은 없습니다.
집행액은 74억 3,200여만원으로 변경이 없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으로써 예산액이 97억 7,600만원, 변경이 없습니다.
집행액이 33억 8,161만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잔액이 63억 9,439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 금액으로써 당초가 77억 7,500만원, 변경이 4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 금액으로써 '99년도가 당초 50억 3,716만 2천원, 변경이 95억 9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지방 및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과 충분한 물 공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질의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의 식수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시 관로매설 6.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2, 사업비 29억 2,400만원의 사업규모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던 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시설비가 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2억 2,400만원, 지방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가 17억 4,000만원, '99년도가 5억 9,200만원, 2000년도가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업명이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고, 위치는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6.5킬로미터가 되겠고, 배수지 2지, 1일 3,0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삽교읍외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보고 드린 대로 29억 2,4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 10일 수도 사업인가를 득 했습니다.
'96년 12월 5일 정수장 건설비용 출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했습니다. '97년 8월 28일 '98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사업 승인을 행정자치 부로부터 득 했습니다. '98년 2월부터 6월 29일까지 수수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29억 2,400만원이고, 배수지 10여억원, 송.배수 관로가 15여억원, 염소투입실 1,500만원, 보상비가 7,100만원, 전기시설이 6,100만원, 부대공이 6,000만원, 조사설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 및 배수지, 송.배수관 매설구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에 보면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삽교 꽃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수장 바로 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도면에 분홍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급수구역인데, 급수구역이 삽교는 전 지역이 되겠고, 오가도 전 지역이 되겠으며, 신암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응봉이 노화, 주령리 소재지가 되겠으며, 고덕이 구만리와 용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관 관로인데, 그것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관이 500미터 묻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관내에 수촌리 무존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군도 12호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수촌교를 지나옵니다.
지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삽교천에 접한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폭이 약 3.5미터정도 되는데, 그 농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송.수관로를 묻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촌교를 지나서 무존마을을 지나서 평촌리 남촌옆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리를 지나서 삽교리 충의대교 바로 밑으로 삽교천을 횡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가3리, 신가1리 꽃산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고, 총 사업비가 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이 17억 4,000만원이 되겠고, '99년도가 5억 9,200만원, 2000년도가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의 장기 계속공사로 '97년말 물가지수 조정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설공사비 226억 8,200만원에 대하여 물가인상 금액이 17억 2,469만 3천원이 계상된 바, 설계 변경분과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조정인상 금액은 15억 7,300만원으로써 계속비 변경승인을 득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 300억 2,100만원의 금액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만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15억 7,300만원이 증가된 315억 9,400만원으로 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변경내역을 보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98년도에는 77억 7,500만원보다 28억 9,900만원이 감된 48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이후에는 50억 3,716만 2천원보다 44억 7,200만원 증가된 95억 916만 2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재원별 부담내역을 보면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군비가 23.5%로 각각 부담이 되어서 시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 9,900만원이 감되겠고, 전체 분에 대해서는 15억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 내역 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먼저 '98년도 분에서 감액된 28억 9,900만원은 IMF의 영향으로 국고의 세입결손으로 인한 양여금의 감액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도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됨으로써 이 부분은 '98년 제1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하여 감액 조치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음은 본 사업의 변경내역의 주안점이 되는 전체 분에서 변경된 15억 7,300만원의 증가된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물가변경 적용대가가 있습니다.
물가변경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에서 미 적용대가 즉, 기 준공된 금액을 삭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 바로 위에 별표 1이라고 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별표 1에 양식이 있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총 도급금액이 226억 8,200만원이 기록된 별표 1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계약금액이 226억 8,200만원 중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63억 7,885만 5천원을 감한 163억 314만 5천원이 이번 물가 적용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가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가 조정금액의 산출등식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곱하기 지수조정율이 되겠습니다.
지수조정율은 별표 2로써 다음 참고자료에 별표 2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 비목분에 따른 가중치 및 지수율 산출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고, 기계지수는 건설기계 단가 상승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월간물가의 생산물가 기본분류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수가 변동이 10.58%가 인상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순 공사원가, 맨 위 측에 이것을 계산한 지수가 10.58%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와서 두 번째 물가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곱하기 지수조정율이 되기 때문에 163억 314만 5천원 곱하기 10.58%한 금액은 17억 2,4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급금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공제액의 산출등식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곱하기 지수조정율 곱하기 선급금율이 되겠습니다.
가번,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전체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3차 도급금액 곱하기 공정율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3차 공사에 대한 공정은 42.9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표로 나누어 드린 별표 3을 보면 맨 끝에 12월 31일 현재 두 줄로 그은 부
분이 3차 공사에 대한 12월말 현재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42.94%가 3차 공사금액에 대한 12월말 현재 공정이 되겠기 때문에 3차 도급금액은 별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31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율 42.94%를 곱하면 이번에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이 13억 7,1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선급금율을 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선급금 지급 나누기 도급금액 즉, 3차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3차분에 대한 선급금 지급금액이 9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3차 공사 계약금액은 31억 9,439만 4천원 즉, 선급금율은 28.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공제액은 13억 7,167만 8천원 곱하기 지수조정율인 10.58% 곱하기 선급금율인 28.73% 해서 선급금 공제액은 4,1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된 금액은 이번에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금액은 1억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번에 총 15억 7,300만원을 증가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이 17억 2,469만 3천원, 그 다음에 선급금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이 4,169만 3천원,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1억 1,000만원 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금액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5억 7,300만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계속비를 변경 또는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보면 물
가적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해당하는 법률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15억 7,300만원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4페이지 하단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 공사 및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상에서 같다) 를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을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됐을 때 두 번째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이 된 때, 그 다음 제2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 공사는 226억 8,200만원이라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총리령 제2항으로 지수조정율로 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의 장기 계속공사로 동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사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15억 7,300만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된 금액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변경요청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3년 1월 10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군은 1일 9,900톤에서 최대 12,900톤까지 물량이 배정되었으며, '96년 12월 5일 예산군과 수자원공사간에 건설비용 출자 협약이 20억 3,600만원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보령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96년도에 3억 2,800만원, '97년도에 13억원을 기 지출한 바, 있고 금번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 간에 송.배수로 및 삽교배수지 건설사업비 즉, 시설공사비 총 29억 2,4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비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9억 2,400만원에 '98년도에는 17억 4,000만원, '99년도에는 5억 9,200만원, 2000년도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군비가 12억 2,400만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채 발행 승인된 금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1억원 중에서 시설공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17억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보령댐 정수장 설치부담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비 내역은 아까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같이 대단위 시설 사업비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작아지므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됨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의 장기 계속공사로 '97년말 물가지수 조정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설공사비 226억 8,200만원에 대하여 물가인상 금액이 17억 2,469만 3천원이 계상된 바, 설계 변경분과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조정인상 금액은 15억 7,300만원으로써 계속비 변경승인을 득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 300억 2,100만원의 금액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만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15억 7,300만원이 증가된 315억 9,400만원으로 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변경내역을 보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98년도에는 77억 7,500만원보다 28억 9,900만원이 감된 48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이후에는 50억 3,716만 2천원보다 44억 7,200만원 증가된 95억 916만 2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재원별 부담내역을 보면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군비가 23.5%로 각각 부담이 되어서 시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 9,900만원이 감되겠고, 전체 분에 대해서는 15억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변경 내역 분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먼저 '98년도 분에서 감액된 28억 9,900만원은 IMF의 영향으로 국고의 세입결손으로 인한 양여금의 감액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도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됨으로써 이 부분은 '98년 제1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하여 감액 조치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음은 본 사업의 변경내역의 주안점이 되는 전체 분에서 변경된 15억 7,300만원의 증가된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물가변경 적용대가가 있습니다.
물가변경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에서 미 적용대가 즉, 기 준공된 금액을 삭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 바로 위에 별표 1이라고 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별표 1에 양식이 있습니다.
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총 도급금액이 226억 8,200만원이 기록된 별표 1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계약금액이 226억 8,200만원 중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63억 7,885만 5천원을 감한 163억 314만 5천원이 이번 물가 적용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가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가 조정금액의 산출등식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곱하기 지수조정율이 되겠습니다.
지수조정율은 별표 2로써 다음 참고자료에 별표 2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 비목분에 따른 가중치 및 지수율 산출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고, 기계지수는 건설기계 단가 상승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월간물가의 생산물가 기본분류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수가 변동이 10.58%가 인상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순 공사원가, 맨 위 측에 이것을 계산한 지수가 10.58%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와서 두 번째 물가 조정금액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곱하기 지수조정율이 되기 때문에 163억 314만 5천원 곱하기 10.58%한 금액은 17억 2,4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급금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공제액의 산출등식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곱하기 지수조정율 곱하기 선급금율이 되겠습니다.
가번,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전체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3차 도급금액 곱하기 공정율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3차 공사에 대한 공정은 42.9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표로 나누어 드린 별표 3을 보면 맨 끝에 12월 31일 현재 두 줄로 그은 부
분이 3차 공사에 대한 12월말 현재 공정표가 되겠습니다. 42.94%가 3차 공사금액에 대한 12월말 현재 공정이 되겠기 때문에 3차 도급금액은 별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31억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율 42.94%를 곱하면 이번에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이 13억 7,1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선급금율을 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은 선급금 지급 나누기 도급금액 즉, 3차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3차분에 대한 선급금 지급금액이 9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3차 공사 계약금액은 31억 9,439만 4천원 즉, 선급금율은 28.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공제액은 13억 7,167만 8천원 곱하기 지수조정율인 10.58% 곱하기 선급금율인 28.73% 해서 선급금 공제액은 4,1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된 금액은 이번에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금액은 1억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번에 총 15억 7,300만원을 증가하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이 17억 2,469만 3천원, 그 다음에 선급금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이 4,169만 3천원,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1억 1,000만원 해서 이번에 변경되는 금액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5억 7,300만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계속비를 변경 또는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보면 물
가적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해당하는 법률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15억 7,300만원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서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4페이지 하단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 공사 및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상에서 같다) 를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을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됐을 때 두 번째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이 된 때, 그 다음 제2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그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되 예정가격이 100억원이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 공사는 226억 8,200만원이라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총리령 제2항으로 지수조정율로 본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의 장기 계속공사로 동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사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15억 7,300만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히 산출된 금액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변경요청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3년 1월 10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군은 1일 9,900톤에서 최대 12,900톤까지 물량이 배정되었으며, '96년 12월 5일 예산군과 수자원공사간에 건설비용 출자 협약이 20억 3,600만원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보령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96년도에 3억 2,800만원, '97년도에 13억원을 기 지출한 바, 있고 금번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삽교읍 신가리 간에 송.배수로 및 삽교배수지 건설사업비 즉, 시설공사비 총 29억 2,4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비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9억 2,400만원에 '98년도에는 17억 4,000만원, '99년도에는 5억 9,200만원, 2000년도 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군비가 12억 2,400만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방채 발행 승인된 금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1억원 중에서 시설공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17억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보령댐 정수장 설치부담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비 내역은 아까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같이 대단위 시설 사업비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작아지므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됨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낙찰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94.9%.
○도시과장 강희종 통상적으로 90‥‥.
○도시과장 강희종 한계가 98.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최저요?
○도시과장 강희종 최저는 한계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회계법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저가 90%까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회계법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저가 90%까지 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입찰을 볼 적에 그 당해 연도의 물가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봤을 때 2년 후에 110이 될 것이라는 가정치를 가지고 입찰합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 모든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당해 연도 가지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15억원이 증가된 내역 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총액인데, 당초가 226억 8,200만원인데 이것은 ES라고 해서 물가변동이라는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 조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가를 해 줄 때에는 아까와 중복해서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공사를 한다면 노무비와 재료비, 기타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따른 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별표 2에 비목군에 따른 가중치 및 지수율 산출표, 여기에 따른 지수율이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비와 재료비와 기타 비목군이 있는데,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1월달은 노무비가 평균 6만 5,886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97년도 9월달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는 6만 9,227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노임 인상률이 저희들이 100으로 볼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기준지수를 100으로 볼 때 비교지수가 105.07%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수증가율이 되겠고 이러한 재료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별표 2에 비목군에 따른 가중치 및 지수율 산출표, 여기에 따른 지수율이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비와 재료비와 기타 비목군이 있는데,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1월달은 노무비가 평균 6만 5,886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97년도 9월달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는 6만 9,227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노임 인상률이 저희들이 100으로 볼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기준지수를 100으로 볼 때 비교지수가 105.07%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수증가율이 되겠고 이러한 재료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기준이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 공사를 하다가 이 지수관계가 다운되면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5%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ES조정이 되는데, 상승이 되든 하락이 되든 간에 다 검토가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ES적용이 올해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ES적용이 올해의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이 봤을 때 '97년도 노무비하고, '98년도의 노무비의 하향곡선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97년도 노무비하고 '98년도 노무비 상승율의 차이가 얼마 되느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9월달의 평균 노무비가 6만 9,22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3일날 적용한 노무비가 6만 9,053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원정도, 170원 정도가 다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3일날 적용한 노무비가 6만 9,053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원정도, 170원 정도가 다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실 거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인부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인부임이 아니고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연초에 건설협회에서 노무비를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죠. 설계를 할 때에 보통 인부임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죠. 설계를 할 때에 보통 인부임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적용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공통적인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97년도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지금이‥‥.
○박순환 위원 지금 5만원입니다. 그럼 얼마 다운됐느냐면 50%가 다운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돈을 올려 줘야 한다는데, '98년도 분이 다운됐을 때 내려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돈을 올려 줘야 한다는데, '98년도 분이 다운됐을 때 내려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내려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계속비 사업으로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기보고 드린 대로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신규로 말씀을 드렸고, 덕산상수도가 지금 있습니다.
덕산상수도가 있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건설과하고 다른 과의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원교나 구만교.
덕산상수도가 있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건설과하고 다른 과의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원교나 구만교.
○도시과장 강희종 덕산상수도가 '97년도 12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이것은 ES 적용시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곳은 제가 알기로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S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떤 경우, 대산이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공동도급으로써 태영, 동아, 경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을 불러 우리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일을 대신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 중지된 상태라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ES적용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ES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떤 경우, 대산이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공동도급으로써 태영, 동아, 경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을 불러 우리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일을 대신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 중지된 상태라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ES적용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신원교하고 구만교는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계속공사인데 공사를 중지하고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타 과의 일이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교하고 신원교는 원래 수해복구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마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ES관계가 지금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만교하고 신원교는 원래 수해복구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마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ES관계가 지금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과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과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댐광역상수도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5.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액이 오자가 나왔습니다.
6억 8,900만원이 아니라 5억 6,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써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140억 4,368만 9천원을 삭감해서 1,151억 9,140만 5천원으로 10.97%가 감되는 세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출도 기정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에서 140억 4,368만 9천원을 삭감해서 1,151억 9,140만 5천원으로된 10.97%가 감된 세출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개요로써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 대비 약 9.5%인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도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에서 107억 5,500만원이 삭감된 1,028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600만원 감이 되고, 또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에서는 1,290만원이 증되었으며, 충의사 입장료 등에서 30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인 진료수입에서 5,10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사업장수입인 사과판매, 과수시험지 사과입니다.
거기에서는 1,150만원이 감되고, 기타 농산물 판매에서는 250만원의 수입이 증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는 18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를 약 10억 2,200여만원이 더 증수될 것으로 보아 증액했고, 재산매각수입도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을 1억 7,5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은 3억 4,100여만원을 증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2,1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변동이 없고, 전입금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원이 전출된 전입금액이며,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 묘지 미분양에 따라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할 돈 23억 3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부담금 변동은 없고, 또 잡수입은 계약 지체상금 약 9,00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는 5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과년도수입은 양여금에서 7억 9,500여만원, 국.도비에서 4억 2,800여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39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부세는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5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17억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양여금은 군도, 농촌도 비목적 양여금사업에서 15억 9,100여만원이 감되고, 하수관, 소하천사업에서는 16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약 30억 6,500만원이 감되고, 지방채는 관양산에서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10억 7,200만원을 감해서 약 70억 7,2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서별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9.46%인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5,300만원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 통신장비인 초고속 시설장비, 3대질서 시상금등 약 4억 7,242만원, 또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소도읍 개발사업 등에서 13억 4,334만원, 재무과에서는 청사 사무실 보수 및 장애인 계단등 1억 2,426만원, 사회과는 실직자보호 및 구료비, 취로비등 4억 9,949만원, 환경보호과는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축산폐수 감리비등 12억 9,722만원, 산업과는 농업 경영자금 이자 보존, 시설원예농가 유료절감 시설등 2억 4,882만원,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훈련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출자등 2억 9,9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감된 실.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과는 경상비 및 의정활동비에서 6,900여만원, 기획감사실에는 인건비 등에서 35억 1,000여만원, 문화공보실에서는 경상비등 9,000여만원, 지적과도 경상비에서 1,200여만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 교통수당, 경로당 신축등 해서 3억 700여만원, 축산과에서는 조사료생산 진입로 포장등 민간보조금에서 2억 8,600여만원, 산림과에서는 솔잎혹파리, 간벌, 임도보수, 치수가꾸기 등에서 8,319만원, 건설과에서는 공설공원묘지, 농경지 정리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군도 확.포장 공사등에서 5억 4,827만원, 도시과에서 덕산상수도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등에서 91억 2,575만원,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요원 중식대 또는 경상비 등에서 5,500여만원,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운영비, 또 경상비 등에서 5억 6,300여만원, 지도소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1억 8,300만원과 사업소 3개소에서 경상비 2,600여만원, 읍.면에서도 경상비에서 1억 7,900여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일반행정, 사회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감액되었으나 경제개발은 증액된 것으로 보아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사업비의 비중이 기정예산액 대비 3.46%가 신장된 것은 바람직하고, 주민복지 예산인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삭감되었다 하여 7.66%가 감소된 반면, 일반행정의 비중이 1.28% 신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46억 1,248만 2천원보다 29억 1,038만 9천원 감한 317억 209만 3천원으로 8.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 경상비에서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경상적경비인 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13.66%에서 14.40%로 0.74%가 증가하여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745억 3,539만 2천원에서 9.2%인 68억 5,765만 3천원이 감액되어 676억 7,773만 9천원으로 국비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실업에 따른 한시적 교육보호비 및 생활보호비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또 도비보조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등 기타에서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포장, 군도 확.포장 공사등에서, 또 자체사업은 관양산 택지개발, 공설묘지 조성사업, 읍.면 청사 신축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의 이자율 인상에 따라 1억 3,072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세입 감소와 예비비 사용에 따라 14억 5,877만 6천원이 감액되고, 기타는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4,10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로써 기정예산 156억 2,709만 4천원에서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되어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에서는 11억 7,1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계획 정리사업, 공설묘지등 5개 회계에서 44억 6,007만 1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의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된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덕산온천2차지구개발사업, 공설묘지 특별회계에서 토지와 묘지의 매각부진으로 44억 540여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각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며, 보조금은 상수도 사업의 노후관 개량 공사비와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써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이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된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특별회계 성질상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없는 것이며, 사회개발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4억 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설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묘지 및 토지 미분양에 따른 43억 8,009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증액으로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2,000여만원이 증액되고, 덕산온천2차지구특별회계에서 5,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및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45억 9,021만 2천원의 85.92%인 21억 2,140만 9천원이 감액된 24억 6,880만 3천원으로 이는 주로 경상적경비인 토지구획 토지청산금 미수입 덕산온천 2차지구 광고료, 등기수수료, 공설공원묘지에서 수용비, 재료비인 석물, 잔디, 백회등 묘지 미분양으로 인한 감액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833만 2천원의 19.9%인 17억 7,312만 9천원이 감액된 71억 3,520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보호 진료비가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등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농공지구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것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설치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고,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중 2,460만원, 묘지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당초 27억 4,818만 5천원을 전출하려던 것을 묘지 미분양으로 23억 318만 5천원을 감액 전출하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 12억 9,825만 6천원의 46.7%인 6억 584만 9천원이 증가한 19억 410만 5천원으로 이는 예비비에서 주차장사업,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등 5개 회계의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주차장사업은 예비비를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의료보호기금의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6,800만원, 이월액도 5억 6,8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 확정이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최소 1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는 덕산상수도 시설공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로써 기 처리된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설명을 생략하고,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는 총액이 변경되는 안이고, 총 예산액이 54억 9,500만원으로 변경내용도 54억 9,500만원입니다.
변경되는 것은 하단 중간쯤에 당해 연도 계획에 18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10억원만 변경하고, 나머지 8억 6,000만원은 '99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세 및 도세의 결함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설묘지 분양, 관양산 택지개발 보류,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의 10.86%인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소한 1,151억 9,140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9억 3,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세입 분석결과 증수요인이 불투명하여 본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군세의 경우 주민세등 소득할과 담배소비세 등은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보유세 성격으로 군세 결손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되는 바, 지난해 지방세 세입결산을 보면 143억 9,137여만원의 징수결정에 93.6%인 134억 6,711여만원의 수납과 6.3%인 9억 549여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바, 17페이지입니다.
'98년도로 당초예산액에 지난해 수납액과 금년도 이월 체납세금을 늦어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에 적어도 22억원은 지방세로 계상하여야 옳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97년도 세입결산시 지방세에서 '98년도 이월하는 미수납액 9억 549만 4천원은 전액 '98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 과년도 세입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의 13.3%인 1억 2,000만원만 세입 예산에 계상한 것은 체납세금 일소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세외수입 예산액은 국공유재산매각수익과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납으로 인한 증액은 이해되나 이자수입, 관공업수입의 증액은 철저한 세입을 분석하였더라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년도수입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수입 12억 2,300만원은 '97년도 예산으로 국.도세의 세수 결함으로 인하여 '98년도에 자금이 송금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 대비 9.46%인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10% 삭감에 따른 것이며, 관서운영비에서 15.17%인 1억 1,417만 9천원의 삭감은 매우 바람직하나 일부 부서는 실.과 평균절감율 이하의 감액과 풀 관서당경비 미 절감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과 동떨어진다 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 절감이 많이 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인 7억 5,089만 9천원의 삭감은 총체적인 국가경제 타계에 보탬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일용인부임과 인건비 성격의 재료비 미 삭감은 우리 군 구조조정과는 동떨어진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는 경상적경비의 절약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745억 3,539만 2천원의 9.2%인 7억 5,089만 9천원이 감액된 676억 7,773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액은 실업에 따른 취로사업비와 거택보호비, 시설원예농가 유료절감시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등이며, 도비에 있어서는 소도읍 개발사업, 취로사업비, 도비부담금,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행락질서 및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사업, 벼멸구 공동방제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은 국.도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삭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은 관양산 택지개발과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으로 사업의 보류와 묘지분양 저조에 따른 감액은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신흥소류지 설치공사, 오상금지구 및 구암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는 지난해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 할 것을 예산액을 불용처리하여 금년도에 지출한다는 것은 회계처리상 모순이 있다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공설묘지와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등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증가분 1억 3,072만 5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9억 2,500만원은 묘지 미분양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묘지의 조속한 분양이 촉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4억 5,877만 6천원의 감액으로 총 예산액의 1.32%인 10억 1,303만 9천원으로 앞으로 재난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 부족으로 인하여 군정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우려되며, 기타는 '9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이나 '97년도 결산에 2억 5,664만 7천원에 3억 4,109만 3천원의 계상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의 삭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미 납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의 체비지 미 매각, 공설묘지의 미분양 때문으로 IMF 체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관계 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홍보가 있었다면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위의 사업이 부진하여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되는 바, 향후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촉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감액은 바람직하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의 삭감은 해당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와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예비비 증가는 주로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의 11.16%인 5억 634만 2천원은 과다편성으로 예산사장의 우려가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비잔액은 '97년도 결산시 1,987만 7천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에는 1만 9,877원으로 과다계상되어 '97결산서와 국비반환금이 모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군 재정력지수는 제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세입안정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액이 오자가 나왔습니다.
6억 8,900만원이 아니라 5억 6,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써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140억 4,368만 9천원을 삭감해서 1,151억 9,140만 5천원으로 10.97%가 감되는 세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출도 기정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에서 140억 4,368만 9천원을 삭감해서 1,151억 9,140만 5천원으로된 10.97%가 감된 세출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개요로써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 대비 약 9.5%인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도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에서 107억 5,500만원이 삭감된 1,028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600만원 감이 되고, 또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에서는 1,290만원이 증되었으며, 충의사 입장료 등에서 30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인 진료수입에서 5,10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또 사업장수입인 사과판매, 과수시험지 사과입니다.
거기에서는 1,150만원이 감되고, 기타 농산물 판매에서는 250만원의 수입이 증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는 18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를 약 10억 2,200여만원이 더 증수될 것으로 보아 증액했고, 재산매각수입도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을 1억 7,5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은 3억 4,100여만원을 증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2,1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변동이 없고, 전입금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원이 전출된 전입금액이며,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 묘지 미분양에 따라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할 돈 23억 3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부담금 변동은 없고, 또 잡수입은 계약 지체상금 약 9,00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는 5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과년도수입은 양여금에서 7억 9,500여만원, 국.도비에서 4억 2,800여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39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부세는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5억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17억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양여금은 군도, 농촌도 비목적 양여금사업에서 15억 9,100여만원이 감되고, 하수관, 소하천사업에서는 16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약 30억 6,500만원이 감되고, 지방채는 관양산에서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10억 7,200만원을 감해서 약 70억 7,2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서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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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의 9.46%인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5,300만원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 통신장비인 초고속 시설장비, 3대질서 시상금등 약 4억 7,242만원, 또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소도읍 개발사업 등에서 13억 4,334만원, 재무과에서는 청사 사무실 보수 및 장애인 계단등 1억 2,426만원, 사회과는 실직자보호 및 구료비, 취로비등 4억 9,949만원, 환경보호과는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축산폐수 감리비등 12억 9,722만원, 산업과는 농업 경영자금 이자 보존, 시설원예농가 유료절감 시설등 2억 4,882만원,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 훈련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출자등 2억 9,9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감된 실.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과는 경상비 및 의정활동비에서 6,900여만원, 기획감사실에는 인건비 등에서 35억 1,000여만원, 문화공보실에서는 경상비등 9,000여만원, 지적과도 경상비에서 1,200여만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 노인지원, 노인 교통수당, 경로당 신축등 해서 3억 700여만원, 축산과에서는 조사료생산 진입로 포장등 민간보조금에서 2억 8,600여만원, 산림과에서는 솔잎혹파리, 간벌, 임도보수, 치수가꾸기 등에서 8,319만원, 건설과에서는 공설공원묘지, 농경지 정리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군도 확.포장 공사등에서 5억 4,827만원, 도시과에서 덕산상수도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양산 택지개발 사업등에서 91억 2,575만원,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요원 중식대 또는 경상비 등에서 5,500여만원,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운영비, 또 경상비 등에서 5억 6,300여만원, 지도소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1억 8,300만원과 사업소 3개소에서 경상비 2,600여만원, 읍.면에서도 경상비에서 1억 7,900여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일반행정, 사회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감액되었으나 경제개발은 증액된 것으로 보아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사업비의 비중이 기정예산액 대비 3.46%가 신장된 것은 바람직하고, 주민복지 예산인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삭감되었다 하여 7.66%가 감소된 반면, 일반행정의 비중이 1.28% 신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346억 1,248만 2천원보다 29억 1,038만 9천원 감한 317억 209만 3천원으로 8.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등 경상비에서 삭감되었다고는 하나 경상적경비인 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13.66%에서 14.40%로 0.74%가 증가하여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745억 3,539만 2천원에서 9.2%인 68억 5,765만 3천원이 감액되어 676억 7,773만 9천원으로 국비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실업에 따른 한시적 교육보호비 및 생활보호비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또 도비보조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등 기타에서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포장, 군도 확.포장 공사등에서, 또 자체사업은 관양산 택지개발, 공설묘지 조성사업, 읍.면 청사 신축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의 이자율 인상에 따라 1억 3,072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세입 감소와 예비비 사용에 따라 14억 5,877만 6천원이 감액되고, 기타는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4,10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로써 기정예산 156억 2,709만 4천원에서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되어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에서는 11억 7,1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계획 정리사업, 공설묘지등 5개 회계에서 44억 6,007만 1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의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된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덕산온천2차지구개발사업, 공설묘지 특별회계에서 토지와 묘지의 매각부진으로 44억 540여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각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며, 보조금은 상수도 사업의 노후관 개량 공사비와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써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2,709만 4천원이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된 123억 3,840만 5천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특별회계 성질상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없는 것이며, 사회개발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4억 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설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묘지 및 토지 미분양에 따른 43억 8,009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증액으로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2,000여만원이 증액되고, 덕산온천2차지구특별회계에서 5,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및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45억 9,021만 2천원의 85.92%인 21억 2,140만 9천원이 감액된 24억 6,880만 3천원으로 이는 주로 경상적경비인 토지구획 토지청산금 미수입 덕산온천 2차지구 광고료, 등기수수료, 공설공원묘지에서 수용비, 재료비인 석물, 잔디, 백회등 묘지 미분양으로 인한 감액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833만 2천원의 19.9%인 17억 7,312만 9천원이 감액된 71억 3,520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보호 진료비가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등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농공지구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 것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설치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액이고, 공설묘지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중 2,460만원, 묘지 분양대금을 일반회계로 당초 27억 4,818만 5천원을 전출하려던 것을 묘지 미분양으로 23억 318만 5천원을 감액 전출하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 12억 9,825만 6천원의 46.7%인 6억 584만 9천원이 증가한 19억 410만 5천원으로 이는 예비비에서 주차장사업,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등 5개 회계의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주차장사업은 예비비를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의료보호기금의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6,800만원, 이월액도 5억 6,8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 확정이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최소 1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는 덕산상수도 시설공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로써 기 처리된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설명을 생략하고,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는 총액이 변경되는 안이고, 총 예산액이 54억 9,500만원으로 변경내용도 54억 9,500만원입니다.
변경되는 것은 하단 중간쯤에 당해 연도 계획에 18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10억원만 변경하고, 나머지 8억 6,000만원은 '99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국세 및 도세의 결함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인 의존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설묘지 분양, 관양산 택지개발 보류,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1,292억 3,509만 4천원의 10.86%인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소한 1,151억 9,140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9억 3,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세입 분석결과 증수요인이 불투명하여 본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군세의 경우 주민세등 소득할과 담배소비세 등은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은 보유세 성격으로 군세 결손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되는 바, 지난해 지방세 세입결산을 보면 143억 9,137여만원의 징수결정에 93.6%인 134억 6,711여만원의 수납과 6.3%인 9억 549여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바, 17페이지입니다.
'98년도로 당초예산액에 지난해 수납액과 금년도 이월 체납세금을 늦어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에 적어도 22억원은 지방세로 계상하여야 옳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97년도 세입결산시 지방세에서 '98년도 이월하는 미수납액 9억 549만 4천원은 전액 '98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 과년도 세입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의 13.3%인 1억 2,000만원만 세입 예산에 계상한 것은 체납세금 일소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세외수입 예산액은 국공유재산매각수익과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납으로 인한 증액은 이해되나 이자수입, 관공업수입의 증액은 철저한 세입을 분석하였더라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년도수입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수입 12억 2,300만원은 '97년도 예산으로 국.도세의 세수 결함으로 인하여 '98년도에 자금이 송금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136억 800만원 대비 9.46%인 107억 5,500만원이 감액된 1,028억 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10% 삭감에 따른 것이며, 관서운영비에서 15.17%인 1억 1,417만 9천원의 삭감은 매우 바람직하나 일부 부서는 실.과 평균절감율 이하의 감액과 풀 관서당경비 미 절감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과 동떨어진다 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 절감이 많이 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3%인 7억 5,089만 9천원의 삭감은 총체적인 국가경제 타계에 보탬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일용인부임과 인건비 성격의 재료비 미 삭감은 우리 군 구조조정과는 동떨어진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는 경상적경비의 절약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해야 하며,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745억 3,539만 2천원의 9.2%인 7억 5,089만 9천원이 감액된 676억 7,773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액은 실업에 따른 취로사업비와 거택보호비, 시설원예농가 유료절감시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등이며, 도비에 있어서는 소도읍 개발사업, 취로사업비, 도비부담금,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행락질서 및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사업, 벼멸구 공동방제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은 국.도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삭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은 관양산 택지개발과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으로 사업의 보류와 묘지분양 저조에 따른 감액은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신흥소류지 설치공사, 오상금지구 및 구암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는 지난해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 할 것을 예산액을 불용처리하여 금년도에 지출한다는 것은 회계처리상 모순이 있다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공설묘지와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등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증가분 1억 3,072만 5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9억 2,500만원은 묘지 미분양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묘지의 조속한 분양이 촉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4억 5,877만 6천원의 감액으로 총 예산액의 1.32%인 10억 1,303만 9천원으로 앞으로 재난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예비비 부족으로 인하여 군정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우려되며, 기타는 '9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이나 '97년도 결산에 2억 5,664만 7천원에 3억 4,109만 3천원의 계상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21.04%인 32억 8,868만 9천원의 삭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미 납부,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의 체비지 미 매각, 공설묘지의 미분양 때문으로 IMF 체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관계 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홍보가 있었다면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위의 사업이 부진하여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되는 바, 향후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촉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감액은 바람직하나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의 삭감은 해당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와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예비비 증가는 주로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의 11.16%인 5억 634만 2천원은 과다편성으로 예산사장의 우려가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비잔액은 '97년도 결산시 1,987만 7천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에는 1만 9,877원으로 과다계상되어 '97결산서와 국비반환금이 모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군 재정력지수는 제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세입안정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98 예산총액 1,151억 9,140만 5천원, 기정예산액은 1,292억 3,509만 4천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이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7억 5,500만원이 삭감된 1,028억 5,30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1,13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32억 8,868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123억 3,8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9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199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1,303만 9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액이 1,151억 9,140만 5천원이고, 이번 추경에는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 조정이 됩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19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에 31억 5,754만 3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230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3억 6,708만 8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94억 7,283만 3천원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에 2억 954만 5천원이 증되어 135억 7,5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33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754만 5천원이 증되어서 63억 6,1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억 5,269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366억 8,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4억 2,633만 8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202억 7,5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2억 2,635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164억 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이번에 70억 7,200만원을 감 시켜서 3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되어서 1,151억 9,1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0억 3,179만 8천원이 감조정 되어서 341억 7,089만 6천원이 되고, 그 중에 인건비가 20억 5,280만 1천원이 감되며, 관서운영비가 1억 1,562만 3천원이 감되고, 경상적경비가 28억 6,337만 4천원이 감됩니다.
사업예산은 86억 3,078만 2천원이 감되어서 748억 1,294만 2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5억 4,042만 2천원이 늘고, 지방양여금은 23억 1,769만 7천원이 삭감 조정되며, 도비보조사업은 9억 2,608만 5천원이 증되고, 자체사업은 77억 7,959만 2천원이 삭감 조정됩니다.
채무상환은 1억 3,072만 5천원이 증되어서 이번 '98년 예산에 29억 4,933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채무부담 행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는 '98 예산액이 32억 5,823만 7천원인데 이번에 5억 1,183만 4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또 기타사항에서는 3억 6,097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1,028억 5,300만원인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07억 5,500만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5억 4,402만 6천원이 증되어 146억 6,8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3,832만 9천원이 증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4억 9,430만 3천원이 감됩니다.
지방교부세는 333억 4,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2억 1,9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은 5,754만 5천원이 증되어서 63억 6,154만 5천원이 확정됐습니다.
보조금은 344억 2,344만 6천원인데 이번에 30억 6,557만 1천원이 감되고, 그중 국고보조가 184억 2,866만 4천원인데, 7억 4,675만 9천원이 감됩니다.
도비보조는 159억 9,478만 2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3억 1,881만 2천원이 감되고, 지방채에 있어서는 21억 2,800만원인데 70억 7,200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1,208억 5,30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비가 317억 209만 3천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29억 1,038만 9천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 감이 20억 4,531만 1천원이 되고 관서운영비가 1억 1,417만 9천원이고 경상적경비가 7억 5,089만 9천원이 감조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98 예산액이 676억 7,773만 9천원인데, 이번에 68억 5,765만 3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억 3,221만 5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23억 1,769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도비보조는 9억 4,024만 7천원이 증액되며, 자체사업은 56억 1,241만 8천원이 감액됩니다.
채무상환액에 있어서는 '98년도 예산액이 21억 1,903만 6천원인데, 이번에 1억 3,072만 5천원이 증됩니다.
예비비등은 13억 5,413만 2천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액이 11억 1,768만 3천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일반예비비가 14억 5,877만 6천원이 감되고, 기타경비에서 3억 4,109만 3천
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있어서 123억 3,840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32억 8,868만 9천원이 감되고, 그 중에 세외수입이 83억 8,019만 1천원인데, 37억 156만 9천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4억 541만 7천원이 감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 384만 8천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22억 5,821만 4천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액에 4억 1,288만원이 증되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 2,042만 1천원이 증되고, 도비보조에서는 9,245만 9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98 예산액이 123억 3,840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액에 32억 8,868만 9천원이 감됩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4억 6,880만 3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1억 2,140만 9천원이 감 조정되는데, 인건비에서는 749만원, 관서운영비 에서 144만 4천원이, 경상적경비에서 21억 1,247만 5천원이 감액 조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71억 3,520만 3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17억 7,312만 9천원이 감조정 되고, 국고보조는 4억 820만 7천원이 증되며, 도비보조에서는 1,416만 2천원이 감되고, 자체사업은 21억 6,717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됩니다.
채무상환은 8억 3,029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는 '98 예산액이 19억 410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6억 584만 9천원이 증됩니다.
일반예비비가 5억 8,597만 2천원이 증되고, 그 중에 기타경비가 1,987만 7천원이 증됩니다.
다음 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 6,800만 9천원인데 이번 기정예산은 141억 2,398만 3천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감이 5억 4,4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55억 1,523만 4천원인데, 이번 증감이 10억 3,832만 9천원이 되고, 재산임대수입에서 3,600만원이 감되며, 그 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3,600만원이 감되는데, 당초에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입 제출시 400만원 제출할 것을 4,000만원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착오를 가져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763건으로 대지, 전.답이 되겠습니다만 1년간에 약 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1억 476만 7천원인데, 이번 증감에서 982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600만원이 증되는데, 당초에는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도로사용료가 이번 8월말까지 45건이 되어서 이 수입은 더 늘 것 같습니다.
입장료수입이 충의사 입장료에서 150만원이 감조정 되었는데, 작년 '97년도 8월달까지 29,736명이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 '98년도에는 이보다도 적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추사고택은 약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어른은 300원을 받고, 청소년은 150원을 받고, 어린이는 100원씩 받습니다.
'98년도에는 8,359명이 8월달까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수입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가 590만원, 충의사 주차장 사용료가 158만원인데 이것은 IMF 한파에 의해서 관람객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의사에 30분마다 소형은 500원을 받고, 대형은 800원을 받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1억 1,219만 8천원인데, 증감은 5,150만원이 증됩니다.
이중 관공업수입중에 보건소 수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원보다 보건소는 지금 진료인원이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보건소 수가에서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수거가 원활하게 되어서 150만원이 위생사업소 분뇨처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이 4,500만원인데 기정예산안은 5,400만원이고, 이번에 증감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과판매 수입에서 1,150만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농업센터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에 사과판매 수입에서 감조정이 되고, 또한 그 옆에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유리온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유리온실에서 꽈리고추를 생산 판매해서 약 250만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21억 4,277만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21억 4,290만 5천원으로 약 18만원이 감됩니다.
다음 보건소의 항결핵제보급수수료가 1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현재 결핵제를 보급 받는 사람이 관내에는 약 138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2,218만 9천원을 증해서 20억 6,1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 1,019만원이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이 310억원을 작년부터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는데, IMF 한파에 의해서 고금리로 이자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자계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융자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존에 융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3억 2,800만원이 지금 예치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발생되어 4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는 우리가 세입.세출에 현금을 정기예금에 12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의 IMF 고금리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액됐기 때문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1억 5,277만 5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은 96억 4,707만 8천원보다도 4억 9,430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대수입이 1억 7,576만 5천원이 증됐고, 그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149만 5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우회도로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유재산 일부 중에 수입으로 잡았고, 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우회도로에 편입용지가 있고, 특히 의회 옆의 예산초등학교의 육교설치에 따라서 부지가 들어갔는데 약 24평이 들어가서 이 중에 2,886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억 6,427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61억 9,418만 6천원인데, 기정예산은 59억 7,439만 2천원인데, 이번에 2억 1,979만 4천원이 증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억 2,129만 9천원이 감되고, 국고보조사용잔액에서 2억 5,826만 4천원이 증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에서 8,282만 9천원이 증됩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이 되는데, 기정예산액 33억 8,318만 5천원 중에서 22억 318만 5천원이 감 조정 됐습니다.
특히 내부전입금 중에는 공설묘지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우리가 분양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 27억 4,8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분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억 31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을 전입 받아서 공업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잡아 하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694만원인데, 기정예산이 2억 2,150만원이고, 이번에 8,54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용품 매각대에서 5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차량교체에 따라서 불용품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IMF 한파에 따라서 덤프차라든가 또는 청소차를 금년도에 매각하지 않고 더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품에서 결손이 나옵니다.
변상금은 44만원으로 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44만원이 이번에 증됐고, 위약금은 7,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관내에 대형사업인 구만교라든가 또는 신원교에 대산건설의 부도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약 6,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에서 계약지체상금을 계상했고, 기타잡수입에서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2억 3,288만 3천원인데,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12억 2,788만 3천원이 증됐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양여금 수입이 작년도 12월까지 와야 할텐데 그때 오지 않고 6월달에 늦게 7억 9,545만 8천원이 왔고,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6월달까지 온 것이 4억 2,848만원이 늦게 왔습니다.
이것이 연도폐쇄기인 2월 29일까지 온다고 해도 수입을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연도폐쇄로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33억 4,200만원인데 당초 내시에는 34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한파에 따라서 정부 재정결손에 따라 12억 1,900만원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 조정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일반 지방교부세가 328억 4,200만원인데, 그 중에 345억 6,100만원보다도 17억 1,900만원이 감됐는데, 이중에는 특별교부세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원이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억 6,154만 5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63억 400만원이고, 이번에 5,754만 5천원이 증됩니다.
그 중에 비목적양여금이, 양여금에는 목적양여금과 비목적양여금이 있는데, 비목적양여금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IMF 한파에 따라서 당초 36억 6,400만원이 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내시가 24억 4,400만 6천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12억 1,999만 4천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중에도 1억 6,204만 5천원이 감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 2억 919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 1,374만 3천원이 됐고, 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548만 2천원이 신규로 증액됐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하수처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4억 4,400만원이 증액됐고 '98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 9,5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4억 2,344만 6천원인데, 이번에 30억 6,557만 1천원이 감됐고, 국고보조에서는 7억 4,675만 9천원이 감됐는데,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이 1,070만원이 됐고, 우선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지표조사가 당초 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IMF 한파로 인해서 1억원이 감됐고, 55페이지의 한시적인 교육보호비라든가 생활보호비가 1억 7,739만 4천원, '98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9,302만 5천원이 증됐고, 이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억 401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5억 2,246만 5천원인데 이번에 1억 2,411만원이 감조정됐고, 끝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서도 1억 400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57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의 '98 숲 가꾸기 사업이 1억 1,679만 4천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이 공공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1,257만 8천원이 국고보조가 됐고, 공영버스 구입비로 3,200만원이 신규로 보조가 왔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4억 3,000만원이 감 조정됐는데, 이것은 덕산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는 보조로 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98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3억 3,456만원이 감 조정이 됐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있어서도 8,567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이번 추경에 23억 1,881만 2천원이 감되어서 159억 9,478만 2천원인데, 이번에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시설로 4,000만원이 증액됐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수덕사경내 순환도로 3,500만원이 신규로 보조됐고, 오지개발사업이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 3개 면에 3,261만 8천원이 감되어서, 양여금은 도에서 양여금을 잡고 도비로 주는 겁니다만 2억 2,832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3억 5,2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보조가 왔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가운데 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1억 1,500만원이 감 조정됐고, 거기에서 두 번째로 내려가면 행락질서 국토대청결 운동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환경보호과 또는 내무과, 지역경제과 이 3개 과가 도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21억원을 군비로 보태야 할 텐데 이번에 도비에서 7억 5,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6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67페이지 가운데 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덕산상수도 앞에 국비보조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4억 3,0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99년도 사업으로 보조를 줄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20억 8,900만원이 감되는 건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에서 양여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5억 5,5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내년도 보조로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98 정주생활권 사업 양여금에도 1억 4,625만 9천원이 감되고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에도 1,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1,100만원이 감 조정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70억 7,2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융기관채에 대해서는 관양산 택지개발 40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지역개발융자금수입도 30억 7,200만원이 감 조정되는데, 그 중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2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0억 7,200만원이 감됐는데, 21억 2,800만원만 해서 사업에 추진과정을 봐서 기채도 예산에 계상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상황을 봐서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내용에 따라서 107억 5,5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1,028억 5,3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 합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98 예산총액 1,151억 9,140만 5천원, 기정예산액은 1,292억 3,509만 4천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이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7억 5,500만원이 삭감된 1,028억 5,300만원이고, 기정예산은 1,13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32억 8,868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123억 3,8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9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199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1,303만 9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액이 1,151억 9,140만 5천원이고, 이번 추경에는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 조정이 됩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19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에 31억 5,754만 3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230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3억 6,708만 8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94억 7,283만 3천원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이번 추경에 2억 954만 5천원이 증되어 135억 7,5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33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754만 5천원이 증되어서 63억 6,1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억 5,269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366억 8,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4억 2,633만 8천원이 삭감 조정되어서 202억 7,5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2억 2,635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164억 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이번에 70억 7,200만원을 감 시켜서 3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140억 4,368만 9천원이 감되어서 1,151억 9,1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0억 3,179만 8천원이 감조정 되어서 341억 7,089만 6천원이 되고, 그 중에 인건비가 20억 5,280만 1천원이 감되며, 관서운영비가 1억 1,562만 3천원이 감되고, 경상적경비가 28억 6,337만 4천원이 감됩니다.
사업예산은 86억 3,078만 2천원이 감되어서 748억 1,294만 2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5억 4,042만 2천원이 늘고, 지방양여금은 23억 1,769만 7천원이 삭감 조정되며, 도비보조사업은 9억 2,608만 5천원이 증되고, 자체사업은 77억 7,959만 2천원이 삭감 조정됩니다.
채무상환은 1억 3,072만 5천원이 증되어서 이번 '98년 예산에 29억 4,933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채무부담 행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는 '98 예산액이 32억 5,823만 7천원인데 이번에 5억 1,183만 4천원이 감 조정됩니다. 또 기타사항에서는 3억 6,097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1,028억 5,300만원인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07억 5,500만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5억 4,402만 6천원이 증되어 146억 6,8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3,832만 9천원이 증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4억 9,430만 3천원이 감됩니다.
지방교부세는 333억 4,2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2억 1,9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지방양여금은 5,754만 5천원이 증되어서 63억 6,154만 5천원이 확정됐습니다.
보조금은 344억 2,344만 6천원인데 이번에 30억 6,557만 1천원이 감되고, 그중 국고보조가 184억 2,866만 4천원인데, 7억 4,675만 9천원이 감됩니다.
도비보조는 159억 9,478만 2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3억 1,881만 2천원이 감되고, 지방채에 있어서는 21억 2,800만원인데 70억 7,200만원이 감 조정됩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1,208억 5,30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비가 317억 209만 3천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29억 1,038만 9천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 감이 20억 4,531만 1천원이 되고 관서운영비가 1억 1,417만 9천원이고 경상적경비가 7억 5,089만 9천원이 감조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98 예산액이 676억 7,773만 9천원인데, 이번에 68억 5,765만 3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1억 3,221만 5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23억 1,769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도비보조는 9억 4,024만 7천원이 증액되며, 자체사업은 56억 1,241만 8천원이 감액됩니다.
채무상환액에 있어서는 '98년도 예산액이 21억 1,903만 6천원인데, 이번에 1억 3,072만 5천원이 증됩니다.
예비비등은 13억 5,413만 2천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액이 11억 1,768만 3천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일반예비비가 14억 5,877만 6천원이 감되고, 기타경비에서 3억 4,109만 3천
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 있어서 123억 3,840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32억 8,868만 9천원이 감되고, 그 중에 세외수입이 83억 8,019만 1천원인데, 37억 156만 9천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4억 541만 7천원이 감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 384만 8천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22억 5,821만 4천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액에 4억 1,288만원이 증되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 2,042만 1천원이 증되고, 도비보조에서는 9,245만 9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98 예산액이 123억 3,840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액에 32억 8,868만 9천원이 감됩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4억 6,880만 3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21억 2,140만 9천원이 감 조정되는데, 인건비에서는 749만원, 관서운영비 에서 144만 4천원이, 경상적경비에서 21억 1,247만 5천원이 감액 조정이 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71억 3,520만 3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17억 7,312만 9천원이 감조정 되고, 국고보조는 4억 820만 7천원이 증되며, 도비보조에서는 1,416만 2천원이 감되고, 자체사업은 21억 6,717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됩니다.
채무상환은 8억 3,029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는 '98 예산액이 19억 410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6억 584만 9천원이 증됩니다.
일반예비비가 5억 8,597만 2천원이 증되고, 그 중에 기타경비가 1,987만 7천원이 증됩니다.
다음 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 6,800만 9천원인데 이번 기정예산은 141억 2,398만 3천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감이 5억 4,4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55억 1,523만 4천원인데, 이번 증감이 10억 3,832만 9천원이 되고, 재산임대수입에서 3,600만원이 감되며, 그 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3,600만원이 감되는데, 당초에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입 제출시 400만원 제출할 것을 4,000만원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착오를 가져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763건으로 대지, 전.답이 되겠습니다만 1년간에 약 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1억 476만 7천원인데, 이번 증감에서 982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600만원이 증되는데, 당초에는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도로사용료가 이번 8월말까지 45건이 되어서 이 수입은 더 늘 것 같습니다.
입장료수입이 충의사 입장료에서 150만원이 감조정 되었는데, 작년 '97년도 8월달까지 29,736명이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 '98년도에는 이보다도 적은 수입이 예상됩니다.
추사고택은 약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어른은 300원을 받고, 청소년은 150원을 받고, 어린이는 100원씩 받습니다.
'98년도에는 8,359명이 8월달까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수입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가 590만원, 충의사 주차장 사용료가 158만원인데 이것은 IMF 한파에 의해서 관람객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의사에 30분마다 소형은 500원을 받고, 대형은 800원을 받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1억 1,219만 8천원인데, 증감은 5,150만원이 증됩니다.
이중 관공업수입중에 보건소 수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원보다 보건소는 지금 진료인원이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보건소 수가에서 증액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수거가 원활하게 되어서 150만원이 위생사업소 분뇨처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이 4,500만원인데 기정예산안은 5,400만원이고, 이번에 증감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과판매 수입에서 1,150만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농업센터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에 사과판매 수입에서 감조정이 되고, 또한 그 옆에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유리온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유리온실에서 꽈리고추를 생산 판매해서 약 250만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21억 4,277만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21억 4,290만 5천원으로 약 18만원이 감됩니다.
다음 보건소의 항결핵제보급수수료가 1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현재 결핵제를 보급 받는 사람이 관내에는 약 138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2,218만 9천원을 증해서 20억 6,1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 1,019만원이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이 310억원을 작년부터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는데, IMF 한파에 의해서 고금리로 이자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자계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융자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존에 융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3억 2,800만원이 지금 예치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발생되어 4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는 우리가 세입.세출에 현금을 정기예금에 12억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의 IMF 고금리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액됐기 때문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1억 5,277만 5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은 96억 4,707만 8천원보다도 4억 9,430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대수입이 1억 7,576만 5천원이 증됐고, 그 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149만 5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우회도로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유재산 일부 중에 수입으로 잡았고, 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우회도로에 편입용지가 있고, 특히 의회 옆의 예산초등학교의 육교설치에 따라서 부지가 들어갔는데 약 24평이 들어가서 이 중에 2,886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억 6,427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61억 9,418만 6천원인데, 기정예산은 59억 7,439만 2천원인데, 이번에 2억 1,979만 4천원이 증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억 2,129만 9천원이 감되고, 국고보조사용잔액에서 2억 5,826만 4천원이 증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에서 8,282만 9천원이 증됩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이 되는데, 기정예산액 33억 8,318만 5천원 중에서 22억 318만 5천원이 감 조정 됐습니다.
특히 내부전입금 중에는 공설묘지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우리가 분양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 27억 4,8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분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23억 31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을 전입 받아서 공업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잡아 하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694만원인데, 기정예산이 2억 2,150만원이고, 이번에 8,54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용품 매각대에서 5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차량교체에 따라서 불용품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IMF 한파에 따라서 덤프차라든가 또는 청소차를 금년도에 매각하지 않고 더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품에서 결손이 나옵니다.
변상금은 44만원으로 무단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44만원이 이번에 증됐고, 위약금은 7,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관내에 대형사업인 구만교라든가 또는 신원교에 대산건설의 부도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약 6,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에서 계약지체상금을 계상했고, 기타잡수입에서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2억 3,288만 3천원인데,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12억 2,788만 3천원이 증됐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양여금 수입이 작년도 12월까지 와야 할텐데 그때 오지 않고 6월달에 늦게 7억 9,545만 8천원이 왔고,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6월달까지 온 것이 4억 2,848만원이 늦게 왔습니다.
이것이 연도폐쇄기인 2월 29일까지 온다고 해도 수입을 잡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후에 왔기 때문에 연도폐쇄로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33억 4,200만원인데 당초 내시에는 34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한파에 따라서 정부 재정결손에 따라 12억 1,900만원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 조정 됐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일반 지방교부세가 328억 4,200만원인데, 그 중에 345억 6,100만원보다도 17억 1,900만원이 감됐는데, 이중에는 특별교부세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원이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억 6,154만 5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63억 400만원이고, 이번에 5,754만 5천원이 증됩니다.
그 중에 비목적양여금이, 양여금에는 목적양여금과 비목적양여금이 있는데, 비목적양여금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IMF 한파에 따라서 당초 36억 6,400만원이 가 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내시가 24억 4,400만 6천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12억 1,999만 4천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중에도 1억 6,204만 5천원이 감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 2억 919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 1,374만 3천원이 됐고, 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548만 2천원이 신규로 증액됐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하수처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4억 4,400만원이 증액됐고 '98 소하천 정비사업이 5억 9,5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4억 2,344만 6천원인데, 이번에 30억 6,557만 1천원이 감됐고, 국고보조에서는 7억 4,675만 9천원이 감됐는데,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이 1,070만원이 됐고, 우선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지표조사가 당초 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IMF 한파로 인해서 1억원이 감됐고, 55페이지의 한시적인 교육보호비라든가 생활보호비가 1억 7,739만 4천원, '98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9,302만 5천원이 증됐고, 이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억 401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5억 2,246만 5천원인데 이번에 1억 2,411만원이 감조정됐고, 끝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서도 1억 400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57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의 '98 숲 가꾸기 사업이 1억 1,679만 4천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이 공공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1,257만 8천원이 국고보조가 됐고, 공영버스 구입비로 3,200만원이 신규로 보조가 왔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4억 3,000만원이 감 조정됐는데, 이것은 덕산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는 보조로 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98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3억 3,456만원이 감 조정이 됐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있어서도 8,567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이번 추경에 23억 1,881만 2천원이 감되어서 159억 9,478만 2천원인데, 이번에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시설로 4,000만원이 증액됐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수덕사경내 순환도로 3,500만원이 신규로 보조됐고, 오지개발사업이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해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 3개 면에 3,261만 8천원이 감되어서, 양여금은 도에서 양여금을 잡고 도비로 주는 겁니다만 2억 2,832만 3천원이 감됐습니다.
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3억 5,2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보조가 왔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가운데 줄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1억 1,500만원이 감 조정됐고, 거기에서 두 번째로 내려가면 행락질서 국토대청결 운동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환경보호과 또는 내무과, 지역경제과 이 3개 과가 도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가 21억원을 군비로 보태야 할 텐데 이번에 도비에서 7억 5,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6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67페이지 가운데 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덕산상수도 앞에 국비보조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4억 3,0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99년도 사업으로 보조를 줄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20억 8,900만원이 감되는 건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에서 양여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5억 5,5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내년도 보조로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98 정주생활권 사업 양여금에도 1억 4,625만 9천원이 감되고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에도 1,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1,100만원이 감 조정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70억 7,2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융기관채에 대해서는 관양산 택지개발 40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지역개발융자금수입도 30억 7,200만원이 감 조정되는데, 그 중에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2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0억 7,200만원이 감됐는데, 21억 2,800만원만 해서 사업에 추진과정을 봐서 기채도 예산에 계상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상황을 봐서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내용에 따라서 107억 5,5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1,028억 5,3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 합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오전에는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경상경비가 20%씩 삭감이 됐는데,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점이 9월달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세출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11월중에는 세출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됐었습니다.
의회에 넘기려는 찰나에 IMF 한파가 몰아치기 때문에 10%에 대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또 '98년도에 와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수가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으로 경상경비에 대하여 30%, 어떤 것은 20%부터 30%까지 절감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도 감액예산이 많은데,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 삭감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삭감되는 것은 기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추가 또는 주요 삭감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절감목표에 따라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삭감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85페이지도 업무추진비 30%씩 전부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86페이지도 지금 도서구입비와 또는 각종 실무보상금, 시상금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끝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21세기 예산 비전 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민선자치군정도 출범이 됐고, 또한 21세기라고 말로만 할 수가 없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게 행정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본 연구는 통상적인 장기발전 계획이 아니고 예산군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특화 시킴으로써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착수한다든가 또는 이를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계획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과업의 구조를 한다면 21세기 예산발전 전략의 핵심분야 및 추진구도를 설정해야 되겠고, 지역특성, 발전 가능성, 장기비전과 미래상에 대한 군민의식을 조사 실시하고, 부분별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 기준 년도는 1998년도로 금년도를 시점으로 과거 10년간 조사를 수락하는데 옛날에는 책상에서 수락을 했습니다만 분석자료에 의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도록 지침이 주어졌고, 전망은 1999년부터 2019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역주민의 행정기관의 개발수요를 검토하고, 민선 자치군정의 운영체계의 진단과 개선, 21세기 예산군의 장기발전 전략 구상 또는 21세기형 21대 핵심프로젝트 구상, 관광문화사업의 전략적인 연계 육성,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20세기 발전비전 등 이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군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 용역가가 1992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했는데, 이것이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과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에 그 상위계획에 연계가 되어서 지역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15개 시.군 공통적으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2년도 이 용역을 줬을 때 쌍용엔지니어링한테 5,300만원에 줘 가지고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과목지침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4대권으로 권역을 설정해서 구상했는데, 우리가 북부권으로 되어 있고, 또 중서부권으로 왔다갔다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군의 앞으로 발전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용역을 학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결정은 않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산업대학에 유명한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임해서 우리 개발위원회와 연계되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차 중간보고를 받고, 2차도 받고 최종보고를 받는데,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약 6,300만원을, 하지만 5000만원만 예산이 없더라도 계상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1억 7,200만원의 실링이 주어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때 다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9,000만원을 하고 다음 하반기에 조정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하의 경비로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은 지침대로 실행예산에 정리를 했고, 88페이지에 보면 공영자원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공영자원에 대한 현장견학을 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민.관 공동출자로 회사인 공영자원의 설립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자산 투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약 9억원이 소요됩니다.
9억원이 서 있는데, 당초 우리가 총 자본금이 17억원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만 17억원중에 예산군에 2억원으로 11.8%가 되고, 예산능금협동조합에서 1억 7,000만원, 영진환경에서 13억 3,000만원을 해서 78.2%가 되어 총 17억원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9억원이 필요하다면 어제 아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9억원을 조달방법을 통해서 할 때 우리 예산군에서 약 2억원을 출자하고, 예산능금협동조합에서 1억 3,000만원, 영진환경에서 2억원을 출자해서 이러한 사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증자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준공식이 9월중으로 예정한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요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현재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구매하는데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또 국무총리 훈령지시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재활용품 회사에서 의무 구매하도록 1996년도 훈령 제348호로 지시 받은 것이 있고, 이러한 사업에는 꼭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없는 예산이지만 2억원을 더 증자 출자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본급 봉급에서 18억원이 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수당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더 삭감시킬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나 일반수용비나, 8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비중에 군정기획조정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군 출신 공직자와 간담회를 가져 많은 성과를 가져 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때 연락이 될 수 없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추진이 어렵다 하여 재경향우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1억원 삭감했고, 체력단련비도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지침에 의해서 재원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 삭감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추고 있는데 우선 기준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유보사업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본을 또는 자치법규집의 구체적인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발간하지 않고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송수행 변호료는 당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천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한 예산농조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으로 744만 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서너 분을 200만원씩만 해도 할 것을 승소 사례금으로 해서 7억원의 징수 효과를 가져 왔는데, 승소 사례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줬고, 또 김충환이라고 대흥면 노전리에 지금 도로를 100여 미터 포장을 못했다가 금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소송을 네 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했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250만원을 행정소송에 제기해서 했고, 이것은 승소를 했습니다만 또 정해진라고 해서 덕산 엑스포 개인건물인데 군수를 상대로 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청구소송을 해서 300만원의 행정소송이 들어 와서 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김경조라고 해서 삽교에 있는 헬리콥터 공장에 취득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300만원이 들어 왔고, 토지보상금 김충환은 이것이 아까 대흥 노전리입니다.
또 출입금지, 공사처분 김충환이 각각 250만원, 150만원씩 남문우씨한테 변호사 선임을 하다보니까 1,994만 9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만 1천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소송이 더 제기되는데 토지 수용에 대한 소송이 김충환이가 요구되는 것이 있고,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라서 한성실업에 대한 과전지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 소송수수료가 더 증액 요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 대한 감조정을 했고, 이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9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10억 1,303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억 4,996만 2천원이 예비비로 더 사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비정규직 퇴직금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7,523만 8천원을 했고, 산성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200만원, 또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추경을 당초 4월달에 했어야 될텐데 취로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기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9페이지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실행예산 정리에 따라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847만 6천원이 자체사업에 들어 왔는데, 이것은 삽교읍의 마을안길포장 가리가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사업을 하다가 면에서 사업비 계산 착오로 인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372페이지, 여기를 보면 청사민원실 증축인데, 내무과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축소하고, 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한다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억제를 했습니다.
민원실 증축이 당초 꼭 필요한데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또 관음리 마을안길 포장은 800만원인데, 최익현선생 묘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일부 부서졌는데 그때 보수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 수덕교 가로기 게양대 시설은 덕산온천의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가로기 게양대 시설을 환경미화를 위해서 했고, 읍내2리 마을안길 포장이 700만원 됐습니다.
봉산면은 봉림리 마을안길 포장은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사업대체를 했고, 신암 종경리 하수구 정비는 금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 하수구가 막혀서 수통을 매설하여 하수구를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 좌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효시범마을인데, 계상하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누락된 마을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하수구 설치도 역탑리, 원평리에 수통이 파괴되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8페이지, 응봉면 회의실 앰프수선을 했는데 응봉면의 앰프가 노후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여 거기만 했고, 각 읍.면에도 작년까지 앰프 수선비를 줬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신양면 청사 증축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사 증축이나 신축은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신양면 청사 증축공사 또는 대흥면 청사 신축공사를 확장, 사실은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을 삭감했고, 대술면 면대본부 외벽 쌓기 이것은 500만원 했고, 대흥면 무기고 관리, 오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만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환경미화원과 응봉면 환경미화원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작년도에 1만 3,230원씩 일당이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470원이 더 늘어서 1만 3,700원씩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환경미화원들은 1만 3,700원에 대한 것을 30일만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연도별로 근속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각종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많은 인부임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산읍에는 작년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어서 신규로 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고, 삽교읍에는 두 사람이 없어 이에 따라 연가가산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체력단련비, 장려수당, 각종 월차수당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또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도 전부 증액에 따라서 소액 산출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를 보면 예산읍에 침출수처리장 처리약품도 약품을 더 많이 줘야 하는데 편성지침에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409페이지,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영농보상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줘야 하는데 몇 년간 주지를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복토도 1,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매월 2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 하수도 준설을 조금 소규모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나서 곳곳에 하수가 막히고, 기존 노깡이 부서져 준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공사는 시내버스를 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비가 오면 승강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최하의 경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고덕면 하상주차장 하수도 시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덕면에 가축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바람에 축협에서 작년도에 1억원이란 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주차장시설을 할 때 연도폐쇄기가 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월금으로 잡아서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이월금 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 의용소방대 보일러 설치공사인데 오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만 신양면 의용소방대는 작년도에 3,0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보일러 시설을 못했습니다.
간이보일러 시설을 해야 대원이 숙식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경상경비가 20%씩 삭감이 됐는데,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점이 9월달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세출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11월중에는 세출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됐었습니다.
의회에 넘기려는 찰나에 IMF 한파가 몰아치기 때문에 10%에 대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또 '98년도에 와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수가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침으로 경상경비에 대하여 30%, 어떤 것은 20%부터 30%까지 절감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예산도 감액예산이 많은데,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 삭감 조정을 해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삭감되는 것은 기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추가 또는 주요 삭감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절감목표에 따라서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삭감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85페이지도 업무추진비 30%씩 전부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86페이지도 지금 도서구입비와 또는 각종 실무보상금, 시상금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끝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21세기 예산 비전 발전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민선자치군정도 출범이 됐고, 또한 21세기라고 말로만 할 수가 없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게 행정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본 연구는 통상적인 장기발전 계획이 아니고 예산군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특화 시킴으로써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착수한다든가 또는 이를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계획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과업의 구조를 한다면 21세기 예산발전 전략의 핵심분야 및 추진구도를 설정해야 되겠고, 지역특성, 발전 가능성, 장기비전과 미래상에 대한 군민의식을 조사 실시하고, 부분별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 기준 년도는 1998년도로 금년도를 시점으로 과거 10년간 조사를 수락하는데 옛날에는 책상에서 수락을 했습니다만 분석자료에 의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도록 지침이 주어졌고, 전망은 1999년부터 2019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역주민의 행정기관의 개발수요를 검토하고, 민선 자치군정의 운영체계의 진단과 개선, 21세기 예산군의 장기발전 전략 구상 또는 21세기형 21대 핵심프로젝트 구상, 관광문화사업의 전략적인 연계 육성,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20세기 발전비전 등 이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군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됐는데 용역가가 1992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했는데, 이것이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과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에 그 상위계획에 연계가 되어서 지역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15개 시.군 공통적으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2년도 이 용역을 줬을 때 쌍용엔지니어링한테 5,300만원에 줘 가지고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과목지침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4대권으로 권역을 설정해서 구상했는데, 우리가 북부권으로 되어 있고, 또 중서부권으로 왔다갔다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군의 앞으로 발전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용역을 학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결정은 않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산업대학에 유명한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임해서 우리 개발위원회와 연계되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차 중간보고를 받고, 2차도 받고 최종보고를 받는데,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약 6,300만원을, 하지만 5000만원만 예산이 없더라도 계상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1억 7,200만원의 실링이 주어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때 다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9,000만원을 하고 다음 하반기에 조정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하의 경비로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은 지침대로 실행예산에 정리를 했고, 88페이지에 보면 공영자원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공영자원에 대한 현장견학을 해서 많은 설명을 들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민.관 공동출자로 회사인 공영자원의 설립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자산 투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약 9억원이 소요됩니다.
9억원이 서 있는데, 당초 우리가 총 자본금이 17억원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만 17억원중에 예산군에 2억원으로 11.8%가 되고, 예산능금협동조합에서 1억 7,000만원, 영진환경에서 13억 3,000만원을 해서 78.2%가 되어 총 17억원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9억원이 필요하다면 어제 아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9억원을 조달방법을 통해서 할 때 우리 예산군에서 약 2억원을 출자하고, 예산능금협동조합에서 1억 3,000만원, 영진환경에서 2억원을 출자해서 이러한 사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증자요인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준공식이 9월중으로 예정한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요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현재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구매하는데도 법적인 뒷받침이 있고, 또 국무총리 훈령지시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재활용품 회사에서 의무 구매하도록 1996년도 훈령 제348호로 지시 받은 것이 있고, 이러한 사업에는 꼭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없는 예산이지만 2억원을 더 증자 출자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본급 봉급에서 18억원이 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수당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더 삭감시킬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나 일반수용비나, 8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비중에 군정기획조정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군 출신 공직자와 간담회를 가져 많은 성과를 가져 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그때 연락이 될 수 없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추진이 어렵다 하여 재경향우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1억원 삭감했고, 체력단련비도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지침에 의해서 재원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 삭감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추고 있는데 우선 기준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유보사업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의 문제도 있고 해서 대본을 또는 자치법규집의 구체적인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발간하지 않고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송수행 변호료는 당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천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한 예산농조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으로 744만 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서너 분을 200만원씩만 해도 할 것을 승소 사례금으로 해서 7억원의 징수 효과를 가져 왔는데, 승소 사례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줬고, 또 김충환이라고 대흥면 노전리에 지금 도로를 100여 미터 포장을 못했다가 금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소송을 네 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했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250만원을 행정소송에 제기해서 했고, 이것은 승소를 했습니다만 또 정해진라고 해서 덕산 엑스포 개인건물인데 군수를 상대로 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취소 청구소송을 해서 300만원의 행정소송이 들어 와서 했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김경조라고 해서 삽교에 있는 헬리콥터 공장에 취득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300만원이 들어 왔고, 토지보상금 김충환은 이것이 아까 대흥 노전리입니다.
또 출입금지, 공사처분 김충환이 각각 250만원, 150만원씩 남문우씨한테 변호사 선임을 하다보니까 1,994만 9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만 1천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소송이 더 제기되는데 토지 수용에 대한 소송이 김충환이가 요구되는 것이 있고,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라서 한성실업에 대한 과전지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 소송수수료가 더 증액 요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 대한 감조정을 했고, 이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9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10억 1,303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억 4,996만 2천원이 예비비로 더 사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비정규직 퇴직금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7,523만 8천원을 했고, 산성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200만원, 또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추경을 당초 4월달에 했어야 될텐데 취로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 사업비 3억 4,900만원을 기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9페이지 읍.면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실행예산 정리에 따라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847만 6천원이 자체사업에 들어 왔는데, 이것은 삽교읍의 마을안길포장 가리가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사업을 하다가 면에서 사업비 계산 착오로 인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372페이지, 여기를 보면 청사민원실 증축인데, 내무과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축소하고, 사회복지센터로 운영한다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억제를 했습니다.
민원실 증축이 당초 꼭 필요한데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또 관음리 마을안길 포장은 800만원인데, 최익현선생 묘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이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일부 부서졌는데 그때 보수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 수덕교 가로기 게양대 시설은 덕산온천의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가로기 게양대 시설을 환경미화를 위해서 했고, 읍내2리 마을안길 포장이 700만원 됐습니다.
봉산면은 봉림리 마을안길 포장은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사업대체를 했고, 신암 종경리 하수구 정비는 금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 하수구가 막혀서 수통을 매설하여 하수구를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 좌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효시범마을인데, 계상하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누락된 마을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하수구 설치도 역탑리, 원평리에 수통이 파괴되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8페이지, 응봉면 회의실 앰프수선을 했는데 응봉면의 앰프가 노후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여 거기만 했고, 각 읍.면에도 작년까지 앰프 수선비를 줬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신양면 청사 증축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사 증축이나 신축은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신양면 청사 증축공사 또는 대흥면 청사 신축공사를 확장, 사실은 증축공사입니다.
이것을 삭감했고, 대술면 면대본부 외벽 쌓기 이것은 500만원 했고, 대흥면 무기고 관리, 오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만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환경미화원과 응봉면 환경미화원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작년도에 1만 3,230원씩 일당이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470원이 더 늘어서 1만 3,700원씩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환경미화원들은 1만 3,700원에 대한 것을 30일만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연도별로 근속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각종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많은 인부임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산읍에는 작년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어서 신규로 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고, 삽교읍에는 두 사람이 없어 이에 따라 연가가산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체력단련비, 장려수당, 각종 월차수당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또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도 전부 증액에 따라서 소액 산출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를 보면 예산읍에 침출수처리장 처리약품도 약품을 더 많이 줘야 하는데 편성지침에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660만원을 감했습니다.
409페이지, 고덕면 쓰레기매립장 영농보상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줘야 하는데 몇 년간 주지를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복토도 1,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매월 2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차 하수도 준설을 조금 소규모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나서 곳곳에 하수가 막히고, 기존 노깡이 부서져 준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공사는 시내버스를 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비가 오면 승강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최하의 경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고덕면 하상주차장 하수도 시설 1,500만원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덕면에 가축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바람에 축협에서 작년도에 1억원이란 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주차장시설을 할 때 연도폐쇄기가 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월금으로 잡아서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이월금 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 의용소방대 보일러 설치공사인데 오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만 신양면 의용소방대는 작년도에 3,000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보일러 시설을 못했습니다.
간이보일러 시설을 해야 대원이 숙식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8월 24일날 추경예산안 설명하실 적에 업무추진비를 30% 감축시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약 22.2%가 축소됐는데, 8%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8월 24일날 추경예산안 설명하실 적에 업무추진비를 30% 감축시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약 22.2%가 축소됐는데, 8%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과목 설명을 하기 전에 '98년도 당초예산에 기준액이 1억 7,005만 1천원이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10%를 절감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기준액에 대해 이번 22.2%를 하면 30%가 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10%를 절감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기준액에 대해 이번 22.2%를 하면 30%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때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으네요.
저희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어디어디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능금조합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디 준다고 미리 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포괄적으로 더, 사실은 작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을 했었는데.
○박순환 위원 88페이지, 공영자원출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토지대금을 어떻게 따져서 13억원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5년이 지나면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감정을 해서 13억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땅 값의 감정이 엉터리로 됐습니다. 물론 감사 때 이 부분을 따질텐데, 땅 값이 감정이 잘못되어서 출자한 이동우 사장의 돈 액수가 플러스가 됐다면 감정이 잘못된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토지대금을 어떻게 따져서 13억원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5년이 지나면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감정을 해서 13억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땅 값의 감정이 엉터리로 됐습니다. 물론 감사 때 이 부분을 따질텐데, 땅 값이 감정이 잘못되어서 출자한 이동우 사장의 돈 액수가 플러스가 됐다면 감정이 잘못된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저희도 그것이 공영자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그때 법을 따지고 우리가 출자조례로 해서 했는데 그때 감정시점이 이것은 '97년 8월 19일자 동리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평당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IMF체제하의 경제가 아니라 호경기 때 평가되어서 지가가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평가한 것이 코너가 됐습니다만 현재 경기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거래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평방미터 당 약 5만 2천원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시세로 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평가한 것이 코너가 됐습니다만 현재 경기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거래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평방미터 당 약 5만 2천원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시세로 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본에 자본출자를 했을 때 현물로 이분이 자본출자를 한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제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왜냐 하면 법적인 관계가 있고 또는 쌍무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 질의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제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왜냐 하면 법적인 관계가 있고 또는 쌍무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 질의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 얘기를 먼저 출자에 관한 조례를 심의 할 때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단 우리가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환경 친화사업이 앞으로 많은 투자가 되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지주목을 한다던가 경지정리를 하는데 논두렁을 한다던가 모래 적설함을 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공인회계사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1년도에 그 당해 연도 흑자가 약 13억원으로 봐 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렇게 되니까 적자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않는데,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네요.
○김석기 위원 공설묘지도 처음에 수익사업으로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했는데, 안 팔리고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하는 형편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제 거기를 가보니까 특허를 내고, 논두렁에 뭐를 하고 똘을 치고 뭐 하는데 사실 그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않는데, 그것을 지금 민간업체들한테 주식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더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한 것 이외에는 주식 한다든지 다른 자본주를 구입해서 하지, 군의 돈을 그런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별로 옳지 않지 않느냐?
어제 거기를 가보니까 특허를 내고, 논두렁에 뭐를 하고 똘을 치고 뭐 하는데 사실 그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않는데, 그것을 지금 민간업체들한테 주식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더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한 것 이외에는 주식 한다든지 다른 자본주를 구입해서 하지, 군의 돈을 그런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별로 옳지 않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재활용품에 대한 구매제도가 법제화되어서 환경부에서 현재 시행과정에 있고, 또 재활용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할텐데 이러한 구상된 게 없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 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격론과 또는 현지확인과 자료수집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사용되는 재활용품이라도 의무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현재로는 9월달에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재활용품에 대한 구매제도가 법제화되어서 환경부에서 현재 시행과정에 있고, 또 재활용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할텐데 이러한 구상된 게 없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 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격론과 또는 현지확인과 자료수집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사용되는 재활용품이라도 의무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현재로는 9월달에 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전망만 보고서 우리 군민의 세금을 그런 회사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맞지 않는다 그겁니다.
주식회사이지만 회사에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적자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주식회사이지만 회사에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리 세금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적자가 났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적자가 되어서 이번에 그대로 망관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2억원 투자에 대한 그것도 어렵거든요.
더 증자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능금조합에서도 중앙농협에서 현지 확인 진단반이 와서 가급적이면 더 출자를 한 번 해 보자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자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증자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능금조합에서도 중앙농협에서 현지 확인 진단반이 와서 가급적이면 더 출자를 한 번 해 보자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자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쓰레기소각연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봉같은 경우는 318만 7천원, 신암같은데는 수선비도 없고, 연료비도 없고 이런데 소각을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406페이지, 쓰레기소각연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응봉같은 경우는 318만 7천원, 신암같은데는 수선비도 없고, 연료비도 없고 이런데 소각을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각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경유대를 지원해 주는데 소각로는 이번에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소각로 없는 곳은 연료구입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시상금 중에 그것을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58페이지의 국고보조로 공영버스를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전에 군에 있던 버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국고에서 구입한 겁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58페이지의 국고보조로 공영버스를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전에 군에 있던 버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국고에서 구입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지금 오지노선에 대한 버스를 국가에서 구입해서 주고 했는데 아마 대차폐차를 해야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조가 왔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86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21세기 비전발전계획수입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 해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필요한데 왜 그건 빠졌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학자적인 입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산권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포함시켜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종합계획이 서술적인 계획이 많았는데 이번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또는 숫자적인 목표관리가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학자적인 입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산권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포함시켜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종합계획이 서술적인 계획이 많았는데 이번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또는 숫자적인 목표관리가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427페이지, 의용소방대 보일러 설치에 관해서 지금 항간의 얘기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서 각 소방지대를 통폐합시킨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서 각 읍.면에 분산된 소방대가 하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되는데, 의용소방대 만큼은 구조조정에서 제외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된 소방대 요원이 있거든요.
119차를 운전한다던가 그 사람들은 집단화로 군 단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현재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차를 운전한다던가 그 사람들은 집단화로 군 단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현재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421페이지의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97년도 초에 축협에서 기존에 있던 우시장을 고덕면민이 대지를 사 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축협에서 임의대로 입찰을 봐서 팔아갔기 때문에 축협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고덕면 번영회에다가 내 놓은 겁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직접 축협이 번영회에다가 내놓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군수가 맡아서 상가 쪽으로 고덕면에 하상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0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이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을 7,000만원이었든 8,000만원이었든 들여서 100% 공정이 완료가 됐다면 더 말씀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상주차장 거기를 가보면 군도 도로 속으로 내려오는 하수구가 전부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상주차장 옆으로도 약 50미터를 더 흄관을 묻어 가지고 대천천으로 흐르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왕래하는 차들이 아무 데로나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옆의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하는데 그 소요자금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원에서 7,300만원이나 7,400만원에 공사를 했다면 잔여금이 2,300만원이나 2,400만원이 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500만원을 배정했다 할 적에는 우리가 축협에서 가져온 돈까지도 군에서 삭감을 하고 주는 그런 경우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421페이지의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97년도 초에 축협에서 기존에 있던 우시장을 고덕면민이 대지를 사 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축협에서 임의대로 입찰을 봐서 팔아갔기 때문에 축협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고덕면 번영회에다가 내 놓은 겁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직접 축협이 번영회에다가 내놓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군수가 맡아서 상가 쪽으로 고덕면에 하상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0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이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을 7,000만원이었든 8,000만원이었든 들여서 100% 공정이 완료가 됐다면 더 말씀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상주차장 거기를 가보면 군도 도로 속으로 내려오는 하수구가 전부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상주차장 옆으로도 약 50미터를 더 흄관을 묻어 가지고 대천천으로 흐르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하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왕래하는 차들이 아무 데로나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옆의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하는데 그 소요자금이 약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원에서 7,300만원이나 7,400만원에 공사를 했다면 잔여금이 2,300만원이나 2,400만원이 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500만원을 배정했다 할 적에는 우리가 축협에서 가져온 돈까지도 군에서 삭감을 하고 주는 그런 경우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용잔액이 사실 맞습니다. 1,700만원이랍니다.
약 3,000여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면과 협의할 때 재원이 어려우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우선 순위대로 하수도 1,500만원짜리를 하고, 다음에는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 사업 좀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첫째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약 3,000여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면과 협의할 때 재원이 어려우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우선 순위대로 하수도 1,500만원짜리를 하고, 다음에는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 사업 좀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첫째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다음 그 사항은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편입용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다면 그 다음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이자는 재무과장한테 받아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에 대해서 352만원이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광고비 일간지가 우리 관내에 7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350만원씩 계상해서 2,450만원, 주간지 3개 사가 있는데, 175만원씩 해서 525만원 해서 2,97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상을 않고 추경에 하기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7개 일간지 신문사하고 3개 주간지 신문사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시.군 평균으로 보면 약 중.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시.군별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중위권을 약간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제작비 군정홍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만원씩 2,400만원을 올렸으나 우선 6개월간만 계상을 해 보자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지금 추경에 늦어져서 7월하고 8월은 하지 않고, 9월과 10월, 11월, 12월 4개월분만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책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고, 102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국비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만 1,000만원 계상이 됐다가 국비가 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군비 부담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면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800만원만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600만원만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엔 600만원만 계상시킨 겁니다.
다음 103페이지, 문화관광부 주최 '98푸른 음악회 국고보조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7월 11일날 문예회관에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음악회가 개최됐는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중앙농협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문광부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의 사업으로 실시해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12만원이 추가됐는데, 국비 6만원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에 군비 6만원을 해서 12만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인데, 이것 역시도 12만원이 계상되는데, 국비가 6만원이 추가되어서 군비 6만원해서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삽교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 밑의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이 부담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100만원을 부담해서 오가 임성중학교에 대한 보부상놀이 자료소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가운데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문예회관 음향반사판시설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문예회관 정비에 당초 저희 업무보고에 의하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음향기기 교체라든지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반사판시설, 무대장치봉 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액이 4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 1,800만원밖에 계상이 못됐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급한 것으로 음향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음향 반사판시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면 어느 정도 문예회관 시설은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음향 반사판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가운데 재료비가 있는데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인건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962만 5천원과 월차, 유급, 휴일 근무수당인 것이 107만 5천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제일 밑에 정동호가옥은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9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덕면 오추리에 있습니다.
중대 법대 교수의 초가집입니다. 이 초가집을 매년 보수를 해 줍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385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같이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수덕사 경내정비 이것은 견성암에서 정혜사까지 약 700미터를 도비 3,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 3,500만원을 플러스해서 7,000만원으로 해서 정혜사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민간자본보조는 수덕사 화재도난방지 설치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예산책자가 되어 있는데, 관광책자를 금년도에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꼭 관광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예산군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의 중간 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민관광지예취기구입 한 대에 4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민관광지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풀만 베다가 다 보낼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취기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9페이지는 반환금으로써 문화공보실 국비반환금이 460만 1천원이고, 문화공보실 도비반환금이 39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충의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가운데 보면 수당이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장기근속 수당해서 35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외에는 시책에 의해서 20% 내지 30%선에서 감액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역시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없고, 시책에 의해서 20% 내지 30%의 경상비등 감액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에 대해서 352만원이 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광고비 일간지가 우리 관내에 7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350만원씩 계상해서 2,450만원, 주간지 3개 사가 있는데, 175만원씩 해서 525만원 해서 2,97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상을 않고 추경에 하기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7개 일간지 신문사하고 3개 주간지 신문사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시.군 평균으로 보면 약 중.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시.군별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중위권을 약간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제작비 군정홍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만원씩 2,400만원을 올렸으나 우선 6개월간만 계상을 해 보자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지금 추경에 늦어져서 7월하고 8월은 하지 않고, 9월과 10월, 11월, 12월 4개월분만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책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고, 102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국비만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만 1,000만원 계상이 됐다가 국비가 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군비 부담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면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800만원만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600만원만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엔 600만원만 계상시킨 겁니다.
다음 103페이지, 문화관광부 주최 '98푸른 음악회 국고보조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7월 11일날 문예회관에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음악회가 개최됐는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중앙농협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문광부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의 사업으로 실시해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12만원이 추가됐는데, 국비 6만원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에 군비 6만원을 해서 12만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보조내시를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인데, 이것 역시도 12만원이 계상되는데, 국비가 6만원이 추가되어서 군비 6만원해서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삽교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 밑의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이 부담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100만원을 부담해서 오가 임성중학교에 대한 보부상놀이 자료소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가운데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문예회관 음향반사판시설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문예회관 정비에 당초 저희 업무보고에 의하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음향기기 교체라든지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반사판시설, 무대장치봉 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액이 4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 1,800만원밖에 계상이 못됐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급한 것으로 음향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음향 반사판시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면 어느 정도 문예회관 시설은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음향 반사판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가운데 재료비가 있는데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인건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962만 5천원과 월차, 유급, 휴일 근무수당인 것이 107만 5천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제일 밑에 정동호가옥은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9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덕면 오추리에 있습니다.
중대 법대 교수의 초가집입니다. 이 초가집을 매년 보수를 해 줍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385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같이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수덕사 경내정비 이것은 견성암에서 정혜사까지 약 700미터를 도비 3,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 3,500만원을 플러스해서 7,000만원으로 해서 정혜사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민간자본보조는 수덕사 화재도난방지 설치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예산책자가 되어 있는데, 관광책자를 금년도에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꼭 관광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예산군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의 중간 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민관광지예취기구입 한 대에 4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민관광지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풀만 베다가 다 보낼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취기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9페이지는 반환금으로써 문화공보실 국비반환금이 460만 1천원이고, 문화공보실 도비반환금이 39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충의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가운데 보면 수당이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장기근속 수당해서 35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외에는 시책에 의해서 20% 내지 30%선에서 감액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역시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없고, 시책에 의해서 20% 내지 30%의 경상비등 감액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작년도에는 관광책자를 약 3,000부 이상 발간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보급을 했는데,
작년도에 많이 보급을 했는데,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책자를 한 사람이 아홉 부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관광책자를 보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군을 알리기 위한 관광책이지, 예산군민한테 열부 아홉 부씩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1,000만원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려면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형식으로 배포하면 안됩니다.
배포는 적어도 예산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한테 줘야지, 예산사람한테 일곱, 여덟 부를 다 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관리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관광책자를 보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군을 알리기 위한 관광책이지, 예산군민한테 열부 아홉 부씩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1,000만원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려면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형식으로 배포하면 안됩니다.
배포는 적어도 예산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한테 줘야지, 예산사람한테 일곱, 여덟 부를 다 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관리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관광책자가 작년도에 3,000부 이상이면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의 군민도 우선 관광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주로 사회 지도급 중심으로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1년에 2,000부정도로 적정수요만 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책자가 작년도에 3,000부 이상이면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의 군민도 우선 관광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주로 사회 지도급 중심으로 배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1년에 2,000부정도로 적정수요만 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에 문예회관 조명 보강하고 무대장치 보강은 먼저 예산에 2여억원이 들어갔던 것을 삭감하셨는데, 먼저 예산 올릴 때 문예회관의 음향반사판 시설은 거기에 끼여있지 않았습니까?
104페이지, 시설비에 문예회관 조명 보강하고 무대장치 보강은 먼저 예산에 2여억원이 들어갔던 것을 삭감하셨는데, 먼저 예산 올릴 때 문예회관의 음향반사판 시설은 거기에 끼여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끼여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나머지 예산은 네 가지로 음향기 교체하고, 무대조명 보강하고, 음향반사판시설하고 무대장치 그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4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2억 1,8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안됐어요.
음향기계는 지금도 사용하지만 음향기는 참 좋습니다. 음향기 교체에만 벌써, 나머지는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3억원이 있지를 않고 해서 나머지에서 두 가지는 못하고, 한 가지 음향반사판 시설만 하면 음향기기는,
음향기계는 지금도 사용하지만 음향기는 참 좋습니다. 음향기 교체에만 벌써, 나머지는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3억원이 있지를 않고 해서 나머지에서 두 가지는 못하고, 한 가지 음향반사판 시설만 하면 음향기기는,
○신현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그 당시에 음향반사판 시설을 가격절충을 잘 모르셔서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물가가 올라서 3,0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것인지?
그때에 왜 1억 2,300만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9,300만원을 했다가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때에 왜 1억 2,300만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9,300만원을 했다가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당초에 물가조사를 해서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만 그 요구된 예산액대로 우선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는 IMF가 터져서 시설비가 약 30%의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해서 났습니다.
○신현문 위원 일단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때 당시에 1억 2,300만원을 올려서 쓰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경 때 3,000만원을 플러스시킨 것이 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철저에 기여를 덜하셨다 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때 3,000만원을 플러스시킨 것이 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철저에 기여를 덜하셨다 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군정홍보 광고비가 3,775만원 계상이 됐는데,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군정홍보 광고비가 3,775만원 계상이 됐는데,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2,975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공설묘지 관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한번 중앙지에다가 신문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중앙지에다가 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이것은 지방지로 우리 관내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신문사 7개 사로 지방지에 관한 군정홍보인데 공설묘지 관계는 예산상에도 아마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앙지에다가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에다가 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이것은 지방지로 우리 관내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신문사 7개 사로 지방지에 관한 군정홍보인데 공설묘지 관계는 예산상에도 아마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앙지에다가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그 사항을 우리 지방지에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면 그 사항을 지방지에도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발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이 1,000만원정도 계상해서 약 2,000부 내지 2,500부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0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위원장 김영현 나는 1,600부면 1,600, 1,700부이면 1,700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박위원님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책자가 한 집에 몇 부씩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부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저희가 배부할 때 사회단체 이런 위주로 배부를 하고, 가가호호에는 배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 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 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작년도에 3,000부정도 인쇄했는데 우리가 가가호호에 배부하려면 33,000부를 발간해야 합니다만 이건 도저히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주요 사회단체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주로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군다나 적은 부수를 한 사람에 중복해서 몇 부씩 주면 더욱 모자라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모임에서 주니까 모임에 누가 옵니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작목반장, 무슨 연합회장 이런 사람들만 계속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모임에서 주니까 모임에 누가 옵니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작목반장, 무슨 연합회장 이런 사람들만 계속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하여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읍.면 직원들이 줄 적에는 누구를 줬다는 것을 적어 놓고 다음에 모임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안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만 부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적게 찍는 책자가 더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및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만 부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적게 찍는 책자가 더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및 충의사, 추사고택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청경비라든지 소송경비 이것은 전에 없었기 때문에 다 깎이는 것입니다. 다만 보존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계로 후보자 벽도라든지 인쇄물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내무과, 군수 비서실, 부군수 부속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감액 조치되는 것은 저희가 10% 감액조 치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의 중간에 보면 직원주소록 인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직원주소록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인쇄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위에 감액 조치가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를 자제해서 전화료도 감액 조치가 되는 것이고, 다만 우편발송료는 약 500만원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약 1,300만원의 공공요금을 우편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일반우편이 15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됐고, 등기료도 1,11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됐고, 작년보다 사실상 적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고, 피복비는 직원 근무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도 감액조치를 했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참가급식비는 약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가 3대질서로 해서 지사한테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5,000만원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대질서 시책종합 관련 인센티브 및 시책추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가 감액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역시 시책에 따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의 중간에 3대 질서관련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행정지도 소요여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0만원씩 해서 4개 부서로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부서에 각각 20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했고, 읍.면에는 12개 읍.면에 5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3대질서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시책에 의해서 감액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체가 감액됩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도합창 경연대회 출전비 보상 500만원을 세운 것은 전체가 감액이 되지만 사실상 12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IMF시대에 자제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산업시찰경비 전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도 시책에 따라서 전체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9,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9,400만원은 김구연 전 신암면장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통보가 됐습니다.
결정되어서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손금남, 심영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퇴직금,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청구된 것이 약 6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급해야 될 성질의 것이 되고, 다만 연말에 가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119페이지에서 도 합창경연대회 출전보상비 500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1,000만원으로 여기에서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 행사가 치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의 두건은 감액 조치가 되는 것이고, 3대질서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품은 저희가 그 동안 우수읍.면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고속 장비시설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예산군만 자산취득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 장비시설 이것을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장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민간실비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포상금으로 제안모집 창안자 시상은 전액 감을 했고, 3대질서 추진 부서 시상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이나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각각 4개 부서에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82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전체적으로 감액조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전체 감액이 되는데 시책에 따라서 전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는 66만 3천원이 감액됩니다.
피복비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남녀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밑의 지적과하고 합쳐서 종합민원실을 일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시 피복을 해서 분위기 쇄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됩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도 15만원, 10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거기도 국내여비가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시책추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청경비라든지 소송경비 이것은 전에 없었기 때문에 다 깎이는 것입니다. 다만 보존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계로 후보자 벽도라든지 인쇄물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지금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내무과, 군수 비서실, 부군수 부속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감액 조치되는 것은 저희가 10% 감액조 치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의 중간에 보면 직원주소록 인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직원주소록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다시 인쇄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위에 감액 조치가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를 자제해서 전화료도 감액 조치가 되는 것이고, 다만 우편발송료는 약 500만원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약 1,300만원의 공공요금을 우편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일반우편이 15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됐고, 등기료도 1,11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됐고, 작년보다 사실상 적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고, 피복비는 직원 근무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도 감액조치를 했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참가급식비는 약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가 3대질서로 해서 지사한테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5,000만원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대질서 시책종합 관련 인센티브 및 시책추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가 감액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역시 시책에 따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의 중간에 3대 질서관련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행정지도 소요여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0만원씩 해서 4개 부서로 문화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부서에 각각 200만원씩을 저희가 계상했고, 읍.면에는 12개 읍.면에 5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3대질서 관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시책에 의해서 감액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체가 감액됩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도합창 경연대회 출전비 보상 500만원을 세운 것은 전체가 감액이 되지만 사실상 12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IMF시대에 자제하자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산업시찰경비 전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도 시책에 따라서 전체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9,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9,400만원은 김구연 전 신암면장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통보가 됐습니다.
결정되어서 통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손금남, 심영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퇴직금,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청구된 것이 약 6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급해야 될 성질의 것이 되고, 다만 연말에 가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119페이지에서 도 합창경연대회 출전보상비 500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서 1,000만원으로 여기에서 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 행사가 치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의 두건은 감액 조치가 되는 것이고, 3대질서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품은 저희가 그 동안 우수읍.면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고속 장비시설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예산군만 자산취득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 장비시설 이것을 꼭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장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민간실비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포상금으로 제안모집 창안자 시상은 전액 감을 했고, 3대질서 추진 부서 시상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이나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각각 4개 부서에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82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전체적으로 감액조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전체 감액이 되는데 시책에 따라서 전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는 66만 3천원이 감액됩니다.
피복비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남녀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밑의 지적과하고 합쳐서 종합민원실을 일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시 피복을 해서 분위기 쇄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됩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도 15만원, 10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도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거기도 국내여비가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시책추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17페이지, 공직자내부 결속다짐 등산대회 참가자 급식비하고, 또 3대질서 관련으로 해서 5,000만원은 이런데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117페이지, 공직자내부 결속다짐 등산대회 참가자 급식비하고, 또 3대질서 관련으로 해서 5,000만원은 이런데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각 읍.면에도 사실상 3대 질서를 읍.면에서도 하지만 군처럼 그런 행정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도 보조는 해 주고 군청의 주무부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글쎄,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했는데요, 사실상 군 본 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 사진을 작성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3대 질서하고, 4대 질서하고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여기 119페이지를 보면 4대 질서에 1,200만원이 섰다가 980만원이 섰는데, 3대 질서하고 4대 질서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대질서는 뭐고, 4대질서는 뭔가.
여기 119페이지를 보면 4대 질서에 1,200만원이 섰다가 980만원이 섰는데, 3대 질서하고 4대 질서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대질서는 뭐고, 4대질서는 뭔가.
○내무과장 임원순 4대질서는 아마 숫자가 하나 잘못 고쳐진 것 같아요. 3대질서 관계 같은데‥‥.
○내무과장 임원순 4대라고 하는 것이 3대를 아마 4대로 한 것 같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내무과장 임원순 예, 4대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타 같아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공직자내부결속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대질서 자료수집에 1,400만원이니까 2,400만원이에요.
그 밑에 3대질서 행정추진이 980만원이니까 3,800만원 그렇죠?
그러면 5,8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갖다가 5,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총 5,000만원을 갖다가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대질서가 3대 질서라고 보면 5,88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3대질서 행정추진이 980만원이니까 3,800만원 그렇죠?
그러면 5,8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갖다가 5,8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총 5,000만원을 갖다가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대질서가 3대 질서라고 보면 5,880만원이거든요.
○내무과장 임원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이렇게만 해 놨지, 사실상은 군수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무 부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작년도에도 1,000만원 썼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때도 1,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여러 가지 재원상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신현문 위원 나는 작년도 예산을 못보고 5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요구했길래 인원이 증강됐나 싶어서 한 번 질의 드린 것이고, 많은 쪽에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보내고 앙양책으로 시상금도 주고 이런 것을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경연대회도 조금 절약하는, 예를 들어서 여관에서 잘 것을 비 여관에 가서 주무시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읍 읍내 합창단에서 출전을 했었는데 읍내만 나가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삽교지역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전체가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그 정도는 가져야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됐어요.
이것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 전체가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그 정도는 가져야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됐어요.
이것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 초고속 장비시설은 이게 금년 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행정 망을 가지고 전국 단일시내 권으로 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어디나 행정전화를 시내 권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이니 부산이니 제주도니 전부다 행정전화로 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어디나 행정전화를 시내 권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이니 부산이니 제주도니 전부다 행정전화로 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연금지급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9,400만원 해서 1억 4,4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 데, 재해보상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재해보상 급여는 사실상 안 쓰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줘야 되는데,
○내무과장 임원순 기준은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기준은 없고, 다만 이것은 김구연씨 유족보상금이 통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런 금액하고, 손금남이나 심영구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9,400만원이 안 서면 연금공단에서 얼마 줘라 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쓴 금액 그대로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이 7,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런 금액하고, 손금남이나 심영구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9,400만원이 안 서면 연금공단에서 얼마 줘라 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쓴 금액 그대로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군청, 읍.면까지 다 해서 갑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일용직까지 다 하면 1,000명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2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 보면 하루 등산을 가면 각 기관별로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등산대회에 가면 점심 준비를 하고, 주류도 준비하고 기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명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도 되는데 표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점심은 본인들이 집에서 싸 오고, 거기에 가서 레크레이션이나 뭐를 하는데 상품으로 조금 내걸면 되지, 꼭 1,000명으로 해서 5천원씩 2식으로 1,000만원씩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5,000만원을 보내줄 때에는 꼭 이런데 쓰고 다른 데는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갔어요.
○김석기 위원 앞으로는 등산을 해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자기의 건강을 위하고, 또 하루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거니까 도시락을 갖고 가서 하루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좋다는 얘기고, 118페이지에 3대질서와 관련된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비로 해서 각 부서마다 200만원씩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
○내무과장 임원순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상 3대 질서를 해서 시상금 5,000만원 탄 것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그래서 준 것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김석기 위원 줬으면 그 돈을 보탬이 되게 써야지 전부다 이것을, 물론 재정이 그렇다니까 모르지만 군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각 200만원씩 주는 것이 회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200만원씩 주는 것이 회식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임의적으로 쓸 테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5,000만원의 보조금 결정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3대질서 시책종합추진 관련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 이외에는 다른 데에다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떨어져 나와 있어요. 도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각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각각 나누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여비로 200만원을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후생이라든지 시상금, 또 사기앙양 책을 위해서 이런 것을 써라.
○내무과장 임원순 써 야죠.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공직자 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공직자 내부결속다짐등산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됐단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물론 정원이 1,000명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자 내부결속 다짐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량비성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성이냐 이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자 내부결속 다짐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량비성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성이냐 이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급량비성으로 다 들어갑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급량비로 다 들어갑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하루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2식이라고 한 것은 산출기초만 했는데, 1인당 1만원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2식이라고 한 것은 산출기초만 했는데, 1인당 1만원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를 보면 이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개 과에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하고, 읍.면에 600만원이니까 1개 읍.면당 50만원씩이란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기왕에 351페이지를 보면 읍.면에 배정된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분에다가 50만원씩 넣어 주지, 무슨 꿍꿍이속으로 내무과 여비과목에 계상을 해 놓았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읍.면분에다가 50만원씩 넣어 주지, 무슨 꿍꿍이속으로 내무과 여비과목에 계상을 해 놓았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각 읍.면으로 나누어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으로 예산배부가 되니까,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번거롭고 행정낭비라 이거예요.
읍.면분 추경예산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예산배정을 시켜서 넣어두면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읍.면분 추경예산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예산배정을 시켜서 넣어두면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느냐?
○내무과장 임원순 맞아요. 그것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임원순 기획감사실하고 이것은 읍.면으로 돌릴게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안 돌려도 그만이고 돌려도 그만이고 요새 행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정확히 하죠.
○내무과장 임원순 읍.면에 해도 우리가 배정해서 해 주나, 또 읍.면에서 쓰나 마찬가지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럼 고칠게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돌리게요.
○위원장 김영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라. 도의새마을과 소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은 겁니다. 부서 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1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군집기용 가로기 구입에 200만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노변에 가로기를 9개소에 26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기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130페이지, 하단의 재료비에서 꽃길 및 가로화단 제초전정등 인부임 3,0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교육 중앙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이 200만원 계상이 됐고, 새마을 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200만원, 이것은 교육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63만 9천원이 됐는데, 그 요율이 100분의 29가 되어서 그것이 계상됐고, 또 그 밑의 제방 보수정비에 63만 9천원이 됐고, 자율방범활동으로 해서 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000분의 5로 요율이 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재료비에서 성립 전으로 기왕에 1차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가 된 사항입니다만 8,228만 6천원하고, 월차비, 유급근무수당해서 6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국민운동사업하고 지방국민운동사업비,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그 밑에 예산군 선도위원회에서 순수한 100% 국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도비, 군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 군비가 감되어서 이것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충남정신발양 추진으로 해서 식대조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광시면 구례리 마을안길포장에서 도비, 군비 50%씩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에 5,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0개소로 계획했던 것이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8개소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개소에 2,500만원인데 2개 마을이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한 겁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시설비, 응봉면 입침2리 마을안길포장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거기는 경로당 보수를 5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마을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깎아서 여기에다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에 덕산면 읍내리 3,000만원은 마을이 바뀜으로 해서 읍내1리가 복당1리로 변경됐고, 감하고 다시 세우고, 덕산면 차동리에서 덕산면 내라리로 됐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시 3,0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다음 신암면 종경리는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거기는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원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도민체전가장행렬 참가단체 실비보상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목이 잘 안 맞아서 137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그 뒤에다가 다시 목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조정선수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 3,5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의 예산이 군비부담이 안됐습니다.
3,56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해서 2억 1,56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3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보상금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앞에서 감하고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14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기타보상금하고, 그 밑의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 두건 사항은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국비 보조가 안됐었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군비로만 계상됐던 사항이 국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6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을 맞춰 가지고 계상을 했고, 밑의 141페이지는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은 대술면에서 796만원을 감했고, 오지개발사업 광시면에서는 1,392만원을 감했고, 오지개발사업 봉산면에서 668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감 사유가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밑의 시설비로 다 돌렸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약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술면은 금년도가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만 83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술면의 경우는 10년 동안에 20억원이 다 투입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광시면 오지개발사업은 2억 3,758만 8천원 감됐는데, 이것이 왜 감됐느냐면 당초에 국.도비가 13억 4,400만원으로 해서 10억 1,781만 4천원으로 감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시면하고 봉산면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비로 해서 14억 800만원이 있는데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역전의 소도읍가꾸기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시장 통에서 서오아파트 가는 부분을 개설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이번에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 8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 985만 6천원이 계상됐고, 시설비가 13억 7,76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2,05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4억 8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설비에서 어제 답사하신 소도읍가꾸기 '97년도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97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총 1,369만 1천원이 '97년도의 예산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은 겁니다. 부서 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1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군집기용 가로기 구입에 200만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노변에 가로기를 9개소에 26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기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130페이지, 하단의 재료비에서 꽃길 및 가로화단 제초전정등 인부임 3,0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교육 중앙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이 200만원 계상이 됐고, 새마을 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서 200만원, 이것은 교육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63만 9천원이 됐는데, 그 요율이 100분의 29가 되어서 그것이 계상됐고, 또 그 밑의 제방 보수정비에 63만 9천원이 됐고, 자율방범활동으로 해서 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000분의 5로 요율이 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재료비에서 성립 전으로 기왕에 1차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가 된 사항입니다만 8,228만 6천원하고, 월차비, 유급근무수당해서 6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국민운동사업하고 지방국민운동사업비,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그 밑에 예산군 선도위원회에서 순수한 100% 국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8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도비, 군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 군비가 감되어서 이것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충남정신발양 추진으로 해서 식대조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광시면 구례리 마을안길포장에서 도비, 군비 50%씩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에 5,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0개소로 계획했던 것이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8개소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개소에 2,500만원인데 2개 마을이 줄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한 겁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시설비, 응봉면 입침2리 마을안길포장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거기는 경로당 보수를 5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마을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깎아서 여기에다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에 덕산면 읍내리 3,000만원은 마을이 바뀜으로 해서 읍내1리가 복당1리로 변경됐고, 감하고 다시 세우고, 덕산면 차동리에서 덕산면 내라리로 됐기 때문에 감을 하고 다시 3,00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다음 신암면 종경리는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거기는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원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도민체전가장행렬 참가단체 실비보상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목이 잘 안 맞아서 137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그 뒤에다가 다시 목을 변경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조정선수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 3,5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의 예산이 군비부담이 안됐습니다.
3,56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해서 2억 1,56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3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보상금 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앞에서 감하고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14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기타보상금하고, 그 밑의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 두건 사항은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국비 보조가 안됐었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군비로만 계상됐던 사항이 국비가 보조됨으로 해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60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을 맞춰 가지고 계상을 했고, 밑의 141페이지는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은 대술면에서 796만원을 감했고, 오지개발사업 광시면에서는 1,392만원을 감했고, 오지개발사업 봉산면에서 668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감 사유가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밑의 시설비로 다 돌렸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절약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술면은 금년도가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만 83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술면의 경우는 10년 동안에 20억원이 다 투입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광시면 오지개발사업은 2억 3,758만 8천원 감됐는데, 이것이 왜 감됐느냐면 당초에 국.도비가 13억 4,400만원으로 해서 10억 1,781만 4천원으로 감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시면하고 봉산면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비로 해서 14억 800만원이 있는데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역전의 소도읍가꾸기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시장 통에서 서오아파트 가는 부분을 개설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이번에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 8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 985만 6천원이 계상됐고, 시설비가 13억 7,76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2,05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4억 8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설비에서 어제 답사하신 소도읍가꾸기 '97년도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97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총 1,369만 1천원이 '97년도의 예산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특별회계 관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부담이 조금 덜 됐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마다 했던 얘기인데 도에다가 어떻게 건의라도 좀 해 보셨어요?
그런 관계는, 군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거론 좀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계는, 군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거론 좀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 체육청소년과에 저희도 수차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15개 시.군에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종목별로 한 두 종목씩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직장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 50% 하고, 군비 50%를 부담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70∼80%이상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종목별로 한 두 종목씩은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직장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 50% 하고, 군비 50%를 부담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70∼80%이상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어떤 체육특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선수 선발을 해 놓고 홍성에도 같은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 50%를 주고, 군비에서 50%를 보태고?
도에서 50%를 주고, 군비에서 50%를 보태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수영이 됐든 태권도든 육상이든 시.군별로 종목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정이 닿았습니다. 조정선수.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서 직장체육 팀을 한 종목 이상씩 갖도록 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 팀을 맡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운영해라 이렇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서 직장체육 팀을 한 종목 이상씩 갖도록 법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 팀을 맡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운영해라 이렇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다 그렇게 쪼개 주고 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난 토요일날 조정선수가, 지금 현재는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선수가 4명, 여자선수가 7명으로 선수는 총 11명이 있고, 감독이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훈련을 잘 해 왔는데, 지난 토요일날 5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사유가 뭐냐고 가족들한테 전화로 확인해 봤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정식보고를 해서 복귀지시를 하도록 문서로 지시를 해 놨는데, 금요일에 치킨을 사다 먹고 배탈이 나서 아프고 그랬는데 훈련을 시켰다고 그것이 조금 불만이다 해서 무단으로 이탈을 하고 있어요. 5명이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잘 해 왔는데, 지난 토요일날 5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사유가 뭐냐고 가족들한테 전화로 확인해 봤고, 저희가 군수님한테 정식보고를 해서 복귀지시를 하도록 문서로 지시를 해 놨는데, 금요일에 치킨을 사다 먹고 배탈이 나서 아프고 그랬는데 훈련을 시켰다고 그것이 조금 불만이다 해서 무단으로 이탈을 하고 있어요. 5명이 지금 이탈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랬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석기 위원 학교 체육선생인데, 20만원을 줘서 그 사람이 감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장비구입대로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거 배 사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죠, 없어서 그것 한 대를 이번에 사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안 사도 별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경기에 나갈 때에는 자기들이 쓰는 배를 가지고 가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갈 배가 없는데 안 사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경기에 나갈 때에는 자기들이 쓰는 배를 가지고 가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갈 배가 없는데 안 사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빌려서 썼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빌려서 썼는데, 직장체육 팀을 운영하면서 남의 물건을 빌려가면서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석기 위원 그것이 현재 '98년 4월 6일부터 5월 2일까지 장보고기 전국체육대회 출전강화훈련비로 해서 1,078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현장에 가서 선수들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1,078만원의 돈을 선수들한테 다 안 썼다는 얘기가 선수들 입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 돈을 감독한테 주면 그냥 마는 겁니까?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1,078만원의 돈을 선수들한테 다 안 썼다는 얘기가 선수들 입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 돈을 감독한테 주면 그냥 마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훈련비를 지급할 때에는 감독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총괄해서 자기들끼리 쓰고 정산할텐데,
총괄해서 자기들끼리 쓰고 정산할텐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줬을 때에는 정산서도 받고 하는데, 훈련비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자체에서 해야 되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얼마를 썼느냐, 그 내역을 밝혀라, 어쩌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얼마를 썼느냐, 그 내역을 밝혀라, 어쩌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8페이지, 조정선수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가 '98년도에 2억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8페이지, 조정선수육성 인건비 및 운영비가 '98년도에 2억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7년도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8년도에는 2억 5,160만원.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렇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렇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수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었어요. 선수가 늘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올해는 선수가 11명인데 작년에는 9명이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금년에는 11명.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순수하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훈련비하고 그런 것이 더 반영이 됐죠.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비율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비가 조금 적게 책정될 때가 있고, 예산사정이 나으면 조금 더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훈련비가 조금 적게 책정될 때가 있고, 예산사정이 나으면 조금 더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면 사실상 살림은 '97년도보다 '98년도가 더 어려운데 '97년도보다 4,000만원을 더 계상시키고, 또 추경에서 3,560만원을 반영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9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중간에 된 사항이고, 결산을 해 보면 '97년도에 총 예산은 2억 1,16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다 서면‥‥.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만 따져서 그런데요, 총체적으로 직장팀 조정선수들한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총 2억 8,160만원이 됐어요. '97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섰어요.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만 따져서 그런데요, 총체적으로 직장팀 조정선수들한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총 2억 8,160만원이 됐어요. '97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섰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2억 7,160만원이 섰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체적으로 우리가 뽑아 보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감되어 작년에 장비구입이 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감 시켜서 장비구입비로 넣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만 '97년도의 총 예산은 2억 7,160만원이고, 금년도에 총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추경까지 합쳐서 2억 8,160만원이 되어서 1,000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라니까요.
1,000만원이 많다니까요.
1,000만원이 많다니까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지금 단순하게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만 따지시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훈련비다 장비구입비 이런 것을 총 합산해 보면 총 금액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작년도에 저희가 숙소를 임대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숙소 임대, 임대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장비구입, 인건비, 훈련비, 숙소임대, 조정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총 2억 7,16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됐고, 금년도는 지금 추경까지 합해서 총 2억 8,160만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총 1,000만원이 증 된 거죠. 결과적으로 1,000만원, 2억 7,160만원하고 2억 8,160만원이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정확하게 뽑아진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132페이지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일당 2만 5천원이고, 또 교통비 뭐 이렇게 해서 3천원을 추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2만 8천원이 나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해도 하루를 더 따져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은 않고 일당은 따져주고.
그래서 그것이 월차 및 유급 휴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일당 2만 5천원이고, 또 교통비 뭐 이렇게 해서 3천원을 추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2만 8천원이 나갔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하면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해도 하루를 더 따져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은 않고 일당은 따져주고.
그래서 그것이 월차 및 유급 휴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하루를 따지면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일당을 따지면, 하루씩을 따진다면.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5일은 근무한 사람은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해도 지금 얘기한 대로 2만 8천원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수별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고, 주간으로 따지다 보면 하루치가 더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5일은 근무한 사람은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해도 지금 얘기한 대로 2만 8천원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수별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고, 주간으로 따지다 보면 하루치가 더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원 인건비하고 교통비조로 3천원해서 2만 8천원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 해도 2만 8천원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2만 5천원 인건비하고 교통비조로 3천원해서 2만 8천원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일을 안 해도 2만 8천원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9시부터 6시까지 하죠.
○위원장 김영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9시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공무원인지는 몰라도 9시 10분에 나와서 인원 점검을 하고, 그렇다면 9시 30분쯤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 있습니다. 누가 가면 일어나서 일하는 척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사람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암 별리 같은 곳은 감자순을 따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아침 7시에 나갑니다. 7시에 나가서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2만 5천원 줘요. 자기가 밥을 싸 가지고 가서.
그리고 보면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 있습니다. 누가 가면 일어나서 일하는 척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사람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암 별리 같은 곳은 감자순을 따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아침 7시에 나갑니다. 7시에 나가서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2만 5천원 줘요. 자기가 밥을 싸 가지고 가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무슨 말씀이신 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원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직장에 떨어져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3개월씩 고용해서 일당을 줘 가지고 밥이라도 먹고서 죽지 않게 만들겠다, 그런 정부차원이거든요.
저희가 일을 시켜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직장에서 떨어지니까 과연 떨어질만 하구나 그렇게 느낄만 해요. 일을 잘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지에서 공무원들이 인원점검도 하고 일도 잘 시키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있고 하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촉구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장을 만들었습니다. 조장을 만들어서 아침 9시에 집합시켜서 점검하고, 하루 일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제초를 한다, 풀을 뽑는다고 작업지시를 하고 중간에 한 두 번씩 나가보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일을 시켜 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직장에서 떨어지니까 과연 떨어질만 하구나 그렇게 느낄만 해요. 일을 잘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지에서 공무원들이 인원점검도 하고 일도 잘 시키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있고 하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촉구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장을 만들었습니다. 조장을 만들어서 아침 9시에 집합시켜서 점검하고, 하루 일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제초를 한다, 풀을 뽑는다고 작업지시를 하고 중간에 한 두 번씩 나가보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파트별로 틀려요.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는 2차 공공근로대상자 400명을 받아서 읍.면별로 예산읍은 100명, 삽교읍은 50명, 기타 읍.면은 25명씩 배당을 해서 노변의 제초작업, 또 꽃길 손질하는 것, 대게 공원의 풀 베고 하는데 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병만 위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요새 IMF시대로 어려운 때에 차라리 놀리고 주는 게 낫지, 보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차라리 칡덩쿨을 베든지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앉아서 장난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노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욕을 하는 거예요.
요새 IMF시대로 어려운 때에 차라리 놀리고 주는 게 낫지, 보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차라리 칡덩쿨을 베든지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앉아서 장난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노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욕을 하는 거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을 잘 안 하는 분들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냥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런데 그것은 꼭 거기에만 매여서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노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그것은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하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하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절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그렇고, 151페이지의 끝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않기로 감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2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 200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작년까지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장비가 보충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여기서 고지서 등이 발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 내는 사용료를 금년부터는 안내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과징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라든가 또 세금을 징수한 내역을 5년 동안은 컴퓨터에 전체 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6년째 되는 해인 것은 삭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도 경상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복구예치금을 저희 세외수입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법 개별법에 의해서 반환할 때에는 복구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공공예금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환을 할 때 예치기간을 따져서 이자를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제일 끝에 전사복사기를 당초에는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물자 절약시책에 따라서 2대를 안 사고 8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끝에 보면 정원수 전지인분임 339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료비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맞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부 시설비는 감을 하고,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원수 전지인부임이 아까 재료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민원실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가 줄어서 사무실은 생깁니다만 과가 크다 보니까 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을 헐어서 더 확장을 시켜야 그 과가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확장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민원실 및 지적과 사무실 개.보수, 민원실 화장실수선 이것은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을 혁신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혁신하는데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옥상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저도 재무과로 온지 3년째가 됩니다만 그 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30년 이상 된 청사입니다. 그런 대로 지나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헌집 고치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셨어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사가 노후 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 교체를 산림과 것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산림과에 트럭이 한 대 있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되는 산림차가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별도로 산림과 예산에 섰었습니다.
계상이 되어서 산불진화용겸 방재용으로 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산 것으로 갈음하고 대차 폐차하는 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절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그렇고, 151페이지의 끝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않기로 감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2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 200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작년까지는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장비가 보충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여기서 고지서 등이 발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 내는 사용료를 금년부터는 안내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과징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라든가 또 세금을 징수한 내역을 5년 동안은 컴퓨터에 전체 입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6년째 되는 해인 것은 삭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도 경상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복구예치금을 저희 세외수입에 지금 넣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법 개별법에 의해서 반환할 때에는 복구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공공예금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환을 할 때 예치기간을 따져서 이자를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제일 끝에 전사복사기를 당초에는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물자 절약시책에 따라서 2대를 안 사고 8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끝에 보면 정원수 전지인분임 339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료비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맞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일부 시설비는 감을 하고,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원수 전지인부임이 아까 재료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민원실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가 줄어서 사무실은 생깁니다만 과가 크다 보니까 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을 헐어서 더 확장을 시켜야 그 과가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실 확장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민원실 및 지적과 사무실 개.보수, 민원실 화장실수선 이것은 엊그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을 혁신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혁신하는데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옥상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저도 재무과로 온지 3년째가 됩니다만 그 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30년 이상 된 청사입니다. 그런 대로 지나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헌집 고치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셨어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사가 노후 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 교체를 산림과 것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산림과에 트럭이 한 대 있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되는 산림차가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별도로 산림과 예산에 섰었습니다.
계상이 되어서 산불진화용겸 방재용으로 해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산 것으로 갈음하고 대차 폐차하는 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 총 예산이 2억 7,408만 6천원을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5만 9천원을 감해서 2억 6,202만 7천원이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 3,085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관서운영비가 353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 및 여비, 재료비 등이 2,732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가면 재료비 1,500만원을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감했느냐면 당초 4,198만 4천원 확보해 1,500만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대한 국비보조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를 50% 하고,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전부 배정을 받은 후에 저희가 쓸 양 만큼인 2,698만 4천원의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쓰고 나머지 지방비는 다 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사업예산에 가서 저희가 1,879만 3천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 2,845만 8천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166페이지에 가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장비구입이 2,845만 8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아닌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장비는 안나오고 국고보조만 우선 내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저희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6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량장비를 구입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IMF 관계로 환율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산장비가 아닌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이 어렵고, 금액도 환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살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차후에 다시 필요한 만큼을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코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것하고, 지적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 2,845만 8천원은 국고에서 줄은 것을 증액해서 1,879만 3천원의 증액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 총 예산이 2억 7,408만 6천원을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5만 9천원을 감해서 2억 6,202만 7천원이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 3,085만 2천원이 감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관서운영비가 353만 2천원, 경상적경비에서 수용비 및 여비, 재료비 등이 2,732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것은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가면 재료비 1,500만원을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감했느냐면 당초 4,198만 4천원 확보해 1,500만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에 대한 국비보조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를 50% 하고,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전부 배정을 받은 후에 저희가 쓸 양 만큼인 2,698만 4천원의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을 쓰고 나머지 지방비는 다 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사업예산에 가서 저희가 1,879만 3천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서 2,845만 8천원을 이번에 증액했는데, 166페이지에 가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장비구입이 2,845만 8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가 아닌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장비는 안나오고 국고보조만 우선 내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저희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6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측량장비를 구입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IMF 관계로 환율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산장비가 아닌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이 어렵고, 금액도 환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살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차후에 다시 필요한 만큼을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코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것하고, 지적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 2,845만 8천원은 국고에서 줄은 것을 증액해서 1,879만 3천원의 증액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시면 일반수용비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절감한 것입니다.
95만원 깎고, 국내여비도 58만원 깎고, 일일이 그 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72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전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사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절감계획에 의해서 수용비, 여비, 보상금이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존예산에 서 있던 것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을 보면 일반보상금 산출기초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99만 3천원이 늘었는데, 국.도비 증액에 따른 보조금이 늘어서 세출이 증가된 것입니다.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산출기초에 실시설계비 해서 장애인 보훈회관 건립비 설계비 334만원하고, 시설비 1,883만원하고 시설부대비는 조금 깎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대로 3층 건립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장애인회관을 1, 2층 지어주고 3층 보훈회관을 안 지어 줄 수가 없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9,000여만원과 저희 군비 1억 3,000여만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보조 목적대로도 되고, 저희 사업의 목적이 애시당초 1, 2층을 지어서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사업이 변경됐습니다만 2,000만원만 위원님들이 추경에 할애해 주시면 보훈회관은 내년 4∼5월경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인데, 이것도 보조금이 변동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삭감하고, 그 밑의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역시 보조금이 증감되어서 252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홀로 사는 노인가정 부엌급수시설 사업비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충령사 보도블록 교체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올렸고, 또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또 저희들도 여러 차례 답사를 해서 보도블록이 낡고 올라가는 계단이 바삭바삭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성립되지 않아서 이제는 최소한의 경비, 저희들이 바삭 바삭대는 계단은 어쩔 수 없이 들어내고 다시 석조물로 해서 계단은 놔주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들어내기가 아까워서 깨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했더니, 이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참고자료를 찾았습니다만 계단 화강석으로 덧씌우고, 경계석도 화강석으로 깔고, 진입로 보도블록은 걷어 내기가 아까워서 충령탑에 들어가시는 곳을 보면 새파란 색깔로 칼라투스콘이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거기에다가 덧씌워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토목직이 두세 번 산출해 보니까 아주 최소한의 경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충령사 그 진입로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로 가서 일반수용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한시적 교육비, 그 다음에 역시 한시적 교육비, 그 밑의 구료비는 IMF 이후에 갑자기 실직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지침으로는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일단 저희들이 구호를 하고, 명년도에는 앞으로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실직자들의 귀향 내지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사람에 대한 생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1억 2,926만 2천원은 보조금이 증감되어 가지고 애시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올린 인원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 세웠습니다만 변동이 생긴 인원에 대한 추가 생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보호비는 저희들이 업무는 보건소로 넘겼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넘기지를 않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덕산신생원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증감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취로사업으로 1억 1,873만 5천원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로써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연인원 7,993명을 투입해서 약 33개 사업에 대해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일정량을 저희들이 성립을 해서 읍.면에 나누어 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타회계전출금에 가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3,980만 3천원이 계상되어서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도비가 10%, 저희 군비가 10%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1,561만 8천원의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47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 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 한 명을 지금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480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건비는 역시 단가인상 분이 되겠고, 중간에 의료비에 가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라고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한시적 생보자가 늘어난 인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용비 100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481페이지에 반환금이 도비 작년도 집행잔액이 1,9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마치고, 4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4,040만 1천원이 발생되어서 493페이지에 일단은 연말까지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이 되어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시면 일반수용비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절감한 것입니다.
95만원 깎고, 국내여비도 58만원 깎고, 일일이 그 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72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전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사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절감계획에 의해서 수용비, 여비, 보상금이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기존예산에 서 있던 것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을 보면 일반보상금 산출기초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99만 3천원이 늘었는데, 국.도비 증액에 따른 보조금이 늘어서 세출이 증가된 것입니다.
1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산출기초에 실시설계비 해서 장애인 보훈회관 건립비 설계비 334만원하고, 시설비 1,883만원하고 시설부대비는 조금 깎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대로 3층 건립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장애인회관을 1, 2층 지어주고 3층 보훈회관을 안 지어 줄 수가 없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9,000여만원과 저희 군비 1억 3,000여만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보조 목적대로도 되고, 저희 사업의 목적이 애시당초 1, 2층을 지어서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사업이 변경됐습니다만 2,000만원만 위원님들이 추경에 할애해 주시면 보훈회관은 내년 4∼5월경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인데, 이것도 보조금이 변동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삭감하고, 그 밑의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역시 보조금이 증감되어서 252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홀로 사는 노인가정 부엌급수시설 사업비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충령사 보도블록 교체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올렸고, 또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또 저희들도 여러 차례 답사를 해서 보도블록이 낡고 올라가는 계단이 바삭바삭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성립되지 않아서 이제는 최소한의 경비, 저희들이 바삭 바삭대는 계단은 어쩔 수 없이 들어내고 다시 석조물로 해서 계단은 놔주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들어내기가 아까워서 깨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했더니, 이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참고자료를 찾았습니다만 계단 화강석으로 덧씌우고, 경계석도 화강석으로 깔고, 진입로 보도블록은 걷어 내기가 아까워서 충령탑에 들어가시는 곳을 보면 새파란 색깔로 칼라투스콘이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거기에다가 덧씌워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토목직이 두세 번 산출해 보니까 아주 최소한의 경비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충령사 그 진입로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로 가서 일반수용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한시적 교육비, 그 다음에 역시 한시적 교육비, 그 밑의 구료비는 IMF 이후에 갑자기 실직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지침으로는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일단 저희들이 구호를 하고, 명년도에는 앞으로 지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1일까지 실직자들의 귀향 내지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사람에 대한 생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1억 2,926만 2천원은 보조금이 증감되어 가지고 애시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올린 인원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 세웠습니다만 변동이 생긴 인원에 대한 추가 생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보호비는 저희들이 업무는 보건소로 넘겼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넘기지를 않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덕산신생원에 대한 시설보조금이 증감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취로사업으로 1억 1,873만 5천원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로써 금년도 4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연인원 7,993명을 투입해서 약 33개 사업에 대해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일정량을 저희들이 성립을 해서 읍.면에 나누어 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어서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타회계전출금에 가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3,980만 3천원이 계상되어서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도비가 10%, 저희 군비가 10%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1,561만 8천원의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47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일용인부임 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 한 명을 지금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480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건비는 역시 단가인상 분이 되겠고, 중간에 의료비에 가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라고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한시적 생보자가 늘어난 인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용비 100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481페이지에 반환금이 도비 작년도 집행잔액이 1,9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마치고, 4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4,040만 1천원이 발생되어서 493페이지에 일단은 연말까지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이 되어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