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7연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동 수정예산안은 '96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96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 동 수정예산안은 '96년 12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96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협의한대로 이회운 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회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회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협의한대로 이회운 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회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회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회운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예산군의회위원회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김영택 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택 위원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예산군의회위원회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김영택 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택 위원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택 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서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서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각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각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85억 3,5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8억 4,799만원보다 176억 8,72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9.5퍼센트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보다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되어 12.2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8억 4,6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8,024만 9천원보다 74억 6,594만 4천원이 증액되어 101.2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6.3퍼센트, 특별회계는 13.7퍼센트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6퍼센트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비율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의 12.2퍼센트인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억 4,6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4,626만원으로 자주재원에서 22억 9,2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1.1퍼센트입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27억 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7억 4,145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1억 8,354만 4천원등 66억 2,89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정재원은 33억원이나 이는 지방채로써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 13억원의 지방채 차입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의 12.2퍼센트인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로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4억 2,246만 3천원, 사회개발비에 22억 1,886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 55억 5,209만 8천원, 민방위비 1억 4,739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억 1,95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중 증가된 102억 2,125만 9천원중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된 비목으로 인건비로 기본급등에 22억 1,632만 3천원, 물건비로 복리후생비 등에 24억 9,989만원, 이전경비로 민간경상보조 등에 27억 6,507만 4천원, 자본지출로 시설비 등에 39억 608만 4천원, 융자및출자에 3억 8,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감액된 비목으로는 보전재원 국내차입금상환에서 1,882만 4천원, 내부거래 전출금및예탁금에서 11억 5,510만 9천원, 예비비및기타에서 3억 7,61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9개 사업 예산총액은 148억 4,6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8,024만 9천원의 101.2퍼센트인 74억 6,59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증가된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에 8억원, 주택사업 24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 3,560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941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066만원, 주차장사업 7,453만 5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에 63억 8,415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2,224만 9천원과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에서 2,8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비로써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에 31억 7,433만 2천원과 시설비등에 39억 4,012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질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중 증가된 74억 6,594만 4천원의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된 비목으로는 인건비에 6,626만 2천원, 물건비에 33억 479만 3천원, 자본지출 40억 7,835만 1천원, 보전재원에 1억 7,195만 6천원, 예비비및기타에서 1억 1,161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및출자에서 1,000만원, 이전경비에서 2억 5,70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7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50억 302만 2천원이나 당해연도 계획액으로는 245억 364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6개 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 신원교 가설공사, 구만교가설공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덕산상수도시설공사, 축산폐수처리시설등 총 사업비 578억 5,392만 8천원이나 당해연도 계획액으로는 171억 1,94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총 사업비 271억 7,609만 4천원이나 당해연도 계획액은 73억 8,415만 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건전재정운용원칙」에 입각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 및 조직내부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개발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는 생각되나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등을 참작하여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85억 3,5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8억 4,799만원보다 176억 8,720만 3천원이 증액되어 19.5퍼센트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보다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되어 12.2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8억 4,6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8,024만 9천원보다 74억 6,594만 4천원이 증액되어 101.2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6.3퍼센트, 특별회계는 13.7퍼센트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6퍼센트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비율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의 12.2퍼센트인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억 4,6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4,626만원으로 자주재원에서 22억 9,2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1.1퍼센트입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27억 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7억 4,145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1억 8,354만 4천원등 66억 2,899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정재원은 33억원이나 이는 지방채로써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20억원, 관양산택지개발사업 13억원의 지방채 차입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의 12.2퍼센트인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로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4억 2,246만 3천원, 사회개발비에 22억 1,886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 55억 5,209만 8천원, 민방위비 1억 4,739만 1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억 1,95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중 증가된 102억 2,125만 9천원중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된 비목으로 인건비로 기본급등에 22억 1,632만 3천원, 물건비로 복리후생비 등에 24억 9,989만원, 이전경비로 민간경상보조 등에 27억 6,507만 4천원, 자본지출로 시설비 등에 39억 608만 4천원, 융자및출자에 3억 8,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감액된 비목으로는 보전재원 국내차입금상환에서 1,882만 4천원, 내부거래 전출금및예탁금에서 11억 5,510만 9천원, 예비비및기타에서 3억 7,61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9개 사업 예산총액은 148억 4,6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8,024만 9천원의 101.2퍼센트인 74억 6,59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증가된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에 8억원, 주택사업 24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 3,560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941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066만원, 주차장사업 7,453만 5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에 63억 8,415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2,224만 9천원과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에서 2,8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비로써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에 31억 7,433만 2천원과 시설비등에 39억 4,012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질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중 증가된 74억 6,594만 4천원의 성질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된 비목으로는 인건비에 6,626만 2천원, 물건비에 33억 479만 3천원, 자본지출 40억 7,835만 1천원, 보전재원에 1억 7,195만 6천원, 예비비및기타에서 1억 1,161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및출자에서 1,000만원, 이전경비에서 2억 5,70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7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50억 302만 2천원이나 당해연도 계획액으로는 245억 364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6개 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 신원교 가설공사, 구만교가설공사,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덕산상수도시설공사, 축산폐수처리시설등 총 사업비 578억 5,392만 8천원이나 당해연도 계획액으로는 171억 1,94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총 사업비 271억 7,609만 4천원이나 당해연도 계획액은 73억 8,415만 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건전재정운용원칙」에 입각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 및 조직내부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개발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는 생각되나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등을 참작하여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96년 11월 21일과 '96년 12월 14일에 각각 회부받아 2차례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6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118만 8천원보다 1억 5,321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1.4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9억 3,640만 7천원에서 교양지구독료 139만 2천원과 차량구입비 600만원, 합계 739만 2천원을 삭감하여 9억 2,901만 5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96년 11월 21일과 '96년 12월 14일에 각각 회부받아 2차례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6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118만 8천원보다 1억 5,321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1.4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9억 3,640만 7천원에서 교양지구독료 139만 2천원과 차량구입비 600만원, 합계 739만 2천원을 삭감하여 9억 2,901만 5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1월 21일 제출된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4일에 제출된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6년 11월 21일과 12월 14일에 각각 회부받아 일곱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천원보다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2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343억 1,89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1억 9,320만 9천원보다 22억 1,575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6.6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써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총 예산액은 2억 6,4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677만 3천원보다 2,224만 9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7.7퍼센트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4,280만원, 교육및문화에서 1억 3,900만원등 3억 8,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교육및문화에서 6,778만 2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의 총 삭감 금액은 4억 4,9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7년도 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1월 21일 제출된 '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4일에 제출된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6년 11월 21일과 12월 14일에 각각 회부받아 일곱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4억 6,774만 천원보다 102억 2,125만 9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2.2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343억 1,89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1억 9,320만 9천원보다 22억 1,575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6.6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로써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총 예산액은 2억 6,45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677만 3천원보다 2,224만 9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7.7퍼센트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4,280만원, 교육및문화에서 1억 3,900만원등 3억 8,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교육및문화에서 6,778만 2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의 총 삭감 금액은 4억 4,9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7년도 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1일과 12월 14일에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일곱차례에 걸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4억 3,36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5억 334만 4천원보다 79억 3,028만 3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7퍼센트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5억 8,1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9,347만 6천원보다 105.5퍼센트 감소된 74억 8,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사회보장에서 4,862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서 4,818만 6천원, 농수산개발에서 3,955만원, 국토자원개발에서 6,0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서 4,739만원등 총 2억 815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1일과 12월 14일에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일곱차례에 걸쳐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4억 3,36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5억 334만 4천원보다 79억 3,028만 3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7퍼센트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45억 8,1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9,347만 6천원보다 105.5퍼센트 감소된 74억 8,8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사회보장에서 4,862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서 4,818만 6천원, 농수산개발에서 3,955만원, 국토자원개발에서 6,0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서 4,739만원등 총 2억 815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만 공설운동장체육시설보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체육시설보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과 라이트시설이 합쳐서 계상된 거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만 공설운동장체육시설보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체육시설보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과 라이트시설이 합쳐서 계상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4,253만 5천원의 예산 요구가 되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공설운동장체육시설보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은 나이가 많으시고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께서 게이트볼이 가장 적당한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던가 또는 비바람 이 칠 때, 햇볕이 뜨거울 때 가림막이 없어서 노인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시설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운동 할 수 있도록,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완적인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으로 테니스장이 있는데 생활체육 차원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도단위 대회에서도 우승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비근한 예보다도 우리 직장인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라이트시설을 함으로써 테니스의 저변확대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후미져서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도 하고, 또 늦게까지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을 할 때도 활용할까 해서 라이트시설비로 약 1,300만원인데, 1,253만 5천으로 분리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노인들께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으로 테니스장이 있는데 생활체육 차원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도단위 대회에서도 우승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비근한 예보다도 우리 직장인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라이트시설을 함으로써 테니스의 저변확대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후미져서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도 하고, 또 늦게까지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을 할 때도 활용할까 해서 라이트시설비로 약 1,300만원인데, 1,253만 5천으로 분리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노인들께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은 게이트볼장의 햇빛가리개로 그러니까 비바람 막이를 설치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1,253만 5천원은 라이트시설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53만 5천원의 라이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군에서 체육으로써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있는 것이 테니스이고 선수들과 일반인,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덮개는 물론이거니와 라이트시설도 병행해서 셜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비로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덮개는 물론이거니와 라이트시설도 병행해서 셜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비로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군 예총 산하에 지금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인협회,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있는 자생조직이 되겠습니다만 구성원들이 문인들은 관내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국악인협회, 음악협회에 1,2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총에도 정액보조로 1,3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문인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학동인지를 발간하는데 1년에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호인들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일부 문인들과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동인지 발간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요구가 됐고, 또 미술협회에도 초.중.고 선생님들이 많은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우리 예산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 미술전람회라던지 이런 것을 개최하려고 사업비 1,2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총 산하에 있는 자생조직이 되겠습니다만 구성원들이 문인들은 관내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국악인협회, 음악협회에 1,2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총에도 정액보조로 1,3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문인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학동인지를 발간하는데 1년에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호인들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일부 문인들과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동인지 발간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요구가 됐고, 또 미술협회에도 초.중.고 선생님들이 많은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우리 예산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 미술전람회라던지 이런 것을 개최하려고 사업비 1,2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4개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32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억 7,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의 시링이 풀보조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의 시링이 풀보조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여성대회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산여성송년축제라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287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비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대학운영 200만원, 여성단체임원선진지견학 225만원등 계상이 됐는데, 왜 별도로 송년잔치라는 그런 이름을 넣어서 5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이라고 해서 400만원이었다가 삭감되어 200만원인데, 지금 퇴비증산해서 읍.면에 시상을 한
다는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뭐 예취기를 사준다는 거와 퇴비증산시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여성송년축제라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287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비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대학운영 200만원, 여성단체임원선진지견학 225만원등 계상이 됐는데, 왜 별도로 송년잔치라는 그런 이름을 넣어서 5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이라고 해서 400만원이었다가 삭감되어 200만원인데, 지금 퇴비증산해서 읍.면에 시상을 한
다는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뭐 예취기를 사준다는 거와 퇴비증산시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송년잔치는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는 우리 예산군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활동이 타 시.군보다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작년도에 여성단체에서 탄중리등에 수해가 났을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다 상부에 보고도 드렸는데, 수해의 아픈 가슴을 다 마무리하고 여성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 또는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하여성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음악회를 한다던가 관내에 있는 합창단이나 또는 예산초.중학교의 관현악단이라던가 글로리아합창단을 초청해서 예술의 군으로써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발표도 하고 참여를 해서 여성단체가 이 어려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시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위로도 해 주고, '97년도에 좀 더 활성화된 여성단체 사업계획도 협의하려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먼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송년축제는 이 명칭이 잘못돼서 이것은 수정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여성단체결의대회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비증산은 저희들보다도 농촌실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토양이 금비와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이대로 둔다면 환경이 파괴되고 유기농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농촌지도자의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만원의 시상법도 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퇴비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도의 지시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쌀 증산대회에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만 예산군이 3위로 입상해서 10억원이 상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농촌시책에 좀 더 앞서가는 군으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쌀 증산 시책에는 기필코 충청남도에서 1위보다 전국의 3위보다도 우리가 입상해야 겠다 해서 이런 것도 시상권내의 점수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성송년잔치는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는 우리 예산군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활동이 타 시.군보다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작년도에 여성단체에서 탄중리등에 수해가 났을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다 상부에 보고도 드렸는데, 수해의 아픈 가슴을 다 마무리하고 여성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 또는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하여성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음악회를 한다던가 관내에 있는 합창단이나 또는 예산초.중학교의 관현악단이라던가 글로리아합창단을 초청해서 예술의 군으로써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발표도 하고 참여를 해서 여성단체가 이 어려운 사회에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시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위로도 해 주고, '97년도에 좀 더 활성화된 여성단체 사업계획도 협의하려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먼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송년축제는 이 명칭이 잘못돼서 이것은 수정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여성단체결의대회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비증산은 저희들보다도 농촌실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토양이 금비와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이대로 둔다면 환경이 파괴되고 유기농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농촌지도자의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만원의 시상법도 도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퇴비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해서 도의 지시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쌀 증산대회에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만 예산군이 3위로 입상해서 10억원이 상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농촌시책에 좀 더 앞서가는 군으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쌀 증산 시책에는 기필코 충청남도에서 1위보다 전국의 3위보다도 우리가 입상해야 겠다 해서 이런 것도 시상권내의 점수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박순환 위원 첫 번째부터 다시 말씀드릴께요.
예산군여성송년축제의 내용은 명칭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군수가 쓰는 1억 7,000만원의 풀보조는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세워놓지 않아도 거기에서 500만원은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퇴비증산은 이 자체가 말이 안맞는 거예요. 지금 퇴비증산을 누가 합니까?
예산군여성송년축제의 내용은 명칭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군수가 쓰는 1억 7,000만원의 풀보조는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세워놓지 않아도 거기에서 500만원은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퇴비증산은 이 자체가 말이 안맞는 거예요. 지금 퇴비증산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순환 위원 퇴비증산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거름 넣고 해요.
아까 예취기를 사 줘서 풀을 베고 퇴비증산을 한다? 지금이 어느 때에요? 컴퓨터로 농사를 짓는 시대에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아까 예취기를 사 줘서 풀을 베고 퇴비증산을 한다? 지금이 어느 때에요? 컴퓨터로 농사를 짓는 시대에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형식적인 것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취기를 사서 농가별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이라고 한다면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퇴비를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군이 농업군입니다.
쌀 증산 시책에서 전국 3위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평가 항목에 들어 갈 겁니다.
평가 항목에 우리가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1등만 하면 30억원을 준다는데, 이번에는 3위를 해서 10억원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이 10억원도 오늘 군수님께 방침을 협의하다가 말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 시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산부의 지침이 온다면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읍.면에 골고루 준다고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비도 12개 읍.면에 배부해 줘야 하는데, 1등은 수고한 읍.면에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쌀증산시책에 전국 1위를 해서 30억원을 타 올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증산 시책에서 전국 3위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평가 항목에 들어 갈 겁니다.
평가 항목에 우리가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1등만 하면 30억원을 준다는데, 이번에는 3위를 해서 10억원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이 10억원도 오늘 군수님께 방침을 협의하다가 말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 시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산부의 지침이 온다면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읍.면에 골고루 준다고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비도 12개 읍.면에 배부해 줘야 하는데, 1등은 수고한 읍.면에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쌀증산시책에 전국 1위를 해서 30억원을 타 올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약 5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에요. 제가 기획실장할 때에도 '90년 3월 10일날 전임기획실장을 하다가 내무과장을 했는데, 그때에도 일부는 넣어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때에는 새마을사업을 한창할 때 지붕내리고 해서 퇴비증산시책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다는 이런 홍보성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임업협동조합의 굴삭기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자금을 조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가급적 임업협동조합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도시설을 할 때 농수산부로부터 지시가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3,000만원이므로 따라서 군비도 3,000만원을 부담해서 보조내시가 당초 지시를 했다가 지난 수정발의할 때 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정보를 입수한 사항으로는 도의 한도원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임도시설을 할 때 농수산부로부터 지시가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3,000만원이므로 따라서 군비도 3,000만원을 부담해서 보조내시가 당초 지시를 했다가 지난 수정발의할 때 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에서 정보를 입수한 사항으로는 도의 한도원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지금 산림과로 우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도 전화상으로는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당국민관광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5억원 전액이 국비인데 부담이 50퍼센트로 5억원을 군비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안설명할 때 미부담 20억원중에 5억원을 군비 미부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표시가 빠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예당국민관광단지는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하면 10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94억원인가 투자계획이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종합적인 다스터디프랜을 다시 한 번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 것 같아 우선 5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후사리라고해서 여기에 딴산을 바로 가면 집들을 많이 짓고 예당저수지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택 사업추진할 적에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상류원 일대의 민가에게는 축산라던가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은 일체 못하도록 군민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관광단지가 되다 보면 그 쪽의 오.폐수가 많이 유입될 것이 아닙니까?
상류원 일대의 민가에게는 축산라던가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은 일체 못하도록 군민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관광단지가 되다 보면 그 쪽의 오.폐수가 많이 유입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김영택 어떻게 되면 이것은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것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안인데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서로 알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어떤 시설도 허락치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지 조성을 해서 식수로 하고 있는 상류원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고하고 사업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자연을 소득원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군정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해서 1일 3만톤정도 급수하여 예산과 삽교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일부는 청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런 상수원을 대체해야 하겠다 해서 보령댐상수원을 1만 2,900톤을 받고, 또 옥계저수지에 제방 5미터를 숭상한다고 하면 약 1일 2만여톤의 상수원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보다도 기술 용역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000만원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만 우리군에는 이러한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예당저수지를 활용하지 않고 5개 읍.면을 청정지역에서 해소하고 관광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당장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관광단지 계획은 위원님들게 사전 협의를 하고 오.폐수정화처리시설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담당부서도 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그런 요망사항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자연을 소득원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군정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해서 1일 3만톤정도 급수하여 예산과 삽교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당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일부는 청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런 상수원을 대체해야 하겠다 해서 보령댐상수원을 1만 2,900톤을 받고, 또 옥계저수지에 제방 5미터를 숭상한다고 하면 약 1일 2만여톤의 상수원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보다도 기술 용역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000만원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만 우리군에는 이러한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예당저수지를 활용하지 않고 5개 읍.면을 청정지역에서 해소하고 관광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당장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관광단지 계획은 위원님들게 사전 협의를 하고 오.폐수정화처리시설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담당부서도 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그런 요망사항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택 물론 잘 하실테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군민의 질이 향상되면 지금 옥계저수지, 예당저수지에서 나오는 일부 상수원을 가지고 사실상혜택을 받는 쪽은 예산읍민들과 삽교 읍.면 일원으로 일부란 말이에요.
전체 12만 군민들의 질이 향상되면 지금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로 펌프를 박아서 먹는 그런 물들을 다 배타적으로 느끼고, 우리도 좋은 식수를 먹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전부 송수관을 묻어서 상수원을 먹고자 하는 것을 갈망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재산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확보를 위해서 관광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의 유일한 수자원인 예당저수지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군민들이 스스로 아끼고 다듬고 하는데 그런 곳에 위락단지라던가 관광개발을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시설들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예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 추후에 군비 5억원도 부담되는 당연한 것이지요?
전체 12만 군민들의 질이 향상되면 지금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로 펌프를 박아서 먹는 그런 물들을 다 배타적으로 느끼고, 우리도 좋은 식수를 먹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전부 송수관을 묻어서 상수원을 먹고자 하는 것을 갈망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재산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확보를 위해서 관광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군의 유일한 수자원인 예당저수지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군민들이 스스로 아끼고 다듬고 하는데 그런 곳에 위락단지라던가 관광개발을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시설들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예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 추후에 군비 5억원도 부담되는 당연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은 어떤 곳은 3,000만원을 주고, 어떤 곳은 4,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은 1년에 2번씩 들어 가고 2년 동안에 3개씩 들어 가고 하는데 안들어 가는 곳은 왜 안 들어 가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은 어떤 곳은 3,000만원을 주고, 어떤 곳은 4,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은 1년에 2번씩 들어 가고 2년 동안에 3개씩 들어 가고 하는데 안들어 가는 곳은 왜 안 들어 가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번에 경로당에 들어 가는 것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2억 7,000만원 정도로 일부는 경로당이 지정된 모양인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극히 어렵고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알아서 이내 설명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량사업비도 위원님과 협의해서 됐는데, 당초에 균형 배분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했습니다. 1억원범위 정도에서 했는데 읍.면장들이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1번과 2번은 1억원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마을 경로당을 또는 우선 순위 1번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곳은 책정해 줬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대술 화산같은 곳은 지붕이 세니까 비닐을 씌우고 그 동네에서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보일러 시설을 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면장은 알고 있을 테니까 올렸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작년에 수선비 600만원을 주길래 무슨 얘기냐 그것을 어떻게 수선합니까? 올려라 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간 면이 또 들어 왔어요.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느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보고 오셔서 설명좀 해 보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번 수정발의된 것은 고덕면 대천리에 3,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또그 주민들의 대표로 계신 분과 얘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 주면 다음에 도비도 따오고 또 자기가 처음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또그 주민들의 대표로 계신 분과 얘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해 주면 다음에 도비도 따오고 또 자기가 처음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실.과장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실.과장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이 섰을 때 과장님께 본 위원이 왜 경로당에 대술 화산이 빠졌느냐 하니까 작년에 섰던 면은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없으니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방법이 없었죠. 본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다시 한 번 올랐습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본 위원한테 올해는 매듭을 지었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또 올라 왔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대술 화산에 공원묘지 때문에 수십번 갔을 거예요.
그 길 옆에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그것이 경로당입니까? 움집입니까?
보셨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가 됐어야죠. 그것은 무시되고 도의원이 돈을 따오니까 한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섰을 때 과장님께 본 위원이 왜 경로당에 대술 화산이 빠졌느냐 하니까 작년에 섰던 면은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없으니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서 방법이 없었죠. 본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다시 한 번 올랐습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본 위원한테 올해는 매듭을 지었고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에 또 올라 왔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대술 화산에 공원묘지 때문에 수십번 갔을 거예요.
그 길 옆에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그것이 경로당입니까? 움집입니까?
보셨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가 됐어야죠. 그것은 무시되고 도의원이 돈을 따오니까 한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내년도 경로당 신축대상지 관계는 사실 당초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대상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됐고, 이번 수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천리는 고덕면의 소재지로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의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경위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천리는 고덕면의 소재지로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의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경위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경로당요. 마을회관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모든 각 주무과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가 기획실에서 전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의 체계가 없죠. 행정의 체계가 없어요. 이 경로당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주무과장님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모르고 계셨다니 이 행정의 체계가 어디에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실적에 여러 가지로 회관이라던가 경로당 문제가 사실 특정인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대처해야 될 텐데도 요사이 보면 경로당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회관이라는 것도 참 아깝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건물이 헐려야 되는 건가 하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대술 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으로써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빨리 대처해야 될 사항이기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곳은 하지 않고 특정인으로 해서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신식으로 한다고 해서 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에 가정복지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요구했다면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군수라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계없는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왜 건물이 헐려야 되는 건가 하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대술 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으로써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빨리 대처해야 될 사항이기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곳은 하지 않고 특정인으로 해서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신식으로 한다고 해서 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에 가정복지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요구했다면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군수라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계없는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