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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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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처음 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간사선출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저희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박상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방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박상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김동숙 위원님의 간사위원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회운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간사로 박상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회운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박상문 위원  예, 박상문 위원입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기왕에 결정된 대로 박위원님이 그냥 맡아 주시죠.  어차피 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번 이번 임기 동안은 맡아서 해 보세요. 
  그렇게 제 의견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방금 박상장 위원님께서 박상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회운  예, 김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애당초 김동숙 위원님께서 박상장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박상문 위원님께서 본인이 간사에 대한 뜻이 없으시다고 소신을 밝혔으니 처음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상장 위원님에 대해서 다시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는 박상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박상장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상장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박상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방금 김영택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택 위원님의 정회요청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에서 제출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지난 '96년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 징수란을 신설할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중에서 14. "기타 제증명"란중에서 6번을 다시 신설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신설로 넣어가지고 1필지당 300원을 징수토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발급하는 지가 확인서는 물론 300원씩 받고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지가를 기재해서 발급
을 해 드리는데 그것은 수시로 징수가 안됐는데 이번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그것도 300원씩 받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신설하여 1필지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규칙에 정한 서식외에 그 동안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하던 사항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시 관련서식 및 기타의 방법으로 발급하는 사항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장  박상장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서 1필지당 했는데 임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을 떼었을 때 그 동안은 공시지가를 거기다가 해 줬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박상장  해 줬을 때 받지 안았던 것을 지금은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앞으로,
○간사 박상장  앞으로 받는다는 소리 아니예요, 이게?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박상장  조례인데, 그럼 토지대장등본 300원하고 이거 300원하고 해서 6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박상장  6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박상장  이것이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서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장  건설교통부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다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박상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시행규칙 제4조 6, 그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적과장님,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행규칙 제4조 6이 어떠 어떠한 것인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
○지적과장 황규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제4조 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신청은 "별지 4"의 7 서식에 의한다.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것이 제4조 몇 항이죠?
○지적과장 황규열  제4조의 6항입니다.
김영택 위원  제4조의 6항?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제4조 7의 서식은 어떤 서식입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개별공시지가를 발급하는 그 서식입니다.
김영택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안나왔죠?
○지적과장 황규열  뒤에 첨부 됐습니다.
김영택 위원  이런 서식에 의해서 발급을 해 주고, 이 수수료 인지대를 300원씩 첨부, 부과시킨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그 동안 그럼 이 수수료 징수를 안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었는데, 그럼 지금 조례 개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황규열  읍.면에서는 그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김영택 위원  수수료를 받고?
○지적과장 황규열  예, 기타 제증명수수료에 의해서 그냥 군의 규칙에 의해서 했던것인데, 읍.면에 위임해서,
김영택 위원  조례가,
○지적과장 황규열  예, 없었어요.
김영택 위원  조례가 원래 있지도 안았는데, 기왕에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아주 조례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군에서는 등본에다가 그냥 기재만 해 드렸었거든요?
김영택 위원  예.
○지적과장 황규열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지가 확인을 하고 면에는 수수료 받고, 군에서는 그냥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군 에서 해 드리는 것도 같이 받고 면에서 이렇게 그 서식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도 같이 받도록 이렇게 똑같은 규정을 해서 넣어가지고 조례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택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전에는 군에서는 그거,
○지적과장 황규열  그냥 무료로, 
김영택 위원  무료로 해 줬고요.
○지적과장 황규열  무료로 기재해 드렸어요.
김영택 위원  그럼 그게 좀 잘못됐었네요.  읍.면에서는 그 수수료를 받고 군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지적과장 황규열  예, 면에서는 확인서는 증명으로 발급했었고요, 군에서는 편의상 군민들이 와서 확인, 물을때는 거기다 그냥 기재를 해 드렸던거거든요.  그런데,
김영택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그건 사실 법 이외의 그 수수료를 징수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적과장 황규열  그것은 이제,
김영택 위원  그 이전이 좀 잘못됐던 거 아닌가요, 그럼?
○지적과장 황규열  저희가 군에서 이제 그냥 기재하면서 해 드린거에 대해선 수수료 안받은게 잘못된 거, 
김영택 위원  아니, 여기가 잘못됐나, 본청에?
○지적과장 황규열  예.
김영택 위원  읍.면은 그냥 정당화한 거고?
○지적과장 황규열  예, 정당화 됐었습니다.
김영택 위원  좀 이상하네요.
○지적과장 황규열  규칙에 의해서 제증명발급조례 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했었습니다.  읍.면장에다.
김영택 위원  읍.면장에다?
○지적과장 황규열  예, 시행해 오던 겁니다.
김영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그리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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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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