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연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7년 11얼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7년 11얼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감사 계획서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 감사 계획서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이주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초안으로 작성된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하루에 2개내지 4개 부서씩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3개 실 과, 12월 2일은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등 4개 과, 12월 3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등 3개 과, 12월 4일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등 3개 과, 12월 5일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3개 과,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초안으로 작성된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하루에 2개내지 4개 부서씩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등 3개 실 과, 12월 2일은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등 4개 과, 12월 3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등 3개 과, 12월 4일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등 3개 과, 12월 5일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3개 과,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원 전문위원 안기원입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수행상의 착오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지적하여 시정하거나 행정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주민복지 행정을 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합리성, 형평성등 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행정 통제수단으로써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과 단체들이 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시적으로 실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 추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행정사무 계획서는 '97년도 행정 추진실적과 '98년도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청취 및 질의하여 '97년 12월 20일 이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98년도 본 예산 의결을 앞두고 예산안 심사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고, 예산 심사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이 본회의,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이 아니되므로 적절하게 계획 수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수행상의 착오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지적하여 시정하거나 행정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주민복지 행정을 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합리성, 형평성등 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행정 통제수단으로써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과 단체들이 집행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시적으로 실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 추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행정사무 계획서는 '97년도 행정 추진실적과 '98년도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청취 및 질의하여 '97년 12월 20일 이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98년도 본 예산 의결을 앞두고 예산안 심사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고, 예산 심사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사일정이나 대상기관이 본회의,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이 아니되므로 적절하게 계획 수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원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 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 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