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건
- 2.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선임의건
- 2.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요즘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과 24일 제3호 태풍 페이가 남부지방을 강타하여 전남과 경남북에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고장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농사짓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간사 선임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요즘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과 24일 제3호 태풍 페이가 남부지방을 강타하여 전남과 경남북에 인명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고장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농사짓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간사 선임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 7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협의해 주신대로 신현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간사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협의해 주신대로 신현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간사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규정을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로 그동안 했는데, 그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장애, 상해보상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 예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하고,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제2호를 보시면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이렇게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내용이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이지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은 기준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경우,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회의일수가 120일입니다. 하루에 6만원씩 곱하기 120일 하면 720만원이고,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일 곱하기 6만원 하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의 경우,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보시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았다가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상금을 준 것은 공제하고서 2년분을 계산해서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개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규정을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로 그동안 했는데, 그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장애, 상해보상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 예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하고,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제2호를 보시면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이렇게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내용이 종전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이지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은 기준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의 경우,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회의일수가 120일입니다. 하루에 6만원씩 곱하기 120일 하면 720만원이고,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일 곱하기 6만원 하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의 경우,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보시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았다가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상금을 준 것은 공제하고서 2년분을 계산해서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개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중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 지급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고,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토록 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상해의 정도가 변경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규체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중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 지급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고,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토록 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상해의 정도가 변경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규체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무슨 상해를 당했다고 할 적에는 그 상해 당시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았다가 그 후에 그분이 사망을 했다 할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골자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2년 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의원 일비가 6만원 곱하기 120일 해서 720만원, 여기에 곱하기 2년 해서 1,440만원 보다 더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전에 양승복 의원님 같은 경우, 그분을 예로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분은 그런 상해를 당했는데, 그 당시는 보상이 어떻게 됐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때는 직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양승복 의원님처럼 직무상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분이 사망을 하지 않았으면 일비를 7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규정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직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하셨다든지 의회 활동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결을 봅니다.
ㅇ위원장 김영현 회의 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진행상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실 적에는 거수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위원장 김영현 회의 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진행상 실수가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실 적에는 거수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최초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지방서기관 직급이 감원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군수 직급인 지방서기관 한 명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828호에 의하고, 지방 12200-1218호('95. 6. 26)로 국가직 부단체장 직급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그동안은 군수가 국가서기관이었습니다만 군수는 직급이 지방정무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동안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이었던 것이 감되고 국가서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을 총 정원에서 한 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우리 본청에 247명이었던 것이 지방직이 한 명 줄기 때문에 246명으로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247명이었던 정원이 246명으로 되고, 읍·면이 346명,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가 103명, 사업소가 21명, 의회가 11명 그래서 우리 지방직이 728명이었던 것이 727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군수 산하 전체적인 국가공무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777명입니다.
이어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장이나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8급이나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를 할 수가 있고,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이것은 인사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읍·면에다가 군수 권한사항을 위임하기 위해서 조례안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인사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인사 관계도 있고, 또 정기 승급하는 사항이라든가 군대가면 휴직발령을 낸다든가, 또 휴직이 끝나면 그 만료에 따라서 복직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위임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인사규칙으로 있던 것을 읍·면 위임조례에 넣어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최초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지방서기관 직급이 감원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군수 직급인 지방서기관 한 명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828호에 의하고, 지방 12200-1218호('95. 6. 26)로 국가직 부단체장 직급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그동안은 군수가 국가서기관이었습니다만 군수는 직급이 지방정무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동안 부군수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이었던 것이 감되고 국가서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서기관을 총 정원에서 한 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우리 본청에 247명이었던 것이 지방직이 한 명 줄기 때문에 246명으로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247명이었던 정원이 246명으로 되고, 읍·면이 346명,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가 103명, 사업소가 21명, 의회가 11명 그래서 우리 지방직이 728명이었던 것이 727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군수 산하 전체적인 국가공무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777명입니다.
이어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장이나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8급이나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를 할 수가 있고,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이것은 인사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읍·면에다가 군수 권한사항을 위임하기 위해서 조례안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인사규칙으로 있던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인사 관계도 있고, 또 정기 승급하는 사항이라든가 군대가면 휴직발령을 낸다든가, 또 휴직이 끝나면 그 만료에 따라서 복직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위임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인사규칙으로 있던 것을 읍·면 위임조례에 넣어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는 부단체장 직급배정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부군수 직급을 그동안 지방서기관으로 운영하였으나 국가직 공무원으로 배치토록 되어 지방서기관 직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부합되도록 직급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읍·면장에게 읍·면에서 근무하는 8,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제청 및 공무원 승진 임용의 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사항을 조례로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해당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읍·면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는 부단체장 직급배정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제2항에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국가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부군수 직급을 그동안 지방서기관으로 운영하였으나 국가직 공무원으로 배치토록 되어 지방서기관 직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부합되도록 직급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읍·면장에게 읍·면에서 근무하는 8, 9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제청 및 공무원 승진 임용의 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사항을 조례로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해당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읍·면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828호 법률 규정에 계나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군수님의 재량권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만약 있다면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마다 한 분씩 더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제4828호 법률 규정에 계나 과를 증설할 수 있는 군수님의 재량권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만약 있다면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마다 한 분씩 더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출범된 후로 군수 권한으로 들어간 과나 계를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는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과가 다시 생기든지 없애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계는 군수가 신설을 하거나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생긴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사실상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하반기에 실시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아직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곧 무슨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출범된 후로 군수 권한으로 들어간 과나 계를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는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과가 다시 생기든지 없애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계는 군수가 신설을 하거나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생긴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사실상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하반기에 실시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아직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곧 무슨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런 점도 있어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상임위원회가 생길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만 별도로 무슨 의원이 13명이다, 또는 열 몇 명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상부준칙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계를 신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군의 능금이 도내에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4%를 차지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특작계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과계, 능금계를 신설하면 우리 과수농가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식이 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검토해서 대상이 됩니다만 의회만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를 신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군의 능금이 도내에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4%를 차지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특작계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과계, 능금계를 신설하면 우리 과수농가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식이 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검토해서 대상이 됩니다만 의회만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지금 계 신설 관계는 군수 재량에 따라 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의 말씀에 한 예로 예산은 사과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독특한 사과계라고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한 예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맞는 계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끝에 말씀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게 그대로 준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는 그런 전국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계를 군수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심도있게 해서 지역에 맞는 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 신설 관계는 군수 재량에 따라 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의 말씀에 한 예로 예산은 사과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독특한 사과계라고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한 예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맞는 계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끝에 말씀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게 그대로 준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는 그런 전국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계를 군수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심도있게 해서 지역에 맞는 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계는 군수가 직접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세 위원회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예산군만 8월 1일자로 전문위원을 하나씩 둔다는 것은 어렵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의회 관계는 군수가 직접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세 위원회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예산군만 8월 1일자로 전문위원을 하나씩 둔다는 것은 어렵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읍·면장한테 몇 급까지 승진 제청이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제청하면 막바로 승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읍·면장한테 몇 급까지 승진 제청이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제청하면 막바로 승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8급이나 9급에 대한 사항만 제청을 하면 그 이상은 군수가 직접 합니다. 8급 내지 9급만은 군수가 하는 사항이지만 읍·면에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8급이나 9급 중에 대상자가 있으며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승진임용 제청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읍·면장들이 덮어 놓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인사위원회에 오면 검토를 해서 대상자는 승진시켜 줄 수도 있고, 또는 특별임용시험을 치루어서 임용하는 그런 제청권한만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적격도 아닌데 꼭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인사규칙이라든가 인사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일부를. 예를 들면 제청권한이라든지 특별임용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그 읍·면에 해당되는 즉 읍·면에 청소차 기사가 비었다고 할 적에 우리 읍·면에 청소차 운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 있다 할 때에 그 분을 임용제청을 하면 여기에서 검토해서 그대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세정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세정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세정계장 신호복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함을 1, 2급 관사에 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급 관사는 군수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군수, 실·과장 관사입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실·과장 관사가 2동이 있고, 예산읍에 읍장 관사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의 법적근거로는 19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회계 13330-1152호 '95년 7월 14일자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 제37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중 군수가 전녀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며, 체4항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 한함을 1, 2급 관사에 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급 관사는 군수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군수, 실·과장 관사입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실·과장 관사가 2동이 있고, 예산읍에 읍장 관사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의 법적근거로는 19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회계 13330-1152호 '95년 7월 14일자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 제37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중 군수가 전녀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며, 체4항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규정됨으로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던 사항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도로, 하천 등 취득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토지로 '9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이 있는 소유토지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대상범위를 넓히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관사운영비 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현행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법령에 의한 중요재산 범위의 중복 규정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재산의 총괄적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소규모 토지의 수혜자에 대한 매각범위 확대로 주민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규정됨으로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던 사항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도로, 하천 등 취득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토지로 '9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이 있는 소유토지를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대상범위를 넓히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관사운영비 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중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현행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법령에 의한 중요재산 범위의 중복 규정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재산의 총괄적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소규모 토지의 수혜자에 대한 매각범위 확대로 주민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부군수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37조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삭제된 조항을 봤으면 합니다. 이쪽의 개정안은 삭제됐는데, 이 삭제된 내용 좀 보여주시고, 제56조를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관선 때에도 1급 관사만 했는데 민선때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2항이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에서 제2항이 삭제된 내용은 제1항에서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의 삭제된 내용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제37조제2항이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에서 제2항이 삭제된 내용은 제1항에서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의 삭제된 내용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제56조에서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2급 관사로 확대한 것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확대 실시하려 합니다.
○박순환 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선 때에도 1급 관사만 했어요. 그때 2급 관사도 했어야 옳은데, 그런데 민선때 2급 관사까지 전기요금도 주고, 수도요금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세정계장 신호복 집안에 급한 사정 때문에 휴가를 받아서 수원에 가셨습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집안에 급한 사정 때문에 휴가를 받아서 수원에 가셨습니다.
○박순환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과장이 없을 때 계장이 할 수 있다라는 근거 때문에 처음으로 계장님이 나왔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군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 법을 악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으면 갖다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 법을 악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으면 갖다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지금 복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현 잠깐만 계세요.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세정계장님은 답변준비를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세정계장님은 답변준비를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세정계장 신호복 세정계장 신호복입니다.
제37조제3항이 왜 삭제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1항 현행을 보면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삭제된 조항은 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계획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6조의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 13330-1152호로 7월 14일에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제37조제3항이 왜 삭제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1항 현행을 보면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삭제된 조항은 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계획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6조의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 13330-1152호로 7월 14일에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세정계장 신호복 7월 14일.
○이주원 위원 이주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법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질의하는 내용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37조제3항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순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안하고, 여기 제4조를 제가 전부 읽어보니까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인데, 이 제4조를 전반적으로 삭제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법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질의하는 내용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37조제3항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순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안하고, 여기 제4조를 제가 전부 읽어보니까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인데, 이 제4조를 전반적으로 삭제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계장 신호복 제4조의 삭제된 이유는 제가 먼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안 제4조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토지가격 및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여 고액 토지소유자와 소액토지 소유자간의 형평성 유지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시 토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일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발생을 막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조문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과태료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에 제21조의11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제2호에는 제21조의18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를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제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호에는 제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얘기는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기존 면적 미만일 경우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제5호에서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무슨 얘기냐면 신고구역내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6호는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제1항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법 제3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초과 6월 이내의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의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한도액은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 초과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한도액이 있는데 법에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도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세 번째,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월 초과 12월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 초과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고 한도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월 초과 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200만원,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최고 한도액은 2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법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입니다. 최고 한도액은 200만원까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하는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1년 초과 1년 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입니다.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1년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입니다.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최고 한도액은 200만원까지로 과태료가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이 관계는 조례 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지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몇 조 몇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의 위반사실에,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토지가격 및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여 고액 토지소유자와 소액토지 소유자간의 형평성 유지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시 토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일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발생을 막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조문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과태료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에 제21조의11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제2호에는 제21조의18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를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제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호에는 제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얘기는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기존 면적 미만일 경우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제5호에서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무슨 얘기냐면 신고구역내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6호는 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제1항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법 제3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초과 6월 이내의 부과기준은 토지가격의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 한도액은 최고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6월 초과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한도액이 있는데 법에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도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세 번째,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 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월 초과 12월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월 초과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고 한도액은 50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월 초과 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 한도액은 200만원,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최고 한도액은 2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법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입니다. 최고 한도액은 200만원까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하는 경우로 명시했습니다.
1년 초과 1년 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입니다.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1년 6월 초과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입니다.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 최고 한도액은 200만원까지로 과태료가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이 관계는 조례 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지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몇 조 몇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의 위반사실에,
○지적과장 류제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이용계획서 및 처분계획서 미제출자, 허위제출자, 계획서대로 미이행자,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신고 의무위반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행자, 변경승인없이 타목적 이용자, 미이용전매자, 선매협의 사실의 통보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등 상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간 일정한 부과기준이 없어 업무처리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이용계획서 및 처분계획서 미제출자, 허위제출자, 계획서대로 미이행자,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신고 의무위반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행자, 변경승인없이 타목적 이용자, 미이용전매자, 선매협의 사실의 통보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등 상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그간 일정한 부과기준이 없어 업무처리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입니다.
저기 위반행위 4항에 보면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사고 팔 적에는 대개 계약 체결한 후 1개월 내지 2개월을 두었을 경우 그러면 잔금을 안준 상황에서도 부과가 되는지 그것 하나 문의를 하고 싶고, 다음은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관계 법령대로 안 했을 경우 1년 6개월 내지 초과시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성리 신개발지구에서 구입한 토지를 지금 1년 6개월이나 2년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그런 때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반행위 4항에 보면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5퍼센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토지를 사고 팔 적에는 대개 계약 체결한 후 1개월 내지 2개월을 두었을 경우 그러면 잔금을 안준 상황에서도 부과가 되는지 그것 하나 문의를 하고 싶고, 다음은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관계 법령대로 안 했을 경우 1년 6개월 내지 초과시는 토지가격의 10퍼센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성리 신개발지구에서 구입한 토지를 지금 1년 6개월이나 2년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그런 때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4호에 대한 토지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토지가격의 5퍼센트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서 등기를 나중에 냈다고 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4호에 대한 토지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토지가격의 5퍼센트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등기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서 등기를 나중에 냈다고 보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산성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기간을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돼야 그때부터 계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그 경우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그때부터 시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입니다.
네 번째로 방금 이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등기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허가구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에도 등기를 낼 수 있고, 2년 후에도 등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등기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200만원 과태료 이런 애매한 모순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로 방금 이주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등기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허가구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에도 등기를 낼 수 있고, 2년 후에도 등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등기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200만원 과태료 이런 애매한 모순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류제선 토지거래하고 하면 사전예약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받고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계약체결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하고 계약은 날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내에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얘가가 됩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조례 만들기 전의 위반사항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에는 상한선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액 토지가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것도 있고, 기간도 6개월 이내에 이용계획을 안한 것, 또 1년이나 2년이 넘은 경우 등 저희가 미분명해서 그동안은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 지시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부과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적과장 류제선 지난달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이 아리고른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93년도에 내려온 거 아니예요?
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내려왔다고 했죠?
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내려왔다고 했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난달 개별공시지가 회의때 저희 직원하고 계장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시사항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말씀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대로 방치는 물론 안 하셨겠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데는 상한선을 정해서 처리했기에 애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전에 도에서 제정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실부적인 입장에서 지시가 있으셨건 없으셨건 이것은 좀 애매했다고 느끼셨을텐데, 그렇죠?
박순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의말씀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대로 방치는 물론 안 하셨겠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데는 상한선을 정해서 처리했기에 애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전에 도에서 제정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실부적인 입장에서 지시가 있으셨건 없으셨건 이것은 좀 애매했다고 느끼셨을텐데,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제재규정이 없어서 이런 것은 지시가 있건 없건 실무적인 면에서 법적근거가 확실시 되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 건의하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루실 적에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지만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난처한 문제다 하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루실 적에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지만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난처한 문제다 하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늦게나마 오늘 이렇게 새로 조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상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런 애매한 조례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담당하신 소관 과장님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정확을 기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김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한천이라든지 삽교천 제방을 양쪽에 쌓고 있습니다. 그 제방안에 하천변 사용허가를 내 주셨느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김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한천이라든지 삽교천 제방을 양쪽에 쌓고 있습니다. 그 제방안에 하천변 사용허가를 내 주셨느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사용허가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정한 과태료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정한 과태료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