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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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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3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7연도 업무보고(계</>속)
  3.   가. 환경보호과
  4.   나. 가정복지과
  5.   다. 산업과
  6.   라. 축산과
  7.   마. 지역경제과
  8.   바. 산림과

  1.   부의된 안건
  2. 1. 1997연도 업무보고(계속)
  3. 가. 환경보호과
  4. 나. 가정복지과
  5. 다. 산업과
  6. 라. 축산과
  7. 마. 지역경제과
  8. 바. 산림과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연도 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보호과 
○의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재활용센타에 가정주부 견학 및 단체, 학생 견학을 시켜서 현장에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의 무공해 위생처리로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지금 광시, 덕산, 신암에 차수막 설치가 안되어 금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13페이지의 재활용센타의 시설운영 관계는 내실화를 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신양면 무봉리 재활용센타를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라든지 민간단체, 부녀회등을 통해서 이곳의 현장 답사를 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그런 사항을 현지 방문, 견학시키도록 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가정복지회관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주부들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현지를 견학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예산여고 학생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견학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장과 협의해서 분기라든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학생이 현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시면, 덕산면, 신암면의 쓰레기매립장이 차수막 설치가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약 4,000만원정도 계상해서 읍.면별로 차수막을 설치하고, 시설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되어 군수님께 건의를 하여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꼭 3개 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차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 민간단체, 부녀회를 통해서 재활용센타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첫째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식당 종업원이 현지를 견학시키는 것으로 해서 종업원, 또는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을 견학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서 재활용센타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는 것은 산교육이 아닌가.
  또, 여기에서 거리가 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읍 부녀자들을 재활용센타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을 견학시킬 적에는 군청버스가 거기에 가고 오는 동안에 약 1시간 거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탑승한다든가 계장님이나 기타 실무 직원들이 동승해서 차안에서 홍보를 하고, 현지에서 홍보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효과를 얻지 않는가 해서 여기 설명에는 빠졌습니다만 식당 종업원 내지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이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3개 면의 차수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광시면, 덕산면, 신암면 뿐만 아니고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본 의원도 여러번 견학을 하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쓰레기매립이라고 본 의원이 느낍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신암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0년으로 가정합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면장하고 상의를 하고 현지를 찾아 갔습니다만 국한해서 신암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신암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약 100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군에도 몇 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에서는 볶여서 못살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봐도 사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직경 100미터밖에 안되어서 동절기는 다릅니다만 하절기에는 냄새, 악취, 파리가 그 집을 덮어서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저희 면 뿐이 아니지만 직경 거리가 100미터밖에 안됩니다. 
  또, 거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쓰레기매립장과 직결되는 폐수가 내려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우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현지를 방문해서 참고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문제에 대해서 여기 방침을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 자동차도 경유을 사용하는 자동차에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약 2억 6,2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작년에 계획 대 추진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부과.징수 비율요?
엄태룡 의원  예, 계획 대 추진실적.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이 지금 85퍼센트 징수가 됐습니다.
엄태룡 의원  주로 자동차는 트럭, 버스 이런 것만 해당됩니까? 
  승용차는 많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승용차는 짚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짚차?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금액이 오히려 시설물보다 많은데 잘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 자동차 소유자가 수시로 바꾸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서울로 대전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비율이 타 세금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엄태룡 의원  과장님께서 85퍼센트의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보다는 월등하게 추진실적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계획도 작년도의 미수금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금년 계획도 차질없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독려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방침이 첫째, 저수지 주변 마을에서의 오염원 배출을 차단하겠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당저수지변 그러니까 상류라든지 저수지 주변에 허가나 신고, 권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감시망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방울도 저수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감시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 축산폐수 같은 것입니다만 거기에 축산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류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거기 시설이 총 139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가 15개소, 신고대상 57개소, 권고대상 6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런데 허가대상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무슨 감시망을 철저히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고대상 67개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화시설이 안된 농가입니다.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엄태룡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축사에서 배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래서 이 권고대상 67농가는 일단 바깥으로 그러니까 하천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말도록 하고,
엄태룡 의원  아니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단속하시겠지만 과연 그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분뇨차에 실어서 다른 지역의 적당한 곳에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땅 속에 묻는 것인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배설물은 분명히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 권고대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선 축산농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환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이 권고대상 67개 축산농가에서 몇 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몇 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 권고대상의 사육 두 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허가나 신고가 총 34,000두 정도가 됩니다.
엄태룡 의원  34,000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34,000두에서 1일 배설물이 몇 톤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1일 약 2∼3리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마리당 2∼3리터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이면서 예산군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입니다. 
  물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군정보고나 업무보고 당시에 이렇게 허울좋게 좋은 문구를 동원해서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지,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보고에 끝내지 말고 철저하게 지도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다음은 11페이지,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인데, 허가대상 51농가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다 잘 하고 있어요?  문제되는 농가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51농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화 처리하는데 조금 소홀한 허가대상 업소가 1∼2개소가 적발돼서 이것은 고발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작년 제 기억으로는 3개소 정도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99퍼센트정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리고 신고대상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거기도 잘못하면 고발조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엄태룡 의원  여기는 작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신고대상은 저희가 약 5∼6농가 조치를 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것밖에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러면 거의 잘 하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렇다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주택용 정화조도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이 주택용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정화하게끔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그것을 1년 한 번씩 100퍼센트 한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필수적으로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금년 1월달에 읍.면 직원들을 먼저 번에 불러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경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 전산처리를 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것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택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주범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 생활폐수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물에서 나오는 가루비누라든지, 또 가정에서 주부들이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든지 주방에서 설거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은 그것을 권고를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샴푸라든지 린스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세제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자제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무슨 규제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어요.
엄태룡 의원  현재 신축하는 주택은 거의다 정화조가 있고, 화장실도 좌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탁물이라든지 머리를 감을 때, 주방의 하수도를, 사실 저희집도 정화조에 연결시켜 놓지 않았어요. 
  저희같은 경우도 목욕탕과 화장실만 정화조에 연결시켜 놓고, 나머지는 걸레를 빨고 설거지 하는 물은 따로 연결시켜 놨는데 본 의원도 지금 후회가 됩니다만 그것도 정화조에 연결을 시키면 일단 정화조에서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권고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주택계와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하수관을 정화조에 연결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70퍼센트의 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56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할 계획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공사입찰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3월중에 입찰을 볼려고 하는데 부지 관계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는 진흥지역이고 농지법상으로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농림부에 지난 토요일 2월 1일날 협의하러 올라 갔습니다.  
  제가 주무 계장하고 갔었는데, 그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 보고는 3월달로 했습니다만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늦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99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공기를 맞추어서 '99년까지는 저희가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여태까지 보완서류도 안올라 갔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서류를 다 만들어서 2월 1일 토요일날 농림부에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계장과 담당자를 저희가 만나서 서류를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다시 보완해 달라 해서 보완서류를 해서 올리려면 또 시일이 있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이것이 만약에 입찰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 가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세요?  잘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잘될 겁니다. 
엄태룡 의원  주민들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먼저 번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는데 내용별로 여러 가지 현지에 가서 대화도 했고, 숙원사업도 이것 저것 얘기를 하는데 일단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희는 강행하려고 합니다.
엄태룡 의원  물론 강행은 하죠.  강행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주민들 반발은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신거와 반대로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만약에 착공에 들어가면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궁평리는 당초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당초부터 얘기가 됐고, 축산폐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락에서 양분이 되어 있어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반대하는 주민 수가 찬성하는 주민 수보다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궁평리에 숙원사업을 군수님과 대화를 여러번 가져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했고,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강행을 하겠다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엄태룡 의원  물론 시작한 것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축소시키고, 최소화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죠.
엄태룡 의원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역시 내내 우리 지역주민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국책사업이라고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문제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관심있는 그런 분야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중에 질의하는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의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연관되는 개별 세대에 대한 생활오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7페이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엄태룡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고중에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폐수처리를 주로 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폐수배출업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택 의원  축산폐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궁평리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폐수를 운송해다가 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의원  먼저 생활오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연관되는 개인세대별 생활오수처리등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지금 10페이지에 나오는 폐수배출업소 이런 사항은 주로 공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영택 의원  업소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리고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세식 화장실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궁평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허가나 신고대상은 자체적으로 활성화 요법이다, 자연정화법이다 해서 시설을 갖춰 정화를 하고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의 권고대상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저희가 탱크로리차로 수거를 해서 궁평리로 가져가서 정화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택 의원  소규모 농가, 축산농가에서 퍼다가 처리한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생활오수 관계와 축산폐수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을에 나가 보거든요.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어저께 나가서 들은 얘기인데, 물론 개별, 세대별 생활오수가 정화조 처리를 해서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역으로 예를 들면 덕산이나 삽교에서 소변, 또는 기타 다른 것이 거의 다 하수도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의원  제가 어느 부락을 어제 갔더니 덕산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읍내리 일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그 동안에는 덕산천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던 것을 지천을 유도해서 이렇게 막고 1미터 50센치의 지관을 묻어서 송산천으로 흐르는 지천으로 덕산 읍내리 일원의 생활오수 내지는 하수도 물을 유도해서 이쪽으로 뺀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덕산온천 개발등등 읍내리에서 나오는 오.폐수등이 덕산천으로 흘러서 다 썩어 갑니다. 
  말이 많으니까 덕산개발권은 종합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의원  그러니까 덕산 읍내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 쪽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을 묻어서 송산천으로 유도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연계하여 상류에 있는, 예를 들면 엄태룡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청양천 이쪽에서 예당 상류천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지역 지역별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축산폐수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만 환경투자 사업에 예산군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영택 의원  정부의 보조를 받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 군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양하면서 우선 이것이 급하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엄태룡 의원께서 얘기하던 자동차세, 오염방지로 차에 얼마씩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얘기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부담금요.
김영택 의원  왜 소규모 농가나 또는 기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자기들이 폐수처리하는 부담을 줘야지, 그것은 공동관리를 해서 탱크로리차로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종합처리해 주고, 자동차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유럽 선진국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 가보니까 나일강일대 유역에 있는 국가들이 연계하여 환경오염을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비근한 예입니다만 덕산이나 청양이나 상류지역에 있는 곳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 이하에 있는 하류지역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군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심지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스위스 국회가 스위스 농민들이 풀밭을 잘 가꾸어 줘서,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얼마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잘 가꾸어 줬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임시회의가 소집되어서 결의한다는, 이렇게는 못할 망정 누구는 위에서 오줌등 생활오수를 버려서 밑에서는 피부병에 걸려서 발도 못 벗고 농사를 짓는데 밑에서는 걱정하고 위에서는 방치해서 하류로, 이쪽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저쪽 안보이는 곳으로 흘려서 소수 주민들이 말 못하는 곳으로 아마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소, 개인, 단체, 이 분들에게는 우리 예산군이 무거운 세금도 좋습니다.  또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예산군자체조례를 제정할 수는 입안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좀 엄하게 해서 어느 개인이라도 소 두 마리를 사육하는 사람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자기 농가에 버린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서 매일 군비만 투자해서 뒤쫓아 다니면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러 가지로 저도 동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종합처리한다는 것도 내내 정부의 관련 규정,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축산폐수라든지 일반폐수, 공해문제라든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대상은 법적으로 다 적발이 되고,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다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일단 현행법에 규정상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 의원  과장님, 엄태룡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축산폐수시설 관리를 개별적으로 잘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허가나 신고대상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택 의원  미 신고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웃간에 말을 안하고 해서 그렇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어제 마을에 갔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본 의원보고 물어보길래 이웃끼리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거든요.  이것 참 심각합니다. 
  마을에 가면 물도 다 썩어서, 우리 마을도 그런 얘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수까지 문제가 되어서 이웃에서 소 대여섯 마리를 먹여서 그냥 방류시키는 것을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고발하면 이웃간에 정이 상하는, 이것이 뒤에서 부글부글 썩어 갑니다.  지금 90퍼센트이상 잘 되어 간다고 하는데, 미 신고대상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군민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무겁게 엄벌하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97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의문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중 밑에서부터 두 번째, 마을단위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로 미나리꽝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4개 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 단위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이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전 근대적인 사항입니다만 마을단위로 약 20∼30호 정도의 농가에서 얘기한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사항이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오면 텃논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텃논으로 들어갔다가 하천으로 빠지고 하는데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일단 정화를 하고, 그 뒤에 그 물이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마을단위로 약 100평정도.
이주원 의원  물론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처리시설을 설치할 적에 농가에서 어떠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관을 묻어 유입시키기 전에는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될 건가 의문시되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정말로 전 마을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예로 봐서 다 하천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마을 앞에 논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드린건데, 과장님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은 16페이지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있어서 밑의 추진계획을 보면 고의적으로 상습위반업체는 카드관리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이 카드관리가 법 이전의 관리냐, 그렇지 않으면 법 이후의 관리냐,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이 앞으로 공장의 오폐수라든지 수질관계를 자꾸 오염시키고 있는 업체는 한 번 걸려서 시정이 잘되면 관계가 없을텐데 두 번 세 번 걸려서 지금 부실기업체가 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관리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벌을 더 무겁게 먹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원 의원  현재 몇 건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요?
이주원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카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꼭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별로 카드는 되어 있는데 고의 상습업체는 현재 없어요.
이주원 의원  없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주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6페이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습니다만 예당호 인접 군과 합동 지도단속해서 청양과 홍성하고 매분기 1회씩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저희 예당저수지 상류군이 청양하고 홍성군이 되겠는데, 그 간에는 저희가 홍성군수나 청양군수한테 예당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공장의 폐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냈었는데, 금년에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청양군 환경보호과, 홍성군 환경보호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공무원을 반편성을 해서 예당저수지변 상류 주변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주 원인인 청양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홍성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는 거기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행락질서 대책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행락제 크린업타임제 실시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 봤습니다. 
  예당저수지하고 수덕사로, 예당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국민관광단지의 행락객들, 또 수덕사에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이프를 녹음해 놨어요.
  오전에는 11시 50분부터인데 이것은 10분이나 20분으로 그러니까 11시 40분이나 35분 즈음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10분간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서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물을 전부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방송을 해서 유도를 했고, 오후에는 5시 50분에 그 뒤로 10분전이나 20분전에 방송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물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놓으라고 방송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작년에는 주로 여름철에 해 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9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90개소가 있는 겁니까? 
  폐수배출업소가 지금 현재 90개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우리 관내에 90개소가 있어요.
박상장 의원  90개소가 있고, 대기배출업소가 115개소가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하는 것을 분기별로 연 2회만 지도 단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여기의 폐수배출업소하고 대기배출업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데,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확히 정화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방류하는 물을 뜨고 있어요.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거기 90개 업소에 대해서 계속 기준치에 미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사업장 지도 단속도 그런 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렇죠.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에 실시 설계가 '96년 11월달에 완료되어서 앞으로 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농지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를 다 밟아서 올라 갔는데 중앙에서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서부터도 절차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절차를 다 밟아 도지사의 결재가 나서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올라갔더니 서류를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실무진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보완하면 되요.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모든 서류는 구비되어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완전히 다 됐는데, 농림부에서 인가가 안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각 마을에 농지위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이장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전용하려면.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농지전용소위원회. 
박상장 의원  그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거기를 다 거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직 안거쳤죠.
박상장 의원  아니 그것을 안거치고서 농지전용이 저 위로 다 올라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니 지금 그것하기전인 전 단계에요.
박상장 의원  전 단계?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아니 그러면 중앙에서 인가를 득한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만일 저 위에서 다되면 여기의 소위원회에서 안되도 강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소위원회에서 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안된다고 해도 추진을 해야죠.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협의해서 거쳐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래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중앙에서 인가가 떨어지면 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사전 절차가 그 땅이 진흥지역이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박상장 의원  과장님, 알았어요. 
  여하튼 간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알기로는 농지소위원회에서 도장을 안찍어 주면 못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단위 쓰레기종합위생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면적은 약 5만평이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나요, 군에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안됐어요.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후보지를 놓고서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의원  용역비가 계상이 안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회운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이회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  이회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6페이지, 예당저수지 되살리기 운동 적극 전개, 각급 기관, 단체, 학생, 주민참여유도, 저수지 상류지역의 분뇨, 축산폐수 방류행위의 집중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도와 단속 자체가 틀리고, 예당 상류지역은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단속만 하고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집중 단속만 하고 물을 깨끗하게 되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내용만 있지,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집중 단속하기 이전에 뭔가 상류지역은 소득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런 방안이 없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축산과 소관이라면 보고가 되겠죠.
  우선 주범이 소,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적으로 봐서 우리가 소를 키워라, 키우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정화조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축산폐수를 흘러 보내라, 아니면 전.답으로 축산폐수를 버려서 비료로 써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자꾸 하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축산과에서 이것은 무슨 시설자금을 주든지 축산자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인 산업과에서 무슨 지원하는 관계 이런 사항은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회운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의원들이 질의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당저수지 깨끗한 물 살리기 운동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축산관계는 축산과에서 해야 할테고 이렇게 전부 분야가 다른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회운 의원  그러면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대책도 답변할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작년도에 축산파트에서 상류 지역인 대술, 신양, 광시 지역쪽에 축산 시설자금을 원하는대로 100퍼센트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안되는 무공해 업종을 그 쪽으로 우선 배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도 간부 회의에서나 실.과장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그런 사항 저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회운 의원  물론 분야가 각 실.과에서 각자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을 압박하는 이러한 딱딱한 최고의 벌을 가하는 집중단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류지역의 예산읍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깨끗하게 되지 투자를 하지 않고는 깨끗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예당저수지의 상수원을 앞으로 안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옥계저수지 물을 이용하고 대청댐에서 물을 갖다 쓰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 물을 쓰기로 말하면 순수한 농업용수로 예당저수지가 쓰여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심하게 지도 단속을 안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개선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부의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 복지증진과 역할 제고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 1회로 해서 72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1년에 우리 군에서 성년으로 되는 성인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조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것 좀 아는 방법 없어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렇다면 아까 추진계획을 보고하실 적에 소외 계층 약 20명정도를 초대를 해서 위로 차원에서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히 여성단체를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단체에 대한 추진은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건에 예산도 2,000만원정도 세웠는데, 앞으로 성인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는 사람한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기념 행사를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 하는 것은 배워야 되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성년의 날은 공휴일로 정해 놓고 시.군으로, 그러니까 군 단위면 거군적으로 성인의 날에 성년이 되는 사람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시장, 군수가 축하 메시지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그럽니다. 
  상당히 참여율도 좋고, 성인들이 좋아하고 흡족해 합니다. 
  그 동안 청소년으로, 미성년자로 있다가 나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부가 인정해 준다, 또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자긍심 내지는 보람을 가지고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거군적으로 1차적으로 500명정도, 예산군 문예회관에 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각 읍.면별로 40명 내지 50명을 초청해서 내년부터 500명 규모로 해 보시고,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각 읍.면별로 해서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성년의 날에 기념식을 좀 더 성대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도 책자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일본의 이즈모시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이즈모시장인 이와꾸니가 발행한 책을 보시면, 거기에도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우리가 잘 하는 것은 배웁시다.  잘 하는 것은 배워 가면서 자라나는 젊은층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행사를 가져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술공원묘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 17페이지를 보니까 '96년 12월 20일날 고법 선거 공판에서 패소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가 부담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점에 있어서 다시 1월 18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피고인 군수가,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행정소송 결과 군이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다해도 원심파기 가능성이 희박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도 역시 이길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결론이죠?  그렇다고 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지는 줄 본연히 알면서 패소할 것을 알면서 지게 되면 또 고법에서처럼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로 한다고 이렇게 나올텐데, 그 뿐만 아니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사업주 측인 자기들이 승소할 경우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제가 사업주한테 직접 들은 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원고측에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30만원정도 변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태룡 의원  30만원정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어디 판례가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대법원 판례요.
엄태룡 의원  대법원 판례 어디에요?  
  어디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대법원 예규요.
엄태룡 의원  그것은 판례가 아니죠, 예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겠지만 지금 사업주측의 대표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만만하게 그것도 몇 천만원이 아니에요. 
  몇, 수억원을 변상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승소할 것으로 자신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잘 세우도록 하고, 이 대법원까지 상고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우리나라는 삼심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패소했더라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엄태룡 의원  고법에서 패소한데 대한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몰라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97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광대한 행사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만 9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교양강좌를 3월에서 12월까지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폐기물분리수거하는 현장, 또 쓰레기매립장을 교육강좌 시간을 활용하셔서 약 1시간동안 주부들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생활에서 직접 쓰레기를 취급하고 버리는데 분리 수거하는데 역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들께서 절대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리고 방금 엄태룡 의원님께서 대술 공원묘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부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 2월부터 사업주와 예산군 행정기관에 주민의 문제점 때문에 수년간 끌고 오는 사업주 대 저희 행정부의 문제점인데, 지난 18일날 항고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의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주가 그 전에 주민들과 어떠한 문제점이 결렬되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해서 화합 차원에서 됐다면 앞으로 문제점, 소송비용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거론이 안됐을텐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원인으로 해서 사업주는 결단코 우리 행정부에 그러니까 피고측이죠. 
  피고측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가 기타의 문제를 배상 청구를 했을 적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 조건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어떤 물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김동숙 의원  근거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측이죠. 
  군측의 변호사가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본 의원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마나다, 대법에 가도 진다.  그러니까 기타 비용등 문제를 변호사가 제기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주민측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지금 마을이 20호 이상되는 가구가 있을 때에는 500미터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마을이 500미터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민측에서 산 변호사는 상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의,
김동숙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측에서 항고를 원칙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고를 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변호사측에서 법적으로 잘못 이해가 됐으니까 상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엄태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업주측에서는 원만히 이루어지면 그 동안의 문제점도 다 묵살하고 이해로 넘어가겠지만 대법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측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주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이제는 대법까지 간 이상은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실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 적십자 봉사자가 그러니까 여자죠.  적십자 봉사자가 마을 부녀회장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적십자 봉사자를 하는 사람이 부녀회장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면장한테까지 질의가 들어 왔는데, 과장님은 적십자 봉사자로 있다면 마을의 부녀회장이 될 수가 없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단체별로 정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군에서는 중복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숙 의원  관계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의원  이것은 어떠한 규정이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동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부의장 신현문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5월중에 어버이 날 행사를 대상인원 2,750명에 대해서 경로잔치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따지면 약 140만원이 드나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약 6천원이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김영현 의원  인구가 많은 곳은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균일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5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면 건전한 의례 실천이라고 해서 검소한 예식을 권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무료 예식장을 이용해서 예식비를 절감하라는 뜻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기왕이면 관혼상제를 통틀어서 건전한 행사를 하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이 예식을 하는데 예식장비만 무료로 해서 건전한 예식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예식하는 날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권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어버이 날 인원책정은 읍.면 단위로 노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1,500명이상 1,000명이상, 또 1,000이하로 해서 인원비율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예식 권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 복지회관이나 농협회의실 이런 곳을 무료로 예식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비로 9만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관계로 9만원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실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청첩이라든지 부고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단속에서 제외가 됐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식장비만 간소화 하자, 말하자면 무슨 복지회관이나 농협 회의실을 이용해서 예식비만 절약을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물론 적은 금액도 절약을 하면 가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혼상제 문화가 상당히 남용되고 있는 그런 실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홍보를 하시려면 불필요한 낭비성 음식같은 이런 것을 단속해 줬으면, 권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부녀자 교육시에는 꼭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리고 어버이 날 행사도 지난 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읍.면별 1,500명, 1,000명을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노인분들의 인원 수 비율로 해서 초청인을 차등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65세이상 노인이 1,500명 있는 읍.면하고 500명 있는 읍.면하고 그 동안은 2개 읍.면만 제외하고는 비슷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00명이 있는 면은 200명씩 하면 2년 반에 한 번 잔치를 얻어 먹는 것이고, 1,000명은 있는 곳은 5년에 한 번씩 잔치를 얻어 먹는다 이런 얘기에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그래서 이것을 균형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어렵고 무의탁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차등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한 두명 차이나는 것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고 해서 1,500명,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500명이상 되는 곳은 저희들이 비율로 따져서 1,500명이상, 1,000명을 기준으로 1,000명이하로 차등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읍과 삽교읍은 읍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더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고덕면 같은 경우에도,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이하 면은 1,000명이나 500명이나 일률적으로 그 동안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5년에 한 번, 2년반에 한 번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균등하게 평균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래서 고덕면에는 1,000명이상을,
김영현 의원  아니, 고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게 타당하게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죠.
○부의장 신현문  진행상 협조를 부탁드린 겁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진행상 협조라면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이 진행하는 방해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의장 신현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진행상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이주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실대로 기재하기 위한 기재를 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여성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단체가 있는데, 타 단체에서 왜 여성단체만 선진지 견학비를 지원했느냐고 얘기를 하면 답변하기에 참 궁색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넣지 말고 1일 연수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5페이지, 경로효친 실현하는 건전가정 육성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어버이 날 경로잔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000명, 1,500명, 1,000명이하 이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1,000명에서부터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네,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렇게 되고 1,000명이니까 1,000명이 넘어서 1,400명도 1,000명에 준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잔치가 되지 않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노인 수에 의해서 다만 커피 한 잔이라고 대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면 70세면 70세가 몇 명이 되고, 60세면 60세가 몇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로잔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려면 지금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노인 수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읍.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이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읍.면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과장님이 하셔서 노인잔치에 어떠한 노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와병노인결연이라고 했는데, 18명에 비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을 예산군에서 파악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예산군에서 병석에 누워 있는 노인이 18명밖에 안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거동을 못하는 노인입니다.
박상장 의원  거동을 못하고 누워 있는 분?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거기에는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지역유지라든지 누구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종교단체와 독지가와 결연을, 
박상장 의원  전년도에도 결연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처음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의탁 노인과 결연 사업을 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와병 노인은 안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도 다만 음료수라든지 뭐를 사가지고 가는 예산이 없어도 되요?  그냥 결연만 시켜 주는 거예요?  결연할 때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도 된다고요?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 놓고 결연하는데 18명으로 해 놨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인제,
박상장 의원  다른 사람보고는 결연하고 그 사람을 돌봐 주고 찾아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냥 결연만 해 주고 그 노인들한테는 아무 대책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현재 군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권고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도 다른 곳의 예산을 덜해서라도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알겠습니다. 
박상장 의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술공원묘지 관계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사업주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 결과 군이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원심파기 가능성이 희박함, 그러니까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것은, 
박상장 의원  그 말씀만 하세요.  
  진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왜 상고했느냐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변호사측에서 생각할 때에 집단마을 약 20호가 있는데 그 사설묘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요?  
  변호사 얘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그런데 지금,
박상장 의원  가능한데 변호사 얘기를 우리 과장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은 아주 희박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상반된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점과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군정질문할 적에 분명히 '97년도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을 인원수 비율에 의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예산배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사업계획에 각 읍.면별로 보면 예년과 같이, 죽 쑨날 저녁 아시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죽 쑨날 저녁에 어른도 한 사발, 어린이도 한 사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분명히 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배정을 해 줍니까 하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년과 같이 한다면 작년 군정질문할 적에 적당히 넘어갈려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그런 의지 있으면서도 어떤 상급자의 제약을 받아서 이러한 예년과 같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다섯, 여섯 명의 차이로 해서 세분화해서 계산을,
김영현 의원  과장님, 지금 다섯, 여섯 명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예를 들자면,
김영현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이 1,000명이 있는 면과 500명 있는 면과 예산배정액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틀립니다.
김영현 의원  얼마나 틀려요?  이것이 지금 인원 비율로 된 겁니까, 안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기준을 1,500명이상, 1,000명이상, 1,000명이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이것은 인원 비율로 된 것이 아니고, 인원 비율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있고 경로잔치가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적은 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적당히 비율은 참작을 했습니다만 적당히 배분을 하신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연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년과 비슷하려면 작년에 왜 대답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글쎄, 그 기준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김영현 의원  제 말은 1,000명하고 500명이라면 곱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원비율로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않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이 500단위로 기준을 정한 것이,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 
○의장 박순환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산업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에서 냉장차를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냉장차 한 대를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대도시로 운반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냉장차 한 대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숙 의원  냉장차 한 대는 어떤 분야에서 구입하고, 구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 운영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유기농 중소농 고품질단지가 있습니다. 
  단지는 대략적으로 지금 세트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소농가에서는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런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만 단지내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18페이지, 농산물집하 공동출하 상품화하기 위한 전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본 의원이 고품질생산이라는 것은 홍보차원에서도 우리 군에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도시에 출하를 해가지고 소위 속에 나쁜 품질을 넣어서 600짝, 박스로 말하면 600박스정도, 300박스 정도가 대도시에서 품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 특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지난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농산물 유통상의 문제가 김의원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규격출하가 안되고 노변에서 사과라든지 이런 판매에서 속여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 판매업소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자기 상품은 어디가도 표시가 나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규격출하 사업은 농검에서도 철저히 지도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이라든지 대도시에 판매됐을 때에는 바로바로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어느 작목반에서 출하한 것은 중량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품질이 나쁘다든지 불량상품을 섞었다든지 이런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 필요량을 지원하는데도 우수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조직이라든지, 또는 우수 출하조직, 일반 출하조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도 차등있게 지원해 줄 계획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그래서 우수 생산자 단체지원,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의 과거 지난 일이지만 거울삼아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검이라든가 지도소를 통해서 같은 협조로 홍보를 해서 생산자가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우리 군의 주문 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고맙습니다. 
김동숙 의원  9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에 대해서 농산물공판장의 원활환 유통과정 처리능력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농산물공판장이 금년 계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배경과 어떻게 해서 농산물공판장을 할 계획이신가 산업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농산물공판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 도매시장법에 의하면 과거에는 군지역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것이 군지역에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도 사실상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면서 이러한 공판장시설이라든지, 또는 집중적인 판매시설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농발심의회 때 공판장 시설을 해야 겠다 해서 정부에 예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그 간에 사실상 일반 농협이나 또는, 특수조합인 능금조합에서 이 공판장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근 시인 아산에도 공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남 남지농협에서도 이런 공판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 가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능금조합을 통해서 사례를 수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기왕에 금년도에 설치하는 공판장이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의 원활할 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소요로 하는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대도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동숙 의원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만 이런 농산물공판장을 처음 세우게 되었고, 또 이것이 완전히 준공을 하면 농민들이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대도시로 출하하지 않고 농산물공판장을 거쳐서 농민이 편리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산물공판장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동숙 의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공판장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대도시의 상인들이 직접 농민들에게 농산물공판장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농산물공판장설치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국비라든가 군비 이런 재원은 배정이 되었고, 이 융자와 자담은 사업자, 그러니까 능금조합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은 경매로서 농산물을 판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경매 역할까지 하죠.
김영현 의원  그러면 중매인들이 내려와서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매사를 양성할 수도 있고,
김영현 의원  자체적으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중소도매인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조합에서 아마 경매사를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자체적으로 경매사를 채용하는 것과 또, 서울등 대도시에서 내려온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중매인을 고용했을 적에 과연 중매인들이 갖다 파는 장소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 곡물같은 경우, 특히 쌀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어떤 미곡처리장이다 하면 계약된 소비단체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형성이 지역보다는 대도시나 서울 이런 곳이 높을 것으로 보고, 또 청과물같은 경우는 서울 가락동 공판장 같은 곳에서 가만히 있어도 농가들이 차로 계속 수송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 과연 대도시에 있는 경매사들이, 중매인들이 여기에 나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판장이 잘 운영이 되어서 농가들이 고마운 것을 알고 농산물 유통이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공판장이 부실해서 운영이 잘 안됐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든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이익보다 더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농업군이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농업의 소득의 대부분으로 차지하는 쌀이라든지 사과, 이런 것이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판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 운영이라면 경매사라든지 농산물의 유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수농협인 능금조합에서 타 농협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어떠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의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판장을 운영하는 인근시라든지 또는, 타 도의 사례를 면밀히 수집 분석하면서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천안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도하고 전화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별도로 천안에 설치되는 체인과 비슷한 거죠.  
  각 시.군에 천안물류센타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인을 각 시.군에 두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별도의 체인을 마련하도록 구상하는 것 같길래 제가 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에 농산물공판장이 설치되고 현재에도 일반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슈퍼마&amp;#53017;으로 예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상 지금 그렇게 흑자가 많다고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체인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하는 농산물공판장과 연계한다든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별도의 체인점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건의도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시설을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 가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런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1년도 천안농협에서 공판장 개설을 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처음에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판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예산군보다는 천안이 훨씬 낫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는 교통이 예산오는 것보다는 천안이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또 천안이라는 곳은 시청소재지로서 30만이상의 자체 인구를 가진 시청소재지에서도 성공을 못하고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천안보다도 상당히 예산군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판장을 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등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혔겠습니다만 이것이 농민들한테 웃음거리가 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김영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산물공판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부담이 20퍼센트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이것은 능금조합에서 부담하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민들이 쌀이라든지 다른 농산물을 거기에서 할 때 과수조합에서 과수하는 농가들하고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지금 능금조합에서 공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설치를 해서 물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를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1단계로 사과만 취급하면서 단계적으로 공판장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능금조합에서 오가에 청과물종합유통시설에 선과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과수농가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점진적으로 어떠한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인지 과수농가들이 점진적으로 참여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공판장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도 그 쪽에 추진했으면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다 하게 되면 부지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고, 또 인건비가 분산되어야 하겠고 현재도 분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지도 기왕에 확보되어 있으며, 또 인력도 본 조합에 인력을 활용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능금조합부지에 하도록, 
박상장 의원  과장님,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음부터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과만을 우선 다루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설치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농산물공판장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과가 전체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에는 농산물을 차지할 수가 없고, 만일 사과유통이 얼마 없어서 농산물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아주 본래 계획이 없네요? 
  사과로 거기 공판장 전체를 차지한다면 농산물은 못들어 가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죠.
박상장 의원  들어갈 수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사과가 연중되는 것이 아니고,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사과가 연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 성수기를 피해서는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그러면 능금조합에서만 20퍼센트를 분담하고서 가능합니까? 
  제 얘기는 농민들이 부담없이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수도작을 짓는 사람이라든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사용하게 될 때에는 능금조합에서만 자담을 20퍼센트를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됐다면 괜찮치 않느냐 이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능금조합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사실 능금조합에서 융자나 자담이 40퍼센트인데 40퍼센트이면 사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공판장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적에 애당초에는 일반 농협조합장들까지 같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토의를 했었는데 일반 농협조합장님들은 회의적인 의견를 표시했고, 또 능금조합에서도 처음에는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능금조합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능금조합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금조합에서 부담하기 어려운데 능금조합이라고 하니까 사과 하나만 다루는 그런 조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과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농산물인 쌀도 있고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 농협에서 참여를 해 주면 어깨가 가볍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계속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일반 조합장님들과 자리를 맞대고 더 한 번 협의를 해서 일반 조합에서 출현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 성장작목 단지조성에 있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의 성장작목은 어떠한 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 성장작목단지라면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높은 이러한 작목을 성장작목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였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농, 1헥타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즉, 1헥타면 참여농가가 다섯 농가씩 되면 하우스를 지으면 600평정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부담도 적고, 또 그런 소외계층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뜻에서 성장작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니까 1헥타라고 하면 한 사람이 1헥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600평정도로 다섯가구가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쥐 잡기 사업을 연1회로 사업비를 300만원 세워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 쥐 잡기 사업은 보관창고는 물론이고 전 농가에 쥐 잡는 날을 10월 24일로 정해서, 
박상장 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11월이면 벌써 벼가 다 고개를 숙이고 성숙해서 거의 바심이 됐을 때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연 1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달에 하고 8월달에 해서 작목이 성숙하기 이전에 쥐를 잡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거죠.  그것 좀 한 번 참고를 하십사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주로 들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상장 의원  창고 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창고 쥐도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집이나 창고에 있는 쥐.
박상장 의원  그래서 11월달에 해도 지장이 없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축산과 

(14시45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예당저수지 가두리 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철거를 '97년 6월 21일에 어업 면허가 만료되면 시설물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수산개발촉진법에 보면 사실상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재차 면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않고서 지금 수질오염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보면 호응을 안해 주죠.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내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바로 철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상장 의원  어업 면허가 만료되면 다시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안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하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촌환경개선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든지 '97업무보고는 각 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겠다는 업무추진 방향인데, 축산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또는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심각한데, 예를 들면 신암 오산리에 양돈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몇 년을 거쳐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비단, 신암뿐이 아닙니다만 각처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웃에서 육촌, 팔촌이 돼지나 소를 먹이는데 폐수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 
  또, 비가 올 때에는 밤중에 내다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이 말로는 도저히 동네지간이라서 감정이 대두되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이나 산업계장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공무원에게 욕까지 퍼붓는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축산과에서는 금년도 하절기를 대비해서 강력한 시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설을 어제, 오늘 하라고 해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제지나 대책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규모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축사의 면적을 기준으로 두고서 이렇게 선을 뒀습니다.
  축사면적에 따라서 허가규모나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홍성지청에서 명단을 입수해서 파악하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법으로 규제를 못하고 권고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그런 농가에서 많이 의식이 결여되어 처리하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단속권이 없다, 단속할 의무가 아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와 저희 과에서 같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농가라도 저희가 우선 자금을 지원해서 적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런 일이 있어요.  교육 공무원입니다. 
  교육 공무원께서 지도 교육을 가르키는 입장에서 사업주와 싸움하기가 어려우니까 면장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돼지가 병들어 죽었으면 그것을 어떤 조치로 해서 면에 의뢰하든지 해서 폐기처분을 할 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동네사람들의 감정을 얻어가지고 자기 돼지를 먹이는 주변 마당을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수십마리를 묻어요.  지금도 파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고발하겠다. 
  또, 오가면 상류인 그 오촌리 부근에서 폐수를 버려서 예당저수지 배수로 똘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 밑의 농사짓는 논으로 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려면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버린다 이거예요. 
  업무에 여러 가지 광범위한 문제점으로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축산과는 교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이 축산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느껴서 슬기롭게 본인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질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논으로 들어가요.  논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썩어 가지고 농사를 못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로는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라는 것은 축산폐수만이 아닙니다만 정화시설을 우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153개소라고 했는데, 153개소는 어떠한 곳을 말한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억  업무보고를 보시면 153개소를 가로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년도와 금년도 하고는 정화조시설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바꿨어요.
  작년도는 법 규제 대상은 일률적으로 420만원, 법 규제 신고대상 농가는 1,000만원, 허가대상 농가는 1억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바꿔서 축사 면적당 얼마씩 지원를 해 줍니다. 
김동숙 의원  축사면적당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사면적이 한우의 경우 1평방미터면 3만원, 2만 2천원, 돼지같은 경우는 7만 4천원등 이렇게 지원하는 액수가 변동됐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153농가라고 저희가 작년도에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3개소라는 것은 작년도 신청했던 농가의 숫자입니다.
김동숙 의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사는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닭이 됐든 각 읍.면에 두수가 보고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두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읍.면의 면사무소에는 등재가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김동숙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95년도 수해 때 보상 문제가 나와서, 예를 들면 수해 전에는 10,000두를 먹였는데 수해당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12,000두, 30,000두를 먹였다고 해서 시비가 되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동숙 의원님이 질의한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근래에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주로 축산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곳이 축산과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축산과에서는 예산군내에 있는 축산 농가도 파악을 해야 하고 축산 농가의 시설물들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축산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 기타 권고대상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그렇다면 우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축산 농가가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고 할 적에 축사의 허가를 하는 절차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시설하는 자금은 저희들이 분명히 지원합니다. 
박상문 의원  자금은 지원을 하고.
○축산과장 김종억  축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건축부서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박상문 의원  예?
○축산과장 김종억  건축부서.
박상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과죠.
○축산과장 김종억  그것도 도시과에서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신고 규모까지는 읍.면장이 하고, 그 이상의 허가 규모는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건축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거기에 소요되는 축산분뇨처리장은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거기에 소요되는 몇 톤짜리 용량을 만들어라 해서 관리를 해 주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나중에 제대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뇨가 소화되고 있나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역할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담당하고 폐수처리장의 신고나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상문 의원  폐수처리장의 신고나 허가?
○축산과장 김종억  예, 축사면적이 1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분뇨처리장이 몇 평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 맞는 신고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사실은 자금 지원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박상문 의원  글쎄, 저도 그것이 아리송해요.  아리송한데 그러면 축사는 건축파트에서 관리하고 허가를 내 주고,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저희가 지원하죠. 
박상문 의원  자금은 축산과에서 주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런데 그 문제가 감사원 감사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축산과에서 허가하고 관리를 하도록 해 주든지, 자금 지원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 자체를 환경보호과로 보내든지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자기들도 웃어가면서 가서 연구해 본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박상문 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금은 이쪽에서 주면서 허가 기준도 모르고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환경보호과 서류에 의해서 자금의 지원 규모를 축산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쪽에서 신고가 되어야 몇 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야 자금을 주는 거죠.
박상문 의원  우선 제가 그것이 궁금했고, 지금 이번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뒤늦게 하지 못하고 기왕에 축산과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길래 복합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15집이 환경보호과에서 적발되어서 검찰청에 넘어 갔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과장님도 아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 내용이 주로 옛날에 지었던 축사에 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한 겁니다.  했는데 환경적으로 지금 배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오염이 되어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축사에 배출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허가를 안낸 축사건물에다가 이것을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제명으로 해서 홍성에 고발된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 고발한 15건의 내용이, 그거 해괴하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관내 문제인데, 차라리 이것은 안만들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만들고 흘려 보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벌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건축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데다 거기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신고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5건이 홍성지청에 넘어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 봤어요.  앞으로 벌금이 나온답니다.  얼마가 나올지 몰라도 벌금이 나오고 신고된 건들은 여기에 군청 환경보호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위반내용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 죄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신고하도록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상문 의원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 미신고 사유는 관계 법규 미숙지로 인함, 관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사유를 붙여서 올렸거든요.  
  이런 미신고 사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정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미숙지로 인했다는 그 책임의 소지는 과장님이 느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설치를 안했다, 했다를 떠나서 법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검찰청에서는 그것을 따지거든요.
박상문 의원  검찰청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미숙지로 인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수시설를 설치하는 과정을 행정기관에서는 건축짓는 것을 불법으로 용인해 주고 넘어갔다든지, 그 동안에 이것이 엊그제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수십년은 정확히 몰라도 전부 5∼6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미숙지로 인한 이런 법규정을 부쳐서 대술이 세 가운데, 신양, 광시가 네 가운네, 신암 한 가운데, 또 나머지는 몇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에 열 다섯 가운데를 갑자기 무슨 암행어사 출두하는 식으로 발췌해서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고발한다는 것이 말은 작년도 10월경부터 나왔습니다.  나와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대야 되겠다고 방침을 굳혀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전부다 요구해서 저희들도 줬습니다.  고발된 대상을 보면 과거부터 축산을 10여년이상 해 오던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박상문 의원  광시는 전부 그래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었습니다.
박상문 의원  그 말 잘 했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양성화가 있었다면서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면에 가서 전부 양성화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신청하는 절차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 행정에서 제대로 인도해 줬으면 어떠어떠한 서류를 떼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가르켜 줬으면 괜찮은데 신고만 하라고 하니까 몇 평, 몇 평으로 해서 본인들은 서류절차를 몰라서 가서 신고만 한 겁니다. 
  면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그 후로는 일체 무관심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157개인가 153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박상문 의원  하고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는 축산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축과에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축사라면 복합적인 무슨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완벽하게 해야 이러한 폐단이 서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왕에 이 열 다섯 사람에 대한 뒷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 3과에서 읍.면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토론를 해서 기왕에 올라 갔으니까 벌금은 나올 겁니다.  해서라도 다시 신고처리하는 방향으로라도 선도를 해 준다든지 뭔가 이런 차제에 전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샘플을, 저도 몰랐습니다.  
  엊그저께 갑자기 이 사람들의 부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검찰청에서 뭐가 날라 왔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관내에서 불법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뒤에서 그 내용의 개요를 발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두고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집행부에서 떳떳하게 너희들이 무조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고가 잘못돼서 신고를 않고 옛날부터 너희들이 건물을 짓고 배출업소도 신고하지 않고 해 놨으니까 벌금을 물어야 된다.  물론 규정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죠.  주민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배출시설을 차라리 안해 높고 했다면 이것은 큰 벌을 주고 얼른 갖다가 혼도 내줘야 하는데 건물은 신고가 안됐을 망정 제대로 규격대로 만들어 놓고, 뒤에 깔끔하게 축사를 짓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신고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유관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행정으로 펼쳐 줘야지,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에는 환경문제를 떠나서 우리 과에 신고해야 할 것을 안했기 때문에 갖다 넣어야 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참 주민들 억울해서 못삽니다. 
  실제로 이런 사소한 건들이 비단 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의 틈새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앞으로는 기왕에 이루어진 일을 거듭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축산과에서 153개인가 몇 개를 지원해서 하다 보면 환경보호과나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확인도 하고 확인이 누락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신고대상 면적입니다.  물론 권고는 아니에요.  그런 면적이라고 전부 파악해서 재차 양성화시키고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서 귀표장착비와 농가 조사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표장착비는 기왕에 어미 소들은 전부 끝난 상태죠?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죠.
김영현 의원  앞으로 귀표장착은 생산되는 송아지에게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그 기간이 일정기간이 있죠?  몇 개월만에 조사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몇 개월만에 조사하는 것은 무슨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면 농가가 면에 신고하든지 귀표장착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김영현 의원  농가가?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축산과장 김종억  행정기관에 꼭 안해도 귀표를 장착하는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예산군에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그 사람들한테만 신고를 해 줘도 장착이 됩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귀표장착비가 두당 3천원씩 주는데, 그 분들이 22명이란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그 분들이 수의사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인공수정사입니다. 
김영현 의원  인공수정사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귀표장착비는 그렇게 되고, 농가조사사례비는 송아지가 생산되면 두당 6천원씩 주는 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아뇨,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현물로 주고 있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모순이지 않느냐, 소가 어미 소나 송아지나 제일 큰 병이 설사병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김종억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소가 어미 소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사료를 바뀌어 주면 처음에는 잘 안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축협사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억  그것은 축협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서방이 삼양사료를 먹이면서 키우는 송아지인데 송아지는 이유식 사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김영현 의원  삼양사료를 먹이는데 축협사료가 장려금으로 왔다 이런 얘기에요.  버릴 수 없으니까 주는 데 그 사료를 잘 안먹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사료를 바꾸어 먹이면 설사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하자면 농가마다 어떤 회사의 사료를 먹이나 조사를 해서 이유식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은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정력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그렇치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장려비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종억  작년도에는 인공유 사료 지급 창고를 축협으로 일원화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농가들이 축협까지 와서 가져가야 하는 불편, 또는 김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면단위 별로 단협걸로 하자 해서 단협까지는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는 단협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단협에서 어느 것을 취급하는지 갖다가 그 관내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방침이 꼭 인공유를 주어야 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주면 좋은 사료를 사다가 먹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그냥 써 버리고 말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면단위에서 양축 농가들이 단협에서 판매하는 사료를 전부 통일해서 먹인다면 모르겠습니다.  또, 예산축협사료를 전부 통일해서 먹인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료회사가 수십개로 알고 있는데 전부 농가마다 자기 기호성이 틀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것이 축협사료냐 단협사료로 통일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송아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뜻하는 양질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과장님께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통일성 있는 이유식 사료 공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박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농공단지는 고덕뿐만이 아니고 각종 회사들이 건축을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의원  그런데 고덕이면 고덕, 신암이면 신암 이러한 지역에 공장이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제조회사면 제조회사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공장을 세우는 지역에 입주를 하도록 사원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부지만 그 지역에 설치하고 사원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청에서 허가를 낼 적에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은 그 뜻이 공해, 폐수등 환경오염을 무릅쓰고서 유치하는 까닭은 첫째로는 그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공장만 그 지역에 짓고 사원아파트, 말하자면 경제 활동은 타 지역에서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과장님으로써 조치를 해야 할지 답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치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애당초 유치할 적에 그런 사항을 전부 주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덕에 동양산업기계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율림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약속을 해 놓고 형편에 의해서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율림을 만나서 금년에 아파트 짓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만, 우선은 아파트가 없으니까 종업원들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오가에 우성 임대아파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모두 관내이지만 면별로 봐서는 관내가 벗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율림에서 짓는다면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장소에 짓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런데 이 동양기계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동양기계회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낼 적에 아파트도 같이 그 지역에 지어서 그 지역에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 내 줄 당시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애당초 할 적에는 얘기는 오고가고, 약조된 사항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율림에서 형편에 의해서 못 짓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뒤로 율림을 만났어요. 
  금년에는 얘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협조 사항이지 강제규정은 못한다는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법으로는 조금.
김영현 의원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회사가 입주할 적에는 그 회사에 필요한 사원수대로 아파트부터 짓고 회사를 짓는 그러한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도 그런 동감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동양기계가 처음에 허가낼 당시에 고덕지역은 아닙니다만, 봉산 대지리에 사원아파트를 분명히 300여 세대를 지어서 거기에서 사원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가 우성아파트를 계약해서 오가에서 출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는 신례원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공해라든지 매연등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고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장을 설치했는데 재미는 다른데서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입장에서는 같습니다.  예산군에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예산전기 이런 곳은 합덕에서 사원아파트를 짓고 예산 땅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당진군에 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예산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기여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지 한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동양기계 사원아파트를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말하자면 협조 사항이 오고간 얘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난 번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되겠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김의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애당초 공장 유치하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림에서 금년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다,
김영현 의원  몇 월달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금년초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촉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시장내에 구 우시장 정비사업해서 2,155평방미터 시가감정을 한 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전시장은 민영화사업으로 해서 5,220평방미터를 시가감정해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매각 추진해서 결국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예산시장내 구 우시장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역시 역전시장 관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 간담회 때에 보고하면 어떨까요?
엄태룡 의원  이것은 무슨 사업 계획이 나왔으니까 군정보고 자료에 나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그 계획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자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엄태룡 의원  지금 말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예산시장내 구 우시장 관계가 현재로 질서가 서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대회리 저쪽에서 형제고개로 넘어가는 그 쪽으로 개인들이 장기간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사실 시장기능이 상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개인들이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해서 매각 재원을 가지고 이 쪽 시장앞에 금성센타앞에 복개지의 집을 몇 개 사고 철거를 해서 그 쪽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연차적으로 밟아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역전도 군에서 시장을 현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본가에 의해서 혹은 역전시장조합이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넘겨서 민간에 줘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시장의 경우는 기능상실 부분을 싯가감정을 하고, 그것이 651평이 되죠.  그 다음에 용도폐지 이 후 매각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고, 이것이 '98년도까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의 경우는 민영화 부지 5,220평방미터로 해서 싯가감정을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금년도에 밟아가지고 2000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저 쪽 생선전 쪽을 매각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읍내시장요?
엄태룡 의원  예, 읍내시장.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읍내시장에서 대회리쪽으로 쭉 올라가면,
엄태룡 의원  그러니까 먼저번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그것을 매각할 경우 예산이 11억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쪽 구 우시장쪽에 개인소유지를 사겠다는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그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에 개인장옥이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엄태룡 의원  사서 건물을 철거해서 그냥 공터로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엄태룡 의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네 
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저 쪽의 군유지를 팔아서 이 쪽 개인소유지를 일단 사서 철거해서 공유지로 놔둔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일단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가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는 시장 부지가 개인점유로 인해서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죠.
엄태룡 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그것도 이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군유지를 팔아서 개인 땅을 사서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쪽의 개인사유 건물을 철거 내지 정리를 하면 그 공지에서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엄태룡 의원  무슨 판매시설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엄태룡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엇무엇을 판매를 해야 할텐데 그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뭐를 유치해서 판매해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것을 팔아서 땅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시설같은 것을 할 겁니다.
엄태룡 의원  판매시설 같은 것이 주로 품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태룡 의원  그리고 역전시장 민영화사업 문제도 여기는 감정해서 용도폐지시켜서 매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매각을 추진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매각을 추진한 다음에 추진한 사람에게 전부다 맡기면 예산 역전에 상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떠한 설계를 내서 지하 1층은 식품점이 들어 간다든지 지하 2층은 주차장을 한다든지 지상 1,2층은 상가, 3층이상은 아파트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복합건물을 설계를 해서 어떠한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테니 입찰해서 매각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안을 내놓고 매각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다가 시장 상가를 만든다고 했다가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거기 시장대표되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해 놓고 그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장조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해서 시장조합으로 하여금 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엄태룡 의원  그것은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살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을 사서 시장형태로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도 차익을 남겨야 하니까.  그러나 어떠한 기준은 마련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둘러서 2000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쌍송정유소가 승강장입니까, 정유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쌍송요?
엄태룡 의원  쌍송백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는,
엄태룡 의원  승강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승강장도 있고 정유소도 같이 겸용하고 있죠.
엄태룡 의원  정유소는 어디가 정유소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시내버스,
엄태룡 의원  물론 시내버스죠.  거기는 직행버스나 이런 것은 안서니까.  농어촌버스인데 승강장이죠? 
  승강장의 개념이란 것은 손님이 내리고 타면 바로 출발해야죠?  그런데 거기가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가 지체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영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엄태룡 의원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승강장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구실을 하고 있어요.
  모든 버스가 거기에서 종착지가 되고 출발하는 그러한 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로 인해서 많은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알았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주차장시설 확충으로서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영재독서실 앞에 예산천 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예산천 복개를 해서 4차선으로서의 교통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복개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두가 주차장이라는 구실하에 완전 복개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 문제점 관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태룡 의원  완전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오물을 쳐야 할 경우에 그런 문제도 있고, 생태계 파괴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앞으로 예산천복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천을 3분 1 내지 3분의 2이상은 복개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명분아래 완전 복개를 하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나중에 그 지역 밑에 많으 오물이 끼여서 청소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주차장으로 필요한 곳이 복개이외에는 다른 곳은 없는 것인지, 이것좀 생각하셔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으로써의 가능 지역이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미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완전 복개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해서 4차선으로 시내버스라든지 모든 차량을 그 쪽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
까 어차피 완전 복개를 해서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4차선으로 통과한다면 그 때에는 주차장으로 제대로 구실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먼저 계획했던 한일프라자앞에 하상주차장도 검토해 보셔도 좋고, 좀 더 몇 가지 안을 검토하셔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운영관계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덕산 충의사 앞에 유료주차장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그것은 군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충의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엄태룡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같은 것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엄태룡 의원  직영하는 겁니까?  군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그런데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엄태룡 의원  거기는 지역경제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페이지, 중점과제에 있어서 유통체계를 갖춘 시장으로 육성, 시장현대화 활성화추진, 물가안정시책에 적극적인 추진, 주민생활 안정에 건전한 문화정책, 또 다음에 5번에 가서는 주차시설 확충에 가서 원활한 교통목표를 계획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에 교통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가 여러 가운데 침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대학 앞에 거기를 보면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있고, 거기에 은행이 몇 개 있으며, 산업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읍을 통과하거나 예산읍을 찾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거래질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면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주민이 교통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상거래질서도 일단 거기는 무질서한 문제점으로 항시 느끼고 있는 바 입니다. 
  우리 예산군 주민이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5일마다 예산읍 시장의 장날이면 타 지역사람들이 도로를 점령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행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유회관이라고 한다면 많은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주관 야간할 것 없이 대형버스, 대형트럭이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업대학교앞에가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질서가 문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상거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상행
위를 할 적에는 특별하게 범법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상거래자유경쟁체제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상인도 외지 지역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법 이외에는 법적 제재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자유회관앞의 대형버스 관계는 유료주차장을 2월 1일부터 실시하면서 위탁한 경우회 국장하고 저하고 교통계장하고 동승해서 현지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지도점검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사항을 보고 전부 정리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산업대학앞의 문제가 타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어떤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96년도 상반기인가, 본인이 알기로는 독일빵집앞이나 중앙병원앞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일단 충남교통의 옛날 주차장으로 양해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든 안하든간에 그 문제는 2차 문제이고 차량이 갈 수가 없어요.
  교통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힘이 안되면 군수님에게 한 번 말씀드려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 그 쪽 지역도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감안해서 주.정차 질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과장님과 본 의원과의 대화가 아니고 개인적인 좌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우리 군 같은 곳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하면 자꾸 새서 어떤 모의원이 거기 내&amp;#51922;으라고 소문이 날겁니다.  금방 나갈 겁니다.  
  말을 들어도 좋아요.  좋은데 질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정월 구정에 객지에 나가 있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 볼 적에 한심하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친구나 동창들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느냐,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전에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뭔가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교통소통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3페이지를 보면 정기 5일시장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건축하고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주택에 딸린 화장실이 아니고 독립된 화장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라든지 여름, 가을에 일기가 온화할 적에는 괜찮겠습니다만 겨울에 추울적에는 난방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동파가 안되고 수세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5페이지를 보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를 389개소를 지정해서 카드제로서 매월 2회 정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제 389개 업소가 과연 가서 사정해서 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제 규정이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먼저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계는 현대식으로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동파관계는 전기시설을 해서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수세식에는 파이프가 P.V.C입니까? 동입니까?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전기시설하는 것은 P.V.C파이프로는 곤란하죠.
김영현 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동파이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을 P.V.C파이프로 설치가 됐다면 전기 배선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는 동파상 방지를 별도로,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난방을 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원활한 수세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설계할 적부터 그런 것을 착안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아니, 설계할 적에 P.V.C파이프에다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P.V.C파이프는 전기가 절연체이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  아니, 현재 설치한 곳이 P.V.C파이프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여하튼 그런 것은 동파가 없도록,
김영현 의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동파를 안시키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애당초 저희가 동파가 화장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되어 있다면 무슨 추가로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얼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물이 통과되는 파이프가, 설계할 적에 P.V.C 파이프에 전기를 연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는 안되어 있을 거예요.
김영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는 동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P.V.C파이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관계는 저희가 카드를 현재 업소에다가 비치를 하고서 물가를 무단으로 인상한 것이 없나,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치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점검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계속 물가 관리 측면에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물가 단속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수고하시는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당 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방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산읍내 전부가 커피 한 잔에 1,200원씩 받는데 한 업소만 1,300원을 받은 그런 예입니까?  아니면 예산읍에서 다방하는 영업 주인들이 전부 담합을 해서 100원씩 올린 예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부당 인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확실한 원가 계산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될텐데 그렇게 않고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 읍.면과 비교된다든지, 혹은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부당인상분은 저희가 권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인근 군과 비교를 한다면 좋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가면 부여군내는 이용업소에가면 조발을 하는데 7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작년 10월인가 그 때부터 8천원을 받았어요.  또, 다방에서 차를 먹더라도 서산시에 가면 커피 한 잔에 1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1,200원이에요.  그럴 적에 무슨 타 군과 물가 비교를 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난 번에도 저희가 목욕요금이라든지 짜장면 값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 군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인하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과장님, 예산군에서 다방업을 하는 업주들이 다방업조합장이 회의 소집을 해서 우리는 커피 한 잔에 아가씨 인건비도 올랐고 했으니 2천원씩 받자 해서 내일부터 2천원씩 받는다 이 말씀에요.  그러면 강제규정이 있어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만 담합일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돼서 우리가,
김영현 의원  지금 모든 물가가 담합으로 이루어지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인상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사실 담합으로 외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합니다만 담합이라는 그런 결과가 표출이 안돼요.  
  단속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김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을 해 봤자 군민이 생각하는 물가안정은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군민이 피부적으로 물가가 적당하다, 싸다, 이렇게 안느낍니다.  못 살겠다는 얘기에요. 옛날에 들어갈 때 이발료가 7천원이었는데 나올 때는 8천원이라는 것은 벌써 인상이 되어서 그러한 식으로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말씀하시는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김영현 의원  과장님은 피부적으로 안느끼십니까?  물가가 너무나 뛴다는 그런 느낌 안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를 자율경쟁체제에서 법적 조치도 아니고 100퍼센트 관리하기에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니까 물가 자율이라는 것이 참 좋은 문구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로 양질의 물건을 제공하면서 남보다 싸게, 서로 경쟁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라는 것이 물가 자율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김영현 의원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물가 자율이 동종업을 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인건비가 올랐으니 또 가격을 올리자 해서 이유없는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료가 1천원 오르면 그 몇 배를 판매가격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 큰 기폭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 군과 비교해서 조그만한 서비스 요금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군민이 국민이 물가 안정이 되어서 불안한 심리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의사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중앙 부처나 어디에 건의사항을 올린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의해서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자율체제이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최대한 내용을 주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 산림과 

(16시35분)

○의장 박순환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이 벚꽃거리 조성으로 7.3킬로에 해당되는 벚꽃나무를 심겠다면 1,380본이 해당되는건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과장님이 많이 염려도 하고 했는데 그 나무는 어디에서 구입한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산림과장 조성래  현재 확정은 안되어 있고 저희가 물색을 몇 가운데 해 놨습니다.  저희가 가 본 곳을 말씀드리면 화성면 구지리에 큰 농장이 있는데, 
김동숙 의원  화성요?
○산림과장 조성래  구지리요.  규모있는 농장은 아니고 벚나무를 심고서 그 밑에 토종 닭을 방목하더군요.
  그래서 규격은 됩니다.  흉고직경이나 수고는 되는데 조금 밀생되어 있어서 가지가 제대로 잘 안뻗어 있는 것이 결점이고 또 깍지벌레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수피에 흰 뜬물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흠집이 있고, 또 한 가운데는 청라면 황룡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는 적은데 나무가 건실하게 컸습니다.  거기가 나무는 상당히 많은데 고르면 불과 2∼300본정도 제가 욕심나는 것으로는 그 정도이고, 또 홍성군 갈산면 거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기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나무는 많이 있는데 수형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연기군청에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골라서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수형이라든지 병충해가 없는 나무를 심고자 지난 번에 어디에서 몇 본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의원  이 나무는 우리 예산군에서 처음 군비 1억 4,000만원이상을 들여서 처음하는 좋은 꽃길조성, 노변환경에 벚꽃가로수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무를 우리가 사야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동숙 의원  그런데 이 나무가 중부지역에서 큰 나무가 앞으로 식재를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중부지역의 청라, 갈산 이런 곳에서 구입하지 못하면 타 지역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청라면에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크지는 않아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셨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거기는 제가 볼 적에 나무는 약 4∼5,000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다 같이 심었어도 밑에 부토가 많고 토질이 좋은 곳은 잘 컸어요. 그런데 수간이 곳곳하게 올라갔으면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고루 발달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지금 김의원님의 말씀처럼 특히 나무는 그 지역에 심는 것은 중부지방이면 중부지방에서 생산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의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 것을 이쪽에서 심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단풍나무같은 것도 적단풍이라고 해서 심었는데 거기에서는 적단풍인데 여기에선 청단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근방에 있는 것으로 심기 위해서 저쪽 서산지방이라든지 연기군은 산림과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여하튼 이 근방에서 수형에 맞는 것을 골라서 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산림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처음에 나무가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벚나무 가로수 거리조성에 잘되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의장 박순환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7페이지, 육림사업에 있어서 덩굴제거에 사업효율화 방안의 처리약제를 반벨을 금년에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25퍼센트짜리?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그런데 반벨을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없습니다.
박상장 의원  안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근사미만 사용했습니다. 
박상장 의원  반벨 25퍼센트짜리가 별도로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이 약제는 그 전에는 중앙에서 현물로 일괄적으로 구입이 되어서 배부되었습니다만 2∼3년전부터 돈을 줘서 시.군단위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 28일 시.군 산림과장 회의가 있어서 도에 갖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중앙의 임업연구원에서 시험해 보니까 근사미보다는 반벨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 대신 독성이 독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적에는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아주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45퍼센트짜리하고 25퍼센트짜리가 있는데, 45퍼센트짜리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고 해서 25퍼센트짜리로 해서 효과를 놓여 보려고 합니다.
박상장 의원  과장님, 반벨이 잔디에 잡초제거하는 약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의원  그러면 45퍼센트짜리라면 칡뿌리 자체가 죽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죠.
박상장 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칡수매로 3,000킬로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과연 1천원씩 해서 가져 오겠어요? 
  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에서 캐는 것으로 수매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 산림시책이 2∼300페이지로 나오는데,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예산군 지역에서 캔 것을 사기로 한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이면 도로면, 무슨 공공시설지면 공공시설지 주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캐온 것을 사야지, 그래야 그 지역에 완전히 칡이 제거가 되지, 이것은 열 평내에서 칡순이 열 개가 있었는데 아홉 개를 캐고 한 개만 남아도 그것이 1년만 되면 쑥쑥 뻗어나가요.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으로 한정해 주고서 거기에서만,
박상장 의원  이것은 지역도 한정해서 그 지역내에서 캐는 것만 1천원씩 수매한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진화대 정비조직 운영 228대를 11월 20일 완료해서 3,52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화대가 발족이 되고 산불이 나면 이 분들의 교육이 잘 되어서 출동은 잘 되나요?
○산림과장 조성래  이것이 말씀드리면 잘 안됩니다.  그러나 안된다고 해서 아예 안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경각심을 주고, 심지어는 군청 직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군청직원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총반장이 되고 제가 부반장이 되어서 평상시에 그런 편재를 해 놓고 평상시에 훈련을 해 놔야 유사시에 대비할 것 같아서 하기는 해마다 하고 점검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이 나면 잘 되는 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호응이 잘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할 사항입니다. 
박상장 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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