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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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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3.   2.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3. 2.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로 접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계절에 관계 없이 항상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과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신현문 의원외 6인으로부터 '97년 3월 5일자로 발의된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이 각각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1항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현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지난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89년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전국민 건강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증대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의료보장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못벗어나는 이유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행 지역의료보험은 전국민을 지역, 계층별로 393개 조합으로 나누어 재정 및 관리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조합간 재정 격차를 야기시키고 또한, 과중한 본인 부담과 보험료 책정의 불형평성,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등 사회보장보험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결집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하게 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배경으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3개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지역의료보험은 보험재정을 조합단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조합간 재정 격차는 물론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책정에 불형평성,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등을 초래하므로 3개 체제의 보험을 통합하여 전국민 개보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통.폐합 추진은 당정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 취약한 지역 농어촌 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양질의 의료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험 통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신현문 의원님외 여섯 분이 건의한 원안대로 건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전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일원화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신현문 위원님으로부터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 제안설명과 이명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3개 의료보험을 단일화로 통합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로서는 보험료 책정의 불형평성과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을 들어서 한 개로 통합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보험제도로 하였을 적에 지역의료 피보험자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있고,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보험 의료가 피보험자들이 얼마만큼 득을 보고 있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당정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당정에서도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치권에서도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뜻은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건의안을 채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피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들이 직장의료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직장의료보험이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에서는 반발은 안할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잠시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채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엄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험료에 대한 국가나 사업주로부터 50퍼센트씩 보조받는 비율은 같으나,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조합운영비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35퍼센트 보조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 봉급액에 따라 산정되고 개인 재산이 얼마가 되든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가족수 재산 소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말 의료보험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가 지역은 세대당 월평균 1만6,915원, 직장은 월평균 1만 4,452원이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월평균 1만 5,519원으로 불균형하므로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신현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은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은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47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동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도시기본계획은 '94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 포장공사, 예산 우회도로 축조공사의 적극적 수용,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예산 도시의 미래상 재정립,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도시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0.1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이 29.40평방킬로미터, 신암면이 0.22평방킬로미터, 오가면이 0.5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1992년도가 기준년도가 되겠고 목표년도가 2011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가 8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는 면적은 30.17평방킬로미터로서 기준년도가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가 2016년도가 되겠고, 계획인구가 8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30.17평방킬로미터에서 당초에는 주거용지가 3.88평방킬로미터에서 4.04평방킬로미터, 상업용지가 0.58평방킬로미터에서 0.57평방킬로미터, 공업용지가 1.93평방킬로미터에서 1.93평방킬로미터, 녹지가 23.78평방킬로미터에서 23.63평방킬로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 1월 30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정토론자 5명이 있었고, 방청객이 150명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13건, 기타가 1건으로 1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도면의 오일 페이퍼는 '94년 3월달에 결정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이 저희들이 1월달에 공청회를 한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관작리가 되겠습니다. 
  관작리가 당초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변경한 안에는 녹지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석양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녹지와 상업용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발연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거용지였었는데 녹지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터미널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지역으로 당초에 주거용지였었는데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예산읍 향천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예산읍 대회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녹지였었는데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대회리와 주교리가 되겠습니다. 
  관양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1월달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상 변경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공청회 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충남도에 신청을 해서 승인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배경으로는 예산 도시기본계획은 '94년 3월 수립되었으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예산 우회도로 개설등 주변 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예산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도시발전의 활성화와 현실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구역 30.17평방킬로미터 범위내에 당초 목표년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하여 계획인구는 당초 계획과 동일한 8만 5천명으로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3.88평방킬로미터를 0.16평방킬로미터 증가한 4.04 평방킬로미터로 하였고, 상업용지는 0.58평방킬로미터를 0.01평방킬로미터 감소한 0.57평방킬로미터로, 녹지는 23.78평방킬로미터에서 0.15평방킬로미터 감소한 23.63평방킬로미터하였으며, 공업용지는 1.93평방킬로미터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위치별 변경 내역은 안건의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된지 3개년 밖에 안되었으나, 주변 지역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현실적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변경안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신례원 생활권의 개발 잠재력을 높이고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례원 생활권의 중앙을 통과하는 구국도 21호선과 예산∼신례원간의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의 계획과 예산 생활권에서는 예산 남북부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시가지에서 우회도로로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를 계획하여 시가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의 예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동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자구상의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법적근거의 1항을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2항에 있어서 여기는 '건설부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각 부를 따질적에 '건설부' 로 했지만 지금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명칭을 따라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강희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변경개요를 보게 되면 1992년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읍 인구를 8만 5천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8만 5천명으로 계상된 법적근거와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016년까지는 증가 요인이 없어서 그런지 8만 5천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5년이 지난 2016년에도 8만 5천명으로 계획인구를 잡았는지,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2011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4만명 이상이 증가가 된다면, 따라서 자연증가로 된다면 5년 후면 적어도 2만명 정도는 증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2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재변경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구를 계획할 때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8만 5천명에 대한 인구는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용역 착수를 해서 12월달에 준공하면서 나온 수치가 되겠고, 1992년도에서 목표년도인 2011년도의 8만 5천명은 '91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1년도에 계획인구가 최대한도로 잡힌 그런 인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6년도가 더 늘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구를 좀 더 증가시켜서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검토해 본 결과 최대로 잡힌 인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 인구 증가율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것의  산출근거를 좀 밝혀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현재 인구는 몇 명이고, 그 동안 증가된 인구는 몇 퍼센트인데 자연 증가를 합해서 2011년까지 8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나 이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한 그 결과를 대략 말씀드리면 2001년도가 4만 1천명이 됐었고, 자연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가 4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4만 3천명, 2016년도가 4만 3,630명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그 증가율이 0.46퍼센트로 보고서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년도 1995년도를 기준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을 0.46퍼센트로 잡아가지고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증가율을 계상해서 평균 잡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축에는 등차니, 등비니 쭉 나오는데 등차, 등비, 지수함수를 다 계산한 평균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이 2001년도 4만 4,467명이 되겠고, 2006년도가 4만 4,457명, 2011년도가 4만 5,463명, 2016년도가 4만 6,485명이 되겠습니다. 
  기 말씀드린대로 연평균 증가율은 '79년부터 '91년도까지의 우리 예산읍의 인구 증가율을 평균 잡은 그런 인구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인구 증가율은 지역내 거주 고용 인구와 고용 인구의 부양 가족, 서비스 인구, 서비스 인구의 부양 가족해가지고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회적 증가는 2001년도가 7,100명 정도를 지금 계상했고요, 2006년도는 1만 6,500명, 2011년도가 2만 7,100명, 2016년도가 3만 8,500명인데 이 사회적 증가율은 계산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보고서에 나와 수치를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요인이 있고 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나 도에 가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자연적 증가라든지 사회적 증가가 기존 인구 말고 증가한다는 거죠, 4만 3천, 뭐 4만 5,450,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기존인구를 합산한 증가율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존인구를 제외한,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합산된 겁니다.
엄태룡 위원  합산?
○도시과장 강희종  기존 인구에서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에 인구 증가율을 적용시켜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까지 몇 명, 2006년까지 몇 명, 2011년까지 몇 명 한 것이 기존 현재 예산읍 인구가 4만명이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별도로 증가되는 인구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4만명을 합한 인구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군 인구에서 플러스 된 거에 대해서,
엄태룡 위원  플러스 되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해서 8만 5천이라 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동안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년간 증가는, '85년도에 몇 명 되는데, '95년도에 몇 명 됐습니까?  그거 나타났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저희들의 보고서에는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인구 증가율을 등비와,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비,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따질 것 없이 자료가 '79년도에 나왔다니까 '79년도는 몇 명이였었고, '91년도는 몇 명이였었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도가 3만 9,323명이 되겠고요, 
엄태룡 위원  3만 9,323명?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리고 '90년도가 4만 2,153명,
엄태룡 위원  4만 2,153명?
○도시과장 강희종  예, '94년도에서는 조금 감이 됐어요.  3만 9,906명,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79년도부터 '94년도까지 15년 동안에 오히려 감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10년 후에 8만 5천명으로 증가된다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말이예요.  그 안에 무슨 사회적 증가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디다가 어떠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다든지 전망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에 의하면 사회적 증가 요인은 별로 없어요.  7천여명에 불과하고, 거의 자연적 증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이게‥‥
○도시과장 강희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증가율을 저희들은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증가율이 연평균이 0.46퍼센트입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도는 0.79퍼센트가 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읍에 인구가 증되는 그 비율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인구를 잡 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증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9년도에 3만 9,323명이였었는데, '90년도에는 4만 2,153명 조금 늘었다가 다시 3년, 4년후에는 '94년도에는 3만 9,906명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오히려 '79년도보다 15년 후인 '94년도에는 감소 현상을 나타냈는데,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 '79년도에서 '91년도 이것 하나를 잡고 그 증가에 따른 인구를 계산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0.46퍼센트가 연평균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됐어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0.79퍼센트가 증이 됐어요.  
  '91년도에서 '92년도는 감이 됐는데, '92년도부터는 인구가 또 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된 것을 가지고서는 계획인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20년도를 계획하면서 인구를 증잡는데, 예를 들어서 4만명인데 20년 후에 감될 것이다 해가지고 1만명, 2만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0.46퍼센트라는 증가율이 있었단 말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서 감이 됐지만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는 증가율이 또 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상할 때 연평균 0.46퍼센트로 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엄태룡 위원  0.46퍼센트?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1년에?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증가하는 율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0.46퍼센트 10년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4만 3천명이라는, 5천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도시과장 강희종  4만 1,530명입니다.
  '91년도요.
엄태룡 위원  0.46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과장 강희종  예, '91년도까지가, '79년도가 3만 9,323명이 되겠고,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읍 인구가 4만명으로 봅시다.  0.46퍼센트면 몇 명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계산기 좀 가져 오세요.
엄태룡 위원  0.46퍼센트 증가율로 계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연평균이니까요.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4만명에 대한 0.46퍼센트면 몇 명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구라하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니겠어요?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아까 등비, 등차를 말씀드린게 왜 그러냐하면 인구를 계산할 때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적용시킨 것은 아닙니다.
  등비라는 수치 계산식이 있고, 등차라는 수치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모두 따져가지고, 1년 증가율을 0.46퍼센트 증가율로 따져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4만명에 대한 0.46퍼센트면 1년에 몇 명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계산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명선  1,880명입니다.
엄태룡 위원  1년에?
○전문위원 이명선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10년 해야 뭐 1만 8천밖에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4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냔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지금 엄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7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인구 증가율을 해 주고, 사회적 증가율을 해가지고 플러스를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엄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엄태룡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회적 증가율은 7천명으로 봤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닌데요.
엄태룡 위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까?
엄태룡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사회적 증가가요, 2016년도가 3만 8,500명이예요.  그리고 자연적 증가가 4만 6,485명 해가지고 지금 8만 4,985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가 없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검토할 때 통계연보를 갖다 거기서 다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따른 그 그림 좀 한 번 봅시다.  맨 윗장이 기정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기정인데, 1월 30일날 공청회 내놨던 것을 놓고서 우리보고 의견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을 놓고서 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94년도 3월달에 결정된 그러니까 3년 전에 결정된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으로 저희들이 입안자인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내용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도면을 올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예, 김영현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또 예산 우회도로 축조공사를 수용해서 도시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94년 3월달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도 도시발전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그때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계획에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안이 명시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94년도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아니, '94년도에 대전∼당 진간 고속도로 계획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계획만 된걸로 했지만  구체화된 것은 올부터거든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그래서 의회 의견을 수렴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읍 발전되는데 이의 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군수님이 미리 의회에 의견 수렴을 했다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당시 군수님은 의회, 물론 '94년도에도 의회는 있었습니다.  미리 의회에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94년도에요?
김영현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의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니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변경안에 대해서 수렴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변경은 그러니까 '94년도 3월달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예.
○도시과장 강희종  이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미리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들었다, 다만 변경된 안만 지금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군 주민들이 말이죠, 물론 예산읍은 그런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과연 예산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물론 농지가 많은 사람은 그러한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농지가 적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당진과 대전만 발전시키는 것이고 예산군 사람들은 토지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12월달에 한국도로공사 용지부장하고 감정소에서 감정원이 나와가지고 군청 제 2회의실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할적에 '97년도 2월말 안으로 용지 보상을 전부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1차에 100퍼센트 보상 하는건 아닙니다.  50퍼센트 내지 70퍼센트를 보상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이 3월 12일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참 졸리다 못해서 제가, 평택시 만월이라는 곳에 도로공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서해대교 사무실하고 같이 썼는데 그 곳으로 전화를 해 보니까 2월 14일날 대전으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으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용지부장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작년 12월에 나왔던 용지부장은 전라도로 전근을 가고 용지부장으로 문부장이라는 분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이 계획도 바뀌는건지, 이 농민들한테 이렇게 기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도로공사가 국영기업체죠?
○도시과장 강희종  투자기관입니다.
김영현 위원  투자기관이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주변에는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가는 그 선은 도우져로 경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5일 전에도 건설과장님하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높은 논은 양쪽으로 측구를 쳐놨기 때문에 물을 대야 거기 차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깊은 논은 물이 허옇게 괴어가지고 뺄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보상만 했다면 농민들이 별 이의를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도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투자기관인 그러한 회사가 기만을 하는건지, 그래서 제가 충남도로공사에다가 주민들한테 용지 보상은 어떻고, 언제까지 한다는 설명회를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3월 13일, 내일입니다.
  내일 군청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길하더니 오늘 아침에 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19일날 오후 2시에 삽교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퇴비도 내고 경운도 해야 농사를 짓는데 지금 농민들이 속수무책이예요.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시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재산상에 손실을 봐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우리 예산군에는 별 이득이 없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에서 예산까지 지금 현재 1시간 반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빠르면 40분, 늦으면 1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통근거리 1시간 거리라면 가까운 거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 뭐 했습니다만 거리는 같지만 올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지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현장에 보상관계는 실지상은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한테 한 번 저희들이 연락 좀 하고, 또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토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과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고, 경지정리관계도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도시계획관계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경쟁사업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 한 번 경쟁사업 지구와 도시 계획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요지가 그겁니다.
  도시계획 지역내에 경지정리 지구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물론 경지정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발전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예산군내 있는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재산상의 손실을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처음 아셨죠?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중복되어서 문제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은 책임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책임없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건설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예산군 주민은 똑같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과장님, 열 손가락 깨물면 전부 아프지요?
  예산읍 주민도 예산군민이고, 저기 삽교읍이나, 덕산면, 고덕면 주민도 예산군민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군민이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속한 대안을 한 번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양산을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을 이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팔고, 또 국도 45호선 확.포장하는데에 판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돈을 주고 파는 겁니까, 돈을 받고 파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에는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50퍼센트씩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런데 실질상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드물고,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공사에서는 원석대만 받지 말아라, 자기들이 다 파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했는데 거기도 토취장만 선정해 주면 자기들이 파가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지구 지역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취장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원석대를 받지 않고 그냥 가져 가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크랏샤를 설치해서 파설을 해서 이익을 붙여가지고 팔것인가 그것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아직 안됐죠? 
○도시과장 강희종  아직,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이 위원님들이 의견을 빨리 해 주셔야지만 도에 올라가고, 올라가서 빨리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안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관양산에서 토취하는 돌이라든지 흙이든지 그게 도로공사측하고 계약은 아직 안됐죠?
○도시과장 강희종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꼭 쓴다고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양은 다 결정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서 나오는 흙이 도로 돋는 재료로 좋은데, 돌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서 계약해가지고 도로를 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죄송합니다.  성토에는 토사가 필요하고요, 도로공사에는 보조기층이니, 기층이니, 표층이니 해가지고 공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는 돌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토사도 쓰고, 돌도 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돌을 캐가지고 이중 작업을 안해도 되요?  부순다든가 어떻게‥‥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토목시공상 문제점인데 그런 것은 크랏샤를 설치해서 50미리 자갈, 40미리 자갈, 20미리 자갈 이렇게 부수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캐내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를 줘가면서 파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여기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빨리 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다음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지구가 지정되고 그 다음부터 얘기되기 때문에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빨리 해 주셔야, 
김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결론은 흙 팔아선 군 수입은 없단 얘기예요.  나중에 택지나 팔으면 모를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크랏샤를 설치해서 이익을 붙여서 팔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토취장 선정해서 가져 가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가 현재 이 자리에 기본계획 변경이 선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지 안겠습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김영현 위원  제가 보기로는 뭐 돈을 받고, 그냥 돈을 보조해 줘가면서 가져 가라고 할 그런,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예요.  그런데 상당히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엄태룡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김영현 위원님의 질의도중에 마치 우리 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고의적으로 늦게 해 줘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그런 언조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 강희종  아닙니다.
엄태룡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두 번을 강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빨리 의견 수렴을 해 줘야지 안해줬기 때문에 아직 못올렸다는 그런 언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늦게 처리된 것이지 우리 의회에 자꾸 부담을 전가할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엄태룡 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보를 하고, 또 상업용지등을 적재적소에 지정을 해서 우리 고장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만인에게 공평하고, 도움이 되고, 누가 봐도 잘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몇몇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갈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미 군수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용역도 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안을 놓고 우리한테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발연리쪽에 공용의 청사 있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관양산개발하는 지역으로 '공'자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그냥 놔 두는 것이 타당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관양산택지개발은 대전∼당진간 산업고속도로나, 또는 국도 45호선이 착공이 돼야, 따라서 그 후에 관양산 택지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계획만 서있지 확실한 뭘로 나타나는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용의 청사 부지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그 위치에 놔두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상업용지도 이제 그 공용의 청사 용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상업용지도 거기를 없애가지고, 여기가 어딥니까?  
  '외'라고 한 걸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인 모양인데 시외버스터미널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했고, 다 여기로 옮기지 않았죠?  다른데도 또 일부 갔죠?
  발연리에 있는 상업용지를 전부 옮겨서 이 시외버스터미널로 갔습니까, 아니면 남은 부분 일부 딴데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다 거기로 갔습니다.
엄태룡 위원  전체 면적?
○도시과장 강희종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좀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지역은 지리적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하면 완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서산이라든지 당진, 홍성, 인근 아산, 천안 지역은 원형을 그리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예산 지역은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읍내, 역전, 신례원 3등분 돼가지고 지금 지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변경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기본계획을 할려면 이 상업용지 지역도 인구수를 비례한다든지 지역 면적을 비례한다든지 해서 30 대 30 대 40을 준다든지 해서 신례원도 조금 주고, 역전도 조금 주고, 읍내도 조금 주어서 말이 없도록 공평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예산읍 서북부 10리길에 있어 주민들이 진정을 했고, 읍내 주민협의회에서 4,103명으로 날인을 받아가지고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신례원쪽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늘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읍지역에 4천명 정도가 내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신례원쪽에서 낸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신례원 지역은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게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읍내에서 한 내용은 관양산, 여기는 택지개발을 조기 착공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보면 회신을 또 그런 식으로 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요, 이쪽에서의 내용은 제가 지금 어떻게,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회신을 내셨는데 그 지역분들이 수용을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적에 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생각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네,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갖고 하면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조율된 대로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기정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분산 배치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요망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기정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분산 배치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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