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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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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4.     나. 산림과 소관
  5.     다. 건설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4. 나. 산림과 소관
  5. 다.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최무영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신현문 부의장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열한분의 의원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현재 주유소의 유가는 자율화되어 각 업소마다 가격이 다른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우리군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인근 아산, 공주등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도로에서 보이는 곳에 가격을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휘발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우리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광고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물가가 비싼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 지역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근 시.군의 휘발유 값과 동등하게 하거나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라도 하였는지? 
  지도를 했다면 몇 회나 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체계적 관리 대책은 어떠한지?
  개발의 체계적 계획은 무엇이며, 사후 관리체계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최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에 여념이 없는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의 모태인 오가 원평평야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30년전인 '68년도에 실시한 후 용수로 및 배수로 기타 구조물 설치등이 노화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생산 종합대책인 농업기계화 사업이 이 지역에서는 기계이용의 효율성은 얻을 수 없으며, 둘째로 용수로 및 배수로가 수초 및 퇴적층으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세째로 용배수 설계도 잘못된 곳이 있으므로 장기사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을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택시미터요금제 실시 계획이 수차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주무과에서 사실 계획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읍 시가지 차량 일반통행로 지정계획은 구상하신 바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무한천 상류지역 즉, 철도와 예당저수지 그 구간에 예당저수지의 방수시나 또는 홍수로 인할 때에는 광시, 대흥, 응봉지역의 주민들은 교통이 차단되는데, 이 구간의 장대교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도,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로 인한 폐도에 대한 매각등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세 번째로 준용하천 잡목제거 대상 현황과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가를 질문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권오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준공기한을 4월 15일까지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삽교천, 무한천 하상정리사업 계획과 그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로 무한천 수목제거사업에 대하여 성과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촌근대화 추진사업에 관하여 건설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우리 예산군내 경지정리 대상농지중 경지정리가 완성된 면적은 몇 %나 되는지?
  따라서 생산비 절감 및 대형기계화 작업 추진 일환책으로 대규모 경지정리 즉, 3,000평 단위는 일부 편리한 면도 있으나 작금의 농촌실정으로 볼 때 엄청난 사업비 투자에 비하여 오히려 농촌 농지이용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구조개선만 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 절감은 물론 기계화 작업에도 편리하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96가을착수, '97봄 마무리 경지정리 본청 기한분 3건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지구 사업장 모두 한결같이 정부 단가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관계 시설에서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운수업을 하는 승압 자동차를 격리시킬 목적으로 시설된 장소인 정류소에 승객을 위하여 대합실,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95, '96생활용수 개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사고발생도 놀랄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군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도로사정은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인위적인 사고의 발생요인만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주무 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시설 보완등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추진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에서 주민의 행정이용 편의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소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전면 재조정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체제는 그 개설관자의 주체에 따라서 국도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등으로 세분되고 있는 줄 압니다.
  군에서 주관하여 개설하고, 관리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광시시장을 경유하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시시장은 5일시장을 갖고 있는 오래된 시장으로써 장날만 되면 홍주여객, 예산교통, 청양교통등 3개 노선버스와 또한 시외버스 두 노선이 겹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라북도 서북부지역이나 대천 이하의 서해안에서 나오는 모든 축산물들이 도시권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유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로써 장날만 되면 많은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치면 하루 평균 장날이면 2천여대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4∼5회정도의 교통사고가 항상 유발이 되고 있기에 시급한 우회도로 개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개설 용의와 앞으로의 추진 경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민선군수의 공약사항인 예산읍 상권회복을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셋째, 그동안 택시요금제도가 구간요금제 또는 미터제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정착이 안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택시미터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정착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추진하여온 농업용 관정개발 현황과 폐공 현황은 어떠하며, 폐공 관정의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수의 오염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사료되는데,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조치상황은 어떠한지?
  둘째, '97년도 지방도, 국도, 일반도로의 점용허가 현황과 사용료 징수현황은 어떠한지?
  셋째, 우리군의 자랑인 덕산온천관광지의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과 온천수의 1일 사용량 및 부존량은 얼마나 되며, 온천수의 과잉사용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체비지 매각이 당초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업비 조달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동안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창업지원 공장의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실적과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노사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 노사문제가 있다면 화해 실적은 있는지?
  두 번째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노산업체의 체불임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세 번째로 체불임금 해소방안 내지 피해주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준용하천 정비 현황과 대천천 미정비로 인하여 예견되는 피해를 생각해 보셨는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항구적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간지역 농지정리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복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 훼손된 일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신현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생활의 일면을 들어 마이카 시대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 늘어나게 차량행렬로 인한 교통량 증가, 이어지는 교통체증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실생활의 단면일 것입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차량대 수가 1천만대를 훨씬 넘었고, 국민 네사람당 차량 한 대꼴로 늘어 났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러한 수준에 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 만큼 잘사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군의 시가지 형태와 비교 분석해 보면 좀 짜증스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시내주요 도로상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과 교통사고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무질서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의 하나로 급증하는 차량에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해소 차원과 특히나 설, 추석 명절과 같은 경축일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주차공간을 활용해 줌으로 고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또는 마을마다 공동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주차 편익 및 농산물 유통활용등 다목적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조성사업 추진성과 및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과 유사시 조기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산불발생이 일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모두가 고의성은 없고,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산림을 보존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미 널리 홍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민홍보 활동을 강화했고, 취약지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초소 설치와 조기 발견시 초등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등 모든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자원이 밀집되어 있는데다 각종 잡목과 덩쿨이 어울어져 조기 진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속에서 산불 사전예방과 유사시 조기진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보호를 위한 칡덩쿨 제거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육림을 위한 칡덩쿨 제거사업을 해마다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당위성은 임목의 생산촉진과 우량목 생산을 위해서 필연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요즘 어느 임지를 가나 칡덩쿨로 인해서 산림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본군에서는 칡덩쿨 제거를 위해서 약제처리를 해 왔고, 산주들한테 실행을 유도하며, 칡덩쿨 수매와 칡덩쿨 체취기 등을 활용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회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이며,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대책은 어떠한지?
  두 번째, 예산역앞 택시주차장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군내 5일시장의 현황은 어떠하며, 5일시장내 장옥의 현황은?
  그리고 시장부지의 합법이었든 불법이었든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하고 상가 또는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건물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장옥의 현대화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림관계 공무원은 물론 군산하 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노력을 하여 산림피해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 대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산불방지 강조기간중 산림관계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비상대기하는등 고생을 많이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한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지역별로 보면 우리군내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인근 아산, 공주등 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근 시.군의 휘발유 값고 동등하게 하거나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용의는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유가는 세계시장의 유가변동에 의한 유가연등제로 관리해 오던 것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유가자유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대체로 주유소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5대 정유사가 각기 조금씩 차이를 두고 유가를 결정하고, 마진율 10%를 붙혀서 주유소 유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별로 판매경쟁 차원에서 몇 원 내지는 몇 십원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마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일부지역에서의 가격인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다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서비스 경쟁도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최근에 휘발유 리터당 789원 내지 820원, 아산시는 790원 내지 823원, 공주시는 784원 내지 819원으로 받고 있어 우리군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인하 지도하고 있으나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시 지역에는 과다경쟁해도 팔리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리터당 823원 내지 824으로 받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과다경쟁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괜찮지만 업자들은 저인으로 경쟁 악화를 초래한 우려도 있고, 또 이게 심하게 되면 유사 휘발유가 생기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지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관리는 물가관리 측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가격이 싸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과다경쟁으로 많은 주유소가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10%를 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계산서등 자료요구를 해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10%선 이하에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상 행정적 제재가 어렵고, 권고제재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가 인근 시.군보다 조금 비쌉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 답사해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유가가 비싸면 손님을 다 빼았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군과 형평을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고, 또한 고유가에 그런 물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유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권고를 해서 불편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흥 의원님이 택시미터 요금제도 실시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도에서 구간요금을 실시하고 있는 군은 6개군입니다. 
  연기, 서천, 청양, 당진, 태안, 예산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의 선행조건으로 미터요금제로 전환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행을 유보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8월 7일 본건 시행을 위해서 택시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실시하고자 했으나 미터기 공급량의 부족의 이유가 있고, 그 이외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10월 1일로 연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초에 택시미터 요금제 실시의 건에 대해서 충남도에 문의한 바, 우리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군지역에서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현재 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정감사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 시행방침을 지시할 예정으로 있어 추후 건설교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도에서도 택시미터요금제 실시를 잠정 유보 조치함에 따라 우리군도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지부장과 운영위원들이 일정 여건 조성시까지 유보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있고 해서 잠정 유보조치를 하고, 개선 대책이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내 지역의 차량 일방통행로 지정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읍내의 일방통로 지정으로 그간에 추진한 계획구간은 청우체육사 앞에서 예산읍사무소를 앞을 지나가지고 시장통까지 가는 610미터의 거리가 주로 검토된 대상이었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94년 4월달에 상가거주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해 가지고 4월말일에 일방통행로 지정권자인 경찰서장에게 건의서를 이송해서 지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달에 경찰서로부터 군수에게 건의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5월달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경찰에 통보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달에 경찰서장으로부터 본 구간 일방통행로 지정에는 주변차량 회전등 통행의 원활을 위한 주변 이면도로의 미개소로 인해서 본건 시행에는 불편과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유보조치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읍 시가지 일방통행로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본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키 위한 관계 실무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3월달에 본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다시 경찰서장에게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5월달에 경찰서로부터 본 구간은 일방통행로의 지정여건 불비로 현재로서는 지정이 불가하다는 유보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우체육사 앞에서 읍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2미터 넓이의 대기차로가 지금 현재 문화원 앞에서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오리동 방향의 차량통행을 방해치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불편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이다 해서 유보통보가 되어서 현재까지 유보됐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과 협조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편익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이 만족스럽다고 보는지, 또한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교통 관련시설 소요예산이 주로 이것은 경찰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합니다. 
  그래서 2억 8,1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4,536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편익을 위한 만족스러운 교통시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오아파트 앞에 버스 승강장을 신설했고, 예산역앞에 택시승강장을 신설하고 가두레일 설치를 해서 교통편의 시설을 점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시설 개선현황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95년도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등 3개소에 2,4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설치등 2개소에 2억 7,313만 4천원을 들여서 교통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말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버스 승강장 총 528개가 있는데, 159개소는 지붕이 있는 현대식으로 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69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당 실.과에서 승강장을 신축해 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홍보강화로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했습니다. 
  도로상 교통안전 시설물을 경찰과 협조해서 점검 정비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삽교역앞 도로, 그리고 삼광연탄앞 도로, 삼양주유소앞 도로가 우리군의 교통다발지역으로 경찰측에서 이 세곳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사건이 2건이상 일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경찰과 협조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사고가 적도록 그런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7,5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점차 확대운영을 해서 교통편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가 고시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서오아파트와 역전에서 터미널가는 그런 구간이 우선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서 교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쉬운 것은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교통질서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통시설 관계는 경찰과 협조해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연찬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등 행정대책은 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관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2년부터 연도별로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드립니다. 
  '92년도 876건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작년 '96년도에는 1,606건으로 거의 2배가 교통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추세로 되겠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로상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로써 경찰과 협조해서 했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가 150개소와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가 50개소, 그리고 승강장설치 버스 및 택시입니다.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한 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이것은 총 203개소에 도.군비 9,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써 우리가 미끄럼방지 시설같은 것을 시설해서 예방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영상 속도측정기 이동식 1대를 현재 경찰청에서 삼양주유소앞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현재 이동식속도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비가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군비 3,000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과속으로 인한 아까운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도 박상문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농어춘 버스 불합리한 노선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불합리한 노선이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 대개의 경우 오지노선이든지 또, 시내버스 회사의 비수익 노선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비수익 노선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것이 72개 노선에 5,740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파악을 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에서 오지노선을 운영하자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교통 연간 손실액이 지금 5억 3,000만원이 되요. 
  제가 각 시.군 현황을 갖고 있는데, 우리군도 중간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당 월평균 손실액이 67만원정도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이게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손실보존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군하고 금산군은 4,000만원씩 보상을 해 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과 여타 시.군들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지금 업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이것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가 중단되는 그런 무리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군재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다 말씀 못드리고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예산읍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계획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주셨는데, 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는 자동차의 급증한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지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내중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예산읍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기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설시장 주변공영 주차장 계획이 설치 예정장소 및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읍 대회리 160번지등 6필지로써 16,823평방미터, 평수로 5090평이 됩니다. 
  주차 대수는 560대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는 약 1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이 열거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96년도 7월달에 예산읍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위원등 관계 관과의 회의와 간담회를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현재 관양산 택지개발과 옆에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관양산 택지개발이 현재 추진중에 있어 연계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제점 및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11억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단기간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사실 저조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거와 같이 그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간 대안으로써 시장주변의 복개지를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료주차장 운영 목적이 주차료를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교통 소통의 원활에 있기 때문에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이 공간을 시장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심각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주차장 공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상 노외주차장 해서 저희가 8개소에 61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공간은 그 한 공간이 평균 4평정도 됩니다.  보통 4평정도 되요. 
  그래서 약 2,448평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설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덕산면 신평리와 고덕면 대천리에 하상주차장 2개소를 3,842평방미터, 약 1,160평이 됩니다.  그래서 17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연말인 11월말이 되면 이것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주신 군수의 공약사항인 예산읍 상권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읍 상권회복을 위한 군수의 공약사항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설시장 옆에 있는 구우시장 부지를 넓혀서 시장을 넓히고, 복개지와 연계해서 상인과 주민의 시장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물품유입 출입이 용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상황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유지가 거기에 704평방미터가 있는데, 약 4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가 약 2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5일 정기시장의 기능상실 부분이 2,15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대회리 쪽으로 가는 그 쪽이 한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그게 평수로는 약 6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한 후에 부지를 매각해서 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원을 우선 확보하려고 '96년도 2월에 기능상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개인 건물주로부터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21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에는 기능상실 부분 매각대상 부분을 지적측량을 해서 분활정리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0월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98년도 상반기에 가능하면 매각해서 재원을 활용토록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자원이 확보되면 개인사유지 매입과 개인점유 건물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유토지 매입과 개인점유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협의 추진중에 있고, 개인 건물소유자 21명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예산읍장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격이 높다 해서 매입을 거부할 소지가 있어서 이 런 대안으로는 이 매각을 해서 거기에 상가를 조성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장번영회와 연계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예산 역전시장의 민영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역전 5일시장 부지가 9,220평방미터중 5,220평방미터를 민간상인조합에게 매각해서 현대화 상설시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 5일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상인들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장의 상권이 침체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99년도까지 상설시장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인 33명이 자체 상인조합을 구성하고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해서 약 46억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이땅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서 '96년도 12월에 시장내 도시계획선 부지 5,520평방미터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시장 현대화에 적합하도록 분활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경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시장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부 추진상황은 여기 날짜별로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시미터 요금제의 정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군 택시요금제도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 6월 1일부터 예산군고시 54호로 예산읍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미터요금제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예산읍 이 지역이 됩니다.  그 외지역은 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33조5호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금년도 9월 1일부터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납금제, 하루 일당에서 얼마씩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운행을 해서 이렇게 버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월급제로 하는 것이 택시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실시에 앞서서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미터요금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택시미터요금제는 군지역에서는 운송하기가 지역적 여건등 현실적으로 운송수지가 못미치고 있다는 많은 여론이 발생하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도 전국의 12%를 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도 유보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건교부의 개선지침이 내려오고 도에서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역업체의 도산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주셨는데, 먼저 관내 업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등록된 업체가 110여업체, 가동이 99업체, 미가동이 12업체해서 미가동 내용은 휴업이 6업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가 6업체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로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현황에 파악된 것인데, 봉산면 효교리 소재 선공기계 기술회사는 농업기계를 조립하는 회사입니다만 금년도 6월경에 경영악화로 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업원 40명에 대한 1,570만원정도의 체불노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약 5명정도가 잔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불노임 업무가 군수에서 현재는 노동청 사무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연락정도로 끝납니다만 노동청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사무소의 의견은 이것이 업자가 해결이 안되면 업주를 고발조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업 및 부도로 인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행재정 지원을 우리가 협조하겠고, 부도업체 관리 법원장에게 군수 의견서를 발급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불노임 문제도 해소하도록 노동청 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부도 업체 직전에 군수가 이 업체는 유력한 회사로 살려줘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효과를 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응봉농공단지안에 있는 동방철관이 부도직전에 군수 의견서를 제출해 줘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부도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농공단지안에는 평화프라스틱 회사가 군수의견서를 해줘서 여기도 효과를 봐서 90%의 가동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고덕농공단지에 있는 서울차량 주식회사가 기아산업 계열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현재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에 대해서 수시 정보를 교환하고 파악을 해서 불경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신현문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농공단지 및 창업지원 공장의 지역주민 고용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내 5개소의 농공단지 50여업체중 가동되는 34개업체에서 종업원 1,199명이 고용되어 있고, 창업공장 41업체에 862명, 일반공장에 18업체 2,415명 총 93업체에 4,476명이 우리관내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과 각 읍.면에서 취업알선 창구를 지금 개설해 놓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계속 활용을 해서 구인구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승인신청 당시에 저희가 상담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군내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조건 아닌 조건을 부칩니다. 
  아울러서 그 공장에서 쓰는 생필품, 일용품 뿐만 아니라 생필품, 자재든지 모든 것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없으면 우리 군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아주 당부를 하고 있고, 인력관계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라든지 우리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외지에서 구하는 실정으로 해서 우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입주 업체 현황하고 창업공장 현황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주신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주셨는데, 본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통질서 확립 대책으로써 그동안 추진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도 및 홍보상으로써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군민 다짐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금년 4월달에 군청광장에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운수업체등 주민들 약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계도를 해서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의 의식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단속인력이 읍.면, 군해서 24명이 본 업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이 빈번한 각 읍.면의 단속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중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3,836건에 상당한 액수가 1억 5,772만 6천원이 됩니다.  이것이 9월말 현재입니다. 
  여기에서 긴급한 상황이든지 응급치료라든지 아주 부득이 한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의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 3,499건에 2억 4,300만원을 고지발부를 했습니다. 
  주민교통 소통을 위해서 유료주차장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한 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의 확충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덕산하고 고덕의 하상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덕산은 덕산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다리있죠, 그 다리위로 하상주차장을 이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곳이 시행되겠고, 그리고 고덕면은 고덕보건지소 앞에 고덕천 앞의 하상주차장 그곳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월안으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서 사고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계속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특별예산으로 합니다만 예산이 넉넉치 못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에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만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아홉시까지 겨울에는 8시, 요사이는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서 우리 단속요원하고 시비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하루에도 불만이 있고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단속당하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발조치를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 야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보통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로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주신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성목적으로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고, 이것은 마을 공동주차장으로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명절 때 같으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불상사도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잔치장, 농산물건조장 그래서 다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수시책으로써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유인물로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계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지구에 감보부분을 협조 의뢰해서 하는건데, 광시운산지구에 9개리에 10개소, 7,260평방미터 계획에 주민이 협조를 해주고 해서 5개리에 14개소 3,474평방미터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때도 임시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군에서 포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예산역앞 택시주차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주셨는데,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역앞 택시주차장은 이용 주민 및 개인영업 택시, 자가용, 화물차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 이용승객의 유도시설과 우천시 대기할 시설이 없으므로 사고 위험성 승차거부등 우천시 비를 맞는등 그런 주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비 85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5월달에 역사앞에서 택시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만들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한 이후로 택시업체에서도 승차거부 자제운동이 일어나고, 또 승차거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회운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인데, 5일시장내 장옥 및 개인건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5일시장 장옥 및 개인건축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별로 요약해서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예산읍 시장등 7개시장에 장옥 93동, 8,772평방미터, 장옥내 개인점유 6,235평방미터, 부지내 개인건축물 16,660평방미터이며, 연간 2,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 5일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장옥면적의 70%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81년도부터 이미 점유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89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점유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옥을 점유하고, 시장부지내 개인 건축물이 많은 것이 다소 화재위험 등의 발생요지가 있어서 지속적인 화재예방 점검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군비 150만원을 들여서 7개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해서 예방대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건축물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것이라 지금 시점에서 철거나 행정조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5일시장 운영 및 현대화 개선방안은 시장기능에 활발한 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 장옥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이용 상인들이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소해 나가겠으며, 점차 기능이 쇠퇴해가는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기능상실 부분을 연고자 등에 매각하는등 점차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회운 의원님이 질문주셨는데,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앞 노상주차장 2개소, 쌍송복개지등 6개소에 총 612면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재향경우회 예산군지회에 5개소에 391면을 위탁을 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예산지회에 3개소에 220면을 2,500만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 사용기피로 인해서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차현상으로 일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과정상 이것도 주민의식 관계인데,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고 징수원과 마찰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유료주차장 인접도로에 불법 주차해 가지고 교통난을 겪게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유료주차장 운영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혹은 직접 주민을 질서의식을 홍보해서 불법 주정차는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주민을 계도하고, 또 유료주차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마진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며, 예산지역은 리터당 824원, 마진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셨고, 계속해서 계도 관리하여 인근 군과 휘발유 값을 평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무과장께서 주유소, 인근 시.군에 확인은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최무영 의원  저희군과 차이점이 얼마 정도나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이것은 말씀드렸는데, 천안시가 리터당 789원 내지 820원하고, 아산시가 790원 내지 824원, 공주시가 784원 내지 819원 하는데, 저희는 823원에서 824원 이정도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무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준비된 사항은 제가 공주지역을 아홉 개 지역, 예산지역을 일곱 개 지역의 자료를 보면 예산지역은 태양, 사우디, 고향, 신대양, 신양, 가든, 차동 이렇게 해서 7개소이고, 공주지역은 녹천, 이리, 청자, 대선, 사곡, 엘지, 우성, 중부, 상서 이런 지역인데,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리터당 12원이 비싸요.  저희지역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최무영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물론 회사에서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소비자들께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되고, 또 저희지역은 사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로 교통망도 상당히 원활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외지 차량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예산지역에 휘발유 값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올라 있다. 
  지금은 소비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미래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잘해서 계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인근 지역하고 평행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소비자를 보호를 하고, 또 물가안정도 잡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꼭 지켜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최무영 의원  본 의원 보충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가지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 보호를 했다 이렇게 낙관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물가자율이라는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본 의원 생각은 물가자율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적절한 값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물가자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 모든 것이 개방화, 자율화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도 현재 고시가격에다가 자율화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데, 저희도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관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권고하고 지도인데,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도 질이 좋고 싼 곳을 이용하고, 질이 나쁘고 비싼 곳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되어서 자율화 시책의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상태가 그런 분위기가 이루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물가자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이미용업소라든가 다방업소, 음식점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같은 업을 하는 상인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구성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그래가지고 조합원이 담합을 해가지고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사용하는 원가가 조금이라도 인상한다면 그 원가 몇 곱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 그런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원가가 절하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금방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조금 내리고 그나마도 몇 일후에 아니면 몇 달후에 조금 인하하는 그러한 현상을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느껴보시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주로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짜장면 값이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 계장님도 여기 있습니다만 하여간 수십번 업주를 부르고, 그 협회 대표를 부르고 해서 종용하고 해서 그것이 환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이유가 많아요.  
  결국 세무서의 혐조를 얻어가지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실시해서 통보가 나가니까 그제서야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정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물가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또 저희가 안되면 세무서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교통 관련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교통 관련시설에 대한 예산이 2억 8,1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사업비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군민이 만족할만한 그러한 교통시설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류소나 매표소의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첫째, 지금 정류소의 실태를 보면 물론 규정대로 시설을 전부 갖추고 매표를 하는 그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합실에 말이죠, 정류소 대합실에 화장실이나 의자나 세면장이 없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곳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요즘은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온화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비가 올때라든지 날이 뜨거울 때라든지, 아니면 세찬 바람이 불 때, 또 눈이 많이 올적에는 대합실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승객을 과장님께서 보셨을 겁니다. 
  또 젊은분들은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노약자라든지 신체부자유자, 또 어린이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합실도 없으면서 의자도 없기 때문에 옥외에 의자 서너개 논 곳에 눈 밝은 사람이 먼저 앉으면 노인네나 어린이들은 덜덜 떨고, 추녀밑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버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정류소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인근 다방이나 인근 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을 보기 때문에 그 업소의 주인이 눈쌀을 찌푸리는 그러한 예도 봤습니다. 
  또 남자들은 주택옆 아무데나 방뇨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회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지도.단속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지역을 단속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이여서 이런 사항을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류장이 즉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제3호에 그 승강장을 위해서 도로의 노면 또는 일반 교통이 사용하는 장소외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정류소 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시설기준이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대합실이 있어야 되고, 또 개찰구가 있어야 되고, 정류장소가 있어야 되고, 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 세면기, 사무실, 그리고 배차실등 전부 여기 규정에 아주 세밀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규로 해서 설치 지도.단속을 하고, 이렇게 강력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매표소나 승강장, 정류소 이 관계는 법규 규정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말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권고 지도합니다만 이 매표소는 주정차 승강과는 무관한 오직 차량의 승차권을 판매하는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김영현 의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말씀드릴께요.
김영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류장 이 버스가 정차하는 곳 그 정의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죠?  
  버스가 정착하는 곳의 범위를 지금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이 범위가 정류장에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정류소나 승강장이나 매표소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을 못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김영현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이 정류장은 예산군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론 예산읍에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각 읍.면에 다 있죠. 
김영현 의원  그러면 정류소는 어느 정도의 인원 수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읍.면 소재지에 있는 말하자면 버스가 쉬는 곳, 버스가 이용객을 승하차시키는 곳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매표소라고 봅니까, 승강장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승강장이나 정류소나 비슷한데, 차량의 승객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지면,
김영현 의원  대략 정류소로 봐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통상 그렇죠.  
  그래서 이것,
김영현 의원  그 법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나름대로 법을 찾아 봤는데요, 운수사업법도 보고, 여러 가지 교통관련 법규를 봤는데, 저희가 법이 없어가지고, 
김영현 의원  그러면 제가 구입한 법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영업소, 정류장, 정류소, 화물취급소에 부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거기를 보면 승차권 및 화물표를 발행하는 곳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매표실, 의자, 화장실, 세면대, 조명 및 난방시설등 여객 또는 화주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규모의 설치를 갖춘 대합실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뭘 말씀하신 거죠?  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현 의원  영업소, 정류소, 정류장, 화물취급소에서 부대시설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사무실이 있는 장소를 얘기할 겁니다.  사무실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요.
김영현 의원  사무실이 있다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대개 우리 지역도 산업대학교 앞에 거기에 매표소가 있죠? 
  그런 식으로 도시에 조그만 그런 것만 있거든요. 
  대개 매표소가 표만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  아니, 지금 정류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승강장으로 볼 수 있어요?  산업대학교 앞에는 뭘로 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매표소죠.
김영현 의원  글쎄, 매표소가 아니라 여기는 정류소에 부대시설 기준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정류소 승강장은 주민이 차 타기 편리하도록 80센치정도의 편의시설 그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미처 못챙긴 것이 있으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이 버스표는 말이죠, 구멍가게에서도 팔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계약만 하면 팔 수가 있어요. 
김영현 의원  구멍가계에서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계약만 하면.
김영현 의원  또 이게 구멍가게는 오지 시골에서는 구멍가게가 있으니까 팔 수 있고, 읍.면 단위 소재지에는 말이죠, 어떠한 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정류소나 매표소에서 표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승하차를 하는 것을 통상 예로 하고, 다만 매표소에서 표를 한꺼번에 여러장 사가지고 학생이나 회사원들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해서 한 번에 많이 사서 정류소로 가서 타든 중간에서 타든 그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질문말씀드리는 것은 정류소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류소 부대시설 기준이 엄연히 있는데도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가 덜된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제가 이거 어디라도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만 고덕 정류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류소에서 먼저 정류소하던 장소를 뺏기 위해서 열두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허가를 얻었습니다. 
  허가관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관계상 열두개 항목을 다 읽지는 못하고, 두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밝혀 보겠습니다. 
  먼저 있던 곳은 비좁은 대합실 및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또, 이 노변에다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정류소 자리로 옮겨야 한다 해가지고 기만을 해가지고 옮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좁은 대합실마저도 거기는 없어요.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도 있었는데, 현대식 화장실은 고사하고 재래식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곳이 지금 수년을 지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행정협의회에서도 수십번 거론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사항을 들으셨는지, 못들으셨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사항은 기왕에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령상으로 제재할 그런 사항이 현재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강력히 지도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을 더 연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제재가 될 경우에는 강력히 해서 주민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안전문위원, 이게 몇 조인가 보고 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여기 있네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네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이해를 빨리 시키도록 어느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괜히 지역사람하고 혐의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시정만 해 주십사 이런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은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말이죠, 지금 그 업주나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영현 의원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교육을 안시키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없고요, 운수연수원이라든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업체에서 교육을 시킬적에 어떻게 시키나요? 
  과장님, 거기 좀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전반적인 것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상 교육은 시키더라도 비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요?  
  장소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운전기사들 관계는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현 의원  시간이 바쁘시니까 없겠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운전교육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운전사, 영업용 택시 기사들 교육은 시킬 필요 없어요. 
  우선 급한대로 완행버스 기사하고, 덤프 트럭 기사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덤프 트럭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당추월, 과속으로 인해서 보행자나 기타 자동차 운전사들이 아주 겁이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과속을 해도 교통법규에 걸리지도 않는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그러한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완행버스 기사들 그런 것 자주 보셨을 거예요.  도로에 가다가 서가지고 승객들을 승하차시킵니다. 
  그런데 예산군을 보면 노변에 완행버스가 정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들어 갑니다.  노상 위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승하차를 시킬적에 후속 차들이, 지금 차가 여간 많습니까.  많이 있죠? 
  후속 차들이 밀려가지고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거기에서 사고까지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학교 등교시간, 회사원들 출근시간 이때에 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완행버스 뒤를 쫓아 오다 보면 적어도 4번 내지 5번을 그 버스가 이용승객 승하차 전부 시킨 뒤에 뒤따라 와야 해요. 
  이러한 실정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한 교육을 직접 행정기관에서 불러다가 시키지 못하면 업주한테라도 단단히 부탁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의원  다음은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해 주십사, 이것은 본 의원이 금년 뿐만 아니라 지금 3년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에는 유적지 관광지라고 할 것 같으면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 예당국민관광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덕산온천지구에는 홍성군에 있는 홍주여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예산교통이 들어 오고 있는데, 대략 홍성의 홍주교통이 1일 몇 회나 들어오는지 아시고 계신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예를 든다면 지금 덕산가면 온천장에 대중목욕탕이 있고, 가야장 호텔에도 있고, 또 덕산하와이등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 완행버스가 몇 회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운행은 하고 있는데, 횟수는 지금‥‥  
김영현 의원  운행 횟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업주들이 말이죠,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어느 장소는 다섯 번 들어가고, 우리집에는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온다.  
  그러니까 손님을 빼앗긴다는 이러한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다음은 노선버스 증차운행 및 신규개설할 그러한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에 있는 서령버스가 한서대학 앞까지 옵니다.  그것을 덕산이나 삽교까지 연장시켜가지고 그 서산지역에 주민을 말이죠, 덕산온천이나 삽교읍에 유치해서 특산물이나 농산물, 또 관광산업을 시켜서 외화 획득할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그런 구상을 해 보셨다면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군간 시내버스든지 직행버스 운행관계는 현재 서로들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홍성에서 우리군에 오는 것이 약 5∼6회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횟수보다 우리군에서 홍성나가는 횟수가 적어요. 
  애당초 이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영현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도,
김영현 의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서령버스 회사측과 한 번 만나 본 일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간에 만나 본 일은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  한 번 좀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서령버스 회사에서 한서대학 앞에서 삽교읍까지 연장한다면 예산교통도 한서대학 앞까지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고, 과장님 말씀이에요.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아침에 삽교 충의대교 앞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요새 정체가 좀 되죠.
김영현 의원  거기에 하루 이틀일이 아니고 한서대학교가 생긴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만 충의대교 입구나 삽교역 앞에서 학생들이 말이죠, 지나가는 승용차한테 태워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 왜 승용차를 타고 편안히 가려고 하겠습니까? 
  버스가 잘 안다니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하니까 아무 차나 타려고 그러한 구걸을 하고 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해미로 가는 사람들은 태워다 주고 또 거기 안가는 사람은 태워다 줄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교통행정을 보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한 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서산에 있는 서령버스와 예산교통을 중재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안벌어지고, 학생들이 또 일반 여객들이 자기 시간에 빨리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증차가 상당히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것을 제가 좀 기억을 못한 사항인데, 잠깐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서산 서령버스가 덕산 하와이 연계수송이 주 예산교통하고 1일 2회 연계수송이 작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령버스가 1일 5회 운행중 3회 연계수송이 금년 3월부터 해미에서 덕산읍내까지 되고 있고, 홍주여객이 예산에 1일 3회, 2회 연계수송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욱 원활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회사든지 행정지도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택시승강장을 예산역 앞에다가 설치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비가 1,3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이‥‥
김동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 5월달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7월초에 예산역을 나갔어요.  예산역을 나갔더니 택시기사들이 저를 보더니 불러요. 
  의원님 저 좀 보자고, 갔더니 승강장 가드레일 해논 것이 상당히 보기좋은 것으로 저도 느꼈는데, 보니까 거기 택시승강장 옆에다가 큰 가드레일 두틀을 빼놔서 끈으로 묶어서 옆에다가 방치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의원님 만났으니까 이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니 역앞에 세운 것이 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군행정기관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 기사들이 욕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제가 참다 못해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기획감사실장한테를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의원  군비 1,3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의 관문인 예산역에서 내리면 예산주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찾는 분들이 그것을 봤을 적에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한 시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업자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게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다시 했는데, 그것이 아스팔트위에다가 그냥 보도를 했는데 아스팔트가 날이 뜨거우냐 물러져서 그냥 보도시설한 것이 다 틀어져가지고 연결된 것이 흔들렸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한 사실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신례원에 승강장, 정류장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신례원에 그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종합적인 것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주민이 불편없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업자간의 여러 가지 이익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김영현 의원께서도 상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군행정이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런 문제 하나에서부터 특별히 유의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질문시간을 가능하면 10분대로 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않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서너가지만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도 여러가지로 충실하셨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슨 예산사업에 조치랄까,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기본 작성된 내용이 시설을 위주로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겼기 때문에 그런 답변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생활민원속에 깊숙히 박힌 불만요인에 따른 뭔가 미연방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앞서도 답변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시설면에서는 한정된 예산속에 9,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에 입각해서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정표도 몇 가지 만들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아까 9,000만원속에, 그런데 이정표 제작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잘 만들어 놔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도29호선, 예산서 홍성 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응봉에서 광시로 나가고, 또 응봉 소재지로 나가는 교차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정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길에는 하루 소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지역적으로다가 엄격히 구분되는 반대코스로 나가는 그런 교차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곳보다는 더 선명한 이정표를 설정해 줘야 그게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저는 아주 없는줄 알았더니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방향표가 조그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엊그저께도 지나가다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큰 도로가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 교통의 흐름이나 또 군에 상징적인 피알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그 위의 신호등 위에든지 옆에든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해 줘야지. 
  비근한 예로 광시관내 소재하는 사람이 지난 추석때 여기를 내려오다가 평소에 다니는 길인데도 그냥 통과 됐답니다. 
  길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무한정 올라가다가 코스가 틀려서 보니까 금마땅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뉴톤에서 나오는 과정에 큰 사고를 저지를 뻔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미연의 방지책을 주문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우리 이웃에서 항상 사노라면 여러 가지 곳곳에서 자그만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허가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일반도로가 됐든지 아파트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교통표지판은 국도, 지방도,
박상문 의원  아뇨, 제가 우선‥‥.
  그럼 그 문제부터 우선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21호 국도나 45호 국도는 우선은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것은 우리가 설치할 의무가 없고, 대신 주무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지역 관내 아닙니까.  관내이고.
  앞으로는 지금 예당저수지가 됐든지 공설공원묘지가 됐든지 중요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명소의 진입구니까 여기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 쪽에서 협조가 안되다 보면 이 쪽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져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교통 그런 관계는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고요, 경찰하고 이 문제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속방지턱이 사고유발의 원인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도로가 됐든지 도시권내의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는 방지턱을 만들 때 무슨 허가없이 임의적으로 동네사람들이 마구 만들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일종의 룰을 거기에다가 반드시 통보해 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은‥‥
박상문 의원  만들긴 만들되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죠, 다 있죠.
박상문 의원  과속방지턱의 기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규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박상문 의원  알겠어요.  그게 10센치, 35센치더라고요.  그 높이는 10센치, 넓이 35센치인데, 예산읍내에도 몇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실예를 들어 볼께요.
  예산고등학교 앞에서 한일프라자 나가는 옆길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리할 도로죠?  개인도로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거기에 방지턱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안다녀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있는데, 이것은 폭이나 기준도 맞지 않지만 그것을 설치한 것이 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했난 할 정도로 제가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시관내 사람도 한 번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저도 그 쪽에 다니면서 항상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를 가면 아니까 신경을 쓰지만 과속방지턱이 개설이 되다 보면 거기에 부수되는 이 쪽에 무슨 규정인가 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맨판에다가 이렇게 높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그 규정을 보니까 황색선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을 미리 먼발치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반드시 그러한 룰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거기에서 무슨 인명사고까지 난후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보면 군에서 어떻게 답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에서 이러한 면도 하나의 우려성이 되고, 실제로 자그마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여기는 다음은 건설과에도 도로구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우리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이외에도 관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도 전부 관리에 아주 도외시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원래 관리에는 구분이 있지만, 
박상문 의원  관리 구분이 도로의 경우에 따라 거기에 시설이나 투자되는 그런 것은 그 쪽에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아마 군에서 관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일반도로의 도로상태나 사고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 발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감시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로 가다 보면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체신부같은 데에서 무슨 통신공사인가, 거기에서 전화선을 놓기 위해서 훼손한다든지 하다보면 그 절차 허가는 도로형태에 따라서 허가권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매설허가요?
박상문 의원  예, 매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받아야 되죠.
박상문 의원  그것은 국도같은 곳은 관리청에다가 허가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그럼 우리는 군도나 일반 우리가 개설하고 책임이 있는 그런 도로만 우리한테 허가를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건설회사에서요. 
박상문 의원  농어촌도로든지 군도같은데도 도출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맨홀 있잖아요?
  맨홀설치 과정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일례를 들어서 대률국민학교 바로 그 이웃에 있는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입구에. 
  여기에서 예산 쪽으로, 아마 그 쪽에는 군도1호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의다 그 쪽에 차를 한 번씩 타고서 다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광시쪽에서 예산으로 나오는 길옆에 갑자기 오다 보면 덜컹하고 큰 맨홀이 있어 가지고 과속하다 보면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 맨홀이 불법으로 개설된 것인지, 허가를 내줬다면 단속을 해서라도 지형에 맞겠금 밸런스가 맞아야지 갑자기 돌출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위험표시도 없습니다. 
  그런 등등 우리 생활민원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많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읍내권에 가끔 다니다보면 시장 주민들이 자기 짚앞에 영역보호나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한 미연방치책이 될지는 몰라도 입간판을 무분별하게 진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주차금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도로에다가 내놔서 일부러 강조시키는 과정때문에 차가 갑자기 가다가 약간 제동도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문제점들을 발취해서 거기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미끄럼 방지턱이니 뭐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좋고요.
  그 다음은 노선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선버스의 운영상 업주의 애로점도 말씀하셨고, 매일 대당 67만원정도의 적자요인이 생기고, 연간손실이 회사별로 5억 3,000만원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통제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군비보조의 당위성이 생기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가는데 그것도 뭔가 우리가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말로 5억 3,000만원이 나는지 10억원이 나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특히 의회 의원들에게까지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가 되고요.  물론 업주들 말에 거기에 많이 준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차까지도 사는데 전부 지원해 줘가면서 앞으로 손실보전금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버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선 당황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선버스가 70회 노선에 5,470킬로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5,740킬로요.
박상문 의원  5,740킬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는 처음에 허가내줄 때에는 양방에 업주나 군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의 근거속에서 그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노선이 많습니다. 
  광시를 예를 들어서 노선을 조금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노선변경에 대해서 저는 군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노선버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주민들이 우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자기가 살고있는 그 지역에 행정을 이용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농협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재지 중심권으로 해서 노선이 대충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문 의원  그런데 광시의 예를들면 월송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양하고 가깝고, 광시에서는 월송까지가 꼭 12킬로입니다.   11킬로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소재지에서 나오면 약 10. 몇 키로가 되고, 그런데 신양까지는 약 3∼4킬로가 되니까 가깝죠. 
  생활권은 그 쪽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면소속감으로 해서 행정을 이용한다든지 농협을 이용한다든지 하다보면 반드시 소재지를 찾게 되는데, 그 숱한 노선버스가 그 앞을 왔다갔다 하더라도 한 노선도 시장에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예산에서 신양으로 해서 월송으로 해서 이 형제고개로 다시 넘어오는 코스가 있고, 형제코스로 넘어가서 동산리로 해서 대흥으로 빠지는 코스가 있고,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광시 행정인 농협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노선버스의 경유지같은 것, 또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을 그 사람들이 아까 계장님 말씀 듣자니까 한 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면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숱하게 몇 년전부터 듣고 있으니까요.  2∼3년전부터, 그런데 거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매번 이것 좀 관절시켜 주십시오, 시켜 주십시오 해서 면보고 그것을 얘기 해라 하니까 다 됐다고 하길래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서 그런 보충적인 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불합리한 노선 이런 것을 정비해 달라는 겁니다. 
  면단위에 있는 모든 노선버스는 면단위의 중심지를 하루에 한두번정도는 거쳐가서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다시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노선을 조정하자면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노선을 건드리면 전체 노선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상문 의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은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리고 무슨 산간 오지마을마다 전부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큰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조금 연장이 된다든지 조정해 달라는 것은 민원수렴이 들어온 거기에 맞춰서 해당과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예산읍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부지 5,090평에 560대정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관양산택지개발로 인해서 소요사업비 11억원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양산택지개발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대회리 그 부지 5,090평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매입은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평수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지로 검토추진중이지 아직 매입같은 것은 추진이 안됐고,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시장옆에 있는 예산천 복개지가 있습니다. 
  그 복개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시장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시장 상인들이 주민들이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박상장 의원  과장님, 아까 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11억원을 들여서 대회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560대정도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지금 복개공사한데를 무료로 한다는 그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그것을 할 때까지 우선 주차공간을 그 쪽으로 대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5,09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56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복개지를 갖다가 활용한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주차장 관계로 지금 예산읍에도 민원이 많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주차, 교통관계 많죠.
박상장 의원  왜 많으냐면 지금 골목에 만일 화재가 난다든지 하더라도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차를 골목에 세우지 말고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것, 또 야간에는 몇 시 이후에는 받지 말고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하지 예산시내에 우리 과장님도 살고 계십니다만 한 번 지나다 보시면 도저히 차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래요.
박상장 의원  그럼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공약사항인 예산읍 상권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상설시장과 5일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또한 역전시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하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뭐‥‥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읍 상설시장 상권회복을 위해서 예산시장에는 어떠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역전시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대략 다 있는데,
박상장 의원  대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겠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는,
박상장 의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그 의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예산시장에 기능상실부분 2,155평방미터를 용도폐지한 후 매각해 가지고서 구 우시장 개발사업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그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연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부지를 정리를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요.  현재 금년까지는.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필지를 여러 필지로 있는 것을 어떻게, 누가 얼마 가지고 있고 하는 그것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지를 정리해 가지고 그 정리를 마저 해놨습니다. 
박상장 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 찾을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도면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박상장 의원  과장님, 도면은 안봐도 되고, 2,155평방미터를 용도폐지는 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직 하지는 않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장 의원  할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박상장 의원  그런데 아까 21명으로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동의서는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것은 기능상실부분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박상장 의원  매각해도 좋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매각할 의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군에서 분할하면 사가지고 상권을 조성하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박상장 의원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거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상장 의원  그러나 지금 용도폐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것은 점차 해나가면서 해야죠.
박상장 의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기능부분상실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언제 세워가지고 언제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내년도에 가면 용도폐지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기에 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내년이후에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고,
박상장 의원  됐습니다.  도면 안봐도 되요. 
  내년 이후에는 육안으로 상권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문제점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번영회와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한 사항은 몇회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수시 협의회를 갖습니다. 
  시장문제는 우선 시장번영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이라든지 화재 여러 가지 해서 의견을 갖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를 제시한 것은 만약에 매각당시에 시가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에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서 매각에 불응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앞장서지만 그런 번영회라든지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런 것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상장 의원  우리가 매각할 때 그 가격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시장번영회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해다고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 '97 업무보고 예산에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 예산이 470몇 만원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서 있지를 않아요.  상반기 보고에는, 보셨어요?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서 '97 업무보고에는 449만 8천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시장에 117만원이 서 있고, 역전시장에 332만 8천원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주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쓰긴 썼는데, 상반기 보고에 빠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마 그것은 측량을 해서 분할정리를 했거든요.  그 측량비, 수수료 거기에 대한 경비 같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97 업무보고에는 그 예산이 서 있는데, '97 상반기보고에는 쓴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반기 보고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한 쪽에는 안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상반기보고 때에는 삭감이 되어서 안나와 있는 거냐, 썼는데도 쓴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측량을 하고, 분활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측량비, 감정수수료 그런 비용으로 다 썼어요.  집행이 된 겁니다. 
박상장 의원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보고에는 집행한 내역을 올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측량을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가 된 거죠.
박상장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그 사업추진 사업비가 있는데, 이 쪽의 상반기 보고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우리 '97 업무보고에는 449만 8천원이 서 있는데, 이쪽에는 서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아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택시요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 전액관리제라고 9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이 사용할 때 이대로 잘 되고 있나 이것 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9월 1일부터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미터요금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이렇게 한다고 했어도 지금 유보를 하고 아직 시행을 않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래서 저희군도 타 군 혹은 건설교통부든지 도에 그런 개선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하고, 또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도 그것을 문제점있게 하지 말고 그 때가서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잠정유보를 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 지방고용 퍼센트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34개업체 1,199명중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퍼센트를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주민들요?
○부의장 신현문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대략 공장에서 전문기술직이든지 지역에서 인력수급을 하기 곤란한 그런 인력관계는 뺀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사람을 쓰고 있는데, 약 70∼80% 선은 됩니다.
○부의장 신현문  각 업체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대략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파악은 업체에서도 그건 기밀과 연관되고 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은 군에서 관리하고, 30명에서 40명사이의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항시 관리를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해 가지고 업체에 건실성이나 부도의 예방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기업체가 큰 기업체냐, 작은 기업체냐 구분이 되는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일단 인력인 노동관계는 저희도 행정측면에서 전부 관리합니다만 일단은 천안 노동청 사무소에서 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부의장 신현문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부도 일보직전인지, 문을 닫고 떠났는지 전반에 대해서 행정측면에서 감시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파악을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우선 공단단지 관계는 농공단지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소장을 통해서 수시 정보교환을 해서 파악이 되고, 일반 공장도 읍.면장이라든지 혹은 우리 직원출장이라든지 해서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대로 3개 업체가 부도직전에 군수가 의견서를 해서 구해 가지고 현재 가동토록 조치한 바도 있고요.
○부의장 신현문  그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아까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도업체에 군수 의견서를 해서 부도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법정관리,
○부의장 신현문  은행?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법원이 있어요.
○부의장 신현문  법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법원에다가 이 업체는 우리지역에 상당히 유력한 업체이고, 앞으로 회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든지 상당히 존치되어야 할 업체이다, 그러니까 도와 주시오 하는 내용으로 군수가 보냅니다. 
○부의장 신현문  제가 지역경제과에 체불임금에 대해서 물은 주 목적은 아까도 답변중에 있었습니다만 효교리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선공기계요? 
○부의장 신현문  예, 선공기계가 '95년도 12월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아줌마 한분이 8개월간 임금 600만원을 못받고, 이런 분들이 열일곱명 되는 모양이에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몇 명만 쓰고 나머지는 나오지 말라 이러더니 한두달동안 대여섯명 데리고 하다가 문을 닫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촌에 있는 아줌마들이 가서 일만하면 돈 주겠지 하던 아줌마들이 이거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호소를 하는 그 절차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 왔더라고요. 
  천안에 노동청 뭐가 있는 모양인데, 그 쪽에 고발을 해야 되느냐 묻길래 제가 고발하라 말라는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분들이 한 조치를 같이 함께 따라가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해 줬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부도일보 직전이라든가 어떤 운영관리를 항시 점검하면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봉급을 다받지 못하고 애타는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같은 것도 계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그 관계는 천안 노동청 사무소와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현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구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업비가 어떻게 군비로 전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마을공동주차장은 포장비만 군비로 세웠어요.
이주원 의원  4,650만원을 전부 군비로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포장은 군비입니다. 
이주원 의원  군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주차장특별회계요.
이주원 의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주원 의원  도의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마을광장포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에서 일부하는 것도 있어요.
이주원 의원  그것은 교부금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구분이 달라요.
이주원 의원  군비해서 하는데, 그거 분야가 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주원 의원  그럼 말이죠, 상반기 업무 보고에 있어가지고 애당초 계획은 10개소에 7,260평방미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추진실적에서는 4개소가 늘어난 14개소로 이렇게 하셨어요.
  면적은 계획상에는 10개소에 7,260평방미터인데, 추진실적에는 네 가운데가 늘었는데, 1,860평방미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 보고자료에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시간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하는 지구가 운산지구, 광시 고덕하고, 오상금지구, 신택지구, 대상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하고 같이 토지주하고 경지정리에서 주차장 확보관계를 협의한 결과 전부 협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오상금지구에 봉산리, 그 다음에 신택지구에 신암 진택리 몇 가운데는 불응을 해서 거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줄어 들었고,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은 것은 애당초 저희 계획에는 100평 내지 200평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넉넉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상 주민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한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자기 마을에 가깝게 유치하기 위해서 가깝게 하다보니까 평수가 50∼60평, 100평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개수가 더 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주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주차문제 이런 것은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물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송백이에서부터 시장들어 가는데,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했고, 시장도로 주차관리는 주과장께서 관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냥 유료주차가 아니죠?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주차금지만 하고 있죠.
이회운 의원  주차금지만 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회운 의원  그런데 주차금지 하는데, 그 집앞에 물론 공사가 잘못된 것은 도시과장한테 궁금하면 물을 것이고, 그 도로공사가 돈만 잔뜩 들여가지고 했지 실제가 차 주차할 선을 그어 놓은 곳이, 이게 왜냐 하면 지금은 승용차도 조금 큰 차가 있고, 적은 것이 있잖아요. 
  적은 것은 차를 주차해 놔도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큰 차가 이렇게 대 놓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교통소통이 장날같은 때에는 초보운전자나 어지간히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를 들어가면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은 것도 어떤집 앞에는 아주 각개 쳐 높고 그런  
것을 그어 놓은 것은 주무과장께서 그려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과에서 했어요. 
이회운 의원  집 앞에는 그렇게 그려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이 각개로 그어졌을 텐데요.
이회운 의원  거기 집앞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선을 요란하게 쳐 놓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대개 골목길 진입로같은 곳이라든지 커브를 돈다든지 그런 길은 황색선으로 했죠.
이회운 의원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차를 못대게 의자같은 것을 내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차 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인도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지금도 차도로 나와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해 놨으나 마나한 이러한 실정이고,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려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좀 주무과장님께서 기왕에 우리 군민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역전앞의 택시승강장인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역전앞에 물론 택시승객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느라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인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가용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택시만 예외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 어른들, 부모님들이 서울을 갖다 오신다든지 해가지고 도착할 시간이 되면 자가용도 가지고 와서 노인양반들도 모시고 오고 이래야 될텐데 차를 저녁에 거기에 댈 곳이 없어요.  택시가 횡포해서.  
  그렇다면 역전앞에 자가용도 먼지도 뿌연하게 주차해 놓고 있는 차도 잔뜩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모범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택시도 다른 곳에 대었다가 차 시간이 되면 차례를 지켜야 되니까 질서를 지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이 나오는 대로 택시가 싣고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역전앞의 질서도 유지가 되고, 다른 자가용같은 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본 의원이 아주 절실하게 거기는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차 시간은 다 되고, 차는 타고 나갔는데 차는 대놓고 이용해야 될텐데 차 댈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해서 그것도 좀 주무과장님께서 행정을 펴서 하는 것도 교통행정을 순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5일시장내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회운 의원  그것이 과장님께서 임대료를 많이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건물이 옛날에서부터 거기에서 음식점도 하고, 각종 영업을 많이 해 내려오는데 그것이 기존에 하던 영업은 그냥 계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인이 업종을 바꾼다고 할 때 군 사회과나 이런데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우선 구비서류에 그런 것이 붙어야 되는데 건물관리대장이 떨어지지 않아요.  불법건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옛날에 임대료를 받고 이럴 때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뭔가 주민이, 우리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사회보장제도가 되려면 국민이 마음 놓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제도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을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따지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본 의원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뭔가 행정을 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해 주세요.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시겠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81년 12월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83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불법 건축물 관계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말씀대로 양성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내의 건축물은 왜 되지 않았느냐면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예외사항이 있었어요. 
  양성화되지 못하는 예외사항은 뭐냐면 행정재산 위에다가 그런 건축물 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정재산 위에다는 사유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회운 의원  과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는 모든 농어촌지역 면단위 지역의 건물이 합법이었던 불법이었던 면에서는 그 재산세를 부과하느라고 재산세 과세대장이라고 하나 그 과세대장이 있었어요.
  그것 하나만 가지면 전국을 다니면서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건축물관리대장이 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여기서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행세를 못해요. 
  그러면 그전에도 법이 엄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도 뭔가 편리하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이 악법을 편리한 법으로 만들어서 이용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그런 것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더 좀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복구상황은 어떠한가, 또한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이 훼손된 일은 없는지의 그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법규에 의해가지고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허가가 완료되면 복구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형질변경된 건수가 34건에 165,357평방미터였고, '97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로 49건에 235,703평방미터의 훼손허가가 됐습니다. 
  '96년 대비 '97년의 건수 및 면적의 증가 차이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작년보다는 개인주택을 짓는 신축건수가 많았고, 또 765,000볼트가 나가는 고압선의 철탑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건수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총 건수가 8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허가기간이 종료되가지고 복구완료가 된 것이 19건, 현재 복구중에 있는 것이 13건, 현재 허가기간에 있어서 복구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이 훼손된 일은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에 대해서는 관내 훼손허가지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특히 명승지, 사적지, 유원지, 자연공원법 및 문화재보호법, 또한 보안림 등의 타 법에 의해서 훼손허가가 제한된 지역을 훼손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개발방향을 산지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제한규정도 종전보다는 점차 완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부서로서는 최대한 산림을 보전해서 산림으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산림의 훼손 제한규정이 완화되는 추세를 두서너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산림을 훼손하는 경계지점으로부터 묘지가 있을 적에는 묘지의 봉분 중심 축으로부터 당초에는 30미터 이내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완화되어가지고 현재는 10미터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 10미터가 5미터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97년 6월 30일자로 산림청 공고 제1997-8호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국도나 고속도로, 철도 연변 가시거리 1천미터 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은 안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96년 12월 31일자로 산림법 시행규칙이 삭제되어서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조성 즉, 개간의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는 산림의 경사가 36도이상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23일자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나 개간업무 지침에 보면 36도라고 하는 경사의 제한이 없어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부서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의 훼손하는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90조 동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나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또 산사태 위험이 아주 극히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분묘중심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훼손지,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적지복구의 근거법규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의해서 적지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 적지복구가 되면 훼손허가지에 대한 적지복구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산림법 제9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의3과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요령이라고 해서 산림청 훈령 제537호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복구상황을 준공검사할 적에는 적지복구 설계에 의한 복구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지, 또한 훼손지가 주택이나 공장등 건축물이 들어설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목적 건축물의 시설공사가 30%이상 진척이 됐을 경우에만 복구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조성만 완료했다고 해서는 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할적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가 되는 기준 단비에 의한 적지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는 거의 증권회사에서 인허가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됩니다만 표준단비 금액이 경사도가 30도미만일 경우에는 2,840만 3천원, 30도부터 45도까지는 3,814만원, 45도이상은 4,867만 6천원을 기준복구비로 받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수별 내역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4건에 165,357평방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34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묘지조성이 6건, 농지조성이 5건, 근린생활시설이 6건, 주택이 2건, 창고 및 관리사 부지가 2건, 진입로개설이 1건, 철탑시설부지가 3건, 축사가 3건, 기타해서 무슨 진입로라든지 어떠한 교회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6건이였었는데, '97년도 9월말 현재는 49건입니다만 이중에서 묘지조성이 3건, 근린생활시설이 4건, 주택이 18건입니다.  
  상당히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창고 관리사가 2건, 진입로개설이 2건, 고압선 철탑시설 부지가 12건, 통신기지국 시설하는 것이 4건, 기타가 4건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는 연도별로 총 건수에 대한 허가지의 위치, 허가면적, 기간, 용도, 수허가자, 여기에 대한 복구상황에서 완료 복구됐느냐, 시기 미도래냐, 복구비 예치가 얼마냐 이것을 총 83건을 나열했습니다만 이 필지별 내역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훼손허가지가 당초의 계획대로 적지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정확한 계획이 없이 어떠한 투기 목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돈있는 사람이 여의치 않아 합작이 안되면 중간에 부도를 내고서 흐지부지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여건이 뒤따르지 않아 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진 복구하도록 두 번까지 촉구를 하고 안되면 세 번째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정식문서로 계고를 해가지고 두 번 촉구한 결과 계고문서 사본을 청구해서 증권회사에 현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현금이 오게되면 대집행을 하는데, 그런 대집행의 예도 저희가 대술면 농리에 광산개발을 하다가 자체복구가 안된 것을 '95년 2월 20일날 처리한게 있고, 신양면 하천리에 전충국씨라고 활석광산하던 것이 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96년 12월 26일날 대집행을 해서 준공을 했고, 대술면 시산리 전불부락에 채석장이 저희 군내에서는 두가운데가 있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있는 한가운데가 박애금씨라고 하는 분이 허가를 받았다가 이것도 안되어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를 시행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처리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 대책과 유사시 조기진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실제 실무를 하는 저희 산림과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고, 이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거법규는 산림법 제97조의 입산통제구역 지정에서부터 제98조, 제99조, 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제102조까지 해가지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예규 제48호로 산불방지종합지침이라는 예규가 시달됐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산불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는 7건에 13.5헥타의 산림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춘기, 아직 추기는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춘기에 난 것이 다섯건에 9.7헥타입니다. 
  이 다섯 건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날 덕산면 대치리 산 24번지하고 33-15번지에 산불이 나가지고 1.5헥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에도 관내 최무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원인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2월달이라서 사람이 등산할 때도 아닌데 불이 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3월 22일날 예산읍 수철리 산 14번지, 18번지에 2헥타의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4월 13일날 덕산면 둔리 수암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4월 19일날 대흥면 손지리에서 이 쪽 대률리까지 3헥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문석씨라고 하는 70세 노인이 깻대를 집에서 태우다가 불씨가 날라서 불이 번졌습니다. 
  또한 6월 17일날 덕산면 외나리 산 2-1번지인데, 이것은 국방부소관 국유림내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98연대하고 대천에 있는 97연대, 천안에 있는 3개 연대가 사용하는 사격장인데, 여기에서 사격훈련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례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산불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게 해가 더해 갈수록 수풀이 우거지고 그럼에 따라서 산불발생의 빈도는 많습니다. 
  또한 한 번 났다하면 조기진화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피해면적이 늘어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계수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73년도에는 저희가 수치로 사용하고 있는 임목의 들어선 량아 1헥타당 11.31입방이였었는데, '83년도에는 배이상이 늘은 25.12입방, '93년도에는 43.94입방입니다. 
  '96년말 통계는 전국 임목 측정량이 헥타당 47.9입방입니다.  이렇게 많이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고, 전국 통계가 47.9입방인데 충남은 40.7입방, 예산은 충남과 비슷한 40.4입방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북일대나 강원도, 충북보다는 충남의 산림이 빈약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낙엽층도 '70년도에는 평균 3센치가 쌓였는데, '80년대에는 5센치, '90년대에는 7센치가 쌓여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인력으로 군 전체면적의 47%나 되는 방대한 산림을 대상으로한 산불예방에 완벽을 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9일날 대흥면 손지리, 대률리 일대에 난 큰 산불은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전예방에 부실했고, 초등진화에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불에 대해 주의하고자 하는 인식이나 진화활동에 자진 참여하는 점이 부족해서 많이 아쉽고, 앞으로는 개선이 되야 하지 않나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난 봄이 되겠습니다만 산불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했는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대책 감시 및 진화대책, 진화장비보강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법규에 의해서 아주 우려가 많이 되는 지역은 한달전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읍과 덕산면 일대 2개면 5개리 70필지에 해당하는 472헥타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덕사 지구와 향천사 지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수덕사 지구는 사천리 둔리 일대가 되겠고, 향천사 지구는 예산읍 향천리, 산성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를 정비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주로 금오산과 덕숭산, 가야산에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산불예방을 각별히 해 주도록 50헥타이상 대규모 산림을 가진 산림소유자와 사찰의 주지나 암자, 또 농지개량조합, 군부대등 29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프랑카드를 건다든지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고, 홍보물을 게첨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아주 신속한 신고가 되도록 마을별로 234개마을 733개소에 산불신고소를 지정한 저희가 전부 그 집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책으로 엮어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와 교육을 나름대로는 많이 시켰습니다.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근 한달동안 시행한 영농설계 교육에 6,700명이 참여 했습니다만 여기에 교재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또한 별도로 저희가 회의할 적에라든지 계도와 교육을 시켰고, 현수막을 읍.당 하나씩 걸고, 요소에 태극기만한 산불 깃발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리본도 만들고, 전단도 배포해서 가두캠페인이라든지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식지에도 저희가 여러번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및 진화대책으로서는 진화대로서는 리동은 리동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군청은 군청대로의 진화대를 조직했습니다. 
  총 247개대에 4,283명으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활용이 잘되는 마을도 있고, 때로는 유명무실한 마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진화대를 조직해서 이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초소도 저희가 종래에는 금오산과 덕숭산, 또 신양에 있는 박봉산, 봉산에 있는 봉명산, 광시에 있는 용두리 뒷산 5개소였었는데, 금년에 대술면 시산리의 가마고개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고정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도 일당 22,300원씩을 사역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두 사람씩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읍.별로 배치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과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논밭 두렁이나 농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발적으로 태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각주관을 정해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 또 읍.면 직원 입회하에 일제히 태우도록 해서 많이 태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주 청명, 특히 한식, 식목일 전후에서는 어느 해고 산불위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계장급이상 과장까지 63명을 74개지역 103개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오전 10시까지는 사무실 일을 급한대로 보고, 오후에는 반드시 한 번씩 나가서 특히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에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실무위원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협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 경찰서, 군부대, 소방대, 산업대학, 임업협동조합등 6개 관서가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보강으로서는 산불이 났을 경우 인력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산림청이나 군부대에 의한 공중순찰과 공중진화를 지원받아서 확대해 나갔고, 또 진화장비로서는 진화용 전용 특장차트럭을 작년에 한 대 샀습니다. 
  이것이 천안시하고 예산군에 배당되어 있었는데 이것 한 대를 구입했고, 무전기 20대, 방화복 60착, 동력펌프 20개, 쇠갈퀴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6,000개를 사가지고 1개 읍.면에 적은 데에는 300개에서 많은 데에는 7∼800개까지 이렇게 배부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읍.면 및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현대장비는 별로 없습니다만 삽이라든지 쇠갈퀴등 종류를 합해가지고 전부 19종에 7,661개를 보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연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신속히 대처해 가지고 산림의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산불이 나면 현장에 임시 지휘본부가 설치됩니다.  
  본부장은 군수님이 되고, 진화의 책임은 산림과장이 맡도록 이렇게 해서 총괄 지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세 및 기상상태 등을 살펴가지고 인력을 조편성 해가지고 적정 배치를 한다든지,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늦어지게 되면 장비나 우유, 빵등 급식을 조달한다든지, 또한 헬기가 필요할 적에는 헬기를 요청해 가지고 헬기의 기종이 뭐냐, 이것이 물을 빨아들이는 헬기냐, 소방차로다가 물을 실어다가 급수를 해 줘야 되는 헬기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륙장소와 급수장소를 파악하고, 또한 급수차량을 출동시키도록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인력동원은 제일 처음 1단계로서는 우선 마을 진화대와 읍.면 진화대 및 의용대를 출동시켜서 진화를 해 보고, 이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2단계로 군청에 조직된 군청 진화대와 군청직원의 비상동원을 시키고, 이것도 어럽다고 할적에는 산림법 제102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2조, 소방법 제77조에 의한 부락의 민방위대원을 전원 동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동원이 되면 기상진화와 공중진화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상진화는 말씀 그대로 저희 인력이나 동원된 장비를 가지고 진화 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화세가 약하고, 완경사지등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진화는 화세가 강해서 인력으로의 지상진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적에는 헬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헬기는 산림청 항공대와 육군 항공학교가 논산에 있습니다. 
  또한 육군본부의 항공대가 논산에 있고, 603항공대가 연기에 있습니다.  이 4개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헬기지원을 받습니다. 
  헬기가 지원되는 것이 통보가 되면 그 기종을 살펴가지고 급수의 방법이라든지 이착륙하기 좋은 전선이 없는 이런 장소와 수원을 감안해서 공중진화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불머리를 잡으면 뒷불감시가 상당하여 힘이 듭니다만 뒷불감시는 가급적이면 읍.면장님 책임하에 뒷불감시조를 편성해서 적정인원을 현지에 배치해서 잔불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3개월간 산불예방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총 소요된 예산은 1억 2,0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 도비 7%, 군비 83%입니다. 
  이 중에서 4,549만 2천원은 읍.면에 배치된 유급감시원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1,8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쇠갈퀴 6,000개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도비가 붙은 보조예산으로서의 진화장비로서는 휴대용 무전기 3대를 구입했고, 방연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보급이 됐습니다.  
  연기에 질식되기 때문에 방독면 비슷한 것을 10개를 구입했고, 방화텐트라고 해서 군대에 가면 판초위 비슷한 그런 것이 또 10개가 구입이 했습니다. 
  동력 등짐펌프가 20개, 간이수조가 1개, 감시초소는 대술면 시산리 시설은 급수 1동, 산불진화 트럭 특장차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보호을 위한 칡덩쿨 제거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칡덩쿨 제거사업은 아까 질문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에 수년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것이 작년과 금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청 주관으로 군청 제2회의실에서 도청 자원조성계장이 나오고, 임업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수원 연구관이 있는데, 박사입니다.  
  나와서 각 시.군 출장소에 근무하는 식수계장들에 대한 교육을 했고, 이 교육에 이어가지고 저희는 읍.면 산림사무 담당자에 대한 전달교육을 3월 17일날 공설운동장 주변 칡덩쿨 분포지에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제가 상반기에 보고드릴적에는 269헥타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가지고 도비사업 해서 물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276헥타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276헥타중에서 순수 신규로 한 것이 106헥타, 보안작업을 한 것이 170헥타입니다. 
  보안작업은 한 번에 완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중복작업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주체를 작년까지는 일괄 읍.면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규사업 80헥타와 보완작업 170헥타는 읍.면에서 했고, 지방비 23헥타는 임협에서 했고, 3헥타는 저희 군에서 직접 연구겸해 가지고 직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칡제거와 같은 맥락으로 칡뿌리를 굴취해가지고 수매하는 사업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 16개 시.군 출장소가 다 한 것이 아니고 천안, 공주, 논산, 예산, 서천에 한해서만 금년도에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5개 시.군만.
  금년도에 3,000킬로를 수매해서 3,000킬로를 다시 팔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킬로당 1천원씩 저희가 사가지고 팔을 적에는 500원씩 팔았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는 논산에 있는 식품 가공공장에서 얼마든지 산다고 했었는데, 실제 막상 해보니까 잔뿌리는 안받는다, 털어서 전부 뜯어라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까다로워서 각 시.군 공히 어느 군은 500원도 못받고, 저희는 500원씩을 받아서 150만원은 다시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칡제거 사업의 방법은 작년까지는 근사미라고 하는 약제를 섰습니다만 금년도에 약효가 그보다는 훨씬 월등히 나은 반벨, 상표는 반벨입니다. 
  약제 이름은 디캄바 약제이고, 이것을 칡 한본당 평균 1㏄씩 도포기라고 하는 것으로 칠하고 약제 주입기로 주입해서 칡을 죽인 바가 있습니다. 
  헥타당 평균 900본을 예상해 가지고 900㏄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약제처리를 하고 보니까 작년도에는 고사율이 평균 81.7%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0%로 작년보다는 월등히 죽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칡의 주두를 끊어가지고 주입기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끊지 않고 그냥 칡뿌리에 도포기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부러진 물파스 병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자근자금 누르면 그것이 스프링 작용이 되어가지고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칠하면 여섯마디까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주두가 굵은 것은 반드시 끊어가지고 주입기로 주입을 해야 효과가 있고, 이게 도포기로 칠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주입기도 브라시형과 스포치형이 있습니다만 브라시형보다는 스포치가 낳은 것으로 이것도 금년에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찔레꽃 나무라든지 만경류가 아주 어우러진 곳에서 그 칡 마디마디의 줄기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한 번에는 도저히 이것이 안되겠다, 반드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칡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칡뿌리의 수매도 어떠한 마을이면 마을에서 몇 사람이 굴취해서 오는데, 이것이 한두번에 3,000킬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거의 2∼3일만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을 하려니까 전기료도 문제가 되고, 오래 보관을 하다보면 다른 부위는 관계가 없는데 캐다가 끊어진 부위, 또 찍힌 부위는 부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굵은 칡은 반드시 주입기를 이용해서 약제를 주입하고, 마디마디에서 일어나는 실뿌리는 독립개체로 보고서 약제처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작업도 가급적이면 녹음기 이전인 5월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일정면적에 손을 댄 곳은 완전히 칡뿌리가 제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 강조기간중 휴일비상근무자에 대한 운영대책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관계는 산림법 제101조나 산불방지 종합지침에 의해서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조기간은 춘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 추기에는 11월 2일부터 12월 15일부터 45일간 해가지고 연중 135일간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상시 근무는 9시부터 21시까지 그러니까 밤 9시까지 열두시간이고, 비상근무는 위험경보가 내린다든지 산불이 났다 하면 그것은 24시간 근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이런 경우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인원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근무는 최소한도 2∼3명,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현원의 3분의 1, 위험경보가 발령되면 현원의 2분의 1이 상시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림과나 주요 핵심 읍.면의 분담직원들은 전원이 매일 근무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산불발생시의 동원체계는 산불신고를 받으면 전직원 비상동원 연락망에 의해가지고 동원을 시키고, 또한 동원이 여의치 않을 적에는 유선방송에 자막을 넣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되어서 위험한 상태이니까 전원 읍.면이면 읍.면, 군청으로 귀청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마을진화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예산은 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중에서 공휴일, 일요일은 점심과 저녁 값으로 5천원씩 계상해서 두 사람 23만 4천원을 지급했고, 평일에는 저녁을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해서 21만 9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기 45일간의 근무기간동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순환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내용과 개간허가 기준경사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군에 보면 철탑으로 인한 산림훼손지가 몇 군데로 말씀을 하셨더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산림과장 조성래  열두개소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임야를 훼손시켜서 도로를 내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부의장 신현문  그 도로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넓이는 그것이 중장비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4미터 폭이 기준인데, 경사가 급한 곳은 4미터의 노면을 유지하려면 6∼7미터까지도 사면이 나오는, 사면까지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러면 그 도로는 임도로 되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 명칭이 임도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작업로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작업로?
○산림과장 조성래  예, 나중에 복구하게 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시 또 없애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부의장 신현문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그 핵심은 그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측구가 없어가지고 지방도나 군도에 직접 그 많은 토사량이 내려와가지고 지방도나 국도가 완전히 다니지 못하는 정도까지 황토물로 뒤엎어요.  이거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려 산에 5∼600미터 올라가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공그리 포장을 한 다음은 그 측구를 정확하게 잘 해서 배수를 중간중간에 빼내지 않고 5∼600미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군도나 지방도로 다 내려와 버려요.
  이것의 관리나 여기에 대한 조치는 산림과장님과 연관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전적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러면 그런 것으로 문제가 있을 때 비온 후에 토사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치워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항시 머리에 남아 있던 부분을 중점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경우는 그것이 지금 철탑이 서지는 부지는 약간 개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2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까지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업로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부의장 님 말씀대로 5∼600미터의 거리에서 측구가 없어가지고 그 밑의 농경지나 어떠한 도로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전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저쪽 봉산 고덕지역하고 수철리지역하고 대술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만약 이러한 부실한 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약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은 고사하고 당장 중간에 조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임도면적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쪽이다.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임도를 개설해야겠다는 산림과장님이 누차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해서 아주 아스콘 아니, 시멘트 공그리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상복구하지 말고, 임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산림과장 조성래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철탑을 시설하기를 위해서 작업로를 개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 있는가 하면 봉산면 봉림리에 저희가 작년에 임도를 냈는데, 그 임도를 이 사람들이 활용하겠다고 해요.  저희한테 협의공문이 들어왔어요. 
  활용을 하면 그것이 약 15톤 트럭에다가 중장비를 싣고 다니고 그럴텐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이러이러한 단서를 이행을 하고서 통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구간만 포장을 했어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더 좋습니다.  임도로서의 기능이 더 공공히 되어서 좋은데,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가 그냥 다시 복구하기에는 아까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전에서 발주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틀립니다.  두산이니 일진이니 다 틀리는데, 한전 예산서를 보면 복구비용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상을 3,000만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한 것이 3,000만원이 넘으면 그것은 증권으로 예치를 해야 되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고서 그 증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저희가 임도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는 것 아니냐, 회사에서 이렇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청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킬로당 지금 5∼6,000만원씩 들여가지고서 임도를 내는데,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임도보다 더 견고하게 된 부분이 있다. 
  물론 일부 구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측구가 부실해 가지고서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사면처리를 완벽히 하고, 그 노면 바닥에 나무심는 것은 설계 복구계획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심지 않고서 공그리하고 사면처리만 완벽히 하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내지는 복구가 3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특히 대술지역 같은데는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염두에 두고서 몇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드린 말씀인데, 시동리 굴지채취허가 개간허가 낸 곳이 준공처리가 됐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됐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제가 가봤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준공처리 하실 때 가봤어요, 요즘에 가보신 건가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럴 적에도 한 번 가 봤고, 이 질문요지를 저희가 받고서 저희 직원보고 가서 사진을 전부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어때요, 그 상황이?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말이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냥 전화로다가도 산림과장, 한 번 가 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 12일날 제50회 의회에서 제가 답변한 사항과 거의 같습니다만 그것이 20,900평방미터를 조경수를 심을 목적으로 개간허가가 났었어요. 
  그런데 실제하고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해 보니까 40%인 8,393평방미터가 개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허가면적보다는 40%정도 완전히 준공이 됐고, 이 사람들이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개간허가를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임목을 굴취해다가 써야 겠다.  일부는 팔기도 하고, 일부는 자기네 마당가에 심어야 되겠다 해서 들어 왔어요. 
  그것이 560본을 해 줬는데, 저희 실제 굴취를 해가지고서 꼬리표 반출확인증을 달아준 것이 5월 2일날 150분하고, 7월 4일날 120본해서 270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조경수를 심었느냐는 말씀이 될텐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단풍나무 3년생인데 키가 약 이 정도됩니다. 
  그것이 3,000본, 해송 3년생이 1,000본, 자작나무 3년생이 50본해서 4,050본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활착이 완전히 잘되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잘 뻗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이게,
○부의장 신현문  됐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무래도 산을 훼손했기 때문에 조경수를 심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적에는 3년정도는 지나 가지고 잎파리가 어우러져야 기존 임목과 거의 같지 않느냐.
○부의장 신현문  계단식으로 심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계단식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런데 이번에 계단이 그냥 보전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계단이 되어 있어요.
○부의장 신현문  비에 허물어지거나,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것은 없어요.
○부의장 신현문  없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제가 항시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덕산에서 보면 머리에 기계총 올려서 머리빠진 사람 같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의장 신현문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가보니까 단풍나무 몇 개 심어 놨는데, 그것이 원상복구 되어서 푸른 산으로 되자면 20년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조경수,
○부의장 신현문  아주 이것은, 제가 그래서 경관보전지역 지정하고 개간허가 경사도 기준이 어디냐고 서면답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제가 지난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분에게 다시 나무를 심도록 해서 빨리 우리 경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앞으로 주위에 흘러 내려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나무활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 훼손된 이유로써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 개인주택이나 철탑, 묘지신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훼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거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의원  그럴적에 묘지신설은 어떻게 되요? 
  이런 때에는 허가를 득해서 한 묘지가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읍.면장한테 받고, 군수가 허가받은 구역에 한해서만 형질변경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받은 겁니다.
권오흥 의원  그런데 묘지와의 거리가 10미터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훼손할적에는 묘지와의 거리가 10미터만 띠면 되는 건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묘지가 봉분이 있고, 묘역이 있거든요. 
  묘역이라면 옛날 부자집은 약 20평, 어떤 곳은 50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안따지고 저희가 따지는 것은 봉분의 중심축을 기준해가지고 그 중심축으로부터 인근의 허가 경계구역까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한거리가 30미터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완화되어서 10미터 떨어져야 한다고 해서 현행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30일날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5미터만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완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임도개설시에 기존에 있는 묘는 그런데에 아무런 해당이 안되나요?  임도개설시에.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도 규제를 받아야죠.
권오흥 의원  받아야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받고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법상으로는 1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10미터 띄어 가지고 좋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산주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띄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현재는 5미터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기존 묘와 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전부터 내려왔군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건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임도개설시에도?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의원  지금 각처에 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묘소관계로 인해서 야기된 무슨 문제는 없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문제가 간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비켜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초에 묘지가 있는 것은 임도에 편입되는 산림면적은 보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분필도 안됩니다.  그냥 산으로 있는데, 다만 선대의 묘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줘요. 
  그래서 설계를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했다가도 동의가 안되면 조금 밑으로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것은 일정한 무슨 거리제한이 있고 없고간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남의 묘소옆에 도로 낸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엄연히 제한된 거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개설을 할 때 완강히 묘주가 항의를 했던 모양인데 말이죠. 
  그것이 무슨 소소한 묘도 아니고 요새 일컫는 시사총이랄까 그런 묘소였었는데, 그래서 야기됐을 때 시공청에서의 얘기가 즉, 입업협동조합의 얘기가 거기는 제한이 없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서 상당히 불쾌감마저 주는 이런 속에서 임도가 개설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주무과에서는 이런 세세한 관계를 좀 더 주지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겠금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실적에 임도나 임야가 훼손됐을 때 보통보면 임도개설시에도 그렇죠.
  임도는 경사가 심한 산골짜기에나 이런 곳에 개설하는 것이 임도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의원  계곡이 깊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당히 급류로 급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 즉, 토관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이 보통 평지나 논두렁에 묻는 정도의 조그마한 수멍을 묻거든요.  
  설계상에는 거기에 맞는 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설해야만이 완전히 대책이 될 수 있는 토관이 되는데, 시늉만 냈거든요. 
  그런데 임도개설이나 이런 것은 그러한 구조물을 할 적에 그 설계를 거기에 맞는 설계가 아니고 시늉만 해 놓는 것이 설계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그런 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하기 위해서는 집수면적에 대한 집수량을 계산합니다. 
  해가지고서 800미리 흄관이니 1,000미리, 1200미리니 거기에 흄관을 매설해서 그 흄관 하나의 길이가 2미터 50센치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묻을 거냐, 네 개를 묻을 거냐 감안을 해서 충분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개소가 옛날에 한 곳이 더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임도를 말이죠,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을 적에 최종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저희가 합니다. 
권오흥 의원  산림과에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저희가 하고, 그것을 해놓으면 토목을 전담하는 도 감사과에서도 몇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권오흥 의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지에 적합한 그러한 구조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것이 노출되었을때에는 그것을 재차 지금에 와서 새로 재공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재공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 피해가 예상된다고할 경우에는 1년에 약간씩 보조로 해서 보수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보수?
○산림과장 조성래  예, 우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임도보수에 대한 별단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천상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 방법밖에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국.도비 없이 시.군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임도가 파괴되어서 전번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해서 응봉관내에 와서 재복구하신 사항이 계신데, 그것은 애당초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임도인데, 그 후로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산림과에서 복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임도보수사항에 한한 그 소요경비가 되겠군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임업에서 부실공사를 한 대체로 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산림과장 조성래  2년까지는 시공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수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올 봄에 하신 것은 공사한 후 2년이 채 못됐는데, 그러면 2년간에는 공사한 측에서 재차 보수할수 있겠금, 지금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거기는 2년이 지났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2년이 넘었죠.
권오흥 의원  넘었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게 '92년도에 시공했죠.
권오흥 의원  '92년도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2년이 넘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임도관계는 더 이상 사태가 내려오지 않겠금 1차 2차 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그 밑의 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관계는 어떻게 되요?
  보상관계는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있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 절대적인 피해가 어떠한 폭우나 뭐가 와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수해사업 차원에서는 보상이 될테죠.  
  그러나 평상시 임도가 그렇게 부실해가지고서 많이 흘러서 피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 천상 보수사업비로써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오흥 의원  요전에 후사리에서 있던 문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산림과장 조성래  거기 리장댁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흥 의원  대표적인 실질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했는데 말이죠, 그때 그것은 시효가 넘어서 시공청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집중 폭우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됐든지 임도개설 시공한 사람 측이 됐든지간에 민원인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디서든지 대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소소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는 서로가 모르는 것보다도 잘 해결이 되겠지 했던 것이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관청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권오흥 의원  유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권오흥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택 의원  임도라는 정의가 산불방지 예찰내지는 진화 작업상 장비운반 내지는 인력이동을 위한 차량진입을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김영택 의원  그외에 또 있군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택 의원  좋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일 큰,
김영택 의원  그럼 큰게 뭐에요, 한가지만?
○산림과장 조성래  제일 큰 목적은 산림을 경영관리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제1목적입니다. 
김영택 의원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이?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임도개설의 우선 순위가 산림의 깊고, 산이 높고 우거지고 해서 입산이 어려워서 만일의 경우 산불이나 그 산림관리를 하기 힘들었을 경우 목적지까지 진입하기 위한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하는 그런 순위가?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임도의 시설 단비가 금년 경우에 킬로당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설과 전문기술자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도나 군도의 경우에 같은 노폭으로 해서 포장할 경우에 1억 3,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게 약 50%도 안되요. 
  그래서 저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김의원님의 말씀대로 산림의 보존지역이고, 또 산림의 경영관리을 위한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오지에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지에서부터 하려고 하니까 밑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7, 8부 능선이었다가 지금은 지침이 3, 4부 능선으로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 순위 따라서 1, 2, 3, 4 순위로 해서 임도개설이 되는데, 그 이전에 개설이 됐던 임도가 기능상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5 순위의 임도개설하기 이전에 사용을 위해서 보수내지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해야죠.
김영택 의원  해야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택 의원  내가 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덕산 상가리에서 운산면 원평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 쪽 임도있잖아요? 
  거기는 차가 못가겠더라고요.  그것은 임도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도가 아니고,
김영택 의원  그럼 내가 여태 헛질문을 했네요.
○산림과장 조성래  헛질문이 아니시죠.  
  그것은 공원지역은 산림법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자연공원법이 우선이 되요. 
  거기도 하려면 산림법에 의한 훼손허가 이전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임도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택 의원  그게 기왕에 개설되어가지고 통하던 길이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김영택 의원  임도가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택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파트에서 재정비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이 글쎄요.
김영택 의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알려 주시오.  건설과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아마 건설과 쪽이 쉬운 것 같습니다.
김영택 의원  됐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현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질문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자료를 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과 유사시 조기진화를 위한 방안, 또 하나는 산림보호를 위한 칡덩쿨 제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냈는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이주원 의원이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과 유사시 조기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화장비를 보면 말입니다, 진화장비는 뭐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진화장비는, 
박상장 의원  먼저 말씀하신대로 진화용 트럭, 감시초소, 무전기 쇠갈퀴 이런 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19가지입니다. 
박상장 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나 상반기 업무보고나 그게 틀린게 없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다 같은 거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방침에 5종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97년도 상반기에요?
박상장 의원  예,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가지고 진화장비 구입비가 4,77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5,134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에는 1억 138만 2천원인데, 상반기보고에는 1억 183만 6천원으로 47만 6천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건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제가 계수를 말이죠, 지금‥‥ 
박상장 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진화자 출동보상비가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진화자 출동보상비가 빠졌다 이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진화자 급식비를 400명에 4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97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진화자 급식비를 600명에 3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1인당 5천원을 세웠어요.  업무보고는 1만원씩 서 있고.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업무보고드린 것은 시점이 언제거 입니까? 
박상장 의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업무보고요.
박상장 의원  업무보고는 '97 업무보고죠.
○산림과장 조성래  이거 아닌가요?
박상장 의원  아니, '97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하고서 6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연초에 한 것은 안가져오고, 8월 29일날 보고드린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그 계수를 저희가 왔다갔다 해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상장 의원  자료 가져 왔다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상장 의원  포괄적으로?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이게 '97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1억 13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아마 연초에,
박상장 의원  그런데 우리한테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보면 1억 183만 6천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박상장 의원  그러면 47만 6천원이 증이 됐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게 좀 의문이 가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진화자 출동보상비라고 해서 400명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당초에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넣어서 그렇지, 진화자 출동보상비가 있어요.
박상장 의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진화자 출동보상비가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출동보상비가 있으면 이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 수치가 또 안맞죠?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박상장 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보면 진화대가 정비조직이 완전히 되어 있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몇 명으로 하신줄 아세요? 
  거기 조직운영은 1월 20일날 228대에 3,625명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1월달에요?
박상장 의원  예.
○산림과장 조성래  그 쪽에는, 
박상장 의원  그런데 지금은 247대에 4,28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래서 이것이 의문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리고 다음은 칡덩쿨에 있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에는 139헥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산림과장 조성래  업무보고에요?
박상장 의원  '97 업무보고에.  그래서 3,759만 6천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박상장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덩쿨제거로 사업량이 269헥타에 실적은 276헥타라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이 맞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런데 5,954만 9천원이 됐죠?  이것은 변경된 것은, 
○산림과장 조성래  당초 1월달에 보고한 것은 그 이후에 사업량이 변경되어가지고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 숫자하고 지금 보고드린 숫자는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휴일날 근무하는 분들은 군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이나 보조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는 숙직이 아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책임을 읍.면단위는 산림분담이라고 해서 그렇게 책임만 줬죠?
○산림과장 조성래  읍.면단위는 산림분담이 아니라 산림사무 직원이,
이회운 의원  산림사무를 지정해 줬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있죠.
이회운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점심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조치를 해 줘야 불평이 적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덕산온천지구 관련업무가 삼원화로 온천수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는 건설과 공영개발계에서, 1차지구와 관광지 관리업무는 공보실 관광계에서 분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 및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통합된 기구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구설치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수시로 협의하면서 개발진도 등에 따라 온천지구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천혜의 관광자원인 온천수의 보호를 위하여 '98년도에 온천수 부존량 정밀조사를 온천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하여 온천수의 적절한 규제와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온천수가 영원히 이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덕산 온천수의 우수성 홍보 및 민자유치를 위하여 전단 제작을 완료하여 대기업 및 투자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국내 우수기업 및 민간자본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가면 원평 신장지구의 용배수 및 농로가 관리부실로 기능이 상실되어 쌀 증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경지정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면 원평리일대 106헥타는 '6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신장리일대 139헥타는 '81년도에 시행하여 현재 농로 폭이 좁고, 수로조직의 부실로 영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경지정리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96년도 오가면 원천지구 재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원평지구도 포함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원평리 국도21호 주변 주민들이 재경지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경지정리 사업시행을 동의하면 '98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상류지역의 장대교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상류지역을 횡단하는 군도 6호선상에 교량이 아닌 세월교로 가설되어 호우시 예당저수지 수문을 방류할 경우 응봉면 후사리에서 오가면 역탑리로 우회를 하여야 예산읍 및 타 지역으로 나올 수 있기에 매우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예당저수지 및 군도6호선에 장대교 설치계획을 연장 200미터에 사업비 30억원을 상부에 요구한 상태이며, '98년도 국.도비 예산 확대지원 건의사업 대상으로 책정 상급기관에 가설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도 및 지방도 선형개량 공사로 인한 폐도에 대한 매각등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국도 및 지방도 선형개량 공사로 인한 변경된 도로현황은 국도21호선의 응봉 송석리에서 노아지역간 및 오가 역탑리에서 신장지역, 국도29호선인 광시 가덕리에서 노전지역, 국도32호선인 신양 대덕리에서 차동지역으로 4개소가 있으며, 지방도의 경우 622호선 덕산 사천리에서 수덕사 진입도로 부근 및 616호선 신양 녹문리지역 2개소로 이 중에서 용도폐지 대상은 국도인 응봉, 송석, 노아지역 일부인 약 780평이며, 나머지 노선의 경우는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등 공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용도폐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폐지가 가능한 응봉, 송석, 노아지역 일부인 780평에 대하여는 국도 접도구역 해제후 용도폐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예산∼홍성간 확포장 공사가 '97년말까지 공사기간이므로 '98년도 상반기중에는 접도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준용하천 잡목제거 대상 현황과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은 총 36개소에 연장은 188킬로입니다. 
  하천 개수율은 현재 66%며, 그동안 하천내 지장수목제거 사업 현황은 '96년도 직할 및 준용하천외 7개소에 2,000만원, '97년도에 신양천등 7개소에 3,05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개수된 준용하천 구간중 지장수목제거 대상지 13개소에 420미터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3억 3,2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하천별로 잡목제거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양천에 500미터, 화산천에 350미터, 덕산천에 600미터, 무한천에 800미터, 효교천에 200미터, 노곡천에 300미터, 노전천에 250미터, 시왕천에 600미터, 대천천에 450미터, 대치천에 150미터 총 4,2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유와 준공기한을 4월 15일까지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에 사업이 발주되지만 벼 수확이 완료되는 11월 중순까지는 본격적인 사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토공공사가 이루어져야 구조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11월, 12월은 구조물 공사가 지난한 형편이고, 동절기 1월, 2월은 사실상 콘크리트 공사는 불가합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의 구조물 공사비는 전체 공사의 약 60%이상이 3∼4월 2개월동안에 완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토지의 대개혁으로 토량이동량이 많고, 물지균을 일찍하게 되면 논의 물이 말라 땅이 굳고, 잡초가 자라서 모내기 시기인 5월 15일에는 농민들이 경운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물지균을 일찍한 논은 모내기시 물지균을 다시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재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일반지구는 수원확보가 어려워 4월 15일까지 준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경지정리사업 계약시 토공은 4월 30일까지, 물지균 작업은 5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여건이 발생되면 영농보상비에 대하여는 도급회사가 책임지도록 특수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도급자와 계약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경지정리사업 설명  
회시 모내기는 5월 20일부터 이앙할 수 있도록 묘판설치를 해 달라고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내기는 5월 10일경부터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시 농로가 연결이 안되는 수로 구조물부터 먼저 시행토록 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무한천 하상정리사업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천과 무한천은 직할하천으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천제방의 요철 정리, 잡초 제거, 불법행위 예방 단속, 배수문 관리, 경미한 사항의 보수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원칙적으로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나 현 실정은 지원이 미약한 상태로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하천과 삽교천의 하천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국.도비의 지원이 있거나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97년도 우리군 관내 직할하천의 사업 시행은 삽교천 용리지역의 더돋기공사 17억 5,000만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삽교천, 무한천 제방 더돋기 및 하상 준설등에 대하여 '95년도에 수해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98년도 사업비 약 30 내지 50억원정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회 추경시 확보된 무한천 하상정리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하천내 오염 퇴적, 토사제거가 주목적이나 취수의 기능을 보유 하천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로 준설 및 하상정리 공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저희과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하여 10월 15일에 착공예정입니다.
  사업의 계획은 예산읍 주교리 무한철교위 상수도 차수벽으로부터 오가면 신원리 신원교 상류까지 약 2,350미터의 하상정비 및 저수로 준설과 호환제방 요철정비, 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여 우리군 관내 직할하천의 제방 더돋기, 하상정비, 배수펌프장 설치등 삽교천 수계 취수사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수목제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주요하천의 하상에 유기물질의 퇴적으로 인한 비옥화로 버드나무를 비롯한 잡목류가 무성하게 번식하여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업여건의 불량등으로 수목제거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계속 수목이 성장하여 일시에 완전 제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무한천의 수목제거 사업권은 준용하천인 광시면 용두리, 대흥면 손지리, 직할하천구간인 신암면 탄중리에 각 1,750만원으로 525만원을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전체 대상물량에 비하면 사업시행량이 미미한 상태로 성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무한천은 예당저수지 최대 방류량인 초당 1,645톤인데 비하여 하류하천의 최대홍수량은 초당 1,380톤으로써 단면이 부족한 실정으로 하천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개수공사나 하상의 지장수목 제거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수목제거사업은 하상의 수목이 밀생되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시에 재해 우려가 있는 곳을 중점 제거하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무한천은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여 제방숭상 및 하상준설을하여 '95년도와 같은 수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정부 경지정리 사업비 단가보다 운산, 오상금, 신택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단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지정리 기준사업비는 헥타당 2,247만원이나 오상금지구는 헥타당 2,503만 5천원, 운산지구는 헥타당 2,753만 5천원, 신택지구는 헥타당 2,385만 1천원으로 기준사업비보다 헥타당 138만원 1천원 내지 506만 5천원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사여건이 양호한 평야분은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여건이 어려운 계곡형 산간부분만 남아 토량 이동량이 많고, 낙차공등 구조물이 많아 사업비 단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계곡형 산간부분이므로 사업비가 중앙 기준사업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께서 예산군의 경지정리 비율은 얼마이며, 대구획 경지정리는 농촌 현실로 보아 오히려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기존의 시설을 구조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 시행 비율은 총 단면적 14,628헥타중 '97년도 봄마무리까지 시행한 면적이 10,641헥타를 시행하여 전체의 73%의 실적으로 전국 평균 63%보다 시행 비율이 높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이미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역중 영농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재경지정리를 시행함으로써 대형 기계작업의 효율을 높이며,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공동영농의 활성화를 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농가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영택 의원님께서 기경지정리된 지구중 배수로에 농로가 붙은 지구에 대하여 토공용수로 관수로화 하여 급수를 원활하게 하고, 용수로 부지를 농로로 개설하여 논 양쪽에 농로가 설치됨으로써 고성능 방제기의 사용이 가능케 되어 영농비를 절감하고,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는 재경지정리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함으로 예당농지개량조합과 함께 1차로 충남도 실무자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농조와 같이 농림부에 찾아가서 본 사항을 협의코자 하며,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96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선정기준은 전국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중 우물 및 하천수 이용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중 필요 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로써 이용 가구 수가 많은 마을, 50호 이상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조건은 정주권 개발사업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마을,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후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을, 기존의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 '96년도에 추진한 사업 총 7개지구로써 '95년도에 착공한 신양면 신양지구, 대술면 화천지구, 고덕면 대천지구는 '95년 관정을 착정 공사와 양수장옥,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96년도에 송수관로 및 저수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96년도에 착공한 광시면 서초정지구, 응봉면 평촌지구, 덕산면 복당지구, 봉산면 시동지구는 '96년도에 관정 착공공사와 양수장옥,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97년도 4월에 송수관로 및 저수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방법은 관정개발은 충남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 사업비를 지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하여 우리군에 인계를 하고, 이용시설은 양수장옥, 전기 기계시설, 송수관 매설등은 군에서 입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의 설정기준과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전면 재조사하여 조정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도는 도로법 제17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기준에 의거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체계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법정도로로써 군청 장비 및 군청 수로원으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지는 읍.면의 서면 및 전화보고 순서에 의거 사리부설 및 기타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님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는 군도는 상위도로 즉, 국도나 지방도 조정시 비정기적으로 지침에 의거 조정되며,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시기가 도달되면 조정이 필요한 도로는 조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광시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교통체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장날은 교통사고가 위험할 정도입니다만 이 도로는 지방도 619호 노선으로써 관리청이 충청남도로써 지방도 우회도로 지정을 받은 후에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우회도로 지정을 받아야 개설이 가능함으로 그동안 저희군에서 수차에 우회도로 지정요구를 하였으나 지역여건상 아직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우선 우회도록 지정을 받고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도에 신양면과 광시면 우회도로 지정의뢰를 하였으나 신양면만 우회도로가 지정되었으며, 아직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농업용 관정개발 현황 및 폐공현황과 폐공관정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한해대책용으로 개발된 소형관정은 3,221공으로 대형관정 80공을 개발하였으며, '97년도에 한해대책사업으로 대형관정 4공, 생활용수 3공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9월말 현재 관정 폐공현황은 총 163공이며, 폐공관정의 수질오염 방지는 관정소유자인 주민이 폐공시 철재, 케이싱이나 유공관 파이프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토지굴착 깊이까지 불투성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매음하고, 지표에서 지하 1미터까지는 점토다짐을 시행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관정 소유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농업용수의 경우 1일 사용량 15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대상이었으나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1일 사용량 150톤초과일 경우에는 신고에서 허가로 바뀌고, 1일 사용량 150톤이하 30톤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므로 앞으로 신고 및 허가신청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폐공발생시 소유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기폐공된 163공에 대하여는 관정소유자들로 하여금 수질오염의 방지시설을 하도록 독려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97년도 지방도, 군도, 일반도로의 점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 허가 현황은 지방도가 총 107건에 20,386평방미터, 군도가 39건에 25,923평방미터, 일반도로가 227건에 28,504평방미터 총 373건에 74,814평방미터가 점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은 지방도가 1,110만 6천원, 군도가 890만 9천원, 일반도로가 2,286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한 것은 총 3,743만 6천원만 징수액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금액에 대한 대책은 도로점용 사용료 미징수액 544만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방문 독려하는 등 미납액을 금년내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 및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이용허가 현황과 1일 사용량 및 부존량은 얼마인가?
  또한 온천수의 과잉 사용등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의 온천수 부존량 조사를 온천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서 '93년도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가채수량이 약 1일 3,700톤으로 추정됐으며, 현재 온천수 이용 허가량은 덕산온천장에 1일 342톤, 덕산하와이가 1일 248톤으로 2개소에 590톤이며, 덕산온천 확대지구 지정이전부터 온천수를 개발하여 이용하여 오던 가야장과 덕원장, 덕회장, 덕화장, 관광타운의 5개 업소에 대하여는 '97년 10월중 이용허가를 할 계획인 바, 이들 업소에서 1일 사용량이 현재 960톤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지침으로 정한 이용허가량 산정기준이 대중탕의 경우 온탕 및 열탕에 1일 2회 온천수를 교환하는 량 및 객실의 경우 각각 객실 욕조를 2회 채울 수 있는 량으로 인한 이용허가시 5개 업소에 약 1일 314톤을 허가하여 주게 됨으로써 이용허가량은 904톤으로 부존량 조사결과에의한 가채수량 1일 3,700톤에는 이용허가량이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만 2차지구 개발조성공사가 '98년도 상반기중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지 조성 계획상 온천수 이용 계획량이 1차지구는 1일 2,214톤과 2차지구 1일 3,020톤 합계 5,234톤으로 온천수 부존량 3,700톤보다 1,534톤이 부족한 상태로 이는 온천관광지구 1차, 2차지구가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상황으로 이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시 부존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천수 확보량 1차지구 3,163톤, 2차지구 8,620톤으로만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발생된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8년도에 부존량 재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부존량을 파악하여 온천수 이용허가시 최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허가량을 조정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온천수 공급 급수제를 도입하여 지하수가 곧 온천수임을 감안하여 유역면적 주민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지표수의 원활한 침투를 위하여 대규모 공장등 시설물 및 지하수 개발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군에서는 천혜의 자원인 온천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체비지 매각이 당초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업비 조달 대책과 그동안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당초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업비 조달 대책은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는 덕산면 차동, 신평, 시량리의 지내에 437,495평방미터로 약 132,000평에 대하여는 '96년 6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53%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과 위탁시 단체연수원, 가족호텔, 종합온천장, 콘도미니엄, 종합휴양센타, 온천보양원, 노인휴양촌등 6블럭 16,916평을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로 정하고, 공사준공 시점으로 229억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체비지 상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반조성공사 및 책임 감리로써 우선 기반조성 공사는 사업비가 850만원으로 공사비는 체비지중 종합온천장으로 상계하고, 잔여 부족분은 기타 체비지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비는 체비지로 상계하고 체비지 매각시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업비는 공납금,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행정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우선 사업에 필요한 15억원을 기채하여 용역비, 행정비, 조합사무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할 시에는 일반회계 또는 시중은행에서 차입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며, 조속히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덕산온천 관광지 안내책자를 제작 1군 건설업체 104개소에 배포하여 덕산온천 개발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한국경제신문등 일간지에 13회에 홍보하여 덕산온천 관광지개발 이미지의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한화그룹, 대명콘도, 미봉, 대우, 금강산 콘도, 삼성생명, 한서대학등과 체비지내의 시설물을 유치토록 협의하였으나, 한화그룹, 대명콘도등은 콘도미니엄 부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보류상태이며, 한서대학측과는 노인휴양촌, 온천보양원을 한방대학 설립에 따른 보조시설물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금년 예산관계로 '98년도에 검토키로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원공제조합과는 '96년 7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2만여평의 부지매입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원 감사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던 중 '97년도 8월에 협의가 다시 시작되어 '97년 9월 11일에는 교원공제조합 충청도 및 전라도 운영위원과 개발부장등 3인이 현지답사하여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간 검토사항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휴양지로 주변 관광지 및 교통접근성이 매우 좋아 개발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계속적인 협의로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개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기업 및 투자가를 유치하여 민간자본 유치 및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홍보전단 4,000매를 제작하여 대기업 등에 배포하고, 광고안을 제작하여 중앙지 등에 홍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9월달 예산소식지에 전면광고를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비지가 매각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천천 수해복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홍수시 발생된 대천천의 시설물 피해는 고덕면 석곡리 지내의 좌안 제방이 일부 유실되어 20억원의 사업비로 440미터에 대한 축조 및 호환공사를 수해복구 공사로 시행한 바 있으며, 수해복구 공사와는 별도로 하류의 제방원류 발생지역인 고덕면 구만리 지내의 대천천 및 지곡천의 제방 더돋기공사를 주민숙원사업인 하천정비사업으로 2,296미터에 대한 더돋기 공사와 하상정  
비를 우리군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천천과 삽교천의 합류지점에 대한 더돋기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리지역 더돋기 공사로 3,207미터에 대한 더돋기 및 호환공사를 '96년 5월 3일 착공하여 '97년 5월 29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천천 구간중 개수구간 고덕면 대천리 구만리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미개수 구간인 상류부 동산면 구간은 매년 침수피해가 상습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본 하천의 미개수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 시행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고, 아울러 도 수자원과에서는 '98년도 하천개수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미개수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가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산간지역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구에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시행한 운산, 오상금 지구는 모 이앙후 휴경논이 발생되고, 논두렁이 붕괴되는등 민원이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후 수렁논 처리와 논두렁 보수 등을 실시한 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지반이 안정되기까지는 붕괴 및 스라이딩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반이 안정되기까지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순환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하면 감사때 할 얘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간 개발을 진행하며 삼원화된 기구의 애로점과 축소 지구의 필요한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래의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국상 의원  보충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국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무한천 상류지역에 200미터에 대한 장대교를 계획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현재 구조물을 교각으로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그 장대교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로 그 다리를 이용할 수는 없나요?  그런 무슨 뭐는 없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이용이 안되죠.
권오흥 의원  일체 안되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한천 상류지역에 대한 장대교는 과장님은 지금 사업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측하시기에 내년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90년도부터 장대교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딴산교로다가 교량명을 붙쳤습니다. 
  그래서 딴산교하고 구만교, 신원교 그 세가지를 계속 건의했는데, 구만교하고 신원교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딴산교도 저희가 계속 도 및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번 과장님적에 건의한 결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설계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대교를 구상하겠다는 것을 전에 오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후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그 후에 200미터를 갖다가 그런 지원 요청을 하고 계시는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아뇨,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서 마음대로 진입이 안됩니다. 
  이것은 I.C가 있는 곳에서만이 진입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세월질 교량으로는 이용이 안되는 겁니다. 
권오흥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로 인한 폐도에 대한 매각등 활용 대책에 대해서 응봉 소재지에 구도로가 폐도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곧 이루어지나요?
  21호선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이게 폐도가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산∼홍성간 확포장 공사가 금년말에 준공되거든요.  그렇게되면 기존에 있던 접도구역이 해제됩니다. 
  해제되면 그 도로가 농로나 주민이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양여가 안되고, 필요 없는데에는 저희가 폐도로 해가지고 매각해서 활용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권오흥 의원  제가 그건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응봉에 해당이 되는 아까 말씀에는 현재 소재지를 통과하는 구도가 앞으로 21호선이 개설됨으로써 그것이 폐기됐을 때에는 어디입니까, 송석리에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매각할 수 있다는 이거, 
○건설과장 황선원  거기는 매각할 수 없는 것이 거기는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매각이 안됩니다. 
권오흥 의원  그럼 아까 응봉 어디께를?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 직원이 응봉면 이번에 송석 노아간을 조사했는데, 공공용으로 활용 안될 땅이 약 800여평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권오흥 의원  800여평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것에 대해서만 조치가 되겠습니다. 
권오흥 의원  그것에 한해서는 조치가 되겠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의원  그것도 구도가 폐도가 된후에?
○건설과장 황선원  예.
권오흥 의원  그러면 이 국도가 폐도되는 것은 전례로 봐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21호선이 개통된 후에 바로 폐도가 되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신설도로가 개통된 후에 접도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공공용으로 쓸 곳은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필요없는 곳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권오흥 의원  내내 이 접도구역이 해제된 후에 얘기이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내년 상반기나 가야 이게 결론이 날 겁니다. 
권오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권오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천, 무한천 하상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2,350미터를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의원  그것이 주교리 상수도지역 위에서부터 거리를 따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의 사업비가 저희군에 4억 6,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난 번에 10월 9일날 입찰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아무 하천이나 제방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 퇴적된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숙 의원  제거, 끌어내는 거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예산읍 상수도 차수벽이 있어요. 
  차수벽에서부터 신원교까지 그것이 2,350미터입니다. 
  거기에 퇴적물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 반면에 하상정비까지 겸해서 하고, 또 겸해서 호환공이나 이런 것이 부서진 곳에는 보수할 것로다가.
김동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점이야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겠지만 국.도비를 '95년도부터 건의한 사실과 더불어서 '95년도 수해 이후에 우리가 대비할 문제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상정리가 시급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비만 와도 걱정이고, 금년에는 거의 잘 넘어 갔습니다만 상당한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도에 건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이거 빨리 그 사업할 계획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간단히 말씀을,
○건설과장 황선원  이 무한천하고 삽교천은 도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동숙 의원  국비?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사업인데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전번에 제가 거기에 가서 알아보니까 4대강 유역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이 무한천은 신경을 안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건설교통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그 당시의 사진을 다 보이고 설명을 했더니 왜 이런 것이 빠졌느냐고 해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과 그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김동숙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헬리곱터까지 동원되고, 장차관, 국회위원, 높은 분들이 많이 왔다갔는데도 그런 우리 지역을 반영이 안됐다고 할 적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쳐서 우리는 예당저수지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6개 읍.면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한천 수목제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일부만 하셨는지?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수목제거할 곳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이 무한천에 대해서 공사만 시작됐으면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안할텐데,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책정이 안되고 해서 우선 가운데에 나무가 많이 선 것이라도 제거를 해야 겠다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께 예비비 1,000만원을 얻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김동숙 의원  예비비로 섰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의원  저희 지역이 여기 보고에도 나왔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수목제거한데, 이거 눈가리고 아웅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따 끝나시고 한 번 보세요.  이게 1∼2년된 나무가 아니에요.  4∼5년 되어서 20미리 30미리만 와도 옛날에는 하천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지금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조금 와도 물이 내려갈 곳이 없어요.  수목이 아주 울창하게 자랐는데, 이것이 175만원 들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의원  그런데 뿌리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작업장에도 가 봤어요.  몇 나무하고 말았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비 들여가지고 뭐 가려운데 슬슬 긁는 식으로 이런 계획은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거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것을 내가 어디에서 내가 찍은 거냐면 종경리 구교량 있죠?  구도로 교량?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의원  거기에서 찍고, 무한천에 올라가는 무한교인가요, 예산대교 밑에서 찍었어요. 
  네 번을 찍었는데, 이것을 내가 찍은 이유는 이것이 수목제거라고 말만 해놨지 근본적으로 어느 구간을 깔끔히 한다든가 또, 하면 나무가 1년생이 있고, 2년생이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5년 큰 나무입니다.  여기에 비니루 조각이 다 붙어가지고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주 거기에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부에 건의가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지사님이 오셨을적에 건의사항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구양도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동숙 의원  구양도에서 삽교천 하류지역에 작년에 농지정리한 곳이 있어요. 
  신택∼용봉리간.
○건설과장 황선원  예, 신택지구요.
김동숙 의원  그거 한데가 있는데, 논보다 배수하는 곳이 더 높아서 물이 안빠진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뭐 이거 얘기해서 입만 아픈 얘기인데, 건설부에서 인제 알았다, 이런 사정을 '95년도에는 이런 것을 몰랐는데 어째서 이러느냐 하는 과장님의 답변인데, 신암 무한천 하류지역에 계촌리앞에서 구양도하고 작년에 경지정리한 구간에 배수펌프장이 세 가운데가 설치되어야 되요.  그게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이것도 앞으로 건의 좀 하셔서 '95년과 같은 우기가 닥쳤을적에 대비체계가 미리 우리군에서는 관할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하셔야 될 줄 본 의원이 느낍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한 마디로 줄이겠습니다. 
  모내기 시절이라든가 준공기한 문제에 대해서 농민의 소리가 많아요.  이거 많습니다. 
  지난번에 용궁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해서 제가 어제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 준다고 어제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계약체결 하실적에 단단히 좀 하셔가지고 민원의 소리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두 가지는 소상한 답변이 있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역중 구조개선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농업활동에 용의하고, 경비도 절감되는 그런 사업구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이것은 실무계장한테 받으셨죠? 
  농조의 사업구상에 대한 프로젝트?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의원  좀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건의해서 시행해 보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김영택 의원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렇게 실무자하고 검토 파악한 것으로는 요즘 기계화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기계이용도가 편리하도록, 또 구조물이 많이 낡아가지고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구조 개선만 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고, 경비도 거의 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들어가는 그런 경비절감도 할 수 있는 대안이어서 내가 이런 질문서를 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주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에서 폐공된 것은 본인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그것 좀,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관계에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163공이라고 했나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163공요.
박상장 의원  163공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폐공된 것을 다 그렇게 관리를 안해서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완전히 폐공에 대한 앞으로 지하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박상장 의원  전부가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할 대책이십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날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박상장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도록 된다면서요?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황선원  앞으로 계속 저희가 주민한테 163공에 대한 방지시설을 촉구해가지고 만에 하나 안된다고 하면 거기 폐공관정 하나를 하려면 약 10만원정도 듭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163공은 우리한테 인적사항이 여기에 다 있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다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 있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해대책용을 밭이라든지 논에 관정을 파줬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되야 우리가 하라는대로 관정에 모터같은 것을 덮어 놓는 것이라든지 다 해야 여기에서 우리가 준공을 해 줘야 돈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모터를 놓고 물만 나오는 상태만 해놔도 우리가 돈을 갖다가 그 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상에 있는 계획대로 다 되야 준공검사에 된 다음에 돈을 줍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디에 했든지 관정이 완전히 설계대로 다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그게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부의장 거수 )
  신현문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정리 지역의 부토 침화현상이나 논두렁의 붕괴현상이나 찬물 배수관 설치등 업자로 하여 조치를 시켜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빼논 것은 봉산면 금치리지역의 경지정리지역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자갈이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복토를 해 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토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도 조사를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농사를 못졌다고 하면 저희가 가을에 복토를 해 주지만 금년에 농사를 지은 곳은 사실상 복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런데 금년도는 장비가 다니면서 나라시를 해 줘가지고 모 심는데, 기계가 심을려고 하니까 기계바늘이 부러져 가지고 못심어서 독을 비켜가면서 사람이 손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내년봄에 갈려고 볼 때에는 독이 뛰어나와 가지고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복토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의 논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복토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복토를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신현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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