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예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건의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23일과 5월 15일, 그리고 5월 16일과 5월 23일에 각각 회부받아 5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읍·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이 원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는 지방의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지침과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군 본청의 정원을 현재 251명에서 25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과 가스안전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737명에서 741명으로 4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지침에 의거 예산군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실은 기획감사실로 하여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업무의 추가분장과 내무과 감사계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고,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의 군세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5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승용자동차 외 5종으로 구분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영업용의 정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업용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영업용이외의 공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의 대상자에게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100㎥이하로 상향하고,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는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재무분야에 군세 및 가산금과 가산세를 읍·면장이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건의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23일과 5월 15일, 그리고 5월 16일과 5월 23일에 각각 회부받아 5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읍·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이 원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는 지방의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지침과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군 본청의 정원을 현재 251명에서 25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과 가스안전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737명에서 741명으로 4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지침에 의거 예산군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실은 기획감사실로 하여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업무의 추가분장과 내무과 감사계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고,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의 군세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5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승용자동차 외 5종으로 구분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영업용의 정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업용은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영업용이외의 공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의 대상자에게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100㎥이하로 상향하고,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는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재무분야에 군세 및 가산금과 가산세를 읍·면장이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6년 4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96년 5월 3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법률 제4627호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되고,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96년 4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96년 5월 3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법률 제4627호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31조가 삭제되고,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8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