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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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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3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 진행에 대한 협조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는 것과 당해연도의 결근 또는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고, 또한 풍해나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충청남도 총무 12100-10 '97년 1월 4일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또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조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현행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토요전일근무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전일근무제인데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제18조의 연가일수입니다.
  연가일수는 그 동안 근속기간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직기간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기간이라고 하면 임용전의 사병경력의 인정등 타 법령과 형평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재직기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제2항을 보시면 역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이런 내용으로 근속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제3항을 보면 당해연도의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각각 연가일수를 하루씩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근무도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사적 업무로 인해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하며,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이런 시테크제가 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20조를 보시면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입니다.
  제2항을 보시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도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정말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연가라든지 지참은 과거에는 지참이나 조퇴, 외출을 많이 해도 연가로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반드시 계산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연가로 계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제3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병가를 내면 예를 들어서 6일을 병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병가를 자기가 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연가를 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일간을 병가로 하고 6일이 넘는 이런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연가는 나중에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연가일수에서 조치가 된다.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병가를 낸다고 할 때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고 계속해서 병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의 병가입니다.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질병으로 인해서 지참이라든지 부상으로 인해서 외출을 하고 조퇴한다고 할 때에도 역시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8시간을 1일 병가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를 보시면 공가입니다.
  이것은 그 뒷장을 보시면 다른 것은 다 같지만 제8항이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 특별휴가입니다.  
  이것도 장기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을 보시면 이것은 신설된 사항으로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인 신암면, 오가면에 많은 수해를 입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일을 한다고 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나가서 도와 준다고 하면 5일간의 특별휴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의 효과적인 대처라든지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4조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인데, 이것은 휴가일수를 월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을 월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8일이면서도 한 달로 취급을 했고, 31일이 있는 달도 한 달로 취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월단위는 한 달을 30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의 국외여행을 보시면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국외여행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은 장으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으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시달에 의거 이를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자에게 재직기간별 연가 1일을 가산 적용, 연가의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가능,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되어 의사진단서 첨부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해시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내용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로, 연가일수에서 공제시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에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휴가일수 1월 이상을 30일이상으로, 국외여행시 허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를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장  박상장 위원입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항을 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 동안에는 조퇴 3회를 할 경우에는 결근 1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인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참.조퇴 또는 외출은 그 동안에 지참이나 조퇴를 3회하면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연가 1일로 한다는,
○간사 박상장  과장님,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개인의 사유로써 8시간을 했을 때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질병이나 부상으로 했을 때에는 연가 1일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간사 박상장  그런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병가로 해야죠.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3항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연가에서 6일을 넘었을 때에는 7일이 된다면 연가에서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간사 박상장  그런데 거기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병가를,
○간사 박상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가를 낼 때 의사의 진단서 없이 그냥 아파서 쉬어야겠다고 그렇게 병가를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내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하루, 이틀까지는 상관이 없고 3일 이상 병가를 내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간사 박상장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나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몸이 불편하다거나 쉬어야겠다고 할 때에는,
○내무과장 임원순  의사진단서 없이 병가를,
○간사 박상장  그러면 병가신청은 각 과에 있을 때에는 과장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내무과장한테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전체 통제는 내무과에서 합니다.
○간사 박상장  내무과에서, 그러니까 각 실.과의 과장이나 실장한테 받아서 내무과장한테 접수가 되면 6일이하는 그냥 병가처리할 수 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26조 밑의 제4장에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하나의 장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문 사이에다가 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에 조문 가운데에다가 장을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과 제5장 정치운동이라고 해서 장을 신설하는 것이 됩니다.
○간사 박상장  그러니까 여기는,
○내무과장 임원순  내용은 없습니다.
○간사 박상장  내용은 없이 장만 신설하기 위해서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해서 장만 신설을 해 놨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상장  예산군에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것이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내용은 없습니다.
○간사 박상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제13조의 근무시간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3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했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지금 현재는 5시까지인가요, 5시 30분까지인가요?
○내무과장 임원순  18시까지입니다.
김영택 위원  지금 현재 18시까지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겨울이 되면 10월달부터는 5시까지 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내용이 그런 얘기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것은,
김영택 위원  현행이 그런데 여기의 제13조 근무시간을 보면 제16조의2의 규정이라는 것인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것입니까?
  제16조의2가 밑에 있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제16조의2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지금 현재도 이것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하고 있죠.
김영택 위원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내무과장 임원순  그 동안에는 지시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조례로,
김영택 위원  이것이 상급기관의 지시가 달라지면 조례도 또 개정할테죠?
○내무과장 임원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바꿔야죠.
김영택 위원  어느 때라든지 현행법이라든가 공무원근무법이 개정이 되면 이것도 따라서 다시 개정해야 될 일이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도 개정을 해야죠.
김영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것이 토요전일근무제가 격주라든가 2개조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업무의 능률상 좋기는 한데 흔히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무과의 경리계장하면 경리업무외에 세정업무는 간섭도 안하려고 하고, 사실 잘 안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장이 재무과에서 이번 주의 전일근무제가 되고 세정계장은 다음 주에 전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을 때, 민원인이 와서 세정업무를 질의를 하면 과연 경리계장이 이 문제를 도맡아서 전부 해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세정계장의 업무를 경리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계장의 업무는 세정계의 차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경리계는 경리계 차석과 서로 교대가 되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별 업무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영택 위원  예를 들면 담당직원이 이것은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니까 계장님 또는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여쭈어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불편한 대답을 했을 때 책임행정이 되겠느냐?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지고,
김영택 위원  최소화라는 것이 책임한계를 타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신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김영택 위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러면 어떠한 민원인이 오더라도 격주로 전일근무를 했을 때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나갈 수 있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확신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는 현행과 같고,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만일 2회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시테크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가 뚜렷하게 민원인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예를 들면 오후 5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민원인이 와서 6시까지 근무해야될 사항이면 자기 일만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퇴근시간 한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계속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융통성있게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시간근무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공직사회이고 일반가정이고 현 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유무상통격으로 내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야될텐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격한 룰을 갖추어서 시간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정이나 뭐다 해서 세시 풍속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나, 안되요.  밥 먹고 와서 할테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하고 나갔을 때 과연 시테크라는 너무 이렇게 엄격한, 이런 것은 수 백년동안 내려왔던 한국사회의 정이 사라져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이 시테크제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완전한 근무를 요구하고, 다만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휴가제같은 것은 명절시에 오전만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할 때,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이고, 사실상 시테크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무한정있기 때문에 다섯 시까지라고 해서 다섯 시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 시, 일곱 시, 어느 때에는 밤을 새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규정을 정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김영택 위원  통제기능, 감독이야 그 위의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봐서 근무상 불성실하다면 지도.감독을 하고, "잘 해 와,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해야지 너무 딱딱하면 그 영향은 바로 민원인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좀 참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큰 해당이 안돼요.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정해 놔야 조직이 더 활성화되는,
김영택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하는 것이 내무과장님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중앙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도 해라 해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앙 부서에서 어떤 아이디어맨이 융통성있게 잘 해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방법에 의한 모든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수 백년동안 쌓아 왔던 우리의 전통, 공직 사회, 단체, 가정의 윤리면을 냉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는 피해는 결국 여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있다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좋은 방향이라면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 실무과를 전담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병이 나면 언제 연가, 휴가, 병가를 내고 합니까?  아프니까 그냥 가야지.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병가 신청을 않고서 어디를 다쳐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후에 처리하는 것도 다 인정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다 이렇게 해야죠.
김영택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볼 적에는 오히려 딱딱한 것보다는 융통성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이 감안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예산군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면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해서 전에 있던 것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면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기왕에 이런 제도를 조례로 개정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의 반쪽 시간들을 전부 통합시켜서 연가에 흡수시키려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그 동안에는 외출이라든지 하는 조그만 시간을 합산해서 연가일수에 포함시킨다는 주요내용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 허가권은 각 실.과장님들이 담당직원들을 책임하에 기간을 산정시키고, 그 집계를 내무과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에서 외출부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각 실.과에 다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다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라고 해서 다 있어요.
박상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허가된 그러한 주무 실.과장님한테 허가를 받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죠?
  외출을 허가 받고 나간 그 시간을 산정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출을 해야 되겠다고.
박상문 위원  아직도 무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징계사유도 될텐데, 무단결근이 됐다든지 무단조퇴가 됐든지 무단외출이 됐든지 그것도 여기에 소급해서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내무과장 임원순  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게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자 하는데에서 이런 규정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실.과에서 외출부가 됐든지 조퇴나 시간을 할애하는 통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부를 제대로 작성을 해 놓고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외출이라든지 조퇴라든지 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통제를 않습니다. 
  그것은 실.과장 전결사항으로 나가고, 연가라든지 병가까지는 저희 내무과장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있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약 10분동안만 정회를 했다가 재무과장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동의요청에 대하여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구를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을 보시면 제2조의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하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현재 저희 감면조례는 도세, 국세, 군세 전부가 금년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가 개원이 되면 다시 시한이 3년이든지 5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제10조를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이 됩니다.
  현행은 줄이 그어진 곳을 보면 부속토지에서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하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 7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는 건축물 면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연면적인지 바닥면적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됐고, 또 자기가 유리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아주 구체화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 바닥면적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농촌주택이 100평방미터이하인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1층이 20평이고, 2층이 5평일 때에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것은 바닥면적이라고 하면 1층과 2층중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1조를 보시면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바뀌어진 이유는 건축법에 그 동안에는 사용검사일이다, 준공일이다 이렇게 하던 용어를 사용승인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문구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종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이렇게 된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공동주택도 넣고 부동산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전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들어가던 것에는 부속토지를 넣었습니다. 
  즉, 부동산과 부속토지를 추가로 넣은 것은 세액감면되는 것은 하등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을 보면, 중간정도를 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는 건물이기 때문에 앞의 공동주택에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즉,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내용은 종합토지세를 낼 때 대지는 종합 합산을 해서 누진세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종합토지세라고 하면 토지이거든요.  토지는 1,000분의 3을 감면해 주라고 하면서 그 앞에는 주택만 나왔어요.
  그래서 앞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밑에 종합토지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 부속토지를 넣어서 형평에 맞도록 문구를 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현행을 보시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개정안에는 거기까지만 넣고 나머지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 삭제된 내용이 지방세법 제27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삭제가 안된 것은 없고, 그래서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상위법이기에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을 보면 현행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행에는 감면에 대한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기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 이번 감면조례 개정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가 신설이 됐습니다만 우선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역전시장이라든지 덕산시장을 재개발하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장을 개발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감면 내지 면제를 해 주자.  그렇게 해서 빨리 재개발도 되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해 줍니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이러한 감면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 제2항을 보면 시장재개발 재건축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로써 말이 조금 복잡한데, 쉬운 얘기로 하면 어떤 시행자가 역전시장을 개발해 놨으면 기존 상인에게 주거든요.  주는데, 그 개발시점으로 해서 5년전부터 거기의 시장에서 점유를 했어야지 작년에 했다든지 2년전에 한 사람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기득권을 보호 인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해서 별 혜택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개정이 엊그제 됐습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재개발 했을 때 등록세, 취득세가 감면이 되죠. 
  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50퍼센트 감면됐다고 했을 때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적용받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때에는 활성화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 예산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으로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에 의거 이를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의 해소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간안에서 사업시행자와 기존 시장에서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 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써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사업시행자로부터 5년이상 입점상인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는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조형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로 함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다세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며,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 후를 사용승인일로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조항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세부항목을 정하였으나 그 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주민들의 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주로 시장을 재개발할 때 세재를 감면하는 것이 주요골자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만약에 현행 지방세법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개발했을 경우 개발의 진척등등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진할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 시장의 부실했던 부분들을 증.개축해서 다시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지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반면에 만약에 현행 지방세법을 그대로 놔두고 했을 때와 개발이 될 경우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했을 때에 군세의 증.감소 프로테이지는 얼마정도로 됩니까?
  만약에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산출해 봤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아직까지 그런 것은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저희 군세는 조금 미미하고 사실 도세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세 보전등기가 100분의 8을 받아야 하고,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약 3퍼센트를 세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도세는 다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세에서는 많이 혜택을 보는데 군세에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극히 미미합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공공시장이랄까, 우리 삽교를 비교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쪽에서 부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알텐데 삽교 5일시장이 아주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점유를 해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그것이 군 땅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상가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점유한 사람이 증.개축을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안됩니다.
김영택 위원  안되죠?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거기에 첨부해 드렸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 규정에 의해서 시장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해서 그 시행자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나 혼자 무슨,
김영택 위원  합의해 가지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조합형태나 무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개인이 짓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영택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회운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숙 위원  4페이지를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것으로 감면되는 내용은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1, 2층을 지었다고 할 적에 1층에 기준한 7배를 따진다고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여러 층이 있을 때에는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김동숙 위원  바닥면적?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동숙 위원  바닥면적의 7배를 가산한다는?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농어촌주택개량에서 100제곱미터이내에 있는 건물규모로 바닥면적의 7배라는 것은 감면을 해 주는데, 그 대지도 감면을 해 줘야하니까 100제곱미터이내이면 그 건물은 다 면제를 해 주고 단, 땅은 얼마까지 면제를 해줄 것이냐, 그 건물이 33평까지 가능하니까 30평이다 라고 하면 그 30평으로 1층 건물을 지었다고 했다면 210평에 대한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거기가 300평이라고 한다면 90평은 혜택을 못받는 거죠.  210평으로 7배만 받는 거죠.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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