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업무보고(계</>속)
- 가. 건설과 소관
- 나.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신양에서 지금 미비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리 2구 수해복구로 이미 완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은 건설과에 방문해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농사철은 다가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민이나 읍·면에서 담당하는 분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조사를 해서 보고할 때 빠져서 힘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조그마한 보를 여섯 개 시설했다고 하는데, 작년 수해로 다 절단 난 것을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후로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 빠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이런 대답을 받았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큰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면장의 재량사업비 1,000만원은 이미 확정을 받았다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배려해서 조치가 되야 금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렵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귀곡리 밀미리 다리 있죠? 그 다리를 시설하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구도로가 있는데 거기로 버스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웅덩이가 크게 생겨서 야간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또 차량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여기 주무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하면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다른 곳을 할 때에 뭔가 틈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망이 떨어지고, 또 사고가 나고 말썽이 생겼을 때에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에, 앞으로는 바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해결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은 사업을 잘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리 2구 수해복구로 이미 완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은 건설과에 방문해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농사철은 다가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민이나 읍·면에서 담당하는 분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조사를 해서 보고할 때 빠져서 힘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조그마한 보를 여섯 개 시설했다고 하는데, 작년 수해로 다 절단 난 것을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후로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 빠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이런 대답을 받았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큰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면장의 재량사업비 1,000만원은 이미 확정을 받았다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배려해서 조치가 되야 금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렵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귀곡리 밀미리 다리 있죠? 그 다리를 시설하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구도로가 있는데 거기로 버스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웅덩이가 크게 생겨서 야간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또 차량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여기 주무계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하면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다른 곳을 할 때에 뭔가 틈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망이 떨어지고, 또 사고가 나고 말썽이 생겼을 때에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에, 앞으로는 바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해결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은 사업을 잘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이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대덕리 차동천에 일부 수해가 났는데, 당시에 신양면사무소에서 보고를 할 때 원래는 시·군 공공시설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이 되어야 보조대상이 됩니다.
광역시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 되고, 수해복구 할 때에는 500만원이상 되어야 보조가 되지 500만원 이하가 되면 자력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양면에서 피해가 적은 곳을 아마 보고를 안한 모양인데, 이런 곳은 요령 것 눈치있게 보고를 해서 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군에도 한 번 방문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보수를 한 보 여섯 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에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1차에 입찰을 보고 난 후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곳을 현지조사 해서 추가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곡리 구 다리에 시내버스가 왕복을 하는데 아스콘 생산이 잘 안되어 지연 됐습니다만 지난 3월 4일 아스콘을 저희들이 얻어다가 3월 4일에 끝냈습니다. 지난 가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곳이 없고, 타 관내에서 생산되는데, 그때에는 공급이 안되어서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광역시같은 경우는 10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 되고, 수해복구 할 때에는 500만원이상 되어야 보조가 되지 500만원 이하가 되면 자력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양면에서 피해가 적은 곳을 아마 보고를 안한 모양인데, 이런 곳은 요령 것 눈치있게 보고를 해서 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군에도 한 번 방문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보수를 한 보 여섯 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에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1차에 입찰을 보고 난 후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곳을 현지조사 해서 추가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곡리 구 다리에 시내버스가 왕복을 하는데 아스콘 생산이 잘 안되어 지연 됐습니다만 지난 3월 4일 아스콘을 저희들이 얻어다가 3월 4일에 끝냈습니다. 지난 가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곳이 없고, 타 관내에서 생산되는데, 그때에는 공급이 안되어서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간사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온천수 확보량은 현재 나오는 량만 가지고도 충분한지, 11공에 대해서 앞으로 지주들이 각자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11공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온천수 확보량은 현재 나오는 량만 가지고도 충분한지, 11공에 대해서 앞으로 지주들이 각자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11공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덕산온천 2차지구내 132,000평 지구내에는 온천공이 11공 있습니다. 11공이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와 대전 유성에 있는 온천과 조사를 해서 1일60,040톤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공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는 개인별로 있지만 우리가 공동급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군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우리군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군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기반조성공사 성토작업이 끝나면 성토작업 그 밑에다 온천공 관로를 공동급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오수공사하고 온천공하고 따로따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8일 기반조성공사가 낙찰돼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바로 서둘러서 11명의 소유자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1공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는 개인별로 있지만 우리가 공동급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군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우리군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군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기반조성공사 성토작업이 끝나면 성토작업 그 밑에다 온천공 관로를 공동급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오수공사하고 온천공하고 따로따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8일 기반조성공사가 낙찰돼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바로 서둘러서 11명의 소유자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회운 위원 본인 부담하는 것이 신양은 수해가 조그맣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데 융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수속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원이나 몇 만원 단위같은 것을 배정하여 농협에서 서류가 제출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이회운 위원 됐는데 지금 사업을 이장들이 부락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부락이 있는 모양인데, 또 본인들이 그것을 몇 만원씩 융자를 얻기 위해서 수속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피해 주민들이 그런 것은 좀 완화해서 돈이 실제로 가치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복잡하게 몇 만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해 놓으니까 쓰고 싶어도 조그마한 돈은 쓰지를 못하고, 또 수속은 마찬가지이고 융자해 주는데,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주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아뇨, 채무가 있다 해도 지금 농민들한테 자담이 있는 것이, 자담이 뭐냐면 농경지의 매몰 유실 복구하는 비용이 자담으로 되어 있어서 융자금을 주기 위해 융자는 저렴한 가격이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 빚이 있다 하더라도 주겠금 되어 있어요.
신용대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타면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신양면하고 이번에 농경지 수해가 있는 곳은 읍·면장에게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냈어요. 지난해에 하다가 지난 혹한 때문에 흙이 얼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봄비가 차분하게 저희 관내에 약 50미리 가량 왔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한 이틀정도면 전부 녹을 거예요. 녹으면 이달 말까지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를 전부 읍·면장의 책임하에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농협과 면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신용대출로 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 융자를 안 얻을려고 해서 그렇지, 편리하고 금액도 쌉니다. 금리도 싸고,
신용대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타면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신양면하고 이번에 농경지 수해가 있는 곳은 읍·면장에게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냈어요. 지난해에 하다가 지난 혹한 때문에 흙이 얼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봄비가 차분하게 저희 관내에 약 50미리 가량 왔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한 이틀정도면 전부 녹을 거예요. 녹으면 이달 말까지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를 전부 읍·면장의 책임하에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농협과 면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은 신용대출로 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 융자를 안 얻을려고 해서 그렇지, 편리하고 금액도 쌉니다. 금리도 싸고,
○이회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가 갑니다만 적은 돈을 저리로 몇 년 상환하기 때문에 오히려 빚만 가중되는 사례도 되고, 또 부락에서는 사업을 실제 본인 이 조금씩 수해 난 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부락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장의 책임하에 면장이 해도 되는데 그것을 면장이 일일이 논두렁 무너진 것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나 무슨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그 면에다가 예를 들어 신양면에 면장한테 그것을 전부 국비, 도비, 군비를 다 줬어요.
자부담 관계만 주민이 내야 되는데, 예로 불원리 지역을 해야 한다면 불원리 지역에 포크레인이 와서 거기 이장이 조사를 하는 데 자기가 빠졌으면 이장한테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불원리가 다 끝난 후에 이 차가 저 쪽으로 장비가 간 뒤에 또 해 달라고 하면 문제점 있어요.
자부담 관계만 주민이 내야 되는데, 예로 불원리 지역을 해야 한다면 불원리 지역에 포크레인이 와서 거기 이장이 조사를 하는 데 자기가 빠졌으면 이장한테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불원리가 다 끝난 후에 이 차가 저 쪽으로 장비가 간 뒤에 또 해 달라고 하면 문제점 있어요.
○이회운 위원 그건 미안한데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방법이던지 부락적으로 해도 차질없이 사업은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 될 겁니다. 잘 될텐데 농민들은 융자금액이 개인별로 많이 구분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얻어서 자력으로 부담을 하지만 그것을 얻어서 하면 이자는 저렴하지만 오랫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사례가 오고, 또 적은 돈을 개인적으로 얻으려면 보증인도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부락별로 돈을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자금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욕심이 납니다. 개인별로 전부 필지별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불원리의 한 부락을 전체로 묶어가지고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전부 융자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타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안되고 개인별로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해서 갑이 을하고 똑같이 너도 피해 입고 나도 피해 입었으니 둘이 인간증명 첨부해서 도장만 찍으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쉬어요. 쉽게 되어 있어요.
○이회운 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데 물론 주민들은 금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매몰이나 유실된 사람들이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금융기관에서는 여신규정상 그건 안될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입찰금액이 남으면 수해복구비를 타 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입찰금액이 남으면 수해복구비를 타 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아뇨, 그 사업밖에 안 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253억원인가 얼마가 왔는데, 우리가 그 사업에 입찰가격 200억원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53억원은 수해복구를 하지 않은 타 사업에다 쓸 수가 있죠? 그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억원이 왔는데 그 업자들이 입찰한 가격은 180억원으로 20억원이 남았다 그랬을 때에는 수해복구에 들어가지 않은 자리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0억원이 왔는데 그 업자들이 입찰한 가격은 180억원으로 20억원이 남았다 그랬을 때에는 수해복구에 들어가지 않은 자리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수해복구에 밖에 못 써요.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해 복구라고 하더라도 예산군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회운 위원님이 말한 대로 어딘가 빠진 곳도 있고, 어느 곳을 우리군의 관계자라든지 읍·면장이 파악했을 때 이곳은 수해를 당했던 곳이다 라고 했다면 쓸 수 있는 거죠?
이회운 위원님이 말한 대로 어딘가 빠진 곳도 있고, 어느 곳을 우리군의 관계자라든지 읍·면장이 파악했을 때 이곳은 수해를 당했던 곳이다 라고 했다면 쓸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성리2구 회관 앞부터 산성리 천에서 지난 번 홍수에 물이 범람하여 역전시장에 사람이 다닐 수 가 없어서 고무보트를 타고 다닌 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8월 23일 그 전에도 있었고, 8월 23일에도 있었는데 역전시장 주민들이 비가 오면 모래주머니로 물이 안 넘어 오게 밤을 세우다시피 거기를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성리 2구 회관에서부터 산성천을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그 전에도 있었고, 8월 23일에도 있었는데 역전시장 주민들이 비가 오면 모래주머니로 물이 안 넘어 오게 밤을 세우다시피 거기를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성리 2구 회관에서부터 산성천을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산성리 그 하류,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산성천 하류에 우시장 있는 곳을 21호 국도 건너서 도시계획지구 있는 데까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옹벽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도시계획지구는 그 위에서 구 대산건설이 있는 그쪽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준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 이것이 건설부에서 수해대책 관계를 취급하다가 내무부로 이전이 됐어요. '91년도에 내무부에서 수해가 나면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보고 깎아요. 예를 들어서 제방공사의 피해가 80미터였다면 80미터로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120미터 정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재고 깎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에 가서 작업할 때에 또 깎아요. 그렇게 3번 또는 4번이나 깎여서 우리가 254억원이라고 해도 작년도에 입찰이 끝나고 금년도 3월달에 해빙기가 되면 다시 공사를 착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제히 공사를 하다 보면 빠진 곳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산성천도 수해복구는 전체 다 못합니다.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밖에 못해요.
관내에 개량복구 하는 곳이 예산읍 궁평천에 8억원을 들여서 하고, 신양면 하천천 그 2개밖에 개량복구가 안되고 다른 곳은 전부 원상복구예요. 그런데 한 쪽에 피해가 난 곳은 복구를 하고 이 쪽 건너는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경작자가 와서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냔 말요. 금년에 비가 오면 우리도 터질 거 아니냐, 마찬가지예요. 돈은 적고 해달라는 곳은 많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세요.
당초 이것이 건설부에서 수해대책 관계를 취급하다가 내무부로 이전이 됐어요. '91년도에 내무부에서 수해가 나면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서 보고 깎아요. 예를 들어서 제방공사의 피해가 80미터였다면 80미터로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120미터 정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재고 깎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에 가서 작업할 때에 또 깎아요. 그렇게 3번 또는 4번이나 깎여서 우리가 254억원이라고 해도 작년도에 입찰이 끝나고 금년도 3월달에 해빙기가 되면 다시 공사를 착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제히 공사를 하다 보면 빠진 곳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산성천도 수해복구는 전체 다 못합니다.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밖에 못해요.
관내에 개량복구 하는 곳이 예산읍 궁평천에 8억원을 들여서 하고, 신양면 하천천 그 2개밖에 개량복구가 안되고 다른 곳은 전부 원상복구예요. 그런데 한 쪽에 피해가 난 곳은 복구를 하고 이 쪽 건너는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경작자가 와서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냔 말요. 금년에 비가 오면 우리도 터질 거 아니냐, 마찬가지예요. 돈은 적고 해달라는 곳은 많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성천의 그 하류에 옹벽공사를 하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하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산성리2구 회관 바로 앞에 물이 넘어서 역전시장으로 물이 몰아 닥쳤어요.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장하고 기획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남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도 중요하지만 이 위에서 물이 넘었다고 봤을 때, 과연 기획실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얘기가 돼서 수해복구비가 남았다고 봤을 때, 또 다른데 쓴다고 봤을 때, 이 아래가 넘는 게 아니라 이 위가 넘는다고 봤을 때, 위에 준설공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장하고 기획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남으니까 다음 기회에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도 중요하지만 이 위에서 물이 넘었다고 봤을 때, 과연 기획실하고 우리 건설과 하고 얘기가 돼서 수해복구비가 남았다고 봤을 때, 또 다른데 쓴다고 봤을 때, 이 아래가 넘는 게 아니라 이 위가 넘는다고 봤을 때, 위에 준설공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글쎄 제가 현장에 안가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국도21호 아래는 했는데 그 위에 석탑아파트 짓는 그 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제가 지금 현장답사를 안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산성천에 수해가 난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현지답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번 수해 때에 기획실장한테 그것을 얘기하니까 수해복구비에서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수해복구비를 갖고도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도 입찰가격이 조금 남아서 수해복구비로 쓸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를 고려 좀 해 주시고, 거기에 꼭 해서 그 아래도 중요하지만 이 위에서 물이 넘으면 역전시장은 물 속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다리가 잘못됐는데 이번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은 전매청 옅에 하고 그 밑에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건설과장 오인균 연초조합으로 들어가는데 하고 그쪽 밑에는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우리는 하천을 지목 상에 있는 그대로 찾아서 하는데 거기 하천이 좁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해서 물의 유속이 조금 느린데 도시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산성천 도시계획지구의 유속이 빨리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천단면은 좁지, 물은 빨리 내려오지 그러니까 범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장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요.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상확장이 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장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요.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상확장이 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예, 봤어요.
○박상장 위원 넘기 때문에 이 아래를 아무리 잘해놔도 넘을 물이 없지만 이 위에서는 넘어서 물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은 적고 자꾸 요구는 많이 하니까 건설과에서 힘이 들텐데, 26페이지가 아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삽교. 신암하고 수촌1교 하고 국도12호선, 그것이 삽교-수천-신암간이 아니죠? 홍북 연결이죠? 그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은 적고 자꾸 요구는 많이 하니까 건설과에서 힘이 들텐데, 26페이지가 아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삽교. 신암하고 수촌1교 하고 국도12호선, 그것이 삽교-수천-신암간이 아니죠? 홍북 연결이죠? 그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서.
○건설과장 오인균 예, 홍북이에요.
○위원장 김영택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것이 국도관리청 소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촌 얘기가 나와서 질의합니다만 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수촌지역 제방이 60∼70미터정도 제방 밑에 보호물로 한 것까지 다 잘려서 팽겨 나갔더라고요. 제방이 엄청나게 팽겼어요. 저도 늦게 지난 음력 정월초순에 주민이 우연히 밭에 나갔다가 너무 심하다 해서 제가 가 봤어요. 그리고 삽교 건설계장을 시켜서 읍장과 같이 다녀왔어요. 보고를 받았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하절기에 수해가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많이 팽겼는데 참고로 해서 그 국도관리청 소관이면 그 쪽에 긴급보고를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방재계장이 지금 없는데 당초 수해 당시에는 이것이 빠져서 보고가 안됐어요. 빠져서 이번에 입찰차액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했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건설과장 오인균 이번에 조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금오초등학교 앞에서 인사사고가 몇 번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감사 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예산군청간에 협의를 거쳐서 담을 뜯던가 인도를 내던가 둘 중에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재정비계획에 의해서라도 구획정리 전체에 인도가 있어야 개발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지 못한 체비지 필지 수가 여섯 필지이고, 면적이 10,000평방미터정도 되는데, 40억원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 돈을 40억원을 못 받고 20억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누가 와서 살더라도 사고없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인도 없이 차만 다닌다고 봤을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그 인도를 꼭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금오초등학교 앞에서 인사사고가 몇 번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감사 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예산군청간에 협의를 거쳐서 담을 뜯던가 인도를 내던가 둘 중에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재정비계획에 의해서라도 구획정리 전체에 인도가 있어야 개발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지 못한 체비지 필지 수가 여섯 필지이고, 면적이 10,000평방미터정도 되는데, 40억원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 돈을 40억원을 못 받고 20억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누가 와서 살더라도 사고없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인도 없이 차만 다닌다고 봤을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그 인도를 꼭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금오초등학교 옆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금오국민학교 후문 쪽으로 도로 폭이 3미터 3미터해서 6미터이고 하수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여서 한쪽이라도 학교 쪽에 한쪽이라도 보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재정비계획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재정비계획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40억원에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20억원을 받더라도 그것을 했으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지출할 금액과 세입금액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지 40억원 받을 것을 20억원만 받는다면 2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40억원에 체비지를 매각하는데 20억원을 받더라도 그것을 했으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지출할 금액과 세입금액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지 40억원 받을 것을 20억원만 받는다면 2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억원 받을 것을 20억원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도 예산군민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예산군민입니다.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예산군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획정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인도를 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 40억원을 받아야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전부 아래위가 맞아서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억원 받을 것을 20억원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도 예산군민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예산군민입니다.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예산군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획정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인도를 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 40억원을 받아야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전부 아래위가 맞아서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예.
○박상장 위원 그런데 저희 군민이 생각할 때에는 4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한 사람이 가요.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차만 다니란 소리이지 사람이 살라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도시과에서 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나중에 40억원을 받을지, 20억원을 받을지 정말 도시계획을 잘해서 60억원을 받을지 팔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얼마가 들더라도 구획정리사업을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라도 인도를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후문으로만 다니란 법이 있습니까? 만약 앞으로 정문으로 다니다가 만일 인사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죽었다 할 적에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계획에 인도가 없이 학교를 짓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어떻게 어린 학생이 다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 타고 등·하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비계획에는 벗어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류해서 누가 살든지 거기에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예산읍의 발전, 예산군의 발전도 사고가 없어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강구하는 바이니까 도시과장님은 특별히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한 사람이 가요.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차만 다니란 소리이지 사람이 살라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도시과에서 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나중에 40억원을 받을지, 20억원을 받을지 정말 도시계획을 잘해서 60억원을 받을지 팔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얼마가 들더라도 구획정리사업을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라도 인도를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후문으로만 다니란 법이 있습니까? 만약 앞으로 정문으로 다니다가 만일 인사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죽었다 할 적에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계획에 인도가 없이 학교를 짓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어떻게 어린 학생이 다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 타고 등·하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비계획에는 벗어나는 일이라고 봤을 때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보류해서 누가 살든지 거기에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예산읍의 발전, 예산군의 발전도 사고가 없어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강구하는 바이니까 도시과장님은 특별히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성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한지가 많은 세월이 흘렸고, 많은 필지가 팔리지 않아서 지방채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체비지가 안 팔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안 팔린다고 주무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성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한지가 많은 세월이 흘렸고, 많은 필지가 팔리지 않아서 지방채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체비지가 안 팔리고 있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안 팔린다고 주무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저희가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지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현재 총 20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92, '93년도에 한참 토지거래가 활발할 때에는 팔렸으나 지금 2년째 금년도까지 3년째 하나도 안 팔리는 입장입니다. 현재 토지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땅을 사서 생활하려는 생각이 없어서 안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 20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92, '93년도에 한참 토지거래가 활발할 때에는 팔렸으나 지금 2년째 금년도까지 3년째 하나도 안 팔리는 입장입니다. 현재 토지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땅을 사서 생활하려는 생각이 없어서 안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질의했는데, 이 구획정리지구에 인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 싼 땅을 사가지고 인도를 땅 주인이 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해서라도 안 팔리는 땅이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야지 이 땅을 그대로 놔두고 땅 한 평에 100만원, 200만원에 사가지고 인도를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쪽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를 하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땅을 팔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인적으로 환지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빨리 함으로서 땅의 가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땅을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지금 땅을 가진 지주들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지, 땅을 투기성을 가지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발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안 팔린 토지를 각계의 여론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홍보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무엇인가 비전 있는 이러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질의했는데, 이 구획정리지구에 인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 싼 땅을 사가지고 인도를 땅 주인이 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해서라도 안 팔리는 땅이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야지 이 땅을 그대로 놔두고 땅 한 평에 100만원, 200만원에 사가지고 인도를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쪽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를 하면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땅을 팔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인적으로 환지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빨리 함으로서 땅의 가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땅을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지금 땅을 가진 지주들이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지, 땅을 투기성을 가지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발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안 팔린 토지를 각계의 여론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홍보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무엇인가 비전 있는 이러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지금 필지수가 7필지입니다만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1,5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팔리면 나머지는 현재도 저희가 경찰서나 개인들한테 조그마한 평수는 서로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저희한테 질의도 옵니다.
문제는 1,500평 짜리가 문제인데, 그것은 천상 큰 회사에서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큰 상가를 짓는다든가 그런 목적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살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덕산온천의 두산건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서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도시과에 와서 도면하고 위치도를 카피해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을까 금년 중에는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1,500평 짜리가 문제인데, 그것은 천상 큰 회사에서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큰 상가를 짓는다든가 그런 목적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살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덕산온천의 두산건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서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도시과에 와서 도면하고 위치도를 카피해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않을까 금년 중에는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영택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