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회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사회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회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사회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양영선 사회계장 양영선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립보건원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의료보호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 명칭개정안은 제3조 내지 제7조 내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명칭 개정의 목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령관 등의 용어는 경직된 표현이기 때문에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법률 제4627호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조례 1364호로 '96년 1월 6일에 제정되었으므로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립보건원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의료보호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 명칭개정안은 제3조 내지 제7조 내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명칭 개정의 목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령관 등의 용어는 경직된 표현이기 때문에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법률 제4627호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조례 1364호로 '96년 1월 6일에 제정되었으므로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배경을 보면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1월 12일 조례 제40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레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5년 3월 4일자로 개정되었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배경으로는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8년 9월 6일 조례 제107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되었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1996년 1월 6일 조례 제1364호로 제정되었기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례임으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였어야 할 조례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배경을 보면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1월 12일 조례 제40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레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5년 3월 4일자로 개정되었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배경으로는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8년 9월 6일 조례 제107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되었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1996년 1월 6일 조례 제1364호로 제정되었기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례임으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였어야 할 조례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