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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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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동숙 위원님
이 사회.산업위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셨던 엄태룡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97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있었고, '97년 10월 23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방금 의사계장의 의사보고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이셨던 김동숙 위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셨던 엄태룡 위원님이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엄태룡 위원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고맙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반갑습니다. 

  1.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4월 24일에 대법원에서 읍.면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7년 6월 14일에는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개선 요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은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고유의 공증 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보면 14 기타 제증명란에 7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신설하도록 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을 보시면 조례 개정안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증명 14 기타제증명, 7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기준에 1통, 수수료는 600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타 제증명란에 7번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한통에 600원씩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내무과장은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서민의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의 일정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 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으나 대법원은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와 수수료액 6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의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인 바, 청구수수료 징구를 위한 예산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사문서의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등을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9월 1일부터 시행하겠금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벌써 2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도 그동안에 여러번 했는데, 그 전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늦어진 이유하고요, 또 수수료 600원을 받는 것으로 신설했는데, 600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 600원정도면 타당하기 때문에 600원을 받는다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늦어진 이유는 이것이 6월 14일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여기 시행이 안되도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0원을,
엄태룡 위원  아니, 9월 1일부터 시행은 이미하고 있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조례 통과하지 않고 확정일자는 부여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600원의 수수료는 못받았겠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못받았죠.
엄태룡 위원  600원 수수료를 안받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안받고.
엄태룡 위원  확정일자 검인은 해 주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검인해 준거죠.
엄태룡 위원  그게 맞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맞아요.  확정일자 건수는 저희가 그동안 26건을 했는데, 그것은 확정일자를 확인해 주고 그것은 대장에 등재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고, 수수료는 그게 법원규칙에 보면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이 거기 보면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600원을 하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미 26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안받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못받습니다. 
엄태룡 위원  못받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개정이유를 보면 대법원에서 내무부에 이러한 지방자치조례 법안에 대한 협조 의뢰가 와서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김영택 위원  주민들 또는 서민들의 편익을 위한 이런 일들이라면 자발적으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 단위에서 그런 취약요인들을 발취해 가지고 내무부를 통해서 해당 관계 부서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들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중앙 단위나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늘 조례안 개정하는 것을 보면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군도 말이에요. 
  그런 일 이외에 아주 잡다한 일들이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법원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택 위원  알아요, 글쎄.  아는데, 여타의 그런 것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많이 있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자기들이 그 업무를 이양해 주는거 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이양해 주는데, 이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김영택 위원  그러면 사실은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대법원에 이렇게 건의를 했군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김영택 위원  조례 개정같은 것들을 보면 늘 중앙 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영택 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타의 모든 주민편익을 위한 그런 개정들도 그런 것을 우리 예산군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발췌를 해 가지고 중앙 내무부처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전국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법원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서로 맞아야 되지만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 좀 검토해 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세입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분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계가 1,320억 6,209만 4천원, 기정예산이 1,247억 6,632만 9천원, 이번 추경에는 72억 9,576만 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56억 5,888만 6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에 1,145억 3,7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16억 3,687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75억 2,5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이번 증액이 4억 3,000만원 증액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741만 1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2,026만 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98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억 6,6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이번에 1억 5,310만 7천원이 증액됩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61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7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6,693만 4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72억 9,576만 5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320억 6,2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6억 2,000만원이 기정예산 117억 1,000만원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12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9,283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303억 3,694만 6천원이 되고, 이중에 경상적수입이 17억 6,153만 9천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 3,1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4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5만 4천원이 조정 증이 되어서 69억 8,1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 8,217만 4천원이 기정 416억 7,001만  9천원보다 증액이 된 421억 5,2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감이 3,428만 7천원이 됐고, 도비보조가 5억 1,64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는 이번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2억원보다도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72억 9,576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 1,320억 6,2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8억 3,188만 8천원이 감되어 가지고 355억 788만원이 조정됐고, 그중에 인건비가 18억 2,146만원이 조정 감됐고, 관서운영비에서 1,146만원이 증액됐고, 경상적경비가 2,188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은 64억 3,434만 6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889억 1,779만 3천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6억 5,421만 4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31억 3,233만 7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0억 638만 4천원이 증액됐고, 자체사업에서는 3억 5,858만 9천원, 자체사업에서는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543만 1천원이 감액 조정되어 가지고 26억 443만 4천원이고, 그중에 지방채상환이 4,543만 1천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26억 4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27억 3,873만원이 증액되어서 50억 3,198만 7천원이 되고, 그중에 순 예비비도 26억 1,094만 9천원이 증액됐고, 기타도 1억 2,778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중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 제2회 추경 예산중에 56억 5,88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1,145억 3,7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3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17억 5,595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156억 3,993만 4천원이 됐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7억 2,353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이 3,242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41억 6,100만원, 지방양여금은 7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69억 8,1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 8,217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02억 2,419만 3천원이 조정됐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3,428만 7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고, 도비보조에서는 5억 1,646만 1천원이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19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증액이 56억 5,888만 6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도 1,145억 3,708만 2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8억 4,993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 가지고 31억 1,543만 2천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18억 2,346만원이 감액되고, 관서운영비가 1,146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가 3,793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 8,972만원이 증액되어서 792억 1,232만 7천원이 예산액이 되고,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6억 5,421만 4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31억 3,233만 7천이 증액됐고, 도비보조사업이 20억 638만 4천원, 자체사업이 9억 321만 5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채무상환은 4,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중에 4,393만 1천원이 조정됐습니다. 
  예비비는 16억 6,902만 7천원이 증액됐고, 특히 순수 예비비가 15억 4,124만 6천원, 기타가 1억 2,778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6억 5,888만 6천원중에 인건비가 18억 2,346만원이 감되고, 그중에 기본급이 17억 3,130만 8천원, 수당이 5,685만 1천원, 기타직 보수직이 2,000만원, 일용인부임이 1,530만 1천원이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물건비 4,206만 4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2,188만 8천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수용비가 1억 4,962만 7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6,812만 8천원이고, 운영수당 피복비에서 감되고,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가 2,72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됐으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736만 9천원과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가 각각 감액됐습니다. 
  기타운영비가 2,324만 3천원이 계상됐고, 관서경비가 1,14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여비는 4,108만 7천원중에 국내여비가 4,065만 7천원과 국외여비가 4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추진 업무비는 6,651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시책추진일반여비가 1,000만원, 직급보조비가 161만원이 감액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8만원이 감액됐고,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이 시책추진 활동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억 4,300만 9천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그중에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전경비가 1억 4,233만 3천원, 보상비가 그중에 1억 8,790만 7천원, 포상금이 2,075만 9천원이 감액 조정이 되고, 연금부담으로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고, 출연금이 2,000만 증액이 됐고, 민간이전이 1,494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차입금이자가 4,993만 1천원이 감액 조정됐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57억 1,3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49억 824만 3천원, 민간자본이전에 6억 8,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2,58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가 16억 6,902만 7천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예비비가 15억 4,124만 6천원이 되고, 반환금에서 이것이 국고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2,7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특별회계 목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6,200만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보통세가 5억원이 증됐습니다. 
  먼저 주민세에서 2억원이 증액됐고, 이번에 균등할은 29,800명이 납세대상이 되고, 또 그 업체 수가 348개가 되어서 약간 업체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재산세 건축물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 1억원을 더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9월말 차량보유 대수가 총 21,504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이번에 돼지, 소 도축사용료가 더 늘었기 때문에 1억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돼지가 1,690원, 소가 2만 1,370원이 두당 도축세로 받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17억 5,595만 8천원이 증액 계상했고, 그 내용중에 재산임대수입중에 24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에서 1,286필지에 285,000평에 대해서 임대료 조정함에 따라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용료수입중에 도로사용료가 600만원이 더 계상됐고, 입장료수입은 당초 2,5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충의사 입장료가 당초 계상에 1,95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서 300만원을 감했고, 추사고택 입장료수입은 당초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증지수입이 2,53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호적, 주민등록, 지적토지분야 민원부서에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 사과판매수입이 약 383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서 도세 30%를 부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10억원이 더 증액됐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중에는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공공예금을 한 230억원이 농협 군지부에 있는데, 이번에 이자계산을 하다 보니까 7억원이 더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242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 이월금이 당초 결산을 해 주신 내용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해서 6,368만원이 증액됐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4,403만 5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에서 8,374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인데, 덕산온천지구 개발 부진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이 세입부서로부터 감액 조정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잡수입 7,4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불용품매각대가 623만 5천원이 되고, 국공유재산변상금 61건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고, 계약금지체상금이 총 11건인데, 912만 8천원이 증액됩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과태료수수료가 있고, 호적과태료수수료가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과태료수수료에서 4,065만 5천원이 증액됩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1,714만 9천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과년도수입에 5,6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가 7억원, 예산공고진입로개설이 2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75만 4천원이 증액되는데, 이번에 양여금의 확정내시가 소하천정비사업에서 29만원이 늘고, 비목적사업 양여금에서 158만원이 증액됐고, 군도확.포장사업에 22만 2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도 37만 2천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4억 8,217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02억 2,419만 3천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에 있어서 우선 먼저 국고보조금이 수덕사견성암보수가 1억 4,000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고, 수덕사청련당증축보수가 1억 4,0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1,1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400만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415만 8천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323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이 65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고, 퇴소아동세대전세금이 65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235만 9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보건소한방진료실증.개축공사에 888만 7천원, 마을건강원교육여비와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이 조정됐습니다. 
  농작물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중에 720만원, 수해피해가구학자금면제가 86만 6천원, 경지정리사업이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병무행정교부금이 2,427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9,767만 5천원의 예산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5억 1,646만 1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한신묵효자정려각보수에 750만원, 신현상비각주변정비가 250만원, 최승립효자비각보수가 400만원이 됐고, 수덕사견성암보수가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3,000만원이 수덕사청련당증축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삽교읍송산리마을안길포장이 2,000만원, 고덕면대천2리마을안길포장이 1,000만원, 고덕면대천리마을안길 2,000만원이 조정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96종합세정평가 상사업비가 9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1,100만원이 감액됐고,  '97민방위행정세미나우수군장비가 4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서 100만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 국고보조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 178만 2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자녀학자금 80만 8천원, 부부장애인가계보조수당에서 306만원, 수당이남규선생순국비건립비가 1,5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시설아동인문고생수업료가 482만 4천원이 감액됐고, 시설아동극기훈련비가 252만 6천원이 증액됐고,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에서 325만원이 감액됐고, 퇴소아동전세금도 감액됐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29만 6천원과 결핵환자방문진료비가 15만원이 감액되고, 영유아예방접종약품구입에서 162만원과 '97국토대청결운동추진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농작물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에서 4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시설장비지원이 360만원, 벼멸구긴급방제농약대지원이 8,000만원과 돼지일본뇌염예방 및 재료비에서 14만원과 광견병예방약품진료에서 52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영상무인속도측정기 이동식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고, 무인속도측정기 고정식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리소방도로공사개설에 2억원이 증액됐고, 고덕면대천천하상정비에서 2,000만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으로써 5,000만원, 농조수리시설개.보수 2개소 해서 2,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어촌도로대기차선설치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지방채 19억원은 금융기관 채권에서 관양산택지개발이 13억원을 우리가 기채승인을 냈었습니다만 이번에 차입선을 변경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32억원에서만 우선 이번 지방채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총 세입합계가 56억 5,888만 6천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에서 1,145억 3,708만 2천원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에 1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그래픽그레이드가 11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군정주요업무추진급식자,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또는 기타에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이번에 급량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다음은 보상금에서 민간인배낭여행여비지원 200만원과 해외방문통역비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시책구상사업인데, 이것은 각 타 시.도.군에 경영수익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5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운영중에 우리가 인건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8억 1,142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14억 6,989만 6천원이 감액됐고, 수당에서 6,599만 5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서 인쇄를 이번에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군정종합추진, 우리가 많이 계상한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은 2억 8,553만 1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는데, 특히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교통비에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정보상금중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105만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1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서류외 3종이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세무직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수용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는 감사활동과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직자윤리와 재산등록심사활동보상, 공직자윤리위원회급식보상에서 각각 감을 해가지고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가 15억 4,124만 6천원인데 이번에 많은 시책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무부에서 내국세액 징수부진에 따라서 5% 내지 6%를 지방교부세에서 절감하겠다 그런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통보는 안왔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도 올 것을 대비해서 사업을 계상하지 않고, 332억원에 대한 5%에 대해서 15억 4,124만 6천원만 우리가 예비로다가 삭감을 해서 이번 예비비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선 총괄만 하고, 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220페이지에 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읍.면에 2억 4,985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330만 9천원, 물건비가 4,411만 9천원, 이전적경비가 43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에서 2억 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억 3,515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읍.면시간외근무수당에서 조정이 되고, 또 대흥면, 고덕면, 오가면에 대해서 376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원 결원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직책급업무수당에서도 989만원인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20만 8천원, 복리후생에 861만원, 이것도 읍.면 직원 결원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162만 5천원중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인데, 그중에 예산읍읍정추진각종보고서 및 홍보물인쇄 200만원과 삽교읍읍정추진각종홍보유인물인데, 읍.면의 수용비가 조금 부족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대술면 또는 신양면, 신양면은 면장실에 있는 현황판이 없다고 해서 비가 와서 썩어가지고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타 읍.면에 있는 것을 예산에 했습니다. 
  그 나머지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공히 8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87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오가면 삼학사묘정화사업비입찰잔액 80만 75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 오가면일.숙직수당 16만원이 예산조정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중에 대흥면워드프로세서운영요원 50만원이 감액됩니다. 
  여비가 월액여비, 앞에서 얘기한 직원 결원에 따라서 또는 내용조정에 따라서 삽교읍과 고덕면, 오가면 국내여비가 599만 3천원이 조정됩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반장보상금 한명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됩니다. 
  사회진흥비에 일반수용비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덕산면 면사무소청사수선비 1,000만원인데, 먼저 여름에 비가 와서 청사를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에 1,333만 2천원인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439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신례원1리마을안길포장과 대회리마을안길포장에서 감액 조정이 되고, 신례원1리도로포장사업비에서 감액이 됩니다. 
  이번에 대회리마을안길포장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에서 2,967만 6천원인데, 상하리도로포장덧씌우기가 되고, 대술면농리회관앞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사무소에 3,300만원인데, 면사무소 관사보수가 100만원, 면사무소방수공사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신리마을회관광장포장이 1,000만원, 서초정리마을안길포장이 1,000만원이 되고, 동산리대기차선설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에 면사무소 증축에서 입찰잔액인 1,978만 4천원이 감액조정이 되고, 봉산면에서는 3,150만원이 증액됐는데, 군계정화사업석축으로 500만원, 군계국기게양대설치가 250만원, 하평1리승강장수리비가 100만원, 금치리경로당보수가 300만원, 시동리마을안길포장이 200만원이 되고, 고덕면에 1,896만3천원인데, 상궁리마을안길포장공사에 1,000만원, 지곡리마을안길포장에서 1,300만원이고, 구만초등학교진입로하수구덧씌우기와 몽곡2리마을안길포장, 대천리마을회관준공식, 지곡리마을진입로포장해서 각각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44페이지, 275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신암면의 조림초등학교에서 조곡리 마을회관 도로포장이 3,500만원 계상됐고, 오가면역탑1리마을안길포장공사와 분천2리마을안길포장공사, 신원2리마을안길포장공사, 오촌2리마을안길포장공사, 내량2리하수도설치공사해서 입찰 차액을 감액 조정했고, 오촌진입로덧씌우기공사에서 500만원을 신규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삽교읍 상하리 32만 4천원과 덕산에는 시설부대비를 감액 조정했고, 또한 구만초등학교 몽곡리마을안길포장, 지곡리마을안길포장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읍키폰전화유지비가 이번에 노후되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재무행정중에 읍.면 재무행정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먼저 보고드렸을 때 많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읍.면에 체납세 징수에 따라서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비에서 79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읍에 200만원, 삽교읍에 70만원, 각 읍.면에 50만원씩 했는데,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요구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고덕면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만원, 신암면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32만원이 증액됐고, 오가면특정업무수행이 4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됐습니다. 
  248페이지, 공공요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읍.면의 공공요금에서 일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읍.면의 공공요금 전액을 우선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중에 2,758만 2천원을 읍.면 요구한대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신양, 응봉, 덕산, 고덕,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예산읍 연료비에서 35만원을 조정해서 증액해 줬고, 오가면 차량선박비에서 과다계상이 되어서 20만 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대흥면에 660만원을 했는데 회의실 탁자, 난로구입과 법령집 및 호적부보관책장구입과 회의실용접의자구입에 대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읍숙직실보일러교체공사인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한다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술면 회의실 앰프와 신암면 회의실 앰프가 노후되어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재산관리 3,15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예산읍관사보수공사에서 1,500만원이 됐고, 고덕면복지회관2층보수에서 41만 4천원을 감액하고, 오가면화장실설치에 200만원, 오가면조립식창고지붕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3만 6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엄태룡 위원  266페이지가 다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오가면반공투사삼학사묘잡초제거인부임 6만 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청소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누락 조정된 것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 환경미화원과 봉산면 환경미화원, 고덕면 환경미화원과 오가면 환경미화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기준에 의해서 누락된 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1,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이 청소관리에 대흥면청소관리차공공요금이 49만 6천원과 덕산면청소차보험료 35만 8천해서 도합 8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관계중에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읍쓰레기수거용리어커구입이 여섯대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읍에 리어커가 없어가지고 골목마다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258페이지, 고덕면공동묘지잡목제거인부임 2만 1천원을 감액 조정했고, 또 대술면, 오가면 경로잔치에서 각각 요구한대로 24만원씩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사업비에 농정관리중에 경상예산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7만원 감을 했는데, 예산읍 한해장비유지비에서 13만 5천원, 응봉면 한해장비유지비에서 33만 5천원이 감액 조정이 됐고, 262페이지중 지역경제관리중에 응봉면 시장및시가지환경정비요원에서 506만 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비상대책에 일반수용비중에 예산읍비상급수시설유지비로써 6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266페이지에 예산읍소방파출소소화전설치입니다. 
  기존 소화전이 지금 대형소방차로 인해서 급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설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를 보면 '97년 예산총액이 1,320억 6,209만 4천원중에서 일반회계가 1,145억 3,708만 2천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이에 대한 대비 예비비가 31억 6,69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반회계 대비 몇 %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본래 1.3%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예비비를 15억‥‥.
엄태룡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몇 %냐 이말이에요. 
  일반회계 대비 이 예비비가 몇 %냐 이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번에 총 예산의,
엄태룡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2.76%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총 예산의 1.3%이상 두겠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100% 이상을 예비비를 두어야 할 그 이유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어요.
엄태룡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냐하면 이번에 내국세가 줄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교부세법에 의해서 주는데, 당초예산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5 내지 6%를 감액을 시킨데요.  내국세를 걷어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다, 안된다 했는데, 아마 연말이면 이게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12.37%를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5 내지 6%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5%를 예비비에 넣어 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다른 필요에 의해서 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방교부세‥‥.
엄태룡 위원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예비비로 돌린 것 뿐이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이러한 예비비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없었죠.
엄태룡 위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없었어요.
엄태룡 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실 남기면서 쓸 곳은 많은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엄태룡 위원  그렇죠,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죠.  어려운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만일 연말에 감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년에 돌려라 이렇게 지금 시.군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5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엄태룡 위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예비비로 돌렸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54페이지를 봐 주세요.  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방위비 급수시설 1,1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비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위원  감하고서 대신 국비로 그 6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나오죠.
엄태룡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100만원을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국비로 대체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1,1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원대체입니다. 
엄태룡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원대체.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이 1,100만원은 어디어디에다가 세출 예산에 넣었죠?  목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게 민방위과에 있는데요.
엄태룡 위원  민방위과 어디요?  민방위과 1,100만원이 국비보조 받아서 들어간게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리 와 봐요.  
 민방위과, 그것은 신양면으로 들어 갔나?
엄태룡 위원  아니, 실무자도 모르니 어떻게 해요?  예산을 짠 실무자도 모르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요.
○위원장 이회운  신양으로 왜 들어 가요, 신양 어디로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착작을 했네요. 
  이번 추경에는 안나오고요, 당초 예산에 1,100만원인데, 그 재원대체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내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도비에서 감을 하고, 국비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세출 예산은 내용이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당초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회 추경인가 했는데‥‥.
엄태룡 위원  본예산이에요, 1회 추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엄태룡 위원  그것 좀 한 번 뽑아가지고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할께요.  
  이번에 재원대체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산읍 소방파출소 소화전 설치는 군비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군비죠.
엄태룡 위원  그리고 급수시설유지비 60만원도 군비로 한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60만원 군비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한 것만 세출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민방위과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민방위과에,
엄태룡 위원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에 있어서 77페이지 말이에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국내여비 군정종합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775만원을 썼어요.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그동안 10개월동안 쓴 것이 775만원밖에 안썼는데 어떻게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000만원을 세워달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먼저, 죄송합니다만 이중에 500만원이 먼저 우리가 국비지원을 위해서 중앙에 갈 때도 뭐하고 여비도 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선처만 바랍니다.  다 세워 달라고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네요.
엄태룡 위원  그것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자료탐독을 조금 못했는데, 우선 읍.면분에서 제가 페이지를 기록을 안해 가지고 찾을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겠는데, 대략 이런 겁니다. 
  각 읍.면 청소인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환경미화원요.
김영택 위원  환경미화원, 여기 보니까 2개 읍.면 계상이 조금 덜된 것을 계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삽교의 분뇨차 기사가 있어요.  일요특근수당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계상이 됐죠.
김영택 위원  안된 것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먼저 당초 아니 1회 추경에 넣었어요.
김영택 위원  아직 계상이 그 기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해 줘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지금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특근수당 계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기사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사요?
김영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운전기사요?
김영택 위원  환경미화원들 특근수당은 계상이 됐는데 그 사람도 함께 인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만약에 저희가 누락이 됐으면 마지막에 조정이 되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특히 이번에 환경미화원 주는 것은 이것이 연차별로다가 수당이나 모든게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왜 나는 19년 됐는데 그러냐 이래 가지고 이런게 누락이 되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환경미화원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뇨차 기사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청소차 운전수.
김영택 위원  아니, 분뇨차 기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분뇨차 기사요?
김영택 위원  그 사람이 김봉남이라고 하는데, 지금 확인해 봤더니 특근수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참고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읍.면분 사업분이 오기가 되어서 그것 좀 정정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상하 1리가 아니고 상하 2리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1리가 아니고. 
김영택 위원  상하리 덧씌우기, 그게 노면이 엉망이어서 지난번에 사고도 났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상하 1리가 아니예요.  참고적으로 상하 2리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52페이지에 국고보조 1억 4,000만원이 나온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원대체가 된 거죠.
김영택 위원  그것이 수덕사 견성암 보수에는 삭감 조치를 하고, 이게 목을 바꾼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김영택 위원  수덕사 청련당 증축으로 1억 4,000만원으로 말하자면 목적 사업체를 바꾼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잘못되어서요,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4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49페이지 사용료수입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징수교부금 감액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사용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감액분이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입장료요?
김영택 위원  예, 사용료징수 교부금 감액.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입장료가 충의사에서 어른이 지금 500원, 청소년에 250원, 어린이가 200원씩 이렇게 받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충의사에서는 300만원, 추사고택에서는 200만원이 늘고, 마지막 세입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이해갑니다.  240페이지, 반장수당이라고 할까 보수가 연 50만원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만원요.
김영택 위원  5만원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고덕에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지난 번에 반이 증설이 된 것이. 
김영택 위원  제가 확실히 해 놓지 않했는데, 38페이지인가 특수활동비, 됐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올해 우리가 자체사업을,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9억 321만 5천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당초에 세워뒀던 10억원 공사가 어떤어떤 연유로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됐나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국비는 증액이 되고, 보조사업은 뭐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입찰잔액을 총괄로 아까 각 읍.면이나 본청에 나온 것이 있죠.  입찰잔액이 조정된 겁니다. 
박상문 위원  입찰잔액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요, 51페이지의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9억원이 들어 왔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이 전반기 1회 추경때 특별교부세가 들어온게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회 추경에 없었어요.
박상문 위원  그럼 금년도에 전체 들어온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먼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 예산천,
박상문 위원  조의원이 했다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분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금년에 인제 9억원하고 사실, 
박상문 위원  그것은 전년도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전년도하고,
박상문 위원  전년도에 들어와서 이월시킨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보통 그렇게 특별교부세 뭐하냐면, 
박상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나는 금년도에 교부된 것이 14억원인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끝내겠어요.
○위원장 이회운  박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다시한번 질의할께요.  
  77페이지, 조금 전에 엄태룡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반행정 국내여비중에서 군정종합추진 1,000만원의 증액요인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증액요인은 사실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가 연말이 되면 시상도 있고, 또 뭐한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각 과에 어려운데는 주고, 또 사실 저희도 1,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실 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도말 예상치 않은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쓰다 남으면 다시 저기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논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죄송합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충의사,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공보실장 이하창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예산소식지발간이 5,010만원중에서 기정예산이 3,600만원으로 이번에 1,410만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군정특집보도료로써 지방지 7개사, 지역신문 2개사해서 지방지는 200만원씩 1,400만원, 지역신문은 100만원씩 2개소해서 2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군정특집보도료로써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군정홍보취재팀안내에따른직원급식비로써 4명에 50일을 잡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자료 또는 예산소식지현판자료수집여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연료비로써 삽교읍공공도서관연료비로써 보일러, 온풍기 해가지고 1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문예회관영사실냉.난방기구입인데, 당초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130만원을 추가 계상해 가지고 25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의 민간대행사업비에는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수덕사견성암보수가 5억 5,714만 2천원이 계상됐었는데, 거기에서 2억원을 감하고, 수덕사청련당보수에 2억원을 추가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견성암보수에서  국비가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부담 3,000만원해서 2억원을 감하고, 그대로 그 금액을 수덕사청련당보수에 2억원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문체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써 한신묵정려각보수가 82만 5천원, 그 다음에 신현상비각주변정리가 33만원, 최승립효자비각보수가 52만 8천원, 설계비로써 16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한신묵정려각보수는 대술면 마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하고 연목을 교체하는 것으로 1,417만 5천원, 거기에서 도비가 750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1,417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신례원에 있는 신현상비각주변정리는 467만원, 도비 25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군비 포함 4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시 노전리에 최승립효자비각보수는 기와와 연목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74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수덕사일주문이전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군비가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군비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관내관광안내책자가 당초 5,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2,0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에 10,000부를 계획했습니다만 4,000부를 제작해서 다 배부됐고, 현재 각 시.군, 또는 관광기관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데에 배부를 못한 것이 약 6,000부가 부족해서 이번에 약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관광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밑의 시설비로써 예당국민관광지개발은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부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문화공보실 국비 반환금으로써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 31만 3천원, 충의사수해복구사업비 국비가 34만 6천원, 도비가 27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도의 집행잔액으로써 금년도에 그 집행잔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충의사 소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서 기능 9등급으로 인상한데 대해서 봉급 227만 4천원과 기말수당 7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사무실 및 유물전시관에 4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써 32만 4천원은 당초 예산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로써 역시 기능 9등급 인상분에 대해 4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계상했고, 체력단련비 역시 그 직급 인상분에 대한 체력단련비 26만 5천원과 연가보상비 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2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비 한신묵정려각보수, 신현상비각주변정비, 최승립비각보수에 대해서 앞서 설명말씀드린 시설비와 한신묵정려각보수사업비하고, 신현상비각주변 정비사업비, 최승립비각보수사업비를 7월 29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사업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에 설계를 해서 다시 문체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기간이 소요되고, 또 조금 있으면 동절기라서 연내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역시도 명시이월입니다만 예당국민관광지개발 실시 설계비와 국민관광단지 시설비, 그 다음에 예당국민관광단지 시설부대비를 '97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미 확보로 사업착공이 여지껏 되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97년도 2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것 역시 동절기가 다가와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소식지발간으로 1,410만원을 더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이것이 그동안 3,600만원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금년에는 왜 1,400여만원이 더 필요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예산소식지를 인쇄가 다끝났는데, 누구의 사진이 안들어 갔다고 해서 다 변상조치를 하고서 다시 발간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1,410만원을 더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군정특집보도료 해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 및 광고료는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지만 특집 보도료라는 것은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광고를 할 겁니까, 어떠한 공고를 할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선 이 두 가지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산소식지 발간은 먼저 발간했던 것를 무시하고 재발간한 적은 없고, 증편을 했기 때문에 증편한 것에 의해서 증편을 않고서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월 3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은 증편을 해가지고 칼라로 해서 400만원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부족분이지,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재,
엄태룡 위원  증편은 언제부터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증편은,
엄태룡 위원  몇 월달부터 했어요?  증편 내지 칼라는 몇 월달부터 했어요?
  1월달부터 안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월달부터는 안했는데, 증편을 많이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달부터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냥 당초예산은 월 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3,600만원을 세웠는데, 칼라 증편을 하다 보니까 월 400만원 꼴이 들어 간다.  그렇다면 월 400만원 꼴이 들어가면 열두달하면 4,8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칼라 내지 증편을 몇 월달부터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다음에 지방지보도는 무슨 무슨 어떤 특정한 광고가 아니라 군정특집 홍보도 일종의 광고로 들어 있기 때문에 군정특집 홍보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것으로는 타 시.군하고는 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군은 우리 군정대로 할 일이지만 그래도 파악을 해 보니까 타 시.군 예를 보면 우리가 조금 한 번에 그쳤는데, 다른데는 상.하반기 2회로 해 가지고 700 내지 800만원씩 계상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실장님,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내무부 기본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지침은 없어도 시.군에서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엄태룡 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침상의 지침내용하고, 군정특집보도료하고 합당하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 홍보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광고, 여기보면 공고 및 광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고 및 광고로 되어 있는데, 특집보도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5페이지의 수덕사견성암보수에서 2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당초 5억 5,714만 2천원을 세웠는데, 2억원을 삭감한 나머지 3억 5,714만 2천원을 가지고서도 수덕사 견성암 보수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2억원을 돌려서 청련당증축 보수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7페이지의 관광안내책자제작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내용으로는 부족해서 조금 더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엄태룡 위원  이게 제1회 추경때 관광안내책자를 사전집행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안갚아도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먼저 제작을 했을 때 1회 추경때 4,000부 제작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약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전집행 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올라 왔고, 이것은 부족분을 더 인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3,00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포함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 가실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엄태룡 위원  그것은 자기가 오기전에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처리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은 갚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물우물해 가지고 부족분 이렇게 인쇄하는 것처럼 책자 인쇄하는 것처럼 올라오면 엄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7월달에 와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계상이 됐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마치는 관계로 그렇게 됐는데, 그 말씀 여기에서 드리기가 조금 거북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뭐 상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잘못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엄태룡 위원님이 내가 할 것을 전부 먼저 다 했으니 뭐 할 얘기는 없고, 228페이지의 명시이월 관계인데, 예당국민관광단지개발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택 위원  이게 사업시행은 안하더라도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실시설계 할려면 하루 이틀에 하는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그 설계정도는 해 놓고 기왕에 사업에 착수하려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수가 되면 기일상으로도 단축되고 좋을텐데, 이게 설계를 하면 즉시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사업추진하는 것은 잘 몰라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문화재사업은 설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설계에서 승인받고 하려면 기간이 다른 사업같지 않고 문화재사업은,
김영택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문화공보실장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 사업을 추진하는 실시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을 놓고 기간을 보니까 4, 5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지금부터 실시설계가 되어도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이 사업착수가 안될텐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를 넘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여기보면 시설비는 당연히 동절기가 되니까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동절기에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기술적으로 뭐하는 건데?
  그것이 그것과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산편성이 그간에 되지를 안아서 설계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가서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만큼은 착수해서 설계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엄태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설계는 하고, 시설은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가 돼 줘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런데 그 설계가 승인까지 맡고 내려오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했습니다. 
김영택 위원  일단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 설계 용역의뢰를 하겠군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당국민관광지개발에 도비 5억원은 미리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도비는 언제쯤 떨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본예산에.
박상문 위원  본예산에 들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들어 왔으면 돈은 수용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직 안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시작을 해야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여기 군예산이 편성되어야 교부결정이 됩니다. 
  군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교부결정이 안됐습니다. 
박상문 위원  나는 미리 받아놓고 이자라도 좀 우리가 늘렸나 해서.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아닙니다.  군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박상문 위원  내시만 해 놓고, 이쪽에서 모든게 앞뒤 조건이 맞아야 그쪽에서도 또 지급이 된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돈을 내려 보냅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면 명년 이월되다 보면 이월되서 시행할 때, 그때 도에서 돈이 떨어지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군비 예산만 확정되면, 
박상문 위원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것이 떨어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그렇게 되면 교부결정은 내려 옵니다. 
박상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시 하세요.
김영택 위원  86페이지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수덕사일주문이전 1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죠?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예.
김영택 위원  이것이 자원확보가 되어서 1억원을 추경에서 집어 넣은 겁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때 엄청나는 그런 얘기들이 됐단 말이에요. 
  모위원님께서 지금 불요불급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아까워가지고 1억원 사업을 1개 면에 해당되는 숙원사업 물량으로 다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본예산 때 이것이 삭감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제 자원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불가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예산계상이 된 겁니까? 
  만약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겨울에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자원확보가 충분히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이것은 도비가 있어요.
김영택 위원  글쎄, 알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1회 추경에 도비가 계상이 됐는데,
김영택 위원  알아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군비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글쎄, 알아요.  안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그래 가지고서 이번에 저희군 재원형편이 가능해서 그런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택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창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선처 좀 바랍니다. 
○위원장 이회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내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저희 예산관계는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중에게 기타직보수는 잉여금으로 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2,000만원이 삭감되고, 일용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보대가 약 56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관보대는 당초 계상보다 조금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일부 보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도 당초 계상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120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당직원이 1명 보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관리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요원이 당.숙직을 하여 받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120만원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군정시책물품구입비가 약 1,000만원정도가 더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방인사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넥타이핀, 세한도, 사과잼, 도자기등 이런 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 1,000만원정도 더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유공주민시상표창패제작은 7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약 200만원 추가 요청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약 3만원짜리 표창패, 시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가 약 5만원짜리의 시계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상 물품으로 부족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약 200만원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자결재프로그램 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산실 설치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실.과에서 협조 공문이라든지 결재문서, 또한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기계를 통해 가지고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망이 전에보다 자꾸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발송료가 약 300만원 더 증액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을 발송해 보니까 상당히 우편대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전화사용료도 여기에 4,32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약 480만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48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월 350만원 내지 360만원씩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전용회선료가 연간 4,5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약 1,52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월 370만원 내지 380만원씩 회선료가 나가는데, 회선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통신망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선료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0만원은 이번 추경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에서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로 약 200만원, 군정수행추진여비로 약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요청했고, 또한 보완 및 복무관리추진여비로 300만원, 행정통신업무추진여비로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00만원의 여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서 군정유공주민시상품구입에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당초에는 3만원정도의 시계라든지 시상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시상품이 너무 조잡하면 안되기 때문에 5만  
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포상금인데, 3대질서추진우수읍.면포상 2,200만원을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행정장비로 대체하는 뒤에 보시면 다시 똑같은 2,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금부담금등에서 의료보험금 부족분이 약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우리가 추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약 2,000만원이 부족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 분기분부담금이 약 4,500만원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험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포상금 2,200만원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3대질서 유공에 따른 시상을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물품으로 대체해서 시상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삭감에 따른 다시 재조정 금액입니다. 
  다음에 그 밑을 보시면 퇴직공무원표창패제작 일반수용비가 7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7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이 일반수용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이 포상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주는 이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셔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엄태룡 위원님이 왜 내게 양보하시나 모르겠네요. 
  너덧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3페이지 말이죠, 포상금관계 3대질서추진우수읍.면포상 이것이 전액 삭감됐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94페이지의 3대질서추진유공부서포상용복사기구입 900만원, 3대질서추진유공부서포상용컴퓨터, 프린터구입 1,300만원해서 거기에서 삭감을 그 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똑같이. 
김영택 위원  먼저에는? 
○내무과장 임원순  포상금으로 서 있는 것을, 
김영택 위원  금으로 그냥 주는 것을,
○내무과장 임원순  현금으로 주는 것을, 
김영택 위원  물건으로 사서 준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왜 그러죠?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지난번에 안된 얘기입니다만 홍성군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니까 그것을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대개 포상을 해 주는 부서에다가 조금 일부 내놓는 이런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공무원의 부조리개입이,
김영택 위원  물건으로 구해서 줘라?
○내무과장 임원순  예, 물건으로. 
김영택 위원  쓸 수 있도록?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93페이지의 연금부담 그것은 인상분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연금분담금,
김영택 위원  그 의료보험, 
○내무과장 임원순  예, 봉급이 약간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갑니다.  약간 올라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연금부담금 내는 것이 봉급의 3.8%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봉급의 3.8%를 본인이 1.9%, 정부에서 1.9%, 이렇게 해서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상한 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적게 계상이 됐어요.   
김영택 위원  인상분이 아니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91페이지, 말씀중에서 말이죠.  관보대 500‥‥.
○내무과장 임원순  560만원.
김영택 위원  560만원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약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을 약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세워야 하는 것을 약간 세운 겁니까, 그 표현을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이것이 저희가 물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다가 잔액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데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관보대가 그 관보가 많으면 부수가 많고, 관보싸인도 많이 하실텐데 그것이 많을 때에는 돈이 더 나오고, 적을 때에는 돈이 덜나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약 560만원을 더 요청이 된 것입니다.
김영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300만원해서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 군정수행추진여비, 보완 및 복무관리추진비 해가지고 200만원, 100만원해서 300만원인데, 지금 설명중에서 내무과장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안해 줘도 되고, 이것만 하면 되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택 위원  설명중에 이것은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가 알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알아 들어서 제가 미리 제안을 하는데, 아마 다른 추경예산 증액요인 발생이라든가 그런거 안해도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것은 해 주고 다른 것은 삭감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것 좀 정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꼭 이것만은 해 줘야 되는 건가.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이것만이라고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택 위원  이것은 꼭 좀 해 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비를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삭감 좀 안해 주셨으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런데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오전에 3개 과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대충 실.과장들한테 들었는데, 내무과를 보니까 폭도 넓고 해서 그런가 증액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네요. 
  내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요?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가 군 전체적인 살림도 있고, 조금 일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런 것 같죠, 과장님이 보기에도?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92페이지부터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됩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에게 군정시책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설명 도중에 군청을 찾으신 분들께 선물을 하기 위해서 넥타이핀이라든지 새한도라든지 도자기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을 그동안 언제 구입했나요?  금년에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앞으로 해야죠.
엄태룡 위원  아니,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넥타이핀도 했고, 새한도도 했고, 도자기도 해서 군청을 찾는 손님들한테 드렸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언제 했느냐 그런 이말이에요.  얼마만큼 언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 종류별로요?
엄태룡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종류별로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대개 이런 것으로, 
엄태룡 위원  넥타이 핀 몇 개했어요?  제작을.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엄태룡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앞으로 활용할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필요한게 남아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사서 계상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아직 금년이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두달동안에 군청을 찾는 손님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찾은 그 뭐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럼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두달치 줄분이 남아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구태여 2회 추경으로 어려운 예산에다가 이 1,000만원을 넣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은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안됩니다. 
엄태룡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안되요.  랜망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엄태룡 위원  여기를 보면 목의 산출기초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면 통신기사들이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은데요.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승인을 받을적에는 군위원이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서 적어도 산출기초는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오셔야 답변을 하시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만 해 놓고 전혀 모르신다면,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근거리 통신망을 가지고 뭘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지,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랜 구입을 하는데, 품목은 뭐고, 종류는 뭐고, 몇 개가 필요하며, 거기에 들어 가는 개당 가격은 얼마인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 금액이 나와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 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랜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하면 하나에 2,000만원정도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하나가 1식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 시스템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특별히 이것만은 승인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승인해 줄 때는 승인해 주더라도 좀 알고 넘어 갑시다.
  이 국내여비가 합쳐서 800만원인데, 이것을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누어 놔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맨위에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184만원을 세웠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200만원을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뭐에 200만원이 필요합니까? 
  그동안 10개월동안 184만원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약 30만원에서 40만원만 더해 주면 됐지, 200만원을 더해 달라고 했고, 다음에 거기 군정수행추진여비도 그래요.  184만원 했는데, 100만원을 더해 달라고 그랬고, 여기 행정통신업무추진여비는 당초에 84만원밖에 안했는데, 200만원을 몇 배를 더해서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왜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 좀 자세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 여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당초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각 계별로 여비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맨 밑에 한 번 봅시다.
  행정통신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84만원가지고 그동안 썼죠?   10개월동안 여비 썼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 보다 3배나 많은 200만원을 세워달라니 이게 얘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11월달하고, 12월달하고 앞으로 어디어디 무슨 국내여비가 필요하니까 이 만큼은 필요하다는 무슨 산출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조건 200만원이 필요하니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그 산출근거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떤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여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그 과목에 얼마를 계상해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되는건데, 대개 산출기초대로 사실상 집행을 못합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면 근거가 없으면 그동안 10개월동안 84만원 가지고 썼으니까 앞으로 2개월동안은 거기에 비해서 30∼40만원만 더해 주면 되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엄태룡 위원  그러면 되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렇게 행정의 어떤 논리로 얘기하면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요.  그러니까 좀,
엄태룡 위원  여비라는 것이 그때 그때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이것이 1회 추경때 올라 왔어야 되요. 
  1회 추경적에 앞으로 84만원을 가지고 본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적으니 더 좀 해 주십시오 해서 1회 추경때 올라 왔어야 되요.  2회 추경, 아시다시피 앞으로 2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두달동안 어디에 국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앞으로 꼭, 사실상 쓴 것도 있거든요.
엄태룡 위원  알았어요, 알고요. 
  그리고 군정유공주민시상품구입이라고 해서 앞으로 행사가 몇 건이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부족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3만원정도의 시상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조잡해 가지고 5만원의 시상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그래서. 
엄태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는 없는데, 그동안 3만원짜리로 하려고 계상했다가 3만원짜리가 조잡해서 5만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돈이 200만원정도 부족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렇게만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게 전체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
  당초 본예산 요구할 적에는 이 정도면 쓰겠다고 해가지고 군의회에 올린거죠?  그래서 의회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해 줬죠?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지, 또 만약에 그렇지 않고 3만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해서 5만원짜리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얘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서 나중에 부족되면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되죠?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초에 계상된대로만 다할 수는 없어요.  가감이 생기는 건데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집행부하고 먼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죠?  먼거리에 있어도 해야 될 것이고, 전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도에 가서 적당히 인사하고 다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의회가 생겼어요.
  옛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와서 사전에 간담회적에 사실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잡해서 5만원짜리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거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덜 챙긴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런 집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자산취득비로 돌렸는데, 이것은 3대질서우수읍.면포상은 않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엄태룡 위원  그러면 기계로 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이것으로? 
○내무과장 임원순  예, 시상품으로. 
엄태룡 위원  그러면 여기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은 없네요.  무조건 다 똑같은 것으로 줘야 되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엄태룡 위원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복사기하고, 
엄태룡 위원  여기는 최우수 1,000만원, 우수 700만원, 장려 5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왔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3대질서추진유공부서추진포상용복사기 3대, 또 컴퓨터, 프린터기 4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별해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줍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최우수라고 해가지고 꼭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물품으로 준다고 할 때에는 조금 예를 들어 복사기와 컴퓨터하고 같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등위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구체적으로,
엄태룡 위원  여기는 현금으로 줄적에는 최우수 1,000만원, 우수 700만원, 장려 5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을 세웠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계를 사는데, 전부 3대, 4대 해가지고 2,200만원을 세웠는데, 최우수는 뭐뭐를 줍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최우수를 한다고 하면 복사기 한대하고, 컴퓨터 한대하고 둘을 준다든지. 
엄태룡 위원  예, 둘을 주고, 또 우수는? 
○내무과장 임원순  우수는 컴퓨터,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를 하나 더 준다든지.
엄태룡 위원  다 똑같네요, 그러면? 
○내무과장 임원순  아뇨,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딸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프린터기만 별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여기의 물품구입에 3대, 4대, 2,200만원을 가지고 사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사는데, 최우수는 뭐뭐를 주려고 해요? 
○내무과장 임원순  최우수는 복사기 한대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한 대, 그렇게 등위를 가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읍.면 행정을 하다 보면 상장에는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상품은 같을 수도 있고. 
엄태룡 위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좋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자꾸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별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죠.  기계사는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최우수는 사실상 저희 생각에는, 
엄태룡 위원  하여튼 말씀하세요.  최우수는 뭐뭐 주실려고 그래요?
○내무과장 임원순  최우수는 복사기하고, 
엄태룡 위원  복사기.
○내무과장 임원순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엄태룡 위원  컴퓨터하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식으로 주고. 
엄태룡 위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복사기하고, 그리고 또 우수는? 
○내무과장 임원순  우수는 복사기하고,
엄태룡 위원  복사기하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 다음에 프린터기.
엄태룡 위원  프린터기, 또요?
○내무과장 임원순  또,
엄태룡 위원  장려는?
○내무과장 임원순  장려는 복사기를 준다든지, 
엄태룡 위원  복사기하고. 
○내무과장 임원순  컴퓨터를 준다든지.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복사기를 주는지 프린터기를 주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를 줄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면 복사기를 주든 프린터기를 주든 하나를 주면 이것이 남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남는 것이 장려로 또 돌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더 시상 대상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여기에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조금 유도리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이것이 그렇게 나중에 남으면 더 시상을 늘린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시상 구분을 해가지고 상품을 사야 되니까 거기에서 필요없는 것은 삭감해도 되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시상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등위를 갈라서 주느냐 하는 것은 군수결재를 맡아서 앞으로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때부터 이렇게 그런 등위를 매겨가지고는 사실상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보상금내역은 무슨 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근거가 나오게 되는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조금 덜 챙기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든지 내무과에서 짜든지 하다 보면 본래부터 3개 면을 포상하기 위한 본 사업계획이 수정되어 가지고 현금으로 하지 않고, 물품으로 대체하다 보면 3개 읍.면이면 3개 읍.면, 3개 면으로 해서 세가운데 줄 예산의 범위를 대충 잡으셔가지고 뭔가 찍어서 나와야 그것이 원칙이지, 앞에서 감된 2,200만원을 짜맞추기를 위해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기분도 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알기쉽게 3개 면, 시상이라는 것이 12개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3개 면이면 3개 면, 추가로 2개가 늘어서 5개를 주려고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상품의 한계를 금액으로 환전을 해서 구입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여기는 3대, 4대, 7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면 2대를 이렇게 주는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짜맞주면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7개를 가지고 세가운데를 맞추는 것은 도저히 불가항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그런 예산편성상의 조금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엄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내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추경예산이 들어온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다 보면 실제로는 일일이 그 근거까지 우리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까지는 있기가 어렵겠지만 혹여나 물어보다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를 거쳐 나가는거 아니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각 실.과별로 예산서가 들어오다 보면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됐다는 근거 설정은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때 내놔 가지고 이해를 돕게, 다음 예산이라기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이것이 2,2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시상할 때에는 시상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결재를 한 다음에 시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구입같은 것은 지금 읍.면사무소에 다 있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복사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00대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장비는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해요.  
  아직도 저희가 보급 대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그러니까 3대질서 우수시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거기 차례가 간곳은 내년에는 구입을 안해 주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컴퓨터를 100대 요청을 했는데요, 100대 요청한 것 이상으로 읍.면에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회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사무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 사주는데, 굳이 올해 이 시상품으로 사서 배정한 곳은 굳이 그것을 더 사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력해 가지고 시상을 받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대를 구입해 가지고 100%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연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늦게 차례가 가는 곳은 상당히 늦게 돌아가는 뭐가 있는데, 이런 시상품으로 구입해서 준다면 빨리 행정장비를 확보하는 이런 좋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노력한대로 빨리 확보하는 이런 뭐가 됩니다. 
○위원장 이회운  어차피 과장님께서 자꾸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홍성군청같은 데에서 조금 무리가 있던 것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줘가지고 어떠한 공무원 사기를 세운다든지 그 지역에 어떠한 시상금을 받아서 적합한 그러한 면사무소,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데에 사기가 선다든지 이러한 효과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 프린터기나 이런 것은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공평하게 추진을 해야 할 내용인데, 굳이 상품을 물품으로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입니다. 
  99페이지, 저희 일반수용비에서 내고장공원화사업추진현황사진현상 및 인화료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새마을지도자표창 이것이 지난 여름에 기왕에 실시가 됐던 사항인데, 패 값이 없어가지고 보상금 144만원을 삭감하고, 이 144만원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새마을회관관리점검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이 성남연수원하고 저희가 전남 남부연수원에 약 40명정도가 미입교가 됐는데, 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고덕면대천2리마을안길포장, 이것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가 1,000만원 공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다음 삽교읍송산리마을안길포장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3,956만 8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고덕면대천2리마을안길포장 이것도 1,978만 4천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밑의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대술면마전리마을안길포장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예덕정의 궁도장에 간이화장실이 현재 노후가 되어서 2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로 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설계비가 191만 9천원이 이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남아서 감을 하고, 시설비로 해서 191만 9천원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예산읍 오가사거리에서 역전사거리까지 소도읍가꾸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당초에 300만원이면 될줄 알아서 했더니 이것이 1,000만원이 부족해요.  감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실시설계비 이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하고 보니까 158만원이 지금 설계비가 남아서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시설비 소도읍개발사업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읍 소도읍가꾸기에 군비 4억 5,500만원이 현재 미부담이 되어서 지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 5,500만원중에서 수용비로 1,000만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차액 158만원을 감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5,500만원중에서 4억 4,658만원만 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부담해 주셔야 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융자금인데, 이것이 총 세입이 2억 2,748만 9천원이에요.
  그래서 융자금이자수입 750만 9천원, 또 순세계잉여금 1,276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 뒤 314페이지, 저희가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융자금 이용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연 5%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수수료를 농협에 줘야 되는데, '96년도분 160만원하고,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만 금년도분 147만원, 1%씩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315페이지, 예비비로 해서 8,441만 9천원 이것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총 세입.세출이 2억 2,748만 9천원이 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새마을 회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새마을 회관요?
엄태룡 위원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부락별로 거의 다 있죠.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거의 있는 그 숫자 모르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지금 289개 부락인데요, 289개 부락 다 있죠.
엄태룡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마을 회관이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부락별로 다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289개 부락이 다 있다면 289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하루에 몇 개나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점검요?
엄태룡 위원  예.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점검은 하루에 20, 30 가운데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20, 30개 하지 말고, 30개면 3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20가운데 내지 30가운데 해야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거리가 멀고 가까운데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엄태룡 위원  20개 하기로 말하면 이 여비 15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조금 더 세워야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글쎄요.
엄태룡 위원  289개 20군데를 하기로 말하면 15일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5만원으로 3명이 열번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세웠으면 20군데라고 하면 더 세웠어야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더 세웠어야 되는데, 돈이 딸리고‥‥.
엄태룡 위원  그 산출근거가 나왔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엄태룡 위원  새마을 회관은 몇 개이고, 하루에 세명이 몇 군데를 다녀서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을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잘 모르세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그래요. 
  지금 여비가 150만원, 새마을회관관리점검여비다 이렇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목만 다룬 겁니다. 
엄태룡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알았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거 150만원가지고 택도 없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기에 솔직히 말씀해서 좋아요. 
  그렇게 하고,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역전사거리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데 한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어째서 도비로 1,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군비로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잘못 됐어요.
엄태룡 위원  잘못 됐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군비로 들어와야 되요.
엄태룡 위원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시인하면 좋아요.  됐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새마을교육 중앙회에 가는게 공직자들이 가는 겁니까, 지도자들이 가는 겁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뇨, 주민들요.
김영택 위원  주민들이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위원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일반주민?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일반 주민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교육을 갈려고 당초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조금 모자라서 연말을 기해 가지고 300만원을 더 가져야 교육을 다 보내겠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더 가져야 보내겠다 이말입니다. 
김영택 위원  이 오지개발사업실시설계비를 감해서 남았다고 했죠?  설계비가?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요?
김영택 위원  예,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191만 9천원.
김영택 위원  설계비를 시설비로다가 돌려서 그쪽에 전부 이렇게 매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위원  시설비는 조금 모자라는 모양이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위원  당초에 맞게 했을텐데 추가로 사업을 했나, 어째 모자라서 실시설계비를 전용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했나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게 설계비를 꼭 맞추기는 어려워요.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김영택 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비는 더군다나 얘기할 수도 없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위원  더군다나 맞추기가 더 힘들겠어요.  시설비는 ?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저희가 그 금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넣고, 설계를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 줘야죠.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더 모자를 수 있는데, 이것만큼만 보태서 해 주겠다, 아니면 하다 보니까 딱 맞아서 이것만하겠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 기준이 있어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다 하면 5년간에 걸쳐서 20억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 총 금액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비에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실시설계비에서 190만원이 남았으니까 거기로 돌려서,
김영택 위원  설계비 남는 것을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겠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택 위원  됐어요.  이해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엄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시던 새마을 회관이 몇 개냐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신 만만하게 289개가 전 부락에 다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몰라도 굉장히 모르시는 얘기인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하신 얘기가 아닐 거예요.
  물론 인제 분구된 곳도 새로 생겨서 없는 곳이 있고, 그전에 있던 마을에도 지금 현재 없는 마을이 있어요. 
  광시 서초 2구 같은데는 옛날에 지어논 것도 있고 한데.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 기억에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 '70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락별로 회관을 못쓰는 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회관이라는 자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분규된 몇 개 부락정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것은 자연히 없을 테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차제에 본예산하고 조금 틀린얘기인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묻겠어요.
  그러면 전 부락에 하나씩 새마을 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여기에서 집행을 해 왔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이것은 우선 회관이 낡아서 쓸 수 없는 부락부터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박상문 위원  아니, 분구가 되어서 없는 부락은 어떻게 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우선 지어 줘야죠.
박상문 위원  우선 적으로 해 줘야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좀 조금 예산하고 틀린 얘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광시같은 경우 분구된데 곳이 하나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순위로다가 면에서 2억원인가 뭔가 거기에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새마을과에서 그것은 빠지고, 어떤 외부에서 요구한 그러한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짓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만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면에다가 얘기해 줘서 면에서 그 얘기를 우리보고 관심 좀 둬 달라는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 부락에 하나씩은 우선 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원리하고 하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기왕에 올라 와 있는 읍.면에서 요구한 것까지도 명년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면에까지 미리 공개가 되어 가지고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세요.
  또 기획실에서 어떤 형태로 그것을 받는 건지, 여기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만드는 건지 하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내가 몇 가지 그런 면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전체가 다 있다는 그런 얘기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뒤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소득지원기금이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예비비도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아니죠.  이것은 저희 예산,
박상문 위원  예비비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예요?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박상문 위원  재무과 통장에 같이 넣어서?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렇죠.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회관이 전 부락에 있다고 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새마을 회관만 점검하시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지금 부락에 노인정하고 새마을 회관하고 지금 있는데, 시설 투자도 군수님이 할 때에는 전부 하지만 업무를 다룰 때에는 도의새마을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이회운  노인정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점검을 않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가정복지과의 노인정은 저희가 관여를 안해요.
○위원장 이회운  관여 않죠?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예, 새마을 회관만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노인정이 있는 곳은 마을회관이 없어요.  노인정이 있는 곳은.
  노인정을 지은 곳은 지금 현재는 노인정을 회관으로 같이 씁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정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 회관이 전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정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지금 물을 것이 아닌데,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줬을 때, 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전 군내에 전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의새마을과장 김경호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볼께요.
○위원장 이회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 재산압류부동산공매감정수수료는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할 때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한달에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2만 원, 그러니까 4명분이죠.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산업시찰 및 선진지견학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갔다 오고서 남은 145만 9천원은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국내여비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지난 '96년도 세무우수군으로 해서 9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300만원은 여비로 하고, 600만원은 저희가 행정장비인 노트북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여비는 지난 8월달에 체납액 일제 정리때 요긴하게 활용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청내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는 곳이 발생해서 정화조수거료라든지 커텐세탁비, 저희가 매월 청사 전기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지적된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만 저희 재산관리계 재산 업무입니다만 건설과에서 많은 재산이 잡종지로 해서 저희에게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만 3천원은 자유회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만 가까운데이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뭐가 안되기에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회계처리상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수익 처리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내여비 관계 300만원하고, 물품구입비 600만원하고, 900만원이 시상금으로 받은 거라고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이런 목으로 써 진다고 한거죠, 회계처리상?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황선봉  예, 군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김영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성립전.
김영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이해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본예산은 2억 641만 4천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관서당경비에서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경상적경비에서 2,448만 3천원을 감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증감 400만원을 빼니까 2,048만 3천원을 감하게 되어서 예산이 1억 8,5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저희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에서 4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 정원중에서 읍.면에서 지가조사요원 4명과 건축대장의 1명이 증원되고 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5명 증원된 것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하나도 증액이 안되고, 본예산에 11명으로 증원되기 전 것으로 여지껏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더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예산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3페이지에 개별지가약식검증수수료에서 54만 2천원, 개별지가이의신청분검증수수료 이것도 86만 1천원, 이러한 검증수수료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지 수를 하다 보니까 20여만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맞출 수가 없고, 경지정리가 되고 해서 필지 수가 줄고 해서 검증수수료가 필지당인데,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에 경지정리제척지및불부합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남았고, 개별지가결정통지용우편엽서도 필지 수가 개별지가 필지가 감되기 때문에 우편엽서대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인부임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까지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다 조사해서 읍.면에 인건비를 배부했는데, 올해 전부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는 인부임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감하기 위해서 총 2,400만원을 감하게 되고, 400만원은 증하게 되어서 2,000만원이 증감비교가 되어 요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지적과 소관은 국내여비 이외에는 전부 감인데, 113페이지 하단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감정수수료 1,000만원을 세웠다가 500만원만 쓰고, 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한 것보다 개발지역이 적어가지고 500만원만 감정수수료가 나간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예,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개발이 없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없었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적과장 황규열  그럼 내년 예산도 50% 미리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증액하면 되죠?
○지적과장 황규열  그래서 본예산에도 작년보다 저희가 감해서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랬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지정리제척지및불부합측량수수료 이것은 300만원 세웠다가 300만원 전액 감한 거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엄태룡 위원  얼마 쓰고서 남은 것이 아니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썼나요?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원래 측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수수료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대단위는 못하고 소규모만 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안썼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것 필요 없겠네요?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이 량이 만약 많아서 범위가 크고 하다면, 
엄태룡 위원  경지정리지역이?
○지적과장 황규열  예,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계약하기도 해서 그냥 했습니다.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만 세워주는 바람에 이것 가지고서는 쓸 수가 없고, 하다 보니 너무 적어서 그냥 올해는 저기하고 말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개별지가결정통지용우편엽서도 444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썼네요? 
  안써도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게 있었어요.  사실 국비로 다 쓰고서 50%, 50%인데, 국비 내려온 것으로 다 쓰고 남는 것은 저희가 저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방비로 세운 것은 남게 되어서 저희가, 
엄태룡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444만원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 세워서 얼마 썼으면 이게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지적과장 황규열  지방비는 하나도 안쓰고, 국비로 다 하고 끝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 총 예산은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감했다고 여기 나타나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황규열  국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비가 오면 여기에 안넣고, 재배정하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국비를 안넣고 쓰다니요?
○지적과장 황규열  전도자금으로 오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예산서에 안올라 와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엄태룡 위원  국비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엄태룡 위원  도비도 안올라 오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전도자금으로 오는 것은 안넣기 때문에요.
엄태룡 위원  전도자금으로?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엄태룡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요.  이것이 전부 감인데 하여튼,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여기 113페이지, 관서당경비 400만원 있잖아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그것은 예산 수립된 것이, 증원요인 발생이 언제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거의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증원요인이 읍.면 차출해 가지고 그 인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황규열  바로 7월 1일자 입니다. 
김영택 위원  그렇죠,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지적과장님한테 거기는 가외인원을 수용하느라 경비가 날텐데 어째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했느냐 라고 내가 개별적으로 질의했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400만원이 연도말까지 추경예산 신청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그동안 발생된 것은 어떻게 다 사비로 과장님 판공비 가지고 다 썼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그동안 써진 것은 소급해 가지고 다 조금 넣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추경한 후에 바로, 
김영택 위원  그렇게 됐나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바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그때‥‥. 
김영택 위원  지적과장님은 너무 솔직해서 손해를 볼 겁니다. 
  다른데는 전에 사전집행도 하고, 나중에 애써 가면서 추인받느라고 하는데, 이런 때 사전에 사용한 것 좀 더 넣어서 하지, 앞으로 써질 것 400만원만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1회에 요구했었는데, 그때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말았기 때문에. 
김영택 위원  황과장님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택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그중에서 감된 것은 쓰다 남은 것, 내지는 도에서 계획서가 직접 와가지고 한 것, 그런 것들은 감됐습니다. 
  증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유공자표창패제작은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 과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과목에서 감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임감사패제작, 또 소방의날유공자표창패제작 이것은 보상금 과목에서 감을 시켜 이쪽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광시면의용소방대부지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은 광시면 의용소방대를 내년도에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농지계에서 대지로 전환시키는 데에 대한 조성비 118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재난위험시설유관기관합동안전점검여비 1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 가서 감사패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용비로 변경시키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표어,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우수자시상은 쓰다가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국내여비 40만원, 이것은 민방위 행정세미나 발표대회에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사업비 40만원 온 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도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군부대에 재난관련장비를 사주는 것으로 연기투시렌턴, 방수복, 공기호흡기,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벨트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부대에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유압콤비절단기, 유압엔진펌프, 동력절단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금액은 똑같고 부기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느라고 세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징병검사의무자여비보상 이것은 장병 입대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528만 2천원을 장병들한테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 가서 의용소방대원교육여비보상 이것은 지난번에 소방학교 입교 1박 2일, 의용소방대 부장급이상 45명을 교육시키느라고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세웠고, 그 다음에 소방의날유공자시상품 이것은 소화기 10대를 구입해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과 소관에 엄태룡 위원께서 지적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126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목이 쓰다 남은 거라고 그렇게 감액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록된 것으로 보면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전부 예산 세웠던거 그대로 삭감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도 안쓴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뇨, 그것은 125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김영택 위원  12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126페이지요, 민방위계획서는 당초에 우리가 인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택 위원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126페이지요.
김영택 위원  그 하단 보상금 과목에 민방위대창설기념유공자표창패제작에서부터 뭐 전부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것은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요.
김영택 위원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보상금 과목이 수용비로 바꿔야만 수용비에서 표창패제작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바꿨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여기 인쇄된 내용이나 예산서 상으로는 전액 섰다가 목을 바꾸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전액 다 그렇게 했는데, 쓰다 남았다고 해서 지금 인쇄가 미스인쇄가 된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죠,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광시면의용소방대부지대체농지조성비 118만 8천원, 저희면에 소방대 건물을 지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도에 장비계장이 실무계장인데, 그 얘기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있는 최성규씨도 그렇게, 또 행정과장도 얘기가 우선 예산군에 1순위를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보고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본래가 대지는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었고, 본 건물은 광시소방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기 자본으로 해서 지었고, 그 앞에 추가로 군에서 보충해서 차고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 짓게되다 보면 현건물 처리과정은 여기에 계획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이 농지조성한 곳에다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짓는 것은 그쪽에다가 짓는데, 현재 소방대 건물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문 위원  이것은 아마 지어서 건물하고 전부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재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것은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으로 처분되면 쓸모가 없어진다면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아니면 군에서 다시 사용을 할 겁니다. 
박상문 위원  그 건물이 지금 국가까지는 상관이 없을 테고, 우리군 것일테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박상문 위원  군 것이면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보면 그 건물을 팔아서 군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그런데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저도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리장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지 600평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1,800만원으로 거기에 또 메꾸는 것까지 해서 2,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우선 땅을 구하려면. 
  그런데 조성비까지도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처음에는 너희가 다 조성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럴 수야 있느냐 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성비만은 우리가 해 주마, 그래서 2,500만원정도 그것을 순수하게 주민 부담으로 해서 2,500만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처분과정에 물론 처분하다 보면 많이 받을 거예요.  위치는 좋으니까.  
  거기에서 토지 값도 어느 정도 활용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나,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이 행정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박상문 위원  압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례로 봐서는 집을 지어줄 때 항상 땅은 시사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주민들이 의용소방대 건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러면 있는 건물도 다 본래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본 건물은 지어서 기부체납 해 놨는데, 팔아가기는 홀딱 팔아가고, 또 대지로 해서 2,500만원을 주민부담 하라고 하면 또 반발이 생길 것 같아요. 
  이장들 사이에서 이것이 무슨 소리야,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순전히 지어서 기부체납 했더니 앞에 창고만 더 늘려주고 이것을 팔아서 홀딱 들어가고 또 땅까지 우리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요즘 비등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주관 업무이시고, 도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대충 언약을 받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슬기롭게 미리 관심을 보여주시고, 처분과정에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면 농협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든지, 뭐 일반개인들도 살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도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옛날 기부체납 당시에 재산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쪽에 환원해 주는, 군 돈으로 소화시키지 마시고 그런 방향을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운영 여비중 군정종합추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예산소식지발간에서 210만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정시책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중 3대질서추진유공부서포상용컴퓨터, 프린터구입에서 1,300만원등 총 2,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실.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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