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3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보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보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 3월 7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 3월 7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자로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권오흥 권오흥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 공포되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내여행시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던 여행경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의정활동등 공무수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비와 숙박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인상되었으며, 또한 그 동안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지급되지 않던 일비도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행경비의 지급단가를 인상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관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 공포되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내여행시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던 여행경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의정활동등 공무수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비와 숙박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인상되었으며, 또한 그 동안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지급되지 않던 일비도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여행경비의 지급단가를 인상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관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지교통비,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등 조례 개정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여비의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현지교통비,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분의 1을 지급토록 하는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여비의 지급기준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지교통비,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등 조례 개정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여비의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현지교통비,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2분의 1을 지급토록 하는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여비의 지급기준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