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깥 날씨가 매우 쌀쌀한데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깥 날씨가 매우 쌀쌀한데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를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동 조례안 제5조의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 자동차 세율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현재 씨씨당 세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0씨씨 이하는 그동안 140원이었던 것을 160원으로 2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2,500씨씨 이하는 없었는데, 이것이 신설되어 18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씨씨 이하는 현행 165원에서 200원으로 35원을 인상하게 됩니다. 다음 3,000씨씨 초과는 현행 200원이었는데 230원으로 3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까지로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예산군세감면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를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동 조례안 제5조의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 자동차 세율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서 현재 씨씨당 세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0씨씨 이하는 그동안 140원이었던 것을 160원으로 2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2,500씨씨 이하는 없었는데, 이것이 신설되어 18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씨씨 이하는 현행 165원에서 200원으로 35원을 인상하게 됩니다. 다음 3,000씨씨 초과는 현행 200원이었는데 230원으로 3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까지로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예산군세감면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근거는 세정 3400-1005호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세정 3400-988호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내용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현행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까지로 확대하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짚형 승용자동차세 세액을 배기량별 씨씨당 15원부터 50원을 인상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복지시설의 확충과 짚형 자동차세의 감면액 축소로 점진적인 세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근거는 세정 3400-1005호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세정 3400-988호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내용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현행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까지로 확대하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짚형 승용자동차세 세액을 배기량별 씨씨당 15원부터 50원을 인상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복지시설의 확충과 짚형 자동차세의 감면액 축소로 점진적인 세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일반승용차 3,000씨씨는 그대로 부과하고, 짚형 자동차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인상하는 거‥‥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씨씨별로 하면‥‥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1,000씨씨 이하가 현행 110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110을 곱하면 1년 세액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2,000씨씨는 140원이었다가 160원으로 됐으니까, 160원으로 곱하면 연 세액이 됩니다.
그동안 3,000씨씨도 곱하면 되었는데, 이것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요. 일반승용차는 3,000씨씨면 3,000씨씨 대로 씨씨당 금액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동안 3,000씨씨도 곱하면 되었는데, 이것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요. 일반승용차는 3,000씨씨면 3,000씨씨 대로 씨씨당 금액으로 곱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실제는 이것이‥‥
○재무과장 임원순 짚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레저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도 시한부로 해서 작년도 말까지 예를 들어 3,000씨씨 초과는 200원씩 하던 것을 작년도 말까지 규정을 해 놨어요. 금년도부터는 다시 230원으로 약 30원을 올려서 자동차세를 내도록 규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적용됩니다.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이 4년 반에서 5년 되면 자동차 값보다 더 나간답니다. 일본은 10년, 미국은 백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상한지 얼마나 됐어요? 현실화를 시킨 지가?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재무과장 임원순 '95년도 초부터 했죠.
○박순환 위원 1년도 안돼서 또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 그 당시에도 짚차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때는 그랬지만 '95년도에 개정했던 부분을 '96년도에 다시 개정한다면 너무 자주 인상하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산업용으로 많이 활용했었는데 레저 및 일반승용차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액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박순환 위원 그것은 2∼3년 지나서 한다면 모를까 '95년도에 시행한 부분을 '96년도에 또 하고, '97년도까지라는데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올리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인 예산군에서 3,000씨씨 초과하는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 30원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분석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야 일반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승용차하고 짚형 자동차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똑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사회교육시설, 또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사회교육시설, 또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