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8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02분 개의)
○의사직원 신경호 의사직원 신경호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주거용 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를 대부료로 부과했고, 또한 '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각각 요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만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를 연도 구분없이 1,000분의 25로 적용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저희 공유재산 조례하고 상이해서 형평에 맞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1,000분의 25이고, 그 밑에 보면 '96년 6월 30일날 개정을 해서 주거용도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25로 사용료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사용료가 '81년 4월 30일 전에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타 토지 등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0분의 25로 요율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주거용 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불균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를 대부료로 부과했고, 또한 '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각각 요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만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를 연도 구분없이 1,000분의 25로 적용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유재산법 시행령하고 저희 공유재산 조례하고 상이해서 형평에 맞춘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1,000분의 25이고, 그 밑에 보면 '96년 6월 30일날 개정을 해서 주거용도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25로 사용료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사용료가 '81년 4월 30일 전에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타 토지 등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0분의 25로 요율을 통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 불균형한 부분의 형평화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2조 제8호입니다.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거나 유치한 농공단지 및 공장용지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인하입니다.
이것은 안 제23조 제6항입니다.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1,000분의 25, '81년 4월 30일 이후분은 1,000분의 50으로 달리된 것을 1,000분의 25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 국유재산법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사용료 요율을 형평화 하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으로 관계 법령인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저촉되지 않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 불균형한 부분의 형평화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2조 제8호입니다.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거나 유치한 농공단지 및 공장용지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인하입니다.
이것은 안 제23조 제6항입니다.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1,000분의 25, '81년 4월 30일 이후분은 1,000분의 50으로 달리된 것을 1,000분의 25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 국유재산법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의 사용료 요율을 형평화 하고,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으로 관계 법령인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저촉되지 않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박상장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골자에 보면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허용규정 신설 안 제22조 제8호라고 했는데, 이 제8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거나 유치한 공단단지 및 공장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골자에 보면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허용규정 신설 안 제22조 제8호라고 했는데, 이 제8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파트형 공장용지라든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거나 유치한 공단단지 및 공장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제22조 제8항에 보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서 제8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제8호를 신설했습니다.
기왕에 이 분할 납부관계는 제22조 1호부터 제7호까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략, 기왕에 지금 분할 납부해 주는 것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든가 또한 실경작자가 매입하는 경우 이런 등으로 해서 일곱가지 유형이 있습니
다만 이번에 제8호를 신설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분할 신청을 하면 대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납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라든가 어디에는 몇회이고, 몇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 금액이라든가 납부자의 생활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인이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이 분할 납부관계는 제22조 1호부터 제7호까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략, 기왕에 지금 분할 납부해 주는 것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든가 또한 실경작자가 매입하는 경우 이런 등으로 해서 일곱가지 유형이 있습니
다만 이번에 제8호를 신설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분할 신청을 하면 대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납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라든가 어디에는 몇회이고, 몇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 금액이라든가 납부자의 생활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인이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상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누가 짓는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1억원이다 하면 이것을 여섯 번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6개월이면?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간사 박상장 분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면 대금의 50%를 내고, 알기 쉽게 얘기해서 50%를 가지고서 몇 개월 분할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의 50%를 내고, 알기 쉽게 얘기해서 50%를 가지고서 몇 개월 분할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지금 규정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금액이라든가 본인이 신청을 하거든요.
나는 1년동안 분할한다든지 6개월동안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재산 형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판단을 해서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1년동안 분할한다든지 6개월동안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내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재산 형태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판단을 해서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간사 박상장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용지를 판다고 봤을 때 그 금액의 몇%는 얼마를 내놓고, 나머지는 몇 개월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삽입하면 안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분할 납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격이 6억원이라고 하면 분할 납부하면 1억원씩 여섯 번 낼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우선 반은 내고 예를 들어 50%는 내고, 50%를 가지고 6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하튼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분할 납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격이 6억원이라고 하면 분할 납부하면 1억원씩 여섯 번 낼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우선 반은 내고 예를 들어 50%는 내고, 50%를 가지고 6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하튼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박상장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장유치도 우리 예산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군도 살고, 오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군도 살고, 오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운영면에서 너무 여기에다가 제한을 해 놓으면 운영하는 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의 분할 납부가 되면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때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때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 운영의 묘는 실무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그런 조례를 일단 개정해 놓으면 계약자나 기관에서 계약 희망자가 내가 지금 현금이 50%밖에 없는데, 50%는 일단 현금으로 주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두 번에 하든 세 번에 하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조율을 맞춰가지고 상대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조금 전에 박상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면 운영의 묘는 실무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금 보충질의를 하면 그런 조례를 일단 개정해 놓으면 계약자나 기관에서 계약 희망자가 내가 지금 현금이 50%밖에 없는데, 50%는 일단 현금으로 주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두 번에 하든 세 번에 하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조율을 맞춰가지고 상대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이 조례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 조례는 저희 군 조례이고, 그 국유재산인 것은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논 거예요.
국유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 오늘 개정하는 것은 저희 군유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국유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 오늘 개정하는 것은 저희 군유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쟁력 10%을 위해서 공장부지 또 이런 것들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군유재산을 A라는 사람이 임대계약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지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예를 들면 군유재산을 A라는 사람이 임대계약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지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요, 지금 제8호가 신설됐는데요, 제1호부터 제7호도 기왕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농가가 땅을 살 때, 또 천재지변등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농가가 땅을 살 때, 또 천재지변등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계속해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예산북부 및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공설운동장의 진입토지의 도로편입과 관련 대체토지 확보 및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군민체전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 해소 등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준농림지역내의 소규모 농지 및 구능지 개간 준공인가된 분배토지로써 실거주자, 실경작 대부자 및 구능지 개간 준공인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98년도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취득은 매입이 4필지로써 26,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0억 1,76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인근 실예 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매입하게 될 때에는 별도의 감정을 실시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은 총 14필지로써 8,3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은 1,493만 9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야로써 응봉면 등촌리에 있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관광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천리에 있는 1,363평방미터 공설운동장 진입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써 여러 필지가 있습니
다만 이것은 기존 임야에 주민들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임야에다가 허가없이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매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과에서 그동안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가지고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유래없이 5일동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 공유재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했는데, 그 감사에서도 이렇게 우리군처럼 주민을 위해서 실제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군 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담당자, 즉 산림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을 잘한 것으로 감사오신 분이 유래없이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조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신암면 두곡리에 있는 분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구능지 개간된 분배토지를 준공인가 받은 분이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실.과,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보고된 것을 검토해서 법에 위배 안되는 사항만 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자주색이 있는 것은 기왕에 매입이 된 것이고, 그 노란부분을 금번에 매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대흥쪽 그러니까 응봉초등학교 쪽으로 매입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입니다.
자주색이 '96년도에 매입한 토지이고, 노란 부분이 내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 것하고 자주색, 흑색, 분홍색 이것이 전부 다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 시설로 결정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홍색 부분은 북부순환도로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예산북부 및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공설운동장의 진입토지의 도로편입과 관련 대체토지 확보 및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군민체전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 해소 등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준농림지역내의 소규모 농지 및 구능지 개간 준공인가된 분배토지로써 실거주자, 실경작 대부자 및 구능지 개간 준공인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98년도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취득은 매입이 4필지로써 26,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0억 1,76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인근 실예 가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매입하게 될 때에는 별도의 감정을 실시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은 총 14필지로써 8,3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은 1,493만 9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야로써 응봉면 등촌리에 있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관광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천리에 있는 1,363평방미터 공설운동장 진입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써 여러 필지가 있습니
다만 이것은 기존 임야에 주민들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임야에다가 허가없이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매각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과에서 그동안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가지고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유래없이 5일동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 공유재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했는데, 그 감사에서도 이렇게 우리군처럼 주민을 위해서 실제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군 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담당자, 즉 산림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을 잘한 것으로 감사오신 분이 유래없이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조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신암면 두곡리에 있는 분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구능지 개간된 분배토지를 준공인가 받은 분이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실.과,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서 보고된 것을 검토해서 법에 위배 안되는 사항만 관리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자주색이 있는 것은 기왕에 매입이 된 것이고, 그 노란부분을 금번에 매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대흥쪽 그러니까 응봉초등학교 쪽으로 매입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입니다.
자주색이 '96년도에 매입한 토지이고, 노란 부분이 내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 것하고 자주색, 흑색, 분홍색 이것이 전부 다 체육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 시설로 결정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홍색 부분은 북부순환도로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세 번째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취득은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공설운동장 진입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대체 토지 확보로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에 있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농지, 구능지 개간 분배토지등을 실거주자, 실경작자, 구능지 개간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은 응봉면 등촌리 산1-1번지외 3필지 26,400평방미터를 예산읍 예산리 김광수외 15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고, 매각은 삽교읍 신리 313-48번지외 13필지 12,030평방미터중 8,393평방미터를 삽교읍 신리 원금순외 12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예당국민관광지조성, 공설운동장진입로 편입토지의 대체 매입과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농지, 구능지 개간 분배토지등을 실거주자, 실경작자, 구능지 개간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전 즉, 매년 정기회 개회 직전의 임시회에서 동 관리계획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세 번째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취득은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기존 공설운동장 진입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대체 토지 확보로 대규모 행사시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에 있어서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농지, 구능지 개간 분배토지등을 실거주자, 실경작자, 구능지 개간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은 응봉면 등촌리 산1-1번지외 3필지 26,400평방미터를 예산읍 예산리 김광수외 15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고, 매각은 삽교읍 신리 313-48번지외 13필지 12,030평방미터중 8,393평방미터를 삽교읍 신리 원금순외 12인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예당국민관광지조성, 공설운동장진입로 편입토지의 대체 매입과 사유건물이 있는 대지와 소규모 농지, 구능지 개간 분배토지등을 실거주자, 실경작자, 구능지 개간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전 즉, 매년 정기회 개회 직전의 임시회에서 동 관리계획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 산주는 1-1번지 소유자가 예산읍 예산리 김광수외 1인으로 되어 있고, 2-3번지는 응봉면 등촌리 이학규외 2인,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 종중것이 아니고 같이 공유지분이라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거기를 보면 1-1번지는 평방미터당 3만 4천원정도이고, 2-3번지 하고, 3-9번지는 3만 6천원으로 했는데, 2-3번지하고 3-9번지는 도로를 연접해 있고, 1-1번지는 그 넘어 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졌는데요.
이것은 거기 지역에서 얘기하는 실예가격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승인이 나서 매입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지역에서 얘기하는 실예가격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승인이 나서 매입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위원 12만 7,200원꼴인데, 전체 합산을 해 보니까. 전체 평균을 해서 평당으로 조금 과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과정은 저희 관내도 몇 필지가 군유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산림과하고 여러해 동안 실갱이가 있었어요.
헐어 버리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집을 지어 놓고서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헐어 버리느냐 해가지고 실갱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양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풀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예당관광지 개발권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처분과정은 저희 관내도 몇 필지가 군유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산림과하고 여러해 동안 실갱이가 있었어요.
헐어 버리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집을 지어 놓고서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헐어 버리느냐 해가지고 실갱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양성화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풀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예당관광지 개발권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국비가 5억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예산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97년도에 편성된 것은 사업을 하도록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발비용은 국비를 지원하되 그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발비용은 국비를 지원하되 그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록 그렇게 됐어요.
○박상문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공보계장님이 계시니까 묻겠는데요. 이 땅값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 '9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에는요.
이번 '9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에는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땅을 다 사자면 약 8억원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면적을 조금 축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만약에 추가로 사려면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여기 토지 매입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할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박상문 위원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얼핏보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과중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 편성시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얼핏보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과중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 편성시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노란색 부분을 사려고, 그거를 매입하려고 그런다, 이 길을 중심으로 지도 위치적으로 보면 우측인데, 좌측은 이쪽에 예당저수지변 그 쪽이죠?
좌측에 구역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매입계획이 아직 안서 가지고 논의가 안됐나요? 지금 거기가 좌측으로?
좌측에 구역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매입계획이 아직 안서 가지고 논의가 안됐나요? 지금 거기가 좌측으로?
○재무과장 황선봉 여기가 김위원님이 보실 때 오른쪽이 저수지쪽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저수지쪽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여기에 다 안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승인맡은 것은 총 56,000평입니다.
국민관광지로써 한 것이 56,000평인데 그 노란 것 위에 부분도 대흥이라고 쓴 것 있잖아요?
국민관광지로써 한 것이 56,000평인데 그 노란 것 위에 부분도 대흥이라고 쓴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쪽으로도 지정된 것은 더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정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는 56,000평인데, 13,000평정도는 지금 축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000평을 축소한다고 할 때 그 노란부분까지가 총 43,000평이 되요. 그러니까 이 청색 칠한 부분하고, 노란색 칠한 것이 약 43,000평입니다.
○김영택 위원 됐어요. 이해가 갑니다.
왜 이쪽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매입을, 이 지역이 관광개발하는데 꼭 유익한 그런 면이 있어서 이쪽부분을 합니까?
안그러면 예산권 이쪽으로도 확대추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왜 이쪽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매입을, 이 지역이 관광개발하는데 꼭 유익한 그런 면이 있어서 이쪽부분을 합니까?
안그러면 예산권 이쪽으로도 확대추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산권 그쪽은 확보하기가 저수지로 되어서 확보가 어렵고요, 승인맡은 것이 예산쪽으로서는 거기에서 한 것은 다 끝났고,
○재무과장 황선봉 노란쪽으로 연결되어서 사실 표시 안된 곳이 13,000평이 됩니다.
표시가 안된 것이, 노란쪽으로 해서 대흥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주민들이 최소화를 시켜 달라는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체는 56,000평인데, 노란 것까지 사면 43,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 것을 지나서 13,000평은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것까지만 사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공식승인은 아직 안났습니다.
표시가 안된 것이, 노란쪽으로 해서 대흥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주민들이 최소화를 시켜 달라는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체는 56,000평인데, 노란 것까지 사면 43,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 것을 지나서 13,000평은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것까지만 사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공식승인은 아직 안났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거기가 임야하고 전.답이 있는데, 개발을 다 못하고, 묶이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집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기존 계획된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집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기존 계획된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의 면적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이 부분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처분에 대한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왕에 이제 양성화되어 있던 그러한 국공유지를 매입 희망을 하면 계속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박상문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처분에 대한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왕에 이제 양성화되어 있던 그러한 국공유지를 매입 희망을 하면 계속 할 수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에 된 것입니다. '81년 4월 30일이 뭐냐면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국공유지내에는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법이 생기기전부터 아니면 도시지역은 엄격합니다만 농촌, 산속에 있는 분들이 국유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단속이 덜 되고 해서 그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81년 4월 30일자로 해서 그전에 있는 것은 다 양성화 한다 해서 그 당시에특별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앞으로도 양성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공유재산 확인한 것은 확인차원이 아니고, 도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렇고, 위원님들이 촉구도 해 주시고 챙겨주신 결과 또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 법이 생기기전부터 아니면 도시지역은 엄격합니다만 농촌, 산속에 있는 분들이 국유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단속이 덜 되고 해서 그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81년 4월 30일자로 해서 그전에 있는 것은 다 양성화 한다 해서 그 당시에특별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것은 앞으로도 양성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공유재산 확인한 것은 확인차원이 아니고, 도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렇고, 위원님들이 촉구도 해 주시고 챙겨주신 결과 또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 위원 가옥뿐만 아니라 토지분야도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당앞의 마늘밭이 군유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경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매입하려는 희망 의사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당앞의 마늘밭이 군유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경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매입하려는 희망 의사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집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앉은 범위내에서 660평방미터이내에서 사실은 그 사람이 1,000평방미터를 깔고 앉아 있어도 1,000평방미터를 다 못해 줘요. 660평방미터만 해 줘야지. 최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있기 때문에요. 단,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토지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700평방미터이하인 면적이라든가 또 이하라도 여기 700평방미터와 연접해서 국유지가 붙어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관리계획을 군유지로 했지만 금년에도 우리가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다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법을 검토해서 법에 맞는 것은 지금 다 매각을 해 줍니다.
지금 원하면서도 매각이 안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700평방미터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이하 되더라도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그러한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필지는 저희한테 상담을 한다면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면 항시라도 매각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700평방미터이하인 면적이라든가 또 이하라도 여기 700평방미터와 연접해서 국유지가 붙어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관리계획을 군유지로 했지만 금년에도 우리가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다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법을 검토해서 법에 맞는 것은 지금 다 매각을 해 줍니다.
지금 원하면서도 매각이 안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700평방미터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이하 되더라도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든지 그러한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필지는 저희한테 상담을 한다면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면 항시라도 매각을 해 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토지는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이것은 관계 없고, 가옥만 기왕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그런 가옥에 한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그곳에서 생업활동을 했다는 것이 인증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대상이 된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임야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이 500평방미터하면 500평방미터를 분할해 가지고서 대로 지목변경을 하고, 그리고서 매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라고 하면 임야를 그냥 불법개간이죠. 따지고 보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라고 하면 임야를 그냥 불법개간이죠. 따지고 보면.
○재무과장 황선봉 그렇게 개간을 해서 200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측을 해서 200평을 분할해서 전인지 답인지 지목변경을 한 후에 관계법을 검토해서 매각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간사 박상장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시 감사를 와서 잘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임야를 훼손해서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에는 위법이죠?
지금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시 감사를 와서 잘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임야를 훼손해서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에는 위법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
○간사 박상장 가만히 있어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이것을 매각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 보니까 매각하는 전체가 임야로 거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임야죠, 임야가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이것을 매각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 보니까 매각하는 전체가 임야로 거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임야죠, 임야가 많죠?
○재무과장 황선봉 12필지가 임야였던 것을 대로 변경 시켜서,
○간사 박상장 그러기에 여하튼 임야나 산기슭에다가 없는 사람이 집을 짓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팔려고 보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대로 변경해서 재무과에서 판다는 얘기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공유 임야라든가 국공유 재산에 건물이 서 있는 것은 가능하고, 그후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 매각이 안됩니다.
○간사 박상장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어야 되지, 이것은 이전 건물이어야 되고, 그 안에 토지도 그런 것이고, '90년도라든지 '88년도라든지 이런 때에 한 것은 안된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년 4월 30일이 쉬운 얘기로 하면 불법한 것을 합법화시키는 특별조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간사 박상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당국민관광지 그 위치에 대해서 의문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원 우리 대상지가 56,000평인데, 13,000평을 제외해서 주민들이 아주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해서 13,000평을 줄여가지고 43,000평정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당국민관광지 그 위치에 대해서 의문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원 우리 대상지가 56,000평인데, 13,000평을 제외해서 주민들이 아주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해서 13,000평을 줄여가지고 43,000평정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당초에는 제가 여기를 보면 이것은 매입이 된 것이고, 이 노란 것이 이번에 매입할 것이고, 원은 대략적으로 이런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체가 56,000평이거든요. 여기까지 전부다. 그런데 이 56,000평을 다 사야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연결, 산책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 56,000평으로 할 때에는 어느정도 넉넉하고, 또 그렇게 해야 시설로서는 활용할 값어치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지정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13,000평에다가 할 건물을 이 노란부분에다가 옮겨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체가 56,000평이거든요. 여기까지 전부다. 그런데 이 56,000평을 다 사야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연결, 산책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 56,000평으로 할 때에는 어느정도 넉넉하고, 또 그렇게 해야 시설로서는 활용할 값어치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지정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13,000평에다가 할 건물을 이 노란부분에다가 옮겨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현재 산 곳에다가는 어렵습니다. 면적상.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상장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회가 개회되기전 임시회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회가 개회되기전 임시회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마다 중앙으로부터 하나의 관리계획 작성기준이라는 것을 내려 보내 줍니다.
이것이 8월 내지 9월경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금년같으면 8월말에 내려 왔습니다만 8월말에 내려오면 저희가 9월말까지 제출해라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8월말에 받아서 11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11월 25일부터 정기회이기 때문에 11월초나 중순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말까지 매각 대상지 또 취득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9일까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사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예를 들어 금년에는 10월말까지 했습니다만 10월 15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기간을 많이 줘야 읍.면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정기회전의 임시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8월 내지 9월경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금년같으면 8월말에 내려 왔습니다만 8월말에 내려오면 저희가 9월말까지 제출해라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8월말에 받아서 11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11월 25일부터 정기회이기 때문에 11월초나 중순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말까지 매각 대상지 또 취득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9일까지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사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예를 들어 금년에는 10월말까지 했습니다만 10월 15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기간을 많이 줘야 읍.면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정기회전의 임시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