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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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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15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영농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장 의원외 4인으로부터 '96년도 3월 8일자로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이 발의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 

(11시32분)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상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충남서북부지역의 교통 요충지이며, 서해안 개발의 배후도시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주공간 확보와 이상적인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수증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전답으로, 특히 군내 24,116헥타의 농지 중 14,645헥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 장기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이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군재정자립도가 21퍼센트로 극히 낮은 실정이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이농현상의 가속화와 도농간의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토지이용 계획수립 등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한해 및 수해상습지역, 한계농지 및 산간지역, 과수원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 정주공간 개발 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역등 쌀 자급기반 확충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문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배경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아울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하여 군내24,116헥타의 농지중 14,645헥타의 농지를 '92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미래 지향적인 정주공간 확보와 이상적인 지역에 관하여 발전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수등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농업진흥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규제로 군장기 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므로 농업진흥지역 중 한해 및 수해상습지역, 한계농지 및 산간지역, 과수원 등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 한 필지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정주공간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역등 쌀 자급기반 확충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2년 12월 24일 지정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중 쌀 자급기반 확충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의견이 충분히 건의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와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재정비건의안은 박상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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