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7월 1일(화) 오후 2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6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엄태룡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 추경 예산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 6월 26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엄태룡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 추경 예산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흥 방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본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간사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간사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최무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무영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무영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무영 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만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만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박상장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박상장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9억 1,3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901만 5천원의 1.7퍼센트인 1,58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감액요인은 경상적경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써 의회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는 국가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9억 1,3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901만 5천원의 1.7퍼센트인 1,58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감액요인은 경상적경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써 의회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는 국가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94억 7,5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9억 5,352만 4천원보다 155억 2,169만 6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5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386억 7,8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8억 303만 3천원보다 38억 7,593만 1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1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써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액은 2억 7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452만 4천원보다 5,730만 4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1.6퍼센트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설묘지사용료에서 2억 8,072만원과 공설묘지관리비에서 1억 908만 4천원등 총 3억 8,980만 4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중 예산소식지발간에서 1,440만원, 교육및문화중 관광안내책자제작에서 2,000만원,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에서 1,200만원등 총 4,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94억 7,5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9억 5,352만 4천원보다 155억 2,169만 6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5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386억 7,89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8억 303만 3천원보다 38억 7,593만 1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1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써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써 총 예산액은 2억 7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452만 4천원보다 5,730만 4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1.6퍼센트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설묘지사용료에서 2억 8,072만원과 공설묘지관리비에서 1억 908만 4천원등 총 3억 8,980만 4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중 예산소식지발간에서 1,440만원, 교육및문화중 관광안내책자제작에서 2,000만원,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에서 1,200만원등 총 4,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9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582억 2,147만 6천원의 20퍼센트 증액된 116억 6,1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145억 8,166만 9천원의 7.5퍼센트 증액된 10억 9,9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도시공원관리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3억 8,980만 4천원, 가정복지 효팜프렛및효실천운동발간에따른용역비 900만원중 400만원, 조림관리 문예회관벚나무식재 500만원등 총 3억 9,88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교통질서표지판설치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6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9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582억 2,147만 6천원의 20퍼센트 증액된 116억 6,1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145억 8,166만 9천원의 7.5퍼센트 증액된 10억 9,9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도시공원관리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3억 8,980만 4천원, 가정복지 효팜프렛및효실천운동발간에따른용역비 900만원중 400만원, 조림관리 문예회관벚나무식재 500만원등 총 3억 9,88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교통질서표지판설치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흥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보면 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잘 심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군지개편용역비 1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보면 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잘 심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군지개편용역비 1억원을 세웠는데, 1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지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군지발간급식비가 100만원, 군지발간원고료가 1,050만원, 군지집필위원활동보상이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고 관계부서의 예산요구가 1억원이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주요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원고료가 1만 6천매를 봐서 단가당 원고료 3,500원씩 교수들의 단가를 적용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자료조사비로 이 원고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비를 700원을 잡아서 1,120만원, 그리고 이러한 원고가 탈고되면 감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 1매당 400원씩 해서 640만원, 교정료 또는 원고에 대해서 감수를 했지만 교정을 원고지에 대해 300원씩 2회를 보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 5회까지 해야 하나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교정료는 960만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열료로 매당 1만 6천매를 잡아서 300원씩 480만원, 또한 관리비로 420만원, 이자로 770만원을 계상해서 1억원이 산출됐습니다.
특히 원고료는 집필 위원이 조사한 사실을 조사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 자료 조사는 집필위원이나 편찬위원등이 사실 조사나 또는 연구에 의한 출장비와 조사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감수는 책의 저술이라던가 편찬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편찬.지도가 되겠습니다.
교정은 책의 편찬 내용이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고, 교열은 책의 배열 배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우표까지 계상할 수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5퍼센트 이하로 했고, 이윤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7퍼센트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군지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군지발간급식비가 100만원, 군지발간원고료가 1,050만원, 군지집필위원활동보상이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고 관계부서의 예산요구가 1억원이 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주요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원고료가 1만 6천매를 봐서 단가당 원고료 3,500원씩 교수들의 단가를 적용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자료조사비로 이 원고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비를 700원을 잡아서 1,120만원, 그리고 이러한 원고가 탈고되면 감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 1매당 400원씩 해서 640만원, 교정료 또는 원고에 대해서 감수를 했지만 교정을 원고지에 대해 300원씩 2회를 보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 5회까지 해야 하나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교정료는 960만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열료로 매당 1만 6천매를 잡아서 300원씩 480만원, 또한 관리비로 420만원, 이자로 770만원을 계상해서 1억원이 산출됐습니다.
특히 원고료는 집필 위원이 조사한 사실을 조사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 자료 조사는 집필위원이나 편찬위원등이 사실 조사나 또는 연구에 의한 출장비와 조사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감수는 책의 저술이라던가 편찬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편찬.지도가 되겠습니다.
교정은 책의 편찬 내용이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고, 교열은 책의 배열 배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우표까지 계상할 수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5퍼센트 이하로 했고, 이윤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7퍼센트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기억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게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200자 원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산출근거 내역은 문화공보실에서 인쇄소하고 협의가 되고,
○엄태룡 위원 제가 모 기관한테 의뢰한 내용하고는 전혀, 이것은 1억원의 계수를 맞추기 위한 산출내역이지 전혀 근거가 없고, 이외에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그 자료를 잊고 집에 놓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약 8,000만원 정도가 넘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교정도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두 번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잊고 집에 놓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약 8,000만원 정도가 넘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교정도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두 번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약 다섯 번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니까 편찬위원들의 1회 용역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니고 조사한다, 출장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미리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것은 용역을 준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적당히 당진에서 1억원을 세우니까 1억원을 세우고, 당진하고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서산에서 1억원을 세운다고 1억원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죠.
옛날식으로 타 군에서 얼마를 세웠으니까 우리 군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차라리 예정가 용역비를 세우지 말던가.
서산에서 1억원을 세운다고 1억원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죠.
옛날식으로 타 군에서 얼마를 세웠으니까 우리 군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차라리 예정가 용역비를 세우지 말던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1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용역을 준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 예정가 조서를 할 때 조금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용역을 준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을 들여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 예정가 조서를 할 때 조금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엄태룡 위원 글쎄, 이 원가계산 용역비를 본 예산에 세워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서 1억원이면 1억원,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군지 발간하기 위한 용역비로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원가계산 용역도 아직 안나왔는데 여기에 용역비 1억원이라는 돈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작년도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군지를 발간했으니까 10년만에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면 본 예산에 세워서 금년도에 착수했더라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군비 50 몇 억원인가를 미부담한 상태에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느냐 그 얘기에요?
'87년도에 군지를 발간했으니까 10년만에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한다면 본 예산에 세워서 금년도에 착수했더라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군비 50 몇 억원인가를 미부담한 상태에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느냐 그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군지발간위원회급식과 군지발간원고료, 군지집필위원보상금, 수당을 약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집필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려고 계
상을 했는데, 일부 추진과정에서 많이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다 해서 유명한 교수진들한테, 우리 산업대학도 있습니다만 위촉을 해서 하려면 장시간이 걸리고 인쇄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단가입찰을 해서 한다면 발간에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인쇄비를 별도로 계상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과정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56억원의 미부담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56억원의 미부담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예산하수종말처리장 1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5억원인데 이번에 32억원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을 얻어서 기채를 할 계획이고 농수산부 상사업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부담지시가 없고 사업부서에서만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않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군지발간위원회급식과 군지발간원고료, 군지집필위원보상금, 수당을 약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집필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려고 계
상을 했는데, 일부 추진과정에서 많이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다 해서 유명한 교수진들한테, 우리 산업대학도 있습니다만 위촉을 해서 하려면 장시간이 걸리고 인쇄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단가입찰을 해서 한다면 발간에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인쇄비를 별도로 계상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부서에서 추진과정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56억원의 미부담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56억원의 미부담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예산하수종말처리장 1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5억원인데 이번에 32억원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을 얻어서 기채를 할 계획이고 농수산부 상사업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부담지시가 없고 사업부서에서만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않는 것으로,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관리에 예산군지 용역의 예정가격 원가계산 용역비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관리에 예산군지 용역의 예정가격 원가계산 용역비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문화공보실에서의 얘기가 예산군지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정가격 조서를 한다면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찾아보니까 서울에 한국응용통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로부터 납품까지 약 20일간이 소요가 되는데 빠른 기간내에 완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전화로 관계 실.과에서 협의해 보니까 100만원은 가져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예산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우리가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하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예정가격조서에 8,000만원이면 8,0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의뢰로부터 납품까지 약 20일간이 소요가 되는데 빠른 기간내에 완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전화로 관계 실.과에서 협의해 보니까 100만원은 가져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예산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우리가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하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예정가격조서에 8,000만원이면 8,0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조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1억원이면 1억원,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 나왔을 적에 여기에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용역비 1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원고당 단가로 1만 6천매의 군지를 편찬하겠다 한다면 원고를 작성할거란 말이에요.
총 부수에 대한 것도 하지만 원고당 1만 6천매를 한다고 할 때 단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도 다각적으로,
총 부수에 대한 것도 하지만 원고당 1만 6천매를 한다고 할 때 단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도 다각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온 금액을 여기 용역비에 군지개편용역비에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순서죠?
그러면 나온 금액을 여기 용역비에 군지개편용역비에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순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억원에 같이 올라 왔는데, 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우선 1억원이 계상이 됐으면 거기에 의해 타당하게 작성할 때 7,000만원이 나왔다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지금,
○엄태룡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시고, 사실은 그것이 맞는데 부득이 당초 예산에 얼마를 세웠다가 삭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돈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얼마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자꾸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설묘지사용료에서 2억 8,072만원과 공설묘지관리비에서 1억 908만 4천원등 총 3억 8,980만 4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공보관리 예산소식지발간 1,440만원, 공보관리 예산군지개편용역 1억원, 관광관리 관광안내책자 4,000만원중 2,000만원, 서무관리 내무행정역점시책여비 1,200만원, 도시공원관리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3억 8,980만 4천원, 가정복지 효팜프렛및효실천운동발간에따른용역비 900만원중 400만원, 조림관리 문예회관벚나무식재 500만원등 총 5억 4,52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중 교통질서표지판설치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예산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비 3억 8,980만 4천원을 제외한 1억 5,54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설묘지사용료에서 2억 8,072만원과 공설묘지관리비에서 1억 908만 4천원등 총 3억 8,980만 4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공보관리 예산소식지발간 1,440만원, 공보관리 예산군지개편용역 1억원, 관광관리 관광안내책자 4,000만원중 2,000만원, 서무관리 내무행정역점시책여비 1,200만원, 도시공원관리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 3억 8,980만 4천원, 가정복지 효팜프렛및효실천운동발간에따른용역비 900만원중 400만원, 조림관리 문예회관벚나무식재 500만원등 총 5억 4,52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중 교통질서표지판설치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예산 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비 3억 8,980만 4천원을 제외한 1억 5,54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