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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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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9일(토)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입동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0시2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지난 '94년12월 22일자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제1안이 되어 있고,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상황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군정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칙이 정해져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시기, 제1호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호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 야 한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 및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는 제2조의 규정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전년도의 결산개황,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 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및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한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 결산 승인 이후에 공개하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118조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씩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94년 12월 2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월 28일날 왔다고 했는데, 지금 5개월이 다 됐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이것을 일찍 조례 준칙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했어야 하는데, 업무에 미숙한 점도 있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타군과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준칙시한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1대 때부터 몇 번 거쳤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도에서 준칙이 왔을 때 그 다음 임시회 할 때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한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주민한테 행정써비스하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군하고 뭘 맞춘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개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아서 저희가 규칙을 하려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수집을 사실 좀 늦게 했어요.
박순환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내년도에 공포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결산상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절차상으로 한다면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규칙을 같이 공포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손질하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규칙은 내무부에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규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주민한테 공개를 지연하기 위해서나 행정의 차질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규칙이 시달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돼도 규칙이 별도로 와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고 있죠.
박순환 위원  '96년 6월 28일날 조례준칙이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이 다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미리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 줬어야죠.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달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는 공개를 못하겠네요?  천상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서 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야 행정써비스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6월 28일날 해서 이번에 결산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감사가 통과가 되어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인 착오도 있죠.  좀 시기가 남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원인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규칙을 우리군에 맞게끔 수정.보완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늦게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 부분이 몇 번 되풀이 된 부분이에요.
  실장님은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 실장의 경우 이런 조례부분도 보통 5개월, 6개월, 1년을 끌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앞으로는 그때그때 빨리 만들어서 주민 행정써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이번 회계에 결산이 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행정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시행규칙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시행규칙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입안이 되서 준칙화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94년도 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조례제정을 금년 에 처음하는 것으로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행정내부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군이나 홍성군이나 경상도가 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부 규칙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사과가 있어서 능금조합에 보조를 줬다면 결산을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예산군의 실정에맞는 규정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규칙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법적인 제제사항은 안되겠지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면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를 위해서 내무부와 도를 거쳐서 일부 또는  통제라고 하면 안되고 준칙이 시달되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준칙이 내려오는 데 거기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삽입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삽입은 되지만 거기에서 제할 수 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규칙은 우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을 운영하는데 뭐 하기 때문에 문구자체가 가감은 되죠.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기밀에 속하는 것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겠지만 세번째의 시설 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찰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공개입찰 같은 것은 공개못 할 것은 아닐텐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면 막연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권오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운영조정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되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규칙에 넣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입찰에 관한 사항을 뭘규정하겠다 제한을 두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권오흥 위원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모든 말이 진행중에 미완성이 됐다던지 사전에 공개해서는 아니될 이러한 문제라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기의 규칙에서는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것이 공개된 속에서 공사가 이루졌다. 
  그러면 구태여 주민에게 제한한다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정가를 산정한다던지 내정가 산정하기전에 입찰제한 요건이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아니, 세부적인 규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입찰가라던가 내정가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비밀에 속하겠지만 기히 공개할 때에는 모든 요식행위를 거쳐서 즉, 요식행위는 입찰가라던가 이런 문제가 누설되면 안되니까 공개하지 못하지만 입찰을 해서 공개된 사항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구태여 제3항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사항은 입찰에 관한 공개할 사항은 다 하고 입찰전에  예정가를 확정하기전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입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공개제한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입찰을 해서 그 사업이 매듭지어진 후에라도 공개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에는 공개치 못하는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살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와 건축물대장 증명발급 민원창고가 읍.면에서 지적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동 업무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전문인력 보강이 요망되고 있으며, 한편 신규확충으로 삽교읍 공공도서관의 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보강이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 기능 인력 1명을 증원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삽교읍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 요원 3명을 증원해서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전문인력 즉, 지적 또는 건축 7급 이하 1명과 삽교읍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요원 행정사서직 7급 이하 1명과 기능 10등급 2명, 총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삽교읍에 신규확충한 삽교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공공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신규로 삽입하고, 읍.면 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 토지관리  계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의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업무를 신규 삽입하며, 또한 그 동안 토지분할 허가 및 부지증명 발급 업무개선 지침에 의거 지적과에서 처리하던 토지분할 허가업무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 그리고 토지의형질변경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 토지분할등의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도시과 분장사무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4조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에 공공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신규 삽입하고, 제8조 지적과의 사무분장중 제4호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삭제하고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업무를 신규삽입하며, 제18조 도시과의분장사무에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신규삽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행정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내용으로 신규시설 관리인력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제1호중 군 본청 정원 총수를 현재 255명에서 259명으로 4명 즉, 7급 2명, 기능 10등급 2명을 증원하여 삽교도서관 운영인력 3명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재 741명에서 745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규시설한 삽교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건죽물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신규시설한 삽교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문화공보실로, 읍.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사무분장하고,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지적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삽교읍 공공도서관 관리운영과 읍.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대한 사무를 신규로 분장하고 토지분할 업무부서를 예산군 실정에 맞도록 분장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순서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삽교도서관을 단위로 따지면 인원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군 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11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다가는 약 5년정도되면 얼마나 늘어날지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서 안타깝지만 일본의 어느 군은 십년동안 한 사람도 늘지 않고 가장 우수한 군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740 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거기에 보충을 해야 되지 이렇게 늘다가는 재정자립도가 20.9%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렇게 늘어도 되는지, 아니면 읍.면이나 군.공무원중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물론 자치단체가 원활하려면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치단체의 인원이 줄어야 교부세도 증액배정한다고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으로 조직개편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 현재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현 정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새로운 업무로 삽교공공도서관에 3명이 증원됐고, 또 읍.면의 모든 지적업무를 지적관리 부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어느 부서를 감원해서 이 부서에다가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밀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줄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재로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대통령에서부터 전 기업체까지 10% 절감운동을 합니다. 
  정말 어렵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한 방법은 10% 절약밖에 없다 라고 위에서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삽교공공도서관이라는 문제만을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증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745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인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밀진단을 해서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7월 1일자 정밀 조직개편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부서조직 개편이었다고 판단되고, 사실 정밀조직 개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삽교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3명의 증원이 업무진단면에서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증원을 하고 계신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업형 운영방법을 도입해서 자립도를 높이고 현실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공공단체도 개인사업체와 같은 진단효과에 의한 내실으로 기해야 할 입장인데, 본위원도 지금 3명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업무진단을 철저하고 내실있는 공무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삽교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3명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임원순  지금 삽교공공도서관의 직종이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가져야 어디에서 감원을 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정원 증원을 해 줘야 신규로 채용을 않더라도 대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사실상 신규 정원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재정에 대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원을 가져야 어떤 조직에서 감원하고 거기에 넣고 신규채용을 않던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해야 원칙입니다.
  채용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조직진단을 다시해서 감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감원을해서 다시 이런 곳에 배치할 수 있지만 정원만큼은 조정해 줘야 이것이 원칙이 됩니다. 
○간사 신현문  그러니까 삽교 공공도서관에는 정원 3명이 필요하니까 정원을 정해 놓고 어느 부서에서 빼서라도 그 쪽에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내무과장 임원순  거기에 신규 채용하는 것은 둘째이고, 정원은 조정해 줘야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간사 신현문  옛날부터 정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터 놓고 말 합시다.
  공무원의 숫자가 예산군에 748명이 필요하다는 정원진단이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진단되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규채용을 간월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내무과장 임원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과 정원이 27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271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고, 사업소 정원이 124명인데 122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는 346명인데 344명으로 역시 2명이 결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책정을 해 놔야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원조정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사 신현문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서 삽교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부서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안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사 신현문  부서에 정원이 있어야 된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부서에 정원을 두어야 거기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파견근무를 하면 되지 뭐  가 정원조정이 필요합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파견도 그 정원이 없는 곳에는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정원이 없는 곳에 파견할 수 없다니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정원조정으로 정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없죠.  정원조정하고 신규채용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밀진단을 해서 진단을 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그 얘기에요.
  지금 이 조례안으로 우리한테 정원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자치단체의 정원은 이것이 삽교읍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이나 행정직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정확한 정원이 있어야만 거기에 누가 가던지 가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작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뒤로 1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다시 진단해서 여기 본청에서 인원을 뺄 수 있는 부서에서 빼서 그곳에다 넣을 때 다시 논의하자 이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방금 설명 했잖아요.  정원이 몇 명인데 몇 사람이 결원이다 이 얘기는 결국 정원을 해 주면 사람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렇게 생각을, 
박순환 위원  절감차원에서 공무원만 늘린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어느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얘기하듯 아내만 빼 놓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진단  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이 정원을 하고 신규채용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루어 주면 좋겠 지만 정원만은 조정해 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정원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영현  예, 질의 하십시오. 
○간사 신현문  도서관의 정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타 부서에서도 파견근무를 못시킨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파견근무를 못합니다. 
○간사 신현문  정원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안일하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면 정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채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못 하죠.  정원이 없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죠.
○간사 신현문  정원숫자를 최대한 줄여야지 정원만 있으면 필요한 때 마구 채용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는 이런 공식석상에서, 
○간사 신현문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주민들 얘기가 군에서는 모르겠지만 읍.면의  
직원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자꾸 정원을 늘린다면, 
○내무과장 임원순  정원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직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파견근무를 시킬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정원조정을 해 주시고, 다만 의회에서도 신규채용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다면 그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전에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면 단위의 퇴비증산에서부터 면직원이 마을에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을의 담당 면직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장비가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 만큼 일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내실을 기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삽교공공도서관이라는 그 단위로보면 늘어나야지만 이것은 진단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일단은 정원을 여기에서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읍.면의 마을를 분담하는 것 때문에 정밀진단해 보라고 하고, 실제로 마을을 담당해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진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전부 지적과로 이관이 됩니다.  지적과에는 적어도 4명이 증원되어야 되고, 읍.면에서는 약 4명이 줄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정밀진단해서 어느 면에서 4명을 감하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까지 군살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읍.면에서 4명을 감원해서 군청의 지적과로 배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읍.면에 대한 재정밀진단을 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퇴비라던지 농사일 때문에 담당 직원이 그 마을에 가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업무가 줄어서 사실상 인원이 덜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진단을 해서 앞으로 결원이 나면 채용을 않는다던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 1명, 사업소에 2명, 읍.면에 2명 해서 5명이 현재 정원보다 채용이 안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삽교 공공도서관의 정원책정과 지적과의 1명이 증원되는 것은 정원이 있어야 거기에 가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에서 조절하던지 정원책정을 해 주셔야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중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는 인력증원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 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방금 박순환 위원께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실.과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인원 및 위원을 조정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위원수의 조정입니다.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10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는 것이며,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위원조정안중 위원장인 군수를 부군수로, 부위원장인 부군수를 지적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대통령령 제15093호로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의 구성 위원수를 현행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이내로하고 위원 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는 11인에서 10인으로 한 사람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군수가 부군수로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차이가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이 한 사람에 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11인에서 10인으로 됐느냐 상한선은 15인이고,
○지적과장 황규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 규정에 이 법 시행령이 10인 이상 15인으로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조그만한 출장소에서는 11인 이상 15인으로 하니까 그 위원을 전부 구성하기가 힘든 문제로 해서 하향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10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수치개념상 10사람까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1인부터 따지는 거예요?
○지적과장 황규열  열 사람부터 들어 가는 거죠.
이주원 위원  열 사람부터 들어 가는 것으로 ?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는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지가공시 및 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는데, 지가공시는 읍.면에서 공시지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군에 보고가 되면 면단위의 공시지가심의위원회의 토의사항이 거의 수용되는 쪽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간사 신현문  그러면 현재도 이 법률에 보면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 조정을 10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면 여기에서도 각 읍.면에 공시지가 땅 값에 대한 조정을 읍.면의 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먼저는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군단위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가공시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읍.면의 공시지가평가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군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지금 그것이 개정되서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면 지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차 조정을 하고 그 후에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는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지가위원회가 없어 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토지평가를 하는 감정자들의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된 거죠.
○간사 신현문  금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지적과장 황규열  예, 읍.면을 거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면에서는 감정사들이 검증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의평가 앞에다가 지가공시를 넣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간사 신현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황규열  그렇게 개정된 법률로 했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간사 신현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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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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