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8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 5.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6.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 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 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9.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
- 10.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 1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 5.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6.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 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 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9.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
- 10.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 1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6월 2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하여 총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전담부서 개편 및 특사경 지원분장 사무를 직제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구 KT&G 예산지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예산읍 자치센터 및 군청특수차량 보관창고, 토지는 민원인 주차장 및 주민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금연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8조 제7호는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과 표현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8조 제7호는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과 표현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에 준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6월 2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하여 총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전관리 전담부서 개편 및 특사경 지원분장 사무를 직제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구 KT&G 예산지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예산읍 자치센터 및 군청특수차량 보관창고, 토지는 민원인 주차장 및 주민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금연구역의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8조 제7호는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과 표현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8조 제7호는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과 표현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에 준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6월 2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임야에 대해 미리 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예방공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6월 2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임야에 대해 미리 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예방공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건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동순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고영세님과 한상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3년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713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40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6억 5,700만원 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562억 7,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2억 5,200만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00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670억 9,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8,9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0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77억 7,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의 규모는 55억 8,3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 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군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일부과목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세외수입 일부과목의 경우 세입예산액과 최종징수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불일치할 경우 추경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자료 확보가 미진하고,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은 12%로 수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율 증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으로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매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사업추진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이 총 14건에 3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의 목적, 집행시기, 법적사항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월 또는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조사업 선정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금 중 38%를 차지하는 수입원으로서 각종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는 총 10건에 5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하도록 예산운용을 한 것은 부족한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배정된 보조금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입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공유재산 중 다수가 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공유재산의 지목별 불부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 목적에 부합한 지목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속비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민체육관 건립 등 계속비 사업 중 총 3건, 계속비 승인액 490억의 경우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5년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바, 위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활용도를 감안해서 신규 사업 억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예산의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공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 조기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당일 현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49%인 21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열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월된 사업 중 완료 되지 아니한 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미 집행된 각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부적정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표금액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목표금액을 조정하거나 현재의 금액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처리비 절감입니다.
그동안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예산군과 예일아스콘이 협약을 체결하여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연간 약 2억원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동순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고영세님과 한상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2013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3년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713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740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66억 5,700만원 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562억 7,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2억 5,200만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00억 2,700만원이고, 이월액은 670억 9,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8,9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3,0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77억 7,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2012년도 미수납액의 규모는 55억 8,3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 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군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일부과목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세외수입 일부과목의 경우 세입예산액과 최종징수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 바,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불일치할 경우 추경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입금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사유별 자료 확보가 미진하고, 특히 과태료의 징수율은 12%로 수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율 증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으로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매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사업추진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이 총 14건에 3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의 목적, 집행시기, 법적사항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 집행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월 또는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조사업 선정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금 중 38%를 차지하는 수입원으로서 각종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에는 총 10건에 5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반납하도록 예산운용을 한 것은 부족한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배정된 보조금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공유재산 사용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입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공유재산 중 다수가 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공유재산의 지목별 불부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 목적에 부합한 지목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계속비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민체육관 건립 등 계속비 사업 중 총 3건, 계속비 승인액 490억의 경우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5년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바, 위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활용도를 감안해서 신규 사업 억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예산의 집중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공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 조기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당일 현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 49%인 21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열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월된 사업 중 완료 되지 아니한 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미 집행된 각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부적정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표금액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목표금액을 조정하거나 현재의 금액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처리비 절감입니다.
그동안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예산군과 예일아스콘이 협약을 체결하여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연간 약 2억원을 절감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심사 등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심사 등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