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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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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2.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4.   3.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2.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4. 3.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금년 농사도 일기가 좋아 풍년 농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좋은 결실을 기원해 마지 않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기성  의사직원 최기성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제출되고,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02분)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동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 예산초등학교 후편 용도지역 변경 및 대로 1-4호선 축소계획 검토, 기존 산업과학대학의 이전에 따른 대회리 산업과학대학 이전예정지 전면의 쾌적한 대학촌 개발을 위한 계획 검토, 지방도 제618호선, 운산∼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안 강구등의 사항을 '96. 12. 4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단위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도시계획 연혁에 대해서 개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 23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득해서 5월 21일 지적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금회 부분별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128번지 일원은 자연녹지 지역에 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예산 북부우회도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회리 125번지 일원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학대학 이전계획에 따른 학교 전면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회리 중로 3-2호선에서 중로 1-4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과학대학 이전계획에 따른 학교 진입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대로 1-4호선에서 중로 3-3호선, 이것은 예산 북부우회도로의 노선 변경에 따라 대로를 폐지하고 지형에 맞게 중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연리는 대로 3-3호선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운산간 지방도를 지역간 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작리 중로 3-4호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에서 예산공고간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소로 3-29호선에서 소로 3-29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계획에 부합되도록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으로써 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녹지는 9,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간도로와 시가화구역 확장 예정지 사이의 완충녹지를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3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2만 430평방미터에서 변경 축소되어 1만 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 시행계획으로 홍성∼천안 방면의 입체교차계획을 평면교차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어린이 공원으로 면적은 2,5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학대학 이전예정지 전면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어린이 공원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으로 예산리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0평방미터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지하고 산업과학대학 이전후 세부계획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6항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초등학교로 당초 1만 6,995평방미터에서 1만 6,495평방미터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로 3-3호선 확장계획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으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회리로서 산업과학대학 이전예정지 전면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변경내역이 변경전과 변경후에 대해서 도면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으로서는 '96년 예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추진중 '96. 12. 4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추후 단위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로 심의한 예산초등학교 후편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선의 축소계획 검토, 기존의 산업과학대학 이전에 따른 대회리 산업과학대학 이전 예정지 앞의 쾌적한 대학촌 개발을 위한 계획 검토, 지방도 618호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안 강구등의 사항을 주변 여건의 변화로 수용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으로서는 예산리 예산초등학교 후편은 국도 32호선의 북부우회도로가 금오산쪽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정의 대로 1-4호선을 폐지하고, 중로 3-3호선을 신설 계획하여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주택 밀집지역으로 기존 시가지와 접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회리 산업과학대학 이전 예정지 전면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4만9,300평방미터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지구에 녹지와 공원을 배치하였으며, 산업과학대 진입로인 중로 1-4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도 618호선을 대로 3-3호선으로 계획하고 간선도로에서 예산공고간 진입로를 중로 3-4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변경내역은 안건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은 '96. 12. 4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하고, 추후 단위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예산읍 예산리 438-1번지에 계획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의 대체 지정없이 폐지한다면 현재에도 시가지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가지내 1차선이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실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대체 지정후 폐지하는등 심층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읍 예산리 438-1번지내의 노외주차장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상업지역내에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두도록 돼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상업지역내에 노외주차장은 상업지역을 찾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은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글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을 일단 폐지를 시키고, 이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예산 산업과학대학이 대회리 지내로 옮기기까지는 적어도 짧게는 5년, 길면 7년 이상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럼 그 때가서 거기다가 다시 노외주차장을 고시를 하겠다는 이런 대책안을 내셨는데 5년이나 7년이라는 기간도 문제가 되거니와 만약에 그 후에라도 노외주차장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말이예요, 이런 곳이 본 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한 군데죠?
○도시과장 강희종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비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차라리 노외주차장을 놔 두고 유료주차장화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군에서 매입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그 때 토지매입비가 약 10억원정도 들어 간 것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현재 자리가 구 충교자리인데 지금 엄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산업과학대학이 건립되는 시기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대학이 이전이 되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한 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시가지 중심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엄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투입해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만 좀 재정상 어렵고 해서 구상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산업과학대학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도시계획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했었다는 것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은 막연한 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견에 제지가 없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 위에서 조금 재검토가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내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충교라는 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복합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충교가 저희들하고 체비지관계에 따른 청산금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엄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해서 경영차원관계, 충교 체비지 청산금관계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구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위원님, 조금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산업과학대학을 이전하면 거기에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군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교육부 땅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남의 땅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거기다가 노외주차장도 고시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군에서 도시계획법상 지정을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풀어 주고 그 만큼 거기다가 또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무리가 가더라도 이건 제 생각같아서는 10억원이면 한 5억원 주고, 1년 후에 5억원을 주어도 충교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 양반들 입장으로 봐서, 싫다고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지불하고 거기는 도심지역이라 유료주차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풀어 주면 거기 누가 사가지고 당장 이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겨 복잡한데 교통체증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그런 상태로 유료주차장화 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엄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산업과학대학이 이전이 되면 그 지역에는 노외주차장 전부가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계획이 될텐데 세부적으로 주거지도 포함이 될 거고요, 아직 세부계획이 안나와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를 하고 굳이 산업과학대학이 이전되면 거기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데 앞에 또 둘 필요 있겠느냐, 
엄태룡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산업과학대학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대회리로 옮기기까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전망을 몇 년을 보십니까?
  산업과학대학을 완전히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몇 년을 보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건축이 끝나서 입교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약 5∼6년 정도는,
엄태룡 위원  5∼6년 보시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풀리면 바로 팝니다.  팔아서 누가 건물 짓든 집니다.  분명히 지어요.  그러면 5∼6년 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산업과학대학이 옮기면 노외주차장 계획도 있다니까 그 때는 해결될테지만 5∼6년 동안 교통체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보신 일 있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엄태룡 위원  그럼 도시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그건 관계 할 것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지역경제과장한테 들어 보란 얘기예요, 뭐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택시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포장마차가 밤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밤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거의 다가 택시들이 주차하고 일반 주민들은 주차한 것이 거의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영업용 택시는 거기 한 대도 안서있어요.  그건 잘못 아셨어요.
  거긴 순전히 자가용, 승용차이지 영업용 택시는 왜 거기다 세웁니까?
  국민은행 앞이나 거기 서 있지, 그건 잘못아셨어요.  영업용 택시는 한 대도 거기 안서있어요.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포장마차도 서 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포장마차는 일부 있어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여기 용어를 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중로하고 대로 1-4호선 말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중로하고 대로 어느 위치가 됩니까?  먼저 중로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장 이찬용  현재 도서관 앞으로 35미터 되어 있는데 대로로, 대로가 폐지 계획을 하면서,
권오흥 위원  그럼 지금 기존 있는 도로가 되겠죠?
○도시계장 이찬용  아니, 기존에 계획된 도로요.  향교 앞에.  
권오흥 위원  향교 앞에‥‥
○도시계장  그 도로를 폐지하면서 중로로 해 가지고 변경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향교 앞에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현재 도서관 앞에서,
권오흥 위원  그것은 요전에 굴로 통과시킨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그게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그런 내용에서요?
○도시계장 이찬용  도로를 폐지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계장 이찬용  도로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35미터로 해서 20미터를 축소, 15미터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직선도로고, 여기가 이제 현재 도서관 위치하고 초등학교 뒤 위치로서 교차가 심합니다.
  도로 개선하는데, 이것을 자연여건에 맞춰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오흥 위원  먼저 건 폐지시키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로는 노폭이 20미터가 됩니까?
○도시계장 이찬용  10미터, 15미터, 20미터가 되겠고, 대로는 30미터, 35미터, 
○도시과장 강희종  현재 중로 3호선이기 때문에 12미터입니다.
권오흥 위원  12미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거기 중로는 이제 20미터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아니, 12미터로,
권오흥 위원  12미터?
○도시과장 강희종  예, 북부도로가 생기니까 이것을 폐지시키고서,
권오흥 위원  아니, 아까 검토보고에 20미터라고 되어 있기에,
○도시과장 강희종  대회리, 위에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로,
권오흥 위원  중로?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산업과학대학?
○도시계장 이찬용  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3가지 종류?
○도시과장 강희종  예, 1류, 2류, 3류가 있거든요.
권오흥 위원  그럼,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20미터로 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별도,
권오흥 위원  그것을 착각 했네요.
  그것 중로, 대로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여러 군데가‥‥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거기서 혼동이 되서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 주차장 문제, 이것이 방금 엄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건가요, 주차장관계?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여기 변경사유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중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중단해도, 폐지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강희종  엄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지가 원래가 충교부지입니다.
  구 충교자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엄위원님 말씀대로 이전관계,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900평방미터라면 약 270평 정도 되거든요.
  학교가 이전되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차장 폐지를 한다고 해서 교통관계를 엄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건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통도 검토를 해 봤고 했습니다만 주로 업무적으로나 이것 저것 검토를 해서 한 내용이라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한 계획과 산업과학대학 이전이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기존에 있는 광장이거든요.  따지면 주차장이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앞으로 주차장이 더 있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작건 크건간에 주차장이 현재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업과학대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변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닌 말로 그 의지를 변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하지만 재정형편상 이것은 폐지해야 한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말씀하실적에 세부계획에 의거 노외주차장으로 계획을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도로변에 말이죠, 양쪽에 하는 것이 노외주차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산업과학대학 이전한 후에 형편에 의해서 대체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미지근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중복되서 말씀드립니다만 산업과학대학이 이전이 되면  그 때도 한 번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그 학교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 시설 변경을 하면서 입안전 시장, 군수가 노외주차장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때가서 그 부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제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살리고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인 형편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물론 재정적인 형편이야 어렵기야 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주차장 위주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차후에 산업과학대학이 이전되고 나서는 더 어려울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 산업과학대학 이전관계는 안되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지가 충교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구획정리 청산금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과부족금분에 따른 징수와 교부금 관계도 있고, 앞으로 또 산업과학대학 이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차원에서 계획을 한 거고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거 계획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경영수익차원을 검토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업무추진 차원에서나 또는 구 충교자리에 구획정리 청산금관계등 지자체에서 업무추진하는 계획을 했는데 산업과학대학이 이전되면 그 부지가 노외주차장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충교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우리는 지금 주차장으로  기 사용하고 있는데 충교하고 그 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게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청산금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받고 있어 청산금을 받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시설이 전면에 없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구상을 할 수도 없고, 감히 하지는 않는 것인데 산업과학대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했고,  이게 지금 개인 땅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람들이 재산권관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여기 기록된 것으로 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폐지를 한다 했기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를 한다고 하면 재정을 달리 확보라도 해서 그것을 더 확장해야 될 단계인데 폐지가 될 대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권오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할적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나 지금 권오흥 위원님 같은 분, 또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저희들 의견에 동감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그것은 좀 안올렸으면 좋겠다, 다시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할적에 그게 재검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올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의회에서 요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엄태룡 위원  오늘은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문서로 보내면 된다?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청취만 한 겁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청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법적근거관계에 있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 입안자 하면 군수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법상 시장, 군수입니다.
이주원 위원  시장, 군수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지방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 발효하기 이전에 군 의회에서 어떠한 결연된 사항은 그 대통령령에 제지를 받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라 안해도 되겠는데요, 입안자인 시장, 군수가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이나 충남도지사가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첨부시켜서 도나 건교부에 올리면 이것은 생략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만 밟으면 이러한 법적사항은 제외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7개 항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대통령령이나 어느 것이 상위법으로 여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군의회 의견이나 뭐니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군의원님 의견 청취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항으로 봐가지고서는 내용이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되지는 않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장에 있어서 주교리에 3호 광장이 2만 430평방미터에서 1만 100평방미터로 줄어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입체교차계획을 평면교차계획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제가 볼적에 입체교차로가 돼야 교통 소통이 원활할텐데 왜 평면교차로로 변경을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것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으로 건교부에서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를 제기했다가 저희 건설과에 평면교차로로 계획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주원 위원  글쎄, 그 이유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평면교차로로 바꾼 이유 말씀입니까?
이주원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이 이제 국도 45호선이 저쪽 위쪽으로 확장사업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이주원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교통량이 분산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아마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계획해서 저희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거기에 따른 면적이 축소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거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능금조합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적에는 입체적으로 돼야 그것이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본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평면교차로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통의 혼잡만 더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강희종  국도 45호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팍 줄어서,
이주원 위원  줄어서 그냥,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과 같이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 안을 심사하는 것이 거든요?
○도시과장 강희종  의견 청취입니다.
권오흥 위원  의견 청취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의견 제시건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할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죠.
권오흥 위원  통과했다고?
○도시과장 강희종  통과한 것으로는 아니죠.
권오흥 위원  그러면 내용대로 다 하는 것이지 뭘 변경할 것이 뭐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통과한 것으로는,
권오흥 위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참작해서 나중에 할 사항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제목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맨 앞에 이게 의견제시의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방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최종 우리의 의견이 제시가 됐다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재차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보완한 것을 작성한다  
이거예요, 그럽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요?
○도시과장 강희종  우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또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권오흥 위원  명시를 해서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양식을 보면 저희들이 시장, 군수 의견란이 따로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럼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걸 취합을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그러니까 입안자인 시장, 군수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충남도에 올리면 충남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시를 해 주는 것이죠.
권오흥 위원  거기 의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기록하게 되어 있군요.
○도시과장 강희종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린다 그런 얘깁니다.
권오흥 위원  그걸 보완해서요?
○도시과장 강희종  보완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권오흥 위원  않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만 올리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제목이 의견제시건이거든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의견 없다고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취합해서 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요.
권오흥 위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도 같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는,『예산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요망』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동 집약된 의견을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도시계획일부변경안 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예산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14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변경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이 '92. 3. 12 결정 승인후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 선형변경, 덕산온천 확대지구 지정,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시행등 변화된 주변여건 수용 및 기정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의 범위로서는 면적은 1.284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 기준년도는 '96년도 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고, 계획인구는 6천명이 되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 연혁으로서는 최종적으로 '92년 3월 11일 덕산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분별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225-3번지 일원으로서 덕산파출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덕산시가지의 중심 시가지인 일반상업지역 남측의 본 지역은 장래 시가화 균형발전 추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내리 236-1번지 일원으로 덕산신협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덕산시가지의 중심 시가지인 일반상업지역 남측의 본 지역은 장래 시가화 균형발전 추세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확대지구로 덕산면 신평리 17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기정 온천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덕산온천확대지구의 용도지역을 현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현실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 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로 1-1호선에서 대로 3-1호선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기정대로 1-1호선을 대로 3-1호선으로 변경하고 기정대로 3-1호선과 연결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대로 1-1호선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5호선 우회도로를 도시계획구역 외곽으로 변경하므로서 당초대로 1-1호선을 폐지하고, 기존의 국도 45호선  구간을 대로 3-1호선으로 연장 계획하여 시가지 주간선도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3-1호선을 중로 2-1호선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 및 연장 변경한 것으로서 가야산 도립공원 진입로가 시가지 중앙을 통  과하므로 교통 혼잡하여 외곽으로 도로계획 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3-1호선에서 중로 2-2호선, 중로 3-4호선, 소로 2-44호선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간 도로계획으로서 기정 도시계획에 미반영된 지방도 및 군도 노선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항으로써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신평리 230-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폭의 축소에 따른 완충녹지를 15미터에서 5미터로 축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236-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이 2만 7천 평방미터에서 2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시장안에 있는 읍내리 355-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덕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따른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으로는 덕산 도시계획이 '92. 3. 11 결정 승인된후 덕산온천 확대지구 지정 및 온천 관련 시설 신축,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 사업 시행,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 선형 변경등 변화된 주변여건 수용 및 기정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서는 현재 읍내리 225-3번지 및 읍내리 236-1번지 일원의 대로 3-1호선 2만 7천 평방미터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기존 덕산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온천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덕산온천 확대지구내 신평리 171-1번지 일원 2만 5천 평방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및 덕산온천 확대지구 개발의 활 성화를 유도하였고,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의 선형 변경으로 기존의 대로 1-1호선을 폭 3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하여 기정의 대로 3-1호선과 연결 계획하였고, 기존 중로 3-1호선을 중로 2-1호선으로 변경하여 가야산 진입로 우회 노선 및 시가지 중앙의 노폭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변경내역은 안건의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덕산 도시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주변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즉 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 시행, 덕산온천 2차지구 조성사업 시행 및 덕산온천 확대지구 지정에 따라 현실적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도시계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대로 1-1호선이 대로 3-1호선으로 축소 변경됨으로써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15미터에서 5미터로 축소 계획하였으나 2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읍내리, 즉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심층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중로 3-1호선 거기 보면 가야산 도립공원 진입로가 시가지 중앙을 통과하므로 우회도로를 이번에 계획하셨다 그 말씀이신데 군에서 계획을 한다고 보면 그 착공 년도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지로 통과하는 그 도로가 협소해서 우회도로를 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그 거죠?
○도시계장 이찬용  예, 그것이 변경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산의 교통량중에서도 그 쪽이 대단해요.  말도 못하게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 주민들 얘기는 그 지역을 직선으로 확장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빨리 우회도로가 착공되지 않는다고 보면 엄청난 교통량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승인되면 바로 착수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15미터에서 5미터로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로 25미터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면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여기 완충녹지라는 것은 시설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검토보고를 보면 타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은 타지역은 안두었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류흥선  예, 타지역에는 완충녹지지역이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대개 상업지역이나,
○전문위원 류흥선  국도나 도로 25미터 도로가 접하는,
엄태룡 위원  자연녹지같으면 안두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게 주거지역이면 안전보호를 위해서 완충시설녹지를 두어야 될텐데‥‥  
○전문위원 류흥선  이 도로가 25미터 도로인데 유독 완충녹지를 둔 도로는 이 지역과 이 지역만 지금 두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둘려면 똑같이 두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엄태룡 위원  그 쪽 타군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류흥선  똑같은 25미터의 도로가 들어가는데,
엄태룡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류흥선  이 지역에서만 완충녹지를 두었단 이런 말씀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만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전에 이 부분만 15미터가 계획이 되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35미터에서 25미터로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축소시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 재정비 되기 이전에 이미 15미터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축소시키는 것을 사전에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나 이러한 지역이 지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92년도에 15미터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축소 심의해서 재심을 얻고 그래서 5미터로 축소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15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저쪽도 조건은 다 똑같은데 어째서 여기만 시설녹지, 완충지를 두고 저쪽은 안두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의견은 두면 다 똑같이 두고 빼면 다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명 말씀대로 이 지역을 다 빼 볼려고 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빼 볼려고 했는데 지금 도의 실무자 얘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냥 축소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축소를,
엄태룡 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 쪽을 시설녹지를 넣어 두어서 좋다고 할 사람들은 없죠?
○도시과장 강희종  사유권 재산은,
엄태룡 위원  구태여 여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면 저쪽도 두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만 시키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반정비를 2006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우선 정비 완공 이전에 도로 완공은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2006년도를 보고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원래 1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아시다시피 20년 장기계획인데 1996년도에 모든 통계수치를 계획을 해서 2006년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  
서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현 위원  더 외곽으로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게 삽교 송산리 앞에서, 말하자면 그게 온천수가 흐를 하천 아니예요?  도중도,
○도시과장 강희종  도중도 뒤로 해서 넘어 가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그것이 새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굳이 도시계획구역내에 35미터는 필요없지 않느냐해서 축소시켜서 용도변경을,
김영현 위원  그럼 15미터에서 5미터로 축소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당초 35미터 도로 대로변 가에 시설녹지가 15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 대로가 축소 변경됨으로써 5미터로 축소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현 위원  도로 폭이 이게 아니고?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녹지가 5미터로 축소됐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럼 뭐 별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의 고덕 나가는 사거리에서 운산 또는 옥계상가 가는 그 도로가 지난 '96년도 1월 1일부로 지방도로 승격이 됐는데, 그 지방도의 기준 폭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10미터 이상입니다.
  10미터, 12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10미터, 12미터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최무영  그런데 지금 거기가 현재로는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소로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지방도의 면모가 소로 8미터로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실제로서는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할적에 지방도로 승격이 안됐다고 보면 관계가 없지만 '96년도 1월 1일부로 지방도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정이 돼야 되고, 국도 1호선에서 고덕나가는 지방도  622호선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거기도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게 문제입니다.  
  8미터로 해 놓고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방도를 확장을 한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에 제시가 안되고 선이 안됐다고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챙겨서 제대로 해 놔야 됩니다.
  지방도라면 지방도를 지켜야 되고, 시내도로는 시내도로를 지켜야 되죠.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 이번에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산의 지방도는 도에서 100퍼센트의 모든 확·포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회가 왔다 하더래도 나중에 가서 이것이 안됐다고 봤을 때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시정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최무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정회중에 집약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는,
  첫째, 덕산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 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지역(읍내지구)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 도시계획 변경안(재정비)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동 집약된 의견을 본 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덕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덕산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운산방향 지방도로선의 중로와 현 버스정류장에서 고덕방향 중로를 현 8미터에서 12미터로 계획 요망.
  둘째, 덕산면 신평리 365-2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나 2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계획한 사항은 타지역(읍내지구)과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요망.
  셋째, 덕산 도시계획 변경안(재정비)은 기존의 읍내지구와 신평지구 및 덕산온천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1시53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는 본 사업은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외 5필지내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우리군의 주요 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의 수질악화등 각종 용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신공법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시설 설치공사에 당초 사업비 56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18억 1,2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74억 3,6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승인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외 5필지고, 면적은 1만 3,560평방미터, 평으로 4,1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4년간 되겠으며, 총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 되고,  처리방법은 자연정화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경위는 '94년 1월 27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4년 8월 27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95년 11월 23일 충남도 설치승인을 받아서 '95년 12월 1일 계속비 사업동의를 58억 2,400만원을 동의 받았습니다.
  그 후에 '96년 8월 28일 처리공법을 자연정화법으로 선정을 했고, 동년 11월 1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 10일 충남도 설치변경승인을 받았고, 12월 21일 계속비사업  56억 2,400만원으로 변경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97년 3월 11일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설계심의를 마치고, 7월 8일 농업진흥지역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하여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은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58억 2,400만원을 '96년 12월 21일 1차 변경해 가지고 56억 2,400만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금후 74억 3,600만원으로 해서 18억 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재원의 확보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18억 1,200만원은 그 중에서 국비가 12억 6,800만원, 지방비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으로서는 예산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당초 '95. 12. 1자로 '95∼'98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58억 2,4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 11. 1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96. 12. 21자로 2억원을 감한 56억 2,400만원으로 변경 동의한 바 있습니다.
  '97. 3. 11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설계 심의 과정에서 신공법 및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18억 1,2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56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74억 3,6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사업을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증액되는 사업비 18억 1,200만원은 국비가 12억 6,800만원, 즉 70퍼센트가 되겠고, 도비가 2억 7,200만원으로서 15퍼센트, 군비가 2억 7,200만원으로서 15퍼센트로 최종 설계 심의 과정에서 정해진 74억 3,600만원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일 처리 200톤이라는 기준은 전체 예산 축산농가의 보유수나 기타 건축부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은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대상이, 대규모 업자나 허가 대상업자들은 처리를 안해주고 사실은 소규모, 그런 시설을 못하는 업자를  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자를, 그런 곳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허가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산출만 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여기 몇 퍼센트 정도는 추산되서 산출된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1일 처리용량은 지금 현재 축산 두수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처리용량을 결정을 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산출 근기가 뚜렷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쌀, 소외에 축산, 모든 것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7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 이 마당에 상당히 산출 1일 용량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계속비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비 변경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속비 내역을 보면 '95년도가 18억 3,400만원, '96년도가 14억 8,800만원 해서 1차 변경을 해 가지고 '95년도 사업비는 그대로고, '96년도 37억 9,000만원으로 바꿨단 말이예요.  
  그런데 '93년도 집행은 1억 3,921만 7천원을 했고, 36억 5,078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당해년도 사업계획은 하나도 안들었단 말이예요.  돈은 있는데도 왜 당해 년도 사업계획은 않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그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만 현재 대금이 지출된 것이고, 실시설계비만 지급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후 그 동안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잡히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되어 거기에 대한 전용허가를 아직 득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용허가를 득해야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절차가,
엄태룡 위원  금년에는 돈 들어가는 사업은 하나도 못한다 그런 얘긴가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올해도 충청남도에 농지전용허가가 지금 접수되어 있어 거기서 심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하여 저희가 입찰을 봐서 1차적인 사업은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계속비 금액가지면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해 주는 것도 다 해결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은 당초 실시설계할 당시의 물가상승률하고 금년도를 비교해서 그 상승요인이 발생된 사항을 증액을 시킨 것이고, 앞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또 변경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공사금액이 또 증가되죠?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이 사업이 말이예요, 업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이예요, 이것이 어제도 현장답사에서 좀 느낀 바 입니다만 매 공사가 계약기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계약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에 대비할 만한 공사 입찰금액이 있으면 그 공사기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자기네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자기네들 책임이지만 예를 들어 공사비를 제때 못줘가지고 지연되는 그 기간에 대한 물가상승에 의한 물가 증액대금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만 되어 가지고 물가상승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공사비를 증액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건 조금 잘못된 예산회계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관계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부터, 하기 전에서부터도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집단 반발도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잠재우고 공사를 시작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또 농수산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리하는, 전용하는 기간이 근 2년 이상 끌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다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실은 설계만 해 놨을 뿐이지 공사집행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이건 업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초,
엄태룡 위원  아니, 축산폐수처리장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공사비도 120일이 지나면 그 후로부터 물가상승요인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해 줘야 한다 라는 법 조항이 있다는데,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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