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년도업무보고(계</>속)
- 가. 사회진흥과 소관
- 나.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 중 사회진흥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사회진흥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 집행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 집행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마을 광장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1개소가 오가면 원평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곳 이외에도 각 읍·면 부락에서 200평 내외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할 경우, 앞으로 지원은 되는 겁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마을 광장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1개소가 오가면 원평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곳 이외에도 각 읍·면 부락에서 200평 내외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할 경우, 앞으로 지원은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일단 12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각 읍·면이 다 들어 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더니 전부 개인 땅이고, 마을 공동재산은 오가면 원평리 딱 한 곳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핵심은 부지가 우선 마을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오가면 원평리로 금년도 사업은 확정을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손지리에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지리 부락토지 980평 중에서 회관이 들어서 있고 농산물 집하장이 이번에 150평을 지원 받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공터가 300여평이 남아 있는데 교회가 서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비가 와서 질퍽거려 좋게 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흥면에서 보고된 것이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보고가 안 들어 왔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내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조건은 부지가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1개소 밖에 안 들어와서 부득이 오가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조건은 부지가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1개소 밖에 안 들어와서 부득이 오가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내용은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인데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새마을 지원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격하되어 임의보조단체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책이 뚜렷하게 없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앞으로 새마을조직 재단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김윤환 대표가 분명히 얘기한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에 와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새마을 지원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서 격하되어 임의보조단체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책이 뚜렷하게 없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앞으로 새마을조직 재단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김윤환 대표가 분명히 얘기한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에 와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시장, 군수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풀 보조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데에서 2,5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군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이 되었는데 한 가지 분명히 보고를 올릴 것은 저희들은 2,500만원을 받아서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읍·면당 60만원씩 남여 단체에 각각 지원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지회에서 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회에 2,5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읍·면의 활동사항이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지휘 총괄하는 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읍·면별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의해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을 일단 군 지회에 보조내시 한 상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그 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군계 상징탑 건립에서 로타리클럽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건립을 할 적에 우리가 군비 6,000만원과 로타리클럽에서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이 돈을 로타리클럽에 줘서 합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군계 상징탑 건립에서 로타리클럽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건립을 할 적에 우리가 군비 6,000만원과 로타리클럽에서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이 돈을 로타리클럽에 줘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로타리클럽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또 로타리클럽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 조각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사실 그분은 자기가 조각하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남기려고 하는 데에 여념하지,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번 &#51922;아가서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 않느냐고 절충을 했더니 그 조각하는 교수님을 따라다니는 쉽게 얘기해서 석축을 다루는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타리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만 조각교수를 저희들이 그분을 선정해서 로타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예, 로타리클럽에 저희가 6,000만원을 줘서 부족액은 그곳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지방체육진흥에서 군 씨름왕 및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8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도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한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0만원이에요.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한 것은 굉장히 인원이 많고 방대합니다. 단일팀을 보내는데는 850만원을 주고, 방대한 팀이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팀에게는 960만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단일팀에게 850만원을 주면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팀에게는 적어도 2,000만원정도는 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한 것은 굉장히 인원이 많고 방대합니다. 단일팀을 보내는데는 850만원을 주고, 방대한 팀이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팀에게는 960만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적어도 단일팀에게 850만원을 주면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팀에게는 적어도 2,000만원정도는 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우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면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체육경기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핵심은 지사님배 우승기 씨름대회를 설정해서 처음 시작 때부터 씨름협회만 특별히 지원을 더 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 타 단체에서 우리도 단체이고 쓰는 것은 다 같은데 왜 거기만 유독 더 주느냐. 그래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엊그저께 체육회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감사님이 감사보고가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 96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많은 인원이 나가거든요. 더 드렸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재정여건상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앞으로 사회진흥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국가적인 큰 시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500만원인데, 다른 것은 50퍼센트씩 대략하고서 이것은 군비가 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0퍼센트가 안 되지요?
그런 부분, 또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도 국·도비가 300만원인데 군비는 100만원만 보태었어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안 오더라도 군비를 전액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년 프로그램만은 이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가 돼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처해있는 청소년 문제를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또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도 국·도비가 300만원인데 군비는 100만원만 보태었어요.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안 오더라도 군비를 전액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년 프로그램만은 이것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가 돼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처해있는 청소년 문제를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술, 봉산, 신암면이 교체시기가 돼서 화물차로 준다고 했어요. 면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화물차가 필요합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술, 봉산, 신암면이 교체시기가 돼서 화물차로 준다고 했어요. 면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화물차가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화물차로 하는 것은 티오가 화물차로 되어 있어요. 읍·면장의 전용차가 아니고 읍·면 사업용으로 되기 때문에 화물차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화물차로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더블 캡을 생각을 해 보았어요. 더블 캡이나 훼미리 밴이나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승용차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것이 읍·면의 읍·면장용이 아니고 지금 승용차는 사실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한 의회 의장님 밖에 없어요.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읍·면장이 화물을 싣고 다니는 예는 없잖아요?
없는 예를 꼭 위에서 한다고 해서 화물차를 배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현실에 맞게 해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공무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대로 해야한다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꾸 위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예를 꼭 위에서 한다고 해서 화물차를 배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현실에 맞게 해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공무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해야 한다,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대로 해야한다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꾸 위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저희도 느끼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체할 수가 없어요. 승용차로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그럼 18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 기획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상수원에서 모래 채취를 하는데, 기존 논이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논과 밭으로 지어 먹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 때까지의 차액, 그러니까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을 때의 돈하고 논으로 만들었 때의 차액은 줘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억 얼마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하천을 주민한테 팔 적에는 절대 적용을 안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 기획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상수원에서 모래 채취를 하는데, 기존 논이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논과 밭으로 지어 먹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 때까지의 차액, 그러니까 그냥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을 때의 돈하고 논으로 만들었 때의 차액은 줘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억 얼마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하천을 주민한테 팔 적에는 절대 적용을 안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런데 하천부지 같은 것은 취급을 안 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얘기로는 국사봉인가? 그 밑에 작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평지로 쓸 때보다 평지를 쓰는데 가격이 100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논을 만들었을 때 120이 된다는 얘기예요. 20이 플러스된 금액은 경지업자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1억을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주민한테 땅을 팔 적에 하천을 용도폐지 해서 팔은 것 아니예요. 많이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하나도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냥 팔았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팔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하나도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냥 팔았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저희는 취급을 안하고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는 관여 안 해요. 하천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임원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것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 그것은 하는데 하천부지 관계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안 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정질의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21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독도 문제로 해서 어저께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본 어느 시인가, 의회인가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했다고 해서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담배비율을 보면 '95년도에 12퍼센트입니다. 일본담배 불매운동을 한번이라도 업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지, 또 예산군의 담배판매업자중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도 문제로 해서 어저께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본 어느 시인가, 의회인가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했다고 해서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담배비율을 보면 '95년도에 12퍼센트입니다. 일본담배 불매운동을 한번이라도 업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지, 또 예산군의 담배판매업자중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외국산 담배는 소매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지마는 마일드세븐만은 저희 관내에서 파는 데가 한가운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또 22페이지 세무직 공무원이 우리군에 13.4퍼센트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내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세무직 공무원이 예산군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오가면에 나가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여기는 절대부족이라고 해 놓고 실지 세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오가면에 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왜 안 데리고 오냐고 하니까 내무과장 얘기는 무슨 규정이 있다고 해요. 시험을 봐야 하고, 1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험도 보았고 1년도 됐어요. 이번에 그 공무원이 제 자리를 찾아 올 줄 알았는데 이번 인사에도 그렇게 안 되었어요. 말로만 부족하고 실제로 세무공무원은 외지에 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22페이지 세무직 공무원 현황을 보시면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군에서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하고, 읍·면에서 4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직이라고 해서 군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세무직이 배치가 돼요. 오가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재무계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나 세무직으로 시작했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군에,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전문직 공무원이나 세무직에 있던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세무직으로 있던 사람이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누가 세무서에서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세무직은 세무주사보나 세무서기나 이렇게 직종이 명백히 세무직으로 된 사람이 세무직이고, 재무사무를 보았다든지 어느 세무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세무직이 아니고 분명히 세무주사보 또는 세무서기, 세무주사 이런 사람이 세무직으로 되는 것이지, 과거에 세무직렬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세무직이 아니예요. 세무직이라고 하는 구분은 재무사무를 오래 봤다고 해서 세무직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직이 재무사무를 보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을 공부한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봐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그 직명을 같지 못하면 세무직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건설업무에서 설계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기술직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 직을 따질 적에, 꼭 분류할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설계직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설계파트에 공부를 한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무직도 세무업무만 다루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설계파트에 공부를 한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무직도 세무업무만 다루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무과장 임원순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건설과 같으면 전부다 건설에 따른 토목이나 이런 건설 직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거기에도 건설과에 행정직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무직도 행정직이 와서 근무하는 것은 행정직이지,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다루는 것뿐이지 세무업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세무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직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무직렬, 행정직렬, 농업직렬, 토목직렬이라는 공무원의 분류가 되는데 그런데서 세무직렬로 된 사람은 세무서기, 세무주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행정직렬은 행정서기, 행정주사 또 토목같은 것은 토목서기, 토목주사, 지적직렬도 마찬가지로 지적서기, 지적주사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 명칭을 받아야 그 직에 임용이 되서 세무직이나 지적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직들이 지적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지적직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해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행정직이 예를 들어 건설과 계통에 가서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 건설파트를 다 할 수가 있고 설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임용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토목직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별도로 뽑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세무직 임용이 되려고 하면 세무직에 관한 과목을 줘서 그 과목이 통과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시험을 볼 때 행정법이나 헌법을 한다고 하면 세무직은 시험을 볼때 회계학이나 부기학 이런 것을,
○재무과장 임원순 세무직으로 된 사람이 현재 8명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52명이 저희가 현재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임원순 군에 3명 근무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면에는 5명이 근무를 해요.
○재무과장 임원순 면에는 지금 현재 봉산면에 1명이 있고, 예산읍, 삽교읍, 광시면에 이렇게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신현문 그러면 읍·면 단위에 담당공무원이 읍·면을 다니면서 지가를 파악해서 재무계장이나 아니면 면 책임자와 같이 합의를 해서 지가 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공시지가평가위원회라는 무슨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결의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읍·면 재산 전반에 대한 것을 군에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공시지가평가위원회라는 무슨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결의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읍·면 재산 전반에 대한 것을 군에 보고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공시지가를 취급하는 과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읍·면에서는 재무계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표준필지가 건설부에서부터 지정이 돼요. 표준필지 지가가, 예를 들어 봉산면에 1,000필지가 있다고 하면 그 군데군데 해 가지고 표준필지 공시지가를 해 줘요. 그러면 그 표준필지에 따라서 도로변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씩 높고, 수요가 적지 않은 구석진 땅은 조금 낮고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長 임원순 아니예요. 표준필지는 건설부에서,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다 그렇게 됩니다.
○간사 신현문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어제 이장회의 때 나가보니까 공시지가가 각 부락별로 프린트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배 이상의 차이가 나서 재무계장한테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임의로 보고를 할지는 모르나 읍·면에 공시지가 평가추진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거기에서 각 부락 지가의 타당성이 이렇다는 것을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지가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그래서 지적과장이 읍·면을 몇 번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과가 지적과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도 공시지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일정률에 의해서 우리가 과표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은 데는 차라리 문제점이 없어요. 높은 데는 잘못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그런 문제가 주민의 생활평가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득이 갈 수도 있고 손해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신중히 읍·면에서 지가조사평가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다른 곳과 비교가 된다든가 큰 차이가 없도록 현실에 맞는 쪽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3월 1일자 대전일보를 보니까, 군 소재지 지가가 충청남도에서 예산읍이 최하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2만원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청양읍보다도 약 10만원이 예산읍 중심지 지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온 지가냐, 과연 예산읍이 과거에는 상업도시로 상당히 서산, 당진, 홍성 이런 곳을 장악했던 지역인데, 지금 상권이 홍성, 서산, 당진으로 전부 빼앗기다 보니까 땅값이 하락이 된 것이냐,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충남에서 최하위가 된 것인지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3월 1일자 대전일보를 보니까, 군 소재지 지가가 충청남도에서 예산읍이 최하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2만원 정도가 되고 심지어는 청양읍보다도 약 10만원이 예산읍 중심지 지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온 지가냐, 과연 예산읍이 과거에는 상업도시로 상당히 서산, 당진, 홍성 이런 곳을 장악했던 지역인데, 지금 상권이 홍성, 서산, 당진으로 전부 빼앗기다 보니까 땅값이 하락이 된 것이냐,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충남에서 최하위가 된 것인지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 지금 신문에 게재된 사항은 현실지가를 표준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실 예가 구 터미널 자리가 현재 충은 상호신용금고와 몇 개 건물이 들어 섰습니다마는, 그곳에 지가가 400만원씩 지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로 하는 임성로 주변에도 보상비가 적어도 약 400여만원의 지가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의 지가가 높다든지 홍성의 지가가 높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도 요지는 상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의 지가가 높다든지 홍성의 지가가 높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도 요지는 상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평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전부 대지로 팔린 거지요. 그래서 홍성같은 곳에서도 제가 홍성에 근무할 때도 보니까, 홍성읍내가 예산읍내보다 땅값이 비싸요. 터미널 옮기기 전인데도 우리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걸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등급을 없애고 과표로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공시지가,
○재무과장 임원순 전년도 종합토지세를 10,000원을 낸 사람이 금년도 20,000원으로 세금고지가 된다고 하며는 상당히 부담을 갖잖아요. 전년도에 10,000원을 낸 사람은 적어도 금년도에 올랐다 하면 11,000원정도 이렇게 고지가 되면 부담없이 낼 수가 있는데, 20,000원이 됐다면 같은 토지인데 내가 여건 변동이 없는데 20,000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 우리한테 상당히 항의를 하고,
○위원장 김영현 아니 재무과장님은 한가지만 생각을 하시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말이지요, 재산도 오르는 것 아니예요? 자기 재산도 그것을 한 번 생각하셔야죠.
자기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타인한테 내 땅을 팔겠다 할 적에는 사는 사람이 말이죠,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재산도 증식하고 세금을 더 내라는데, 그러면 항상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현실대로,
자기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타인한테 내 땅을 팔겠다 할 적에는 사는 사람이 말이죠,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재산도 증식하고 세금을 더 내라는데, 그러면 항상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현실대로,
○재무과장 임원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같은 여건에서 오르면 세입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금은 어느 정도 주민세도 8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올릴 때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현 물론 그렇지요. 납세자야 종전대로 내는 것이 좋고, 조금 오르는 것도 좋고 많이 오르면 싫고 그렇겠지요. 언젠가는 정화를 시켜 가지고 사실대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없도록 어느 정도,
○위원장 김영현 조세저항이 없는 방법이 한가지 있어요. 당신네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사실상 세금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500원 내던 것을 100퍼센트 인상을 시키면, 당신의 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금년에는 10∼20퍼센트 오른 것만 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3∼4년 안에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소유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 싼 것만 좋아하지 공시지가가 줄은 것은 세금을 적게 내라니까 아무소리를 않는 거예요. 팔아 먹을 때 지장을 받는다면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 할 적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소유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 싼 것만 좋아하지 공시지가가 줄은 것은 세금을 적게 내라니까 아무소리를 않는 거예요. 팔아 먹을 때 지장을 받는다면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 할 적에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종합토지세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할 주민세가 붙거든요. 공시지가와도 연관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세금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그래서 일정율을 대개 공시지가에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등폭이 심하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금년도에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세금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조세저항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그래서 일정율을 대개 공시지가에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등폭이 심하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금년도에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신현문 위원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도청이나 읍소재지 그러니까 군청소재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신문에 게재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럴 테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공시지가 관계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현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자동차세가 2억 5,4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자동차세는 말이죠, 고지서를 내 보낼 때에는 납기일이 명시되지 않습니까? 체납 유예기간이 몇 일간이에요?
'95년도 자동차세가 2억 5,4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자동차세는 말이죠, 고지서를 내 보낼 때에는 납기일이 명시되지 않습니까? 체납 유예기간이 몇 일간이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체납 유예기간이요?
○재무과장 임원순 6월 30일까지면 6월 30일까지 안내고 7월 1일날 내면 가산금이 붙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10퍼센트에요.
○재무과장 임원순 법에 의해서.
○재무과장 임원순 자체적으로는,
○위원장 김영현 이런 것은 연체이자가 싸기 때문에 더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납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한 다면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15퍼센트라든지 18퍼센트라는 고액의 연체이자를 물린다면 연체이자를 물기 싫어서라도 납기내에 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년 동안에 2억 5,400만원입니까? 아니면 누적되어 온 것이 2억 5,4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저희가 1년 동안에 2억 5,4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대 수로 파악을 해 보니까 1,100대가 넘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도난 차량이라든지 폐차를 해 놓고도 정리를 안한 차량, 이것은 관에서 일괄적으로 직권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장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대장 부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는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받을 수는 없고.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좋은데요. 그런 것은 정리가 되는데 사실상 사고차량 같은 것은 폐차를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폐차가 되면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실지로 정리를 못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방법에 있어서 자동차세를 내면 스티커라고 해서 차에 붙이는 것 있죠? 그것을 철저히 차에 부착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착치 않는 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선방법에 있어서 자동차세를 내면 스티커라고 해서 차에 붙이는 것 있죠? 그것을 철저히 차에 부착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착치 않는 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과거에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차에다 딱지를 붙이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됐어요. 납세필증을 붙이도록 전에는 규정이 되어 미부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