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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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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가 1997년 11월 17일자로 소집 공고되었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1분)

○위원장 박상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1월 25일 즉, 오늘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박상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이며, 11월 26일 10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후 2시에 제60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하겠으며, 11월 27일에는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고,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으며, 11월 30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해서 6일간에 걸쳐서 실 과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은 제3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97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휴회의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고, 12월 14일에는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로써 임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으며, 12월 20일에는제4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이며, 12월 21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며, 12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고, 12월 24일은 제5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휴회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2월 25일은 성탄절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고, 상임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12월 28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9일은 제6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기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예산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동안 건강에 유념하셔서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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