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6연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환절기인데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심사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환절기인데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심사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성교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추진코자하는 예산천복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천복개사업 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약 5개월간이 소요되는데 절대공기의 부족으로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추진코자하는 예산천복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천복개사업 사업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약 5개월간이 소요되는데 절대공기의 부족으로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예산천복개사업 명시이월비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배경으로는 예산천복개사업은 '96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96년 9월 18일 교부.결정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코자 '96년 10월 16일 결의하였으나 동 사업의 절대공사 기간이 180일간으로 연도내 완료가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천복개사업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특별교부세임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비로 하여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천복개사업 명시이월비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배경으로는 예산천복개사업은 '96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96년 9월 18일 교부.결정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코자 '96년 10월 16일 결의하였으나 동 사업의 절대공사 기간이 180일간으로 연도내 완료가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천복개사업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특별교부세임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고,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비로 하여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문 위원 먼저 추경이전에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 때문에 이월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부금 5억원에 한정된 5억원짜리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도시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코자하는 것으로써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코자하는 것으로써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예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