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법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법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95년 10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도 조례로 운영해 오던 것이 폐지됨에 따라 시·군조례로 위임돼서 원안을 제정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발생등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처분 통지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3개항으로 세분화해서 부과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가 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과태료처분통지등, 제3조는 강제징수,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는 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는 과태료의 귀속, 제7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는 준용규정등으로 총 8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과태료처분통지, 5페이지의 별지 제2호 서식은 과태료납부통지서, 6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은 과태료납부독촉장, 7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8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9페이지 별지 제6호은 서식 과태료수납부로 양식화했습니다.
다음은 심사해야할 부분으로써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에 있어서 위반사항의 1번과 2번은 관련법규 제39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 의해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는 법인의 경우 1차 위반시는 200만원, 2차 위반시는 300만원, 3차 위반시는 500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년에 2회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범위를 정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사항 3번과 4번, 5번, 6번, 8번,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등은 관련법규 법 제39조제2항제1호등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인은 1차에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등으로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위반사항 7번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등 11페이지의 위반사항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2페이지 18번등은 법인의 경우는 1차 위반시에 5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경우는 1차에 4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등으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요율은 부동산중개업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비하면 과중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이 비슷해서 별도로 읽어 드리지는 않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도 조례로 운영해 오던 것이 폐지됨에 따라 시·군조례로 위임돼서 원안을 제정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발생등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 처분 통지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3개항으로 세분화해서 부과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가 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과태료처분통지등, 제3조는 강제징수,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는 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는 과태료의 귀속, 제7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는 준용규정등으로 총 8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과태료처분통지, 5페이지의 별지 제2호 서식은 과태료납부통지서, 6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은 과태료납부독촉장, 7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8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9페이지 별지 제6호은 서식 과태료수납부로 양식화했습니다.
다음은 심사해야할 부분으로써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에 있어서 위반사항의 1번과 2번은 관련법규 제39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 의해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는 법인의 경우 1차 위반시는 200만원, 2차 위반시는 300만원, 3차 위반시는 500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년에 2회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범위를 정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사항 3번과 4번, 5번, 6번, 8번,14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등은 관련법규 법 제39조제2항제1호등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인은 1차에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등으로 부과기준을 정했으며, 위반사항 7번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등 11페이지의 위반사항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2페이지 18번등은 법인의 경우는 1차 위반시에 5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경우는 1차에 4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등으로 요율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요율은 부동산중개업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비하면 과중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이 비슷해서 별도로 읽어 드리지는 않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전문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이를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전문위원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이를 생략하고 다음 순서인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 조례안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했고 지금은 군조례로 됐는데, 그러면 이 법 조항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먼저 도 조례로 되어 있던 조항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여기에 내려 온 겁니까?
그동안에는 도 조례안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했고 지금은 군조례로 됐는데, 그러면 이 법 조항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먼저 도 조례로 되어 있던 조항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여기에 내려 온 겁니까?
○지적과장 김갑용 특별히 저희들이 내용을 고친것은 없고, 종전의 도 조례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예.
○지적과장 김갑용 예산군에는 과태료 처분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법 제39조에 의해서 엄격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 제4조를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하고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 놓은 뒤에 거기에 대해서 참작하는 예는 대게 어떤 예가 있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서 여기 2페이지 제4조에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나왔거든요. 200만원, 40만원, 30만원 나온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여기에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하며는 어떤 경우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단속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루워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하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냐 아니면 그것이 여러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냐 하는 것등을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은 정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예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하면 이것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인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여기의 23가지 항 중에 여러가지로 고려할 점이 있다 라고 하는 항이 있다면 어떠한 항이 되겠어요?
○지적과장 김갑용 조금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0페이지 위반사항 6번과 7번은,
○지적과장 김갑용 예.
○권오흥 위원 이러할 때 조금 고려해 볼 사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6번에 중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승인없이 30일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날짜가 30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무슨 참작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갑용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등이 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무슨 구류처분을 받아서 본인이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고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권오흥 위원 그러면 7번의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참작할 다른 사유가 없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때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 승인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정해진 기준에 있는 항목인데,
○지적과장 김갑용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정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반 규정 자체도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그러니까 조정역할을 하는데 날짜가 부득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며는 어떤 사법상 문제가 됐을 때 합의가 되면 이해를 해 준다든지 하는 예가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위반사항 8번에 품위유지와 신의성실로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 준수 의무 불이행의 경우,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과태료징수 금액이 보통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 조례를 그대로 답습해서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군 조례를 만드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가 정말로 위반했을 때 이러한 과다한 금액이 과연 징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군조례를 금액이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11페이지 위반사항 8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중개업자들을 보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매행위도 하고 뭐 잡다한 요령을 피우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품위 손상된 그런 쪽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고발했을때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해서 예산군조례를 어느 정도 현실을 참작해서 금액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형평이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토지투기지역이라든지 토지거래가 빈번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타지역에 비해서 토지거래가 아직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볼때 실질적으로 위반사항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서 게시물을 게시를 안했다든지 또는 표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시키겠지만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가 쌍방간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비로서 이것이 돌출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군의 현실에 맞는 조례도 좋지만 이것이 형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간사 신현문 이것이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중개업소에 대한 처분 규정이 있다고 보면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토지거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요. 어떤 인과 관계에 감정적인 면에서라도 투서를 한다든가 해서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전국적인 과태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어디가 조금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상호 고발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실사를 나가서 요율표 제시를 안했다든지 또는 각종 거래대장을 비치 안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사전에 과다한 수수료를 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 관계는 비단 오늘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물론 주무과에서 상당한 연구 끝에 이런 조문을 완성지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통과하는 여기에 위원이라야 다섯분인데, 여러가지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하고 다른 각도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절차는 없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총무위원회에 상정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 전문위원이 안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 발언을 하실 분은 어느 분이 적당하실까요? 사무과장님, 이러한 각종 조례는 우리 군의 법인데 이것이 주무과에서 검토가 됐다고 하지마는 조금 더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없고, 주무과에서····.
○권오흥 위원 이런 것이 공청회에 대두될 수 있는 그런 과제인줄 알았는데 이 문제는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고서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차후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며는 중개업자 사무실에 법령이 비치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김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사항이 23가지가 있는데 교육위반이 21번, 22번, 2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일반교육은 년 1회이상, 연수교육이 3년마다 1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업자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일반교육은 년 1회이상, 연수교육이 3년마다 1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업자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시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갑용 중개인협회에서 각 시·군마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에서 한다든지 공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권역으로 묶어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