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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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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14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4.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4.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오창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은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사업장 답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4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주원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95년 10월 1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회부한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문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 10월 10일자로 다음과 같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한 건의사항 중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관련사항은 피해농민의 어려움을 고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부담기준을 변경 지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일부 수용등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요구 관련사항은 해당 부처에 계속 건의 책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4분)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오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7월 28일 이주원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아  '95년 8월 3일 제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95년 10월 13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또한 국외여비 지급기준 등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둘째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아울러 종전에는 회기 중 휴회기간이나 공휴일에도 이를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며, 셋째 여비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국내여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주원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시9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5년 9월 29일과 10월 7일에 제출된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동일자로 회부받아 '95년 10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은 지난 8월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매몰의 경우는 '95년도분에 한하고, 유실의 경우는 '95년도부터 복구 완료시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계된 감면내역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1,585명, 농경지 면적이 1,963필지에 1,797,434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543,723평이며, 감면세액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매입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하는 토지는 총 15필지에 17,364제곱미터로 이중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코자 14필지에 14,85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또한 대술면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코자 1필지에 2,509제곱미터의 토지를 각각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토지는 총 7필지에 6,383제곱미터로 이는 대술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93년도에 매입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로 조성치 못하여 이를 매각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토지의 매입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1시15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가 '95년 10월 13일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0월 14일 즉 오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 8월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한천 제방이 붕괴됨에 따라 유실 또는 매몰된 신원지구의 농경지 총 33.4ha에 대하여 시설채소, 원예 등 겨울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6억 6,845만 6천원을 채무부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수해지구의 농경지가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원지구농경지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2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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