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 1월 12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95년 12월 29일자와 12월 30일자로 각각 개정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및 회의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회기 중 실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만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또한 그동안 우리 의원이 국내여행시 실질적 여행경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무수행에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의 지급범위 안에서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95년 12월 29일자와 12월 30일자로 각각 개정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및 회의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회기 중 실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만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또한 그동안 우리 의원이 국내여행시 실질적 여행경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무수행에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의 지급범위 안에서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으로 단서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으며, 또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11% 내지 127% 인상하여 국내여비의 지급과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배경은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중 제3호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인 공휴일의 회의수당과 여비 지급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정으로 단서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으며, 또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11% 내지 127% 인상하여 국내여비의 지급과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배경은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 중 제3호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의회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인 공휴일의 회의수당과 여비 지급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상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제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상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제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